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상수 의원 발언

64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2-01-28

정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동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전반기를 끝으로 제3대 의회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특히 금년은 4대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활동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남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또한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의하는 금번 임시회는 6일간입니다만 본 위원회에 특별한 부의 안건이 없어 오늘 하루 낙동강특별법 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보고와 현장 방문을 끝으로 제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로 본 위원회 관련 부서로 발령 받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임국장인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신임 사회위생과장과 녹지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손강민입니다. 금번 진주시 정기 인사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실·과소의 자리 이동이 있은 과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권 사회위생과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수권 과장은 2000년 1월 13일부터 2002년 1월 20일까지 2년간 진주성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 1월 21일 인사 발령에 의하여 사회위생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다음은 김홍기 녹지과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과장은 '96년 7월 24일 진주시로 전입하여 산림보호계장을 거쳐 '98년 9월 1일부터 공원관리계장으로 역임하다가 지난 1월 21일 인사 발령에 의하여 녹지과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이상으로 인사 이동으로 변경된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과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규위원장

새로 오신 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낙동강 특별법 제정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입니다.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서 주요골자도 말씀드릴 겸 또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고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특별법 제정 취지는 기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특별법은 2002년 1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2002년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법이 통과한 후 6개월 후가 되겠습니다. 총 구성은 제9장 46조 부칙 제7조로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마련되고 나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금 현재 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특별법에 제일 먼저 중요사항이 상수원댐 상류 하천 양안에 수변구역 지정제 도입 건입니다. 지정대상 지역은 상수도 댐 주변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댐 상류 하천 양안 500m가 되겠습니다. 수변구역에 상응하게 규제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 또 환경rl반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인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그리고 기존 취락지역 및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은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 및 축사의 신규 입지규제가 됩니다. 단서조항에 수변구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엄격한 오염물질 처리인 오수처리시설 BOD 10ppm 이하 처리, 축사폐수 전량 퇴비화, 공공처리시를 전제로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오수배출시설의 입지 허용이 됩니다. 또 기존 시설에서 영업하고 있는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장은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량 및 부유물질 량이 10ppm 이하가 되도록 처리해야 될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 구성을 구성하여 현지실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해제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면 수변구역을 반드시 지정 해제해야 되고 따라서 수변구역 지정제는 하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오염원이 난립되는 것을 막고 환경기반시설을 갖추고 개발하도록, 즉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주변 토지매수 건입니다.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기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 안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시비와 개발행위로 인한 오염원 난립 문제 해소차원에서 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으로 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배출농도 규제를 해 왔는데 이제는 총량 규제로 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총 오염량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진주시에서 발생되는 오염량이 아직까지 오염 물질이 BOD가 될지 COD가 될지 SS가 될지 그것은 책정된 바 없습니다만 만약에 BOD가 되면 진주시에서 발생되는 총 규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개개인이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작업이 필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은 낙동강 수계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단서조항이 있어 가지고 목표수질이 달성 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지역과Ⅰ급수 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기는 광역시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군은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진주시는 2005년 7월 15일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 외 오염관리 시행절차 평가 이런 절차가 법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총량 규제가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하천구역 중에 국. 공유지에서는 농약 및 비료를 적정 수준 이내로 사용하도록 목적으로 이 법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인접지역에 도시. 산업단지. 관광지 등 신규 개발시 초지. 녹지. 인공 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할 의무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낙동강 주변에 산업단지, 관광지 등이 전면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오염 저감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대구위청공단 관계 때문에 이 법 조항 이 완하된 것 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 도지사 직권 지정제도 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시장. 군수가 지정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론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수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건입니다. 이것은 기존 산업단지나 신규 산업단지에 있어서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완충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상평공단 배출시설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관리지역 등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은 이것을 지금도 댐 주변 주민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 시켜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댐 주변 지역의 주민 및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질을 크게 개선시킨 지역 안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절차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수계관리위원회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부칙조항 입니다. 다음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낙동강 특별법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수변구역 지정과 물 이용 부담금부과 징수내용인데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해진 바에 의하면 톤당 110원으로 정해지고 총 금액은 1,177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 및 운용절차는 법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은 물 이용 부담금,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차입금, 기금 운용수익금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재원을 합니다.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물론 물 이용 부담도 수계관리기금인데 용도는 수변구역 등 토지매수에 이용하고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지원 설치운영에 지원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지원과 하천구간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 제한으로 인한 경작손실 보상, 또 민간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환경 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등이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계관리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는데 이 관계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주민지원사업 등 수계의 중요 정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계관리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의하는 것이 되겠지요. 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장관, 건교부차관, 관계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장, 농업기반공사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것도 수계위원회 조례도 별지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내용이 11페이지에 특별법 관련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물 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기초 조사가 2002년 1월에서 2월까지 실시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변구역 조사와 물의 부과대상을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환경부에 위탁시켜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수변구역 조사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조사단 구성은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 그 다음에 전문 교수들이 되겠지요. 지역주민대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의회에 협조문을 넘겨 놓았고 관계 읍. 면. 동에도 협조문을 넘겨 놓았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 내용으로 갈음하고 그 나머지 시행령, 시행규칙은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한 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지에 유인물 3장을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특별법 안에 우리 시가 해당되는 부분이 과연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대략 법대로 해석했을 때 진주시는 이 정도의 어떤 범위에 들어간다, 이 정도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일단 추정 보고해서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변지역 지정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내동, 대평, 명석 수곡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을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면 우리 댐 주변만 수위를 기준해서 약 500m, 그리고 진양호에 유입되는 하천, 덕천강, 경호강 지역을 기준해서 상류 20km까지 지정합니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이 4개 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진주시조사단 구성을 환경부에서는 4명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민대표 2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평하고 수곡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평, 수곡 주민을 각각 대표로 한 분씩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의원 중에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률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과면제 법에 상수원보호 구역과 수변구역, 댐 주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그대로 우리 시에 적용을 시켜보니까 면제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2개 읍. 면. 동, 판문동, 내동면이 되겠고 그 다음 수변구역은 4개 면이 되겠습니다. 내동, 대평, 명석, 수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 주변 지역인데 댐 주변 지역이라는 것은 댐 주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댐 주변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동, 명석, 대평, 수곡면, 망경, 강남, 성지, 중앙, 봉안, 상봉동, 상봉서동, 평거, 신안, 이현, 판문, 가호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부과대상은 29개 읍. 면. 동이 되겠고 부과 면적은 일부에 포함됩니다. 16개면, 4개면, 2개면 해서 22개면입니다. 좌우간 어쨌든 이것이 낙동강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댐이 소재한 지역은 면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댐 주변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댐 소재지역은 진주시가 부과해서 빠는데 댐 주변지역으로 됨으로 해서 이렇게 부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면제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질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법 상부에 올릴 때도 진주시는 빠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넣어 가지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오염총량관리제는 우리시는 2005년도부터 실시되고 있고 완충 재래시설은 상평공단이 해당되고 있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이나 구성 이것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 설치 운영은 4월 15일부터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 우리 GB 해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댐 주변 지역하고는 맞추어서 도시과 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GB지역하고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니까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기금 조성에 대해서 폐수 배출하는 경우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부라는 말은 애매모호한데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인 데 어디까지가 일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세세한 사항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곧 결정될 것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배출시설 방지 시설하는데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런 세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상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는데 물은 어떤 물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메길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낙동강 공공수위에서 공급되는 물입니다.

