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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6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2-01-25

강영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오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대망의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도 열리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요구되는 특별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수많은 영욕의 세월들을 역사 속에 기록하고 한편으로는 고난과 시련이 중첩되었던 정말 어려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어느 위원회 못지 않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정보화 사회인 21세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준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힘을 합쳐 시민을 위하여 더욱 봉사해야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작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월 21일 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보직이 변경된 과장에 대하여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이동된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지난 1월 21일자로 간부 공무원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관련되는 과의 간부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실.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회기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박태종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태종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24일 제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4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월 1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청사시설물사용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계속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미안합니다. 아까 기획실장 인사한 다음에 인사한 것으로 그렇게 속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1일자로 인사 이동이 있어서 이번 회기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된 구상철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기획실장께서 본청 소관 과장님들 인사하신 다음으로 전문위원 인사하신 것으로 속기를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지난 5월 24일 개정으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 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 등의 신고. 등록 신청 수수료를 시. 군. 구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저희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참고해 주시기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문화예술관계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 조례로 되어 있고, 5, 6, 7,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과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 등록 이 부분부터 5, 6번이 도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 대비표도 마찬가지로 5, 6, 7번은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 수수료 징수 내역이 진주와 창원, 마산, 양산, 진해 등 모든 시. 군이 똑 같게 5번부터 6번, 7번이 한 건당 2만원 되어 있고 밑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과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

송경호위원

다른 용어인데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한문으로 안 써 놓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비디오물 대여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보고 대여해 주는 것, 시청하는 것, 시청 제공업.

송경호위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연결해 놓으니까 한문이 아니라서 몰라서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누차에 이야기를 하지마는 이런 문제가 될 때는 뒤에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사본을 하나 붙여 주면 이해가 될 것인데, 앞뒤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조례를 항상 설명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는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는 큰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다음에는 본 조례를 붙여줘야 본 조례 앞과 뒤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한 것이고, 판단할 수 있고 한 것인데 이렇게 해 주니까 상당히 어렵더라 그런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법률 제6473호에 보면 개정된 법률이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개정사항에 종전에 1, 2, 3, 4까지는 있는 것이고 5, 6, 7만 신설되는 것 아니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신설된 사항이 그 법률에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부분이 당초에 도 조례로, 뒤에 보면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봤어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것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법률로 된 것 같으면 법률로 된 것을 사본 하나 해 주면 이것하고 대조를 해 보면 전부 다 알 것인데 충분한 자료를 안 주니까 자꾸 묻게 되고 의아심을 가지게 되고 이의를 달게 된다고,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조례안 건은 아닌데 조금 여쭈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예.

배정오위원

조례안에 보면 유통, 복합유통은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LG마트 그런 것을.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어떤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게임물하고 시청하고 합해진 것, 복합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게임방하고 뭡니까, 요즘.....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시청업, 시청하는 것, 비디오 감상하는, 시청하는 것, 빌려주고 감상하고 하는 그런.

배정오위원

게임방하고 비디오 대여점, 그런 것을 복합이라고 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배정오위원

본 위원이 진주시내, 그러니까 일반게임장하고 노래 연습장하고 몇 개나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노래 연습장이 한 300개소 됩니다. 일반 게임장하고 합해서 약 800개소 정도 됩니다.

배정오위원

노래방 있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노래방은 저희들이 취급 안 합니다. 노래 연습장만 저희들이 합니다.

배정오위원

노래 주점 이런 것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아닙니다. 유흥주점으로서 사회위생과에서 합니다.

배정오위원

업소가 한 시간에 600원이라, 게임방, 일반 게임인데, 한 시간에 600원을 받는데, 이것 한번 걸리면 벌금이 보통 한달 정지에다 150이상 받는다는데 우리 시가 완화할 길은 전혀 없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작게 받고 많이 받고 보다는 그 분들이 불법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 출입을 시키지 말라고 하면 청소년을 출입 안 시켜야 되는 것이고, 청소년을 시간외에 출입을 안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배정오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저도 아는데 요즘 아이들이 밀어내도 잘 안 나가는 아이들이 많거든, 그렇게 되면 사회가, 경제가 어렵다는데, 살길을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시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보통 저희 단독으로 안 하고 경찰, 행정, 그리고 YMCA나 민간단체 합동으로 합니다.

배정오위원

지금 사회가 어렵고 한데 단속을 해서 걸리면, 학생하나 걸리게 되면 한달 정지에다 150만원 아니면 벌금을 내야되는 이런 정도면 시간당 600원 받아서 영업이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탁해지고 한데 보완할 길이 있으면 완화할 길을 찾아서 업자도 먹고 살고 세금도 충실히 낼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죽는 것은 영세업자 아닙니까, 사실 돈 많은 부자들이 세수를 내는 것은 모를까 없는 사람들은 좀 완화하는 길이 있으면 시는 완화할 길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었으면 전체 한 800개가 등록을 해야 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기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황입니다. 신규로 한다든지 변경할 때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에 정해서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 5번부터 7번까지는 도 조례에 적용을 했습니다. 시. 군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라는 내용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일반 게임장 안에 노래 연습장을 갖춘....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노래 연습장하고 게임장 하고는 다릅니다.

강영안위원

글쎄 이게 한 건에 2만원인데 한 게임장 안에 노래연습장이 조그마한 집이 몇 군데 설치해 놓은 게임장이 있거든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것은 복합으로 해서.....

강영안위원

복합인데 노래연습장은 별도로 하고, 게임장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복합으로 해서.....

강영안위원

복합으로 한 건만 하면 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노래연습장이 안에....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 하고 되어 있는 곳은 별로 없을 것인데요.

강영안위원

있어요, 많습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따로 따로, 보통 1층, 2층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강영안위원

게임장 안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요. 노래연습장이 네 개, 다섯 개 설치된 곳이...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복합 유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건으로 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복합으로 하면 한 건이네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복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현지에 직접 출장을 가서, 그냥 신고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불법으로 되었는지 정당한 시설을 다 갖췄는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이 다 되었는지 소방서에서 나가고, 학교에서 거리가 얼마정도 되는지 심의를 해서 합니다.

