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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92회 제6총무위원회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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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12억2,901만원 산정된 것은 분권교부세로서 18개 분야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산출기초를 보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240억2,584만1천원에서 27억7,808만2천원 감액된 예산으로서 감액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분권교부세에 해당 되는 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에 해당되는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삭감 되고 여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 삭감액은 25억1,174만원입니다. 5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조정내역으로서 2억6,634만2천원이 감액 조치된 내용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과 소관 사회개발비 전체는 기정예산 348억4,115만6천원에 5억2,728만7천원 증액 편성하여 353억6,8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7월 31일자 전국 일제 구성되므로서 하반기 운영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독립투사발굴 학술회의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원봉 독립투사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술발표회 소요금액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인쇄비가 증 되어서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여타 사회보장 수혜금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 분야 당초 예산 2,625만7천원 감액 요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타 교부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고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각종 사업비가 조정되고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로서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3억8,809만7천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노인전문요양원은 전체 예산액 18억5,200만원인데 건축비가 1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4년도에 국비와 도비는 책정되었는데 그당시 시비 3억8,809만7천원이 책정 안되어서 사업 추진상 애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관계입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 현상공모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본 내용은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다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부대비로는 현상공모 시상금으로서 사용이 불가해서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교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입니다. 이것은 삼랑진 한빛원인데 시설이 낡고 방충망이 없어서 아이들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서 국도비 받아서 2,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여타 일반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관계입니다. 시비부담금 1억5,927만3천원입니다. 본 내용은 2004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7,900만원이 미계상 되었고 금년도 변경 내시분과 합해서 1억5,927만3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89페이지 세출도 본 세입에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과 89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1억5,821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사회복지과 업무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돈 제일 많이 만지는 사회복지과장한테 예산 다루는데 안물어 봐서 되겠습니까? 국비보조액이 25억1,100만원 삭감되었다는데 삭감되어 사무 집행에는 크게 문제 없습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삭감된 주 원인은 분권교부세가 책정되는 8개 사업을 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국비 삭감액에 비해서 다소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시비로서 충당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두규위원

시비로 충당했습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예.

박두규위원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는 총 사업비가 18억5천만원중 12억5천만원이 건축비고 국비, 도비 들어와서 시비를 못 맞췄다고 했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어디 것입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하남 남전입니다.

박두규위원

이게 물론 과장님 계실 때 그당시 업무보고시에 당초 예산에 6억만 보조해주면 진입로입니다. 그당시 예결위원장 하면서 전액 삭감되었던 부분 자체를 예결에서 다시 부활시키면서 과장님 설명이 전문요양원을 짓는데 개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만 해주면, 진입로의 목적이 꼭 전문 요양원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다. 그래서 6억만 계상하면 앞으로는 더 들어 갈 돈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당초 예산에 6억 승인했는데 조금전에 추경에 3억8,800만원이 시비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원 예산은 전체가 약 20억이 소요됩니다. 행정적으로 국도비, 시비가 부담하는 예산은 8억이고 법인이 출연하는 것이 2억해서 10억5,200만원 사업 예산인데 지금 이중 건축비가 15억5,200만원입니다. 자기 부담하는 것이 2억 해서 전체1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타 3억은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장비보강 그래서 전체 총 예산이 2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건축비 자부담 빼고 예산을 지원할 예산이 15억5,200만원인데 국비가 7억7,600만원이고 도비 3억8,800만원, 시비 3억8,8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시도비가 각각 25%씩 해서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국비가 내시가 되었고 도비도 확정 되었는데 그당시 25%에 해당되는 시비를 3억8,809만7천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공사가 착공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업을 착공하고 금년 10월경 되면 건축이 준공 단계에 이를 계획인데 결국 25% 미부담한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건축공사가 완공된다!

박두규위원

그러면 시비부담이 2004년도 당초 예산에 6억은 국도비 부담하고 관계없는 6억이 투자된 것입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입로인데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진입로 총 연장이 660m가 됩니다. 460m는 행정이 지원해서 확장 개설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200m는 법인에서 자부담 해서 개설할 공사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해야 될 460m에 대한 부지보상비와 도로개설비가 우리 시비가 6억 부담되었습니다.

