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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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80회 제7건설위원회2003-12-16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고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공사비 일부를 무상지원해 주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보조금 지급기준이 추가로 신설되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동조례 제2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기존 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화단 등 바닥을 정리후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 보조와 지하주택, 기타 기존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후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 보조금 지원을 추가로 신설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강북구의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1만 879면이 “2003년 3월 현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1만 879면은 서울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것은 서울시 전체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중에 강북구의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구에서 추진한 실적이 504면,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199면입니다. 그래서 703면이 저희구에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실적이 25개구를 놓고 비례해 볼 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주택차고부분에 대해서 50%, 필로티(Piloty)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 시가표준액 최고 9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주택의 차고부분에 대해서는 50%, 그 다음에 필로티(Piloty)형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 산출시에 75%에서 최고 95%까지 현재 재산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시행년도를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독이나 연립같은 경우에 재산세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차고에 해당되는 그 면적부분만.

유군성위원

차고면적만 재산세 산출시에 뺀 나머지.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차고가 있는 주택 전체에 대해서 그 면적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크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 50%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차고 50%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거공간,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상가와 주택이 겸한 근린생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보통 상가와 주택이 겸한 근린생활에서 주택이 50%이상의 면적을 차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택으로 봐서 이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 면적에서 50%이상이 주택으로 사용될 때.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전무한 사실이기 때문에 반상회보나 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반상회에 이런 내용을 홍보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거에는 담장과 대문만 철거해서 주차장 면적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주택의 화단, 건물 일부를 멸시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가정해서 집앞의 도로가 4m일 경우 내집 화단을 철거해서 차가 전폭이 다 못들어가고 약간 도로로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완전히 차가 내 사유지땅에 주차장 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공부상 도로에 일부 나가도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현재 내집주차장갖기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차량이 본인의 대지안으로 전폭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파킹사업도 골목간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린파킹사업에서는 이것을 조금 보완해서 밖으로 조금 걸친 주차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허용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린파킹사업은 이렇게 구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현재 차량이 전폭 대지내로 주차될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그린파킹사업은 일부 도로로 차가 나가더라도 주차장으로써 인정을 해 주는데 현재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확대라는 그 용어 자체가 한 목적의 사업을 갖고 지금 이원화해 사업을 병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어차피 목표 자체는 골목과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있고 당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것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고, 이것은 기존 도로에 걸친 주차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주택에 여유공간이 있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 주택내부에 주차장을 마련할 때 담장을 허물거나 여러 가지 집 내부의 시설을 정리해서 주차장 확보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주택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정책이 그린파킹사업인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골목단위로 하기보다는 여건이 되는 집이면 군데 군데라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린파킹사업은 가능하면 골목단위로 시행해서 도로상 주차가 되지 않도록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처럼 전 폭으로 주택가내에 주차가 이루어지는 집이 있는 반면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주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한 50~60cm 불가피하게 걸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이렇게 배제를 하다보면 골목 전체로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조금 밖으로 불가피하게 걸친 주차하는 것까지는 그린파킹에서 좀 허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은 실질적인 주차장 확대사업에 아주 좋은 뜻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부득이 내 화단을 정리하고 일부 차가 50~60cm 도로로 노출되어도 소방도로에 지장이 없다면 이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주차장사업이 확대가 되지 또 어떤 법적 제한과 규제를 두고서 내 화단과 담장을 철거해서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주차장으로써 인정을 받는다면 이렇게 좋은 효과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써 그린파킹사업이나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나 목적은 같기 때문에 대부분 그린파킹사업이 내집주차장을 만드는데는 선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감안할 때 1면당 4,000~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넓은 도로에 차가 소방도로를 이용해서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써 골목 골목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그린파킹사업에 형식적으로 많이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그린파킹사업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선호할 이런 처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대부분 그린파킹사업으로써 골목에 주차장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 왔지만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보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선 내집주차장갖기보다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단속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묻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한번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부설주차장이 총 7,300여개소에 약 3만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직원 1명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7,300여개소에 부설주차량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완벽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을 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100% 업무가 이관되어서 일괄관리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 실제로 7,300여개소중에서 620여개소밖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한 930여개소 조사할 계획인데 실제로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1면 만드는데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1면을 저희들이 잘 단속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지도 감독하면 5,000만원을 사실 저희들이 절약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1년에 7,300개소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국회에 이행강제금제도가 법제화 되려고 법 계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법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쓰더라도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은 안 됩니다.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1년에 두 번까지도 부과될 수 있고 시행될 때까지 부과하다 보니까 한 10년 부과해 버리면 건물값 이상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이 제도만 도입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집주차장갖기보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지만 일단 부설주차장 단속이 시급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생기면 뭘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집주차장 예산 들여서 만들었다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504면 정도 되는데 이 504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504면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쭉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래도 부설주차장은 거의 건물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점포라든지 다른 창고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집주차장갖기로 해서 조성된 주차장은 거의 일반 마당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에 김현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담장 철거해서 세놓고 또 거기에다 주차하지 않는 이런 사례도 더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런대로 내집주차장갖기로 인해서 설치된 주차장들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지환위원