강영안위원

조건은 아는데 내용이 갖춰진 것이 게임장하고 노래연습장이 안에 다섯 개, 여섯 개 있는 게임장이 많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복합으로 한 건으로 하느냐, 노래연습장 별도로 하고 게임장 별도로 하느냐는 겁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안 합니다.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복합으로.....

강영안위원

같이되는 있는 것은 복합으로 한 건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강영안 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수수료 징수가 차등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것은 수수료가 2만원 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만원 짜리가 있고 1,000원 짜리가 있고 차등이 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복합적으로 해서 단일 한 건으로 하니까 2만원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1만원이고, 1,000원이고 그렇게 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 신설된 것을 보시면 등록하고 신고 또는 등록하고 처음 할 때, 이것은 2만원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변경하고, 변경 신고거든요, 이 부분은 5,000원이고.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것은 5,000원 되는데, 공연장업의 등록 신청은 1만원이고,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신청, 다 같은 등록 신청인데 그것은 1,000원이고,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록은 2만원이거든요, 변경도 아니고 동일하게 등록 신청인데 2만원, 1만원, 1,000원으로 차등되어 있거든요 수수료가, 그 주 요인이 무엇이냐 이거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기존 제증명 등록 수수료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차등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그 관계를, 위에 것까지는.
영빈

정영빈위원

청소년 보호법이 강화되어서 그 분야는 많은 것 아닌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된 것인데....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차등 할 때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강영안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4번까지는 진주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5번, 6번, 7번은 도 조례로 되어 있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도 조례에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돈을 받았습니다. 시. 군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해서 수수료를 받으라는 조례 규정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등록도 방금.....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부분 똑 같이 도에 2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등록이 1,000원 짜리도 있고 5,000원 짜리도 있고 한데 변경은 5,000원이고, 과목이 다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등록이 1,000원 짜리가 있고 2만원 짜리가 있고 한데 설명을 확실하게 못 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다시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이 부분 설명을 어차피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보면 증명 수수료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차등 수수료 부과되는 것이 설명이 안 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부분은 바로 알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이게 어느 계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계에서 합니다.

강영안위원

문화예술계장님 오시라고 하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알아보고 바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기획실장님?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이 사항은 앞에 황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시 조례 있던 것 하고 도 조례는 공연법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똑 같이 되어 있던 것을 우리 조례에 옮기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연장업의 등록 신청이라든지 기존 시 조례에 있던 사항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연장업 등록도 전국 시. 군이 금액이 똑 같은데 아마 우리 시하고 같이 타 시도 이런 의문사항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존 있는 공연장업의 등록 신청 수수료는 밑에 하고 맞춰서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별표와 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거의 같습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전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 5번, 6번, 7번, 도 조례는 1번부터 7번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번, 5번, 6번을 저희 조례에 추가로 신설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용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 기회에 위에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 같은 것도 출판사나 인쇄소 같은 것도 한 2만원씩 수수료를 우리가 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2만원씩하고 출판사나 인쇄소 등록 신청은 1,000원을 해 놓았네요.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강위원님, 왜 이렇게 차등 적용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니까, 담당관님하고 계속 질의, 답변을 해도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이 수수료를 일부 도에다 납부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안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안 하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우리 진주시 수입원으로 잡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5번, 6번, 7번은 어째서 처음부터 도 조례에 의해서만 받고 진주시 조례에 빠져 있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네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당초 비디오물 시청 제공 및 일반 게임장업이 그 전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노래연습장이 옛날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주로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옛날부터 있었던 업이고, 추가로 해 나오니까 시. 군 조례로 안 만들어 놓으니까 도 조례는 되어 있었습니다. 도 조례를 적용해서 수수료를 받고 해 주었는데 추가로 시. 군 조례로 만들어라는 지시도 내려 오고 해서, 법률도 바뀌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에 시.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작년도 5월 14일 이전에는 시.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 도 조례에 있었고, 지난 5월에 개정이 되면서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해 놓으니까 도에 있던 조례 그 자체가 그대로 시. 군으로 내려 온 사항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장. 군수가 정한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네요, 앞으로, 높이든지 낮추든지.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높이든지, 낮추든지, 그렇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를 타 시에서 해 놓은 것을 아직 안 보았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했습니다. 같습니다. 창원하고 마산도 저희들하고 똑 같고, 진해도 저희들하고 같도록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왜 차등 적용하는지 그 부분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반대토론?

제진옥위원

그렇지, 1만, 2만원,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것을 동일하게 가격을 정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정화조 같은 것, 화장장 같은 것은 경남에서나 전국에서나 우리가 제일 비싸거든, 받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데, 이것만은 2만원부터 돈 만원해서 동일하게, 밑에 5,000원짜리도 1만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좋은게 아니거든, 맞춰 주자는 것입니다. 타 시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 화장장은 타 시에 반값도 안 되는데, 우리 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다 아닙니까, 곱으로 더 받고 있지, 이런 것도 시민을 생각해서, 요즘 업도 안 되고 있는데 업도 생각해서 조정해 줄 것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실장님, 가능합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이 자체를 보면 매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한번밖에, 자기가 평생 하는 것 같으면 한번 받는 것인데.
영빈

정영빈위원

같이 하자는 것은 말이 되더라도.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그 부분을 들어보고 수수료 문제를 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차등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공연장업의 등록은 옛날 몇 십년 전부터 내려오던 것이고, 시 조례에 있던 것이고, 뒤에 있는 비디오물은 사실상 5, 6년, 6, 7년 전에 사업이 나와 가지고 규제를 하면서 당초 모법이 있다가,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가, 도지사가 정하고 있다가 시장, 군수에게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존 시. 군 조례에 있고, 도 조례에 있고, 모법에 있을 때의 금액 자체가 차이 나는데, 밑에 있는 것은 현실화되어진 등록수수료고, 위에 공연장업은 옛날부터 변경없이 되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연장업 등록, 신청을 현실화 시켜 줘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대라고 하면 사유를 못 댑니다. 방금 그런 이야기 말고는.

