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81회 제1건설위원회2004-02-02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금년도 특히 국내 외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는 해인 만큼 위원여러분의 뜻 있고 보람찬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도시개발과 소관 의견청취안 1건과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될 수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의 방법은 먼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인사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4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는 나가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국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였듯이 위원님들께서는 큰 정책방향이 있다면 여기 담당과장한테, 실무자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자료상 개요에 보면 2001년 7월에서 2004년 12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업계획에 대한 공정은 몇%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금년도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시되어서 몇년동안 숙원사업으로 고민해왔는데 금년에 해소된 것 같습니다. 아직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만 왔기 때문에 사업비 교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 교부가 끝나면 바로 설계용역하고 착공을 해서 금년 중에는 완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우리한테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만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사업비가 교부신청만 됐을 뿐이지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없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2월초가 되어서 그런데 정부예산이 작년 12월말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곧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난 본예산 예비심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상비가 3억 3,400만원이 지급됐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12억 (제81회건설위-제1차) 5,000만원인데 맞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연건평이 현재 180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짓는 것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80평에 12억 5,000만원이면 공사비 산출이 평당 얼마씩 산출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약 650만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평당 650~700만원이면 공사비의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전기, 기계 전체 다 들어간 공사비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지금 외부를 대략 어느 형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부는 어떠한 계획으로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650~700만원의 평당 예산이 소요된다면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 내부는 어떤 식으로 공사가 완료되며, 외부마감은 대략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제가 건축과하고 협의하면서 대지면적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상의했고, 일반적인 건축비용을 저희들이 판단했고, 구체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그러면 가설계도 안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가설계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연건평이 594㎡에 180평이라면 이미 이 부지에 용적률을 전부 감안해서 180평의 건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가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 공사비용은 대략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건축과하고 파악해서.

유군성위원

“대략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얘기지요. 대략이 어디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대부분이 국 시비가 2억 6,400만원밖에 안되고 순수한 구비가 9억 8,400만원 그러니까 10억이 구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대략”이라는 단어는 가능하면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에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문제도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대지가 94평입니다.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94평에 연건평이 214평이에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공정 자체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유사하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똑같은 것인데 전년도 2003년도에 3월에 설계를 의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7월에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 12억 3,000만원이 순수한 우리 구비거든요. 여기는 현재 추진계획이 3월에 착공해서 12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도 부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받야 할 예산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구비로 전액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가 12억 3,3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확보되어 있던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강북사회복지자원봉사센터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같은 부지내에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 필지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안 예비심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12억 3,3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씩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214평에 공사비가 12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평당 얼마씩 산출근거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비슷합니다. 570만원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얼마나 건물을 잘 짓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이것이 관공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 본 위원은 이렇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소한 공사비가 산출될 때는 최소한 우리 건축과에 영선계와 협의해서 가설계를 어느 정도는 뽑아서 외장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내장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 정도의 계획 속에서 공사비가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가설계 사항과 예산 산출내역을 별도로 회의기간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처음에 계획은 규모를 어떻게 계획을 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001년도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혹시 전년도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계획된 것이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전과 똑같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2001년도에 계획했던 내용, 방침 수립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변함없이 공사를 할 계획인데 혹시 지상을 지상4층으로 설계변경 계획을 해보셨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협의할 때 같은 부지 내에 있고 2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200%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상4층도 일조권 저촉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용적률 자체에서 바닥평수가 4층을 하게 되면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4층을 짓게 되면 바닥평수가 몇평이 나오며 3층으로 짓게 되면 몇평이 나오는 것인지 건축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 건물에 지금 입주를 할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글자 그대로 장애인 보호작업을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창고나 사무실을 유치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간간이 오셔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자기네들 휴식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하1층에서 지상3층 전부 다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4개층을 다 그렇게 할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의심스럽고 일부 공간을 타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을 가져보셨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지하층에 창고나 식당이나 목욕장을 유치하고 지상1층에는 공동작업장, 2층에는 사무실, 휴게시설, 지상3층에는 작업훈련실,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타시설로 이용하는 문제는 추진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일단 건축과 영선계와 협의해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3층과 4층과의 용적률 관계에서 바닥평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금년 사업기간 그대로 금년 12월까지는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억 3,300만원이 전액 구비로 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12억 3,300만원이나 들여서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는데 전액 구비를 들어서 건립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2층과 3층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다르겠지만 여성복지센터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이지만 우리 강북구에는 여성복지센터가 없습니다. 타구에는 여성복지센터가 많이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를 2층과 3층에 여성복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생각해 보시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옆에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비진학 청소년, 군 전역자 및 전역예정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먼저 답변드리고 정책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계획안은 2001년도에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구비 12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애초에 당초 계획은 지하1층에는 노약자 목욕실이나 식당, 기계실을 설치하고 지상1층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2층에는 취업정보실, 자원봉사 교육실, 3층에는 강당 관리사무실, 휴게실을 유치하기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는 모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구민의 자활기반을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내용은 훈련수당 교통수당과 우선 직종이라고 해서 훈련수당을 별도로 지급했고 식사비를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묶여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도 저소득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소득이라면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저소득이라면 기초생활수급권자 하고 틈새계층에서 1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틈새계층이면 어느 정도 저소득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볼 때 공익근무요원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가 3~4층까지 다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여성복지센터로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구에는 여성복지센터 건립을 많이 해서 여성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곳이 안 된다 라면 우리 구도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군성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보충을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p~10p에 연결되어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자원봉사센터건립 관계가 2001년부터 추진을 해오면서 오랜 기간동안 지연되는 사유가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와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국비 지원 관계가 확정이 안되어서 장애인정책과에 가서 과장하고 또 담당국장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 도에 내려주는 국비를 개별적으로 내려주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풀(pool) 예산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불과 국비 예산의 장애인 파트에 배정되는 예산이 불과 몇 억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3억을 우리 강북구에 주는 것은 상당히 시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그러한 고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직접 복지부하고 연계를 해서 연초부터 장기전을 펴서 별도로 강북구에만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예산편성을 해서 국비 2억 6,400만원하고 시비 2억 6,400만원 해서 5억 2,800만원이 얼마 전에 확정되어서 결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구비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구비로 지을 경우에는 운영비가 국가나 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액 다 구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가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비와 시비를 갖다가 매년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서 일단 성취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상당히 고가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사품셈의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건축과 청사관리계에서 일단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일위 대가를 산출해서 공개경쟁에 부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공사단가가 올라가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사비를 여유 있게 책정하기 위해서 당초에 건축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액수가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사항인데 같은 부지라고 하면 별도 건물로 짓는 것보다는 같은 건물로 지어서 복도식으로 해서 한쪽은 장애인보호시설 한쪽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이용을 하면 어떻겠는가 저희들 행정직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건축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이 효율성이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는 검토를 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자원낭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가칭 명칭을 붙였는데 200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 이것을 기획했던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보훈단체로 건립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로 건립을 하도록 해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또 자원봉사 분야가 그 당시에 상당한 붐을 일으켰고 또 현재로도 앞으로도 자원봉사 분야가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로 가칭 명칭이 된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서도 자원봉사센터의 입주를 2001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희망해 온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방금 김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복지센터의 입주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국장이 이 부분을 여기에 여성복지센터가 입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구에도 정책심의회가 있고 또 거기에서 걸러진 정책결과는 구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대의기관이고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답변은 저희들이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여성복지센터가 양성평등사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여성복지센터를 겸해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될 수도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p를 한번 보십시오.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 내용에 지원분야가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유공장학생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자녀 장학금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나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네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유공장학생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로서 학비지원이 필요한 자녀를 말합니다. 또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통 반장 자녀로 해서 작년도에 여덟 분 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87명에 대한 20% 기준이면 8명 정도가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작년 사례입니다. 20% 기준이면 17명 정도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8명밖에.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새마을지도자만 8명 정도 지원됐습니다. 작년 사례입니다.

허종엽위원

2003년도 대상이지요? 그러면 통 반장한테는 몇 명이나 갔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통 반장에 관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략 1억 1,000만원 정도의 금년도 장학금.

