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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80회 제1운영위원회2003-12-10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명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제 날짜로 발령을 받은 한봉덕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총 예산안은 18억 3,4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14억 1,018만 5,000원중 인건비가 7억 7,991만 8,000원, 경상적경비가 5억 7,301만 7,000원, 자체사업비 5,625만원, 기타 경비가 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4% 증가한 1억 9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 구입코자 하는 의원전용 노트북 컴퓨터 17대 구입비와 제4대 하반기 의장단 선출관련 의회안내책자, 의원 업무용수첩, 상임위원회 현황, 의원명패 등 구입비, 회의록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신규로 자료입력에 필요한 테이터구축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억 2,46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5%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비가 957만원에서 1,148만 4,000원으로 191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4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예산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봉덕 일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앉음

정수민위원장

이동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수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책자 31p에서 39p, 예산안책자 41p에서 5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노트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종은 어떤 것으로 정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기종은 정한 바 없고, 여러 가지 기종을 예산에 맞는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250만원 선에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노트북은 조달청 구매할 예정으로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금액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종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펜티엄4, 무선인터넷도 되는 노트북이 나와 있습니다. 노트북에 무선인터넷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게 되면 좀 비싸고 그렇지 않고 내장 안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바로 내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쉽게 말해서 랜카드라고 합니다. 랜카드를 구입해서 내장시키면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구입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구입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는데, 활용하는데 아주 괜찮은 것으로 구입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본 결과, 펜티엄4에서도 X팬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두께가 좀 얇고, 튼튼하고, 디자인도 아주 예쁘고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는데 아주 괜찮은 것으로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조달품목이 결정되면 우리가 구입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좋은 기종으로 선택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를 보시면 2쪽에 의원업무용수첩이 있는데 업무용수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현재 업무용 수첩 꺼내 보이며)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2004년도 가서 의장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작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디자인, 안에 내용이 이런 면에 대해서도 아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국회수첩을 가져왔습니다. 디자인이나 안에 내용 면에서도 이런 것을 좀 본 따서 내용이 좀더 낫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의원수첩은 2년에 한번씩 의장단 선출에 따라서 우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나 다른 구의회 수첩을 참고하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의원명패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의원명패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해서 하나에 15만원씩 5개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별개지만, 우리 의원님들 명패를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한글로 교체하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한글 사용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때 당시에 결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회의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전의원님들 모두를 인터넷에 기록을 못하더라도 전 의장단만큼은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전자입찰을 붙여서 2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위원회를 의원님 두 분, 공무원 두 사람, 대학교수 세 분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일까지 심사가 완료되면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사업할 때에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제1대, 2대 구체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 회의록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존에 회의록이 있는 것을 지금은 1대, 2대 것, 옛날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 2대도 포함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 2대도 포함해서?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추가해서 2004년도 사업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노트북을 살 때 이것이 해마다 기종이 바뀌고 자꾸 발전이 되어서 구형이 되는 결과가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신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첩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 커서 휴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점을 유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홈페이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저희 의회홈페이지와 개별 의원님들 개인홈페이지와 연결하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개설 안 하신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전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속기사 근무복이 동복, 하복 되어 있는데 이분들 근무복을 구매해 주게 되면 나중에 교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사는 정규직이 2명 있습니다. 이 예산은 2명에 대한 상 하복 상의를 해준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전에도 김지환위원님께서 제복을 입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지만 조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예산에서 구매해서 내년에는 제복을 입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근무할 때는 우리가 만들어준 근무복을 입지만 구청으로 들어가고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대책을 물은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 문제는 속기사는 우리 의회만 두 분이 계시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종엽위원

전속으로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예산안 사항설명서 39p 보면 의원상해 부담금, 작년과 같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의원상해 부담금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의원님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사고가 없으셔야지요. 그래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불용으로 되어서 내년 예산에 들어갑니다.

