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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82회 제1건설위원회2004-03-16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구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세분화 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가 시행되었으나 규제단속의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에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준법의식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자 본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제4장 19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은 상위법규 근거에 의한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강북구를 관내로 하는 적용 효력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2장은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와 감액처리 등 일련의 행정처리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서,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장의 신고포상금 지급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의 의무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과 포상금 지급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신고포상금의 조달 등 조례의 일반적인 운영규정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면,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안 제3조, 제9조의 경우는 객실 및 매장면적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게 하였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는 1회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급 지급, 안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는 객실, 객석수 및 매장면적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였고, 주민신고에 의한 신고포상금은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 실시로 인한 직업적인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1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간접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준수 유도와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즉 포상금 부여로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3년 7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이라고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용품을 쓰는 데를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이외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시죠.

김지환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는 일반음식점하고 백화점 그 다음에 점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횟집이라든가 제과, 빵을 구워서 파는 데라든가 또는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이런 데가 일반 식품접객업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호텔이나 여관 같은 이런 숙박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데의 것은 세부적으로 좀더 들어가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규제하기 전에 제조판매업소, 공장을 아주 폐쇄시키는 방향을 생각해 보고 계신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알다시피 일회용으로 생각한다고 커피자판기, 도로 내에 자판기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일회용이죠. 심지어 야외에 놀러가려면 밥그릇, 아이스박스 식으로 그것도 일회용 용기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제조공장에 대해서 억제할 생각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에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이번에 시행령이 또 일부 개정이 되어서 저희에게 시달이 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일회용품 무분별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에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구청에서 생산업체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애당초 생산을 하지 못할 시에는 이 조례가 필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아시다시피 식당 같은 데 보게 되면, 요지 하나라도 못 놓게 된다면 그전부터 내려오던 관례가 있었고, 갑자기 이런 조례가 시행된다 하면 이것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 하면 생산업체를 규제하는 방향을 조치해서 해야지 무조건 생산업체는 두고 규제만 한다고 할 경우에는, 생산업체도 가만 있겠습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가만있겠습니까? 또 여기 보게 되면 식당하고, 목욕탕하고, 백화점 등 나왔는데 시급한 것도 자판기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일회용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외 놀러갈 때 국그릇 같은 그것도 거의 다 일회용으로 사용하는데, 우선 조례를 하기 전에 생산을 억제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는 제가 볼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세부 준수사항 그쪽에 내용 나온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하고 별도로 계약을 맺어 서 일회용품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업소는 지금 허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제정은 이렇습니다. 어떤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컵이라든가 이쑤시개라든가 나무젓가락 이런 것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님이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가겠다면 이런 경우에는 합성수지가 아닌 다음에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 못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만일 시행이 된다면 언제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다른 8개 구청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5월 1일자로 하는 구청이 4개 구청인가 되고, 4월 1일자로 하는 데가 또한 반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미처 예산도, 신고포상금제 같은 경우는 포상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무단투기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됐고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주민과도 마찰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무단투기라든지 규제를 억제하기 위해서 추진되어도 본 위원은 좋다고 보는데 과연 시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꾸 자판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자판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일반 식품접객업소에서, 바깥에 있는 자판기가 있고 안에서 손님들만 접대하기 위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300원씩 놓고 커피를 빼서 드시는 그런 것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손님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일회용 컵에 담아서 드리는 커피 이것은 규제 대상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회용품은 똑같은데 식당 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것만은 규제가 되고, 그 외 바깥에 되어 있는 것은 규제가 안 된다 그것도 제가 볼 적에는 여러 주민들의 불만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쨌든 규제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뜻에서 하는 것에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제는 최후의 방법에 우리가 적용하는 내용인 것 같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홍보하고 독려를 해도 안 되는 경우 지금 이런 조례를 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할 경우 신고꾼이나 서민들의 조그마한 사업장에 많은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우려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급기준에 보면, 대체로 면적이 넓거나 그런 데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포해서 시행하게 되면 사전에 홍보도 지역에 있는 접객업소라든가 백화점, 숙박업소 이런 데의 홍보를 철저히 거쳐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내용을 보면 신고 건도 사실 포상금 지급도 100만원 미만으로 정해졌네요. 100만원을 1개월로 따집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한 사람이 최고 100만원까지입니다. 신고를 했을 때 100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직업화 될까봐.