강영안위원

사업장을 하나 벌리는데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개장하는데, 물론 시민을 위해서 깎아주는 것도 좋지마는 진주시 세수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사업장을 하나 벌리는데 동일하게 한 2만원 정도 받아야 안 되느냐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배정오위원

비디오물 시청업이나 일반 게임, 노래연습장이 대기업입니다.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실내 장식하는데 2억씩 투자합니다.

강영안위원

1억 이상 들어요.

배정오위원

2억 정도 해야 이 업을 하는데 5,000원 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실제로 인상해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 부분 설명해 보십시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물가상승하고, 그 당시에 물가하고 그 전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정해도 되는데 타 시. 군하고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조정은 해도 되는데 타 시. 군하고 균형을 맞추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제진옥 위원님이 토론에 참여하시면서 반대 토론으로 제증명 수수료를 차등하지 말고 동일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반대 토론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밑에 5,000원 짜리는 그렇습니다. 밑에 2만원하고 다른 것이 밑에는 기존 있는 것을 변경 등록 신고하는 것입니다. 변경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신규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이번에 정리 다 해 버리면 되지 우리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래도 다른 시에도 균형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 물가상승을 봐서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또 500원 짜리가 있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전부 시. 군하고......

제진옥위원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줘야 돼.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위에 공연장업, 극장 해 보았자 시내에 몇 군데 안 되거든요. 한번 허가 내 놓고 나면 수요가 없으니까 한번 정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위에 공연장업 등록을 밑에 하고 현실화시켜서 다음 조례개정 할 때, 부담되는 사항이 되어서 입법예고도 해야 되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공연장은 현재 몇 개소가 됩니까, 1번부터.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극장이 9개소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출판사, 인쇄소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출판사, 인쇄소 현황은 제가 알기로 55개소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출판사, 인쇄소 합해서?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위에 것을, 극장도 아홉 개소가 있으면 사실상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하고 엇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고, 너무 차이가 나 버리면, 이 사람들이 밑에 5, 6, 7에 해당하는 업자들 반발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느냐, 그런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부분은 이번 조례 개정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다음에 조정할 때,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만 올리기도 뭐 하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 군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에것도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위에 것은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래서 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할까 싶어서 예를 안 들었습니까, 정화조나 화장장은 전국에서 진주시가 제일 비싼데, 그래서 예를 들어준다 아닙니까. 이것도 진주시에서 조정을 멋대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멋대로 전국에서 제일 비싸게 해 놓고 이것은 조정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 이런 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의원들이 해주는 일이라, 잘 못 된 것을 고치는 것이 하는 일이라, 자꾸 미루는 것 보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차후 개정할 때....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이번에 조례안 개정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5, 6, 7번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고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문제를, 개정 조례를 상정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것을......

배정오위원

5, 6, 7이 결부된 사항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5, 6, 7번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배정오위원

5, 6, 7을 신설하니까 요금도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5, 6, 7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면 1, 2, 3, 4, 만원 짜리 천원 짜리를 현실화하자는 것이거든.

배정오위원

그것 하면서 요금도 따라 2만원으로 올리겠다 그 뜻인데 뭐.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7번 항은 변경 신고 등록했을 때 5,000원이고.

배정오위원

변경 신고해도 5,000원인데 이번에 2만원으로 수정하자고.
영빈

정영빈위원

조례가 시급한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전부 다 했습니다. 폐지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이 조례에 명시된, 쉽게 말해서 등록비가 너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동일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집행부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세 가지 신설하는 이것만 해 주시면 곧 연이어서 새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검토를 해서,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뜻인데.....

배정오위원

아니 5, 6은.....
영빈

정영빈위원

가만 있어봐요.

배정오위원

신설하니까, 이것도 고칠 수 있어요.
영빈

정영빈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일부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5, 6, 7 신설만 가지고 문제가 아니다. 그 앞에 잘 못 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앞에 잘 못 된 것을 고쳐가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 하느냐고 묻는 이유는 시급하면 우선 이것을 하고 다음에 고치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두 가지 중에 택일하면 싶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말이 맞죠. 밑에 것 삽입한다고 그것만하고 위에 것 수정할 것은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 못 하라는 것은 없거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위에 부분은 위원님들 뜻을 찾아서 타 시. 군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조례 개정 여부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하나, 지금 1, 2, 3, 4까지는 진주시의 조례로서 시행일은 언제이며, 이것이 만들어진 때는 언제이며, 5, 6, 7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느냐, 저는 상당히 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진주시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방치해서 그만두기 때문에 현실에 따르지 못하도록 만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라면, 극장 같은 것은, 쉽게 말하면 비디오, 게임장, 노래연습장 보다도 시설이나 사업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큰 곳이 오히려 등록금이 작고, 변경하는 것도 작고, 비디오방 한다는 것은 등록금이 많고, 이것은 불균형하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진주시에서 이때까지 방치해둔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시행일자가 진주시에서는 10년, 20년 전에 것이고, 그 밑에 도에서는 4, 5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기일 착오로 인해서 가격 착오가 났다고 봅니다. 시설이나 사업 규모로 봐서는 틀림없이 위에 진주시에서 해 놓은 것이 등록이나 변경 수수료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고치자 이겁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앞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밑에 5, 6, 7번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 주시면 위에 부분은 검토해서 차후에 보완하겠다는 뜻입니다.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조금 전에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면 조례안을 조금 보류해 놓았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위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2월에 임시회가 또 있고 하니까 그때 조례안은 처리하도록 그리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도 조례가 없어지고 시. 군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 시. 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개정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하면 조례를 정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사실상 시급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에 것은 우리가 여기서 손을 대서 개정을 못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이 의결 요구한 것은 밑에 5, 6, 7번만 개정 요구한 것입니다. 위에 것을 개정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 개정 요구한 것이.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금방 말씀이......
영빈

