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63회 제6사회산업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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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인 과장의 제안 설명시 의문사항이나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완화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수도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정 보완하며,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상수도 사용료를 2000년도 결산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업종별. 단계별 불합리한 상수도사용료 요율 누진폭을 개선하여 상수도사업 경영적자 해소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급수공사 완료시 대행업자가 신청자의 서면을 받아 신청자 입회 하에 급수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자의 서면을 받지 않고 대행업자가 신청자를 입회하여 급수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시 그 요건 중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서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 관련 부분도 삭제하였습니다.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급수공사로 인한 손해 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 또는 원상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요금납부에 있어서 수도 사용자 등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가정용과 타 업종에 비해 요금이 높게 책정된 욕탕2종의 인상폭은 줄이고 앞으로 업종 통합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영업용, 업무용의 불합리한 누진구간 조정 및 요금격차 완화 차원에서 요금인상을 조정했습니다.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수도 설치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물을 1일 1,500㎥ 이상 사용하는 시설 중 병원, 수영장, 관광휴양시설을 중수도 설치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등 업무를 법인에게만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인 또는 계약검침원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구경별 란에 구경 32㎜란을 신설하여 1. 2 정수장 구역 분담금액은 125만8,000원으로 하고, 기타 급수구역 분담금액은 29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급수장치 손료 구경별 구분에 32㎜의 구경을 신설하여 손료를 8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분은 신. 구 대조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서 급수장치의 구분에서 전용급수장치 1호를 1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에서 공용급수장치, 시장이 5호 이상을5가구 이상으로 하고 저소득 주민 및 고지대를 삽입해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설공용급수장치, 2호 이상을 2가구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조1호에서 시설공사를 신설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좀 잘못 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신설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조 급수공사의 승인에서 제2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항 현행은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여 납부토록 하며,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를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 및 준공검사 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철거하고 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혹시 신청할 때에 설계수수료를 내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두 번을 안 하고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분들에게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왔다갔다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공사의 시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9조 준공검사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행업자는 신청자 서면을 받아, 를 대행업자는, 로 하고 신청자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로부터는 부담이라기 보다는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문건설업 면허증을 건설업종 중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법령상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항1호 부분,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이 부분은 건설업법에서 업을 하고자 하면 자격증 소지를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 되어서 삭제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부분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지정급수 공사시공 기술자 자격 시험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조 1항 부분 제일 하단 단서부분 대지 내의 급수관은 제외한다를 급수관을 급수장치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관하고 급수장치, 이 부분은 급수장치는 급수관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관보다는 급수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13조 공사비의 선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조례상으로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이 법이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급여 대상자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항 2호를 2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각 호 별도를 각 가구 별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4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장이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급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조 신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2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완화를 시킨 부분 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조 급수의 판매금지, 1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시장은 공설 공용급수의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는 부분을 수용가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우리시는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앞으로 또 물을 판매해야 될 그런 부분 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조항을 완화 시켜 놓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1항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를 중지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지난번까지는 기본요금이 10톤까지 기본요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톤당 메기기 때문에 기본요금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급수를 중지한 경우에는 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요금의 징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2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제코자 합니다. 제28조 요금입니다. 1항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총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을 기본요금이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총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8조2 중수도 설치 신고 및 요금감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3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빗물 이용에 대하여도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항에서 기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65%부터 10%까지 감면하도록 업종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빗물이용시설에도 요금을 감면 해 준다는 내용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항 부분도 중수도 부분만 있던 것을 빗물이용 시설을 추가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8조의3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수도법에서는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권장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물면적이 60,000㎡ 이상이거나 또는 1일 공장폐수를 1,5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수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한시설을 제외하고 추가로 넣은 것이 1,500톤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병원, 수영장, 관광휴양시설을 추가로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조 급수표지입니다. 