이복근위원

그러면 한 번 걸렸을 때 최소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3만원일 경우는 액수가 많지 않지만, 30만원일 경우는 3건만 잡아도 100만원이 가능하네요. 90만원 돈인데,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데 얽매여서 신고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낭비나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런 몇 분의 장난에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금액이 상위법에 100만원이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준칙안으로 내려왔고요. 다른 구 예를 들면, 100만원으로 규정해서 조례를 상정하거나 공포된 데가 약 한 이십 군데 정도 되고요. 50만원을 규정한 데가 영등포구하고 강남구 그렇게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홍보해서 실제 주민들이 참여만 하면 과태료 부과할 것 없이 포상금제도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 참여를 안 해주고 자원낭비도 되고, 환경오염이 지금 많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 제정까지 만들어서 포상금제도까지 만드는 입장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액수를 좀 줄이는 방법도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0개 구청에서는 100만원 선이고, 2개 구청에서 50만원이라면 그 구청에서도 이런 점이 감안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과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본 위원 의견은 과태료 부과보다 일단 포상금제도를 50%, 50만원으로 줄여서 한번 시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 의견은 어때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개 구가 지금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완전히 된 데가 아니라 의회에 상정되어 있거나 계류중이거나 이런 데가 지금 한 이십 군데 되고요. 실제 영등포구나 강남구 같은 데는 50만원으로 지금 규정이 됐습니다. 100만원이라는 게 뭐냐하면, 과태료는 세입분야가 되고, 신고포상금은 우리한테 돈이 나가는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다른 구청과 전부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구청에는 얼마고, 얼마고 틀리면 안되니까 과태료 규정은 그대로 두고, 신고포상금제도는 3만원부터 30만원인데 그것은 놔두되, 한 달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과태료를 3만원에서 30만원 부과시키는 것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문제는 우리가 이 법을 시행할 때도 신고로 해서 필요 없이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게 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자는 방법으로 그 얘기를 드렸고,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만약에 안 내는 분들한테 독촉장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독촉장을 받고도 안 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세무절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촉장 보내면 며칠 후에는 압류장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세법징수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하는 금액으로 우선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무단투기 했을 때 포상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올해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는 아직 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무단투기를 오히려 단속을 하지 신고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이복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했을 경우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단속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회에서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5건인가 300만원인가 500만원 그 정도 우리가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다 받아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내용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례에 관한 상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김지환위원님께서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고 수요자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업체도 생산하는 것을 자연히 줄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목욕탕, 백화점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판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자판기도 규제를 해야 되고 자판기에 들어가는 일회용 컵을 플라스틱 컵을 사용케 해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그 컵을 깨끗이 씻고, 소독을 해서 다시 사용하게 하면 그것만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왕에 이런 조례를 우리가 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과태료문제도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엄하게 해야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참 잘 된 일이라 생각하고, 과태료 문제나 포상금문제는 잘 조정을 해서 우리가 잘 시행해 나가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판기에 들어가는 컵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해 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해서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단속이 됩니다. 단, 식품접객업소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해서 손님들한테 커피를 제공할 때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하는 기간동안에 그렇게 하도록 계속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자판기만큼은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컵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께서 동감을 하신데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 식사를 하고 커피를 후식으로 많이 먹고 있는데 고객에 서비스 저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리고 10조 제3항에 보면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일회용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사항으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왜 제외대상을 잡았는가? 업소가 너무 작아서 그러한 것인지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저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업주들한테 홍보를 해 나가면서 플라스틱으로 된 다회용컵도 있습니다. 이것은 씻어서 소독만 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커피를 뺄 수 있는 기계가 조금만 조작을 하면 기술적으로 아마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쌓아놨다가 제공하면 서비스 질은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0조 3항에 매장면적이 33㎡ 미만 도·소매업소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세 소매업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업소에서 하는 것은, 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큰 업소에 대해서 억제하고 금지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도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포상금을 벌칙부과금에 대한 10/100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 내용을 보면, 제일 적게는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또 100만원까지 차등화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신고자와 상당한 언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제12조 2항을 봤을 때 영수증도 첨부해야 됩니다. 비디오테이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신고자하고 피신고자하고 언쟁이 있어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만원짜리 신고를 해서 10/100 이라고 하면 3,000원인데, 3,000원 가지고 신고를 현실화 할 수 있겠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신고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해서 사실인지 여부를 우리가 조사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확인 회부서를 우리한테 보내게 돼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포상금제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10/100을 50/100 이라든가 상향조정해서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지금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아마 공무원 인력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현실화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10/100으로 해 놓게 되면 그 포상금을 보고 싸워가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신고포상금제도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신고를 해서 직업화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까지만 지급하기로 규제를 해 놨는데요. 이것을 너무 올리면 그런 결과도 초래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전체 지급기준에 나와 있는 과태료 금액이라든가 포상금액은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시면서 한 달에 1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 그것만 위원님들께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을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쓰레기무단투기 금액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외된 겁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는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포상금, “포상금”이라는 목이 같으니까 거기서 일단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금액이 모자라면 나중에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든가 반영을 좀 해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모든 분들이 일회용 사용 억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기 위해서는 포상금제도를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비닐봉투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닐봉투는 올해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별도로 재활용 선별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전부 수거를 해갈 계획입니다.