정영빈위원

고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오늘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전국적으로 공연장을 등록 신청하는데 수수료를 얼마 받는다는 것을 통계를 못 잡고 조사를 못 해 보았으니까 하려고 하면 확고부동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직 조사를 못 했으니까 오늘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면 되지마는 안 된다고 하면 되는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제가하는 이야기가 오늘 개정 조례 요구를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한번 고치려고 하면 제대로 올바르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당장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이렇게 되어야 말이 되지.
석봉

강석봉위원

금방 고치고, 또 금방 고치고 그런 문제는 모양새가 안 맞다 이 말이거든.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아까 송경호 위원 발언이 상당히 현실에 맞는 발언을 하셨다고 보는데, 도 조례는 최근에 규모가 적은 복합 유통 이런 것도 등록할 때 수수료 2만원을 받고, 공연장이라고 하면 시설도 크고, 시설비도 엄청 드는 것인데 이걸 우리 진주시 조례로 1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물가나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도 조례는 늦게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화시켰고 우리 진주시 조례는 옛날부터 그대로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진주시만 공연 등록업이 1만원이다. 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도 조례도 그렇고, 마산, 창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두에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1번부터 4번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강영안위원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꼭 전국을 예를 들 필요가 없다고, 우리 시에서 맞는 행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이 사항을 결정하도록 합시다. 보류를 하든지, 오늘은 개정 조례안대로 가, 부 결정을 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계속 질의. 답변해 봐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렇게 합시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 부, 보류 동의를 구할까요?

배정오위원

7번에 대해서 2만원으로 인상해서 수정......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7번뿐만이 아니고 1번부터 시작해서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 수수료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개정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7번 한 개만 수수료 개정을 하면 이 문제가 통과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배정오위원

그러면 보류냐 통과냐 그것을 논의하자는 뜻입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렇죠, 보류일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정오위원

전면 수정하고.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수수료까지 포함한 전면 개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올린 이 부분을 통과시켜 줄 것 같으면 신설한 3개항을 통과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5, 6, 7만 승인해 줄 것이냐 전체적으로 손질 할 것이냐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가 5, 6, 7만 승인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전체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게 합시다. 오늘 5, 6, 7 신설 항은 진주시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전부 의견을 내 놓았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 시켜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재조정을 조건부로 해서 그렇게 합시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사시설물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청사시설물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진주시청사 시설물을 각종 행사 및 결혼예식장 등으로 개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사용료를 받아 최소한의 관리비에 충당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등 시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을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사시설물사용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적용범위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는 시설물 등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에서 시설물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시민홀 및 그 부대시설, 2. 대회의실, 3. 소회의실, 4. 구내식당, 부대시설은 폐백실, 무대시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는 사용허가입니다.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주시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는 허가의 취소 등입니다.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3. 공공질서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등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6조 사용료입니다.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후원하는 전시회, 공연, 행사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결혼예식, 3.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 주관행사, 4. 시설물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중단할 경우, 단, 잔여기간이 계약기간의 2분의 1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함, 제8조 사용료의 반환, 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 2. 사용자가 계약취소 신청을 한 경우. 다만, 예식은 사용예정일 10일전, 기타 행사는 7일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은 사용료의 반환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의 중단,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청사 내 시설물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 우에 사용자는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시설설치금지,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기존설비 외 일체의 부대설비 및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 중 사고책임, 제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예방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시간과 사용시간 전. 후로 당해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 행위제한, 시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청사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3. 기타 안전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 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청사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입니다. 시민홀은 예식장 10만원, 강연회 문화행사 등은 5만원, 대회의실 회의 및 강연회는 3만원, 소회의실 회의 및 강연회는 2만원, 구내식당 음식 제공 등은 5만원, 사용 시간 내용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제7조 4항에 시설물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을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득이한 사유를 대충.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식장 결혼을 앞두고 정해졌다가 그 이후에 그 사람들 사정에 의해서 예식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밑에 8조 2항에 보면 예식은 사용 예정이 10일 전이라고 못이 박혀 있다고, 그 이후에 10일 이전에 하는 것은 예약 해 놓은 것이 취소가 안 된다고 해 놓았거든, 그런데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유가 무엇이 또 있느냐는 것입니다. 밑에 항에 명시 안 되었으면 그 말이 맞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반환 할 때는 7일이나 10일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5일 사용이나 7일이 안 되어도, 7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못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7일전에 신청을 하면 반환해 주는데 이 사용은 그 이후에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5일 밖에 안 남아도 중단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때 이야기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되었고,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의심스러워서 그러고, 다음에 7조 내용에 보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 또는, 일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 받아 놓은 것을 5만원 받고 5만원은 취하를 한다 이 말이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 한계는 어떤 때는 일부만 받고 어떤 때는 면제 해 줄 것입니까? 동일하게 전부 면제지, 어떤 때는 일부를 하고 조항이 밑에 단서가 나와야 되지, 안 나오면 예쁜 놈은 전부를 해 주고, 미운 놈은 일부를 면제를 해 주고 그러는가.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1, 2, 3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할 때 7일 전이나 10일 전에 신청한 경우 이후에 발생했을 때는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전부다 받기는.....
영빈

정영빈위원

단서 조항에 2분의 1이 남았을 때는 반환 해 준다는 이 말이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재량권이, 조례는 하나의 법인데, 법을 정할 때 이런 맹목적인 법을 정할 때는 어색하지 않아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갑작스럽게 내일 할 것인데 오늘 와 가지고, 사용을 못 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 못 하니까 우리가 다 받기는....
영빈

정영빈위원

2분의 1이 면제된다든지 이런게 생겨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7조 2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 보급 수급자에 한해서 입니까, 그 가족에 한해서도 됩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이것은 본인이 아니고 가족을 다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가족까지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 이외에 것을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장애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하는게 그렇는데, 정부에서는 장애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 모든 공공 분야에 대해서 장애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용료 부분에서는 장애자에 대해서 해 준다는 말은 하나도 없다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 일부, 거의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들어가지 않는 장애인은 안 해도 괜찮은가 싶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하고 장애자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장애자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외 장애인은......
영빈

