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81회 제3건설위원회2004-02-04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2차 건설위원회 산회후 여러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거친 결과 보다 심토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방법 역시 어제와 같이 먼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인사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이복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해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고견을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을 대신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를 먼저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달리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자료도 어느 국 못지 않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들이 고생한 흔적이 보입니다. 질의 답변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어제와 같이 과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개선된 일을 추진해 보겠다고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빨래골 파출소 앞에 파출소 차량을 세우기 위해서 도로를 넓힌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구청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인도를 넓혀도 좋다고 김현주의원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주민들은 매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건설교통국에서나 토목치수과에서 인도를 넓힐 때 전혀 본 위원과 어떤 상의 한마디도 없었고 또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전화가 오고 민원이 쇄도해서 나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경찰서 직원이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지시하고 있기에 절대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경찰서 담당직원은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경찰서, 파출소 차량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주민을 위한다 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장시간을 담당직원과 다퉜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까 국장님께 전화를 해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낭비만 하고 고치는 것보다 애당초에 줄여서 하자고 말씀드렸지만 해보고 민원이 생길 때는 나중에 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민원은 제기되고 있고 또 거기에 휀스를 설치했더라고요. 휀스는 왜 설치했습니까? 주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찰서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또 경찰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 대표 몇 사람이 구청에 두 번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부구청장실에도 들어가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래골 진입로에 있는 파출소 앞에 보도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전혀 상의한 바가 없고, 또 상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상의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보도설치공사 자체가 사업비도 지극히 그야말로 도로에 잔여부분이 넓어서 거기에 보도만 설치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민감한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그게 왜 그렇게 민감한 문제가 됐는지 지금도 고민스러운데 제가 볼 때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를 실제로 저희들도 누차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 와서 항의하셨던 분들 외에 일반주민들로부터는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민원이 있든 없든 간에 위원님께서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고 또 일부 주민대표들이 오셔서 보도를 제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어떤 이유에서든 보도를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도로의 관리라든지 개선내용 또는 도로의 시설물 설치하는 문제를 전적으로 저희 구청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횡단보도 하나, 도로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차량흐름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 경찰청 소관이고 경찰청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이것을 제거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께도 지난번에도 이것을 운영해보다가 주민들 민원이 계속 생기고 문제가 많이 있다면 그때 가서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현주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곳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왔다갔다 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일임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수십명씩 구청에 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방해도 있고 해서 일단 모든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몇 분만 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셔서 보시면 알지만 우회전 차선이 완전히 한 차선이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거든요. 1m 줄이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절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볼 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파출소 차량을 세우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길게 답변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시기를 못박아서 확답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시설물을 제거하고 설치하는 문제가 전적으로 저희 구청의 소관사항이었다면 진작 철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경찰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m 정도 후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을 최대한 설득해서 동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찰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동의를 이끌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주위원

1m 줄이는데 경찰이 확답을 안 해주면 못합니까? 경찰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도로의 안전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모든 문제를 경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육교도 그렇고 신호등도 그렇고 횡단보도도 그렇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무시하고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공사를 할 수야 왜 없겠습니까마는 했을 경우에 나머지 업무를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경찰과 협의해야 할 것이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는 현실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임의로 가서 제거하기가 조금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일단 최대한 동의를 구해서 경찰과 협조를 해보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모보도육교 철거에 대해서 20p에 되어 있습니다만 육교를 철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시대에 맞게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위치선정에 대해서 그냥 경찰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경찰서와 구청간에 잘 협의해서 위치선정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래골 파출소 건너편 수유초등학교 위의 육교를 철거하고 그 옆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했지요? 그런데 횡단보도 위치선정이 잘못됐습니다. 삼천당 약국 앞쪽으로 횡단보도 위치선정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조금 비켜났습니다. 비켜나서 횡단보도가 설치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쪽으로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오히려 나기가 쉽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602명의 서명을 받아서 위치선정을 이쪽으로 바꿔줄 것을 경찰서와 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오기를 민원인들이 횡단보도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리가 60m밖에 안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을 같이 데리고 나가서 정확하게 재봤습니다. 민원이 횡단보도 설치를 해달라는 장소까지 재보니까 정확히 130m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30m의 거리가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재보지도 않고 누구의 말을 어떻게 믿고 60m라고 회신이 와야 됩니까? 이것은 주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입니다. 130m라면 충분히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60m라는 것이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주시고,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만 수유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해서 시내 쪽으로 차량이 원활하게 흐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주민들 편의는 뒤로한 채 완전히 가만히 앉아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도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와서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거리간에 150m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현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경찰서에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 위치선정이 제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2동 동사무소 앞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 동안 2~3년 사이에 2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지난 12월 16일도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백병원에 부상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도 미아2동 동사무소에서 약간 벗어난 고개에 있는 횡단보도인 그 횡단보도를 미아2동 동사무소 앞쪽으로 조금 이전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방금 김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개 지점의 횡단보도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모육교 철거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실측을 해보니까 60m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1월말 일자로 경찰청에 다시 건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미아2동 동사무소 앞의 횡단보도 이전하는 문제도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건설관리과인가요?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예.

