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완화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수도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정 보완하며,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상수도 사용료를 2000년도 결산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업종별. 단계별 불합리한 상수도사용료 요율 누진폭을 개선하여 상수도사업 경영적자 해소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급수공사 완료시 대행업자가 신청자의 서면을 받아 신청자 입회 하에 급수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자의 서면을 받지 않고 대행업자가 신청자를 입회하여 급수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시 그 요건 중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서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 관련 부분도 삭제하였습니다.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급수공사로 인한 손해 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 또는 원상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요금납부에 있어서 수도 사용자 등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가정용과 타 업종에 비해 요금이 높게 책정된 욕탕2종의 인상폭은 줄이고 앞으로 업종 통합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영업용, 업무용의 불합리한 누진구간 조정 및 요금격차 완화 차원에서 요금인상을 조정했습니다.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수도 설치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물을 1일 1,500㎥ 이상 사용하는 시설 중 병원, 수영장, 관광휴양시설을 중수도 설치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등 업무를 법인에게만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인 또는 계약검침원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구경별 란에 구경 32㎜란을 신설하여 1. 2 정수장 구역 분담금액은 125만8,000원으로 하고, 기타 급수구역 분담금액은 29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급수장치 손료 구경별 구분에 32㎜의 구경을 신설하여 손료를 8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분은 신. 구 대조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서 급수장치의 구분에서 전용급수장치 1호를 1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에서 공용급수장치, 시장이 5호 이상을5가구 이상으로 하고 저소득 주민 및 고지대를 삽입해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설공용급수장치, 2호 이상을 2가구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조1호에서 시설공사를 신설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좀 잘못 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신설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조 급수공사의 승인에서 제2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항 현행은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여 납부토록 하며,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를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 및 준공검사 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철거하고 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혹시 신청할 때에 설계수수료를 내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두 번을 안 하고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분들에게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왔다갔다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공사의 시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9조 준공검사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행업자는 신청자 서면을 받아, 를 대행업자는, 로 하고 신청자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로부터는 부담이라기 보다는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문건설업 면허증을 건설업종 중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법령상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항1호 부분,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이 부분은 건설업법에서 업을 하고자 하면 자격증 소지를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 되어서 삭제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부분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지정급수 공사시공 기술자 자격 시험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조 1항 부분 제일 하단 단서부분 대지 내의 급수관은 제외한다를 급수관을 급수장치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관하고 급수장치, 이 부분은 급수장치는 급수관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관보다는 급수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13조 공사비의 선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조례상으로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이 법이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급여 대상자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항 2호를 2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각 호 별도를 각 가구 별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4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장이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급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조 신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2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완화를 시킨 부분 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조 급수의 판매금지, 1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시장은 공설 공용급수의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는 부분을 수용가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우리시는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앞으로 또 물을 판매해야 될 그런 부분 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조항을 완화 시켜 놓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1항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를 중지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지난번까지는 기본요금이 10톤까지 기본요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톤당 메기기 때문에 기본요금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급수를 중지한 경우에는 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요금의 징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2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제코자 합니다. 제28조 요금입니다. 1항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총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을 기본요금이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총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8조2 중수도 설치 신고 및 요금감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3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빗물 이용에 대하여도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항에서 기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65%부터 10%까지 감면하도록 업종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빗물이용시설에도 요금을 감면 해 준다는 내용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항 부분도 중수도 부분만 있던 것을 빗물이용 시설을 추가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8조의3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수도법에서는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권장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물면적이 60,000㎡ 이상이거나 또는 1일 공장폐수를 1,5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수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한시설을 제외하고 추가로 넣은 것이 1,500톤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병원, 수영장, 관광휴양시설을 추가로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조 급수표지입니다. 1, 2항은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수도 사용자 등에게 급수 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건물에 부착하거나 이렇게 하면 건물파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호응을 없는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6조, 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이 부분은 추가로 넣은 것이 전에는 법인에게 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약 검침원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추가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별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표 부분에 시설분담금 부분에 전에는 32㎜ 계량기가 없어 가지고 신설이 안 되어 졌는데 지금은 32㎜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를 신청할 경우에는 시설 분담금이 1, 2정수장 구역에서는 125만8,000원으로 하고 기타 급수구역은 29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5㎜와 40㎜ 두 개 더한 나누기 2의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 부분은 위원님들 간담회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수도요금 부분을 가정용인 경우 0톤에서 10톤까지인 경우 현재 1, 2정수장 구역이 톤당 193원인데 220원으로 인상하고 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단계 별로 계산을 했을 때는 15.4%가 인상이 되어 지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19.8%에 해당되어 지는 그런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별표 4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 부분에 32㎜부분의 손료가 없기 때문에 신설을 해서 월 8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쟁점화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주 YMCA 사무총장 전점석씨로부터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좌측 쪽에 보면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수도 설치대상 확대 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1일 1,500톤 이상 사용하는 병원, 수영장, 관광휴양시설만으로는 효과가 적으므로 물 사용량도 훨씬 낮추고 대상시설도 확대하여야 한다. 확대하여야 할 기관으로서는 공공기관, 공동주택, 학교, 도서관, 하수종말처리장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기관은 조례에 미달되더라도 물 절약 모범이 되도록 시청사는 지금이라도 중수도 설치 검토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고 앞 부분을 먼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법 11조에 중수도의 설치, 60,000㎡ 이상 시설로서 숙박업, 목욕장업으로 되어 있고 공장으로서 폐수배출량 1일 1,500㎥이상시설, 그리고 설치자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시행령상으로서는 제15조에 중수도 설치대상은 건축면적이 60,000㎡이상인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 시설규모인 대규모 점포.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 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업무시설, 교도소,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급수조례에 지금 현재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8조의3에 중수도 설치 대상에 물 사용량이 1일 1,500톤 이상 사용하는 시설 중 병원, 수영장, 관광휴양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시설과 수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어 지고 추가로 1,500톤 이상 사용하는 병원과 수영장, 관광휴양시설이 포함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및 시행령에서 시설의 규모와 종류 및 폐수 배출량을 정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규모 또는 물 사용량을 낮추어 조례로 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해야 되는데 더 강화시키면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은 65%, 업무용 50%, 기타 욕탕용이라든가 영업용에 대해서는 1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견 내용으로서 절수 설비 설치대상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서는 수도법 제11조의2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는 숙박업 객실 11실 이상이 되어야 만이 이 절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목욕장업, 골프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시행령상으로는 제15조의2 절수 설비의 설치대상에 건축법 제2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물의 절약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는 이유는 시행령에서 설치 대상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건축법 2조1항2호에서 대부분의 건축물을 전부 정해 놓았기 때문 에 추가로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은 저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기를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수도법 11조의3입니다. 빗물이용 설치에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 면적이 넓은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또 설치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에는 운동장 또는 체육관의 지붕면적이 2,400㎥이상이고 관람석 수 1,400석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빗물이용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조례로 시설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 38조의2 제4항 규정에서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