허종엽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공통자격이 강북구 관내 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재학생과 입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복지장학생인 경우에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이고 그 다음에 우등장학생은 저소득 주민으로서 전 해당학년의 성적이 정원의 20/100에 해당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기장학생은 예체능하고 기타 기능 소지한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우리 구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략 보면 저희들이 장학기금 1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87명 정도가 혜택을 입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통 반장 그분들의 사업실적이라든가 봉사 실적의 기준은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별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허종엽위원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소득자녀는 각 학교에 추천을 받아야겠고 특기도 실적이 있어야 되겠고 유공자 속에는 저소득자녀는 포함되지 못하겠군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유공자는 저소득주민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도 해당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추천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재산이라든가 봉사실적 이라든가.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2월 5일까지 동장이 수합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접수된 추천자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p를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보고사항에서 작년도에 사랑의 쌀 실적이 6억 1,000만원, 2003년도 말에 8억 4,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순수한 기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모금은 사실상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홍보라든가 안내를 해드리는 정도로 했고, 금년도에는 구에서 더군다나 더 개입을 못하도록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모금회, 언론기관 큐릭스 방송하고 해서 연계망을 구축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큐릭스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했고 자체에서 동이라든가 같이 사랑의 쌀 모으기를 함께 해서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를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주민들의 순수성을 믿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답변 내용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상황으로 봐서 지원확대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 동에는 이 지역 순수한 모금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모금을 해왔다는 정보도 있고, 모 단체는 다섯 군데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이 도대체 어디를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의문제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전해들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동이나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의 불협화음이랄까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의미를 갖는 이웃돕기가 있다고 주민들께서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확인을 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해 드리고 그것이 또 잘못 와전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맞습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또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으로서 사랑의 쌀 모금 의미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기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여러 단체에서 모금을 해야 되는 어떤 사업실적 위주가 조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낼만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또 마음씨가 괜찮다 싶은 사람이면 여러 단체에서 갑니다. 구청에서도 가고, 보건소에서도 가고, 동에서도 가고 각 단체에서도 가고 여러 군데에서 갔을 때 그 사람이 겪는 고충이 바로 얼마만큼을 내야 할 것인가, 어디에 내야할 것인가, 몇 번을 내야할 것인가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번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새로 오신 동장이 관내가 아닌 다른 구에서까지 가서 모금을 해왔다는 얘기가 있을 때 그분의 고충이 얼마나 크겠는가, 표현 못할 고충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것은 순수성이 아닌 실적위주 또 약간의 강압이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에 6억 1,000만원의 실적이 있었고 2003년도에 8억 4,400만원의 실적이 있었다는 것은 순수성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십시오. 2004년도 말에 사랑의 쌀 모금할 때에는 실적위주가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기탁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그 의미가 상실되지 않지 한 군데 업체에 다섯 군데에서 의뢰를 했을 때 그 분이 이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모 동장님께서 타 지역이라든가 타 단체에 가서 협조를 구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화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애당초에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경쟁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 사태가 간혹 일어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인센티브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7억으로 됐던 것이 6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금년도에 8억으로 늘어났는데 서열화는 전혀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동별로, 과별로 서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푼도 모금을 하지 않은 부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나 재작년에 인센티브 사업을 할 때에는 전부다 과, 동별로 전부다 서열화해서 금액을 다 산정해서 매주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서열화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센티브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장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필요이상의 이웃돕기 모금 행태가 아니었겠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버액션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자칫 우리 구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하여튼 항상 직원들한테도 절대 강요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고, 회의때에도 동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한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금년도에는 한번도 간부회의에서 어느 부서에 얼마 들어왔고 하는 사항을 한번도 공시한 일이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사업추진 실적이 지금 추계가 안됐나요? 왜 누락됐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이것은 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2월말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작년도 실적을 얘기했는데 지금 물론 성품하고 성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아까 여기 업무계획서에 없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추가로 해줘야만 속기에 정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액수가 다소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과장께서는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한부 갖다드리고 여기 주요업무보고서에 첨부를 하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필요한 자료니까. 계속해서 허종엽위원님 다음에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시면 1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대축제 개최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1,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은 2004년도 10월하고 12월 나와 있는데 이것이 2개월 동안에 1,8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추진해오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12월 27일 경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연말에 가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분주하기 때문에 10월이나 12월중에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달이 구민의 날 행사가 일정기간동안 열려지기 때문에 그때를 택해서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안으로 당기면 안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0월중에 구민의 날 축제기간 동안에 대축제를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주로 보게 되면 예산이 주로 참석인원 약 700명을 예상했는데 소요예산이 들어간 비용이 뭐 뭐가 들어갑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비용은 시간대단위로 100시간, 500시간, 300시간, 1,000시간 시간대 단위로 이분들에 대한 인증서를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기념품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기 2부에 보게 되면 기념공연이 있습니다. 현장 봉사활동 전개해서 이 미용, 수지침, 시력검사 등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포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용, 미용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시력검사는 관내에 의사분이라든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당일 날 하루 나오셔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잡도록 하고 다만 타기관의 실례를 들어보면 안경을 즉석에서 측정해서 제조해 주신다든지 이런 자원봉사 행사가 일련의 행사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축제기간 동안에 오시는 분 또는 필요로 하시는 할머니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측정해서 안경도 무료로 제공해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무료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용, 미용, 수지침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지출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구비로 들어가는데 소요예산 약 1,8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나?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1,800만원 정도를 편성해놨는데 작년에 추진했던 사항대로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허종엽 위원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보충성격이 있습니다만 첨언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세계에서 약간의 불우이웃 돕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왜곡이 되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에게 행여나 누가 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 도중에 모 동에는 외부에서 가지고 왔다 그랬을 때 조직사회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미아2동에서 행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아2동을 떠나서 우리 강북구의 발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본 위원도 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오해가 없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가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에서도 제일 밑의 두 번째 정도로 낙후성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강북구 중에서도 재산세나 통계를 보더라도 미아2동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연말이 되어서 동장님과 통장들, 각 직능단체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미아2동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마다 연말이 돌아오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시작하는 도중에 모 병원에서 그래도 낫다고 하는 병원에서 2만원이라고 하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성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좌석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동장이 되었든, 본 위원이 되었든 통장이 되었든 이중에 있는 사람이 되었든 우리는 열악하기 때문에 동민을 위해서 밖에서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친구 없느냐 이런 것을 숙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선두로 해서 4,900만원 약 5,000만원의 물품, 라면 여러 가지 쌀 이런 것을 타 구에서 심지어는 경기도까지 가서 모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무원 세계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버액션이 되었다든지 이런 표현이 과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맞는지, 그렇다고 하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안되겠다는 조바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허종엽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장학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강북구에 127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87명 예정이라고 하는 줄어든 숫자는 작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학교가 전부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숫자만큼은 늘려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소득층이나 틈새계층에 조금이라도 힘을 북돋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합니다. 올해는 할 수 없이 출연금을 작년과 같이 1억원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숫자는 조금 늘리는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발전이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숙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숫자를 늘려주시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미아2동 같은 경우는 열악한 가정환경이 많습니다. 모두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강북구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기피부서가 미아2동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한다는 것은 큰 죄가 아니라 약간 불편할 뿐인데 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 무허가건물 현황을 보면 미아4동 경우는 89가구, 100가구가 안됩니다. 미아3동은 27가구, 번2동 25가구, 번1동 9가구, 번3동 25가구, 수유3동 62가구, 수유4동 107가구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미아2동은 714호라는 무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그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6 25때부터 지어진 집들로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 하면 그만큼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같은 관계도 저희 동은 사실 이맘때면 제가 지역구 돌아다니기가 힘듭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마는 꼭 저희 미아2동을 얘기해서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나 뭐든지 열악하다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약간 무리가 따르더라도 조금 소외계층이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우선 사회복지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일정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된 재원은 1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략 87명 정도로 예측한 것은 고등학생의 분기당 수업료가 31만 9,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7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87명으로 제한을 했는데 우리 규칙에 보면 한 학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혜범위를 넓혀달라는 말씀인데 한정된 재원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면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액수를 줄여서 인원을 늘리는 방법밖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문제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되어서 주원인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웃돕기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공무원이 홍보나 후원자 발굴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실제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최하위입니다. 27% 정도밖에 안되는데 금년에도 외부 자선단체나 독지가가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동장님과 실제 방문을 하면서 이웃돕기 모금도 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때만 되면 위원님들도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위원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개인 빚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금년에는 동별로 실적을 내서 서열을 매긴다든지 또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후원되어온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국장님 특별하게 의견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장학금 관계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웃돕기에 관한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오버액션 관계가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웃 동에 친분 있는 사람에게 요청해서 오는 것으로 주안점을 거기에 두었고, 신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도와 타구까지 가서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강북구민을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 어떤 면에서는 칭찬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더 좋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제가 이해하는 포인트가 허위원님 질의와 신승호위원님의 보완설명의 차이점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현주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을 자원봉사센터로 체인지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2001년10월부터 2004년 12월인데 다시 또 추진일정이 올해 4월부터 완공일이 올 12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미 지금 예산에서도 반영을 했지만 정책결정이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대지확보가 다 되어 있고 매입도 완료가 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본다고 했는데 만약 10%라도 여성회관으로 체인지할 수 있는 가능이 있다고 하면 정책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조례나 법적인 규칙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신승호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책결정이 된 지금 속기록을 보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물어보고 또 투자비가 얼마인가 다 한번 걸렀단 말이지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걸렸고, 그런 상황이 다시 바뀔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냐는 말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그때 가능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런데 모든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작업시설 건립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번동으로 다 편중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모든 것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미아동 지역에도 이런 것을 약간 대지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었겠지만 여태껏 투자사업이 전부 번동쪽으로 치우쳐졌단 말이지요. 기현상입니다. 기형아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중심부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도 중심부를 따라가는 것이고 어떤 계획적인 정책개발도 중심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중심부가 번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심부에는 전혀 이런 것을, 우리 강북구의 중심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편중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중심부에 건립을 함으로써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한쪽 코너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투자를 해놓고도 투자에 대한 효용이 결여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결정 할 때 자세히 또 각과나 우리 의회나 우리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센터를 건립할 때 그런 생각을 배려해 주실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하고 자원봉사센터를 번동 지역에 짓고 그 외의 시설도 번동 지역에 많이 짓는 것은 제가 와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거주지역은 번동지역에 장애인 집단거주지역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따랐고 거기에 대해서 공급도 수반이 됐고, 수요공급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91년도 당시에 정책수립은 번동 지역으로 치우쳤던 것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아지역이라든가 또는 수유지역의 열악한 지역 부분으로 폭을 다원화시키는 것 이것은 행정의 목표도 다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이 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로 해서 건립되는 부분이 아니라 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원봉사센터로만 할 것인지 그 외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한 보훈단체라든가 또는 지금 김현주위원님이나 신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의 사상에 입각한 여성복지센터 이 부분도 입주가 가능한가 하는 것은 재정의 여력이 조금 남는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4층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자체 구에 있는 정책심의회에서 재정여력이 있다고 하면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추경이라든지 구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까지 해버렸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남성회관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다보니까 여성, 여성 하다 보니까 여성회관이 필요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변경해서 한 층을 더 올려서 한쪽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무엇무엇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층에는 여성전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먼저 신승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장학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지원 문제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온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시대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되다보니까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갔을 때 생각해서 저금리 시대에 앞으로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1억씩 향후 5년 동안 더 기금을 적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더 많이 적립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수혜자를 늘리려면 1인당 돌아가는 수혜 금액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으려면. 저희 규칙에는 한 학년동안 수업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고친다든지 해서 수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방법을 가져서는 안되나요? 왜냐 하면 아까 지역에서 순찰하던 도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자녀를 가진 부모님으로서 내 능력으로 자식들 학비 대기가 어렵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느냐고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이 있어도 사실 그런 점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원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옛날 4~5년 전만 해도 금리가 12%대 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가 보통 요새는 연으로 따지면 5%이고 월로 따지면 6% 정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앞으로 2~3년 더 간다면 매년 1억씩 더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원은 많이 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36만 구민 중에서 87명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경쟁해서 들어가기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얘기하느냐 하면 지역에서 어려운 자녀를 누가 얘기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과정에서 인원수나 재산이나 모든 것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형편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가족수를 따지다보면 점수에 미달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추기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원수가 보강되어야 하는데 또 인원수가 보강된다 하더라도 학비지원을 1기분만 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타 자치단체에는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도 몇 곳이 있습니다. 관내에 독지가로부터 기금을 후원 받아서 액수가 100억 정도 된다든지 큰 데는 200억 정도 되어서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단순히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갖고 1년에 1억 1,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7p에 보면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집수리 추진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자기 개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가구가 137가구입니다. 137가구인데 이분들 중에서 일정한 기초수급 비용을 받으면 그 중에서 30%를 떼어놓습니다. 30% 떼어놓은 재원을 갖고 저희들이 1년에 15가구 정도 집수리를 해서 그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떼어놓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실제로 자기 돈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기 돈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120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봉사단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일반업체에 맡기면 이 돈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염가로 제공해 주고 같이 협력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지금 도배, 장판, 페인트라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사실 일반 주택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분들을 주로 보면 조그마한 오두막집일 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주택에 한해서 120만원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주는데 결국은 본인들 돈을 다 활용해서 하는 것밖에 안될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은 정해졌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복근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뗀 일정한 재원 갖고 자활후견기관에 최소한의 기능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그분들의 일당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취노인부의 일당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포함이 안됩니다. 주로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매스컴 케이블TV 같은 경우에서 보면 어느 모 단체에서 집수리사업을 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가끔 방영이 됐습니다. 그 사업과 같은 내용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 방송사에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이런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이복근위원

