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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6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2-01-25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부

김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98년 7월에 출범했던 제3대 의회도 이제 불과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시책과 의정 활동을 통하여 잘된 점도 있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위원간의 원만한 의견 조율과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지양하는데 어 느 정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항상 잊지 않는 가운데 상호협력 보완 관계 로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현지확인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 활동이 능률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월 21일자 과장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보직이 변경된 과장에 대하여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이동된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지난 1월 21일자 시인사발령에 의해서 민원봉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보임된 문병민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좋은 편달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정이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실국장과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 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추광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24일 제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활동은 1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2002년 1월 12일, 15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1월 16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의 조정과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있는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우리 시에 해당되지 않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업용수사용료, 주차요금 ,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시가스 요금,교통요금,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수가 등을 삭제하고 폐기물수집수수료는 쓰레기 봉투료로 변경하며, 정화조 청소료, 유원지 입장료를 추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회의를 분기 1회 개최토록 하던 것을 심의사안이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칙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칙은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경과 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물가 대책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임기는 이 조례에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3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3조 2항에 위원회는 진주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 3호에 공업용수 사용료를 정화조 청소료로 개정코자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은 유원지 입장료로 개정코자 하고 교통요금은 도심의 사항이 되어서 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도 도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고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쓰레기 봉투료로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 4조가 되겠습니다. 4조 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은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와,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는 별도 삽입을 했습니다. 교수, 언론인, 시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한다로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서가 있겠습니다. 다만,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소비자 관련단체 위원의 비율이 25%이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단서 조항을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의 해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해촉 할 수 있는 사항을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만 하고 시장으로 고쳤습니다. 8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되어 있는 것을 분기별 1회 개최함으로 해서 소모적 회의를 지양하기 위해서 심사 사안이 있을 때 개최토록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심사 사안이 없다고 해서 전혀 개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실무위원회도 위촉을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으로 바꾸었습니다. 12조 심의 안건제출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심의 할 안건이 있으면 저희과에 1주일 전에 제출하던 것을 너무 시기가 촉박하고 또 저희과에서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배부할 시기가 촉박해서 2주일 전으로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의견서 검토결과가 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소비자보호 단체인 YMCA하고 YWCA에 조례안을 송부를 했습니다. 다른 심의회라든지 또 YWCA에서는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만 YMCA에서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의견 제시된 내용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3조 2항에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쓰레기 봉투료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 부분에서 YMCA에서 의견이 제출된 것은 그대로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폐기물 운반수집수수료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해당과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에서 발행한 국민 생활편람이 2001년도 5월에 발표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자체 결정공공요금 중 오물 수수료를 쓰레기 봉투료로 명칭을 변경토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 그대로 입법 예고 한대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3조 2항에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시민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삭제하려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YMCA 의견 제출은 주차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삽입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YMCA 요구대로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료수가를 조례에 넣어 주어라 했는데 이것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조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 참여하는 위원이 28%가 되겠습니다만 YMCA에서 이것을 명문화 시켜주어라 다음에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문화 시켜라 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5%이상의 소비자단체 에서 추천하거나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 위원으로 단서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조 위원회 회의 관계에서 이것이 많이 쟁점이 되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어떤 심사 사안이 있을 때 수시 개최한다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YMCA에서 제시된 것은 행정편의다, 그래서 편의 위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물가대책위는 주목적이 공공요금의 심의가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입법예고 한대로 심사 사항이 있을 때 수시 개최하고 또한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3조 2항에 관여하는 요금 중에서 삭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권용택위원

삭제되는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다른데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공업용수 사용료,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에 포함이 되어서 하수 처리료만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시키고 도시가스요금하고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이 3개 항목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광역 자치단체에서 결정 심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택시 요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것도 도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권용택위원

도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현재 물가 대책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구성원이...... 상한선이 21명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상한선에 20명부터 25명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당연직으로 하고 일반 유관기관 교육장은........

