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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63회 제2본회의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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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명

정순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실장은 경제 정의실천 시민연합회와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2001년도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원 농업진흥청에서 개최하는 2001년도 농업진흥사업 종합 보고회 참석 관계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주열 의원, 송경호 의원, 김진부 의원, 김성규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5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강주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이 자리에서 기초의원 공천제도가 실시되지 않는 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도는 부당함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편차와 지역적 여건에 따라 최소, 최대 의원 정수만 상위법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초의회 구성요건과 선출 방식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의 필요성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요구는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적 행정 단위인 동의 통합과 조정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조례 위임 사항입니다. 그런데 면의 통합과 조정은 상위법으로 규제되어 있어 읍. 면의 구조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법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권위주의시대 중앙집권주의 관료제도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사 관행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중 승진 대상자를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승진 발령시키는 잘못된 인사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임을 통해 공석이 된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보직에 대해서 일정정도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협의 하에 보직의 인사 발령을 해야 한다는 협약은 경상남도 도지사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지방 분권화 지방화시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가로막는 모순된 관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 시대적 인사관행은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 속에서 이 잘못된 인사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지름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공직자들의 인사를 통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평적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교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단지 중앙부처 공직자가 승진 보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직급이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절대로 강제적이고 낙하산식 인사발령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인사 정책에 있어 상. 하위 개념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종속적 중앙 집권주의 관료제도 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행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행정에도 유능한 인적 자원의 발탁이 가능하도록 몇 년 전부터 지방 행정고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인사철이 되면 진주시에도 4급 서기관 어떤 보직은 당연히 경상남도 몫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 6급이 진주시에서도 적체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찍부터 5급 사무관 승진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포 자기식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진주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5급 승진자는 매년 경상남도에서 진주시에 몇 명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보직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승진하여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 김해시에서 있었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 발령한 공직자를 총무국 대기 발령자로 보직시킴으로써 그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전제되는 새로운 인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주장에 보다 많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께서도 집행부 공직자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많은 애착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도, 의원도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도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과 시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애정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의원

신안동 송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 3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안 녹지대 수목 정비사업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5일 사이 시 녹지과에서 소요사업비 843만9,000원으로 신안 녹지공원 내 수령이 무려 4, 50년 된 가이스까, 사철나무, 히말리야시다 등 고급 조형수목 75본을 굴취하여 가고 벚나무, 산수유, 목련 등 약 10년생 정도 되는 활엽수 199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알려주지 않아 지역 주민은 예사 시에서 병든 나무를 굴취하고 보식하는 줄만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번에 식재한 나무들은 대부분 수령이 적은 활엽수로서 숲이 없어 외관상 아주 삭막합니다. 종전 같은 공원이 되려면 약 10년이 걸려도 조경이 될 것 같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시행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정부에서는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 면. 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이때 지역 주민이 밤낮으로 애지중지 가꾸어온 수목들을 주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관존민비 사상이 아직도 우리 시 행정에 실재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도시에 있어서 녹지공원은 인체로 말한다면 폐와도 같으며 사막의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시간을 직장과 집에서 보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더울 때 그늘과 맑은 공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휴양, 위로, 보건, 위생, 운동, 체육, 교화 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에 이바지함이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원은 2, 3년만에 조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안동 녹지공원만 하더라도 1994년에 당시 3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조성하여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흐름으로써 우리 진주시의 명소가 되었으며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신안 녹지공원에 수령이 많고 숲이 짙을 수 있는 상록수들을 다시 식재하여, 종전과 같이 시민의 보건, 휴양, 유락의 장소로 사랑 받는 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민의를 존중하고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송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부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도 우리들 가슴속에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진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백승두 시장님과 하영제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 국. 