박두규위원

법인이 개인이죠? 법인사업자지만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러면 당초 의회 설명할 때와 과장님 설명하고는 6억 소재 부분이 언발런스가 납니다. 과연 전문노인요양시설하는데 개인이 하는 업체한테 투자 할 필요가 있느냐! 자기가 필요하다면 자기 돈을 들여서 개설해야지 라고 논란이 되었는데 그나마 우리시에 전문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만 해도 밀양시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취지 자체도 굳이 병원 가는 진입로뿐만 아니라 주민 진입로도 같이 개설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비부담금이 없다 했는데 과장님 설명에 본다면 국도비보조에 시비충당금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식인데 처음 이야기하고 안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현재 진행 사항은 몇% 되었습니까? 사업 시행했습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건축공사가 35% 넘게 진척되었습니다. 진입도로는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저가 지금와서 답변하기는 애매합니다. 전임자가 어떻게 의회에서 답변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고, 저가 판단하기로는 전문요양시설의 시설 자체의 건축과, 쉽게 말해서 SOC사업으로 진입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하고 진입로 사업은 이것만 확보해 주면 예를들어서 행정이 460m, 법인이 200m해서 개설하는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충분하다고 답변한 것 같고, 건축비는 별도 분야로서 법적으로 정해진 국비 50%, 도비 25%, 시비25%인데 여기에 국비와 도비는 75% 확보되어 있고 25% 시비를 확보 못했으니까 이것은 설명에서 빼도 예산에 반영해야 전문요양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구분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답변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두규위원

전문요양시설 짓는 과정에 밀양시가 집행하는 사업체 같으면 국비, 도비, 시비가 아니더라고 해야 되는데 전년도 거론했을 때 문제가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업체가 들어오는데 시비까지 충당하여 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해서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길 내줄 필요 없다 해서 논란이 많아서 담당 과장님 와서 설명이 전문요양원이 들어오므로서 밀양에 이익이 있다. 그런 부분도 지원해주는 측면이지만 한편으로는 주민에게도 농로 진입도로를 확장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앞으로 시비 문제는 거론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과장님말씀이 국비, 도비, 시비충당금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짓기 위해서는 30몇% 되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3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 좋습니다. 밑에 잔잔한 것은 잘하셨으니까 저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실비요양원은 작년에 예산 다룰 때 도시과에서 했고 예결위에서 추가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가 현장까지 사회복지 담당 계장님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도비 시비 비율은 사전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허가 당시부터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개설 문제는 해주도 되고 안해주도 되는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가 알고있는 바를 설명드렸습니다.

박두규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동료위원이 묻고 이야기 했는데 도시과에서 했다는 것을 본위원도 내용을 압니다. 의회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가능한가 안한가 하는데 위원장이 굳이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집행기관 해명사 비슷하게 그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한테 저가 추가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인이라고 판단하기 보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관내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본인 부담하기 어려운 중증환자나 치매환자를 수용하는 전문업체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현재 복지사업이 제일순위로 우선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 노인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요양시설이없습니다. 그래서 실비요양시설과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되는데 법인이지만 저희들 관내에서 타지에 나가 있는 분 숫자도 수용 인원을 초과하고 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 사유재산의 행사를 할 수 없고 결국 말해서 행정이 우리 관내 기초수급자를 100% 무상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행정을 한다면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저희 측면에서는 우리시에 많은 노인인구가 있는데 시기가 타 시군에 비해서 늦은 감도 있는데 건축비고 해서 앞서 전임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드렸는지 저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건은 원활하게 본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추위가 오기 전에 일찍 준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요.

김정원위원장

박두규 위원께서 저 발언에 대해서 지적 해 주셨는데 저가 특별하게 집행부 해명사 역할을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저도 듣기에 거북합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전임자께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복하시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이 전혀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장이 자리 이석하고 난 뒤에 동료위원들끼리 앉아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속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내려와서 설명하고 현장방문까지 한 이야기들인데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비부담금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저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는 시비부담금 자체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도 남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할 때 남전까지 가봤습니다. 진입로가 마을 중간으로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때 분명하게 시비부담은 없다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 국비, 도비 비율이 어떻다 했습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전체 전문요양원 시설을 건립하는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25%입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그당시 김정중과장님이 담당 했는데 그때는 이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담당 계장이 김병태 계장입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예.
철환