김현주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17개동 전 지역에 포함되는 일입니다만 헌옷수거함이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노상에 헌옷수거함이 900개가 넘는 것이 설치가 됐습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설치된 것입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옷수거함은 지금 923개가 당초에 있던 것을 지난번에 정리해서 지금은 579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원래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재활용, 헌옷 같은 것 절약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잠정적으로 장애인협회에 일임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는 한에서는 좋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하고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청소행정과 인력으로 부족하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치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과장이 승낙을 함으로 해서 지금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923건 중에 치우고 나서 344건을 치우고 지금 579건이 남아있는데 치운 것도 뭐냐하면 민원이 나온 것은 무조건 치우고 그 다음에 목재로 된 것이라든가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철제로 된 것만 조금 남아 있는데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치웁니다.

김현주위원

나무로 된 것도 골목골목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온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민원이 들어와야만 치운다는 것은 지금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지저분한 헌옷수거함을 골목골목에 그냥 방치해둔다는 것은.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해둔다는 것도 어떤 분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생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때든지 치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요구하는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전화로 해주셔도 좋고 몇 군데 한꺼번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수유1동을 다 해달라면 다해드립니다.

김현주위원

수유1동 다 해주세요. 수유 1동뿐만 아니라.

장동우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지, 무슨 특정 동을.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러 번 나온 얘기니까 적절치 못한 답변을 여기 속기가 되는데 하십니까? 김현주위원님이 일정 특정 동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다 치운다는 것보다도 민원이 있으면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전체적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헌옷수거함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쓰레기가 쌓이고 쓰레기가 모입니다. 헌옷수거함이 있으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력이 사실은 헌옷수거함을 한꺼번에 다 받아서 적치를 한다면 200평 짜리가 100개 면적이 있어야 적치를 할 수 있는 수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내준 것이 아니지요?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허가 내준 것이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허가내준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니까 당연히 다 철거해야 합니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다 치우겠다는 것보다 민원발생 위주로 해서 수유1동쪽에 말씀하신다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무조건 한다기보다 동에서 민원이 될만한 자리를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유1동뿐만이 아닙니다. 주부들을 만나면 김현주의원이 지난 6월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왜 아직도 각 동마다 헌옷수거함이 그대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주민들을 만나면 그 질의부터 받습니다. “곧 할 것입니다. 곧 해결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전혀 해결되는 기미가 없다보니 주민들은 과연 무엇이 강북구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유1동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도 격일제로 실시해 다른 재활용품 가져가는 날짜에 맞춰서 헌옷도 같이 가져가도록 하면 헌옷 수거함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재활용 수거관계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김현주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수유1동 관계는 다시 조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수유1동은 언제까지 철거할 수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다 한다기보다 현황을 파악해서.