틀립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피해는 주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사례모음집 발간에 대해서 이것이 발간권수가 750권 나왔는데 사례집을 매월 발간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 사례집은 그 동안 자활지원사업을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여기에 종합적인 자료정리라든지 또는 사례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자활지원 추진사례는 어떻고 또 우리 구의 계획은 어떻고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자료수집을 해서 발간해서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자활후견기관에 배포를 해서 타 기관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더 낫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이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1년에 한번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은 왜 이런 의견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일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고 사례집을 해서 오히려 더 자신감도 생길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일인데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보자고 몇 분들이 얘기해서 참여도 해봤습니다. 지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런 사례집을 만들자고 얘기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이것을 만드느냐, 우리가 봉사한다면 어떤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했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사례집을 만들었는데 자기네들 홍보내용만 있더라고요. 사실 그 사업을 하는데 비용 자체는 전반적인 투자는 제가 지역에서 추진해서 협조를 많이 얻어서 사업을 다 해줬는데 실제 몇 분들 노력한 내용만 나왔지 어떤 분들이 후원한 내용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봤을 때 참 야속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런 정도를 우리 지역 소식지에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고생을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주면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은 확보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기왕 발간하신다면 그 동안 고생하셨고 참여했던 분들 마음이 다치지 않게끔 잘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자원봉사센터의 지번 자체가 619-33외 2필지 똑같이 위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면적이 한 덩어리 아닙니까? 가분할을 해놨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2필지 2필지 해서 전부 4필지입니다. 제일 큰 필지가 619-33호가 제일 큽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번지수가 33이라는 호수가 동일하게 필지가 분류되어 있으면 호수가 틀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지금 가분할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할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수용할 때부터 4필지로 되어 있는데 619-33번지가 대표번지로 엄청나게 크고 만약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립해도 그 번지에 일부 저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해야 해도 619-33호를 같이 거치지 않으면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9-33호를 대표번지로 넣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보호작업시설은 619-33, 자원봉사센터는 619-33 이렇게 똑같이 호수가 나와 있어서 한 덩어리에 대지면적을 전부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94평으로 분류해놨고 또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89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호수가 틀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답변준비) 좋습니다. 별도로 지적과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지번대장을 서류로 떼어서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619-33호가 도로변으로 길게 있고 나머지 3필지는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도 같이 이 길에 저촉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번지를 써넣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게 말이 안되지요.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장애인작업시설은 89평으로 여기에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94평으로 분류해놨는데 이렇게 분류해 놓을 때는 지금 대지를 최소한 가분할을 해놨어야 하지 않느냐?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도로가 몇m 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6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땅의 면적인 4필지가 183평입니다. 183평의 3억 3,400만원이 보상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특별하게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것이 더 나간 것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입주권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4세대가?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4세대가 아니고 한 세대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4필지에 소유권자가 몇 사람이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소유권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입주권은 한 사람만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183평에 3억 3,400만원이면 약 182만원이 보상됐다는 얘기인데 182만원 보상하면서 금액이 적다고 민원은 없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상이 작년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라든지 또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182만원에 보상을 해서 땅을 매입해서 공공시설물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상당한 득이 되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이면에 이렇게 보상을 받고 나가는 분들이 반드시 많은 민원이 있었으리라 판단되어서 알고자 합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같은 경우에 공사비가 690만원이라면 요즘 낙찰가가 대략 90% 정도가 됩니까? 89%나 90% 정도 되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90%의 낙찰가가 된다 하더라도 평당 620만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작업장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라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현재 576만원에 90% 낙찰가가 된다면 약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관공사가 이렇게 전례적으로 공사금액이 필요하다면 다음 가정복지과 시간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이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이 많으시고 해마다 업무보고 드릴 때도 그런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저소득이라는 말이 여기에 유공장학생이나 특기, 우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장학생이 많이 되어서 저소득을 표현하는지 몰라도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범장학생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고 싶고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저소득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저소득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딱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천이 들어오면 추천내용 중에서 가장 가정 형편이 어렵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위주로 해서 결정하는 그런.