허종엽위원

이 조례 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마는 비닐봉투 제작업체를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허종엽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국장님께서 상급자회의에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정부차원에서 관리해서 비닐봉투를 색상이나 규격을 일원화 해서 재활용된다면 많은 쓰레기 감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과 상이하게 어느 법률은 규제, 어느 법률은 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식품위생법을 보게 되면,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 A4 규격 또는 1,000㎥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등은 지금 규제완화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1조 제3호, 제42조를 보면 대부분이 규제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구민들의 많은 혼동이 예상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자료로 드린 24p, 25p에 나와 있는 사항들만 가지고는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상당히 난해해서 조례 제정을 앞두고 환경부 1회용품 관련 질의, 응답자료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상당히 건별로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은 허용이 되고, 어떤 것은 규제가 되는지 압축해서 조그맣게 자료를 만들어왔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점검을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따져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례안을 점토하면서도 상당히 각 법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현재도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도 혼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이것이 이렇게 걸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면 저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혼동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제9조에 보면 신고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 50%를 감액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 너무 형평성을 잃은 처사가 아닌가 먼저 지적하고 싶고, 신고 위반행위를 해서 신고자와 피신고자 상호간에 다툼이 없고,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가면 1차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려고 했을 때 반을 절감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준비)

장동우위원장

의안계 직원은 관계법령 요약한 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에게 내려온 준칙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에 다투지 말고 무조건 시인하고 인정하라 그러면 50% 탕감해주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우리 구민을 우롱하는 차원밖에 안됩니다.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설상 이 조례가 저희 의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이행 자체는 수정동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동의하십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준칙안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구민들이 혼동되는 부분들을 의회라는 입법기관에서 조정해야 할 일들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니까 고맙고, 다음에 예산이 무단투기 예산이 300여 만원이 있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예산으로 목이 같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포상금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 목이 무단투기 포상금으로 정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무단투기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시고, 이 포상금 지급 자체는 금년 하반기에 추경예산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부터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그 기간동안은 강북구민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강북구 소식지를 통해서 구민에게 사전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도 역시 지금 현재 홍보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군성위원

고맙고요. 현재 25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8개 구라고 하셨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도 우리 구가 앞질러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고, 일부 타구에서 어느 정도 시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과태료 자체가 면적에 따라서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도록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타구도 300만원의 금액을 많이 하향조정을 했더라고요. 하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일부 하향 조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다른 구청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형평에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시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포상금액도 마찬가지고요.