김현주위원

수유1동만 해도 약 70개가 있습니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이 75개 중에서 철거를 40개하고 35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현주위원

’70년대, ’80년대 골목마다 있던 쓰레기통도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헌옷수거함을 다시 그 자리에 갖다 군데군데 놓고 쓰레기가 쌓이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행정력이 미치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주요사업들이 많습니다. 가능한 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도 있으니까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큰 틀에서 방향전환이나 의견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분도 적절치 못한 답변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저는 거기에, 솔샘길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향후 계획에 보시면 2004년도 1월부터 2004년 6월 보상추진이 되어 있고 2004월 3월부터 2004년 9월 건물 철거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전에도 반 회보나 구회보에 보면 날짜가 자꾸 변동되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국장님에게 질의하느냐 하면 사업하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정말 애로가 많이 있고 물건을 갖다 쌓아놓고 싶어도 쌓아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상주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연 주요업무계획대로 실제로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만 민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일정이 보고 때마다 다소간 변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보상 일정이 다소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일정도 조금씩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저희 직원들이 정해놓은 일정대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 12월 29일날 재결신청을 하면서 12월 29일날 재결신청을 하면 1월말쯤이나 2월초쯤이면 재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통 재결이 2월초나 1월말쯤 이루어지게 되면 재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한달 또는 두달 뒤에 공탁할 수 있도록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일자를 지정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늦어도 3월말쯤이면 철거가 시작될 수 있겠다 일반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우리 직원이 가서 2~3일간 재결문제 때문에 같이 자료검토 작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해줘야 될 안건이 너무 밀려 있답니다. 지금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도시계획사업들이 1월쯤 몰려있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잘 하면 2월말, 2월말도 조금 재결해 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보상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2월말에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보통 공탁시기를 한달 내지 두달을 줍니다. 그러면 4월말쯤, 만약에 2월이 안되고 3월로 넘어간다면 4월말 넘어서 5월까지도 공탁시기가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건물에 대한 철거는 5월에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하여간 4월 중순 이전에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건물에 대한, 다만 여기서 3월 철거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우리 공공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파출소 건물하고 동사무소건물 이 두 동은 3월이 되면 철거를 해서 철거를 시작하겠다는 뜻이고 일반 관심이 있는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4월 15일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개최일정에 따라서 4월말 내지는 5월에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공공건물을 3월달에 철거한다고 하면 뭔가 철거를 한 동이라도 하면서 시늉을 보이면서 하게 되면 주민 한 사람 또 영업하는 사람들도 믿을 수가 있는데 말로만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짓말하는 식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여기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민원이 오게 되면 이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공공건물 한 건물이라도 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아, 철거를 시작하는구나 어느 정도 믿게끔 인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3월 달에는 가능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3월중에 철거하고 현장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해야만 민원이 들어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해주기도 어느 정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건물 2개 동이라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상이 현재 몇% 나갔어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현재 토지가 12필지인데 보상 협의된 것이 3건이고 건물이 15동인데 3동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은 112건 중에서 98건 영업권은 대부분 보상이 나갔는데, 건물토지가 협의보상이 부진한 사유가 건물 한 동에 보통 10명씩, 12명씩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분들 전체적으로 의견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이분들이 협의보상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응하고 싶어도 응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도로를 다녀보면 차량이 급증해서 엄청나거든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김현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모육교 철거문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육교철거 타당성 검토를 2월에서 4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의를 보내기 전에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육교철거가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내용이 우선 수모보도육교 그 부근에서의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철거 후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의 수모보도육교가 건립될 당시에 주 이용목적이었던 우이초등학교의 통학로로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우이초등학교에 의견수렴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우이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이초등학교에서 어떤 의견이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보내주시면.