소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제3대 진주시의회가 힘차게 출범한지 벌써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지난 5월 진주시 청사가 준공되어 이전되고, 문산IC, 상평동간 4차선도로 확. 포장 공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연초에 극심한 가뭄으로 애를 태우더니 초유의 대풍으로 추곡수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아원 민영화 조치반발, 개인택시 면허, 중앙시장 차 없는 거리 조성 노점상 문제 등의 집단 민원등의 당면한 사항이 있었으나 집행기관에서 지역주민들과 부단한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함께 걱정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의 모색과 대책강구로 모든 시민이 지방자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써 줌으로써,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가 정착화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참다운 의미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역은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를 한 차원 높게 정착시키는 일 또한 우리 모두의 소망스러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한한 봉사정신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영역을 업고 그 위에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밑 걸음이 되도록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발언의 주 요지는 현재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장 없애기 운동과 병행하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배경은 주차시설이 없는 시민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식을 고취하고, 내 집 앞 주차장시대로 주택가 이면도로 기능을 회복함은 물론 공영 주차장 건설비용에 비해 주차장 확보비용이 저렴하게 소요됨으로써 주차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하여 설치하도록 붐 조성을 위해 시민에게 보조금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첫째, 주차장 확보가 없는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스스로 설치하는 시민, 둘째,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 셋째, 의무확보 시설 외에 주택 내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시민, 넷째, 이웃과 공동으로 인접공지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으로 하고 특히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사업과 상호 연계 추진한다면 양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면서 이면도로 등 유료화 설명회 및 공청회나 시정 홍보지를 통하여 유료화 시책의 대안적인 방안으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내년 도민체육대회 때 주차난 해소에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보조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시 직각 주차 설치시 최고 100만원 보조,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평형 주차시 최고 110만원 보조,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최고 120만원 보조,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시 최고 150만원 보조, 기계식으로 설치시에는 한 대당 150만원 보조를 하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늘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신사년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빌며,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무진한 발전과 행운이 깃 들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봉면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사봉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봉 산업단지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상평공단 이전 촉구 및 사봉 산업단지조성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진주시는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사봉 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거론 될 때마다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일관했습니다. 금년 12월 11일 2001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의 용역에 따른 결과를 진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설명에서도 상평 산업단지를 대체 할 사봉 산업단지는 동부 생활권의 중심기능 강화 및 도. 농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다시 확인됐습니다. 다만, 조성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때 당초 계획했던 720,000평보다 적은 400,000평을 제시했습니다. 추진의 제일 큰 걸림돌은 평당 분양가가 50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서 과연 높은 값에 입주 희망자가 있겠느냐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정책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공용지를 뺀 실제 분양 면적은 300,000평으로 현재 상평 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업체에 한해 조건부 인센티브를 주어서 40여 만원으로 분양가를 낮출 때는 입주 희망자가 있을 것입니다. 신규 입주자는 조성 원가대로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50여 만원을 그대로 받는 분양가 이원화를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진입로, 오폐수시설, 상수도시설 등 공공부분에 국비, 도비, 시비 등을 지원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나불천 복개에 600여 억원이란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자하였지만 투자효과가 별로 없는 점과 비교를 한다면 사봉 산업단지에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 장래에 큰 이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도 상평공단에 용역을 한 회사가 대한 컨설턴트가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시정질문 때 제가 질문을 한 결과에 진주시에서 본 회사에 내년 1월에 재조사를, 조금 전에 제가 재검토라고 하려다가 재검토가 너무 흔하게 사용되어서 재조사로 말을 바꿉니다. 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대를 해 봅니다. 상평 산업단지에서 사봉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이 사용중인 공장부지는 주거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진주시가 인수, 1차로 시가지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곳으로 이전, 공공타운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 용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평 산업단지 이전 및 사봉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것은 조성부지 예정지가 남해고속도로 진성 IC, 지수 IC, 국도 2호선 4차선확장, 경전선 직. 복선화 때 반성역의 역세권 등이 인접해 있고, 동부지구 균형개발, 진주, 마.창권 중간지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단지의 적지라고 봅니다. 도심 한 가운데에 공단이 있는 곳은 상평 공단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문제 등을 감안해서 언젠가는 옮겨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진주시민들이 상평 공단 때문에 공해피해를 알게 모르게 입고 있습니다. 