서광오위원

25명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서광오위원

한 가지 위원에 위촉되면 임기가 없고 조금 전에 위촉된 사람이 사망이나 질병이 아니면 계속 위원으로서 위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무엇인가....... 임기가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전문을 전체를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다른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 위원 이 보기로는 도시가스 현재 공급 업체가 1개소 아닙니까? 독점이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신화도시 가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해 줍니다. 저희 시에서는 1개 독점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독점업체라서 그 사람들이 가격을 대폭 인상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요금을 도지사가 결정 고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신화도시 가스는 자기들이 손익 분기점을 7년을 잡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공동주택을 다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못 올리고 지난번에 연초에 LNG가격이 도시가스 요금이 원료비가 조금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부터 조금 인하를 시켰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요금 결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 심의하는 것하고 바로 도에서 하는 것은 틀리지 않겠 느냐 싶은데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도에서는 지역 다른 마산, 창원 지역 김해지역 다른 시 지역 도시가스 공급회사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원가 계산을 철저히 해서 요금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 보다 독점이 되어서 비교하기도 어렵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 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현행법에도 도에서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도 한 업체에서 독점 공급시킬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업체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만 원가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을 7년을 잡는데 정부 지원금 보조, 자기들 사업비로 계속 투자만 하는 실정인데 저것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쉽게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안 나타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다른 사업 할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권한은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심의기능인데 조례를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제3조 기능에 1항에 보면 물가의 제정 및 개정 협의 조정기능입니다. 물가 및 시책수립시행 그 다음에 기관단체 협조사항 그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공공요금은 자치단체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이 되면 조정이 되어지는 것을 시장님이 공포만 하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 조정권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심의기능이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꼭 위원회에서 얼마 하자고 결정했을 때 시장이 그것을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꼭 그대로 안 따라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인상과정이 지난해 작년 연말에 위원회에서 사회산업위에서 상하수도요금 조례를 인상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각 부서에서 사전에 용역을 주어서 어느 정도 인상을 받겠다고 내의를 받습니다. 그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부서에다 심의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대책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하지 않으면 심의한 결과를 다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물가가 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요금이 시장이 승인을 해서 발표를 해야 만이 결정되는 요금이 있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요금도 많이 있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말고는 없습니다. 공공 물가는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을 보면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이고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진주시의 물가 서비스 요금도 공공요금의 사용료에 상당히 영향을미치는데 그렇다면 진주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모든 사용료나 요금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목욕료 같은 경우는 서비스 요금입니다만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본 위원도 물가대책 위원입니다만 참석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행정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것이 결정 권한을 가진 기능이 아닌 심의기능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했던 행정편의주의다, 즉 제8조 위원회의 회의에 보면 분기별 1회개최를 원칙으로 되어있던 것을 아마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심의 사안이 있을 때 개최토록 한다고 고친 것 같은데 시민단체에서 이야기 한대로 이것은 충분히 행정편의주의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라는 것이 평소에 지도를 해와야지 꼭 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해서 지도를 한다. 즉, 공공요금만이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도 여기에서 사실 의견을 모아서 행정 지도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사안이 있을 때 개최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분기별 1회 개최 원칙을 이해를 올바르게 해주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원칙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하나의 의무 규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라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한 회의가 되어야지 회의를 위한 회의는 시대적으로 조금....... 처음에 지침이 종전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된 지침이기 때문에 현실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안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아까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마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칙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놔도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고친다면 정말 행정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결정권 기능이 아니고 심의 기능이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소집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도 자재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 사항은 심의 해 봐야 시장이 여기에 안 따르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의해서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 1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21명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위원회 누가 있습니까? 전병욱 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위원은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위원님은 전병욱 위원님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19명은 전부기능 별로 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규위원

물가대책 위원회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규위원

물가를 올리려고 하면 못 올린다, 요인이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제동거는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규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물가라는 것이 경제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다시 재 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재 조정해서 안 되면.........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여기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으로 하면 어떻고 시장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바꾼 것은 위원의 위, 해촉 관계........

김성규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것은 위원장이 해촉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은 위원장은 회의 운영권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위원장도 위, 해촉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위원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위원장이 위, 해촉하면 어떻고 시장이 위, 해촉하면 어떻고....... 위원장이 해촉하면 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시장이 해촉하면 위원 수당도 퇴직금도 주고 이런 관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관계는 없고 수당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김성규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장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회의운영권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 맞는데 위, 해촉 문제는 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그런 조문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촉 해촉도 위원장이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가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이런 것 전부 삭제했는데 여기 공업용수 사용료는 어디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강에 물을 끄집어 당겨쓰는데 취수를 해서 쓰는 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하수배출 하는 관거 사용료만 부과를 합니다.