1, 2항은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수도 사용자 등에게 급수 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건물에 부착하거나 이렇게 하면 건물파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호응을 없는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6조, 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이 부분은 추가로 넣은 것이 전에는 법인에게 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약 검침원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추가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별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표 부분에 시설분담금 부분에 전에는 32㎜ 계량기가 없어 가지고 신설이 안 되어 졌는데 지금은 32㎜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를 신청할 경우에는 시설 분담금이 1, 2정수장 구역에서는 125만8,000원으로 하고 기타 급수구역은 29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5㎜와 40㎜ 두 개 더한 나누기 2의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 부분은 위원님들 간담회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수도요금 부분을 가정용인 경우 0톤에서 10톤까지인 경우 현재 1, 2정수장 구역이 톤당 193원인데 220원으로 인상하고 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단계 별로 계산을 했을 때는 15.4%가 인상이 되어 지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19.8%에 해당되어 지는 그런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별표 4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 부분에 32㎜부분의 손료가 없기 때문에 신설을 해서 월 8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쟁점화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주 YMCA 사무총장 전점석씨로부터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좌측 쪽에 보면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수도 설치대상 확대 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1일 1,500톤 이상 사용하는 병원, 수영장, 관광휴양시설만으로는 효과가 적으므로 물 사용량도 훨씬 낮추고 대상시설도 확대하여야 한다. 확대하여야 할 기관으로서는 공공기관, 공동주택, 학교, 도서관, 하수종말처리장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기관은 조례에 미달되더라도 물 절약 모범이 되도록 시청사는 지금이라도 중수도 설치 검토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고 앞 부분을 먼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법 11조에 중수도의 설치, 60,000㎡ 이상 시설로서 숙박업, 목욕장업으로 되어 있고 공장으로서 폐수배출량 1일 1,500㎥이상시설, 그리고 설치자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시행령상으로서는 제15조에 중수도 설치대상은 건축면적이 60,000㎡이상인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 시설규모인 대규모 점포.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 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업무시설, 교도소,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급수조례에 지금 현재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8조의3에 중수도 설치 대상에 물 사용량이 1일 1,500톤 이상 사용하는 시설 중 병원, 수영장, 관광휴양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시설과 수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어 지고 추가로 1,500톤 이상 사용하는 병원과 수영장, 관광휴양시설이 포함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및 시행령에서 시설의 규모와 종류 및 폐수 배출량을 정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규모 또는 물 사용량을 낮추어 조례로 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해야 되는데 더 강화시키면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은 65%, 업무용 50%, 기타 욕탕용이라든가 영업용에 대해서는 1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견 내용으로서 절수 설비 설치대상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서는 수도법 제11조의2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는 숙박업 객실 11실 이상이 되어야 만이 이 절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목욕장업, 골프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시행령상으로는 제15조의2 절수 설비의 설치대상에 건축법 제2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물의 절약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는 이유는 시행령에서 설치 대상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건축법 2조1항2호에서 대부분의 건축물을 전부 정해 놓았기 때문 에 추가로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은 저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기를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수도법 11조의3입니다. 빗물이용 설치에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 면적이 넓은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또 설치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에는 운동장 또는 체육관의 지붕면적이 2,400㎥이상이고 관람석 수 1,400석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빗물이용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조례로 시설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 38조의2 제4항 규정에서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경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중수도 설치는 보통 설치하면 15년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은 과연 얼마만큼 드느냐 5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기에는 약 톤당 가격이 290만원 정도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5년간 50톤을 처리했을 때 재래식인 경우 3억8,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 지고 미생물 첨가방식에 의해서는 1억8,900만원, 그리고 UF식은 4억2,300만원 정도 그렇게 15년 동안 가동비가 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총 비용을 1일 1톤을 사용하는데 비용을 나누어 보니까 재래식인 경우에는 1톤당 1,921원 정도가 되어 지고 미생물 첨가방식은 1,442원 정도, 그리고 UF식은 1,965원정도 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수돗물 값보다는 처리하는 비용 자체가 현재로서는 중수도가 많이 단가가 높아있는 실정입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호를 가구로 변경을 하는 데 변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 이유는 지금 호를 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에 가구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의견서를 내어놓았는데 10조1항 단서조항의 삭제가 불가능하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은 하수도 부분에서 나올 것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2페이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28조 총량 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 과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지금 수도요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단계별로 가정용인 경우에는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지금 수도 요금을 메기는 것이 총량요금으로 메깁니까? 아니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메깁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기본요금은 없고 단계별 요금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메기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말까지 진주시에서 수도 요금을 메긴 형태가 총량요금으로 하며 기본 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총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한 것인지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총량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 부분은 기본 요금 제도라는 것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시행규칙 상으로 요금을 메기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단계 별로 메기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인데 요금을 메기는데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요금을 메기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총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를 바꾸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요금 요율표에 의해서 메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업종별 요율표에 의해서 요금을 메기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메기는 형태가 총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로 안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지난 4월부터 집행부에서는 총량요금의 합계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안된 상황에서 총량요금의 합계액으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지난 번 조례에서 앞에 28조의 본문과 지금 개정안 16페이지 별표의 업종 요율표 두 가지를 보면 이 업종별 요율표에 의해서 사용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이 이전에 개정을 안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율표 보다도 본문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요율표는 본문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자료정비를 하기 위해서 요율표가 있는 것이지, 본문을 바꾸어 놓고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사실상 같이 