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병식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 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재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13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 기정예산 17억5,332만4천원에 증이 8억855만1천원이 되어 예산액이 25억6,1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422만5천원이 인건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7억8,695만6천원이 증액 됨에 따라서 16억8,813만원이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5,797만3천원을 부담하여 예산액이 10억1,9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과 산출근거는 138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자체사업 기정예산 6억332만6천원중 6,562만2천원이 증이 되어 예산액이 6억6,8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산출기초 142페이지와 143페이지를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기정예산 116만5천원중 737만원이 증이 되어 예산액이 8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산내 보건소하고 안법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내 보건지소와 안법 보건진료소는 자체에서 부지를 조성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지도 다 구입해 주었습니까?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산내 보건지소는 작년도에 시비로서 시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시에서 다 보건지소 부지매입을 다 했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안법도 그렇습니까?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예, 안법 진료소는 자체기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진료소는 안법 자체 기금으로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과장님이 보건과장을 새로 맡으셨는데 저가 4년 전에 IMF 사태가 왔을 때 상동 보건지소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적으로 교통이 위험한 지역에 처음에 설치해서 설치부터 잘못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인원 감축할 때 상동 보건지소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맡아서 저가 업무에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당시에 원래는 고정 진료소를 없앨려고 했는데 그래서 주민 대표들이 시장님한테 찾아가고 해서 많은 건의를 해서 보건진료소를 고정 보건진료소를 안 없애고 상동지소를 없앴습니다. 있을때는 잘 몰랐는데 없애고 나니까 노인들이 , 요즘은 의약분업을 하니까 병원 갔다가 약국 갔다가 해야 됩니다. 차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못느끼는데 노인들은 차가 없어서 왔다갔다 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저희들한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보사부에 예산을 따와야 되겠지만 시장님 명의로 건의해서 상동 역전에 보건지소라도 하나 만들어서 노인들이 감기 예방주사나 혈당치조사, 당뇨나 이런 측면에서 조사하는데 보건소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을 아셔서 위에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를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를 저 오자마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세우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진료소라도 있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와 143페이지와 병행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 산내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와 안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는 국도비보조사업비로 예산 계상되어 있고 143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서 여기서 산내보건소 성토 및 구조물 정비, 부지 정비해서 6,500만원이 따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건립비 지원은 국도비로서 지원됩니다. 그에 따른 성토작업이라든가 부속되는 사업비는 시비로서 부담해서 모든 준비를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성토도 되어야 되고 안법 보건진료소 건물 철거하는데 지금 건물이 3-4동 됩니다. 철거비나 주변에 지을려면 담장도 하고 정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 되어야 사업을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시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예.

김병식위원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당초 예산에 되면 자체사업을 붙여서 하면 되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에 하기 때문에 분리했습니다.

김병식위원
시설비에 보면 산내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실시설계비는 1,835만7천원은 시비인데 시비같으면 자체사업으로 분리시키지 말고 ...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그래 하면 나중에 국도비 정산할 때 돈이 남으면 국도비로 들어가야됩니다. 국도비는 어차피 다 써야되고 자체사업은 남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김병식위원
사유가 있네요?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손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하단부에 출산장려금 40명에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금 20만원입니다.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입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돈 20만원 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하 시비를 보태서 1인당 100만원 정도라도 줄 수 있도록 되어야지, 돈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음 부터 이것만큼은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기획실 하고 협의해서 밀양시는 보태서 1인당 100만원 정도는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05년 의무관리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의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996만원 증액된 11억4,308만1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345만4천원 증액된 1억6,871만2천원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54만6천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선진국 건강증진사업 및 시설견학으로 500만원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55만원 증액된 9억5,847만1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은 3,2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1,946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국외여비 75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국도비변경으로 인해 6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4,152만2천원은 국도비변경에 의해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601만원으로 국도비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생화확분석기로 5,001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비로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127만9천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관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국외여비, 선진국 건강증진사업 및 시설견학을 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국도비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지침에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지침에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여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151페이지 국외여비750만원 다 삭감하였습니다.

김병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자체 재원 시비로서 500만원 편성했는데 몇 명 가겠습니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담당자가 3명인데 계장하고 2명 정도 갈 계획입니다.

김병식위원
여행국은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건강증진사업이 가장 발달된 곳이 유럽이라서 유럽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병식위원
유럽에 250만원가지고 가겠습니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비수기라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물론 예산편성상 국도비로서는 국외연수를 다녀올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시비로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선진 의료시설을 견학하는데는 동감합니다만 문제는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또역시 보건소, 세무과, 산림과나 나름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은 나도 가고 싶은데도 참여안되고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특히 500만원으로서 유럽간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산 요구를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2명이 유럽에 간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바른시설 견학이 되지 사업비 250만원가지고 유럽을 간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이 된다고 염려가 되는데 다음부터는 의무과장께서는 여기에 기획실장도 계시니까 이런 여비는 충분히 확보해서 연수를 바르게 보고 와서 우리시에 접목하는게 좋겠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각실과별로 있는 것보다는 총무과에서 일괄 국외여비를 신청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외여행 계획에 의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시간강사, 수영강사입니다. 수영강사 인건비를 지난해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시간강사 2명을 쓰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2개월분을 계상하고자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6개월분 밖에 배정 신청이 안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반기 소요 인건비 예산 1,500만원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간식비, 그리고 또 공설운동장 및 문화체육회관 실내외 청소인부임 300만원 등 거기에 부수되는 수당 등 2,001만3천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660만원과 부서운영비 60만원등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이 예산은 지난번에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문화시설계가 문화체육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에따른 예산 720만원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액은 없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간사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062억3,300만원보다 40억1,200만원이 증가된 1,102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공기관유치 홍보 등 1억4,200만원, 부북, 산외청사 건립 등 10억여원, 마을회관 건립등 5억여원, 재래시장 정비 2억여원, 문화재보수등 8억6천만원, 보건지소건립 8억4천여만원, 기타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소수의견 및 주요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삭감액 없이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이상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