김성규위원

끌어다 쓰는 것은 어디서 관계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끌어다 쓰면 어디서 끌어다 쓰는 것인지 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며, 어떤 취수를 끌어다 쓰면 취수장에서 통보가 되어서 시에서 관장해서 그 물이 앞으로 하수구를 통해서 나간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물 끌어다쓴 것은 말 안하고 흘러가는 것은 시에서 한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물가 대책위원회가 정하기는 정 해 놨는데 좀 장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악이라는 것은 손 장자해서 거머쥐어야 하는데 뻗쳐 있어요. 교통요금 같은 것, 공업용수가 같은 것, 가스 이런 것은 도에서 하니까 시에서 거머쥐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그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 전에는 있었지?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의료수가 이것은 종전의 내무부 있을 때 그 때는 준칙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대로 공포하다 보니까 도 결정 관여하는 그 심의사항이 기초자치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바르게 고쳐 가는 사항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백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관련단체 위원을 25%이상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소비자 단체에서 특정인이 여러 군데 중복으로 오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것 어떻게 봅니까?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안 봅니까? 단체 회장인가 총무인가 모르겠는데 모씨가 보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물론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가는 소비자단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각종 행정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위의 지침도 그렇고 지금 소비자 보호 시대가 되어 있어서 소비자 단체를 많이 참여를 시키라고 되어있고 제가 다른 위원회 에 관여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시에서 위촉하는데 중복 이 안 되도록 해야죠.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개정안을 내어 놨는데 개정안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일부 수정을 했으면 싶어서........아까 말씀드린 8조 위원회 회의는 심의 사항이 있을 때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대로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조금 전에 전병욱 위원께서는 분기별 개최 1회, 이 부분을 개정 안 보다는 현안대로 하자는 의견이죠?

김성규위원

찬성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우리 전병욱 위원께서 8조 개정안을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8조만 그렇습니다. 8조만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집행부로서 다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의결하기 전에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발언의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방금 물가관계 조례를 심의하면서 8조 부분에 분기별 1회를 개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개정을 하자는 이 부분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의 정비라는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 개혁차원에서 그리하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통합을 하고 이런 것이 현실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의 능률성 제고이고, 필요시에 개최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을 제고 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단서 조항에 있어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3분의 2 이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어떤 제도적인 틀에 박혀 있는 것보다는 현 행정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어떤 것이 행정의 능률성이 있고 어떤 것이 행정의 비능률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은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회 정비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회가 있기는 있는데 활용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 단서 조항에 이미 활용 할 수 있는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 8조는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김성규위원

지금 토론을 할 것입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토론은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역경제국장이 다시 발언을 했으면 그 발언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간담할 때........

김성규위원

거기는 비공식적이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대두를 해야죠. 토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역경제국장이 8조에 대해서 분기별로 할 것이냐 수시 필요할 때 할 것이냐 하는 정황을 설명하고 타당성을 설명하고 당위성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간담회시에 조율한 결과 8조는 원안대로, 현행하고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개정한대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 위원님이 저쪽에 안 오셔서 모르는데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전병욱 위원 말씀대로 제8조는 현행대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국장이 설명할 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전에 재정국장의 토론에 이의가 있는 모양인데 들어도 되겠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김성규위원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율 했으면........
진부

김진부위원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심의사안이 있을 때 개최.......이 부분은 전병욱 위원 말씀대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수 위원님들이 그리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김성규위원

그러면 필요 없어도 해야 한다고 하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 없어도........
진부

김진부위원장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죠.

김성규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수용을 안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실제 물가대책위원회가 분기별로 할 필요성이 있으면 좋은데 또 분기별로 해서 더 할 일이 있으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할 수 도 있지 그 말인데 실제로는 1년 내내 가 봐야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이지, 어려운데....... 그러면 1년에 네 번하면 필요 없어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정비를 하고 효율성을 기하고 필요 없는 사람 불러서 수당 지출하는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리 해도......... 나는 이야기가 조율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 씩 한다. 이 말이죠?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원칙으로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협의 해 준대로 8조는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개정안을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8조는 현행대로 하고 개정한 부분은 개정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상노입니다.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완화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현실성이 없는 조항과 기금의 운용. 관리를 맡고있는 회계공무원의 직명을 직제와 맡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 관리를 맡고 있는 회계공무원이 당초에는 창업지원 담당이었으나 현재는 기업지원 담당으로 이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제완화 시책으로 융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현실성이 없는 조례, 안 제17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7조 융자금의 상환에 2항에 보면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이 조항은 행정규제차원에서 현실성이 없으며 실제 또 상환의 곤란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실제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 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중소기업지원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한 마디 합시다