장동우위원장

그 기준이 잡힌 것이 있어서 저소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등이나 특기나 그런 사람들도 저소득 위주로 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우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전학년에 20/100 안에 드는 학생들만.

장동우위원장

심사기준이?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7개 동인데 85명으로 줄었단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된 원인은 이해하겠는데 과거에 127명 이 정도로 하다가 40명 줄었는데 87명을 각 동에 균일 배분하는 것은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17개동 하면 5명 꼴 되는데 그 기준은 동에 기준을 두어서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기준에 지역안배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지역안배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관심 갖는 질의내용이 작년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관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심사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말로만 하는데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면 말이에요. 내가 작년 것을 쭉 보고 있는데 물론 작년에는 과장님이 업무를 안 했다고 자꾸 하시는데 이번에라도 지역안배 기준은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요. 국장님, 심사시에 물론 지역기준이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동의 배분이 같이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론 요인이 중학생이 무상교육이 되어서 인원이 줄어든 요인도 되겠지만 국장님, 우리은행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기금 들어가는 것이 매년 1억씩 증가되는데 이자가 낮아져서 그런 요인도 되겠지만 우리가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색다른 내부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진솔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장동우 위원장님께서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원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작년도까지만 해도 중3학년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137명 가까이 됐었고 작년도에도 숫자는 고등학교 숫자는 크게 금년도하고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큰 변동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소 문제는 중3학생이 아까 신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떨어져나가면서 고등학교 등록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인원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역안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일률적으로 17개 동을 놓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또 여기 위원님도 한 분 들어가시는데 심사할 때에는 심사위원들이 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낫고 어느 지역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지역안배를 하자고 하더라도 수용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데 관에서 심사를 하는데 압력을 넣는다는 그런 오해의 불씨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율이 낮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은행이 대부분 지금 대동소이하고 물론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의 혈세로 하는 금액을 도산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이율만 생각해서 했을 경우는 책임한계가 상당히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쉽게 변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지만 위원장님에게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원론적인 답변인데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구태의연한 우리은행, 구 상업은행 꼭 예치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도산할 수 있는 은행에 맡기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정부에서 인정하는 금고가 있습니다. 왜 도산할 데에 맡겨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행 이율은 어느 은행이나 좀 차이가 납니다.

장동우위원장

제가 조사를 했더니 조금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살림을 하는데, 가정이라고 봅시다. 가정에서 예를 들어 이런 여건이면 한푼이라도 더 주는 데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당연히 의원들이 해마다 이 기금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금이 생활복지국에 있지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만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금년에 더 검토해서 보완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지역안배가 안 된다면 우리 17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2월이면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동장에게 공문이라도 띄어서 그 지역의 의원에게 항상 상의하고 또 17명 의원들 전부다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아닙니까? 동장이라도 찾아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지역에 몇분이 추천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관심을 가지고 마감 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동 과장회의때 국장님이 별도로 지시하고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오늘안에 다시 한번 챙겨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 구분 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김현주위원입니다. 현재 각동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몇 대씩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구입 년도별로 보면 ’97년도 3대, ’98년 2대, ’99년도에 1대, 2002도에 2대, 2003년도에 36대 구입해서 총 지금 4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면 미아1동이 2대가 나가 있고 미아2동에 3대 하여튼 동별로 2대 내지 3대가 나가 있습니까?

김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대를 더 사서 각동에 몇대씩 더 줄 계획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구입계획은 없습니다. 구입계획은 없고, 지금 구입된 카메라를 가지고 무단투기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신형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신형장비가 무슨 뜻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신형장비는 2003년도 말에 구입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현재 1개 동에 2개 나가 있는 동이 있고 3개, 4개 나가 있는 동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달 때 전기를 가정용으로만 달 수 있다면 서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어떤 집 위치를 정해서 달 때는 집주인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설치했다고 금방 금방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위치를 옮기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 집주인들이 승낙을 합니다.

김현주위원

집주인이 승낙을 하지 않아서 감시카메라를 달아야할 곳에 달지 못해서 감시카메라가 동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감시카메라도 있더라고요. 감시카메라만 사실 것이 아니고 전기료를 부담한다든가 감시카메라를 달 때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가서 달아야지 아무나 달 수 없잖아요. 관리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된 사항은 없고 지금 김현주위원님께서 전문가가 달아야 한다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설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동에 담당들에게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청소담당자들이 오래 전부터 토목담당을 했고 교육을 받은 담당은 달 수가 있는데 담당이 바뀌었을 경우 그것을 전문적으로 모르고 개인 집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집주인이 승낙을 하지 않아서 필히 감시카메라를 달아야 하는데 달지 못하고, 주민들은 달아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어느 집에 달아야 하는지 몰라서 달지 못하고 감시카메라는 잠자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우리 동뿐이 아니고 몇 개동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샀으니까 관리비도 어느 정도 책정해서 전문가가 비가 오거나 또한 여러 가지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사고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를 어느 정도 책정해서 감시카메라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이복근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균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5동 399-23외 3필지에 175평, 연면적 554평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계획을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에서 추진하는데 2003년 즉 전년도 9월에 사업비 교부신청을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통보 한마디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우리 구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해도 우리 관내에 이런 전문요양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사전에 한마디 정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가 완전히 결정이 안나고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줄지 안 줄지 미확정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회피성 답변이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2003년 11월달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이라도 최소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국고보조금이 11월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유군성위원

통보가 왔으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어떤 방법으로든, 사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은 금시초문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가 언제 법인설립된 회사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법인자료를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대표이사는 김응익씨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가 자본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제가 케어코리아에 대한 법인자료를 오늘 준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요서를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케어코리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수유5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미 작년 연말에 요양시설이 공사가 착공되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작년 12월 29일날 착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정은 건물을 철거하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기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지요. 현재 399-23외 4필지 175평이 전의 소유자가 누구였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부 케어코리아에서 소유를 하고 있었고요.