허종엽위원

내년 예산 잡고 또 불용 처리하고?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여기 같은 페이지에 예결위원장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예결위원장 85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결위원장 예산은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업무추진비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서 위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예결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에 예결위원회 활동사항으로서 쓸 수 있는 공통경비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까지 계속 집행되어 왔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누가 집행해 왔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결위원회는 추경이 있을 때마다 구성이 됐었고 이번 2차 추경은 본예산 예결위원회와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허종엽위원

나는 그 내용이 한번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예결위원장 몫으로 85만원은 선택되어서 운영위원회 활동하는 동안에 쓰는 돈이고, 그것도 우리 예결위원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돈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좀 아리송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물어봤고요. 의원 해외연수 의장 부의장 180만원, 의원 130만원 되어 있는데 같이 떠나는데 5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것은 예산 지침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님, 부의장님에 대한 예우로 지침 상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실제로 같이 떠나신 의원님들은 예산을 같이 사용하니까 실제는 사용하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 상에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36p 보면 의정업무추진비 및 각종 행사추진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고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이 4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자료활동 480만원하고 의정업무추진 및 각종 행사추진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업무추진 및 각종 행사업무추진비는 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우리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비는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져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53p 봐주세요. 내년도 의회예산이 1억 1,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시비가 5,479만 1,000원, 구비가 6,800만원인데 53p에 방금 김현주위원님께서 약간 멘트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작년도 예산은 1억 1,200만원 돈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710만원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요인이 뭡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71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은 작년도에 주민과의 대화 업무내역으로 해서 체육대회하고 1,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과의 대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체육대회비 지원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정업무추진행사비에서 350만원이 이번에 감액을 해서 7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감액편성이 된데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71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액편성 됐다고 하더라도 근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사항은 의사운영사항으로서 의회사무국 예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음 59p,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에 대해서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거기 보면 의원상해부담금해서 사망, 장애 이런 데에 1인당 액수가 들어갔을 때 1년에 17명에 대한 408만원 보험료 지불이 되죠? 그렇다면 이 보험이 지불되는 안에는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떻게 받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장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고 치료할 때는 얼마만큼의 치료를 받고, 사망할 때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규상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은 저희 강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침상에 있는 예산은 아니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자리에서 설명 못 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사망의 혜택, 장애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해주세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아까 노트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트북을 조달청에서 결정해줘야 구매품목으로 정해집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관공서, 정부기관에서 구매는 조달청 구매물품이 정해져있으면 조달청에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의무적으로 관공서 물품은 조달청을 통해야만 한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조달품목은 반드시 조달청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준비하려고 하는 노트북은 무선입니까, 유선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현재는 유선노트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꾸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변화가 되다보니까 좀 지나면 구형 구형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책정해서라도 기왕 하면서 의원님들이 현장이나 어디 다니면서 쓸 수 있게 무선으로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 사항은 이백균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사항입니다. 무선인터넷이 내장되어 있는 기종으로 기성품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기능을 플러스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기기는 한 달이 멀다않고 자꾸 좋은 제품으로 개발이 되고 제품값도 내려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의장단 활동비가 의장님은 250만원, 부의장은 120만원, 상임위원장은 85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예결위원장은 30일이 잡혀 있는데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한 달입니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3일이면 3일간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달 동안 사용기간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결위원장 기간업무추진비는 활동기간 중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복근위원

