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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예상원 의원 발언

9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5

예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식

김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오수갑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 총 현황은 예산현액이 4,196억1,237만1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260억2,246만7천원, 세출결산액은 3,321억3,527만8천원입니다. 이월액은 938억8,718만9천원으로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감소한 반면 세출결산액은 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결산 결과는 총 4,332억1,087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4,260억2,246만8천원을 수납하고 71억8,840만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결과는 4,196억1,237만2천원의 예산중 3,321억3,527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773억8,839만2천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00억8,870만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장학기금외 5종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21억1,544만7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이 7억6,704만6천원, 지출이 5억2,114만7천원으로 현재 23억6,134만6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도 수입지출내역은 3페이지 하단부분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밀양시채권은 16억1,707만3천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는 전년도말497억9,954만5천원에서 당해연도에 41억8,400만원이 발생하고 45억5,9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449억2,554만3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의회에 추천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시에 나타난 예산이월금의 과다발생 및 7개 항목의 의견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923억9,423만5천원 대비 102.4%인 4,019억6,75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960억4,812만4천원을 수납하여 98.5%의 수납실정을 보임은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보여집니다. 7페이지 우리시 세입현황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제 당해연도 지방세수입이301억2,636만8천원이고 세외수입이 308억6,017만4천원으로 교부세 등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원발굴 등 세수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예산현액대비 177%인 9억8,189만2천원을 수납하였고 과년도 잡수입은 예산현액대비 254%인 2억8,599만원을 수납한 것은 세입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수납이월금 52억7,325만2천원중 과년도수입이 37억3,279만1천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0.8%를 차지하고 있음에 이는 대부분 체납세로서 판단되어지고 징수비율 또한 12.7%로 저조함은 부실채권화될 우려가 높음으로 채권확보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자 유형이 고의 또는 고질적체납자가 있는 반면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만큼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총 예산액은 3,923억9,423만5천원으로 이중 3,132억3,127만5천원을 지출하고 723억7,232만8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잔액 즉 불용액은 67억9,063만2천원으로 예산대비 지출비율이79.8%로서 전년도 63.7% 보다 많이 향상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재정운영면에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이 3,316억4,013만6천원으로 총 예산액의 84.5%의 비중을 차지함은 지역사회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액 부분에 있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월액은 723억7,232만8천원으로써 지출액 대비 23.1%로 전년도에 과중된 수해복구사업비 이월을 해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매년 결산검사시마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기 사업시행을 강조하고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나 2004년도에 354억7,721만7천원의 명시이월과 247억7,169만7천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없음으로 보다 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할 시 활용하는 제도인데 2004년도에 발생한 이월사업 정보화 마을조성 및 217건 773억8,839만2천원의 이월사유가 대부분 공사기간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는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에서 부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의 2004년도 불용액이 67억9,063만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 에 해당되며 이중 계획변경 취소가 8억7,169만2천원과 집행사유미발생 2억1,648만9천원은 세밀하지 못한 계획수립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변경이나 취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예산의 경정을 통하여 재조정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연도말까지 두었다 불용액으로 처리함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분야로서 2004년도 세입은 312억4,334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99억7,434만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율이64.9%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0.7%의 수납실적은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철저한사유분석과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특별회계는 일정한 급부의 제공에 대해 수익자의 비용부담임을 감안하여 향후 수납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10페이지 200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2억1,813억5천원으로써 189억400만3천원을 지출하고 50억1,606만3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32억9,806만8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의 집행실적이 저조함은 기금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당초 목적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32억9,806만8천원으로 예산액대비 불용율이 17.4%로서 높음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사항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장학기금외 5종으로 전년도말 관리기금 21억1,544만7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7억6,704만6천원, 지출 5억2,114만7천원으로 현재 23억6,134만6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밀양시 채권채무 결산사항입니다. 밀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23억7,880만8천원에서 당해연도 1억7,072만2천원이 발생하고 9억2,745만7천원을 상환하여 현재 16억1,707만3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밀양시의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497억9,954만4천원에서 당해연도 41억8,400만원이 발생하고 45억5,9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494억2,554만4천원입니다. 검토결과 채권의 누락 및 과다과소계상된 것은 없으며, 채무는 밀양시가 갚아야 할 사항으로서 상환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가격의 재평가에 의한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적합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도 예비비지출 상환은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식

김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일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였고 특히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때문에 총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중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4,196억1,237만1,670원과 그에 따른 수납액은 4,260억2,246만7,924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현액은 4,196억1,237만1,6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21억3,527만8,446원입니다. 그에 따른 잉여총액 차인액은 938억8,718만9,478원으로서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80억2,776만3,080원이고 사고이월부분은 272억3,721만5,890원입니다. 그에 따른 계속비이월은 121억2,341만3천원이고 또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164억9,879만7,5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는 먼저 세입예산에 3,923억9,423만5,8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60억4,812만4,655원이고 세출예산현액 3,923억9,423만5,8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32억3,127만5,236원이고 그에 따른 잉여 차인잔액은 828억1,684만9,419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54억7,721만7,380원이고 사고이월이 247억7,169만7,81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21억2,341만3천원이고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104억4,452만1,2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현액272억1,813만5,8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9억7,434만3,269원이고 세출예산현액 전체 금액은 272억1,813만5,8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9억400만3,21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잉여 차인잔액은 110억7,034만59원으로 명시이월은 25억5,054만5,700원, 사고이월은 23억6,551만8,080원이고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60억5,427만6,279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분에 대해서 기 상임위원회 내용별로 보고를 드렸고 이하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박희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희덕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용의 불용액이 100억8,87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적극적인 예산절감이나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변화에 따른 사업축소 및 중지를 할 경우, 그리고 예산자체를 과다계상하거나 집행시기를 일실할 경우에 발생되는데 이는 사전에 예산집행사항을 예측하여 추경제도를 활용 조정함으로써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결산시마다 불용액 과다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부처간에 사전 협의하여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그 부분은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장