유군성위원

예, 맞습니다. 신고자들이 직업의식 속에서 이것을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 100만원 이상 포상금을 못 타가도록 지금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점도 분명히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그렇게 너무 상향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태료 부과 납부자도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방금 유군성위원님께서 자세한 것을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연장선상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법을 단행하기 전에 규제대상 업소에 대해서 일회용품 반입단속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차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업소를 아예 반입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것만 하면 벌금이고 뭐고 복잡한 것이 없어질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취지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방금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긍정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강하게 어필은 않겠습니다. 제9조 3항 신고포상금제 지급에 50% 감액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것인데 아마 그대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지침이 뭡니까?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만 하는 사항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50% 감액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4조, 의견진술사항에 대해서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다” 했단 말이죠.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면 의견을 받아서 기회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팀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담당자가 그 민원사항을 처분한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개입을 안 합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서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담당이 이것을 완전히 처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한 사람의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구성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데 의견진술 기회를 직원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위원회를 만들든지 소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구청 자체에서 해야지 한 사람의 직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진술에 관한 사안은 모든 행정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청문절차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는, 당하는 입장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자기가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담당자 혼자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단 이런 의견진술 기회가 들어오면 사실 조사를 담당자가 나가게 되는데 복수복명제를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담당자가 현장에 두 명 정도 나가서 실상 파악을 해 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팀장하고 과장이 나름대로 조사내용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법이라든가 환경부 준칙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전부 해서 하기가 어렵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행정처분 할 때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처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생업소라든가 다른 기타 관련 업소에 대해서도 법에 위반된 것이 명약관화할 때에는 그것을 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라든가 이의신청제도를 두어서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의를 제기한 업소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인용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법적으로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상 마련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완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일단 거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잘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것을 제기하는 것은 직원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갈등유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피처분자에게 구술,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때 담당공무원이 1대1로 하는 것이 민원인에게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피처분자가 서면진술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그 장소가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불평불만이 없고 갈등 유발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꼭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갈등 유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하는 방법에서 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나온 김에 참고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저희들이 정부의 법규정과 준칙안을 인용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 드리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법치주의에서 준법정신을 어느 정도 고취를 시켜서 이런 것을 규제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제도는 주민들에게 참여의식을 제고시켜서 준법정신과 주민참여와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준칙안에 가능하면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신고꾼에 대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 100만원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회 현실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50만원 상한제가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편성을 해야 되고, 주민홍보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1차 추경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홍보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어서, 지금 3월이니까 9월 1일이나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군성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신승호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조례 9조 3항에 50% 감면부과에 대한 특혜관계는 자기가 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국가시책에 순응하는 분에 대해서는 50% 감액을 하는 것인데, 환경부의 취지는 시행초기니까 준법정신과 법 테두리에 참여하는 주민들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준칙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4조에 여러 가지 이의신청제도를 두어서 현장조사라든가 또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용할 때에는 나름대로 검토가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국장께서 묻지도 않은 말에 다 설명을 하니까, 지금 엔드라인을 다 쳐놓고 물을 말을 전부다 답을 해버렸기 때문에 물을 말이 없네요. 하여튼 됐습니다. 일어선 김에 답변을 하세요. 