실제 각 위원님들 각 동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설주차장 어디 어디를 지적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방, 창고, 심지어 식당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좀 심도있게 단속을 해서, 그리고 예산 막대하게 들여서 생기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단속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내집주차장갖기 때문에 일단 대문 헐고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입로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아마 허다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제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구청의 권유에 의해서 담장을 헐고 내집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서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불법주차 때문에 자기집의 주차장에 진입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24시간 불법주차단속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504면에 대해서 다 순찰은 못하지만 최우선적으로 바로 즉시 이런 것은 단속하고 견인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24시간 순환적으로 돈다고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 신고를 해 보니 “사람이 없다, 시간이 없다” 또 여러 번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서 제가 구청에 민원을 몇 번 넣었지만 “1~2시간 걸린다”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할적에 국장님하고 뜻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국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단속하시는 분들의 답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는데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바로 나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신고를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동해서 단속을 하고 또 역시나 단속을 하고 난 뒤에 견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야간에 대기하고 있는 견인차도 대수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에서 견인작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야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긴박한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기동성을 높여서 실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국장님의 답변은 좋지만 막말로 견인한 분도 “피곤해서 잠을 잔다” 이렇게 저한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깨울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제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부설주차장과 내집주차장갖기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대신 과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구청에서 국장님이나 각 과에서 효율성 있게 잘할까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실적으로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는 685건인데 실제로 주차면수는 500건밖에 안 된다는데 그것이 왜 차이가 납니까? 주차능력이 685건중에 지금까지 내집앞 주차면 실적은 한 500건뿐이 안 된다는데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제안설명드린 자료에 개소를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것은 아마 실무자가 내용을 알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전문위원 자료에 ’96년부터 지금 까지 685건에 6억 5,000만원 보조금 지급하였는데 국장 답변은 500면뿐이 안 된다는데 185면이 어디로 날라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숫자가 맞아야지 동일하게 속기가 되는데, 그것을 이근섭 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하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자료 2p를 보면 ’96년부터 지금까지 685건에 대해서 6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다는데 면수는 같이.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이 자료는 저희들이 11월 31일자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685면이 맞습니다. 맞게 검토하신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이후로 추가로 최종적으로 된 부분까지 다해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 703면이고, 저는 최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좀 추가되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마지막에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더 받아서.

장동우위원장

현실적으로 내집앞 주차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처음보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110면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2001년도에는 74면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199면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정도는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확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실적이 1만 879면이라고 그랬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4분기 현재 586면은 서울시 전체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강북구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어제까지 199면입니다.