정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 진주시는 댐만 해당되겠습니다. 진양호만 해당되겠습니다. 진양호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진양호에서 물을 채취해 가지고 최종으로 이용하는 자, 그러니까 지수 같으면 수돗물이 안 들어가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니까 수돗물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상수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부담금은 진양호 수질관리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진양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진양호에 수돗물을 먹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부담금은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진주시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이 2억 정도 되고 앞으로 확대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4억 정도 들 것이다, 그 돈은 별도로
주열

강주열위원

부담금하고 그 돈은 별도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별개 사항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양호도 상수원보호 구역도 있고 수계구역도 있고 하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 이용 비용 부담금을 받아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언론에 나올 때는 상수원 수질 관리 전체적인 부담금은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런데 단지 진주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좀 높다고 나왔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부담금하고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틀립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당연히 부담금이 아니면 진양호 수질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이 되어야 되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상수원 지정을 우선 할 때 댐으로부터 상류 20km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양호둑 거기에서부터 20km입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수변구역 지정은 상류지역이 끝나는 지점 거기에서 20km 입니다. 댐이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물이 만수가 되었을 때 그 지점에서부터 20km가 틀림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함양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많은 낙동강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언론지상에도 여기에 관한 의견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보도가 된 것을 읽고 왔는데 처음부터 차례대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변구역을 500m 이내로 했는데 그 수변구역이 지정된 데서 물을 채취했을 때 물 상태는 어떻다고 봅니까? 이것을 장려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염 상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수변구역 지정 목적이
은하

