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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80회 제4건설위원회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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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역시 국별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신병으로 입원중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무대리규칙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2004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해 생활복지국장이 갑자기 입원중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무대리규칙 규정에 의거 생활복지국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1p부터 25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9억 2,1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국비보조금 85억 8,400만원, 시비보조금 118억 5,000만원으로 총 204억 4,0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 재활용품전시판매장 임 대료가 380만원, 대형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증지수입이 1억 9,9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억 5,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이 3억 3,900만원, 청소년보호과징금 등 과태료수입이 1억 1,900만원, 청소대행업체관리비 등 기타 잡수입이 2억 700만원, 환경과태료 등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5,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19억 2,100만원으로 세출예산 518억 7,500만원의 4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518억 7,500만원으로 올해 예산 464억 500만원의 11.7%인 54억 7,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4년도 우리구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 1,458억원의 35.5%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주요 증가사항은 보육사업비, 경로당 건립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입니다.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p에서 172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86억 7,600만원으로 자활후견기관운영보조금 1억 5,000만원, 장학기금출연금 1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7억 3,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06억 1,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6억 7,8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5억 5,000만원, 취로형자활근로사업비 34억 4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에 대한 생계지원과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사업에 역점을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3p부터 183p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96억 5,600만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11억 8,4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8,000만원, 저소득가정 김장담가주기 지원 1,900만원, 결식아동 지원 3억 6,3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 1억 5,200만원, 경로연금 10억 7,800만원, 노인교통수당 38억 2,800만원, 점심식사배달사업 1억 6,2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2억 9,700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2억 5,000만원, 경로당 건립비 11억 3,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저소득 자녀의 보육수준 향상과 영 유아의 건전한 육성,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보육시설 관련예산이 국비 14%, 시비 43%, 구비 43% 비율로 편성되어 2003년 74억 7,000만원에서 112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보호가 필요한 모자 부자가정과 소년 소녀가정, 결식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 건립, 경로식당 운영,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 등을 통해 대상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88p부터 190p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9,900만원으로 청소년 환경교육교재제작비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우편요금 5,100만원, 유해업소단속활동비 480만원, 향토먹거리 품평회 추진비 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품위생업소, 각종 공해배출 관련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91p부터 193p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억 9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 공동상표운영비 2,500만원, 재래시장 홍보물제작 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원, 유기동물 포획관리 1,8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9,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한 지역상권의 회복과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4p부터 207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30억 3,3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83억 5,300만원, 규격봉투 제작비 3억 7,2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2억 4,600만원,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11억 9,4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비 5억 3,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8억 5,600만원, 청소차량 유류, 수리 등 유지관리비 4억 3,000만원, 청소차량구입비 1억 3,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부족한 환경미화원을 보강하여 각종 쓰레기 적기수거 및 처리, 재활용품 선별처리 강화 등을 통해 구민의 일상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억 900만원으로 재원은 시비보조금 9,90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등 잡수입 600만원, 대불금 회수금 370만원입니다. 세출은 1억 900만원으로 장애인보장부 지원 및 2종 의료기구대상자 입원시 본인부담 보상금 9,900만원, 반환금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기초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윤유중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 건재순에 의거 사회복지과부터 실시할 예정이오니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장은 잠시 이석하여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순서대로 입장하여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에 10p를 보시게 되면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급대상자는 동장추천자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장님이 꼭 추천을 해야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동장님이 추천하는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의 유지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동장이 구에 상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장님보다는 각 동 의원들이 더 파악이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보다 85만원이 증감되어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지급계획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83명이 지급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고등학교에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고등학교로 저희들이 한정한 이유는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다만,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도 생활이 어렵고 실제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변경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3년도에 115명 장학금이 나갔는데 인원은 줄어든 반면 85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증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중학교 30명 장학금 주고 고등학교도 줬는데.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중학교 학생 15명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109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상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물가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학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김지환위원

인상은 되었어도 학생숫자는 줄었잖아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학생숫자가 줄은 근본 이유는 저희들이 기금운영을 하면서 이자수입가지고 장학금을 지출했었는데 이자수입이 현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학생수를 줄였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 장학금을 주는 학생은 동별로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판단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일단 동장님이 추천한 학생들은 거의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학생 숫자는 몇 명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준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24명이니까 1개 동당 7명 정도.

장동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금년도 지출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깔아 주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지급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학금 지급할 학생 수는 줄었는데 85만원이 증액되어서 사유를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는 꼭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신경쓰지 마시고 어렵고 공부 잘하고 장학금 줄만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금년에는 83명이라는 고등학생만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 상관없이 중학교도 주면 어떤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운영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중학교 학생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학금을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중학생은 15명만 장학금을 지급했고 고등학생이 109명을 지급했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다만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학교에 의무교육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저희 기준은 고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지불할 계획이지만 저희들 운영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의무교육을 하더라도 어려운 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한테 운영상 묘를 살리기 위해서 검토해 보겠다 답변하시는 것은 장학금을 전달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협조하는 방법은 있어도 장학금을 가지고 의무교육제도가 되어 있는 중학생한테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답변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이게 매년 1억씩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매년 3억씩 구에서 출연해서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 조성했고 내년도에도 1억만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복근위원

현재 우리 장학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24억 정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저금리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을 지원하기가 힘들텐데, 요즘 경제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렵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원할텐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되어 오는 많은 학생들을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어려운 학생부터 선발해서 저희들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었던 대상숫자가 앞으로 좀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장학기금이 모여진 금액에서 옛날에 금리 비쌀 때의 이자만큼은 안 나올 것이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금리가 저금리시대가 되다 보니까 실제 이자수입이 없다 보면 전달해 줄 수 있는 숫자는 줄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의무교육이라 중학교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고등학교만 지원한다면, 고등학교는 지원금이 좀더 되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복근위원

그러면 숫자가 더 줄어들텐데 실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 같기에 이러한 대안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서 주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더 많은 숫자가 원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기금 운영목표는 목표년도 2005년에 35억을 확보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비록 떨어졌지만 계속 기금이 확충되면 수혜자수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금년에 124명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37명 정도 줄어들 것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으로 1억을 더 확보하고 장학금이 확장되어서 확보되면 늘리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우리구 예산도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 3억 편성하려 했던 것이 1억 편성하니까, 실제 많은 학생들이 이자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 주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저희들이 학비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이 틈새계층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동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사항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생활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의원님 한 분, 나머지 해당 과장들 그 다음에 교육청의 일부 간부님 등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번 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저소득 주민의 추천자가 되는 사람은 재산조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해당동에서 전부 하고 그 다음에 생활실태조사라든지 실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틈새계층이란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탈락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상에 기준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재산의 기준보다도 실질적인 생활의 실태가 어떠한가 거기에다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자식들이 있어도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또 어렴풋이 집을 갖고 있는 것이 기준에 안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제외되는 경우, 직업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를 감안하시고, 금년에 고등학생들만 83명으로 대상 지급계획을 잡았는데 17p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내용에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원 의무교육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중학교 과정에 여러 가지 번복되는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했으면 쉬웠을텐데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지적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원들이 실태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의원을 통해서 추천받을 수 있도록 각 동장님께 지시해 주시기 바라고, 매년 1억씩 재원조달해서 2004년도에 1억을 출연하는데 현재 24억 만들어 놓고 2년후에 35억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까지 35억을 조사하는 것은 실제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앞으로 계획변경시에 반영해서 해당 년도를 늘리거나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이후에는 이자수입가지고 아이들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35억이 조달된 뒤에는 이자수입금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상황이 변화해 갑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 자녀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2003년도 7억 9,698만 2,000원의 예산중에서 9,700여만원이 현재 감소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목적도 상당히 좋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빈곤한 세대에서 전승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써 학교학생들한테 학비 및 학용품대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학금 지원에 있어서 고등학생은 14만 3,850원을 분기별로 책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고 고등학생 입학금 지원은 한번을 주고 수업료는 31만 3,740원을 연 4회로 주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입학금을 주는 학생이 14만 3,850원에 대한, 174명에 대한 통계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진학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 수업료 지원은 31만 3,740원을 373명의 통계자체도 정확할 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교과서대도 고등학생 전원에게 연 10만원씩을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중학생들한테는 부교재대 지원이라 해서 5만원씩을 346명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도 1회입니다. 이 부분도 전부 인명 수에 대해서 약간의 유동성이 다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학용품비도 지원해 주는 데 이것은 중 고등학생 전원한테 연 2회 전 후반기로 나누어서 859명이라는 데이터도 정확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중학교 학생도 육성회비는 납부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수업료는 면제되더라도 육성회비는 납부한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육성회비는 중 고등학생 다 똑같은 입장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9,7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 차이나는 9,700만원은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입학금 지원이라든지 교과서대 지급, 수업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

중학생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2003년도 기준에서 이 모든 예산을 5% 인상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5% 인상을 적용했는데 저희가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중학생들이 전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대부분 진학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삭감이 안되어야 될텐데 이렇게 1억원이 거의 삭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큼 운영하다 부족한 부분은 국비라든지 시비를 연말이라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계산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재원은 지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9p ‘사회복지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보면 자활기관협의체 수당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자활기관협의체가 전년도에 있었던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당연직까지 10명인데 공무원들을 빼고 나머지 일반인과 구의원님들이 위촉된 경우에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사회복지위원회도 그 전부터 운영하던 것이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228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5만원씩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위원회 수당 2만원이 인상되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장애인 자동차표지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강북구에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지금 장애인 등록차량이 대략 몇 대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7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장애인이 탑승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미 탈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 장애인 차량으로써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동안 수많은 장애인 차량들이 전면 유리창에 장애인 표지판만 부착하게 되면 장애인이 안 탔다 하더라도 그 혜택을 다 받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발된 장애인 차량들을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표지판이 그동안 위 변조도 가능하고 사실 허술하게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4종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주차불가, 주차가능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주차불가 모델입니다. 본인이 탑승했을 경우에 주차가능하고 본인이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가 탔을 경우에 주차가능으로, 주차불가가 두 가지로 해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각 동에서 접착을 해서 위 변조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보시고 계신 것은 주차불가이고 주차가능한 것은 노란색으로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불가표지판도 주고 가능표지판도 주고 두 개를 줍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군성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안타고 보호자가 타고 와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과 함께 동행했을 경우에요.

유군성위원

함께가 아니고 장애인보호자가 그 장애인차를 타고 왔을 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럴 때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고속도로상에 장애인표지판이 붙은 차량들은 지금 50%, 80%인가 면제되고 있는데 장애인이 탔을 때와 장애인보호자가 탔을 때 그 부분의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때와 장애인이 동승했을 때는 같은 비율로 혜택을 줍니다.

