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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80회 제8건설위원회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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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복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위원회 의견으로 ’98년 이후 설치된 정화조 청소시 발생하는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대행업체가 수리한다. (단, 기간은 20년으로 한다) ’98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 청소시에는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주 입회하에 수거토록 고지하여야 한다를 향후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 체결토록 의견을 제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방금 이복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복근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 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