김은하위원

압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500m 라는 목적이이 수질오염원이 되는 곳을 지정함에 따라서 관리차원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법적 해석을 해 가지고 딱 500m 만 할 것이냐, 여기는 아무 수질오염 행위도 없는데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빼 달라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 있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이라고 했는데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등 등이 있는데 현재 시설에서 배출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변구역 안에 각종 목욕탕이나 유흥음식점이 있을 경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을 줘 가지고 BOD나 SS기준이 10ppm 이하가 배출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시설들은 3년 동안에 오염원으로 배출을 하더라도 3년까지는 법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업자 측에서 3년 동안의 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결국 그 때까지 방치를 해야 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법에 그런 부분 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 효과가 없는 것이 이미 수변구역으로 정해져 가지고 오수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왜 3년까지 연장을 시켜 놓았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결국 이렇게 하는 목적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자는데 의미를 둔다면 3년 동안은 참고 견디자 이런 말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 이용 부담금 이것이 부과 쪽에서 결국 이것은 물을 깨끗하게 공급하는데 투자를 하자는 그런 의미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감대가 하류민들하고 형성이 잘 되겠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미 법 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의무사항인데 지금 언론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류민들이 과연 좋은 물도 먹지 못하고 부담금도 내야 되는 이런 이면성이 있다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낙동강특별법이 계획대로 되었으면 작년 상반기에 법이 통과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된 이상 법을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법 제18조에 보면 완충저류시설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하면 완충저류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정화를 한 폐수를 완충 저류로 하는 것입니까? 오염된 것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미 공장에서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나온 물을 바로 강으로 들어오는 것을 적어도 완충저류시설, 즉 그것을 2, 3일 동안 완충저류 물을 가두어 놓으므로 해서 또 다시 오염원을 정화시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배출 허용기준을 지킨 물을 다시 저류로 만들어 가지고 저류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결국 완충저류지에 있는 그 폐수는 언젠가는 하천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장해 놓으면 그 저장되는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들어가느냐 계속 들어가느냐 여기에서 효과가 얼마만큼 나오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완충 저류조를 이용함으로 해서 회사 내에서 어떤 유독물 공간에 어떤 폐수가 논의되어 가지고 바로 터져서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배출오염 기준이하로 물을 다시 한 번 더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이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완충저류시설에 폐수를 넣었다가 하는 것하고 바로 하는 것하고 그러면 저류시설에서 이것을 좀 더 BOD나 COD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합니까? 그냥 단순히......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완충 저류조에서 나오는 물은 폐수가 아니고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나오는 그대로 방류할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BOD가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는 그 물을 완전히 저류조로 만들면 저감도 되겠지요. 어떤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완충저류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것도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물을 2, 3일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등이 되겠지요. 그런 이점도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어떤 폐수를 무단으로 나오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그 두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 시장, 군수가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으면 도지사가 직접 한다고 했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우리 진주시 관내는 시장 이 다 지정을 했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했는데 별지에 보면 상류20km 까지 경계로부터 야간 500m 라고 해 놓으니까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수변구역이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우리 진주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렇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그리고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을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변부터 안 하고 강변에서 떨어진 곳에서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애당초 기초조사 할 때 읍. 면. 동에서 환경부로 신청한 그대로 내려오는 것 같은 데 그것을 변경할 길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변구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행위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최소한도로 작게 지원되고 또 지원되더라도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하수구역처리장을 종합적으로 처리됨으로 해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있어서는 동감합니다. 그 문제를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우리 수변구역 하고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강에서 2km 3km 떨어진 곳을 하는데 강하고 인근마을은 안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진양호 물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묻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하더라는 말입니다. 그 관계를 협의차원에서 의논해서 댐하고 가까운 곳부터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낙동강 특별법을 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부담금이라는 세수,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톤당 물 이용 부담금이 11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1,17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양호에 1년에 몇 톤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취수량은 110,000톤 정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 내용이 110,000톤이니까 쓴 만큼 처리하겠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110,000톤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10,000톤 정도 되면 110원 곱하면 돈이 이상한데.... 그러면 1억도 안 되는데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 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낙동강 전체의 물을 받았을 때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낙동강 전체 물 이용을 했을 때 주로 제가 볼 때는 낙동강 수계에 댐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10개를 나누어도 예를 들어서 11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추정된 계산이기 때문에 낙동강 수계구역도 대구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어디 구역이 낙동강 수계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만약 에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진양호에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얼마나 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취수용량이 11만톤 같으면 톤당 110원을 계산하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 진주시 부담금은 얼마 안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11만톤이 진주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양호 전체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전체는 남해도 있고 충무도 있고 사천도 있고 하니까 전체는 35만톤 정도 계산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35만톤을 해 봐야 110원 같으면 3,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4억 내지 5억 정도는 될 것인데
주열