상평 산업단지의 공장은 거의가 일반제조업체라 장래 진주권에 조성 될 첨단 산업단지에 들어가려면 어려움이 예상, 제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사봉 산업단지 조성을 재차 촉구하는 것은 분진, 폐수, 소음 등의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존권문제와 직결되고 삶의 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뚜렷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문제는 바로 나 자신과 후손의 생존문제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진주시의 장기도시계획을 보면 지상낙원이 될 것 같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평 공단을 현재대로 두고는 쾌적한 도시건설도 실현 될 수 없고, 푸른도시 행복도시도 헛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봉 산업단지조성 사업은 국회의원선거, 도지사선거, 시장선거 당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행을 못할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뜬구름 잡기식의 무책임한 공약을 한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봉 산업단지조성을 재삼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의 자유발언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피력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많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2001년 11월 2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12월 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예산안에대한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하여 6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병행 심사하여 12월 18일 개의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2년도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예산규모에 있어서 2002년도예산안은 일반회계 3,136억6,324만2,000원과 특별회계 799억8,073만3,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936억4,397만5,000원입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1개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8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1년도예산안의 수정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2002년도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예산과다 책정, 사업효과 부적정, 소모성 경비 등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부문 예산 요구액 3,136억6,324만2,000원에서 0.2%인 7억5,511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 요구액 7799억8,073만3,000원에서 0.3%인 2억1,151만7,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예산안은 진주시장이 제출한 일반. 특별회계 총 예산액 3,936억4,397만5,000원 중 0.2%인 9억6,662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예산안 수정 세부내역은 유인물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정영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주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 경과로는 지난 12월 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 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입.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177억634만7,000원과 특별회계 881억1,865만8,000원이 되겠으며, 제3회 순수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40억7,523만1,000원과 특별회계 14억848만8,000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강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주봉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금산면 장사리 흥한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금산면의 리장 정수를 20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가호동의 관할 구역란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하부행정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서 행정리 증설에 따른 금산면의 리장 정수를 20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장사리의 관할구역을 개정하며 안 별표2에서 가호동의 관할 구역란을 정비하고 안 별표3에서 행정리 증설에 따른 금산면 장사리의 리장정수 6명을 12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입니다.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완화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수도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정 보완하며,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상수도 사용료를 2000년도 결산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업종별. 단계별 불합리한 상수도사용료 요율 누진 폭을 개선하여 상수도사업 경영적자 해소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9조에서 급수공사 완료시 대행업자가 신청자의 서면을 받아 신청자 입회하에 급수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자의 서면을 받지 않고 대행업자가 신청자를 입회하여 급수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며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시 그 요건 중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서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제4항에서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급수공사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하며 안 제27조 제2항에서 요금납부에 있어서 수도사용자 등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28조에서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가정용과, 타 업종에 비해 요금이 높게 책정된 욕탕2종의 인상폭은 줄이고 앞으로 업종통합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영업용, 업무용의 불합리한 누진 구간조정 및 요금격차 완화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38조의3 제1항에서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수도 설치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물을 1일 1,500㎥ 이상 사용하는 시설 중 병원, 수영장, 관광휴양시설을 중수도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며 안 제46조 제1항에서 수도계량기 검침 등 업무를 법인에게만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인 또는 계약 검침원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분담금 구경별 란에 구경 32mm란을 신설하여 1. 2 정수장 구역 분담금액은 125만8,000원으로 정하고 기타 급수구역 분담금액은 29만원으로 정하며 급수장치손료 구경별 구분에 32mm의 구경을 신설하여 손료를 800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9페이지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하수도요금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10조제1항에서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정비로서 하수도요금은 하수도 사용 개시공고 후 발생된 하수가 공공하수도 사용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처리시 배출되는 하수의 양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실임으로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원인자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용어를 정비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하며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요율을 가정용 평균 26.9%, 업무용 평균 26.9%, 영업용 평균 28.6% 욕탕1종 평균 26.1%, 욕탕2종 평균 27.5%, 산업용 평균 27%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정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6일간의 정례회를 끝으로 신사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의견이 행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한해동안 여러분에게 지나칠 정도의 희생과 봉사를 요구함으로써 여러분의 고충과 불만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의회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도된 목적을 갖고 여러분을 성가시게 한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점이 있었다면 시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빚어진 일로 여기고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할 사람은 공무원 여러분들이요, 또한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간에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정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걱정하는 수레의 양 바퀴로서 조화와 균형 속에 발전을 이루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그 동안 의장의 중책을 맡아 의회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함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과는 맞지 않는 일들이 없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한 충정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너와 나는 별개라는 대립과 차별, 편견은 말끔히 털어 버리고 진주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희망의 임오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염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