정영빈위원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장애자 대부분이라고 하면 되는가, 장애자라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장애자는 별도로 장애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전화세도 장애자, 모든 것 다 장애자, 본 위원이 먼저 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도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수도료 감면혜택을 주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다고, 이것도 내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이왕 법을 제정하면서 여기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해당할 것이 아니고 장애자도 하나 넣어 주면 장애자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인데 이런 것을 쏙 뺀다는 것은 장애자에게 너무 하는 짓이라,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넣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도 장애자에 대해서는 깊이.....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 7,000여 장애자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거든요, 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몸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예식 하는데 하나 더 감면 혜택 준다고 얼마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시에서 배려 해 주실 것을, 이것을 수정하는데 나중에 토론에 참여해서 할 테니까 이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구내식장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음식 제공하고 5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 돈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어떤 계통으로 받아 낼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피로연할 때 장소를 구내식당을 제공했을 때, 저희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진옥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청사시설물관리조례를 제정해야 원칙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오래 전부터 촉구를 해 왔습니다. 늦게나마 조례제정이 되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설물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합니다. 전시실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조례에 넣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리해도 되는 겁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이 부분 이외에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층 시금고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3,800만원 가까이 받고 있고, 2층에 보면 시정홍보전시관이 있고 상설전시관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시정홍보전시관은 130평되는데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특산품, 공예품, 농산물, 공산품 등을 전시하고, 진주시의 관광 안내, 시정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진주시 관광협회와 해서 2003년 4월 20일까지 위탁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을 하는 행위가 아니고 진주시 특산품을 전시하는 차원으로 되어 있고, 상설 전시공간은 지역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청사를 찾는 시민에게 복합적인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협 진주지부와 2003년 6월까지 위탁 운영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8층에는 기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의 홍보, 취재편의 제공을 위해서 취재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기자실이 제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은 저희 선거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층에 전산교육장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법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법에 요청되어 시가 시민을 위해서 전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무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통사무실은 평통법에 되어 있고, 제2의 건국위원회는 건국위원회 일을 보면서 시정계 직원 2명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기 때문에 시의 사무실로 보고 이 사항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여해 주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원이나 시민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대여가 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예식은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일요일, 토요일 몇 회를 하고 있느냐.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평균을 한번 빼보면 되지 토요일, 일요일.

배정오위원

일요일, 토요일 평균 몇 회를 하느냐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2회 내지 3회 정도.

배정오위원

시간이 10시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에는 2시부터....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토요일은 14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는데 두 건.....

배정오위원

일요일은 10시부터 4시까지 되어 있는데, 몇 번 하느냐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 건이고 토요일은 두 건이고.
영빈

정영빈위원

한 회 간격 시간을 두 시간으로 보죠?

배정오위원

한 시간 내로 되어 있거든, 예식 시간은 한 시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토요일 경우는 실제로 예식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일요일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대로 할 겁니까? 시설물 사용 시간대로.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2001년도에 해 보니까 66건을 했는데, 일요일, 공휴일에는 50건 하고, 토요일에는 16건인가, 평균 1일 1.1회밖에 안 됩니다.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시간을 더 늘어나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토요일 두 건 정도보고, 일요일은 세 건 정도보고 시간은 충분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고쳐야지, 1회 시간을 한 시간 이내로 한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보통 10시에 하고, 보통 11시부터 1시 사이에 많이 겹쳐지기 때문에, 사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줘 버리면 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본 위원 관내에 있으니까 예식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1회 시간을 한 시간 삼십 분을 잡고도, 다른 예식장은 30분을 안 줍니까, 그래도 일요일 경우는 우리 시청이 예식을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그러면 한 시간 3회를 하는데, 일요일 이것을 10시부터 4시간, 오후 4시간, 8시간에 두 시간을 해도 네 쌍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배정오위원

시간대로 하면 3회 하던 것을 4회로 시민에게 편리를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개정해도 되겠느냐 이거지.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한 시간만 하면 충분 안 합니까.

배정오위원

한 시간이면 충분한데, 그러면 횟수를 늘려줘야 된다 이거라, 우리 시가 접수를 받는데 3회밖에 안 받아요. 이 개정에 한 시간 이내로 한다면 횟수를 늘려서 세수도 올리고 여러 가지 시민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 이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시내 예식장의 경우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서 퍼뜩퍼뜩 청소도 해 주고 되는데 끝나고 나면 다음 사람이 하려고 하면 또 청소도 하고 다른 스타일에 맞도록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두 시간을 하자, 1회 예식 시간은 두 시간을 해도 네 쌍을 받을 수 있다 이거라, 안 그래요? 토요일도 두 쌍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상으로 놓고 예를 들어서 한 시간 간격이든, 한 시간 반 간격이든 횟수를 나눠 보면 4회도 나올 수 있고 5회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예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시에서 시간을 정해 주어 가지고 A는 몇 시에 나오시오, B는 몇 시에 나오시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혼주들 입장에 있어서 시간이 겹쳐지는 사항이 안 많습니까. 자기 사주 빼 보고, 뭐 빼 보고, 무엇 빼 보고 하니까 12시 30분이 좋다. 한 시가 좋다. 두 시가 좋다. 그에 의해서 다른 분들도, B라는 분도 그 시간대에 오고 하면 어차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용되는 시간은 이 만큼인데 우리 시에서 A는 이 시간에 오고 B는 이 시간에 오는 것 같으면 4회 아니라 5회, 6회라도 늘려서 할 수가 있는데 중복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늘리고 싶어도 못 되는 사항도 안 있습니까.