유군성위원

일부 자기 땅이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략 몇 평이 자기 땅이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4필지 별로 자료가 안됐는데 그것도 아까 개요서 드릴 때 같이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분은 175.7평에 4필지 자체를 소유권 이전현황을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참조해서 케어코리아의 소유권이 언제 이전이 되었으며 전부터 케어코리아에서 소유하고 있던 면적이 얼마인가를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케어코리아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동시에 법인자본금 아마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자본금까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체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바로 주시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22억 3,000만원인데 여기 사업개요대로 요양시설 건립에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큰 문제가 없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하2층 지상7층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연면적이 지상7층으로 지하2층에 지상 7층입니다. 9개 층입니다. 9개 층에 연면적이 554.8평으로 22억 3,000만원 사업비로 큰 문제없이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땅은 6억 7,800만원이 자료상에는 괄호 열고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비가 아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해서 지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여기에는 안 지워져 있어요. 구비로 그냥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억 7,800만원은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 맞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6억 7,800만원에 175평을 살 경우에는 약 평당 385만원 꼴이 소요가 됐습니다. 대략 맞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땅 자체가 몇 m도로가 접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앞에 2차선도로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최소한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언제 샀는데 이 땅을 385만원에 살 수 있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구입관계는 자료를 드릴 때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순수한 건축비를 국비와 시비 각각 50%를 보조받아서 15억 5,200만원에 9개 층을 공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국장께 묻겠습니다. 554.8평을 15억 5,200만원으로 건축공사비를 산출하면 평당 얼마씩 나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314만원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279만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것 보세요. 280만원도 안 갖고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것이 아마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어야 할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평당 얼마씩 산출이 되어 있느냐 하면 690만원씩 산출되어 있습니다. 낙찰가 90%를 한다 하더라도 620만원을 줘야만 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라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짓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어떻게 짓기에 280만원도 안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건립을 할 장애인보호작업 시설하고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축물 건립 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물론 이 문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관계는 관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여러 가지 내장시설까지 다 포함된 건축비로 산출을 했고 여기는 일단 건축비 부분만 국비하고 시비에서 외장건축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내장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출을 해서 대응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설 시설하고 국 공립 시설하고는 건축단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속시원하게 드리기가 자료가 마땅치 않은데 자료상으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군성위원

국장님,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22억 3,000만원 소요예산에 별다른 증감없이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설과 공공시설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사설입니까? 이게 공공시설이지,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짓는 건물이 어떻게 사설이 될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사설로서 제가 표현한 것은 물론 요양시설은 공히 국 공립으로 했든 민간이 시설했든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입니다. 다만 건립주체가 국가냐 공공기관이냐 또는 개인이냐 그런 차이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280만원이라는 단가는 골조공사만 한다 하더라도 단가가 안됩니다. 그런데 외장과 내부 또 장애인보호시설은 내부에 인테리어까지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분명히 인테리어까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딴소리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내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말이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건축비용은 모든 것을 당초에 산출할 때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구체적으로 우리 구내에 치매노인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그런 요양시설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치매노인을 중점적으로.

유군성위원

노인성 질환이라고 한 것을 보면 “치매노인 중에서 국민기초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및 실비로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그러면 앞으로 국 시비를 계속해서 사업비 교부를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연 280만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본 위원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리 없겠지만 혹시 대지에 연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땅을 매도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안 해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맞아야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하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280만원에 지하2층에서 지상7층이면 전기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하고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280만원으로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당 280만원 300만원 수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어떻게 건립을 해서 운영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케어코리아 측하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비하고 시비의 지원을 받을 때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어서 이것을 더 이상 요구를 했었는데 금액이 거기에 못 미쳤다는 이사장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국 시비의 지원을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검토가 되겠느냐고 할 때에는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선까지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보완점을 강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지는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 개인 법인체의 소유이고 시설물은 공공시설물로서 국 시비로 지어서 국 시비로 운영을 하는데 어떤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조건에 이분들 법인체의 지상권 설정을 해서 지금 기득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정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정이 국 시비 보조금을 전부 재단법인 측에 금액을 지원해 주고 건물 자체도 재단법인 소유권으로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단지 국 시비 보조금은 이번이 재단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땅만 200여 평만 매입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전부 건축시설을 다 해주고 운영비 주고 능력 있는 법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신청을 해서 국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면 다른 재단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일체의 자료를 받아본 이후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최소한 연말 정도라도 상임위원회에 이러한 내역을 전달해줬더라면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갈텐데 너무나 금시초문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비가 10원 한장 안 들어가고 우리 구내에 치매노인성질환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이 생긴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건축비 사업비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으로 하겠다는 답변에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조속한 시일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깔아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보조금 교부된 이후에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사과를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라도 꼭 자료를 보고 드려야겠다고 해서 자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2004년 구정계획서에서 보고 오늘 다시 여기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유군성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빠진 것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단답식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 건립은 원천무효로 해서 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과정상 원천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시비와 국비가 다 확보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납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냐 하면 단돈 10원이 나가도 의회에서 결재를 해줘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만 대답하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집행 과정상 결정권은 시에서 갖고 있고.

신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기능이 또 집행부의 기능이 선결처분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선결처분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모든 사업은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그것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선결처분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선결처분권이라는 것은 위급하고 빠르고 합의를 요하지 못하고 시급할 때 우선 의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집행부에서 앞에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의회에서 말 한마디도 없이 단돈 100원이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고 쓸 수 있는데, 지금 2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비록 국비나 구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강북구의회가 아무리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게 인식될망정 2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위원회에서 말 한번 없이 특정인에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천적으로 새로운 출발선에서 하기 전에는 모든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자고 생각이 되는데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선결처분권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급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2억 3,000만원 단돈 1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를 분명히 거쳐야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연말 결산때 미아4동과 두 군데 공원에 바닥을 깔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3,500만원인가 됐었는데 두 군데 놀이터 시설에 아이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바닥을 깔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약간 늦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늦게 보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엄청난 의원들간에 갈등이 유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걸러지는데 하물며 시급하지도 않은 2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특정 지역한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의회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고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덮어두고 다음부터는 잘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소하시고, 타당성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봤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타당성 조사는 사업이.

신승호위원

아니, 이렇게 하십시오. 변명하시지 말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하자고요. 올해부터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세요. 그러면 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잘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잘 하려고 하면 “아, 집행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시간 없이 자꾸 구구한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는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달변가들 아닙니까? 임기응변에는 선수들 아닙니까? 좀 미안한 말 같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지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빨리 손을 드세요. 그러면 안 물어볼 테니까. 타당성 조사를 누구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대답해 보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타당성 조사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 하면 제가 부임하기 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방금 시인이 나왔습니다.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가 보시지도 않고 전 과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는 식인데 좋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천무효로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것이고 왜 내가 무효로 해야 한다고 하느냐 하면 예산도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안한 것도 문제이지만 위치선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선정 같은 경우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나가든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든지 해서 여기가 정말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지로 적합하다, 아니다라는 것쯤은 의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말 한마디 없이 했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혜를 줬습니다. 안 줬다고 하더라도 특혜를 줬다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과장님이 현장이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합의를 안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생각하고, 또 특정지역의 두 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유5동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지요? 종합복지시설이 하나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거기 한군데만 집중시킬 것이 아니고 약간의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약간의 지가도 차이가 있지만 번동 쪽으로 다 했다는 말이지요. 집중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으로는 낙후됐다는 말이지요. 사실 중요한 중심부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중심부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해놓으니까 별로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을 얼른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이 얼른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왜 제가 원천무효라고 하느냐 하면 2003년 9월달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의회에 이야기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때 11월에 국고보조금 교부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통보해야합니다. 말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12월달에 한 달 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건설위원회에서 참석하라고 초청장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안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떠나서 강북구의회 부의장님한테 요양시설 2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참석하라고 해봤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연락 드린 적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여태껏 잘 했으면서 왜 이것 하나 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 잘하셨지 않습니까? 부임하셔서 웬만큼 직원들하고 합의가 돼서 호흡이 잘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과장님의 앞으로의 진로나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진로를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다시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유군성 부의장님도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주셨고, 신승호위원님도 똑같이 걱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관계는 당초에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에서 설계용역을 자기들이 7월부터 10월까지 설계용역을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보통 국비라든가 시비를 배정을 받으려면 나름대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측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는 나름대로 협의를 사전에 한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쯤에 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가능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에서 이러한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니까 검토를 할 계획이니까 시를 경유해서 보내주도록 해서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일단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라든가 시에서도 지금 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러한 복지시설을 하려는 노력을 우리 부처에 복지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니까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로부터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교부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1월달쯤에서 국고보조금이 복지부로부터 가내시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국가에서 예산심의가.