이복근위원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 민원이 많다보니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주민들 민원이 많다면 진정서를 그분들에게 받아서 제출을 하는데 저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가져온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수유5동 장동우 위원장님이나 저희 지역주민들이 1,600명이 받아주셨는데, 지금도 1,000~2,000명 진정서를 받아서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가져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민원접수 건으로 올렸으니까 그냥 두었습니다마는 주민의 불편이 이렇게 많다면 학교장 한 분의 의견도 들어야 하겠지만 다수의 의견이 이렇다면 검토가 심각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도 그런 점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 진행이 안 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어느 한 분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의 하나 한 분의 주장이 커서 안 된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오히려 그 얘기를 학교의 학부모 되시는 한 분이 저에게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철거되어야 하고, 육교가 있다 보니까 차량이 괜찮다고 막 달리는 입장인데 실제 사람들은 육교가 있고 차량신호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동안에 잠깐 건너도 되겠지 하고 건너다보니까 상당히 사고가 많습니다. 그런 안전성도 생각한다면 빨리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이복근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육교가 한때는 필요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통문화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어서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서 대부분 철거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시설을 변경하거나 사후에 있을 수 있는 책임문제도 있고 또 사후에 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추진하는데 조금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거기서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한다고 해도 경찰청에서도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수모보도육교에 대해서 이복근위원님을 비롯해서 장동우 위원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경찰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에서도 학교측이라든지 좋은 의견이 오면 경찰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태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오면 경찰측에서 조금은 곤혹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위원회라든지 학교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신설과정에서 학교에서 처음에 요청해서 육교를 신설했다고 하면 옛날에 설치할 때 학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바뀌고 지금은 새로운 분이 와 계시는데 현재 수유1동에 육교를 수유초등학교 학교장님 의견을 들어서 처리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몇 분 계시지만 똑같은 의견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여론이 이렇고 지역민원이 많다면 그에 따라갈 수 있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갈 수 있는 민주주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뭐니뭐니 해도 귀중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측에 보낸 공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문내용을 보니까 학교측에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담당들이 가서 교장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런저런 사항이 주민들로부터 접수되었고, 구시대적인 행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육교를 철거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 전혀 없이 공문 하나만 덜렁 내면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학이고 하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국장이 바빠서 시간 없으면 담당이라도 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합니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덜렁 공문 하나만 보내면 만약 거기서 부정적이면 예산 세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계속해서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12p를 보시지요. 미아4동 49-102부터 미아3동 245-34호라고 되어 있는데, 34호가 미스프린트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적도가 없기 때문에.

허종엽위원

미스프린트입니다. 뒷장에도 미아3동 245~34호로 나와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지적도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45호입니다. 34호는 훨씬 못 미쳐서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수정하시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공사기간을 2004년 12월까지 잡았는데 보상내용을 보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문여고에서 보승사간 그쪽까지는 보상비가 거의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사비만 편성해서 공사하면 됩니다.