바꾸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었는데 실제는 앞뒤가 안 맞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바로 잡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임의대로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렇다손치더라도 미리 개정을 해 놔놓고 특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0조가 삭제가 되는데 그러면 40조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40조가 없어지면 46조 이런 것은 45조로 당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항 이 없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삭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완전 개정할 때는 조문 자체가 틀려지는데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거의 전체적으로 다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아닙니다. 41조가 있습니다. 41조는 현행대로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 조문 하나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정 수정안을 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하고 개정하고 비교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40조가 삭제됨으로 해서 앞으로 당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간소화 차원에서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강 위원님, 그 말씀도 맞는데 법무계 하고 의논을 하니까 41조 42조 그 뒤에 조항이 전부 연결되는 것을 전부 개정하려면 너무 번거러우니까 현행조례 개정시는 이런 요령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몇 조까지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50조 중에서 지금 손을 대는 부분이 19개조가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개정 조례안 마지막이 50조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50조인데 40조 이것을 없애 가지고 당기더라도 제가 볼 때 바꾸어야 될 문안이 다섯 가지 내지 여섯 가지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자치법규에 1개 조항만 삭제를 하는 것이 자치법규개정 요령 지침으로 되어 있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10페이지 10조 2호에 보면 건설업법 제6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증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서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 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 현재 대행업자 지정은 전문건설업자, 전문건설업 종중에서 전문건설업체 면허증 소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를 보유해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전문건설업이 없어 시장이 별도로 시험을 치루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별도로 시험을 안 치고 국가가 기술자를 인정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앞에 1항 본문만 하면 그 내용이 충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주 신청사에 지하수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하수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진주시청에 수도과장님이 지하수 개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하수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총체적으로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하수는 부처 별로 틀립니다. 민방위과에서 요구하는 지하수가 있고 농업용으로 하는 지하수가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지하수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진주시에 물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다른 데도 아니고 진주 신청사에 지하수가 개발되었는지 개발 안 되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청사 앞에 조경에 물 뿌리는 것, 이것은 수도 물 빼 가지고 다 안 뿌립니까?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지하수로 뿌리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진주 신청사 같은 데 물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의 제기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하수 시설은 구비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지하수를 펌핑하고 운영하고 또 수도요금을 메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부서에 몇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도 어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괜찮은 것으로 검토가 되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물을 사용하는 데 수도요금단가하고 지하수 요금하고 차등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지하수 같으면 전기요금만 주면 되고 수도요금을 쓸 것 같으면 그 요율에 의해서 수도요금을 내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 조경수에 물주는 것까지 예를 들어 수돗물을 주면 지하수가 개발이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하수도 개발이 되어 있으면 조경수 에 물주고 청소하는 물은 지하수를 써도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조경수에 물을 주는데 지하수로 주면 안 된다, 또 청소를 하는데 지하수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또 다시 알아보겠지만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알아보고 뒤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주제넘은 이야기지만 과장님 의회에 오실 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진주 신청사에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 문제가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과장님, 중수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시정질문도 한 예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 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중수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견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짓고 있는 진주백화점은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리다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진주백화점은6,7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이라 해 가지고 중수도 설치빗물이용시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3월 28일 개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어 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이것은 뭔가 모르게 잘못 되었습니다. 법에서 중수도 설치를 해야 될 건물이라 면 지금이라도 어떤 상호 법적으로 중수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수도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놔두면 하나의 큰 예가 되어서 문제가 될 것 아닌가,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중수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없고 권유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60,000㎡ 이상이기 때문에 중수도를 설치해 주십사, 그러나 지금 허가 자체가 그 이전에 났기 때문에 강제로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 60,000㎡이기 때문에 중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나중에 문제가 나와 가지고 서로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단체인 YMCA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물을 아껴 쓰자, 앞으로 물 자원이 고갈이 된다는 것을 계몽하고 대비하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이문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유를 한 번해 보시고, 또 하나 건의 드릴 것은 중수 시설 내지 빗물이용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중수시설을 지금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여름철 홍수 때에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약 340억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사 넓은 면적에서 우리 시청이 먼저 빗물을 이용하는 탱크를 만들어서 조경이라든지 화장실에 청소하는데 물 절약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쪽에 한 번 구상을 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시설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청이 물을 아끼고 빗물 이용도 한다, 또 우리 시민들이 항상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한 보답도 된다, 그런 쪽에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이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은 분들이 물 절약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시민단체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수도 요금 천한가구 이상일 경우에 1, 2정수 구역이 톤당 가격이 1,150원인데 제일 비싼 가격을 쳤을 때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아까 중수도 시설을 했을 경우에 1일 재래식으로 하는 것하고 미생물로 하는 것하고 UF식으로 하는 것하고 쭉 보니까 제일 싼 것이 미생물로 했을 때 1일 1,442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법이라는 것이 억지로 하라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을 쓰는 것보다 중수도를 쓰는 것이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현재로서는 비쌉니다.