유군성위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했을 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럴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지금 현재 항공권도 전부 똑같겠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동안 장애인 차량표지판이 남발되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차에도 그냥 유리창에 붙이고 다니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방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아주 좋은 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9p 보면 ‘점자도서실 운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1억 2,922만 1,000원인데 2004년도에는 8,600만원이란 돈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맹아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자도서는 그동안 점자와 문자도서를 많이 보급했었습니다. 감소된 동기는 지금 있는 장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에서 별도 지원을 받아서 일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교육청에서 별도로 점자도서관 운영비를 지원 받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주위원

매년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매년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받는 지원비와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운영비는 몇 %나 됩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는 3,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시비로 지급합니까, 구비로 지급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 비용은 전액 구비입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김현주위원님 질의내용인 점자도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31p 산출내용에 보면 ‘점자소식지 발간’이라고 해서 5,000원×500권×4회 해서 1,000만원이 잡혔는데 점자소식지라고 하면 지역소식을 전하는 소식지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달 한번씩 발행되는 구정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구정소식지인데 이분들한테 전하는 것이 점자로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4회로 나와 있기에.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달 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주로 맹아학교 주변의 맹인들한테 갈 수 있게 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맹아학교도 있고 수유3동에 있는 농아원도 있고, 그러니까 동별로 배부해서 맹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맹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맹아학교에만 110여명 정도 있고 기타 각 동별로 한 10여명씩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맹아학교의 맹인들이 다 우리구 주민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가 저희 주민입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종엽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17p 기초생활수급권자 지금 몇 가지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은 저희들이 생계지원,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서 한 7종 됩니다. 그런데 사실 종합된 것인데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위원님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혼란스럽게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국비가 전년도에 3억 9,800만원, 2004년도에 3억 6,600만원, 시비 역시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허종엽위원

17p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국비가 3억 9,849만 2,000원, 2004년도에 3억 6,636만 3,000원, 시비 역시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내년부터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설명보조자료 23p를 한번 보시지요. 소요예산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역시 국비가 2003년도에 3억 5,400만원, 금년도에는 5억 6,900만원 많이 증액되었지요? 시비는 8억 6,800만원, 금년에는 5억 3,400만원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시비, 국비가 어떠한 가내시만 내려와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최저생계비가 상당히 올라있기 때문에 실제 더 많습니다.

허종엽위원

17p 내용을 보게 되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중학생 의무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23p 내용은 국 시 구비가 몇 %인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 내용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예산성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의지가 없다는 얘기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지금까지 국비 몇 %를 반영하겠다, 시비 몇 %를 반영하겠다, 구비 몇 %를 반영하겠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준한 것이고 내년도에 국비를 더 줄지 덜 줄지 확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국,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을 기록 못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 못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자활근로사업이 취로사업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매년 증가추세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가추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공공근로사업을 안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하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공공근로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참여 안 시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시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틈새계층도 대상이다 이러한 말씀이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5,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이 그해 증가추세가 아닌데 왜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단가가 조금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현재는 하루에 2만원씩을 기준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얼마 기준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단 2만원 기준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향조정 된다고 하십니까? 산출내용에 2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에 일부 부족해서 추경에 일부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조금 늘려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금년에는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겠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중에 금년에 2만원씩인데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상향조정하겠다 이러한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인건비는 내년에 집행할 때에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변동사항이 있으면 예산액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산출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상향조정할 것이다 이 답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설명보조자료 29p 한번 보시지요. ‘중증장애인 밝은세상 보여주기’ 예산이 반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달에 1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회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참가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내년에는 1회 정도만 운영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2003년도는 2회를 실시했는데 2004년도부터는 1회를 실시하겠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37p 한번 보십시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대가없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지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조끼 같은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자원봉사자 대축제를 하면서 참가하신 분들한테 교통비에 쓰시도록 지하철카드를 드리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보다 55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숫자가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더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증가된 내용은 금년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본예산에 전부 반영시키기 위해서 550만원정도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교통카드 지급은 참가자 전원이 됩니까, 아니면 시간제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참가자한테는 전원 드리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질의가 많아서 곤혹스러운지 모르겠는데 38p 한번 보십시오. ‘자원봉사자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금년에 새로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새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구성단계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구성단계는 저희들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 2분을 위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여쭤보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중에서도 사회복지과를 맡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막중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많이 유발되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고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첫째 더군다나 제가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미아2동에서 3개월 전에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구청에서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이 우리 강북구 예산의 11.7%,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국에서 54억 7,000만원중에 우리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 3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보면 크게 나눠서 일반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1억 6,9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약간 늘어나는 현상을 증액편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그 주요요인을 보면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세출예산안 322p를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 4,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회복지차원에서는 삭감되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는 서민들이 많이 밀집해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어느 곳에서 삭감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 이 4,000만원이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안 되겠지만 대충이라도, 계산하는데 대충은 없습니다마는 4,000만원이 삭감된 배경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4,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조금전에 허종엽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장애인 밝은세상 보여주기에서 320만원정도 삭감되었고요.

신승호위원

나머지 3,000만원은 어디에서 삭감되었나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 팔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250만원. 팔찌 만들어 주는 사업을 지금 대부분 장애인들에게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250만원 정도 삭감시켰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그 액수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인데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주 내용은 지금 4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정액보조단체에서 전부 임의보조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인 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1,000만원씩 1년에 지급하는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정액에서 임의보조로 환원이 되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종용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3p 보조사업부분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1억 8,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 국비가 7,500만원, 시비가 3,750만원, 구비가 3,750만원 이렇게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 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1년에 몇 번씩 나가 봅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 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 정도 나가 보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팀장이라든지 담당직원이 또 저도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불신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이 될 때는 철두철미한 감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것은 제가 강력히 어필을 하지 않겠습니다. 장 단점을 분석해서 단점의 발견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에 설명보조자료 22p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중에 시장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형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익형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인건비에서 시장형하고 공익형을 구분해 놓은 것은 시장형은 그분들이 일을 해서 수입이 있는 사업을 시장형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공익형은 수입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번3동에 일부 재활용수거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분리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입이 생기면 그것이 수입형이 되고 그 다음에 수유4동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만 단순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를 일부 대행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단순히 수거해서 청소행정과 적환장까지 운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형하고 공익형하고 둘로 나눈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시장형에 있어서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별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자활근로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7,000만원 정도 적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통계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다음 27p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작업시설을 건립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은 금년초 보건복지부에서 시비 3억을 받아서 6억이 확보되면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구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예산반영할 때 보건복지부의 확정적인 내시없이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좀 차질이 왔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랬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안해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마는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 3억 3,400만원을 확보했고 올해 6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설에 대한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에서 2004년도에 요구한 액이 6억이란 말이지요. 과연 이 6억이 실효성이 있는가, 지금 쓰지도 않은 돈을 6억이나.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인지,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답변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 사업에 손을 대지도 않은 단계에서, 다른 데에도 지금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예산만 사장해 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는 전부 확보가 되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6억이란 것은 국비 3억하고 시비 3억을 우리가 기록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구비는 아니고 국비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필을 해 놓아야 되는데.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30p를 보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하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 이것인데 건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이것이 기금입니다마는 꼭 당장 필요한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사용용도가 틀리고 일반 건물을 짓는다든지 기존 시설을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개수한다든지 보수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년에 추가로 또 확보해서 1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조례에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그런 기존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항하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등해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쓰이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8p를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허종엽위원님께서도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올 7월 25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비상설기구로 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그랬는데 지금 비상설기구 어휘를 어떨 때 쓰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설기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구라든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상시 설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고 또 그때 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소집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형태는 비상설위원회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때 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비상설기구로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큰 뜻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가 15명인데 전문가를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활동범위가, 지금 답변하기도 애매모호합니다마는 15명에 대한 활동범위를 어떤 차원에서 주려고 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은 부구청장을 위원장님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 두 분을 위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지금 각 구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일부,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실제적으로 많이 자원봉사업무에 대해서 터득하신 분을 위촉해서 자원봉사업무에 그때 그때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 한 이유가 자원봉사자문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이 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파괴력이란 것은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만 보더라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수없이 많고 또 광활합니다. 포괄적인 면에서는 수 십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 터치할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어필을 할 것인가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할 때 항상 보는 사람 보는 사람 하시지 말고 전문인의 고견을 들어서 굉장히 광활하고 포괄적인 면에서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우리구에도 전문인력이 많이 있겠지만 많이 분석해서 이 위원회 15명을 심도있게 선정 처리해서 자원봉사자문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도 매우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심도있게 심의되고 그 다음에 여러 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질의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에 관해서 전체 소유액이 15억 8,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구비가 몇 %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가 50%, 국비가 25%, 시비25%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체 총 소요액이 15억 8,400만원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7억 8,000만원이 우리 구비가 되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대지부분을 뺀 분만 가지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기 투자한 3억 3,400만원을 뺀 나머지 공사비 12억 5,000만원에서 50%, 국비 25%, 시비 25% 그렇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6억 5,000만원 편성된 예산을 명시이월을 며칠전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여기에는 구비 50%가 들어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6억 5,000만원은 전부 구비입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면 2004년도 요구가 6억인데,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6억 5,000만원이 전체 구비라면 지금 현재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고 공사 자체는 흙 한 삽도 판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 2003년도의 6억 5,000만원이 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불요불급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2003도 한 해를 보내면서 예산이 아직도 부족해서 못다한 공사들이 있는데 6억 5,000만원이 사회복지과에서 1년간 잠을 잤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유군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비 6억 5,000만원이 1년동안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사실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 시비 확보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억 5,000만원이 1년동안 사장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라든지 보건복지부와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추진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산을 전부 확보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그러면 6억 5,000만원을 가지고서 공사를 별도로 보호작업시설만 못한 이유가 또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옆에서 같이 병행한 공사가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가칭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공사하려다 보니까 이 공사를 시작도 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6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금액과 2004년도에 6억이 편성된다면 2004년도에 공사는 완료 입주할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공사의 규모를 보니까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기 때문에 5~6개월이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입주가 가능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연말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도 연말쯤에 가능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도 요구된 금액 6억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원활하게 시비가 협조될 수 있도록 노력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지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지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실적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45p를 참고해 주십시오.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의 영아간식비 8,463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아간식비를 올해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규정이 일부 바뀌어서 전액 구비로 지원했었는데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영아반 운영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이 늘었고 구비는 순수하게 8,463만원 구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도 변경속에서 운영비가 보조되었는데 2세이하의 원아들한테 주는 간식비가 줄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준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구비로만 주었는데 일부 제도가 변경되어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사업자체가 시비보조사업으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3개반 이상만 시비를 보조해 주었는데 보육시설의 2개반 이상으로 시비보조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는 1개반의 영아반을 운영하는 시설에만 구비를 지원하고 2개반 이상을 운영하는 데는 시비보조가 확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구 입장으로 볼 때는 구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재정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영아보육현황에 보면 총 171개소에서 정원이 2,569명, 현원이 1,888명입니다.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전년도도 이와 유사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총 영아현황이고 위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서 영아 2세이하인데.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의 영아간식비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210명이라면서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530명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10명만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8,463만원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p를 봐주십시오. 2003년도 74억 6,600만원에서 37억 1,6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37억 1,6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81명에서 483명으로 증원되어서 13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양이 증가했습니다. 1,471명에서 2,665명으로 증원되어서 14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야간 24시간 시설운영비,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6명에서 33명 증원되어서 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중 차차상위 저소득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이 생겨서 88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보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 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37억 1,6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년도에 시설장과 영아반 교사가 지금 몇 %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시설장은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도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영아반 교사도 그렇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영아반도 90%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데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종사자는 국 공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 약 190여개가 전부 해당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립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도 시설장은 전부 90%를 지원해 준다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증액된 것은 민간하고 가정 그 다음에 국 공립을 전부 하기 때문에 사업양이 대폭 늘어난 것이고 시설장하고 영아반 교사는 국 공립시설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체 보육시설이 몇 개소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 공립 보육시설은 25개가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109개가 있고 가정보육시설은 57개소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가정보육시설이라면 놀이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사립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서 25개의 어린이집만 시설장 90%, 영아반 교사 9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교사들한테는 민간어린이집과 놀이방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만 5세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전체 보육시설이 현재 134개소라면서요. 맞아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월 평균 지원하는 시설을.