허종엽위원

뒷면에 추진실적을 ’96년도부터 보면 많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4p를 보게 되면 “주차면적에 대한 건물재산세까지도 감면해 주겠다”, 또 2p를 보면 월별 실적 취합후 우수동 포상까지 하겠다, 최우수동은 200만원, 우수동은 150만원, 장려동은 100만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199면에 대해서 내년도 취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얼마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50면을 일단 목표로 잡았습니다. 금년에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120면을 잡았었는데 금년도 실적이 199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계획보다는 30면을 늘려서 150면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금년도 추진한 199면 이상은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단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급대상을 보면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여러 측면이 다 있는데 다세대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세대에 13세대가 사는 곳, 8세대가 사는 곳, 6세대가 사는 곳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6세대 집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5세대 집은 현 분양자하고 가옥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일치하고 있고 한 집은 임대를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주택내부를 본인의 의사를 통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개조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담장을 허물거나 화단을 정리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면 구에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인데 실제로 6세대 사는데 5가구는 꼭 필요하고 실제로 설치하기를 바라는데 한 가구 임대를 놓고 있는 소유주가 본인은 별 필요가 없으니까 동의를 안 하는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그러한 경우에 달리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전체의 어떠한 동의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건물주를 저희들이 설득하는 방법 외에 강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물론 지금 관계공무원으로서 원칙론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도로 홍보를 하고 포상금까지 주겠다, 포상금이 1개동에 200만원까지 준다면 사실상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허종엽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빌라를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강력히 자기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 건물주에게 저희들이 한번 종용은 해보겠습니다. 권고를 해볼 그러한 의향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현재 다섯집이 살고 있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못하기 때문에 다섯집이 동의를 해서 한 사람이 자기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다섯집이 책임을 져주겠다 이러한 내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방법 말고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새로이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방법, 명확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승낙이라든지 그러한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제3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용을 하는데 책임을 져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공공기관입장에서 그것을 신뢰하고 행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다섯집이 동의를 했고 한집이 멀리 살고 있는데, 가령 지방에 살고 있다 전화상으로 설득을 한번 해보겠다 동의를 얻었을 때 후속조치는 가옥에 살고 있는 나머지 5분들의 동의자들이 해야 되겠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설득은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분의 연락처가 파악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전화상으로라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본취지는 아주 환영할만한 조례 개정안이고, 그렇다면 조례 개정내용중에 신 구조문 대비표 제21조 5항을 보면 “화단 등 바닥을 정리후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 보조” 또 6항에 “지하주택, 기타 기존주택의 일부 철거후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 보조” 이것이 주 내용인데, 화단이나 바닥을 정리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보조금이 평수에 따라서 나옵니까, 아니면 한 대당 이렇게 해서 나옵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1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면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1면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조성할 경우에 조성비의 9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되 최고 상한액을 그렇게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단 등 바닥을 정리후 주차장 설치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 85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을 추가로 1면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더 늘린 경우에 대해서 85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적은 비용으로 추가되는 대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다음 6항에 “지하주택, 기타 기존주택의 일부 철거후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 보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만약 지하주택이나 기존주택을 철거했을 때 지금 재산권에 있어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건물등기가 50평이다 그러면 거기에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데가 5평이다, 그러면 원래 50평이 있었는데 5평은 재산권 형성을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으로 환원해 버렸을 때 기존 건물평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해줍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첨예한데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해때 특히 말썽이 나고 있는 반지하주택 같은 경우 이것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철거하거나 개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러한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주택이라고 했을 때는 지하층까지 연면적 전체를 등기를 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것을 다 털어내서 주차장을 만들기보다는 아마 그 건물에 부설주차장처럼 되기 때문에 건물면적에 그대로 포함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승호위원