김성규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거에 제가 장관을 해먹었던 간에 시의원이면 시의원 기능밖에 못하는 것이고 도의원이 되면 도의원 기능밖에 못하는 것이죠? 이상 이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창업지원담당, 앞으로 이제는 창업이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업무가 전에는 창업지원담당에서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업무를 조정해서 지금은 기업지원 담당에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지난 해까지는 창업지원 담당이 했는데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실제 기업지원으로 갔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게 기업조정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창업은 없네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지원 담당은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의 조정으로 인해서 업무가 바뀌면 회계관계 공무원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기업지원담당관이 그 업무를 다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업무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김성규위원

창업지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업담당에서 창업지원 담당업무를 기업지원 담당으로 일괄한다 이 말이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행정 규제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놔 둘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는 조항을 놔두어야지 불 필요한 조항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기 융자금 상환에 보면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때 내놔라 또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내놔라, 불가능 할 때.......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내어놔라, 이 말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외 문제가 생길 때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 외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 3개 문제 때문에 상환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상환이 어렵다고 되어 있을 때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영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경영자금이라는 것은 내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다, 또 기계를 사 넣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을 못 하겠다 하기 때문에 경영상 자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외는 실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항은 우리가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은 은행에서 추천만 해 주면 담보를 잡아서 담보 물권이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상황 판단이 곤란하다 할 때 , 이것은 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시장이 판단하는 것인데 실제 이 조항이 필요 없는 조항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있어도 별 문제는 없는데 필요 없는 조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고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놔두어도 상관없는데....... 시장의 권한도 하나 넣어 놓는 것도 좋지 굳이 ........신법 만들자 구법 버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신법 자꾸 만들어서 구법 버리고 이런 작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상환이 시장이 곤란하다는 판단은 시장의 판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권장 사항이기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정상노 과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이지.......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장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공설화장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화장물과 장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설의 용량 및 시설 면에서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화장장 부지를 포함한 추가부지를 확보해서 시설규모 확장과 납골당 건설 및 최신장비를 도입해서 도시환경의 효율적 보존과 장묘문화 개선도모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 및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중에는 저희들이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결정 협의고시 공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화장장 부분은 경남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거쳐서 일단 도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 시설결정 내용은 진주시 장재동 244번지 일원에 27,520㎡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만 시설로서는 그린벨트 내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높이 부분은 건축면적은 현재 계획은 2505.35㎡ 연 면적은 3582.35㎡ 건폐율은 10.03% 용적율은 13.14%로 할 계획입니다. 도면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위치는 다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도로가 말띠고개입니다. 과거에 이 도로가 신설된 합천 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멀어서 보이 실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현재 화장장 시설입니다. 현재 화장장 시설규모는 1970년도에 현재 이 화장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1,500평 정도 화장로 5기 납골당 1,200기로 되고 있고 현재 사단법인 대한불교심장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시설하고자 하는 규모는 건물을 1,2,3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동은 화장동입니다. 화장동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힌 것은 식당동입니다. 식당하고 사무실입니다.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이 납골당입니다. 지상 3층으로 여기에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000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물 연 면적은 약 1,084평 정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앞쪽으로 설치합니다. 여기에 전체 약 대형 5대, 소형 14대, 장애용 2대해서 총 21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국비 32억8,300만원, 도비 10억, 시비 30억 1,700만원해서 총 73억을 투입해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26일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의회청취를 마치고 나면 도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서 금번 3월경 되면 본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장이 1970년대 신설이 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1970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받고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 전에는 수정초등학교 그 자리가 화장장인데 수정초등학교에 설치된 것도 조사를 못해 봤는데 몇 년도에 설치되었는지...... 지금 70년도면 30년 만에 새로 설치하는 것인데...... 도시가 팽창하고 자꾸 동쪽으로 뻗어 가는데 그 지역 말고 아주 변두리에 경치 좋은 곳에 한번 예정을 해 본 계획은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장입장에서 설명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화장장이나 납골당이라는 것이 혐오시설이 되어서 과연 어느 지역에 가서도 환영받을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면으로 설명) 현재 있는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 입장 이고 현재 이쪽 뒤에는 산으로 되어서 이리 넘어가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앞쪽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웅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데 혐오시설 받아 들일데가 없고 어쩌구 저쩌구 말씀하시는데 그리 생각하면 실무자로부터 골치 아픈 일은 하기 싫고 그 자리에 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다시 계획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지금, 왜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 진주시가 옛날에 시군 통합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거기가 지금 도시 중심부입니다.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 하필 거기에 노력도 안 해 보고, 그 도로가 많이 사람 들이 지나가는 지역인데 왜 자꾸 그 자리를 고집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곳에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일 안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꼭 그런 것보다는 이 위치자체가 실제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고 사실은 방금 말씀대로 여기가 도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외국에 자주 나가 보셨겠습니다만 유럽 같은데 보면 동네 도심 가운데 묘지가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김정웅위원