오히려 과장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조 3항에 보면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랬는데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랬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100만원 봉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이것만하게 되면, 100만원으로 해 놓으면 돈 벌기 위해서 막말로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유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업자간에도 갈등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 월평균 100만원은 조금 무리하니까 50만원으로 다운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완전 직업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갈등유발이 굉장히 크고 5호에 보면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마을마다 호프집이 많이 있는데 이 호프집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좀 잘되면 미성년자를 꾸며서 어떻게 보내서 그 찰나를 딱 노려서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벌금을 해서 그 옆에 장사를 못하게 만들고, 업자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자간에도 갈등이 유발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4장의 보칙에 18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조달에 있어서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과태료만 가지고 하는데, 만약 신고자 포상금이 과태료보다 많을 경우, 과태료가 부족할 시에는 어디서 충당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데 과태료 징수금만으로만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부족할 시는 어디서 예산을 다룰 거예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6조의 3항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니까 100만원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신고자가 직업꾼화 되려면 나름대로 장비라든가 또 사진 현상, 인화 등등해서 비용도 나름대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을 다운시킬 경우에는 입법취지가 무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을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같은 경우로 부당하게 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의 윤리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취지를 나름대로 살려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제정한 준칙안에 들어 있는데 넣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조례안에 넣어 놓고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예산관계, 신고포상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포상금 합계가 100만원 이하로 조정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문제점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되어 있고, 포상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포상금이 과태료를 앞지르는 그런 사태는 없다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인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러한 의견에 별로 대응할만한 자료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발업소가 많다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이니까 초과는 사실상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이 체불 시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돈을 안 냈을 때는 강제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11p에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보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된다 그랬단 말이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안 냈을 경우는 과태료재판이라 이거죠, 형사나 민사가 아니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행정행위의 재판을 받게된다 그랬는데, 만약 과태료재판을 받아서 이것도 징수를 하지 않게 되면 돈이 없어서 못 냈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과태료의 평균 한 1/5 정도의 포상금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 개 업소가 나간 극히 미미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징수 못하는 경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과태료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체불 시 만약 돈을 안내고 자꾸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무리가 따르는데, 지금 12p를 보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서식을 보내준 것이지만,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지금 이것을 떠 안아야 할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되지만. 지금 읽어보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고 “강북구청장” 그랬단 말이죠. 사실 주민하고 구청장하고 재판한 꼴이 되어서 이런 것도 갈등유발 현상이 생기는데, 구민들을 위한 구청장님인데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강한 어조를 넣었다는 것은 조금 강한 어감이 있지 않느냐.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법원소액심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여 주셨는데 당장 시행하면 안 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저도 말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주어서 기간연장을 해야 한다고 써 놨습니다마는, 아까 대답을 미리 했는데,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주민들에게 인식이 될 때 시행해야지 당장 시행하면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별 이의가 없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지환위원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의 일회용품 규제 대상과 일회용품으로 허용된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일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이것이 허용된 경우에는 “나무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 비치할 경우”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계산대는 업소 내 아닙니까, 외입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허용된 경우하고 규제대상이 혼동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규제대상에서 허용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의 안과 밖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건물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안과 밖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예컨대 음식점 안에서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매한 경우도 일단 규제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은 음식점안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닙니다. 국장님에게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대상에서 허용된 경우를 보면 “나무 이쑤시개는 계산대 옆에 출입구에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 비치할 경우” 허용된 경우입니다. 또 규제대상 일회용은 “업소 내에서 일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허용된 경우 나무이쑤시개는 계산대에서는 가능한 것이고 업소 내에서 하는 것은 규제대상이고 그러면 계산대는 외에 있습니까? 외가 아니잖아요, 내지.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죠? 규제대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인지, 보게 되면 허용된 경우와 규제대상하고 애매하고 거의가 규제대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업소 내에서 규제대상 일회용품하고 허용된 경우하고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는 업소 내에서 썩기 때문에 가능하고 두 번째 “나무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 비치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계산대를 회수가 가능한 범위로 집어넣은 것으로 됩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업소 내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일단 계산대에서 주고 회수를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국장께서 시일을 두고 신중히 생각해서 하자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복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3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직업적인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복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복근위원님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복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