유군성위원

지원될 수 있는 시설에 134개소에서 인원은 1,699명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년도는 만 5세 아동 보육료를 몇 % 지원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율이 일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유동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설명서에 있는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만 5세 아동은 80%, 차상위는 60%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59p에 보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 운영되고 있는데 강북구에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미아4동 44번지 일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아4동 44번지이면 전부 식당가인데 공익근무요원 4명과 상설감시반 2개반 교대근무, 상설감시반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 4명을 2명씩 2개조로 나누어서 저녁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2개조가 교대로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동안 출입제한구역내에서 청소년 선도내용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캠페인과 계도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된 실적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제한시간이 5시에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입제한구역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홍보나 청소년들에 대한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에는 미흡해 보인다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일부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시간에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가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저녁에 나가 봅니다. 그러면 주로 감시초소 컨테이너박스는 자물쇠가 꽉 잠겨져 있는 저녁이 많고 설사 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한다면 업소주들이 얼마나 반발이 많은지 과장 알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소에서 청소년이 출입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과다하게 물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청소년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에 청소년선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굳이 업소반발을 사가면서 그 공익요원들이 남의 업소앞에서 버티고 서있어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버티고 장사에 훼방을 놔서야 되겠느냐. 물론 의도적으로 훼방을 놓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들어가야 할 손님들이 좀 이상한 느낌을 받고 손님들이 출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해마다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깎이고 깎여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선도보호활동이라고 지금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에는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도위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32명이 각 동에서 몇 명씩 이렇게 선발되어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선도위원들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도위원들이 어떻게 계도를 하고 다니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출입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매일 못하고 토요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못하고 연말연시라든가 특별히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시기를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계도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계도한 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중 여러 번 했고 이번에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819만원에 대한 산출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행사지원비라 해서 현수막 제작 8만원짜리가 17개동에 한번씩 부착하는 예산이 있고 선도전담 어깨띠 제작, 선도모자 제작, 선도조끼 제작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모범청소년표창, 우수청소년지도자표창, 청소년선도활동비 40만원씩 1년에 4번, 지금 청소년폭력예방교육을 연 10회 했는데 이 교육을 실시한 그 근거는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각종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청소년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32명의 인원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그동안 청소년선도의 활동내용 자료를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선도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선도활동예산이 되어야지 행사성으로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 바로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경로당 보수공사 예산이 금년 전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군성위원

페이지가 없는데 우리구에 경로당 보수예산으로서 책정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자료에는 없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정비금액으로는 올해 4,948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시 보조비로 1,97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대수선 및 보수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내년도 경로당 개 보수비로 4,948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내역 좀 설명해 보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내역은 포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 이외에 수삼경로당 대수선비는 이 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수삼경로당은 별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나머지 경로당 대수선 및 보수비가 4,948만 9,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다 이 말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수삼경로당의 경로당 건축물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삼경로당은 건물규모가 127㎡이고 등록은 1983년도에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127㎡가 2개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바닥이 127㎡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2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하는 몇 평이고 1층은 몇 평이고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연면적은 몇 평이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27㎡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지층에서부터 2층까지가 한 40평이 조금 못 됩니다.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40평 잡고, 지금 자료상에 보면 건축년도가 1983년도입니다. 그러면 사실 다시 지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대수선으로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대수선 내용을 보면 1층, 2층 외부단열공사를 시공하고 옥상바닥 방수 및 기와를 덮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단열이 일체 안 되어 있어서 위풍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외부단열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옥상바닥은 지금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를 하고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 기와를 또 올리겠다 지금 그러한 뜻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거실바닥에 난방배관을 철거하고 교체시공, 그러면 거실바닥의 난방을 바꿀 정도라면 각 방마다 전부 다 배관을 바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 다음 1, 2층 화장실 천장을 손을 봐야 되고 타일을 다시 붙여야 된다, 그러면 위생기 등등도 전부 교체를 해야 되고 설비가 전부 교체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이면 완전 집 다시 짓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자체가 4,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약 40평에 지금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4,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인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당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수리하는데.

유군성위원

부분만 수리하는 것이 집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4,000만원가지고 여기 사업계획 현황대로 공사 제대로 하시겠어요? 현실에 맞게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평당 150만원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못 가져도 6,000만원 내지는 7,000만원 가져야 제대로 보수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왕에 리모델링 하려면 제대로 해서 노인들이 안락한 그러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에 아쉬움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조정된 그러한 실정이 있었고, 그래서 수삼경로당은 올 초부터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 예산이 너무나 집중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사정상 전면적인 리모델링보다는 우선 급한 대로 급한 부분만 하기로 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결론은 공사비에 증액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싶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가견적을 받아본 결과 약 8,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금액은 일반업소에서 받아본 견적이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축설계도 하고 거기 설계에 따른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증액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합산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한 경로당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최소한도 3,000만원은 더 증액되어야 원만한 노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동의하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건축년도가 1983년에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이 주어지는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허락된다면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53p 한번 보십시오. 시비보조사업내용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8억 3,7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출산휴가하고 출산휴가 등하고 내용이 틀린데 설명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은 2,250만원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대체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교사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보통 3개월.

허종엽위원

출산휴가기간이 3개월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3개월입니다. 그리고 1주일이상 병가를 가서 교사가 비는 경우, 또 무슨 교육을 간다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비는 공간이 있을 때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하는데 이것은 하루에 2만 5,000원씩 일당을 주고 지급합니다.

허종엽위원

채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채용은 저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쓰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방과후 처우개선비는 지금 어린이집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방과후교실 운영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처우개선비는 우리 방과후교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에 대해서 월 7만원씩 교사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방과후교실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2억 3,600만원.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 방과후교실 운영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14개소를 운영했고 내년에 2개소 확충해서 16개소가 되는데 시설별로 지원금액이 좀 틀립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신고된 시설같은 경우는 1개반당 10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국 공립시설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보수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사실 수삼노인정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 문제가 경로당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까 배관이 노후되어서 문제가 시급하지만 방수나 단열이 안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민원도 이미 몇 번 있었습니다. 무슨 민원이냐 하면 사실 계단 자체가 비탈 밑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계단이 굉장히 가파라서 노인분들이 다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몇 번 사고나서 병원에 입원한 분도 있었고 노인정 회장까지 하시던 분이 미끄러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노인정이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도 동에다가 민원을 수도 없이 넣었던 것이고 기왕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계단자체 방향을 바꾸면 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리모델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적내용을 보면 계단 고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사실 계단을 고친다면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모든 위치까지도 바꿔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비 새는 것, 단열 이런 문제만 거론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기에 사실 제가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이 리모델링사업이 이런 견적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장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해 봤습니다.

