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자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2005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 신규등록 신고 및 변경 등록 수수료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으로 신설입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500원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관계 분야에서 신설입니다. 유통관련업 신규등록 신고 2만원, 유통관련업 변경등록 신고는 5천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상위법령에 이어서 무료 발급으로 전환 삭제되는 것은 허가과 소관으로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과 건설과 소관으로 폐천부지 교환 신청서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세무과장의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밀양시가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하여 대가성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안 3건 및 무료발급으로 전환하는 안 2건으로서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유통관련 신규등록 신고의 경우 수수료액이 다소 높은데 대하여서는 시의 물가심의위원회 등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으나 질의와 토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입니다.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밀양시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는 대형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에 대하여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식품 설치에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에 첫째 공동주택, 둘째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다중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입니다. 다음 밀양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설치는 위원장 1인 포함해서 9인 이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술장식 사용금액 규정은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공동주택외 건축물은 1천분의 5이상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23조, 24조, 25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이 2005년 7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문화 체육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안은 문화진흥법 제9조 및 11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25조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시 문화공간 확보와 미술품 장식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입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일부 조항에 대해서 첨삭 수정이 요구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제5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3항 위원은 밀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당연직 의원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사무 배분 원칙에 어긋나고 의원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시장이 위촉하면 되는 것이므로 명문화할 필요가 없고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이 자주 변경되어 관련 업무과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8조 회의 정족수에 있어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은 과반수로 수정하고 제11조 미술장식품 설치 확인에 있어 제2항 심의위원 3인 이하를 지명하는 것은 3인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 운영을 위하여는 건축부서와 사전 협의와 밀양시 건축조례가 정하고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와 연계시켜 업무를 추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11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에다가 당해 건축물 사용 이전까지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목적이 신규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단서 아닙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조례가 되고 나면 권장사항입니다.

박두규위원
그러면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여부를 위원회가 확인하고 건물 준공검사는 또 담당 건축공무원이 준공 검사를 해야 되는데 쉽게말해서 심의위원회 미술품에 대해서 확인 받아야 되고 마지막 건축물 준공검사는 허가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중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건축 준공시에는 이 부분이 의무조항이면 설치확인 했을때 준공검사가 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축허가 하고 미술은 별개 사건 입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 위임되다보니까 저희과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축 조례로서 되면 일괄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가 일단 통과되면 건축허가과에 통보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제5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도 문화관광과나 건축허가과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장식품 설치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가능한 당해 미술장식품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 3명 이하를 지명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이 간소화하는 사항 속에서 복합적으로 ... 그러면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이 미술심의위원회 확인을 받아야 되고, 지금현재 복합민원이 되어서 이것도 역시 복합민원에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가 건축물 짓게 되면 정화조 설치허가는 환경관리과에서 복합민원 처리되는데 공무원들이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에 승인 받도록 했으니까 행정이 복잡해 지는 측면이 아닌가 우려가 되네요.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미술장식 심의위원이 전문직인 사람도 작가 선정할 때 건축주로부터 전문직인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착공후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두규위원
권장사항이고 이렇게 해야 문화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절차상 더 어려워지는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장! 이 문제를 별도 담당과장 설명을 듣도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정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병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박두규 위원께서 정회를 동의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회에 앞서서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먼저 문화체육과장께 질문하고 난 이후에 정회해서 토론하면 어떻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원위원장
김병식 위원께서는 질의 응답 후에 필요사항이 있을 때 정회하자는 말씀이계셨겠습니다. 박두규 위원님 양해 되겠습니까?