신승호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취지를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4개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막았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나 의회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자신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북구에 단돈 10원이라도 더 가지고 오면 활용해야지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하는 방향, 과정, 위치하는 것이 석연치 않고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께 정상적으로 제의합니다.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와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에 대한 접근방식을 특위에서 해결하자고 건의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나머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승호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정상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예.

신승호위원

23p에 있는 ‘혼자 사시는 노인 생신축하 방문’에 대해서 소요예산 1,3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예산 1,300만원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셨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가 처음 작년 예산할 때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가,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동장님하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물었을 때 “언제 언제 나누어 줍니까, 꼭 날짜별로 한 사람씩 나누어 줍니까?” 했더니 “일괄적으로 달마다 나누어 줍니다”, “언제입니까?” 날짜 며칠 사이에 두고 제가 여쭈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본 것은 바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직접 사는 방법을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복지과 노인계에서 정말 이런 일은 잘 한 것입니다. 적은 돈 가지고 정말 노인들 위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1만원이라 하더라도 직접 가서 보니 눈물겨운 데가 많습니다. 1만원이라도 준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내년 예산에서 이런 부분은, 다른 데에서 우리가 절약하고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더 폭넓게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좋은 정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8p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리노빌 홍보 및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수한 기술과 상품을 보호하고” 쭉 보면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고 홍보 및 국내외 판로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판로지원이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노빌 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상품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의 판매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의 표현입니다. 국내에서 외국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은 2003년도에도 심양시 대동구 같은 곳에 경제교류를 거쳐서 현지 생산라인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등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활동이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족자카르타 갈 때 상공회 회원이 가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에서 누가 가신 것이 맞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상공인 대표로 해서 갔습니다.

신승호위원

상공인 대표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상공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협조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리노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상공활동을 하는 분 중에서 명단이 작성되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결재를 당연히 맡고 가야지, 과장님 결재도 없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족자카르타 간 이유가 우리 상공회 지역경제과에 소관된 해외시장 개척으로 간 것입니까? 이런 것도 일환에 들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종합적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판단해 보고자 상공인들은 두 분밖에 안 가셨는데 그 두 분이 현지 투자의 기술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현지 경제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가졌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에 족자카르타시에서 우리구를 방문할 때 구체화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신승호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끄집어 내느냐 하면 만약 상공회라든지 홍보차원에서 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차지한 홍보활동의 일부분이라고 하더라고 순서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큰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가셔서 구체적인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두 분이 가셨다면서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그쪽 상공인 30명하고 대화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현지 기술수준, 또 우리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현지를 돌아보았는데 그 내용을 그 자리에서 답변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검토하고 그동안에 의견교환을 수시로 가지면서 한국을 방문할 때 자세하게 협정을 하자 이런 상태까지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길게 못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중국 다음으로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가는 것은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번에 안 가셨지요? 과장님도 안 가셨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안 갔습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상공회 이 분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가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청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수행원으로 가신 것 같은데 간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결정에 분명히 참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공회를 가면 상공인 2명이 가더라도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이 분명히 거기에 가야 됩니다. 지금 일을 다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 국장한테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차마 대외적으로 말이 나가면 우리 강북구 이미지 손상이 되겠다고 해서 참고, 위원회에서 질의합니다만 왜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가고 밑에 상공인들이 갑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같이 동행을 하자는 것이지요. 왜, 지금 상공인 두 분의 기본적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수출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고 있는 분입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수출업 겸 우리 관내에서 의류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해서 수출업을 하고 있고 규모도 대단히 큽니다. 한 분은 또 마을버스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두 분이 갔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거기에다 수출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그 두 분이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마을버스 분도 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누가 가신지 모르니까 이야기해 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그분이 상공회 임원이라고 해도 직업이 마을버스란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수출하는 것입니까, 수리하러 간 것입니까,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신 우리 실무자가 가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밑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왜 아무 이유없는 사람들이 가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국장님 이것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서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업체가 갔다고 하는데 의류업체 얼마나 수출타진 했습니까?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족자카르타에 청장님하고 의회대표인 의장님하고 같이 가셨습니다. 거기 수행하신 분들이 일부 상공인이 있었고 문화인이 있었고, 각 방면 분야에서 몇 분이 수행을 했고, 실무자들은 대외협력계 계통에 있는 실무진들이 가서 우리 강북구하고 족자카르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맺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맺었습니다. 교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한광호씨라고 의류업을 하시는 분은 인도네시아하고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경험도 있고 해서 포함시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나머지 미봉운수 사장께서 가신 것은 지역에서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관여하셔서 가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대일 무역상담이라든가 일대일 문화교류, 지역교류를 위해서라기보다 처음 족자카르타시하고 저희 강북구하고 물고를 트기 위한 자매결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인 주무국장이 수행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물고를 트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처음 교류를 시작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더 진척이 되면 상공회 다 엮어서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교류를 하겠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그쪽에서 답방한다든가 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이 소관이 길게 보면 어떻게든 상공회도 갔기 때문에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밑에 실무진이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자매결연 소관인 행정관리국장하고 대외협력팀장하고 갔습니다.

신승호위원

구청장님도 같이 갔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제 말은 구청장님은 갈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기관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가셔야지요.

신승호위원

이번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해도, 거기 도장을 찍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자매결연 협정서를 조인합니다.

신승호위원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조인을 했습니까, 의향서를 교환했습니까? 조인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제가 볼 때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의향서에 먼저 협정하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대표로 가셔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려는 것보다도, 협정도장을 누가 찍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족자카르타를 방문해서 우호도시체결의향서 조인을 가졌습니다. 가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공인도 가고 했는데.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의향서 체결을 했다고 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조인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누가 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구청장님이요.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서 도장 찍어야 됩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향서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국제거래법에서 나오는 용어 아닙니까? 그러면 의향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알기 쉽게 상대방 뜻의 향방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조율할 때 누가 가느냐 하면 의향서를 교환하기 위해서 실무진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런 실무진은 안가고 여기에 엄한 사람이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인식이라고 하는데 조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예요. 그 대표가, 예를 들어 강북구 같으면 강북구 대표가 청장님 아닙니까. 중소기업 대표이사, 대한민국 누구 누구 그러면 그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앞에 간 의향서에 도장찍은 것을 근거로 해서 조인식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리더들이 도장찍은 것을 보고 조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장님이 가서 도장찍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도장이나 과장님 도장을 찍고 제 밥 찾아먹으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너무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더 접근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앞으로는 상공회 가고 어쩌고 할 때 만일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일 거꾸로 하지 말라고 전하세요. 잘못된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이왕에 발언대에 섰으니까 족자카르타시의 인구가 지금 한 60만밖에 안되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수준은 우리나라 ’70년대 수준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갔다온 실무직원한테 들은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 인구와 대략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과연 족자카르타시와 우리 강북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앞으로 우리 구에 와서 조인식을 맺어서 우리 구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족자카르타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합동공연 내지는 문화 정보교환을 하고 교육분야에서도 학교간 자매결연 추진, 또 향후 학생교류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알아듣겠는데 지금 중국 대동구 심양 같은 경우는 약간 문화수준이 뒤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인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으로 긴 안목을 놓고 볼 때 이해관계를 상충한다면 득과 실이 있어요. 그런데 족자카르타라는 나라는 인구가 한정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하고 굳이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들이 아쉽게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 어느 특정인 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족자카르타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승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이것이 조인식도 아니고 의향서에 도장찍는 일에 가야 할 사람이 있고 안 가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구청장 부인도 따라갔다면서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조금 전에 신승호위원님께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고자 하니 가정복지과장 잠깐 나와서 답변 한번만 더 해 주세요. 2003년 12월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착공식에 참여하면 사람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강북구의회 건설위원장 참석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식은 케어코리아에서 직접하고 저희들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강북구청에서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강북구청장님하고 구의회 의장님하고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청장하고 의장은 참석을 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답변에는 우리가 일정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면 부지만 조금 매입하면 시설비 일체를 국비 시비를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이분들에게 이 시설물에 대한 기득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물을 이행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시설물 자체가 케어코리아 소유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모든 건축비를 국비 시비를 들여서 지어준 건물이 케어코리아 소유가 된다면 국 시비를 일종의 사회복지법인에 증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법인에서는 자본금이 증액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증액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이 사업은 사업자가 어떤 일정한 요건하에 이런 사회사업을 할 때 그럴 경우에.

