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80회 제8행정위원회2003-12-17

정수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조례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동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7조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와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둘째, 개정안 제9조 제1호에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추가하고 셋째, 개정안 제10조에 건축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3/1,000 적용토록 하는 것을 3년간만 적용토록 조정하며 넷째, 개정안 제20조에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다섯째,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시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당초 서울시에서 감면표준안이 10월 17일 시달되어 10월 20일 접수되었으며, 수정분이 10월 21일 재 시달되었으나 종합토지세 납부홍보활동 및 고지서 송달 등 업무가 집중되어 일주일이 지연된 10월 28일부터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법제업무부서와 업무협의, 입법예고 절차를 득하느라 제2차 정례회 이전에 본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지연시킨 점을 진심으로 위원님들에게 사과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와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느어느 건물이 지정되었으며 여기에 적용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지금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은 번동에 있습니다마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 구와 관계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1차적으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는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우이동 254번지에 있는 천도교 봉황각과 우이동 산69번지 도선사 마애석불, 수유동 487번지 화계사 대웅전, 수유동 산125번지 본원정사 목조지장보살좌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서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 감면과는 관계없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손병희선생 가옥도 서울시 지정 문화재로 한다 못한다 하다가 결국은 철거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인문화재도 지정되면 구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항은 구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이 관내에 5,693세대가 있습니다. 번동주공아파트에 4,181세대, 미아1동 풍림아파트에 460세대, 미아6 7동 SK아파트가 1,522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감면 받고 있고 앞으로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이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감면해 주려고 조례를 개정해 놓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개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도선사 마애석불이 문화재로 지정에 되어서 그 부분을 감면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웅전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마애석불이 있기 때문에 도선사 전체적으로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인지, 마애석불 자체만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인지요?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종교시설은 전체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라고 해서 종교는 교회든 사찰이든 성당이든 다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교시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개인이나 다른 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면제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SK아파트 있는 쪽에 임대아파트는 5년 장기임대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영구임대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 않을텐데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세입자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조합에서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지으면 서울시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영구임대가 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3/100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3년간만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2년을 줄이는 여건인데 이렇게 줄이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이득을 보는 것인지, 꼭 3년으로 줄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으면 보통 1년 내지 2년 안에 분양이 끝납니다. 분양이 안될 것을 예상해서 5년으로 했는데 보통 3년 안에 분양이 다 끝나니까 5년이라는 것이 별 실익이 없다, 3년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3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준칙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관내에 분양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을 보면 거의 2년 안으로 분양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부분인가요?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