박두규위원
좋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필요한 질의가 있으면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또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정사유는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모두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주요내용에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 숙박, 위락시설 이런 부분에건축을 신축해서 문화예술공간이나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서 거기에 관람하는 사람한테 문화 혜택을 보자는데는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술장식 사용금액의 규정안에 건축비용이 1천분 1 이상, 1천분의 5이상 비용부담, 바꾸어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건축물을 이러 이러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을 신청했을 때 시민 비용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아파트라면 밖에 있는 분수대나 환경 조형물, 벽화, 상징탑,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이런 것들이 다 조형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부담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병식위원
예를들어서 미술장식품을 구입해야 되죠?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구입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밖에 하는 분수대나 조각품을 놓는다 든지 여러가지 사진이나 여러 환경 조형물이나 회화 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고 건축주한테 부담을 준다고 생각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병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형물을 설치하든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모두 건축주 부담 아닙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1만㎡ 이상 건축을 하면 시청에도 그림을 붙여 놓고 밖에 설치되는 환경이나 이런 사항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김병식 의원 그런데 공공기관을 놔 두고 우리 시민들이 공연장을 신축한다든지 극장을 하나 신청하고 싶다든지 또는 숙박업, 위락기타 등등 시민들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 부담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이상 건축물 권장사항이니까 이용하는 시민이나 찾아오는 관람객이나 또 입주하는 분들의 모든 환경이나 문화예술, 이런 사항을 고취시킨 다는 사항으로서 일부 규정대로 한다면 별도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문화, 예술등 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항으로서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물론 문화담당과장님 사무는 아니지만 우리시가 권장하는 건축허가과에서 경사진 건물을 건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과거에는 스라브를 지어서 옥상에 농사를 지어서 말린다든지 등 여러가지 활용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활용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는 동감합니다만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야기이고 둘째는 박두규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하다보면 건축주가 민원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건축허가과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하고 또 관련부서 와 협의해서 협의사항을 권장하도록 하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건축허가시 상당히 불만이 가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해야 할 의무 조례 개정안입니까? 권장사항이죠?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예, 권장사항입니다.

김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3조에 대해서 1호 공동주택에는 1천분의 1, 9호 건축물에 대해서는 1천분의 5라는 부분이 있는데 1호 하고 9호 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니까 건축과장이 설명해야 될 부분 같은데 과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건축과장 한번 불러야 되겠는데?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제2조에 1에서 7까지 있는 항에 1호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2번 이하의 7번까지는 1천분의 5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1천분의 5는 일반주택입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문화, 판매, 의료시설, 판매, 위락시설이 1천분의 5고 공동주택은 1천분의 1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저가 보니까 문제점이 “이상”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1천분의 5면 10억 건물 지으면 500만원인데 500만원 정도 되면 ?I찮다고 보는데 “이상”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같으면 10억 건물을 짓는데 1천만원 될 수 있고 2천만원도 될 수 있는데 “이상”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1천분의 1이상 하면 기준점을 두고 하는 것이고 예를들어서 택지가 넓으면 사정에 따라서 밖에 조형물을 조각을 해서 여러 점 넣는다든지 하면 부지기수로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1천분의 1이라는 기준을 둔 사항입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상으로 하지 말고 이하가 맞지 싶습니다.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항목에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대로 따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너무 많을 수 있다 말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이렇게 설치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3천평이 된다면 일반 서민하고 관계없이 대단위 아파트나 시설이 관계되는데 작가의 금액은 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품 금액이 정찰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과연 그 작품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요구되고 또 과장님 말씀중에 권장사항인데 ... 마지막 조항에 보면 시행규칙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권장사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칙에 꼭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만㎡이상 건축물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조금전에 김병식 위원님 말씀처럼 경사지붕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이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밀양시가 목적대로 만들어낸다면 의무조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의무조항으로 하면 김위원처럼 별도 부담비용으로 되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항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설치 조례가 늦었습니다. 이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대두되고 미술협회나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은 이것을 고수하고 그 외 건축주나 이런 분들은 권장사항이라도 이 사항이 자기들한테 일부 부담이 있으니까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폐기해야 되겠다고 타시군에 또 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조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조례가 위임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사실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두규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상반된 이야기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조례가 권장사항이라도 법의 입법 취지가 목적이 분명하고 뒤에 결과론이 나와야될텐데 권장으로 할 수 있는 입법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행정지시로서도 권장할 수 있지만 의회가 조례로 입법을 한다면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금전에 본위원이 제의했던 이 문제를 동료위원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조례안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합니가?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방금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문화예술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결과 이 조례안은 보다 더 조례안 수정할 부분이나 여론수렴, 법률적 검토, 기타 등등 감안할 때 심의 보류하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병식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토와 조례안의 수정, 보안을 위해서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심의 보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의 보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심의 보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보류 동의안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 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규 간사께서는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제92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확인서 발급과 유통관련업 신규등록 변경등록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유사실 확인 및 폐천부지 교환 신청 등에 대한 발급은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이상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2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