배정오위원

그런 문제는 시민사회에서, 청사 주변에서는 횟수를 늘려 달라는 것을 간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물론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데, 실제로는 너무 횟수가 적다,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일체 어떤 부대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부대시설을 못 합니다. 횟수를 늘려서 사용자가 있다면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을 조금 불가피하게 해 놓았는데, 운영을 해 보고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본 위원이 박일봉 과장한테, 전임 회계과장에게 누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늘려 달라고 주민들이 부탁을 하니까 다음에 보자고 했거든요. 바뀌었는데, 일요일 4회로 늘려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수용자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일요일 같은 경우는 10시에 하려고 시간만 잡으면 4회가 아니라 5회라도.....

배정오위원

너무 바짝 하면, 수익성이 따르면 시민사회에서 욕을 하니까 넉넉하게 두 시간을 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예식 시간을 두 시간, 한 시간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1시간 30분으로 수정하고 해서 횟수를 늘렸으면.....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옳습니다마는 두 시간을 줘 버리면 그 두 시간 이후에는 일찍 마치더라도 다음에 시간이 비더라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을 줘 버리면 두 시간을 완전히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 하게 됩니다.

배정오위원

한 시간 이내니까,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횟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례상에 제한된 것이 없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의를 봐서 늘려줄 수 있도록....
석봉

강석봉위원

조례상에는 두 번 하라, 세 번 하라 그런 것이 없다고.

배정오위원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3회밖에 못 하도록 못을 박아 놓았어요.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을 여기 보완해 달라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럴바에야 의회가,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서 횟수를 못 박자 이거라, 왜 시장이 주고 안 주고 권한을 다 부여하느냐, 의회가 있는데.

송경호위원

조례에 횟수가 어디 있습니까.

배정오위원

없지요, 없는데 내가 일요일 오후에 3회를 하고 나서 하겠다 해도 안 받아 줘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송경호위원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데,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시간씩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일요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 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영빈

정영빈위원

그 외는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규칙으로 정할 때....

배정오위원

아무리 집행부 융통성을 하려고 해도, 예식 할 분이 안 오면 못 하는 겁니다. 예식 할 분이 일요일 늦어도 하겠노라고 해도 시가 세 번으로 안 받으니까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실제 운영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축성 있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충분하게.....
영빈

정영빈위원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규칙은 안 정했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규칙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규칙을 정할 때 우리 시민들 생각이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배정오위원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쳐 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는데 무엇을 집행부로 미룹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배위원님, 여기에 횟수 제한이 안 되어 있거든, 이번에 조례를 신설하는 것인데 여기 어느 항에도 횟수 제한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배정오위원

없지, 없는데.....

강영안위원

운영상에 몇 회로 못을 박으면 안 되고 집행부....

배정오위원

제한을 받고 있었어요.
영빈

정영빈위원

규칙에 제한을 받으니까 규칙으로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잖아요.

배정오위원

규칙도 우리가 정하면 되지.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 건의를 한다 아닙니까.

송경호위원

아니, 규칙보다도 그 위에 조례가 오후 6시까지 대여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여를 안 해 주면 시민이 가만히 있는가.

배정오위원

이제는 안이 왔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제한을 받아 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김평환위원

네 번으로 못을 박아서도 안 되고 시간상으로 융통성 있게 하도록.....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네 번으로 못을 박아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4시에 할 분까지 있어서 하면 다섯 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섯 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배정오위원

그리되면 안 되는 것이 시간을 한 시간 내라든지 한 시간 삼십 분 내에 되어야 대강 예식 시간을 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위원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시설물 별표에 나온 사항은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두 시간이라고 하면 그 두 시간 공백에는 비어도 못 합니다.

송경호위원

맞습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운영할 때 신청 받아서 서로 협의해서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지.

배정오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일요일 11시 30에 예식을 하겠다 하면 그것을 탄력성 있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날 신청 접수를 받아서, 두 시간이라고 하면 그 두 시간 공백에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5쌍이 있는데 우리가 한 시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한 팀에 40분씩 줘서 마치는 수도 있고, 또 없으면 다음 시간이 많으면 한 시간 더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운영할 때 묘를 기해야 되지.

강영안위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예식장처럼, 운영은 집행부에 맡기는 것이.....

배정오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예식 할 사람이 일요일, 27일에 예식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겠습니까라고 물을 때 집행부가 모르고 여분시간이 없다면 집행부가 받아 줄 수가 없어요. 평생 한 번인 즐거운 날을 망칠 수가 없으니까 한 시간 내로 하겠다면....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것은 운영의 묘를 하겠다고 안 합니까.

배정오위원

확실히 조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운영의 묘를 그렇게 합시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사전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상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하고 싶다고 해도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조정해서 시간대를 끊어주는 것이라, 양해를 구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강영안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7조 3항에 보면 순수 예술 부분 사용료 감면에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해 놓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창작활동이다 예술활동이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할 겁니까? 진주는 문화예술회관 좋은 건물이 있는데 굳이 공연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가 있습니까, 창작활동이다. 예술활동이다. 그 뒤에 공공기관 주관 행사 해 놓았는데 1항에 보면 시장이 주최해서 후원하는 전시회, 공연은 1항에 못을 박아 놓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항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우체국도 되고, 전신전화국도 되고, 공자 붙은 항렬이 안 많습니까. 그러면 주로 1항에 시장이 주최해서 거의 연관되는 것은 다 되는데, 순수예술 부분하고 창작활동, 공공기관 주관 행사 3항은 조금 애매하다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활동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상업성 외에 학예 발표나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순수 창작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할 때, 위에는 시장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른데 공공기관 하면 경찰시장이 안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돈을 받기가 조금 그러니까....

강영안위원

예술이라고 하면 폭이 넓고, 창작활동이라고 해도 기준 잡기가 어려운데, 진주에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어떤 단체가 할 때는 창작활동으로 봐 주고, 어떤 단체가 할 때는 안 된다 하고 이게 조금 애매한 생각이 들거든요. 수수료 감면을 할 때, 너희는 돈을 내야 된다 너희는 감면 시켜주마 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기준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감면 시켜 주려면 전체 100% 허용시켜 주든지,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도 와서 이 부분을 의심을 가졌습니다. 창작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질문을 했더니만 방금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와서 학예 발표나 영업성 없이.....