허종엽위원

245-34호까지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34호가 호수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구간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지반 고저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도로개설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주택을 철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택 철거를 함으로 해서 기존주택이 전체적으로 안전성의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사 추진과정에서 다소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예측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사항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14p를 보면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 터널구간이 제가 4대 의회 들어와서 2002년부터 다루었던 내용인데 당시 예산목표가 250억 공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억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면 완공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든가 장기간 계속 될 때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토지가 상승이라든지 해서 공사비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금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불변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되면 다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현재 되어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부담은 없고,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에 따라서 또는 보상범위도 달라지고 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보다는 70~80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앞으로 증액되어도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겠다는 답변이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간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전액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33p를 한번 보십시오. 하수도 준설 인원에 대한 연간 감소된 내역이 쭉 나와있는데 2002년도에 19명, 2003년도에 18명, 2004년도에 16명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시설관리원이 정규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정규직은 차차 자연감소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별도 증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분들이 비정규직이라도 정년직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년 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준다면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민간위탁으로 준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 쪽이 좀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없고 어떻게 이용이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라면 현재 준설 인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장마철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준설 인원이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산이 절감되고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일이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여러 가지 묻는 것 같은데 도로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작업계획이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3월 중순부터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마다 현황을 파악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20억이 상회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많이 계셔서 금년도에는 나눠서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설계에 대한 기본 지침이 확정되고 또 각 동에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자하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다시 답사해서 실제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3월중 하순경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부분은 2003년도 예산에서도 9억 정도 올라온 것을 14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드렸고, 2004년도 예산도 9억 올라온 것을 지금 20억 900만원 또 관내 하수시설물 공통경비도 9억 정도 올라온 것을 13억 7,000만원으로 증액해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생활에 아주 민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일에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증액을 많이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에서 올라온 현황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또 도로면 이라든가 하수불량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동에서 올라온 것이 맞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먼저인가 자료 현황을 빨리 뽑아서 작업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오패산 길에 대해서 몇 가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길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문제에 대한 것은 이권이 개입됐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관내에 있는 민원 외에 번2동 분들의 민원현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미아3동에 258-416호를 본다면 전체 면적의 18% 토지가 수용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번2동에 441-1호에서 45%를 수용하라는 현황이 있고 또 441-7호 44%,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일부를 수용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데 당사자들은 나머지 땅에 대한 확대보상을 해달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오패산길 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닥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터널공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사 자체도 어렵지만 보승사라든지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편입되는 면적과 잔여지 면적의 퍼센트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미아3동 258-416호 같은 경우는 18% 그 다음에 번2동 44-1호 같은 경우는 45%, 44-7호 같은 경우는 44%가 편입되고 나머지가 잔여지로 남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잔여지에 대해서 확대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구에서 입장은 어떤 것이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 법령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이 잔여지가 너무 면적이 작게 남아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면적은 제법 되더라도.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체 면적이 60평인데, 441-1호를 비교해서 봤을 때 전체면적이 60평인데 45%가 수용된다면 나머지 면적 갖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 245-16호 역시 몇 평입니까? 60평입니까? 60평인데 18%를 수용한다고 봤을 때 사용용도가 나머지 부분을 갖고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법령에 의해서 일이 처리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해주세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잔여지에 대해서 확대보상을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얼마만큼 남았느냐 결국은 건축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라든지 토지의 위치나 형상 이런 것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기준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되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편입이 45% 된다고 해도 남은 면적에 따라서 또 토지형상에 따라서 토지의 지형이나 고저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은 잔여지 확대보상이 된다 또는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조사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확대보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더더욱 그 지역은 주민들이 이미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민원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상협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주민들 일곱 분하고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들로 해서 지금 이미 16명의 보상협의회를 구성해놓고 12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에서도 잔여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16명의 보상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심의에 따라서 집행하시겠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가능한 보상심의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보상심의회 의견에 전적으로 구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협의회라 하더라도 보상협의회도 법령의 기준 내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의회를 열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보면,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재에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확대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고,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보게 되면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은 토지의 전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항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재 곤란할 경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지요. 그 밑에 잔여지가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 이용상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것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보상협의회 의견을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안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각종 심의에 대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심의기구로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입안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도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느끼시지요? 그래서 법령이나 시행령을 보더라도 세 필지에 대한 확대보상은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로 60평의 18%가 수용된다면 40평 정도가 남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40평 갖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가능합니다. 40평이면 건축법상은 가능한데 단순히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확대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40평이면 충분히 건축은 할 수 있는 기준 대지면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시행령을 보더라도 잔여지의 위치, 형상을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잘린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전혀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대보상을 원하고 심의위원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정확한 명칭은 보상협의회입니다만 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내용으로 보면 심의보상협의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확대보상 신청을 하라고 법령에 나와 있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개별적으로 어떤 토지주들이 보상신청을 했는지는 이 자리에 올 때 파악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민원들에게 연락해서 과장님, 국장님 같이 해서 면담을 주선을 한번 하겠습니다. 12일 이전에만 확대보상신청을 하면 되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하여간 구체적인 신청절차라든지 정확한 일자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토지주들이 신청일자를 넘겨서 확대보상 신청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충분히 통지를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보상을 원하는 그런 주민들은 적어도 확대보상이 되든 안되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정확하게 다 신청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또 예민한 부분이라서 고생도 많으시고 원성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특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는 더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선 71p, “동마다 공영주차장 확충”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의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이 몇개 동이지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동이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번1동, 번3동, 미아3동입니다.