문화라는 것이 동양문화하고 서양문화하고 틀리는데 그런 것을 자꾸 주장하지 말고 지금 거기 오기 전에 옥봉, 수정초등학교 자리에 있을 때 그때도 우리 도동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전을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어요. 거기 화장장 있었던 것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진주시에서 갈 데는 없고 진주시 끝이었어요. 장재실 거기가.........그런데 차제에 시 군도 통합되고 우리 시 변두리에 큰 산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산밑에 하면 되지 그 자리에 하겠다고........여기 우리 집현면 출신 안종태 위원 빙긋이 웃고 있는데 집현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지나갈 때 기분 좋게 지나갑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 이 도로로 통해서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웅위원

왜 안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신설하게 되면 개인부지도 사들여야 되죠? 개인 토지는 누가 들어갑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실무자한테.........

김정웅위원

그런 것은 하기 전에 국장이 환희 알고 나와야지........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사업계획 자체는 제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자 오정균 : 수용할 부분은 김동국씨라고 2,500㎡입니다.)

김정웅위원

김동국씨 밖에 안 됩니까? (실무자 오정균 : 예.)
김동국씨는 그 뒤에 있는데요. 서정훈 전 시장 것은 안 들어갑니까? (실무자 오정균 : 예, 안 들어갑니다. 서 시장 것은 도로 밑에 화장장 정씨들 종산을 매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전 진주시장하던 서정훈 시장 산 안 있어요? 있죠? (실무자 오정균 : 예.)
그 부근에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도시가 팽창하는데 왜 자꾸거기 하려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기 변두리에 가서 하면 도시도 발전되고 좋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저도 김정웅 위원과 동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거기가 지금 보면 우리 진주시의 중앙이 됩니다. 만약에 거기 화장장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쪽이 발전되는 지역인데 화장장 때문에 그 쪽이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래에 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경제건설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해주었다 할 경우에 그런 장래도 봐야 되겠고 또 70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면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저쪽보다 더 실제로 좋은 지역에 옮겼으면 도시과장한테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청취의 건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 두고 싶어요.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면 안에 부지는 매입이 가능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하고 나서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듣기로는 김동국씨가 화장장지을 때부터 반대를 했거든요. 도저히 안 판다고 알고 있어요.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공사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주차 시설이 21대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100대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어떻게 할 것입니까? 100대 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도면으로 설명)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말띠고개 도로를 확장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토양을 가지고 여기를 메워서 이 부분에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계획할 당시에 확보를 해야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내부에 방금 말씀드린 김동국씨 땅을 사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이 부분이 편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대형 시설을 하면서 주차장이 같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상가집 한 집에 차가 30대 정도 옵니다. 그렇다면 100대 이상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앞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입니다. 이 차제에 우리 진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자리에 하지 말고 지금 급하다고 돈 70억 들든지 간에 지금 까지도 참았는데 한번 근본적으로 재 조정 해 볼 뜻은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혹시 실무자가 자료 보러 다닐 때 협조 해 달라고 하면 따라가서 볼 것이니까 나도 조금 볼줄아니까........근본적으로 우리시내하고 빨리 가면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그리고 아까 서양이야기 했는데 서양문화하고 우리문화하고는 틀려요. 왜 그런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일차적으로 여기 하고 향후 하면.......