건물면적은 용도변경도 되지 않고, 용도변경은 어떻게 하겠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건축물 등기부등본과는 무관하고 건축물 대장상에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그 부분은 용도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0평에 대해서 재산권 형성을 하는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5평이 주차장화 되었다면 그 기존주택으로 된 건물평수는 주차장으로 환원이 등기부등재를 해야될 것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초래되는 불이익도 수반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것은 연구해 볼 대상이고요. 결국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말이지요. 무조건 기존에 건물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 주택으로 되어 있거나 근린생활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화 되어 버린다면 설계변경이 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부분도 알아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방차 진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규제가 없다면 4m도로라든지 6m도로 양쪽에 담장을 헐고 해줬을 때 양쪽에 걸치게 되면 그만큼 좁아지는데 소방차 진입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고, 또 방범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열쇠로 다 잠궈놓아도 불안한데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담장을 철거해 버리면 방범에 대한 기능을 발휘 못한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입게 될 주민들의 손해 누가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지요. 정부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도둑이 들게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방범에 대한 대책이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것은 아직 생각 안 해보셨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한참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방범에 관한 문제가 많습니다. 방범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집들은 대부분 담장을 개조합니다마는 담장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담장을 개조해서 대문을 넓게 해서 대문 안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담장을 철거하더라도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안쪽에 다시 담장을 설치하고 자기 대지내에 주차장을 마련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방범문제가 대두 안 되는데 어차피 이 연장선상인 그린파킹에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방범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실제로 좁은 주택에 대해서 완전히 담장을 철거하고 녹화도 해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범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CCTV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불법주차도 감시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침입도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는 좋지만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가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꼭대기에 있는 지가하고 평지에 있는 지가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많고 또 상업지구하고 일반주택지구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많은데 이것을 보편화시켜서 많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가가 비싼 데는 한 평에 몇 천만원씩 되는데는 꺼릴 것 아닙니까? 몇 백만원 보조받아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는 만무할 것이고, 그래서 지가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면적,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주차장시설이 100평이 있어서 등기 평수상 완전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평중에 20평만큼은 꽃 가꾸기 화단으로 되어 있고 80평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면, 원래 우리가 건축물을 신고하고 재산상 형성을 하기 위해서 등기할 때나 허가를 낼 때도 100평에 대한 80평은 주차장, 20평은 화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엄연히 건축법상에, 허가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대로 화단을 철거한다 그랬을 때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건축법에 준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이것을 돈 몇 푼 준다고 헐어서 한다면 스스로 정부나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건축법 위배를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러한 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승호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대상은 주택입니다. 순수한 주택과 근린생활 중에서도 50% 이상이 주택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주차장을 설치 안 했으면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에서 스스로 자기가 설치할 때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승호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건물용도변경, 지하주택 기존주택의 일부 철거후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설치비용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원을 최고 200만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일부를 건드려서 주차장을 한다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텐데 정해진 금액 200만원 이상은 안 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200만원이 아니고 주택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고 4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45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면 사실 주택침수 같은 것 때문이라도 지하를 손봐서 주차장 할 수 있는 입장은 좋습니다. 지원이 가능해서 좋은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건축법에 따른 주차적용이 법적으로 해당 안 되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적용이 되는 대수는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대수 이외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이복근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아까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용도변경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택을 쓰고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당연히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아서 용도변경이 안 될까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검토가 되었는지?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주차장법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주택이라면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고 싶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을 것 같고 주차장법에 맞으면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그러한 주택들이 꽤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게 아니고, 방금 답변에 문제점이 또 나왔습니다. 지하에다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일단 차를 댈 수 있게 무조건 법적인 것을 제한 안 하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도 덜 물게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도변경할 때는 용도변경의 법을 따라야 하고 현재 주차장을 만들 때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서 그런 주차장에 강요된 법까지는 안 따르기 때문에 1대를 하든 2대를 하든 3대를 하든 할 수 있는 지원비를 받지만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당연히 용도변경 적용에 맞아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 주택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법 자체로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늘어나니까 혹시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따르지만 현재 상태가 합법적이라면 기존의 주택을 그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주택이 되었든간에.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 출입로 이러한 것 때문에 주차장법에 혹시 위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용도변경할 때는 주차장법을 따져서 용도변경을 해줍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건축과에서 법이, 주차라는 것은 진입하는 구간 같은 데는 다 법적으로 맞아서 주차가 되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일반인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주차장법상 거리가 안 맞으면 용도변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 놓고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할 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일단 6m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에 한해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6m에 접해야 되는 그런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이 경우에는 주차장법상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습니다. 6m도로이면 그런대로 낫고 또 4m일 경우에는 아예 안 되는데 6m도로도 문제가 지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 내려가는 데는 주차장법상 주차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기존 주택중에서도 아마 실제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반지하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려갈 때 경사도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지하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이것은 어려울 것 같고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 조항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신설하게 된 배경자체가 수해때 침수가 많이 되어서 반지하 주택들은 가능한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겠다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법이라든지 용도변경사항에는 맞아야 됩니다.