박철환위원

그당시 설명할 때는 진입도로만 해주면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전혀 부담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담당과장이 그래 답변할 택이 있겠느냐! 건축비는 앞서 박위원님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진입로 관계는 자체사업이라고 봐도 관련이 없는데 전문요양원 건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진 사업인데 이것을 시비 25% 확보 못한 실무 과장이 예산이 필요없다는 답변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그것은 다음에 속기록을 보든지 하고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데 본촌 노인요양원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저것은 전문요양원과 조금 다릅니다. 저것은 실비요양원인데 전문요양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초수급자들, 중풍환자나 치매환자를 100% 무상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산외에 하는 노인 실비요양원은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일반적인 환자들 중에 중풍이나 치매 환자 중에 일부 수용비를 받습니다.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인데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추진하는 것이 전혀 안보이던데?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설계중입니다. 용역기간이 9월말입니다. 9월말에 납품되면 입찰공고를 냅니다. 금년 중으로 착공합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현상공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우려되는 것은 김해를 예로 볼 수 있듯이 수련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숙박시설을 추가 해서 수련원으로 바꾸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주된 이유가 수련관으로 만약 지었을 때는 방과후에 학생들이 이용하고 낮에는 올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방과후에 7시 8시까지 할 것 같으면 현재 입지로 보는 테니스장이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가 판단할 때는 장기적으로 숙박시설까지 넣을 것으로 고려해서 변화 가능한 설계를 해서 밀양시 관내 여러 학생들이 학교가 2박3일 프로그램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현상공모 할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원과 수련관은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 용역비가 확보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시의 경관에 맞도록 저명한 건축업자를 설계공모하기 위해서 집행한 것이고 지금 청소년 관계는 청소년도 내년부터 주5일 수업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현재 관내 자라고 있는 학생들은 저희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인데 수련관으로해서 평상시에 이 학생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치 관계는 저도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결산보고서에도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정례회 종료시에 간담회를 이용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수련관 현상공모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진영과는 저희들도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시가지 중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활동이 편리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두고 보시고 뒤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법적으로 수련관과 수련원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시설해 놓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입니다. 104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9,650만원, 105페이지 국고보조금 감 1억103만4천원과 106페이지 시도비보조금7억8,133만5천원은 국도비 증감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페이지 세입합계는 7억7,680만1천원이 증가된 50억8,2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2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여비 78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체육, 문화시설 업무 이관 등으로 해서 증이 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사명대사유적지 생가지 개관 행사를 10월경 할 예정으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는 7억1,4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과 11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증감으로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203만9천원이 계상된 1억1,041만6천원은 영남루 및 사명대사생가지 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얼음골 등 문화유적지 환경정비 제초작업등 해서 981만6천원과 222만3천원해서 1,20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천만원은 현재 표충사 유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목판으로서 사명대사 대중일기가 있습니다. 표충사 무일스님이라는 한문학자가 사명대사 일기를 번역중에 있습니다. 2천만원을 번역 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행사비지원 200만원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는 연구개발사업비, 민간이전, 시설부대비로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시립박물관은 현재 도서관 업무가 공공시설사업소에 있다가 7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126페이지에 세항을 변경해서 감을 시키고 116페이지에서 증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수산제수문 학술연구용역으로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 지정기념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데 지방비로서는 개발할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해서 학술연구를 하고 해서 이런 모든 자료를 첨부해서 앞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직접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사적지로 격상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기타반환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과오납금 해서 2,371만1천원입니다. 얼음골 입장료수입 교부금 1,400만원으로서 2004년 수입금 중에 도립공원내 징수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얼음골 천황사가 있습니다. 7년 전에 돈을 주고 했습니다. 이번에 2,400만원 전액 계약대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관광관리, 보조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문화유산해설사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1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5,200만원 증된 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박시범단지조성사업에 단장 평리마을 10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도비는 확보했습니다만 시비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에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평리 마을 전통음식을 관광자원화 해서 부녀회 주관으로 화장실, 목용탕 등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은 가을철 전국 초등 및 실업배드민턴대회 홍보물 설치로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700만원과 초동 봉황 체육시설 임차료에 400만원 해서 1,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가을철 전국 초등 실업배드민턴 대회 추진에 환영 만찬회가 되겠습니다. MBC의 생방송이나 배드민턴 관계자의 환영 만찬회가 2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예술단원 운동 보상금입니다. 이는 배드민턴 선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용인대 총장기 전국남녀고등학교 유도대회 5천만원, 경상남도 육상경기연맹 회장 기 초중고 대항 육상경기대회 800만원, 생활체육 모터스포츠에 2천만원으로서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시설부대비에 체육시설은 국도비사업 변경으로서 이루진 사항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상남과 청도면에 3천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밀양도서관, 하남도서관 자료도 국도비해서 부분 교부세로 변경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도 앞서 말씀드린 시립박물관 업무 이관으로서 감 하고 앞 부분 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합계는 8억6,063만6천원 증이 된 152억5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이 1억100만원 감 조치되었습니다. 여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도 국고보조금이 감 조치된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국도비가 감 되므로서 저희들이 감 조치시키고 일부 사업은 시비에 확보되는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