하창식위원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먹는 것보다 중수도로 하는 것이 부담이 적게 들 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수돗물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돗물이 싼 것이 좋지만 결과적으로 싼 것 그 자체가 엄격히 따지면 싼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도 부채가 삼백몇십억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세금으로 부담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가 지금 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엄격히 따지는 것 같으면 진정한 의미의 기업특별회계라고 하면 이렇게 빚이 많아서는 안되거든요. 수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수지가 맞게 되려고 하면 수도요금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최고 비싼 것이 톤당 2,000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중수도 시설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겠습니까? 중수도 시설이 훨씬 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도 흑자로 돌아서 고 빚을 많이 안 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상수도 요금도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는 현실화로 안 가겠습니까? 그 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진주백화점이라든지 시설이 큰 어떤 이런 건물에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중수도 시설을 하는 것이 덕이 될 것이다, 그 때 가서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공사를 할 때 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가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도 요금이 정상적으로 오를 것을 대비해 가지 고 그런 식으로 좀 계도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 안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사실상 시민단체 이런 분들도 엄격히 따지면 수도요금을 절약하라고 하면서도 또 빚이 많다고 지금 질타를 하거든요. 그러면 빚이 없어지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요금을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요. 현실화를 시키려고 하면 또 못하게 할 것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가지 일관성 있게 빚을 갚아야 되는 것 같으면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고 그러면 수도요금을 싸게 해 줬을 경우에는 수도 빚이 많다고 질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려고 하면 수도 요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시설을 하라고 권유를 하세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렇게 하고 중수도 부분이라든가 빗물이용시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물을 아끼는 차원에서 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 따라서 조례가 또 변경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그래도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하고 잠실체육관하고 중수시설을 한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하창식위원