방금 박희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기획감사담당관

박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00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면 액면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현액 4,196억1,237만원에 비해서 불용액은 불과 2.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각종 공사입찰이 거의 9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잔액이 오히려 7, 8% 정도 남아야 정상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설계변경이라든지 해 가지고 집행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계수적으로 판단상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희덕 위원님께서 액면가를 봤을 때는 사실상 불용액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것으로 말씀을 드릴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덕

박희덕위원

물론 2.4%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100억이라는 돈 자체 숫자도 크고 앞으로 불용액이 작게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예산편성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희덕

박희덕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김병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회계과장님 소관이죠.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예.

장태철위원

29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실제수납액이 8억2,668만3천원으로 예산대비 실제수납액이 약 70% 더 수납되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한 그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예산현액을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할 때는 전년도 기준금액에 비례해 그 금액을 수입예상해 예산액을 잡는데 그 기간이 1년 지나면 다시 감정하여 팔게되면 일단 감정가격이 높다 보니까 세입현황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승인을 거의 안 받는 쪽에 들어가는데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1건의 토지가 2,000㎡가 넘거나 다음 대장가격이 2억이 넘을 때 한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혹 그 이상되는 그런 재산을 승인 받지 않고 매각을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의회승인을 받아 놓고 매각을 안한 그런 부분도 있지요.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구 경찰서부지. 그것은 2차에 걸쳐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실수요자가 없어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기산택지부분 이 부분에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준공시에 그때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기산택지부분에는 매각을 촉구한 바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가 되면 높게 팔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장태철위원

행정에서 자꾸 높게 받는다는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빨리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리고 29페이지 미수납액이 197만5,100원 남아 있는데 매각수입에서 미수금이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분할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미수금액이 이렇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이것은 총 금액에서 계약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에 걸쳐 받을 적에 그것을 받도록 이월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장태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김병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방금 장태철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대금이 8억2,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공유재산매각이 어디 어디 매각되었습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공유재산매각은 위에서 지시가 있거나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사겠다고 어떤 신청이 들어와 했을 때 이 공유재산은 시내 전체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한군데 집어 말씀드릴 수 없고
철환

박철환위원

큰 것만 몇 가지 모르면 계장이.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이 재산은 1년에 두 번정도 매각을 하는데 거의 다 소규모입니다. 동에 팔 수 있는 면적의 얼마 이하, 읍면에서 팔 수 있는 얼마 이하 자기네들이 현재 대부를 받고 있는 중에서 필요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팔기 때문에 개인이 농사를 짓든지 대지를 기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때 파는 전부 다 소규모입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소규모라는 것은 알겠고 구시청, 교육청하고 매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구시청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도계약금 전체 40몇 억 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약을 하여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 재산에 대한 인수는 추화초등학교 완공과 동시에 그 건물을 인계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옛날 의회가 쓰던 그 부분은 2007년도 말 자기네들이 그것도 도서관을 지을 적에 한해서 2007년도 말까지 계획되어 2007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받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그러면 현재 옛날 의회동 그것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현재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안은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교육청에 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전체 40몇 억인데 확실한 금액은, 41억 중에서 10억 줬으니까 31억 남았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까지 예산편성 요구해 연도별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김병식위원장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먼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구 경찰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공고를 어디에 했습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공고는 신문에도 하고 인터넷상에도 하고
상원

예상원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입찰공고문은 우리 시 부분에 했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시 인터넷에, 신문에는 하지 않고.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도민일보, 경남일보, 밀양시홈페이지 세군데 했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자료를 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결산심사를 했습니다만 유인물과 다른 것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입찰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권고사항이라 해서 밀양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500만원 이상 입찰을 하는데 저가 또 나름대로 듣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의 구비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구비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실제로는 예컨대 사무실을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는 자기 집에 해놓고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구비요건을 처음에 법인설립 당시에는 만들어 놓았다 별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입찰만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줘서 쉽게 말하면 입찰에 응해 되면 자기가 할 능력이 없는 이런 업체들을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그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업체관리는 건설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통보온 명단에 의해서 자격이 있나 그 여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기술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회계과와 건설과가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가 몇 개월 시행했는데 장단점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남도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분해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다는 판단이 서면 다시 회귀한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잘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도 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 저희 지역에도 얼마 전에 입찰을 해서 물론 건설과에서 관리 감독만 잘하면 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법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공사현장에 저희들 산건위에서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말처럼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실공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지를 검토를 해서 같이 의논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한번 잘 좀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간사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의 최종규모는 예산현액이 4,196억1,237만1,670원이며, 세입결산액이 4,260억2,246만7,924원이고 세출결산액이 3,321억3,527만8,446원으로 이월액이 938억8,718만9,478원입니다. 결산개요, 회계별 결산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및 주요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식

김병식위원장

박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9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 및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