이복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계단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꼭 시급한 단열이나 이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위험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개요에 일부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위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00만원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하기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일부 증액을 해 주신다면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설계를 거처서 편리한 경로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니다마는 처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급한 내용만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이 건물을 가만히 놓아두고 그대로 손볼 경우는 일부만 손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단자체를 바꾼다면 거기 구조까지 다 변경되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시설하려고 처음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에 너무 황당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어느 기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신 것이 8,000여만원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개입찰해서 처리가 됩니까, 그분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관공서 건물에 이런 계단까지 보수했을 때 그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자세한 그런 설계는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이복근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봤을 때 계단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고 구조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액수가 더 많아질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내년으로 다시 밀려갔습니까, 아니면 추가될 때까지 공사가 지연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일부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방법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과장님의 지적사항이 또 거기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사업이 한번에 이행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벌써 견적에서도 다시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추경에 넣어야 한다면 결국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또 연기됩니다. 사실 지난 추경에 왜 사업이 안되고 넘어온 이유를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는 안 되고 봄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 없는 예산에 손보아서는 안 되고, 낭비만 되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지역의 형평성이나 모든 단점을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예비비에서 그런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꼭 수삼경로당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답변중에 그렇게 이어져서 속기가 되면 그 건에 대한 것으로 인식이 되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행인데, 경로당 개보수가 70여개 5,000만원도 안 되는 돈, 이것은 이런 꼭지로 달 것이 아니고 지금 대수선이라고 명칭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시급하다고 본다면 리모델링쪽으로 갔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지금 우리 시설비중에 리모델링도 한 11억 3,000만원이 와있고 또 별도로 4,000만원이 와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급을 요한다면 사실상 여기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지금 내년도 예산 3개 가지고 있는 것 약 4,000만원 되는데 그런 차원으로 접근되고, 이 경로당 개 보수문제는 아마 과장님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고 판단되고, 지금 해마다 경로당 개 보수비가 한 5,000만원씩밖에 안 되잖아요? 자체심사에서 한 50% 깍이니까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을 전에 제가 홍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드렸는데 지금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들도 이해가 안가니까, 계수조정까지 벅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중차대하게 앞으로 계획 수립을 다른 차원에서 해서 사립을 빼고 구립을 우리가 봐주는데 있어서, 꼭 수삼경로당처럼 수리할 곳이 몇 군데 있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적재적소에 써야지 마땅하지, 저희가 근 10년간 의회생활을 하지만 경로당 예산보수문제만 나오면 문제가 되고 지역 의원들은 또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각 동에 많게는 10개 가까이 있고 또 적게는 1~2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구립 경로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리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업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해동안 버거울 것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오는데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총체적으로 한번 조사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서 수삼경로당 수선비뿐만 아니라 타 동 경로당도 부실한 데가 있으면 수리를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도 맞고, 특정하게 하면 위원간에도 갈등소지가 있고 또 이 예산도 어정쩡하게 해 놓으니까 유군성위원님이나 지역의원이신 이복근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또 한 두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니까 뭔가 일이 되게끔 해서, 예산이 적으면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계획수립을 다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69p를 봐주십시오.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시비가 3,000만원 잡혀 있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2,640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1년 12달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사용은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몇 번 가봤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고 현장에는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제 나름대로 거기를 가끔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요일없이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합니까, 한 달 내내 12개월 계속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시비가 3,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시비지원이 취소되어서 2,000만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800만원은 관리요원 인건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200만원가지고 일부 수리를 한다든가 또 행사할 때 썼는데 실제로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적인 행사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산출내용을 보면 관리요원에게 한 달에 150만원씩 지급하고 지도요원에게 100만원, 그래서 인건비가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1년 12달 연중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외이기 때문에 연중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고 크게 구를 위해서 효율성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에 장비수리 및 교체 35만원해서 420만원 들어가고 공공요금 등 해서 220만 8,000원 이렇게 어마 어마한 예산이 잡혔는데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청소년수련관옆에 있는 인공암벽장을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관리요원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단지 각종 단체나 개인이 그것을 이용할 때는 항상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또 대규모적인 청소년인공암벽대회를 한번 해본다든가 그 다음에 매월 암벽교실을 운영해 본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2,600여만원의 예산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주로 관리요원은 거기에서 주로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관리요원이 전반적인 인공암벽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도요원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도요원은 실질적으로 각종 암벽교실이라든가 각종 대회를 하기 위해서, 관리요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지도요원 1명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크게 구를 위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주로 일반 사용을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활용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중에는 각 직장의 산악동호회라든가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중에서도 암벽등반에 관심있는 분들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암벽교실운영비가 60만원에 720만원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청소년인공암벽대회 행사비가 또 28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인공암벽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각급 초 중 고등학교, 기타 각종 청소년단체가 신청해서 암벽교실 운영할 때 강사에 대한 사례비로 1시간에 2만원 정도로 해서 하루에 2시간, 그래서 하루에 4만원 정도의 일당을 주고 각종 단체에 대한 기초부터 전부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청소년 인공암벽대회 행사비는 저희가 성인부문, 고등학교부문, 중학교부문, 초등학교부문 4개 부문 대회를 해서 1위부터 3위까지 시상금을 한 200만원, 그 다음에 물품구매비가 한 20만원, 그 다음에 1, 2, 3등을 뽑기 위한 심사위원 사례비가 10만원씩 4명이 한 4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진행을 하기 위한 기타경비로 20만원 해서 28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신청은 어디에다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신청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리요원이나 지도요원이나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이것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저도 자주 가 보았지만 그렇게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2003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2,600여만원은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구가 지금 열악한 재정현황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인공암벽장을 활성화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만이라도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성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한 청소년수련관이 시립인데 암벽등반장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비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비를 투자해서 건립한 시설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런데 그 자체가 시립이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체가 있고 지금 또 거기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들이 작년에도 얘기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암벽등반이지만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겠다” 김지환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좋은 사업이고 확대되어야 할 사업인데, 결국 그러한 행사나 직원인건비가 상승되니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에 편성해서, 직원관리라든가 우리가 시설도 추가로 투자했지만 운영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울타리 안에 있는 암벽등반장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전액 시비로 투자해서 건설되었고 운영비도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공암벽장은 구비를 투자해서 별도로 건설을 했고 관리도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3년간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위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공암벽장을 운영할 때는 저희 구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건비 상승분이 추가로 올라오니까, 제 기억으로는 주무부서 과장이 시 예산을 전액 타오겠다고 말씀해서 조건부로 예산을 줬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니까, 운영실적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갖다 주세요. 운영실적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이 우리구 예산 1,585억 9,742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한 40억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또 많은 액수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 정도 증액되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39억 9,000만원.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40억 정도.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96억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거기에 따라서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지요.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겸해서 간단히 미약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보조자료 45p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감액요인을 간단히 말씀하셨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8,46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요인이 인원축소가 아니고 시에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보조부분이 충당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소된 것이 아니고 시비지원이 더 늘어났다고.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시비지원으로 대체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인 910원이라고 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25개 구청중에서 1인당 간식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비교를 안 해보았는데 복리후생비라든가 기타 지원하는 것을 볼 때 중간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영아간식비는 910원이 25개 구청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영 유아법 시행규칙 제27조 2항에 보면 “간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는 그 전액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주고 있다 그렇게 대답해도 되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맞습니까? 답변이 없으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민간시설에 대한 것이고 구립에 대한 시설은 지금 시에서 다 충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아간식비를 구에서 지급해 준 것은 없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 공립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3p를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증액이 한 37억 이 부분에서 운영비가 증액되었다 이거지요? 37억 1,692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저는 답답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증액되었고 얼마나 되었는지를 토털 액수는 나와도 구체적으로 간식비가 얼마가 되는지, 운영비가 얼마가 되는지, 교제비가 얼마가 올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 밑에 신규사업에 보면 ‘차차상위 저소득층’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 있습니다. 차차상위 저소득층 신규사업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어떠한 역할의 예산을 투입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이 예산만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6억 7,5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차차상위 저소득층 해놓고 신규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차상위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보조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이고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점심식사시간도 되었고 해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주고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제목도 모르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통과를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차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 또 앞으로 할 역할, 어떻게 필요한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데 참고가 되게 자료로 다 깔아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복잡합니다마는 그래도 37억이라는 액수가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목은 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작년에 예산을 줬고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액수만 다 해놓고 37억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줄 것입니까? 37억 글자만 보고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조금 알기 쉽게 어느 부분이 올라서 어떻게 되었는가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편성하는데 기본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항목별로 증액사유하고 증액금액을 상세하게 나열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56p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창하는 과정에서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대상에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공이 많은 자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중복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성발전조례를 우리가 얼마 전에 통과했는데, 이 안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조례도 있고 그 안에 부수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을 증액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이, 더군다나 구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하면서 증액된 부분은 유공자표창 부상품 90만원, 그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비가 약 110여만원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부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창대상자는 1년 기간중 여성권익신장이라든가 각종 여성에 관련된 어떠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중간에 중지시킨 것은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없던 여성발전조례를 했단 말이지요. 그 안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대상을 보면 여성권익신장이란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성조례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여성발전기금조례도 한 5억 5,000만원인가 올라올텐데 이것이 중복되니까, 이것은 그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중복편성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적시적소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필요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발전기본조례 내용에 있는데 그쪽에서 주는 표창은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영구적으로 필요합니까, 아니면 올해만 필요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그쪽에 편성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7p를 보면 ‘저소득가정, 모자가정 캠프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100만원이 감액편성을 했는데 사실 저소득가정, 모자가정 이런 부분은 어린이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감액할 부분이 아니고 증액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액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감액하게 된 경위는 금년에 사용금액과 비교해서 약 500만원만 있어도 어느 정도 행사를 충분히 치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 경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감액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예산을 절약한다는 의도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업 효과를 보면 “저소득가정의 사회적 소외감 극복 및 건전가정 육성”이라는 거창한 미사어구를 달아놓았는데 삭감된 것은 여기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소득가정이 복지사회가 되어서 줄어들면 괜찮은데 지금 불경기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경우에 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61p 보면 ‘아동보호 모니터요원 운영’이 있는데 모니터요원 위촉이 80명입니다. 이것을 새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아동보호 모니터요원 운영이 지금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촉하려는 분들이 요구르트 배달원인데 이분들이 쭉 동네를 다니다 보면 아동이 학대를 받는다든가 또 실제로 소년 소녀가장인데 미신고 되는 사례도 가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위해서 모니터요원들을 위촉해서, 동네 다니다 보면 구청이나 동에서 발견 안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을 모니터로 해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신승호위원

66p 한번 봐주십시오. ‘강북청소년 문화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4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여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증액을 불우한 이웃에 쓸 수 있는, 아까 감액된 데에 대체시키면 안 됩니까? 문화축제도 좋고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서하고 어려운 정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를 한 것이고 추경에서 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8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이 안 됐고 당초 예산을 볼 때 4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신승호위원

70p 한번 봐 주십시오. ‘강북노인복지카드제 활성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것을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증액이 960만원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노인인구도 일부 증가했고 960만원이 늘은 것은 올해까지는 우리가 총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6개 업종만 쓰레기봉투를 취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6개 이외에 9개 업종을 더 추가해서 15개 업종 전 업소를 지급하려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카드발급대상 노인은 65세이상으로 해서 2만 5,331명으로 되어 있는데, 76p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인교통수당지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억 6,500만원이란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증가요인을 보면 지금 구비가 50%, 시비가 50%. 그러면 65세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됐는데 구체적으로 증액 편성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오른쪽에 산출내용 그것이 답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증가사유는 내년도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약 3,100여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지금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한 65세 우리 관내 노인이 2만 5,331명인데 또 교통수당 지급한 관내 65세이상 전 노인은 2만 9,391명이고, 그러면 노인분이 살았다 돌아가셨는지는 몰라도 4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65세이상 노인은 다 똑같아야 할텐데 400명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원 차이나는 것은 노인복지카드 인원에.

신승호위원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잘 모르면 다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잘못 산출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잘못 됐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3p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제공’ 이것은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더군다나 구청장께서도 이것을 전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실 줄로 알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쓰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새로 5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안 나는 것 같아도 그냥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한 두명할 때는 모르겠지만 몇 명이 틀니해서 고치고 나면, 선정방식에서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선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자 1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선정한 노인만 한다고 하면 각 노인정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가정복지과에 노인네들이 와서 데모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하면 조금 갈등의 소지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지만 사후에 갈등요소가 유발되지 않는 이런 정책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개략적인 계획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맡기는 것보다 저희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선정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 발상이지만 이런 예산을 전문분야인 보건소로 돌려서 부담이 없는 정책결정을 하셔야지 한 노인복지관에서 선정한 기초수급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변화, 다시 말해서 각 노인정에서 차출한다든지 심사한다든지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지 복지회관에서 한다고 하면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정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긴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61p를 한번 보십시오. 야구르트 배달원을 아동보호 모니터요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꼭 야구르트 아주머니들이어야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분들하고 미리 면담을 해 봤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직 안했고 동별로 4~5명을 선정하려고 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추진기간을 연중한다고 했고 ‘요보호아동(학대아동, 소년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했는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시간보다는 요구르트 배달원들이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그 동네 소문도 듣고 이런 요보호아동이 있으면 요구르트를 배달해 그 집에 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구청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발굴하는 대가에 대한 예산이 250만원 책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전화를 해야 되니까 전화카드 5,000원짜리 하나를 주고 또 엽서를 띄울 필요가 있을 때는 엽서도 20매 사서 주고, 사실 이분들에 대한 위로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해서 식사라도 대접해서 격려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청소년어울마당하고 청소년문화축제하고 중복된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어울마당은 예산이 1,600에서 800만원으로 반 정도가 줄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신승호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사실 저희과 예산이 많고 신규사업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축제와 청소년어울마당 이런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청소년어울마당을 반 정도 줄여서 저희들 과에서 스스로 8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허종엽위원

청소년어울마당은 2002년 하반기부터 운영했던 사업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계속 해왔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매년 감액되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유사한 청소년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서 어울마당을 반 정도 줄여도.

허종엽위원

처음에 인원은 예전과 같거나 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줄였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행사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답변하신다면 청소년문화축제는 400만원에서 800만원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하고 약간 상이한 답변이 나오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허종엽위원

청소년문화축제는 설명보조자료 66p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청소년문화축제는 올해 800만원을 들여서 축제를 9월달에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00만원 들어간 것은 본예산에 400만원이 있었고 이번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더 추가해서 8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중복질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7p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구립어린이 개보수 내용에 전부 다 구립어린이집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난번 보육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중에 하나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부열린학교 방과후교실은 저희 미아3동 관내에 사무실이 있고 그 당사자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보육위원회를 볼 때 자산이 500만원이었고 연간 지원비가 5,500여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1,020만원 외벽 보수비용이 있는데 지금 세를 얻은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500만원 보증금으로 세를 얻어놓았는데,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 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도 먼저 방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보육위원회가 있을 때 일부 위원님들이 재위탁을 위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어려운 것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질의 답변중에 특정인에 대한 거론이 되었을 때 질의 답변 내용은 보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것은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특정인에 대한 질의 답변속에서 바로 30분 이내에 본인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정당성 여부, 투명성 여부, 옳은 것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개인의 어떤 신상이라든가 이권이 개입되어서 본인에게 전달되었을 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제시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깎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거기 현장을 다녀와서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깍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500만원에 대한 연간 5,500만원 정도 지원이 가고 그 건물에 대한 1,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수를 해 준다면 그 집주인에게 특혜, 보호를 해준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자체는 저희 구청 소유건물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때 자산으로써 5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열린북부 열린학교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단체의 사무실 사용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사항별설명서 186p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경로당건물 개보수비가 포괄경비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금년에 리모델링한 곳을 보면 번1동, 수유2동, 미아1동이 11억 3,000만원이 있으면 금년에 새로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신규 경로당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 이 4,900만원 가지고 보수가 가능할 것인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나중에 예결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여러 가지 목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87p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에 가장 필요한 옷장이라든가 신발장, 씽크대, 가스렌지, TV, 냉장고, 정수기 그 정도를 4개 경로당에서 구입할 예산입니다.