예, 100여 군데 됩니다. 경남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결국 수요자는 수도요금하고 이 시설하고 어느 것이 싸느냐 거기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정대

김정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심재상 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하수도 요금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 정비, 안 제10조제1항 단서 조항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 후 발생된 하수가 공공하수도 사용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 처리시 배출되는 하수의 양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실임으로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자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용어를 정비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함입니다. 안 제15조제2항제4호입니다. 이것은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 상위법입니다. 여기에 따른 용어가 오수정화시설이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가 단독 정화조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번,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요율을 인상합니다. 안 별표1입니다. 평균 27.5%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0조 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제2항 제4호 본문 중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진주시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설치비용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으로 한다라고 개정합니다. 별표1 별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 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단서조항입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 별지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조 원인자 부담금 2항 제4호입니다. 밑줄 친 부분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진주시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이 사항은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현행의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했는데 설치비용의 전액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하수종말처리 설치비용의 전액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액입니다. 이것은 감가상각을 따져 가지고 부담액을 현실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이것은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실액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하수구 요금인상입니다. 지금 현실화가 29.5%이고 인상요인은 238.7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정용 10톤까지가 현행 56원에서 71원으로, 업무용은 20톤까지 65원에서 80원으로 21.9%입니다. 영업용은 30톤까지 현행 90원에서 115원으로, 욕탕 1종은 현행 60원에서 75원으로, 욕탕2종은 현행 150원에서 190원으로, 산업용은 현행 73원에서 93원으로 인상 조정안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따른 YMCA의견서에 대한 우리시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YMCA 의견 10조1항 단서 조항 삭제가 부당하다 이유는 소비자 이익침해, 이익 편의주의 등으로 이의를 제시했습니다. 하수도중 개정안에 보면 단서 조항에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당초에 우리 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 표준조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우리 진주시는 '93년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이미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초 저희들 입법 목적이 환경부 표준안을 내려줄 때는 이미 '9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미 설치 안 된 시장, 군수는 재원을 확보해서 향후 빠른 시일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 가지고 수질정화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단서 조항에 대해서 타 시 조례를 보면 창원, 마산, 밀양, 김해, 사천시는 우리 시와 동일입니다. 양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된 지역을 설치되기 전까지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제, 진해시는 미 설치된 시장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우리 시와 같은 규정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요금 차등 징수 대상 지역 판단 및 차등 징수 불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역이므로 차등 징수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동 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개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군 지방자치단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미 연결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민원인이 주장하는 판문이나 가호지역으로 해석됩니다만 지금 이것은 지역은 시장, 군수로 하기 때문에 차등 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차등 징수가 곤란한 사유는 사실상 관거 설치나 유지. 관리비를 지역 동 별로 조사 해 가지고 매년 매월 공사를 합니다만 차등 징수가 따라 와야 됩니다. 관거 유지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과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는 하수도 설치 보수시 마다 산정 부과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난해한 실정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타 시. 군도 우리와 동일한 실정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이 수도요금의 3분의1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 투자한 막대한 사업비와 관리비 충족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가정용 평균 하수도 요금은 톤당 64원94전인데 지역을 시. 군으로 해석하여 찻집구역, 미 차집구역으로 구분치 않고 지금까지 기 부과 징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 차집구역에 대한 부과 및 차등 규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운영비 등 명목으로 하수도 요금을 '96년도 9.9%, '97년도 9.9% 2000년도 17.5%의 요금을 인상하였고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만약 차집 여부에 따른 차등 징수시 차집지역은 사실상 요금을 더 인상해야 되고 지금 현실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자기들 주장하는 대로 차등 징수하려고 하면 차집지역은 더 요금을 올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미 차집지역은 요금을 적게 부과하는 그런 현 실정에 맞지 않는 형편입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당초 할 때 15만톤 해 가지고 전 배수구역을 다 커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81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 고 이미 전체를 차집하기 위한 시설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된 지역 내 공공하수도를 경유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곳은 모두 부과해 왔고 사실상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질의 사례집이나 여러 가지 환경부 질의를 받아본 결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저희 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차등 징수를 하지 않아 하수도 요금인상요인이 238%나 되고 부채 또한 433억 정도 됩니다. 미 차집 지역의 시설은 하수 차집시에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치 않으므로 사용 요율에 의한 요금 부과는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찻집구역 안에 건축을 지을 때 신설 건축은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차집관로 공사를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따왔습니다.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만약에 판문동이나 지금 배수구역에 차집구역으로 편입될 시에 거기에 따른 기존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상 사실상 자기들이 생각할 때 손해를 본다, 형평에 안 맞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 부과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있는데 특정건물입니다. 1,600㎡ 484평 이상만 해당되는 것인데 하수도 사용료하고는 별개로 판단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지금 하수도 요금은 수도사용료를 가지고 하수도 배출량을 산정 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전체.....