강주열위원

35만톤이 취수원으로 되면 3,5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무슨 요지를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낙동강 특별법을 만들어서 세수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 정도 지원되는 금액은 부담금하고 별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 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부담금으로 우리가 진양호 상수원을 통해서 취득되는 세수가 이 이론 같으면 3,5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년간 1,170억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이 틀렸든지, 왜 그렇느냐 하면 전체라고 해도 인구가 진주시하고 충무하고 합해도 100만명 정도 되는데 낙동강 수계에 상수원 물을 먹는 사람이 1,000만명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대로 하면 3억5,000만원 밖에 세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세수가 170억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계산된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톤당 물 이용 부담금 부과가 110원인데 년간 1,177억원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쳐도 1,000만명이 먹는다고 가정을 해도 진양호 상수원의 물을 먹는 사람이 100만명이라고 가정을 해도 이 계산법으로 하면 3,50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1,000만명이 먹는다고 가정해서 10배를 곱해도 3억5,00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년간 1,177억원이라는 세수가 확보되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느냐 하면 1,177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면 진양호 수계 같은 데 지금 낙동강 수계 중에서 남강수계가 1년에 500억 이상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저한테 말씀드리는 것 보면 3,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낙동강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세수를 확보해서 그 세수를 낙동강을 깨끗하게 하는데 투입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낙동강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낙동강 수계에 1년에 얼마 정도 투입된 예산 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산을 하면 1,177억 같으면 제가 볼 때 1년에 500억 정도 투입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답변의 내용으로 하면 세수가 채 1억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계산은 다시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좌우간 톤당 110원을 산정 했을 때 낙동강 수계에서 부과해 가지고 징수 할 수 있는 돈이 환경부에서 계산하기로 1,177억 정도 계산되었습니다. 그 계산이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은 크게 별 의미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최대한으로 많은 돈을 남강수계에 투자를 해서 진양호 상수원을 깨끗이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과장님한때 숫자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을 제정했을 때 주무과장님이 이 특별법에 의해서 세수가 얼마나 확보되고 확보된 세수가 낙동강을 깨끗하게 하는데 최소한 남강수계에 얼마 정도 1년에 투입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 얼마냐 라는 것을 숙지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법이 맞다면 1년에 500억 이상은 투입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톤당 물 이용 부담금으로 계산을 하니까 3,5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3,500만원인지 3억5,000만원인지, 35억 인지는 다시 계산을 정확하게 해 보도록 하고 목적은 지금 현재 수계 부과금액을 과연 우리 진주시가 얼마만큼 비용이 드느냐, 오늘도 시. 군, 읍. 면. 동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계산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강 주변에 많은 돈을 가져와 가지고 환경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또 우리 진양호 주변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강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얼마 정도의 금액 이 확보되니까 얼마정도 앞으로 투자할 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묻는데 자꾸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낙동강 특별법의 법 취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낙동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이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법 제정의 취지는 세수 확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느냐 하면 이 낙동강 특별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면 재원의 확보는 부담금이다,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산법이 1년에 1,177억이라는 돈이 나왔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부담금으로 3,50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1,177억원의 투자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이냐, 부담금으로 가지고는 계산법상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낙동강을 이용하는 농업용수도 부담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물 이용 부담금 외에 우리 남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무림제지에서 남강물을 많이 당겨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류의 업체도 물 이용 부담금을 냅니다.