유군성위원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국비와 시비는 국민의 돈, 시민의 돈입니다. 이것을 일부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증여해 준다고 답변하셨는데 분명한 답변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증여가 아니고 고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기득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유권을 사회복지법인에서 넘겨 받게되면 이미 그 법인의 자본금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자본금이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국비와 시비가 자본금을 증액시켜 준 것인데, 그러면 국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인데.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상세한 것은 제가 드리고 거기에 따라 차후로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일부 자기 땅의 소유가 있었고 일부 더 매입해서 175평을 확보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해서 이것이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그러면 기부채납하지 아니하고 일부 복지법인에서 소유를 갖고 국비 시비의 모든 재산권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건물이 개인건물이 안되고 재단 소유건물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재단도 어떤 공익적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누구의 특정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특정한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관만 운영하면 됐지 지금 175평 자기 일부 땅 소유였던 것 나머지 조금 더 사서 국비 시비를 자그마치 15억 5,2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입니까?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승호위원님과 유군성위원님의 건의내용,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만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9분 회의중지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48p 한번 보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이 보충질의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 44대를 운영한다고 했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4대입니다.

허종엽위원

동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무단투기를 5건에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300만원 내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요. 금년에는 추가로 구입할 계획은 없다고 하셨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감시카메라는 무단불법쓰레기에 대한 감시용으로 쓰려고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출을 할까 하는 목적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현대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현재 무단투기된 것은 저희 기동대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봉투를 활용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불법투기 말씀이시지요. 주택가에 버려진 불법투기물.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북구 내에 2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체 계약서 내용에 무단투기에 대한 청소 규약이 없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계약서 내용을 보면 수거를 할 때 잔재쓰레기까지 수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무단투기된 쓰레기봉투도 수거하게끔 명시되어 있지요. 적극 권장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도 그렇고 잔재쓰레기는 물론이고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내용을 보면 나무나 폐합성수지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도 그런 것이 혼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수거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대행업체에 무단투기만 수거해 가는 기동반을 운영하도록 얘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오후에만 수거하고 있는데 구청에서와 같이 낮시간에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제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2002년 12월달에 청소행정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을 때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 잔재쓰레기 차량에 깔려서 버려진 쓰레기까지도 다 수거하도록 규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속관청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나무나 합성수지는 몰라도 일반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노란봉투, 하얀봉투, 검정봉투 등 여러 가지에 봉투에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만큼은 강요해서라도 수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금년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니까 금년에 잘 시행되기 바라고, 가정복지과장께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23p에 있는 생일축하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25p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의탁 혼자사시는 노인 팔순잔치라고 했는데 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강북구 전체 인원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계시는 분입니다.

허종엽위원

주민등록 현황을 보고 나온 자료입니까, 노인정에 등록된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주민등록 자료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허종엽위원

80세이신 노인분이 70명밖에 안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칠십 분 정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관내 음식점에서 1년에 한번 하시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관내 음식점이라면 구에서 전체 주관하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생일잔치나 이 잔치가 상당히 경로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바람직한 일인데 형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잔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했습니다. 690만원 구비가 100%인데 2005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진짜 자녀가 없이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불우무의탁 어르신들, 불쌍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강북구 전체 36만 인구중에서 80세 이상 노인이 70명이라면 저는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8%에 육박하고 있는데 80세 이상 노인이 70명밖에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민등록 자료를 보고 뽑은 자료 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석할 때는 꼭 그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과 친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때는 400명 내지 500명 정도 오시고 계십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입니까?

장동우위원장

수급자 대상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수급자 대상자입니다.

허종엽위원

수급자 대상만입니까. 80세 이상된 노인 전체가 아니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무의탁 노인분들만 해당됩니다.

허종엽위원

연고가 있으신 분은 아니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금년도에 80세가 되시는 무의탁 노인분이 70명입니다.

허종엽위원

80세가 넘으신 분은 해당이 안되고, 80세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각동에서 어느 장소가 마련되면 그쪽으로 모실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18쪽에 어린이집과 경로당 자매결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132개소에 국 공립이 23개, 민간이 109개 있고 또 경로당이 구립이 31개, 사립이 41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어린이집에서 쌀 20㎏ 이상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일부 어린이집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경로당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매월 쌀을 못 받는 데 그리고 쌀이 부족한 데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추천 받아서 자매결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희망을 받아서 한다기보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해야지, 희망하는 데만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미아1동 노인정이 5개이고 구립, 사립어린이집이 3개이면 그럴 경우는 2개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는 지원은 어느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꼭 동하고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 전체적으로 보아서 물론 인접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연결을 시키겠지만 만약에 여유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타동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 힘들지 않나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가능한 어린이집에서 지원해 준다면 자기 동에 지원해 주려고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께서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에 있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최대한 연결을 시키면 크게 부족한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조금 여유 있는 인근 옆의 동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본 위원도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밑에 보게 되면 경로당 노인 어린이집 방문, 예절교육, 마당 쓸어주기 등 도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회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12개월로 해서 달로 나눠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할 때에는 어린이집에서 우선 요청을 할 때 그때 방문을 하시고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주변에 마당 쓸어주기 같은 것은 노인분들께 얘기해서 수시로 쓸어주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 정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이 어렵지 않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에서 쌀이나 기타 부식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면 어르신들도 아마 조금 미안한 감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당이나 주변 골목청소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됐습니다만 수립이 되면 경로당에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 홍보를 해서 노인분들도 지역청소 같은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 176만 4,000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려고 예산이 잡혀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에서 가장 공로가 큰 분을 한 분을 선정해서 연말이나 해서 어린이집 관계분께 표창을 하고 부상품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립, 사립 포함해서 72개소 어린이집이 있지요? 그렇다면 176만 4,000원 예산을 가지고 72개 어린이집에 대한 표창 및 부상품의 예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이 물론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만 보육인원이 20명이나 30명 적은 어린이집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 해서 아마 전체가 지원할 수 없고 경로당 한 군데에 어린이집 한 개소씩만 하게 되면 그 정도면 표창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우리가 노인정이 몇 개나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내년도에 85개소가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85개, 그러면 여기에는 경로당 72개소라고 하고, 26p를 보게 되면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 보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85개로 되어 있는데 왜 숫자가 맞지 않지요?
26p에 85개소는 올해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한 총 숫자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72개소이고? 그러면 노인정 13개가 더 추가되네요. 그렇지요? 현재 72개에서 85개소를 하게 되면.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72개소는 예산편성할 때 그 당시의 개수이고 그 후에 사립경로당이 늘어나서 현재는 77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쌀 지원해준다는 것이 72개소만 지원해 주고, 77개소이면 5개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 당시에 이렇게 됐는데 예산을 조금 운영과정에 탄력성을 두어서 전체를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에 좀 나오십시오.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상환 예정액이 31억 7,100만원이고 현재 통장보유액이 19억 7,500만원 맞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육성기금이 전부 다 상환됐을 때 얼마가 됩니까? 2004년도 이자를 제외하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총 자금은 51억입니다. 그 중에서 회전중에 있는 것이 22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은행잔고가 작년말로해서 19억 5,000~6,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19억 7,500만원. 그러면 지금 상환예정액이 앞으로 들어올 돈이 31억 7,100만원 중에서 은행권에서 완전히 채권보전은 틀림없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물론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중에서 채권보전이 되어 있어도 상환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 있다면 혹시 몇 개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회수 관계는 우리 강북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운영계획을 은행과 협약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업무를 대행해 주는 대신, 0.7%의 수수료를 받는 대신 여기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돈이 발생하면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그 날짜에 우리 구에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업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은 책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예정액 중에 담보물 중에서 담보가 은행에서 모든 절차에 의해서 채권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채권보전을 받고 있는데 제3자의 담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3자의 담보가 담보자가 부도가 나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선 은행에 저당권도 되어 있지만 더 급한 문제가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경제과장 답변 속에는 은행에서 우리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을 해주는 대신에 0.7% 수수료를 얻어먹고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잘못됐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 구청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대략 51억 4,600만원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자가 2003년도에 2억 2,300만원의 이자는 순수한 통장보유액에 대한 이자이지요? 그것뿐입니까 아니면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융자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금액까지 이자가 계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것은 2003년 말까지 발생해서 회수된 이자입니다.