하창식위원

하수 배출량을?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량은 그렇게 합니다.

하창식위원

양 산정은 수도 사용한 양 가지고 산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하창식위원

그러면 하수도 요금은 수도 요금 나갈 때 같이 부과를 합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같이 부과를 합니다.

하창식위원

같이 부과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수도는 상수도하고 별개가 아니거든요. 물 쓴 량이 배출된 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데 우리 진주시 전체로 보면 수도의 경우는 1, 2정수장 구역하고 기타 구역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타 구역이 옛날에는 대곡, 문산도 포함되었는데 거기에 전부 진주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기 타 구역은 우리 일반성 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상수도 요금의 경우는 1, 2정수장 구역하고 기타구역하고 차등을 해 가지고 요금을 산정 해 놓았고 하수도 요금은 이렇게 동일하게 해 놓았습니다. 차등을 안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하수도도 차등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하수도 요금은 그렇습니다. 1, 2정수장은 처리 원가가 다른데 하수는 전체 량의 오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는 배수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만 사용료를 받는데 읍. 면에는 일반적으로 반성하고 문산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폐수 발생량에 따른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구분을 안 하고

하창식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진주 상수도 들어가는 곳 중에서 차집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차집이 안 되더라도 배수구역은 다 받습니다.

하창식위원

배수구역은 받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하창식위원

대곡도 받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대곡은 배수구역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대곡이라든지 최근에 진주 상수도가 들어간 곳이라도 배수구역은 지정이 안된 곳은 안 받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일반 상수도가 들어가는 경우만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데 그러면 그 구역은 전부 다 차집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이 일반성이라든지 문산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수처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그 부분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그런 실정은 맞습니다.

하창식위원

이것은 낙동강 수질을 살리는 차원에서 문산, 반성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사실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2정수장의 구역으로 구분했듯이 하수도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문산 하고 일반성하고 진주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여기는 보면 구분이 안 되는데 가정용 영업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 상수도의 경우는 기타지역 정수장이 취수에서부터 배수까지의 비용이 사실상은 경비가 적게 드는 시설인데 비하여 지금 사봉과 문산의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늦게 건물을 잘 지어서 시설도 잘 해서 그 운영비용이 사실상 우리 진주하수처리장보다 단가가 많이 듭니다. 사실상 차등을 한다면 채산성의 원칙에 의해서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창식위원

소비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소비자들은 필요 없는데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것하고 그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차이가 안 있습니까? 저것은 국가가 필요로 해서 한 것이고 지금 원가로 따지는 것 같으면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산 하수종말처리장보다 처리비용이 배정도 듭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은 축산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배 더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소비자들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필요해서 한 것이고 그것은 그냥 단지 어떤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차등 해 가지고 훨씬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농촌에 쌀값 더 주고 할 그런 정책은 펼 필요가 없지요.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법의 흐름이 원인자 부담원칙의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그것도 안 되고 또 처리비용도 사봉 것이 문산 것보다도 배가 더 들고 진주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단 그것이 소비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국가가 필요로 해서 하는 그런 차이거든요. 그런 차이고 또 이것이 보니까 우리 진주시 전체에서 일반성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문산하고 .........