강영안위원

폭 넓게 잡지 말고 유치원이나 순수성 있는 것을 못을 박아 줘야지.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순수 예술 부분의 창작활동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아마 제가 보면 상업성 이외의 부분, 다른 공연할 때는 돈을 받고 공연하거나 인기를 위해서 공연하거나 그런 것은 볼 수 없지마는 이것은 인기도 아니고 순수한 예술로써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영안위원

이 부분은 무엇을 하나 잡아 줘야 되지.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순수 예술 부분의 창작활동 범위는 규칙에다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게 잡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가 고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시민홀에 사용료가 결혼 예식장은 1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고 강연회 및 문화 행사는 5만원으로 해 놓았거든요. 차등 적용하게 된 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한 시간 위주로 해서 결혼 예식장은 10만원이고, 강연회 및 문화행사는 두 시간으로 해서 5만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혼 예식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청소라든지 정리 관계 때문에 비싼 것입니까, 문화행사도 보면 강연회는 그렇다고 해도 문화행사는 뒤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예식 마치고 나서 못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가격을 정한 것도 여타 시. 군하고, 시중 예식장하고 전부 검토를 하고, 강연회, 문화행사는 예식장보다도 강연회, 문화행사가 비중이 적게 보고, 이것은 두 시간 이내로 하고 초과될 때마다 가산해서 받으니까 차등을 두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강연회해서 두 시간이상 초과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고 시중 결혼예식장은 식장만 대여하는 대여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강연회는 평일에만 하고, 토, 일요일은 공연을 제외시켜 놓았기 때문에 평일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었고, 그 다음에......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시중 예식장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할 것인데.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귀빈 같은 곳은 대여료가 19만원이고, 폐백 대여료가 9만원, 실제 하면 28만원으로 볼 수 있고, 제일 예식장도 19만원, 9만원 같고, 경남웨딩홀은 25만원, 폐백실은 15만원 되어 있고, 금탑예식장은 잘 안 되니까 폐백실만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해 주고 그 대신 기념 사진이나 드레스 대여료로 충당하고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잘 안 되는 예식장이 폐백료 하고 그렇게 받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받는 것입니까, 예식장 사용료는 없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용품대 5만원, 폐백실 대여료 3만원, 기념사진 한 조 3매 5만원, 드레스 대여료가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있고, 비디오 촬영 있고, 식당 있고, 거기서 예식장을 어디로 유도를 해서 대여료는 무료로 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경남웨딩이나 제일이나 귀빈은 많이 오니까, 워낙 많이 밀리니까 그런 것이 없고, 금탑 같은 곳은 시설도 오래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시에 예식장 사용료 10만원 같으면 시민 정서상 납득이 갈 수 있는 선입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의견을 청취하시고 하신 것인지.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청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 다른 곳에 파악에 해 보니까 거의 10만원 선이고, 거의 10만원입니다. 강서구청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아까 무료로 시청사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2층 홍보물 같은 경우도 전혀 상거래 행위가 없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도 보면 실크라든지, 넥타이, 스카프, 각종 다른 부분을 판매하고 하고 하거든요.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세 사람인가 몇 사람이 있는데 그 급료하고는 시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특산품, 공예품 홍보를 시가 주관해서 하려고 하면 직원이 두 사람 정도 상시 배치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안내 요원이 두 명 정도 있는데, 안내 요원들의 기본적인 사항은 나와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것은 중소기업지원과에 물어 보니까 좋아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 쪽에서 근무자 인건비라든지 거기서 나가고 시에서는 일체 없는 것이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여태까지 예식장은 무료로 대여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드레스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이 이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장소만 제공한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드레스는 본인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기념촬영이나 그런 것은 우리 시가......
석봉

강석봉위원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예식홀하고 폐백홀 두 개만 대여를 해 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제공 안 해 줍니다. 장소만 제공해 줍니다.
상진

이상진청사기획담당주사

뷔페로 자기들이 가져와서 자기들이 하고 장소만 제공해 줍니다.

배정오위원

이벤트는 예식장에 파견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자기들이 시간 맞춰서.
상진

이상진청사기획담당주사

자기들이 필요한 이벤트 회사하고 개인끼리.....

배정오위원

이벤트 회사하고 서로 접목이 된다면 시간도 많이 들 것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결혼 예식에 횟수가 늘어나므로 해서 서민들 경비 부담을 낮출 수도 있겠는데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횟수는 정해진 것이.....

배정오위원

횟수는 1회 한 시간 소요한다고 하면, 이벤트 회사하고 접목이 된다고 하면, 한 시간 당겨질 수가 있다면, 예식 횟수가 늘어난다면 결혼 예식료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연회, 문화행사와 동일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청사기획담당주사

결혼 예식은 토요일 퇴근 이후하고, 공휴일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냉, 난방이 조치되어야 됩니다. 각종 회의 행사 이런 것은 근무 시간에 하기 때문에, 우리 근무 시간 중에 냉, 난방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냉, 난방에 대한 에너지 이용율을 산출을 안 합니다. 결혼 예식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배정오위원

중앙 집중식이니까 밸브만 열면 되니까 소모량은 적거든, 횟수를 3회 하든 것이 6회로 늘어난다면 우리 시가 굳이 수익에 목적이 없다면 이용에 목적이 있다면 횟수도 상당히 낮추면 안 좋겠느냐 싶거든요.
상진

이상진청사기획담당주사

가격을 5만원으로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탑 예식장에 보면 환경이 안 좋은 시설이 거의 소외되고 진주시청만 너무 밀집할 수 있는 경향이 있고, 금액을 적어도 10만원 정도 하게 되면 10만원도 조금 부담이 된다면 그런 예식홀도 갈 수 있도록, 너무 작게되면 여기에 밀집되어 버리면 개인 영업행위에도 지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일요일도 공무원은 한 명도 안 나옵니까?
상진

이상진청사기획담당주사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 통신직하고 다 나옵니다. 청사관리사무소 청소인부가 나오고 합니다.