허종엽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1p 년도별 중간을 보시면 일단 시청 계획에 의해서 연동계획 개념으로 2007년까지 19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미아5동하고 수유4동, 우이동은 공사가 되고 있고 수유2동, 수유6동, 미아8, 9동 4개 역시 금년도 공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경에 준공이 다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동에 대해서도 검토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현재 없는 동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2007년도까지의 계획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는 아니고 현재 지원비율이 토지보상비의 경우는 40% 그리고 건설비는 70%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4개소에 대해서 150억이 조금 넘는데, 시비 지원이 155억 6,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건설비와 보상비 포함 아닙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강북구는 특히 교통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잘못 아셨지요? 지금 없는 동에 대해서 더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미아3동에 특히 없기 때문에 미아3동은 면적도 넓고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일전에 사적으로 말씀드린 미아3동 222-20호에 360평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건의를 했던 바, 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공원지하주차장은 1,000평이 있어야 서울 시비를 따올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없는 동에 대한 주차 후보지를 선정을 못했을 때 구비로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꼭 서울시에서 요구한 면적을 확보해서 서울 시비 전액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하겠다든지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없는 동 3개 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후보지가 선정이 안 된다면 영영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동에서 후보지로서 선정된다면 저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아3동 222-20호 놀이터는 길과 공원과의 고저차가 2m 이상이 납니다. 그래서 길 쪽에서 진입한다고 하면 지하로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한번 뽑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50%를 지원을 받는다든가,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100%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것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222-20호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현재 360평입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나오실 때 저한테 연락하셔서 같이 의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점심시간이 됐고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단, 제가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더라도, 문답식으로 안하고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고쳐야 할 것 같으면 고치시고 또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보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목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아2동~수유1동 경계 도로개설에 대해서 18p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계획을 올 2004년도 1월 현재 잔여구간 290m 보상중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보면 2002년 12월 27일날 3차 구간 110m 공사착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수유1동 도로개설 공사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패산 길이나 마찬가지로 지형 고저차가 굉장히 심하고, 주택이 밀집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작년, 재작년에 발주했던 공사구간은 금년 2월말 목표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집이 몇 채가 저촉되어서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진척이 늦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중에 있는 구간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세대수가 많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보상진척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순조롭게 된다면 저희들이 금년에라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금액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상이 보다 빨리 된다면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 의지대로만 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승호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겠지만 주민들하고 약속관계도 있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언제 합니다”라고 직원들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는 시행할 것입니다” 하면 그것을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약속이 어긋났을 때는 굉장히 의원들에 대한 질책과 불신임을 야기하고 이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애초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시고 좀 늦더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p에 보면 삼양로 및 우이동길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이 11억 2,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국비나 시비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주처리된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 사업을 우리 구에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승호위원

서울시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3p에 보면 지하경전철 조기건설, 교통행정과에서는 아주 문맥어휘가 철두철미하게 잘 구성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지하철 관계를 저는 사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 우리 강북구 회보지나 강북구를 광고하기 위해서 홍보책자에 마치 경전철이 확정되어서 지하철로 바꾼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지만 만의 하나라도 이런 지하경전철 조기건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때 검토중인 이런 어감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많은 36만 구민들은 꼭 경지하철이 확정된 것처럼 알고 있거든요. 단, 확정된 것을 지하화 한다고 알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잘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런 오해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내지는 구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맥상 어휘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한번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3p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 7,281개소, 3만 988면인데 자주식이 2만 8,262면, 기계식이 2,726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수가 몇 면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다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넘어가시지 말고 몇 면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파악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신승호위원

이것을 내일이라도 당장 파악해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북구에서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조례라도 바꾸어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장 허울 좋게만 해놓고 그것을 철거시키면 나머지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철거한 곳에 3대, 4대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도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사해서, 또 이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도 못하고 녹이 나서 사용을 안 하니까 완전히 무용지물이에요. 기계식 몇 면 해놓고 마치 사용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용량이 몇 면 정도 되고 미사용량 이런 것을 조사해서 좀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요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다음에 84p에 “불법 주 정차 체납과태료 징수관리” 체납액이 53억 7,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2%인 6억 2,331만 7,000원 체납액이 징수목표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제징수 아닙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강제징수입니다.