하창식위원

문산은 진주급수구역이니까 당연히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문산이 기타 급수구역에 들어가 있다가 진주급수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버렸거든요. 1, 2정수구역. 기타구역으로는 반성 하나밖에 안 들어 있거든요. 대곡 문산이 기타에 있다가 1, 2 정수 구역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용을 깊이 모르지만 안 그래도 시의원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시의원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혜택을 받을 것을 못 받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차등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지금 사실상은 곤란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하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얼마냐 고민을 했느냐 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아무리 대안을 생각해 내고 고민을 해도 진짜 대안이 없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물은 씁니다. 똑같이 물은 쓰는데 하수도가 예를 들어 서 차집 관거에 연결되어 가지고 배출하는 사람들은 하수도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물은 쓰되 이 지역에 포함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도 요금을 징수합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여기에는 안 받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법을 공부해 가지고 최고의 영광은 법을 하나 만들어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법 공부한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입법해 가지고 조세를 징수하도록 만든 법률자 머리가 제가 볼 때는 시행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하수도 사용료의 형평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형평성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동주거 시설, 소위 말하는 아파트 단지에 배수를 아마 제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하수처리시설 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아파트 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아파트 안에는 수질오수처리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기준치 위로는 안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공동주거시설에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도 요금은 똑같이 부과를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YMCA 의견서가 제출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의 문이 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시설 처리된 배수물이, 또 하수관거 차집 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쟁점이 그렇습니다.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면 하수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판문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기들은 현대아파트를 지을 때 하수관거를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한 것은 공공하수도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치한 것이니까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은 다릅니다. 자기 부지 내에서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를 .....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상대학병원과 같은 대규모 시설이 있는 지역은, 지금 경상대학교만 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른 것은 다 유입이 되고?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경상대학병원도 공공하수도를 통과하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판문동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하창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자체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하창식위원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결국 차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처리 구역 내에는....

하창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안하고 단독으로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강으로 바로 빼버리는 것 같으면 요금을 안 내도 될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그것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창식위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차집으로 안 들어가고 신안동 같은 데 허가만 해 주는 것 같으면 기준치만 되었을 경우에 남강으로 바로 나가게 하는 것 같으면 요금을 안 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원리는 그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하창식위원

경상대학도 결과적으로 차집으로 안 들어가고 강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요금을 안 내는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경상대학 경우는 자기 부지에서 공공수도로 바로 떨어지기 때문 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니까, 차집으로 안 가고 강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하창식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도심지에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기준치로 되도록 처리가 되어도 결국은 차집으로 흘러가니까 물은 섞여 버리니까 물량을 걸러야 되니까 부과를 하는 것이고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차집 구역에는 권고사항입니다. 그 처리를 공법대로 자기들이 완벽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비가 처리장에는 원인자 부담금이 안 들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때는 단독정화조만 설치하면 됩니다.

하창식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허가를 내어줄 때 그 안에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 시설은 해야 됩니다. 1차 시설은 해 놓고
주열

강주열위원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경상대학교만 빠져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경상대학교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할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관로는 학교 앞에까지 가는데 단, 자기들 이 주장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처리시설이 완벽하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가 안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것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단지에 오수처리 장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진주시에서 일일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지를 확인을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매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상하수도관리과장

경상대학교도 지금까지 두 번 정도 기준치 초과해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진주시 방침이 상하수도관리과 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하고 공동주택을 허가 내어줄 때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기본적인 시설은 해야 된다, 물론 어떤 건축법에 여러 가지 시행령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반드시 배수시설은 하수관거 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이렇게 만약에 시 방침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버리면 이 논란은 별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그런데 배수처리 구역 내에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리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공공하수관거로 할 것이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되면 경상대학교에도 의무사항으로 들어 와야 됩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거기는 현재 안 묻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지역적으로 묶을 수도 있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니까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방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가좌동에 하수관거차집을 묻는다는 것은 방침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되어 있으면 그러면 경상대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공사가 미치는 범위까지를 예를 들어 구역으로 편입을 해 버리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할 때 우리 재정만 충분했으면 방금 말씀하신 구간까지 전부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재원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로 합니까? 규칙으로 합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조례로 합니다. 그 사항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광범위하게 하면 안됩니까? 지금 명석에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고 금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확대 지정하면 안 됩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그것은 고시를 합니다.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하수도나 차집관거 설치 이 사항을 봐 가면서 맞추어서 그렇게 시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정말 이 조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미진해서 그런지, 어렵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에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밖에 없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을 접하면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대리