황경규위원장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내려오겠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결국 물 이용 부담금인데 어느 펄프회사 에서 남강물을 취수를 한다면 물 이용 부담금이 부과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 이용 부담금하고 진주시하수처리장 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해당이 없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물을 이용하는 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물 이용을 한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맑은 물을 흘려 보내자는 것과 낙동강 주변의 물을 깨끗이 하자는 것하고 목적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흘려 보낸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가 있지 왜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결국 낙동강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낙동강의 수질을 높이자는 그런 뜻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은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요청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서 우리 진주 시민이 사용 한 폐수를 깨끗하게 해 가지고 결국 특별히 이것도 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물을 흘러 보내면 그것만큼은 부담금이 줄여지면 관계가 있지 왜 없다고 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부과 징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제외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이 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으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이 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것은 환경부에서 수치를 자기들이 계산을 해 놓은 것이지 우리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쓴다,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는 과장이 어떻게 쓸 것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재원조달이 어떠한 기준만 정해 놓았는데 세입. 세출 예산은 예를 들어 낙동강수계에서도 진주가 오염이 많다면 진주에 투입할 수도 있고 대구쪽에 많다면 대구쪽에 예산이 많이 갈 수 있고 그것은 그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할 때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얼마 쓰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방금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제가 아는 상식수준에서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낙동강을 정화하는데 필요한돈은 투입을 할 수 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법적인 내용을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알면 거기에 대한 의견, 예를 든다면 아까 과장이이야기 했듯이 진주는 예외지역으로 해 달라 그런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고 현재는 법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답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결국 낙동강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낙동강을 살리자는데 목적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같은 데는 생활 용수를 정화시켜 가지고 흘려 보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그 만큼 깨끗한 물을 흘려 보냈기 때문에 낙동강 살리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자꾸 없다고 하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법 해석을 할 때 유추한 법 해석이 아니고 이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낙동강 수계의 공공구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징수하여 공급하는 최종 수요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원수를 취수하는 어떤 목적으로 취수하든 취수한데 한해서 부과되는 것이지, 하수 사용하는데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수변으로부터 취수 및 원수가 되었든 정수장을 통해서 정수가 되었든 1년 내 50만톤 진양호로부터 상수원이 취수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해야 이제 계산이 됩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50만톤 같으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곱하기 365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부담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150억 정도 나옵니다. 계산이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 부담금이 진주시에 진양호 상수원으로 부담하는 원수가 되었든 정수가 되었든 1년에150억 세수가 확보된다는 것이니까요. 1년에 우리가 낙동강 특별법으로 인해서 진양호만 통해 가지고 세수가 확보된 것이 150억원입니다. 맞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교통수당지급 확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노인 교통수당 지급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99년 이후에 경로연금 수급대상에게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교통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현금지급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급대상은 경로연금지급대상자 70세 이상 노인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70세 이상 전 노인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65세 이상 전 노인이 대상을 하고자 함이고 대상인원은 작년까지는 3,7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서에 18,900명으로 했는데 1월 17일 공문이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작년도에 편성한 것은 가내시였고 확정내시가 25,537명이라고 확정내시가 왔지만 추경에 편성할 때는 27,500명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7억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문제점으로서는 부족예산이 8억5,500만원이 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은 100% 시비를 하다가 이번에 도비가 15%, 전 노인에게 하라고 하는 확정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연말에전 노인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이번에 공문이 와서 22일 사실 결재를 받았는데 의회에 와서 그 때 즉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노인들이 다른 시. 군에는 전국적으로 다 받는데 왜 우리진주시만 안 주느냐 하는 빗발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에야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과장님, 공문 이것은 우리 진주시 예산을 정할 때 그 때 공문이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뒤에 온 공문입니다.

정상수위원

뒤에 온 것이라면 여기에 보면 2001년 11월 23일 관련법규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 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예산을 내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할 때는 70세 이상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도비 시비 붙어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예산서에 보면있는데 분명 우리 국장님이 발표하실 때 70세 이상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수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지역에 가면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는 묻는데 금년에는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65세를 지급한다고 이야기가 다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위원들 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도에 몇 번 전화를 했지만 확정 내시가 이번 에 1월 17일 와 가지고 결재를 사실 22일 받았습니다.