신승호위원

어떤 부동산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53억 예산이 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압류를 해서 일단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상습체납자, 다량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관리해서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회해서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고 직장조회를 해서 급여압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현재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나 나중에 폐차할 때 내나 똑같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하고, 또 단속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징수율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소액이고 또 개별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액인 것을 부동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징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 시간만 자꾸 넘어가서 적체가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00억 되기 쉽습니다. 말이 53억이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만 해결해도 구 수입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5p에 “버스전용차로내 위반행위 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제가 우리 과장님께 특정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삼양시장 앞에서 2m, 3m 막 뛰어가는 것을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 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도 버스정류장이 많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단속을 몇 번 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지금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정류장을 단속해서 202건을 작년도에 총 단속해서 조치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작년에 총 삼양2동 앞에서 200 몇 건을 단속했다는 말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우리 구 전체적으로입니다.

신승호위원

묻지 않는 소리를 왜 자꾸 하십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편의상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이것이 중앙선입니다. 삼양시장이 이쪽입니다. 그러면 삼양시장을 지으면서 이 만큼 차 하나를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공지를 놔두었습니다. 이렇게 차가 가는데, 이쪽이 시내쪽이고 이쪽은 수유리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가 주차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단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다 놀고 있으니 여기에 세우면, 여기에 세우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차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건수 말씀해 보세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한번도 단속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저는 정초부터, 처음 업무보고하면서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잘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나 이야기를 제기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허무맹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버스가 줄줄이 서면 한 5개, 6개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와 보세요. 그러면 차가 들어와서 여기에 세우면 정거장 할 수 있고 차가 소통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1차선에 세웁니다. 1차선에 딱 세우니까 2m, 3m, 4m를 차 타러 주민들이 뛰어가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해 달라고 하니 대답만 해놓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철두철미하게, 인원수가 부족하면 저라도 설 테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해주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단속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사실 질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가 정상적으로 서고 싶어도 못 서게 되는 사례도 있고, 그것이 불법주차라든지 잠깐 정차하는 차량이라든지 거기에서 상품을 상 하차한다든지 그런 사유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승객이 차도로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버스입장에서 볼 때 나가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자리에서 자기 변명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지금 여기 보면 한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 사무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합니다. 여기가 항상 비워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삼양교통이나 다른 교통에게 나쁘게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특별히 봐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단속하세요. 오늘 오후부터라도 해서 신경 좀 쓰십시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 지역을 특별단속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p 보시면 “지하경전철 조기 건설”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추진방향에 보면 지상경전철을 지하경전철로 변경요청 한다고 했는데 경전철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은 지하경전철을 해달라는 건의였지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왜 추진방향에 보면 “지상경전철을 지하경전철로 변경요청을 하고” 이렇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식지에 보면, 동료위원님도 그 내용을 지적하셨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소식지를 발부하는데 우리한테 의문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물어볼 때 우리가 설령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구의원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는 양반들이 어디 있느냐, 소식지에 결정이 난 것을 경지하철로 바꾸는 것인데”라는 식으로 하기에 우리도 궁금해서 사실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추진방향에 이 문구까지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이천 자전거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 칭찬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녁에 위험성이 있었는데, 도봉구는 가로등이 없는데 우리는 설치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고, 본 위원한테도 구정질문을 해서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단 하나 불을 켜니까 밝고 안전성은 있어서 너무 좋은데 너무 밝아서, 등 하나에 쌍등이 달려 있습니다. 2개씩 등이 달려 있어서 자전거도로만 불을 켜면 전체적으로 밝을 것인데, 와트수가 굉장히 높은가 봅니다. 2개까지는 안 켜도 되지 않느냐는 전화가 몇 분 오는데, 사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은 좋지만 낭비가 되는 것은 절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2개 등까지는 켜지 마시고, 다음에 추가 자전거도로에 조명시설할 때 쌍등이 아니면 저렴한 금액으로 시설할 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 자전거도로에 조명시설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했고,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야간에 한번 확인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식사시간이 되어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줄이고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도 참고가 되어야 할 것 같기에 질의를 드렸고 또 지역주민이 늦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고 짧은 구간을 만들었어도 이런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신승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2,700면이 지금 관리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아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상위법에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차라리 이 법을 폐지하든가 해야지, 교통행정과에서 한 면 주차시설하는데 4,000~5,000만원 들잖아요, 금년도 계획도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터놓고 얘기를 하자면 허위보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허위보고는 아니고 저희들이.