허종엽위원

4개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미아1동, 번2동, 수유2동, 미아8동이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3개 경로당하고 미아8동이 경로당하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개 경로당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번1동과 미아1동, 수유2동에는 경로당 수가 몇 개씩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에는 구립이 2개, 사립이 3개 있고 번1동은 구립이 2개, 사립이 1개 있습니다. 또한 수유2동은 구립 1개, 사립이 5개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각 동별로 3개이상, 5개, 6개씩 있는데 신규로 늘리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 3개동은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와 있고 또한 구립 수가 적은 동에 해당됩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지금 구립 수가 적다고 한다면 번3동 같은 경우는 사립이 9개가 있고 구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계속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노인정 숫자를 계속 늘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가 문제입니다. 사립이 됐든 구립이 됐든 무조건 지원하지 않습니까. 1개 노인정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20평미만은 운영비를 월 22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20평이상 40평미만은 월 2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0평이상은 월 2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 사립같은 경우 무조건 등록만 하면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정조항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원비는 국 공립이나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일단 규정에 맞게 등록이 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구비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복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시비가 몇 %이고 구비가 몇 %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시비가 64%이고 구비가 36%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사실 시비로만 다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1개동에 노인정이 몇 개씩 있는 동도 있고 3개씩 있는 동도 있는데 이런 지원이 없다면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로당 수는 더 이상 늘리는데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보다는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중간형태의 노인복지센터식으로 중간경로로 점차 늘려가는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중장기계획에 노인정이 잡힌 동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005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2005년까지이면 앞으로 남았다는 결론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005년까지 3개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도 진행할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사실 저는 지금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3개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번에 매입하는 것까지 3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통합복지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한다면 이렇게 계속 땅을 사고 리모델링해서 각 동에 해주기 전에 이런 거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 그 동을 아예 선정해서 종합복지관 시설을 만들어주면 앞으로 차후 그런 계획이 쉽게 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장기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장 향후에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9p ‘밑반찬 배달사업’이 보건소 진료대상 환자분들의 밑반찬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액수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환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사실 예산이 과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오후 14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103p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단속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이 감액되었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이번에 각종 사업비를 중점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는 좀 줄이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은 좀 줄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됐고 계산이 월 40만원씩 들어가다 보면 480만원이 적정하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더 해야되는데, 단속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단속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증액을 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강북구에 유해업소가 많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속은 그대로 주 6일 동안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그분들이 활동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분들에게 드리는 1일 수당은 별도로 이 예산이 아닌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단속하는데는 큰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주기가 주 5회 내지 6회라고 나와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심야단속은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2003년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금년 2003년 총 단속건수를 보면, 우리가 총 3,840개소를 단속했고 그 중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408개소에 대해서 적발조치를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태료는 각자 단속마다 다르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반사항마다 달랐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항상 동료위원님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주방, 호프집, 카페보다도 날로 늘어나는 것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노래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 업무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속할 때에 문화공보과의 직원이 우리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반과 같이 합동으로 할 때만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조치라든가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도와준다는 것이 같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나 보고, 지금 구청보다 변두리에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요즈음 추세가 술을 주로 하는 단란주점 같은 곳이 오히려 줄어들고 노래방이 늘어나는 추세를 저희도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노래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소관과인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합동으로 할 때도 우리 직원들에게 충분히 얘기해서 노래방 등의 업소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자꾸 문화공보과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업무자료 보게 되면 단속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노래방하고 같이 단속대상이 되어 있는데 자꾸 문화공보과 핑계대지 마시고 합동단속 할 때에는 같이 나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고 앞으로 단속하려면 강화하여 좀 철저히 단속을 해서 노래방 같은 데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속반들 편성된 것은 구정질문도 했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감독하니까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을 좀 주시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업무할 때에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노래방이 주관과는 문화공보과인 것은 틀림없는 것인데 그 건과 관련해서는 김지환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분들 다 관심이 많거든요. 저 자신도 민원도 받아보고 하는데, 흡족하지 않으니까 질의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단속반 운영주체는 환경위생과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유해업소대상이 노래방도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주의촉구를 해서 100%는 근절은 안되겠지만 우리 구가 노래방의 접대부 천국이라는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러한 것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87p를 좀 봐주십시오. 환경보존위원회 운영에서 소요예산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2004년도 예산이 662만 4,000원으로 작년에 353만 5,000원인 것이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증액된 것입니까, 감액된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증액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미스프린트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작년 추경때 되어 있었던 금액이 금년에 누락되어서.

신승호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이런 부분은 교정을 좀 하십시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삭감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해서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92p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증감부분에 있어서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어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증가인데 잘못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중요한 부분을 예산 다루면서 이렇게 하면 안되죠. 다음부터는 확인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의 건수가 나와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증액편성한 요인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만큼 늘어난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우편요금이 금년까지는 1,290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요금이 200원이 올라서 1,49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주요인이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주요인이 우편요금이 상승되어 그렇다. 그러면 이 건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부과징수 건수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부분이 없고 올해 건수하고 비슷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건수에 대해서는 시설물 부분에서 약 10건에서 20건이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 부분에서는 약 1,000여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89p 한번 보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과내용하고 징수내용하고 많이 틀리는데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것은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수, 징수실적은 여기에 없고 여기서는 고지서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주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러한 표시가 없을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1기분만 부과내역을 한번 보죠. 부과한 것은 지금 받아야 할 금액이잖아요. 징수는 받은 것이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그 기록이 우선 건수를 제외하고 부과금액의 15억 5,100만원 정도, 그리고 징수금액은 11억 4,700만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못 받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못 받는 사유는 이것이 정기분, 1기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주로 자동차에 관련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 납세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은 소유권을 변동하고도 전소유자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이미 폐차됐거나 또는 말소됐는데도 그냥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등록된 원부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부과를 해도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허종엽위원

폐차할 경우에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폐차 마지막에 할 때에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동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폐차확인을 해줄 때에 다 받게 됩니다. 그동안 밀린 것은 그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닌데 이 징수를 철저히 하게 되면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증액된 부분은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모든 서식에 필요한 돈이잖아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잘 받으면 이 돈이 증액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92p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우편요금인상으로 인한 증액사유라는 것이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내용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내용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앞에 89p 사항은 주로 공공요금이 아니고 용지대라든지 봉투값이라든지 고지서 인쇄비에 해당이 되고 92p의 공공요금은 주로 다 우편요금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이 얘기는 부과내용하고 징수내용하고 징수실적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관계는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징수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방금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9p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 시설물 건물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160㎡ 이상 건축물이나 주거용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상가건물에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여기 부과기준 시설물 160㎡ 이상이라는 것은 전 건물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주거용은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물도 포함이 됩니다.

이복근위원

상업용 건물도 포함이 되는데 160㎡ 이상이 되어야 포함이 되는 것이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이하는 포함이 안되고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이복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87p 환경보존위원회를 지난해 구성해서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거기 위원들의 임기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현재 선임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선임을 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선임할 때에는 여러 가지, 주로 환경단체에 관련 있는 분과 관련학과 교수님, 그러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리고는 각계 학교 교장이라든가 이런 학계인사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그렇게 한 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이 환경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했던 분 중 한 분과 같이 얘기하는 도중에 어떻게 여기 위원회까지 왔는가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도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위원회에 들어오려고 사실 나름대로 많이 부탁을 해서 들어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다만 잠깐 1시간 정도 참여하고 몇 만원씩 나오는데 이것 좀 참여하려고 노력 꽤나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심의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인원이 많아서, 30명으로 선정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인원이 많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 중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임과정에서 어떤 제재조건이나 방법이 다르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점이 필요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조례 자체가 금년도 7월에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마련된 후에 구성을 하게 됐는데 금년도 첫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회의 임무자체가 워낙 방대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잘 안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 시간만 채우면 돈 받는 위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점차 우리 강북구 환경을 위해서 정착이 되면서 업무가 좀 더 세분화되면, 저번에도 수질보존위원회, 대기보존위원회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그러한 말씀은 앞으로 덜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환경심의위원회로 참여했다면 환경에 대해서 뭔가 충분히 제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꼭 들어가서 이 정도 여건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참여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수당에 눈이 어두워서 참여했다는 분들의 얘기소리가 귀에 들리니 이것은 기가 막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선정할 때 인원 때문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조해서 내실 있게, 정말 그분들이 5만원, 7만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실속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 및 직원은 복귀해서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112p, 소요예산이 신규사업이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김지환위원

2,000만원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보면 책자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환위원

홍보를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요즈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침체되어 있어서 활성화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겠다는 측면에서 재래시장을 홍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방편중의 하나로 지금 예산에 반영시킨 홍보책자 제작을 해서 우리 구에 새로 전입하시는 분들께 인근에 이런 재래시장이 있고 이 재래시장에 있는 상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취급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찾아가는 약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홍보까지 곁들여서 우리 구민 입장에서 필요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가 이 책자로 제대로 될 것인가 걱정이 되고, 등록시장이 11개소, 무등록시장이 8개소, 그렇다면 모두 19개 재래시장이 있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19개 시장에 대해서 이 책자에 다 기록이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19개 시장을 다 기록을 하고, 대개 홍보하는 방법으로는 동사무소, 다중집합장소 같은 곳에 배부를 하고, 또 시장쪽에도 시장 관리사무실 같은 곳에도 배부를 해서 자기 시장의 위치,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해서 좀더 우리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점포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위해서 기간을 둘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홍보를 하려면 1년 12달하는 것이지 꼭 2개월을 못박아서, 여기 기재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2개월을 정했는가?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사업기간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 불편하시게 표시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은 연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1만부 책자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1만부로 홍보가 얼마나 될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문스러운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재래시장을 홍보하려면 11개 등록시장하고 무등록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이고, 최소한 20여개 시장을 하려면 그 주변에, 불과 시장으로 한다면 한 500부 가량씩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산의 한계도 있어서 홍보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지환위원

혹시 구소식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거기에도 계속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강북구소식지 자료에도 시장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끝냈다던가 하는 계기를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또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올려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는 중이라면 효과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홍보효과는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굉장히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물론 구소식지에도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등록된 시장의 상인들한테 어느 정도 반응이 있다하면 과장님께서도 한번 시장에 다니면서 시장조사도 하면서 홍보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없다할 경우에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홍보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경기도 불경기이고, 그런데다 외국자본을 통해서 들어온 대형마트, 대형상점 쪽으로 소비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정부에서도 시장을 리모델링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골목시장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구에 있는 시장들을 우리 구민들이 좀더 활성화시킨 모양을 알려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안내책자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겠다는 것이 누구의 발상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을 좀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간부회의때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구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시장상인들로부터도 지역에 있는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래시장 시설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80% 지원해 주고, 시장상인들이 20% 자기 자본으로 시설 개설을 하고 있는데, 홍보까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서민적으로 생활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때 필요한 곳이 시장이라고 보면 주위분들한테 “시장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좋습니까?”라는 이웃끼리 얘기 속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거기 상품에 대한 홍보, 상품에 대한 가격표시 등등 이런 것은 책에 기준하지 않고 그때그때 물가동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직접 주부들이 가서 자기 눈으로 물건 보고, 가격보고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2,000만원씩이나 잡아놨다는 것은 재래시장활성화 정책에 대한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정을 펼치면서 우리 구민한테 좀더 서비스할 수 있는 분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재래시장이 너무 퇴화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계획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허종엽위원