정상수위원

1월 17일 도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다고 했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상수위원

오늘이 1월 28일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10일인데 위원님들한테 사회산업위원장님한테라도 1월 17일 공문이 왔는데 전 의원님들한테 다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읍. 면. 동에 행정으로 내려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유는 없었고 왜 우리 진주시만 그렇느냐 하는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번에 잘못되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의회를 과장님이 우습게 보는 그런 결과입니다. 특히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위원회가 아니라는 식의 느낌 밖에 안 받아지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일 간격 밖에 안 되는데 전 위원회는 못 해도 우리 위원회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정에서 읍. 면. 동에 내려줘야 되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상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읍. 면. 동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 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좀 잘못 됐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정상수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상수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 입장 좀 세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장

과장님, 오늘 보고를 안 하려고 했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자료는 다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고 할 생각도 안 했어요. 전문위원이 각 과에서 보고하고자 하는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사전에 연락하는데 안 했거든요. 어쨌든 의원들이 금년이 선거철입니다. 손용석 위원님은 작년부터 65세 이상에게 주겠다고 하고 다녔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들은 민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도록 하고 또 사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공문이 와서 국장님한테는 보고를 했겠지만 이것은 과장님 전결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난 24일 보고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위원들이 소외 안 당하도록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그런데 1월은 이미 지나 갔는데 .......

김계자가정복지과장

2월쯤 되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교통수당 지급 확대 이것은 시책사업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다른 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 노인을 다 줬습니다. 다섯 시. 군만 시책으로만 사정에 따라서 안준 시. 군도 있고 준 시. 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노인 교통수당 지급에 관한 것은 시책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국비가 오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94년 이후부터 지방비 사업으로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노인 교통수당 지급에 관한 사업 계획에 전면적으로 본 위원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노인교통 수당은 제가 볼 때는 주로 교통이라는 것은 대중 교통을 의미하겠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버스비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노인 교통수당 지급은 다른 시. 군에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 65세 이상 이런 식으로 전 노인에게 예를 들어서 경로 우대증을 발부해서 그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정 예산 수준의 시내버스업체에서 직불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맞다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환되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노인들이 교통수당 자체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월 12매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24매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교통수당 지급을 안한 그 취지에 목적자체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사업이라면 시에서 수정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라든지 중앙 부처에 협의를 할 때 앞으로는 65세 전 노인에게는 경로 우대증을 발급하고 그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은 무료 승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여기에 예산 편성된 이것은 대중교통의 사업자에게 직불을 해 주는 그런 노인 교통의 어떤 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의 뜻은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시책이 옳다고 어떠한 판단을 하더라 해도 물론 우리도 옳은 시책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정부에 많이 요구 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정책을 바꿀만한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기회가 되면 중앙 부처에 건의라든지 회의에 그런 것을 내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시책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시책사업도 중앙 부처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1인당 얼마 줘라, 단지 시비를 주기 때문 에 그 시비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규정을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진주시의회에서 노인 교통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위에 부서의 지침서보다 우월하지요?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조례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지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법적 문제는 없을는지 몰라도 예를 든다면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서는 주민들은 어떠한 부담을 준다든지 어떠한 지출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조례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상위법에 노인 교통수당 지급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을 것이고 그 노인교통 수당 지급의 방법에 대해서는 진주시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례를 정하면 상위법에 위반되느냐 말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법률을 안 알아봐서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기준에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21세기 저희들이 생각을 바꾸자,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그 정책의 대안이나 개선책을 내어놓고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진주시에서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법적 하자가 없을 때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제안했던 정책 자체가 타당성 이 있으면 또 법률적 제약이 없다면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는 21세기 안 통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예로 진주시에 모든 인사권은 진주 시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특정층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것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은 인사권자가 어떤 특정지역에 공모를 해서 또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직위에 맞는 공무원을 선정하느냐,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런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진주시에서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노인 교통수당이 65세까지 지급하는 않는 시. 군은 어디 어디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급 안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도비 지원이 창원시 같은 데는 인구가 많아서 노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원이 적은 것은 노인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노인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인구는 많아도 창원은 우리 처럼 오래된 역사라든지 이런 도시가 아니고 거기는 전체 다 유동 인구가 모인 도시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지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초전 매립 쓰레기 처리장과 내동면 소재 쓰레기 소각장 건립 예정지와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여 쓰레기 처리 사항과 소각장 건립 예정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방문】

15시22분 회의중지

일시

일시

· 2002. 1. 28(월) 15시30분∼17시35분
방문

방문위원

· 사회산업위원 12인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