장동우위원장

아니, 지금 이 면이 허가에 의해서 이 숫자가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사용이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검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내일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 된 것은 건축법을 요구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건의를 한번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주택과 같은 곳은 우리가 조금만 위법을 해도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하지만 그것은 현행법이 전혀 틀린 법입니다. 건의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하경전철 조기 건설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상계에서 신설동까지 나왔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은 앞으로 좀 억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꾸 혼동이 옵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나 지역신문 같은데 보도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나 하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민감한 사항이라 말이에요.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이것이 나오면 여러분이 많이 보고 속기도 되고 다 회의록에 나옵니다. 회의록 책자에 나오면, 아까 국장님 설명이 마치 이것이 확정되어서 상계에서 신설동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이,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세히 위원들한테 보고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 주시고, 국장님 특별히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상경전철을 지하경전철로 변경요청하고’ 이 문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하경전철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중장기 교통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바람직하겠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검토중인데 통상적으로 그동안 경전철 그러면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했기 때문에 지상경전철이란 표현을 썼지 어느 문구에도 지상경전철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확정된 바도 없고 해서 우리는 단지 지하경전철을 건설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지금 잘 답변하셨는데, 현명하신 국장님이니까 2월 15일이면 반상회보 심의 들어갈 것입니다. 날짜가 조금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36만 구민들이 혼동이 안되게끔 추진방향에 살을 좀 붙여서 한번 더 광고를 내세요. 여기는 민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혼선이 많이 오고 구청에서 10만 이상 받은 서명 그런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추진일정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반상회보에 한번 내세요. 낼 수 있겠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동우위원장

조심스러울 것 없어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구간만 하더라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상계에서부터 신설동까지 해 놓았는데 원래 서울시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구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에서 제안한 민자유치서에는 “상계까지 가기에는 타당성이 없다,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가자”는 것이 민자유치서 안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결국 나중에 지하경전철로 하느냐 마느냐가 먼저 결정되어야 되고 결정되고 나면 노선도 그때 확정되는 것이지 잠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보완되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확정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속한 사람은 얼마나 민감한 사항입니까. 정류장이 어디가 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전혀 결정이 안 되었는데, 관에서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발표가 안된 것인데 발표가 된 것처럼 되니까, 하여튼 반상회보에 추진계획을 앞으로 시 답변서를 그대로 하더라도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교통행정과장께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72p ‘학교주변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정비’, 정확한 숫자입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49개소 넘을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맞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민감한 사항인데, 향후계획을 보더라도 2007년까지 가는데 그동안 학교주변 통학로 교통시설 관리가 안 되어서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미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에 명백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직무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2007년이면 나머지 25개밖에 안 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엄청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정을 안 해놓고 앞으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지정이 기이 49개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감이 안 잡히네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14군데, 유치원 11군데, 특수학교 3군데 해서 28군데에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6개소, 6,000만원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금년초에 11개소 학교에 대해서 시청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11개소를 올렸는데 시청에서 “각 구별로 현장실사한 다음에 경찰과 협의한 다음 통상 5~6개 정도 어느 학교 이렇게 지정해서 나중에 내려보내겠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전체대상이 아니고.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학교를 지정했을 때 지정하겠다는 얘기지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장

지금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이 지정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통법규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학교주변은 도로교통법상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주민이 현행법상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뽑아봤더니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깊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찰에서 뽑아보면 알겠지만 학교주변의 교통사고가 예상외로 많이 납니다. 특히 봄철 등교시에 많이 나는데 지정을 안 해놓으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못하더라도 지정은 해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금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제가 관심있는 사항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건설교통국은 도로와 하수시설물 등의 건설 및 관리소방책임과 치수사업 그리고 교통대책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업무를 계획하고 시달하실 때는 항상 구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신다면 보다 살기좋은 강북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또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81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