100% 구비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고요. 그 뒷페이지 113p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신규예산이지요? 340만원. 산출내용을 보면 재래시장현대화 및 재래시장단체와의 간담회 및 활동비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는 200만원×일식입니까? 일식은 뭡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냥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상공인 업무추진비 해서 금년도에 300만원 편성해 놨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상공회의소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없애고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재래시장현대화 및 활성화사업 해서 지역상공인을 비롯해서 재래시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를 추진해 나가는데 관련되는 내용으로 해서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총괄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금액산출 하는 것하고 위에 재래시장현대화 및 시장단체와의 간담회 이 표현이 조금 달랐군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상공회의소 2004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107p 한번 보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지금 많이 감액됐는데 그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우리 구에서 한 51억 3,000만원 기금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억씩 자본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기금을 운영해 보니까 융자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서 적격자를 전부 심사해서 적격자한테 대출을 해준 총 금액이 한 29억 8,000만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1억의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억씩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1억 정도로 줄여서 기금을 운영해도 중소기업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데는 충분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억으로 줄였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그 대상자들이 신청했을 때 선정과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먼저 우리 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음에 창업을 한다거나, 벤처기업이라고 요즘 많이 말씀을 하는데 그런 분들, 다음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생산공장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 하는데 우선 심사에서 대상이 되는 것이 동원지정업체, 수출업체, 아파트형공장, 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저소득층을 상대로 부업을 할 수 있는 업태를 가진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에.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자본출자는 기준을 얼마나 둡니까? 본인의 재산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1개 업체에 2억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드리는데 물적담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4.5% 중에서 0.7%가 여신수수료이고, 3.8%가 우리 대출이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에서 회수까지 모두 책임을 집니다.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수수료가 몇 %라고 했어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0.7%입니다. 아닙니다. 0.8%입니다. 총 4.5% 중에서 3.7%가 우리 구 수입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활성화 수출 또는 아파트형공장, 저소득을 위한 소모품 이런 것이라면 담보 제공하는 것이 좀 간소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최종 우리은행에서 대행해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과정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철저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 완벽한 담보제시를 하겠지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사실상 돈을 쓰고 싶은데 돈 없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다보니까 담보 제공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용대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돈을 떼이지 않는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본뜻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 제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 기금을 운영하려면 원금 내지는 이자회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내용과 같이 저희가 중소기업인들이 물적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서울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보험식으로 보증보험을 들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 대출을 해줍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심사할 때는 사업운영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 사업이 정말 발전성이 있고, 내실이 있고, 그동안 해온 것을 믿을만하고, 이것을 2~3개월 많게는 3~4개월씩 조사를 합니다. 그동안 영업실적 등을 전부 참고해서. 그래서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면 또 대출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시는 분야를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증보험은 얼마까지? 2억 융자에 대한 보증보험이 얼마 한도 내에서 들어야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3,000만원까지 만 신용보증으로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은 나중에 보험이기 때문에 소멸성이지요, 소멸성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억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 3.8% 이자 내야 되고, 3,000만원 소멸성이라면 이것이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3,000만원은 보증보험을 통해서 하는 한도액이 3,00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억까지 안 되고 보증보험으로 할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허종엽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담보대출하기 위해서 보증해 주는 금액을 묻는 것입니다. 담보금액 얘기가 아니고 3,000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얼마 정도의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느냐는 얘기이에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보증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것을 보면 월 2.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면 75만원인가요? 그렇게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가격은 그렇고, 그러면 1년 거치 3년이면 3년 동안 계산해서 들어야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허종엽위원

한번 들어주는데?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7.5%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월 2.5%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돈이 조금 밖에 안 들어가는데.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보험에서는 별도로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서울신용보증보험에서는 중소기업융자금에 대해서는 연간 1%로 해서 합니다.

허종엽위원

연간 1%?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3년 동안 1% 계산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은 쓰기가 사실상 까다로운 사항이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7p 유기동물 포획비 2002년 대비 2003년도 증액이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 72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2002년 대비 2003년도에?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대비2004년도가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아니지요. 2003년도 대비 2004년도는 2003년도 1,080만원이고 2004년도는 1,930만원이기 때문에 850만원이 증액됐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720만원.

허종엽위원

그 책자하고 다릅니까? 이 책자 설명보조자료는 85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포획망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포획관리비만 해서는 720만원이고, 합쳐서는 말씀하신 대로 850만원이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저는 부분적으로 안 하고 전체 금액이 증액한 것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85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몇 % 증액했습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증액됐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실적은 여기 사업개요란에 나와 있지만 유기된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지금 그 실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유기동물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유기동물 발생건수도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지난 9월까지는 월 9마리 정도 처리를 했었는데 10월, 11월 와서는 평균 13마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통해서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그것을 포획해 가서 한달 동안 공고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찾는 사람이 있는가 기다리고, 병이 들었다든지 하는 것들은 바로 안락사를 시키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한달 지난 후에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2003년도에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위탁을 맡았었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금년도 예산이 53.1%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그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00%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00% 인상을 실제 예산에 반영한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5개 구중에서 제일 많이 인상한 구하고 제일 적게 35.5%를 인상한 곳을 빼고 나머지 23개 구를 평균해서 50.25%인가 5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중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현재 경기도 양주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렇게 되면 매년 이 금액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장, 신승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복근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200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중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것이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약간 위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8p에 공동리노빌 홍보 및 운영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설명보조자료 108p에 있는 홍보 및 운영비 2,485만원에 대한 삭감의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 및 운영비중에서 삭감이 된 주요요인을 질의하셨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리노빌 공동상표는 우리 강북구의 중소기업인을 위한 공동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한 1년반 가까이, 금년말까지 해서 홍보수단 채널을 다변화로 해서 했습니다. 일례로 유선방송, 마을버스, 지하철,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이제는 리노빌 공동상표를 홍보하는데도 어느 정도 홍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놓고 중소기업인들이 필요로 할 때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 홍보하는 쪽으로만 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홍보와 지하철역 홍보 이 부분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결국은 어느 정도 광고에 대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리노빌에 대한 광고비가 과다지출 되지 않아도 광고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정착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 브랜드를 홍보했을 때 구민이나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브랜드의 신임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이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강북구에 존재해 있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이나 경제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감액편성 됐다면 소자본창업강좌 운영비나 재래시장 안내책자 2,000만원 새로 책정된 비용이나 교류행사 지원비는 필요가 없다는 논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 이런 부분은 면밀히 잘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위축되지 않은 정책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117p보면 방금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관리에 대해서 하루에 9건 내지 13건,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2003년도 포획량이 9월 30일 현재 117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히 몇 두라고 안 나와있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132두입니다.

신승호위원

132두입니까? 그렇다면 2004년도 포획예상량은 얼마나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애완견,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9월까지는 평균 두수가 9마리였는데 하반기, 4/4분기 들어와서는 평균 13마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적은 수치를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50% 이상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2004년 예상 포획량이 한 195마리, 200마리 정도 된다는 말이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850만원이라는 2004년도 증액부분을 우리 구에서 증액을 해주지 않았을 때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초래되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원래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그동안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경우는 월 지급액을 398만원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해줄 수는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한 결과로 한 것이 월225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켰습니다. 각 구 예산 반영한 내용에 비해서는 최소화시켜서 했습니다. 거의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요청한 금액의 60%선도 채 되지는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도 보다 2003년도가 더 증액이 됐고,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증액이 됐고 또 이제 2004년 지나면 2005년에 증액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증가된 요인이 발생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곳에서 요청한 대로 우리가 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쭌 것은 만약 이것을 증액을 해주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불이익이 무엇인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해줘도 될만한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이 소비되면 모르겠지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곳에서 얼마만큼 마이너스되니까 증액을 시켜달라고 서울시에 증액해달라 하는 것은 아무리 상부기관에서 증액을 요청한다하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지 예산을 달라는 대로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금 9월 30일까지 현재 117두에 올 예산1,80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한 두당 9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하나 잡아서 갖다주는데 9만 2,000원의 비용이 든다는 말이에요. 이런 계산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300마리로 계산했다면 한 마리에 올해도 8만 2,000원꼴이 소요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개 한 마리에 2만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버려진 개인데, 그것으로 따질 필요는 없지만, 정책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언제나 경제를 위해서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 위탁하는데 8만원~9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는 것보다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확고부동한 과장님의 견해와 꼭 안되면 안 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신승호위원님이 아주 중요하고 세심한 분석을 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요구해 오는 금액은 날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한도를 정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두당 얼마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활동을 하지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때문에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시간비용도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에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를 그분들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구 재정형편상 시에서 권고하는 금액, 시에서는 권고를 이백구십몇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것도 많다고 해서 겨우 이백이십몇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구로 보면 아마 가장 적은 수치의 인상률로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그러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신승호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고민을 한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되도록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우리 구의 불이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얘기하라는데 그 답이 안나왔고, 만약 꼭 해주어야 한다면 본 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증액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1,930만원을 해준다고 보면 2004년도 포획량을 190마리 내지 200마리로 본다면 마리당 10만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 10만원이라는 소요가 정책에 있어서 1원짜리가 10만원도 되고 100만원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뻔히 보는 것에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의문점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에 대해서는 신고건에 대해서만 처리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신고된 건하고, 혹시 단속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합동으로 가끔 우리 과에서 돌아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순찰용 차도 준비하려고 하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117두는 어떻게 포획한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신고 들어온 내용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전부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됐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이복근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기동물을 관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구 관내 동물병원 같은 곳에서 혹시 더 싸게 할 방법이 없는가 한번 의견조사를 전부 신청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곳을. 그래서 스물 몇 군데에 전부 확인을 했더니 한 군데도 신청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다가는 다른 일을 못한다고 한군데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비용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했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예산으로 신고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117두로 포획건수가 나왔는데 한 200마리나 250마리나 그렇게 신고가 됐다면 비용을 더 주어야 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월계약입니다. 연간 월 단가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사실 도둑고양이 같은 경우 주변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치할 수 있는 신고자체가 홍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지역에 이런 것이 있어도 어디에 전화를 해야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요즈음 고양이가 방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전부 뜯고 놓는다든가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구민들께서 과거부터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에 일단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전부 안내가 되어서 우리 과로 신고를 최종적으로 접수받아서 저희가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쫓아갔을 때 보이지 않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135쪽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 구입비가 한 5억 2,000만원 예산증가가 됐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증가가 많이 됐네요. 2003년도에는 750만원 되어 있는데,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주택이 총 7만 7,623가구 중에서 한 3만 2,000가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8~9월에는 시범실시를 하고 10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전 세대에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여 수거통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이 편성됐습니다.

