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에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 일 숙직 근무자에게 국가기준에 의하여 1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실비보상에 못 미치는 관계로 당직비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직시설 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일직 숙직 등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일직 숙직 등 당직근무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였는데, 강북구 당직수당 지급액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및 23개 구의 사례를 조사해서 그와 동일하게 3만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강북구 공무원의 복리 및 직원사기 앙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당직수당 그러니까 일직, 숙직수당을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250% 정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가 얼마를 지급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직 숙직하시는 분들의 근무시간이 몇시에서부터 몇시까지를 당직하는 것으로 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 사유는 그동안에 1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1만원을 받아서 식사를 두끼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에 제정되었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키고, 몇 시간 근무를 하냐고 하셨는데 당직의 경우는 하절기는 9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동절기의 경우는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더라도 기능직 10급의 경우 8시간 근무에 약 3만 5,6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8급의 경우는 4만 4,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당직했을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는 현재 25개 구청중에서 송파구만 4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외 나머지 구는 전부 3만 5,000원을 일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4년도 예산기본지침으로 정해져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지침에 3만 5,000원으로 하라고 내려왔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당직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그 시간은 공무원들이 평소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입니까,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다고 보아야지요. 자기가 근무할 시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명령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이니까 별도명령이라고 보아야지요.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직이나 숙직은 얼마만에 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숙직의 경우는 한달 반 내지 두달 정도 한번씩 하게 되고, 일직의 경우는 그것도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숙직은 6급 이하 직원이 1회에 6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6급이 당직사령관이 되고, 일직의 경우에는 5급이 당직사령관이 되는데, 지금 현재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정도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한달 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꼭 수당을 줘야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시간외 근무로 봐야 하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시간외 근무하고 당직이나 숙직은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또 실제로 자기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할 그런 사항은 아닌데 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하는 것이죠.
성열
박성열위원
그것에 대한 보상이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1만원씩 주고 있는 것을 3만 5,000원씩 주자는 말씀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비슷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우리가 시험감독을 하게 되면, 시험감독도 지금 현재 요즈음 저희들이 오전 8시부터 나와서 12시까지 하면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몇 시간 근무해서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4시간 근무가 되겠죠.
성열
박성열위원
4시간에 4만원?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타 어느 자치구에서 저녁에 퇴근했다가 다시 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것을 봤어요. 방송에서 보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백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방송에 난 것은 중앙부처로 알고 있는데 퇴근했다가 자기 볼일 보고 일정한 시간 후에 와서 다시 카드로 긁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산출기준을 초과근무수당, 기능직의 경우에 8시간 했을 경우에 약 3만 5,000만원 기준으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의 것이고, 초과근무수당도 지난번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부서별로 현재 40시간 범위 내에서 부서장이 책임하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틀려도 그 같은 유사한 것이 우리 구에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씀이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내용 중에 6조를 보면,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항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우리 위원회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조 1항 8호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 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또 우리가 그런 유사조항이 있어서 통합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안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위원회안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이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명예반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7조 1항 8호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효성에 대해서, 특히 명예반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7조 1항 8호도 그 밑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12조 신설에 보면, 기존에 보면 통장의 재임명이나 재위촉이나 이럴 경우에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서 사실상 좀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더군다나 동장을 역임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이런 “통장을 평가 등” 신설조항이 어떨 것이냐,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들도 통장의 임면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장들과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바에 의해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면사항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해서는 실무 주관과장으로서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2조에 보면 위원회안이 약간은 통 반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기가 계속 연임제한규정이 없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 본인 의사에 반하지만 않으면 한 30년씩, 40년씩 이렇게 해온 것이 사실인데, 서로 장 단점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연임제한 규정에 통장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또, 우리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로서 “공포일 현재 임기는 1회 임기로 본다”고 해서 사실상 이런 정도면 그동안에 쭉 연임해 오신 분들의 경우도 웬만하신 분 같으면 당장 신분의 변동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 연임제한 규정하고 경과조치에 대해서, 또 우리가 2조 통 반 조정의 폭을 최소화 하자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치가 돼서 최소화했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연임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그동안 추진해 본 바에 의해서도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반 가구수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몇 가구로 되어 있는지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으로 해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집행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단지 조금 저희들이 그동안 타구에 비해서도 사실은 좀 통장수가 적었는데, 그런 것은 좀 염려가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위원회 의결로 해주신다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실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통장님들의 수당이 배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구로서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 통장수당은 어차피 행자부안으로 내려온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인상한 것으로 할 것이면 반장포상금까지 해서 약 14억 정도가 내년에 됩니다. 통장들 숫자가 줄어서 예산을 좀 아끼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로서 충분하게 어떤 예상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위원회안대로 충실히 집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고생스럽더라도 좀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예산상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통장들, 반장들 숫자를 약간 줄이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북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의당히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이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우리 통장님들이 타 단체에 가입을 함으로 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어느 한 개 동에서만이 아니고 어느 통에서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간에 팽배해 있는 의견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구청업무, 특히 통 반장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끔씩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동장을 통해서 라든가 해서 물의 야기를 사전에 방지하려고도 했습니다마는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통장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무튼 동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했던 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미흡했던 부분을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것이 미흡했던 부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통장의 평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통장들이 타 단체에 가입을 해서 크게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는 여건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한번 이런 부분을 잘 염두해 두시고 처리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