활동기간이면 이번 우리 예결위 같으면 위원장 선임돼서 예산심의 끝나는 날까지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다면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사용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결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의장의 활동비라고 나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이 개인별도로 위원장으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운영에 대한 모든 경비에 대해서 같이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공통경비로 쓸 수 있게 됩니까?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의장단 활동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해서 제경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업무를 꾸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죠?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지출서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것 요구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앞으로 서로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알고 지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제경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관례도 있고 사용하는 것이 다 근거서류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의원상해부담금 408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지불됩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공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대상자인가를 결정해서 병원비로 얼마 들어갔다 하면 그것에 대한 경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험이 아니고?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보험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원님이 공무수행 중에 상해를 당하셨을 때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대부분 의원님들은 보험성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불용처리되고.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경비는 사용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런 사고도 없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니까요.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적립이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의회에 적립이 된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산은 우리 구청의 예산부서에서 필요할 때 배정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가 필요했을 때는 구청에 배정신청을 하면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을 법률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용시키지 말고 4년 동안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17명에 대한 개개인의 보험을 보험회사에 들어야지, 이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저도 한번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보상금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보상금은 어떤 공적이 있는 데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보상과 배상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배상은 잘못했을 때 손해에 대한 것을 지불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불용시키지 말고, 국장님 임의대로 안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법률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불용시키지 말고 이 액수를 그대로 17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4년 동안에, 만약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구에서도 부담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이 액수로 1년치 개개인별로 들면 오히려 어떤 사고가 유발이 됐을 때는 구청의 부담도 적게 주고 의원들 신상에 대한 것도 더 플러스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죠? 검토해 볼만한 사항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 관계는 공무원재해에 대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나 또 다른 의회의 사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 위원장, 이백균 간사와 사회교대)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비 480만원이죠?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이 돈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전문위원실을 운영하면서 자료 수집한다든지 사무국직원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불용시키지 않고?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 돈도 사실 모자라죠. 그래서 불용이 되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의원 개인용 책상이 어떤 진전을 보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개인별 책상 구매관계는 진작부터 되어 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의회 사무실이 너무 좁은 관계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문제, 의원님들 복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구청 건축과 기사를 통해서 준비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사무실 이동하면 장 단점까지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의장님 실도 옮겨야 하고, 부의장님 실도 옮겨야 하고 조금 구조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후반기 원구성 전에 그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다시 답변이 중언됩니다만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실 것 같으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도록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내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이라도 부활하면 안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사항으로서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셔서 의견일치를 보아주십시오. 그렇다면 저희 예산편성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국장님 말씀 알았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백균 간사, 정수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민위원장

그 부분은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잠깐 의장님실에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너무 좁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검토를 한번 거쳐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아마 4대 안에는 하기 힘들 것입니다. 2차 원 구성이 끝나고 나면 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구조변경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위원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민위원장

계수조정이 남았으니까 한번 또 간단하게 의견들을 조율해 보는 방법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성열

박성열위원

예.

정수민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간담회 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하시기로 하고 박성열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성열

박성열위원

없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책연구활동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정책이나 이슈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료도 받아봐야 될 것이고, 교수진도 모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용역도 주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강북구를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보겠다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연구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라도 좀 들어갈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런 연구지원활동비로서 돈 1,000만원 정도라도 편성해보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예산과장님이 와 계시면 한번 거기에도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주민과의 대화 이 부분에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용을 못했는데 연말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해야 되지 않나 보고, 이 부분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의원님들 생각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과 많이 대화하고 거기에서 소리를 듣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구입에 대해서 아직 여기에 올라오지 못한 부분,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위원회실, 본회장, 의장실에 놓을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삽입을 해야 하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고, 의회역사자료비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의회 만 9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10년사를 하는데 우리 강북구는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10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의회 10년사를 발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면 어떻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정수민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곱 가지, 즉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이 일곱 가지 이외의 경비는 의정운영과 관련해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비는 지방의원과 관련된 예산이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정책연구활동비나 주민과의 대화 경비는 아까 일곱 가지 경비중 공통운영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는 의원님 개별적으로 의정활동비로서 미약하나마 일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두 가지는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예산은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저희 자산취득비 일부로서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하고 사정을 봐서 양 위원회와 본회의실 또 위원장실 포함해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파악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역사자료집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10년발전사나 역사 도서류를 발간을 하고자 하면 어떠한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든가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북구의회는 ’95년도에 분구되면서 10년의 역사가 안되었고 예를 들어서 3대 의회 활동사항을 자료집을 낸다든가 10년간 자료집으로 낸다든가 5년간 낸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 기간이 될 때 별도로 검토해서 발간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2005년도면 10년이 되니까 10년사를 발간해도 되겠네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10년사를 발간하고자 한다면 그렇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연구위원이나 여러 가지 큰 책을 발간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수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 간에 예산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증액사항으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자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정수민위원장

방금 이백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백균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사 의결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