국비가 감 조치되므로서 이런 사업하는데 애로 점이 많겠네요?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항에 일부 세항에 좀 그러한 사항은 추경이 앞으로 제2회 추경이 있으면 과목간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

당초 사업 계획할 때 국고보조금을 과다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수사업이나 이런 사항은 19건을 신청할 때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분권교부세가 생기다보니까 도에서도 전 시군에 균등하게 배부한 사항도 있어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병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도 운영보상에도 180만원 감 조치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문화유산해설사가 몇 명 있습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4명입니다.

김병식위원

180만원가지고 운영보상비가 됩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180만원은 감한 사항이 되고 1년에는 1,200만원해서 1인당 3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당초 예산 1,400만원인데 추경에 1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을 사업계획을 어떻게 쓴다고, 아까 설명하시기에는 문화체육과 시설 이관으로 인해서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공공시설이나 체육지원계에서 하던 문화시설까지 저희한테 넘어 오므로서 미진한 업무나 앞으로 추진하는데 ... 현재 공공시설에서 경상적경비 외에는 넘어온 돈이 전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 1천만원 올려서 적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식위원

부득불 업무이관으로서 수용비 부족분 발생해서 1천만원 계상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식위원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박시범단지조성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의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승인해 주었습니다. 지금와서 다시 시비를 충당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당초 확보할 때는 시비도 50% 확보하겠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4천만원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가구 했습니다. 가구는 저희들이 선정해 놓고 있고 그래서 시비를 40% 해주면 10가구가 다 할 수 있고 삭감되면 5가구 밖에 못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

전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다시 도비보조사업이 들어간다했지 시비가 충당된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초 5가구인데 5가구 더 선정하다 보니까 시비가 충당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식위원

처음부터 그래 설명해 주셔야죠? 처음에는 도비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다시와서 시비 충당해서 5가구 선정더해서 확보한다는 것은 의회와서 설명하는 방법이 당초 예산때부터 국도비, 시비가 내시가 안된다면 설사 시비를 확보 못하더라도 그런부분을 당초 예산제안설명 하실 때 실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기준점이 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박 시범단지조성 할 당시에 물론 관광지를 밀양에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되고 또 마을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마을별로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어느 특정마을을 지정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평리마을이 선정된 경위는 농정과에서도 오지마을이면서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나 선정건을 일부 지원하는데 따라서 저희도 민박 마을에선정하게 된 팜스테이 해서 농촌 체험마을을 육성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병식위원

이런 부분이 관광지라면 표충사나 얼음골인데 소 마을 단위별로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마을는 해 주지 않느냐! 신청 접수 받아서 차후 연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해주면 될텐데 특정 마을만 해 주니까 불만이 많이 대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관광 활성화 차원이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소지는 있지만 확대할 의향이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단장면에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산내, 상동, 산외해서 관광지 있는 쪽에 우선하고 초동 신호저수지 쪽도 검토하고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식위원