배정오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우선해서 예식이 치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료 받는 쪽으로 우선 보다는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자 우선으로 해서 대여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김평환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 혜택을 많이 부여 해 줘야 됩니다.

김평환위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명확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자 부분, 장애자한테 절대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규칙을 만들면서 보완이 가능합니까? 조례에.....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김평환위원

조례에 하기까지는 어떤 식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그렇기도 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대 토론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영빈 위원께서 반대 토론을 한다고 봤을 때 규칙에 보완시킬 수 있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말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묻는 사항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규칙에 정할 사항이 아니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장애자를 넣는다고 하면 조례에 넣는 것이 명확하고 순수 예술 이 분야는 범위가....

김평환위원

장애인도 보면 오히려 정상인보다도 더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할까,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이런 쪽으로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이 있고, 보면 보완할게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보니까, 집행부를 이해하는 쪽으로 보면 이렇게 큰 시설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처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좀 확실하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처음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데도 상당히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하다 보면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면 그때그때 개정해서 시설물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는 좀 그렇고, 운영해 보고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7조 2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자의 결혼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거기다 보장 수급자 및 장애자의 결혼식, 장애자의 결혼식, 그러니까 및 장애자, 이 넉자를 삽입해서 장애자에게도 혜택을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 김평환 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와 같이 장애자를 보면 6급, 7급은 사실상 정상인보다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나중에 규칙을 정할 때 이런 사람은 제외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3급 이하라든지, 그런 것은 정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는 장애자라는 것만 명시했다 하더라도 규칙을 정할 때 규칙 속에 3급 이하의 장애자다. 쉽게 말해서 중증 장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명시해 주면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김평환 위원이 하신 말씀도 당연합니다. 그런 것도 여기서 규제가 되어져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3급 이상이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 이상이 맞는 말인지 이하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이 맞아요.
영빈

정영빈위원

1급, 2급, 3급이거든, 아래쪽으로.
주봉

강주봉위원

3급 이상.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
석봉

강석봉위원

그게 들어가야 돼요.
영빈

정영빈위원

규칙에다 그런 것은 넣어 두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단, 법상에는 장애자라고 하는, 및 장애자 글 넉 자를 삽입했으면 타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의를 드립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지금 정영빈 위원께서 토론해 주신 그 부분, 장애자의 결혼 예식관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고, 삼청 있습니까?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제7조 제2항 진주시청사시설물사용조례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결혼예식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장애자의 결혼예식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평환위원

위원장? 토론에 들어갔을 때 반대토론, 찬성토론, 회의 진행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하고.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정영빈 위원 반대토론 하시고 나서 다른 토론하실 분 하니까 아무도 안 계셔 가지고.

김평환위원

속기하기까지는 찬성토론, 반대토론으로 진행한 다음에 찬성토론 있습니까라고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찬성토론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속기록에 그렇게 속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손태기위원

집행부 쪽에 한번 물어 봅시다. 과장께서 지금 나와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안 만든 것을 참고해서 했을 것인데 정영빈 위원께서 장애자라는 관계를 검토해 보았습니까, 안 해 보았습니까? 그 다음에 장애자라는 말이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느냐, 집행부 입장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다른 곳을 참고로 많이 했는데, 다른 곳에도 들어간 것이 없고, 아까 조금 언급했듯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어려운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그 안에 보통 중증 장애자들이 다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의 장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합시다. 중증 장애자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요? 어디서 나온 근거인데, 왜 그런 말을 함부로 책임 질 수 없는 말을 해, 어디 다 들어가 있어 그게, 진주시 7,000여 장애자들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다 들었다 말인가 그게 다. 말을 그리 함부로 해 묻는 것을.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영빈

정영빈위원

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라.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설명드릴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영빈

정영빈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너무 인색한 것이 장애자들한테 너무 인색하단 말이요. 이런 것에 감면 혜택 조금 준다고 해서 크게 무엇이 나쁠게 있다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들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생각을 하고 해야지.

손태기위원

장애자가 실제로, 우리들도 성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예비 장애자인데, 장애자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불편한 것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장애자를 도와준다는 차원도 있겠지마는 그것은 참 어렵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길을 열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쪽에서 큰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것만 없다면 정영빈 위원께서 제안하신 몇 급 이상 장애자를 넣는 것은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가족 단위로 했는데, 장애자를 보면 A라는 부모의 자식 중에서 장애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혼하는 본인에 한해서 둘 것인지....

손태기위원

당사자에 한해.
주봉

강주봉위원

가족 전체를 둘 것인지.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것은 규칙에 정할 것이고.....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은 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조례에는 그것까지 안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처음에 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가족으로 할 것이냐 하니까 대상자 가족은 장애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자 그 자녀에 한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장애라고 저희 형제간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배정오위원

당사자에 한해서, 그것 좋은 이야기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당사자에 한해서 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장애자는 당사자에 한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입니까?

배정오위원

그렇지 당사자에 한해서지.

손태기위원

당사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라.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것은 규칙에 나오는 것이고.
석봉

강석봉위원

장애자, 자자 그 자체가 당사자에 한하는 것이거든.

강영안위원

그런 명분을 집행부에 이야기했으니까 조례에 포함 안 시켜도.....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조례에 정영빈 위원님이 토론에 참여하셔서 장애자 그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송경호위원

장애자 넣으면 좋지.

배정오위원

좋지.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게 보완하는 것이 좋아요.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영빈 위원께서 반대 토론하신 그 부분입니다. 장애자를 감면 혜택에 넣는 그 부분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영안위원

아니, 5항을 하나 신설해야 되겠네요?
석봉

강석봉위원

2항에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거기다 삽입하는 쪽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청사시설물사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위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월 28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이반성면 사이버타운을 현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