유군성위원

글쎄, 그런데 이 통장보유액은 우리 구청 통장에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통장을 은행에 적립해놓고 있습니까? 통장까지도? 우리 기금을 우리은행에다가 전반적으로 우리기금을 지금 어느 은행이지요? 우리은행입니까? 우리은행에 전부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일단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2003년 12월말 현재 19억 7,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9억 7,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물론 19억 7,500만원만 딱 계산된 것이 아니고 1월에서부터 전반기, 후반기 1월, 9월 넘어서 주기 때문에 2003년도에 19억 7,500만원만 이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원금 포함 현재 잔액입니다. 현금잔액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2003년도 12월말 현재 2억 2,300만원 이자가 지금 통장보유액은 현재 19억 7,500만원이지만 20억~30억이 됐을 때가 포함된 2억 2,3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맞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한푼도 그냥 손해될 수 있는 금액은 없는지 안심해도 되는지 염려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각 기업체에 담보제공을 받아서 채권보전을 해놓고 연 4.5%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4.5% 입니다.

유군성위원

연 4.5%가 몇 년째 받고 있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몇년 전부터 4.5%를 받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 8월달에 0.5% 내린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6%에서 1.5% 내린 것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5%에서 0.5% 내렸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금리 자체가 현실성 있게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의미가 정말로 중소기업인들에게 피부에 닿도록 하기 위해서는 3% 정도 하향시키면 안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소기업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구청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정말로 지역경제과에서 리노빌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에게 금리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연 이자가 3% 정도로 하향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외국환 은행에서는 연 3%의 이자를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정말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연이율을 조금 하향시켜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공공근로 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장동우위원장

지역경제과에 하면 됩니다.

유군성위원

참, 지역경제과로 변경됐지요? 공공근로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언제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답변하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언제 그만둔다 이런 결론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시나 정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 공공근로사업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얼마 편성하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말에 지시가 돼서 했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 예측은 40억을 해서 국비 50, 시비 구비해서 25, 25 편성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금년 예산이 배정된 것을 보면 그 이하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인데 지금 추측 숫자로는 28억 정도가 연간 집행될 것 같아서 연 1일 인원 400명 내외 이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빨리 중단될 것 같고 계속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사업이 조금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측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경제상황은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저소득자들한테는 지금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현실이지요? 경제상황은 호전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저소득자들한테는 그것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년도보다 공공근로가 줄어들게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의 사업추진 방법을 지금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공공근로추진위원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추진되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또 거기에는 어느 만큼의 인원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예산 또 시에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근로의 인력은 연령 제한이 없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살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연령이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6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18세에서 60세까지로 하고 여러 가지로 연령, 재산상황 또 가구 소득이라든가 장애등급 기타 노동부 워크넷 시스템의 평가기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력을 결정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47개 사업장에 2만 4,000명이 대상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7개 사업장은 주로 무슨 사업장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분류를 해서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데이터베이스 해야 될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화 한다든가 이런 사업 또, 두 번째로는 공공생산성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중소기업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3D 업종에 해당되어서 겪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도우미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화사업으로 각종 재활용분리수거라든가 골목길을 청소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4개로 크게 분류를 해서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4개 분야가 공공사업장, 중소기업체,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은 공공사업장이 아닌데 민간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3D 업종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구의 구비가 11억 7,300만원이 투여됐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맞아요? 무조건 “예” 하지 말고. 맞을 것이에요. 내가 정확히 질의하니까 무조건 “예”하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달라지는 사업들, 변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업무중에, 금년 들어서 달라지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제도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금년 들어서 특별히 바뀌는 업무는 없습니다만 중앙정부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각종 지침이라든가 규제 조항들이 바뀌는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공회전 방지 규정이라든가 금년에 또 계속사업,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심화되고 있는 대기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제도라는 것이 금년에 약간 변경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 외에는 금년 1월 1일자로 바뀌는 사업들이 없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1월 1일자로 특별히 바뀌는 사업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 외에는 없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이 매년 청소행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작년도에도 구인회 과장이 계실 때 분리수거라든가 골목 청소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가 있으면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예산 질의때 항상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되는데 금년도에 청소행정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하고자 하는 계획은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바뀌는 사항은 작년에 미비했던 사항을 활성화 계획을 2월달 중에 수립해서 아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미흡했던 부분 또 우리가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작년보다도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청소행정업무가 금년에 예산도 신규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저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에서 청소행정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등등 건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것을 본다면 의례적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격일로 변경해서 하는데 6~7개월 운영해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잘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과에서는 잘해보려는 것으로 착안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동네순찰하고 청소하는 날이라 돌아봐도 전혀 안됩니다. 저희 동뿐만 아니라 아마 전 동이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구민들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로 전혀 재활용분리수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7월 1일자로 격일로 해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해서 금년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업무보고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예산을 조금 깎았지만 “우리동네 가꾸기 운동” 추진계획을 나열했는데 빨리 조기에 해서 병행해서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여기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위원님들께 매년 되풀이되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골목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계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라든지 골목에 다니면 적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동반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반도 주로 적치되어 있는 데에 가서 민원 들어오는 곳에 가서 그것만 수거하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차를 타고 직접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골목골목을 누비겠습니다. 그래서 적치가 되어 있는 곳은 동의 재활용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한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급한 것은 저희가 직접 차에다 싣고 대행지역은 강북환경이나 백우기업에도 얘기해서 수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특별한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월달 중에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별로 책임자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매일 계획수립만 되고 그러는데 생활복지국 소관에 5개 과가 있는데 지금 예년 것과 비교를 잠시 해봤더니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뒤에 있는 과나 주임, 계장들이 특히 생활복지국은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조례나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루는데 의회에 오실 때 바쁜 시간을 내서 오시는데 의회에서 주문한 것이 기록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 10년인데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특히 청소행정과장한테 주문을 주는 것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데 좀 더 진취적으로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우리가 호흡하는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여기서 활용하는 것을 참작하셔서 금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더 깊숙이 주민생활에 파고들어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도 크나큰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입장에서 통과도 되고 도시위원회에 결정고시도 되었는데 제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청소행정과 재활용분류사업장 2005년 말까지라면 굉장히 공사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공사준공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2004년, 2005년 만 2년이 걸리는데 지금 우리 동 분리수거 입장을 보면 어려운 문제가, 금년 말이 다가오는데 그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급한 문제가 우리 구에 발생되는데, 그래서 조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이 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장동우 위원장님께서 재활용품선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동시점을 당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 거쳐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뜨릴 수도 없고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노력이야 다 하는데, 지금 학교부지가 동 수거대상이나 수유6동, 각 동이 연말쯤에는 전부다 쫓겨나게 될 입장인데 준공 보기전 그쪽 부지에 임시로 재활용장을 한 200~300평으로 해서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각 동이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각 동이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런데 어떤 대책이 금년에 수립되어야지, 이것을 봐서는 전혀 모릅니다. 이것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5~6번 왔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우리 구뿐만 아니고 25개 구가 재활용.

장동우위원장

국장님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좀 터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나중에 임박해서 번1동이나 수유5동에 당장 공원녹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느냐 하면 지금 50p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국장님이 작년 연말에 병환도 오시고 여러 가지로 시 심의위원회에서 어려운 역할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업무보고라면, 아주 난해한 부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세가는 계기가 되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 당장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도 큰 변화가 없다니까 담당국장으로서도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잡으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생활복지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주요계획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였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