한편으로는 민박단지를 우리시 관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군데 설치하므로서 적으나마 지역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한편으로는 요즘 영세 상인들,숙박업소를 한다든지 또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세상인들이 많는 곳은 배제시키고 멀더라도 방향을 선택을 잘 해 주셔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평리마을 호수가 몇 호가 됩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70호 정도 됩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10호를 지정했는데 우리시에서 지정합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마을에서 자기들이 총회를 해서 그래 들어와야 됩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10% 하니까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감이 있습니다. 12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에 있어서 용인대총장기 유도대회와 경상남도 육상경기연맹회장기 대회하고 생활체육 모터스포츠대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이 느끼는 자긍심등 행사가 필요한 것인지 솔직하게 7,800만원이라는 시민 세금이 날라가는데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용인대총장기 전국남녀고등학교 유도대회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 간담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사항이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유도를 잘 하니까 연관되어서 갑작스럽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했는데 2회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해서 이 사항은 유도대회는 이번이 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육상연맹회장기는 초중고 선발전 해서 이런 사항은 이번에 경상남도 공설운동장이 깨끗이 정비되어 있어서 이것이 되었습니다. 도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안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 모터스포츠 대회는 주최하는 한분이지난해 자기 사비를 2천만이나 넘게 본인이 밀양을 알리고 외국까지 알리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 분이 도에까지 가서 2천만원을 이병희 도위원이 밀양시로 우리 체육으로 다른 과목으로 주기로 하고 시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모터스포츠는 한번 개최하게 되면 계속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원해 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3가지 중에 한가지는 꼭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7,800만원이라는 아까운 세금을 들이는데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아예 안올려야지. 내 돈이나 시 돈이나 아낄 것은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전국 경상남도 하는 체육대회가 있으면 반드시 간담회 설명드리고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 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 공공사업 분야 1억2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고용촉진훈련,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를 포함해서 887만1천원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억7,11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므로서 삭감되었습니다. 공예품개발 장려비 50만원이 삭감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도비 1억700만원이 세입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는 4,693만7천원이 증가된 9억9,7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는 금번 추경에 2억600만원이 증가된 16억24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비 200만원, 보조사업비로서 민간자본이전에 재래시장 바닥 정비에 도비가 보조되므로서 8,500만원, 재래시장 차양막 보수에 5천만원, 상설시장바닥정비 2,700만원 도합 2억200만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관리,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입니다. 해외규격 인정지원이 350만원 증액되고 주택용 태양열 온수시범사업에 20가구해서 2천만원, 가구당 100만원 지원사업해서 유류가가 상승되므로서 농촌지역에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돈이 부족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실업대책 인건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970만7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조정되므로서 수용비와 급량비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도비와 시비,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내용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행사실시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비,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는 도비가 보조 증가되므로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보험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도비, 시비,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내용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도 공공근로 국민연금 부담금도 역시 도비, 시비,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내용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주택용 태양열 온수시범 해서 20가구가 있는데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20가구라면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유류가가 계속 인상되므로서 농촌지역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자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돈이 부족해서 설치 못하는 농가에 천연자원인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온수로서 일단 시범적으로 올 하반기에 20가구 정도만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앞으로 유류비가 많이 상승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전 시민들한테 골고루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내년에 확보를 많이 해서 저소득층만 하지 말고 일반 시민한테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석유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인데 연료비를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금년도 20가구를 하반기에 했는데 이 사업은 도나 중앙에서 행정계통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라는 그런 권유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석유 값이 계속 인상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계속 바라는 것이 아니냐 또 일부 여론도 있고 해서 해 보고 내년도에는 도비나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정

박승정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무결점 지적 전산자료 구축을 위한 도비 1천만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시 부담률이 50%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2,387만2천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중 인건비가 1,309만5천원, 일반운영비가 720만원, 여비가 3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까지는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등 일시사역인부 16명에 대한 단가 조정액이 되겠으며 1일 2,430원에서 2,570원으로 1,400원이 인상되었으며 총 387만2천원이인상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무결점 지적 전산자료 구축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922만3천원과 일반수용비 720만원, 여비 3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호입니다. 126페이지 일반행정, 통계관리,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인구주택총조사에 필요한 수용비 900만원 요구했습니다. 127페이지 인구주택조사원 간담회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과가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급량비와 수용비, 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직원들 관내, 관외여비 1,596만원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입니다. 129페이지 전산개발비, 의회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3,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 본청 기가급 정보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7,500만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하단에 요구하고 시설비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200만원입니다. 오래된 PC 교체를 위해서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부서 물품구입 1,500만원은 정보통신과의 복사기, 냉장고, 텔레비전을 구입하기 위해서 1,60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반환금은 30만원이지만 지난해 도비 집행하고 잔액 30만원 반납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이 업무가 원래 민원실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총무과에 있었습니까?
상호

이상호정보통신과장

기획실 통계계에 있었습니다. 통계계가 정보통신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

인구주택 총조사는 아직 시행 안했습니까?
상호

이상호정보통신과장

11월 1일 기준입니다.

김병식위원

앞으로 할 것이네요?
상호

이상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