이복근위원

어떤 조례를 이렇게 바꾸어서 신규조례가 탄생되었을 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문제점이 될 것 같고, 이것이 선행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된 것 같아서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 본 위원의 의견이라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단문제를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 화단을 없애고 주차를 한다면 상당한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의 경우 200㎡ 미만인 대지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상관없습니다마는 200㎡가 넘는 대지에는 주로 빌라나 공동주택이니까 그런 주택에서도 화단 자체를 옥상조경으로 유도하면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옥상조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허가 자체에서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이복근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옥상조경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화단부분은 새로 짓는 빌라나 다세대들은 거의 주차장법에 따라서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를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주차장법 규정이 굉장히 미약했을 때 지은지 과거 20년 이상된 이런 다세대들은 주차장이 거의 확보가 잘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 화단을 헐고 주차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 경우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에 200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한 두대라도 더 늘릴 수 있다면 1대당 5,000만원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적이나 부탁의 말씀으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차 1대의 시설을 서울시에서 하게끔 하면서 한 4,000~5,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자체가 될 수 있으면 큰 돈 안들이고 담장을 헐고 건축물 일부 지하를 좀 건드려서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지하주택 자체를 사실 침수문제 때문에 요즘은 덜 건축을 합니다만 지금도 반지하 건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서울시장께 건의해서라도 반지하 자체를 허가하지 말고 거기에다 필로티(Piloty)로 주차장할 경우에는 일조권이나 완화를 해서라도 지상으로 건물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게끔 권장 권유도 해 주는 것이 비용낭비를 막고, 사실 어떤 건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후속조치로 “이렇게 하면 돈을 지원해 줍니다”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해주셔서, 사실 지금도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반지하 당연히 허가 나갑니다. 그런 문제점을 차단시키고 앞으로 허가를 꼭 득해야 하는 분에 한해서는 지상으로 한층 더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일조권을 조금 완화해서 어떤 방법을 찾는다든지, 서울시에서 지원이 나오면 지원해 주는 것만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방금 이복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렇게 제안도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차난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이나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한 GNP가 올라가면서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할 것 없이 자동차를 생활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참으로 주차난으로 몸서리를 앓고 있는 현실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매년 5월과 10월에 기능유지 여부 정기점검 504개소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보조금만 타가고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리 8%를 가산하여 보조금을 회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취지를 위반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연리 8%로 회수한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한 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섭 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현주위원님 건과 관련해서 아까 김지환위원님도 그런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법도 사후관리가 안 되면 어려운 것인데 지금 한 건이 없다는 이야기가 점검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답변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내집앞 보조금도 ’96년도부터 년도별로 굉장히 급증해서 내년도에 200개 정도 본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내부적으로 몇 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150면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렇다면 내집앞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5년으로 관리를 잡고 있는 것인데 5년내에 멸실된 것이 있어서 환수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것은 주차난 해소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시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보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구옥이나 담장있는 집들은 그동안 많이 개조가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다면 사후점검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강화를 시켜 주시고, 아까 직원이 한 명이어서 못한다면 직원을 증원시켜서라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유군성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4개 공영주차를 하지만 1면에 5,000만원씩, 지금 내집앞주차장 200면 또 이번에 통과된다면 150면 그러면 우리구도 주차난이 해소되고 절약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향후계획을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했을 때 효과가 더욱 크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100% 설치한 부설주차장보다도 더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의 일부로 지금 우리구에서 지원한 주차장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웃에서 볼 때 이것은 구에서 지원을 받은 주차장 표시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차량이 그 차고지 입구를 막는 예방효과도 있고 설사 잠깐 주차를 하더라도 차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잠깐 주차하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해서 주차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주차장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자 한 명으로도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사용을 안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주무과장님이 철저히 하신다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1번, 서울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8차 회의는 내일 오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