예,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안에 목욕탕의 경우에 수돗물만 이용하지 않고 자체 지하수를 파 가지고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에 미터기가 달려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달려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런데 그 미터기가 자기 자체 것인데 목욕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 수도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수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자기들이 계량기 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달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 계량기를 검침을 합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우리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규, 위원장 대리 김정대와 사회 교대)

황경규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하수조항을 삭제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시민사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뒤늦게 조례를 개정해서 나중에 아파트 쪽이라든지 시민단체 쪽과 진주시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상당히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심판이나 그런 사항은 법으로 대체를 완벽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문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지금 가좌천의 수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것을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할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 문제도 역시 경상대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경상대학교에서 하수처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기준 이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부터 염두에 둘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하겠지만 기준치 이상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내어 가지고 만약에 경상대학교에서 하수처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이런 것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앞으로 그것을 잘해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을 현재 개정안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개정안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동료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 소송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과장님, 집행부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이깁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만약에 우리가 판단한 것 외에 돌출사항이 나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나온 것까지는 이깁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오수처리시설 하고는 틀립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틀립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하나 더 여쭈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진주시내 몇 곳이나 됩니까? 경상대학교만 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그것도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이 삭제를 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주시를 따지는 것 같으면 .....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석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은 지역의 개념을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이의 제기를 하신 분은 다르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동주택에 건설되어 있는 오수시설보다도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면 이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고요. 왜 틀렸느냐, 지금 이 사람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판문동 현대아파트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그런 경우로 해석하시면 그렇습니다. 주 포인트가 그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이 해석하는 부분하고 이의 제기하신 분의 해석의 차이가 그것 아닙니까? 그 차이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닌 데 저도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네요. 가호동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미 설치된 지역에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라는 개념이 확고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의 제기하신 분은 지역이라는 협의 개념을 해석한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규모로 해석한 것이고 분명 해석의 차이가 있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원론적으로 차이가 있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사전적인 용어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진주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판문동 현대아파트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이 설치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협의로 하면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 지역에서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그 개념은 시설은 법규사항으로 진주처리장 사봉, 문산처리장처럼 이런 종합적인 종말처리시설이 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맞고 그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아니고 일부 아파트 등에 설치된 것은 오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용어로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그 지역을 광의로 볼 것이냐, 협의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환경부 표준 조례에 있는 것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지역의 광의의 개념으로 이미 내려와 있고 또 다른 시, 군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문제가 없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96년 1월 17일 조례를 제정했지요?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경규위원장

했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93년 말 완공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러면 빨리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표준조례안 원안을 아주 충실히 이행을 한다는 차원에서 문건만 고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조금 전에 YMCA나 사회 단체들이 말하는 지역으로 따지면 강주열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시 조례가 지역하면 그것은 광역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중앙에서 법에서 지역 하는 것은 시. 군 단체를 말 할 수 있지만 시 자체에서 지역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가좌동이나 이현동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이 조례가 자체 불합리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시. 군에 설치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진주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각 공장에 되어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거든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하창식위원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이런 부분은 이 지역 자체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진주지역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이런 뜻에서 지역이라는 것을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창식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하수도 사용료 이것을 1, 2정수장 하고 기타 구역을 새로 삽입을 하면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했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 데 수돗물은 1, 2정수장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쓰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 에 그런 개념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창식위원

물론 간이급수가 되어 있는 곳도 차집관거시설이 매설되어 있으면 그 지역을 묶어버리면 해당되는데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지금 그것도 연차적으로 묶어 나가야 됩니다. 묶으려고 하면 명석, 집현, 대곡, 다 묶어야 됩니다. 배수구역 고시를 하면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차집관거 시설이 안 되었다손 치더라도 일반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경상대학교처럼 오수정화처리시설 그런 시설이라도 공동아파트에서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데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도록, 그것이 없는 지역은 정상적인 처리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찻집 구역으로 안 들어오고 강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거기에도 정상적으로 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수구역 지정을 제가 실무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묶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농촌지역 관계하고 여건상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기타 지역을 차등 .....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차등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제6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간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