김정웅위원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진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여기 하지 말고 여기서 차를 타고 30분 거리에 저기 우리 시 변두리에 그런 곳에 연구를 해 보기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의견청취의 건인데 청취라는 것은 듣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에 올라갑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어떤 녹음기가 붙어서 청취를 도에 올릴 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의회에서 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의견을 첨부를 해서 도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 자리가 별로 이고 다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고 의견을 들고 도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 하시면 곤란하고 땅을 다른 데 가서 산다든지 다른 곳에 확보한다든지 하면 더 많은 비용과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것은 확장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자리를 확장해서 설치하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한 것 아닌가 현 단계로서 이 자리가........

김성규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김성규위원

내가 질문했는데 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가 김정웅 위원이 생각이 그렇지 도라는 것이 별 끗발 없는 시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른데 옮긴다 어쩐다 하는 그것을 어떻게 붙여서 올리겠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끗발하고는 관계없이.........

김성규위원

관계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붙여서 올리겠느냐 이런 말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런 점도 있죠.

김성규위원

그러면 청취할 필요가 무엇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화장장 확장건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청취하고 답변하고 질의한 사항을 첨부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다른 지구를 결정을 해서 하자는 그 의견은 올리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현재 그 자리에 하는 것은 지장은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지장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리도 좋고? 사실은 아까 김정웅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도시 국장님 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왜 동감을 하느냐 하면 요즘 멀리가는 것은 별 재미없고 또 실제로 화장장이라는 것이 혐오시설이 되어서 닭털하나 들어와도 싫다는 세상에 어느 지구 가서 할 곳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는 그런 문제를 시가 여기 와서 그 자리에 한다는 것보다는 백방으로 노력해서 좀더 나은 곳에, 산 좋고 물 좋고 자자손손 대길하는 이런 자리를 물색을 해보니까 전부 반대하고 할 곳이 없더라 그래서 부득히 여기 해야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했으면 김정웅 위원이 수용했을 것인데 실제로는 화장장을 촌에 가서 한다고 하면 할 곳이 없습니다. 수용도 안하고......현재 거기는 전부다 뜯고 하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기존 시설은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도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김성규위원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로 아무래도 시의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물론 의견적으로 좋고 하다 하지만 실제로 의견조율해서 큰 효과가 있을 런 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없고....... 또 현재 저런 장소를 구하려고 해도 사실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 정해놓은 데를 안하고 떠나서 다른데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화를 앞으로 소화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데 있으면 모르지만 만부득이 할 곳이 없다면 기존 그 시설 확장한다면 거기가 무방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아까 김백용 위원께서도 주차장 21대만 설치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문화를 봐서는 상당히 주차 대수가 많이 소모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차장 부지가 어느 정도 대략 나왔었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권용택위원

거기는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권용택위원

주차장 시설도 신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권용택위원

앞으로 그리할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주차장 21대라는 것은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대수 면수는 확대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그런데 산 좋고 물 좋고 하는 것보다 아까 전에 국장님이 서양에가 봤느냐고 하는데 서양도 가보고 동양도 가 봤는데 지금 이것은 화장장입니다. 선진국에 보면 공단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쓰레기 소각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진주도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한다구요. 그러면 그때 쓰레기 소각장하고 같이 설치 하는 것도 아주 타당한 것입니다. 도시가 팽창해 가는데 왜 자꾸 그 자리에 만 주장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해서 절 같은데도 보조를 해 주어서 납골당 그런 것 해 라고 하면 얼마든지 한다구요. 우리 진주시가 이전하는 공단 지역도 있고 쓰레기 소각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병행을 하면 좋을 것인데........ 거기를 한 번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신설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조금 전에 주차장 관계는 그 쪽에 협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지금 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 진주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할 계획이 되어 있고 하니까 현대식 소각장을 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때 같이 병행해서 그 주위에 같이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국비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국비 보조가 정부가 바뀌고 영남지역에 많은 인물이 나오고 하면 이 보다 많은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을 능력이 있을 런 지 압니까, ("찬반토론이 필요한 것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진부

김진부위원장

이것은 찬반토론이라기 보다는 의견청취니까 김정웅 위원의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자는 의미입니다. (장내소란)

김정웅위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지역에 하지 말고 타 지역에 해 주도록 고려 해 주시기를 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진주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찬성의견으로 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