김지환위원

3만 2,000가구라고 했는데 17개 동별로 숫자가 나왔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동별로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어느 동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파악 좀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 전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지금 현재 종량제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같이 넣으니까 동물들이 찢어놓거나 하면 주변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겠지만 그러한 문제는 주민호응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분리수거통은 밖에 놓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8~9월달에 시범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놓는 경우, 때로는 안에 놓는 경우 주민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지 그때그때 제도개선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규격봉투에 넣게 되면 개나 고양이들이 많이 뜯어서 지저분한데, 과연 이것이 분리수거통을 해서 바깥에 놓는다면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계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우리가 8~9월에 시범을 해가면서 개선해 나가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구 골목 조건으로 봐서는 집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8~9월에 시범을 해가면서 가급적이면 도로미관상 좋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개인이 집안에 놓을 경우에 무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주고 개인이 사야 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최초의 분리수거통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전부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훼손된 것을 파악해서 함께 지급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훼손된 것은 본인들이 구입을 하도록, 최초에는 저희가 전부 구입을 해주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일반주택가도 달라면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은 22ℓ짜리, 공동주택도 10인 이상 가구인 데는 120ℓ짜리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하여튼 가구별로 전부 지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더 신중히 생각해서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4쪽 보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이 한 4,700만원 예산이 증감됐는데 요즘 규격봉투 사용량이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내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무단투기를 골목골목 보게 되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4,700만원 증감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종량제규격봉투는 해마다 제작원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추산을 해본 결과 최초에 금액을 책정할 당시보다 한 5.5% 이상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도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뒷골목청소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골목별로, 동별로 공공용봉투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규격봉투가 여기 증감된 것이 자재값, 인건비가 올라서 증감된 것인지 아니면 숫자를 늘리려고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공공용봉투 같은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많이 구입을 하고요.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일반규격봉투 같은 것은 제작원가 상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작원가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이것이 증가됐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상승됐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128p 사항별설명서 우리동네가꾸기운동 청소용품 구매인데 이것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페이지를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설명보조자료 128p, 우리동네가꾸기운동 청소용품 구매로 7,660만원이 빗자루, 쓰레받기, 현수막, 단복 조끼, 표창장제작 건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우리동네가꾸기 봉사단을 모집해서 각 동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로가 251개소, 골목길이 450개소로 총 701개구간에 봉사단이 동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빗자루나 쓰레받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동별로 이런 장비를 구입하라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소모품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하고 다음에 우리가 홍보용 현수막, 그 중에서 모범봉사단 이런 분들한테 표창장도 수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물론 청소용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은 참 좋습니다. 우리동네가꾸기운동 청소용품 구입이기 때문에 지역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봉사단까지 만들어서 구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는데 실제 지금 우리 지역에 봉사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단체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몇 개 단체만 봐도 그 단체에 빗자루나 청소용품 지원금이 다 있어서 이미 준비가 상당히 되어 있고 또 각 동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우리가 골목청소 같은 것이나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에 참여를 독려하기 때문에 실제는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대량으로 준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봉사에 참여하는 식구들이 다른 단체에 이미 소속된 분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동에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연관된 내용인데 계속 자재준비, 플래카드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검토 좀 하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뒷골목 청소하는 날이 현재 계획으로는 매월 1일하고 15일을 청소하는 날로 정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주간에 3일 내지 5일 정도를 봉사단이 매일 쓸도록 지침이 동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있어 봤지만 사실 우리가 한번 구입해서 봉사단들한테 전부지급을 하면 이것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요구하면 저희가 실태를 전부 파악해서 현재 몇 개가 남아있는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결론은 봉사단을 구성해서 봉사단한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각 동으로 나누어줄 것이네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봉사단한테 다니면서 직접 나누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지급해서 동에서 각 골목별로 필요로 하는 소요량만큼 지급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여기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깨끗한 골목을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이런 청소도구를 준비하신다면 나는 기왕에 준비하신다면 매월 모든 분을, 꼭 봉사단이라고 할 것 없이 전체 식구들이 우리 구의 어떤 방송을 틀면 청소할 수 있는, 옛날 같으면 새마을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하면 다 같이 참여해서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 아침에 청소할 수 있게끔 동에서라도 다 틀어서 그런 체계가 되어서 이런 자재를 준비해서 한다면 모를까. 그래도 사실 자기 집에 다 있습니다. 이제 눈도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준비해 보신다면 이런 자재를 준비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p 폐가전제품 처리, 지게차임대료인데 임대료도 무시 못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150만원인데 금년에 1,392만원이 추가되어서 1,542만원이 됐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게차는 폐가전제품이나 냉장고 같은 것을 사용할 때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냉장고 같은 것을 그냥 수거해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수송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난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게차임대료 2만 5,000원씩해서 13회 해서 12개월로 나왔는데 이것이 폐냉장고를 버린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지게차로 차에 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모아놓았다가 나가면서 지게차를 한번씩 운행하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 지역별로 전부 폐가전제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해서 한군데 오현적환장에 모아놨는데 거기서 다시 화물차에 싣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화물차로 모아났다가 한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6회면 1년에 한 6번 정도 나가는 내용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한 내용이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현재는 빌라를 위주로 수거통이 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빌라나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일반주택도 다가구정도 되면 이 수거통이 배부될 수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현재도 요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어차피 앞으로 할 것이니까 지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일부에 한해서 몇 가구는 할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송차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8~9월에 시범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에 전년도 인건비가 76억 8,593만원 2,000원 중에 2004년도에 6억 6,728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5,321만 3,000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근속자들의 임금이 기본급 이외에 22억 부분의 수당지급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학비보조수당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근속자 임금지급난에는 학비보조수당이 빠져 있거든요. 나누어준 자료에 의하면. 왜 빠졌는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8,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임금지급난에 보면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드린 것은 “선종운”이라는 사람 개인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지금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빠진 것으로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위원님들한테 깔아준 내용에 보면 근속자 임금수준이 2004년도에 인상분을 감안해서 11% 이상 인상시켜서 뽑아주신 것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임금 인상될 것을 계기로 해서 뽑았다는 것이에요? 충분하게 뽑았다는 것이에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 직영 환경미화원이 173명 맞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내년도 2004년도에 퇴직할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현재 퇴직인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자료에 보시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중에.

유군성위원

만약의 사퇴를 대비해서.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명을 더 추가로 편성해 놨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퇴직금 산출도 여유 있게 충분히 산출해 놓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173명중에서 제일 많은 인부가 몇 년차 인부가 제일 많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24년차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략 퍼센트로 따진다면 173명중에서 한 50% 비중을 차지합니까?

장동우위원장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면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 주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상세한 내역은 치수로 나오는 것, 연수로 나오는 것, 명수로 나오는 것 수치가 청소행정과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연수에 따라서 임금지급이 틀리거든요. 그렇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보통 대략적으로 3년차와 24년차의 급여 차이가 지금 3년차의 예를 보면 1월이 280만원, 다음 290만원, 마지막 연말 12월에 가서 332만 9,000원 이것이 환경미화원들의 봉급수준입니다. 이것은 설날명절 71만 6,460원이 있고, 추석명절에 71만 6,460원 포함해서 연말에 가서 연차수당 56만 1,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현재 3년차도 270~280만원에 연봉이 3,46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의 급여내역이 지금 이 정도로 나가는데 24년차 정도가 되면 이 액수 차이가 대략 얼마나 나느냐?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대략 연봉으로 해서 한 1,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24년차가 연봉 4,400~4,50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24년차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급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초임 봉급이 저희 행정직 7급공무원 11호봉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급만 한다면 180만원 정도 되지만 전부 합하면 초임이 한 250만원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미화원 초봉이?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수당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구 직영의 인부급여는 이런 상태인데 일반 청소대행업체의 급여수준은 대략 몇% 차이가 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략 연간 한 2,600만원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분들 연봉 2,600만원이 대략 우리 구청의 몇 년차 정도 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몇 년차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서 뽑을 수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유동성 있는 예산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83억 5,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유동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많은 사람이 몇 년차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32년차입니다.

유군성위원

32년차가 다음에 정년을 맞는다는 얘기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24년차가 제일 많은데 173명의 대략 몇%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축소심사 전까지 173명에 대한 연차수의 연봉을 기록하셔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대충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연봉 3,500~3,600만원으로 따져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173명의 인건비가 60억 5,500만원이고, 퇴직금이 7억 3,000만원으로 따진다 해도 67억 8,0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한 차이는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연차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임금이 많은 것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67억 8,000만원이면 68억을 가져도 충분한데 현재 83억 5,300만원이면 너무나 격차가 있어서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리한 예산요구는 청소행정과에서 1년 동안 몇 억을 잠재우지 말라, 더 시급한 부서에서 이 예산을 아주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좀더 명확한 예산을 청구하셔야 하는 것이지 너무 여유 있게, 너무 유동성 있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 전까지 미화원들의 연차수의 1년 연봉을 전부 기재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전부 계산을 하셨는데 그것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계산해서 자료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은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액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50%가 본인부담이고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고용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는 지금 어떻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한 2/3를 부담하고 저희가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인 70% 부담, 구청에서 30% 부담해 준다 이 말씀이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반대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청에서 70%, 본인부담이 30%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0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우리동네가꾸기 봉사단 예산이 3,7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봉사단이라고 하면 누구를 칭하는 것입니까? 미화원 속에서의 봉사단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단인 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우리동네가꾸기, 골목가꾸기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으로 지금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봉사단 구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난 7월에 저희가 골목별로, 동별로 봉사단 발대식을 갖도록 해서 골목별로 봉사단을 전부 모집해서 7월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7개 동에서 자발적 참여에 의한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이란 말씀이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동네 골목을 무엇으로 가꾼다는 얘기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올해 7월에 저희가 발대식을 갖고 봉사단을 조직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각 동에 추진하고 있는 실태를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좀 그렇고, 명칭도 상당히 깁니다. 그 명칭이 “강북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깔끔이봉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을 해서 다시 활성화지침을 동으로 내려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강북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당시에 청소행정과에서 방침을 받는 과정에 그 문구가 들어가서 그것으로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청소행정과는 어디에서 이 방침을 받으셨어요? 청소행정과에서는 강북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디서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나는 이렇게 하지말고 “행복을 만드는 우리동네 가꾸기 봉사단”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받아들여서 이번에 활성화지침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을 할 때.

유군성위원

봉사단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약 2,9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900명이 무슨 봉사단이에요. 혹시 봉사단 2,900명이 다른 의도에 의해서 모여진 단체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목이 701개소에 5~6명씩 모집된 곳도 있고 어떤 골목은 10명 정도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별로 지금 명단 올라온 것이 숫자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는 지금 단복과 모자를 앞으로 제작할 계획인데, 그래서 3,7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은 모양인데 단복은 지금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활성화지침을 우리가 세우면서 간부님들과 전부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아니면 부구청장님, 또 어떤 것이 좋은지 동에도 동장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서 색깔부터, 조끼의 모양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일단 편성을 해놓고 내년 상반기쯤 돼서 그 계획을 다시 짜서 동으로 내려보내고, 그것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담당이랄지 아니면 동장, 주무담당 주사 회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900명을 움직이려면 여기에 책임자가 있어야 될텐데 총 책임자가 누구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발대식을 갖고 골목별로 어떻게, 몇 명이 해라 이런 지시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동별로 무작위로 해서 아마 직능단체에 들어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계시고 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안까지도 세세하게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활동하는 여부는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활동을 안 하는 골목에 5명이 편성됐다 하면 거기에 몇 명이 나와서 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안나오는 사람들은 교체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각 동에 강북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봉사단에 대한 각 동에 공문을 해서 인력을 모집한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연하게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중에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안나오니까 동에 참여하시는 통장이나 부녀회, 직능단체분들이 현재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발적으로 모여진 2,9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동에서 자발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루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해도 동장이 통친회를 통해서,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 여러번 얘기해야 아침청소를 나옵니다. 그런데 2,900명이면 한 개 동에서 보통150명~170명이 자원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자발적인 참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자발적이다, 아니다 얘기를 못 드리고 저희가 공문으로 봉사단을 구성해라 해서 동에서 구성해서 올린 명단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에다 공문을 해서 모집을 한 것이냐.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3,700만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지 않는다면 이 봉사는 못하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한다면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을 못합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민원도 많고 다루기도 힘든 청소과의 직원들,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과장님도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11.6%를 임금인상률로 정했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매년 초 2월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하고 노사협의사항이 2월쯤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3년치를 평균해서 금년에도 11.7%, 내년에도 11.6% 반영을 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2002대비 2003년 11.7%, 2003년 대비 2004년도에 11.6% 2년에 걸쳐 11% 인상됐다는 것이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고생하시는 미화원 인건비에 대해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의 총 예산액이 83억 정도 되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액이 총 130억 정도고 인건비가 83억입니다.

허종엽위원

인건비가 83억, 그래서 지금 6억 6,000만원 인건비가 상향이 됐는데 전체금액에 인건비가 83억이란 말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유군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을 각 연차별 인건비를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허종엽위원

설명보조자료 127p, 분뇨 및 오니 처리 발생량이 2003년 대비 2004년도 같은 양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여기 오니처리비가 ㎘당 지금 2,990원에서 3,28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설명보조자료 내용에는 인상요인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산출내역만 이렇게 나와 있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인상분이 안 나와 있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이 좀 정밀하지 못해서 지적했습니다. 아까 이복근위원께서 폐가전제품 처리 지게차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을 잠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무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이나 무상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무료로 했었습니다.

허종엽위원

몇 년부터,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재활용수거가 생긴 이래 계속 자기들이 수지가 맞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1년 반 동안 무상으로 처리해주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무상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150만원이 책정됐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증액된 것이 1,392만원이 요구사항입니까? 지게차임차료, 화물차임차료 산출내용이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1,392만원 책정을 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전체금액 1,542만원에는 화물차임차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출내용을 보면 지게차임차료, 화물차임차료가 내역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1,542만원에 해당하는 것이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1,392만원의 증감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1년 6개월 동안 그대로 수송을 하다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화물차임차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에도 반영했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분들에 의해서 예산책정이 된 것이죠? 어디에 근거를 두고 편성한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화물차를 임차한다든지 지게차를 임차할 때 2만 5,000원, 16만원 그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차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예를 비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용할 때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 구입에 대한 전면실시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까 이복근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지금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신규신청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자료 나와있는 그대로가 맞습니까? 대상이 5세대 이상 공동주택 120ℓ.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일반연립 같은 곳에 173대를 구입해 주었고, 아파트에 863대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음식물 분리수거통을 놓는데 몇 세대를 기준해서 놓아줬습니까? 지금 5세대 이상, 5세대 이하 기준으로 했습니까? 2004년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03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지금 예산내역서를 보면 2003년도에 720만원에 비해서 금년 2004년도 예산액에 5억 2,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많은 돈이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운영될 것인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8~9월중에 한 1~3개 동을 시범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반영해서 하반기 전면실시 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8월 내지 9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추진계획서를 보면 2월중에 1개동 내지 3개 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8~9월에 한다든지 2월중에 한다든지 했을 때에 5억 2,300만원을 그동안에 묵혀둔다는 얘기입니다. 1개 동에서 3개 동 시범운영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보완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운영해봐서 현실성이 있다 했을 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예산수립을 할 때 저희가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하반기로 미뤄놨습니다.

허종엽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뤄놨다고 명분을 둔다면 우선 시범동 몇 개동을 선정해서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이 5억 2,3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필요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 금액은 하반기부터 추진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하반기부터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7월부터 하반기로 보고 있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우리가 추경예산 다룰 때가 9월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때 반영해도 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추경이 꼭 9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어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시범실시를 하반기에 한다면 5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동안에 은행에 놔두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배정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정정해야 되요. 아까도 8, 9월이라고 했는데 2월에 3개동 실시한다고 위원님을 빨리 이해를 시켜야지, 그 문제는 저도 좀 의문이 나는데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답변됐고.

허종엽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장동우위원장

아니, 됐어요. 그만 답변하고, 답변을 좀 명확히 위원들이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샘플을 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 구청에서 한번 수거통을 실패했다고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옛날에 플라스틱 스티로폼으로 해서 한번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함과장님은 동장도 해보셨으니까 허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 전까지 지금 샘플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샘플이 있어요? 지금 가지고 왔어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과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에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보여드리고 뭔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납득을 시켜서 예산을 받아가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위원님,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물품을 갖고 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되지요?

허종엽위원

예. 151p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오수저장탱크 설치 3,500만원 신규사업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번동적환장이 번동오거리에 있는 쓰레기수거장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거기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 장소에 저장탱크를 묻을 예정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하수구로 배출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설계하고 계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적재함에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담으면 찌꺼기들은 바깥에 있고 집수정 안으로 물만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밖에서 펌프를 설치해서 호스로 연결해서 우리가 집수정을 설치해 놓으면 그쪽으로 뽑아서 내릴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물을 어디로 내릴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집수정하고 탱크를 펌프로 연결해서 펌프로 뽑아서 밑으로 내릴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밑이 어디냐는 말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탱크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탱크에 항상 보관해서 운반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물만 따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전체 물까지 처리하는 비용보다 예를 들어서 적재함하나에 한 20%가 수분이라고 볼 때 그만큼 처리비가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수정을 묻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집수정까지 운반할 때까지는 현 상태로 수거해 가고 전동에서 수거한 것을 집수정에 취합했다가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따로 하고 물은 분리해서 따로 하겠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보다 절감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자료 준비한 것은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마음씨가 좋으신지 어떤지, 좀 긴장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자세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76p 보면 “우리동네가꾸기 홍보책자 제작” 아까 모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요즘에 예산이 1,000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홍보책자가 꼭 필요합니까? “우리동네가꾸기”라는 홍보책자, 1만원씩 1,000부라고 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산안책자 267p.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홍보책자는 1만원씩 1,000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다음에 저희가 연말에 평가도 받습니다. 평가받을 때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항도 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각 동에 직영청소원들의 이륜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륜차가 우리 직영 처리하는 동에 총 몇 대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자료에 의하면 45대가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45대에 대해서 유류비가 혹시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수리비는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수리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보험비는 혹시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예산을 이런 데 쓰세요. 그 위험한 일하는 이런 데 써야지, 그분들 봉급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봉급에서 쓰는데 이분들 인건비가 엄청나게 절약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들 자기 돈으로 산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사준 것입니까? 이륜차 누가 구입합니까? 청소원들이 구입한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정책에 반영시켜줘서 위험 면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보험을 넣어준다든지 그런 최소한의 예산은 책정해야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원칙상으로는 이륜차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좁은 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개인이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륜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원치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사고발생 빈도가 높고 그런 것을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위험한 것도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큰 피해보상이 없는 보험제도가 요즘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도 담당직원이나 한번 생각해서 이것을 예산 계획을 짜보세요. 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p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라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는 하루에 24.5톤인데 265일이고 또 10월~12월 액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24.5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1일 발생량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10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면 9월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1일 24.5톤이 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전면실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 동이 전부 실시되기 때문에 1일 발생량이 103.1톤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승호위원

다음 설명보조자료 128p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중간 신규예산에 산출내용을 보면 조끼가 5,000개 있잖아요. 우선 회원이 아까 2,500명이라고 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2,900명입니다.

신승호위원

2,900명 명단이 각 동별로 나와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현재 과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한 2,100명을 선발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전면 조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사람 중에 미비한 사람들은 교체하고 전면 조정해서 다시 활성화계획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평가단 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액수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평가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평가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구성한다는 말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강북구여성구정평가단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점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5회 내지 10회 정도 계속 평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좋은 것도 많지만 저는 굉장히 못마땅한 점이 많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스스로 정책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 3,700만원 예산에 조끼를 5,000개를 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한 동에 청소하는 사람들을 300명씩 동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17개 동에 300명씩. 긴 안목으로 한번 봅시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1만명은 못 씁니까? 300명을 한번 모아보려고 하세요. 우리는 현장에 있으니까 잘 압니다. 통 반장 모두 다 한다고 해도 잘 나와야 70~80명이에요. 각 직능단체 8개하고 해도. 이런 논리가 어디서 예산이라고 세워 놓습니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지요. 웬만하면 저도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단. 여성평가단이요? 우리 의회 위원들도 있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감시를 받고 근무해야 됩니까? 여성평가단이 뭡니까? 남성평가단은 왜 안 만듭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무슨 여성평가단, 무슨 평가단, 무슨 운영위원회 해서 이 4대 들어와서 운영회 만들어서 선거나 하려고 하고, 예산 편성한다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심부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힘든 것은 직원들이 힘든 것이에요. 한번 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300명씩 청소하려고 나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 이런 소리가 안 나오지요. 그리고 방금 여성평가단 나왔으니까 남성평가단도 만들고, 노인평가단도 만들고, 어린이평가단 나왔으니까 소녀평가단도 만들 거예요.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분개하느냐 하면 저도 눈 씻고 예산책자를 몇 번 찾아본 것입니다. 올해 가을 추경에 각 동에 30만원씩 쓰레기 놓았던 자리에 화분설치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서 이것은 적어서 안 된다고 30만원을 더 증액하자고 해서 각 동에 60만원씩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17명 의원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나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컸습니다. 다 좋아했습니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 예산 여기 있습니까, 세웠습니까? 최소한 정책평가를 하려면 그것이 잘됐는가, 못됐는가 예리한 눈으로 분석을 하고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됐고 반응이 좋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엄한 짓거리들만 하고, 3,700만원 이것 전부 삭감해서 그쪽에 다 넣으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우리동네가꾸기운동 예산이 지금 편성됐는데 그 내용 중에 이것이 목이 같으니까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분 구입하는데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승호위원

과장님, 이름이 없는 것을 함부로 씁니까, 함부로 이름 바꿔서 못 쓰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왜 함부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까? 책정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시인을 하고 다시 비목을 설치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라고 하고, 차라리 다른 데서 삭감을 해서라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 과장들 가만히 보면 넘어가는 것은 정말로 달인이에요. 그 순간만 넘기기 위해서는 아주 변명에 대한 달인이라고요. 1년 반 됐지만 배운 것이 그것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없는 것은 없고, 못한다면 못한다고, 되면 된다고 딱 까놓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의견조율해서 정책반영 해야지요. 우리가 밤늦게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합니까? 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가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런 필요 없는 것만 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말이지요. 그래서 반응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투기장소에 화단 놓는 것 하지 않은 것, 이것을 예산에 반영 안 했으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반영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반응이 아주 좋았고 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다른 비목에서든지,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데서라도 해서 이것은 반드시 책정을 해서 올 봄에라도 그 자리에 화분 같은 것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함부로 투기를 하지 않는 것을 만들면 좋겠고, 제가 물어 볼 것은 많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했고,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지금 퇴근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 과장님, 추경예산에 한 것은 전부 다 첨부를 안 했네요.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여기 자체예산, 증감예산에서 전부 다 구분을 안 해놨어요. 다음에는 당초에 추경예산도 참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아까 우리동네가꾸기운동 답변중에 목을 개설하겠다고, 화분을 놓고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딱 짚어서 산출근거가 나와서 7억 2,600만원이 요구됐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또 과장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