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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용 의원 5분자유발언

65회 제1본회의20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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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명

정순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2월 8일 안종태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2002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자료가 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시정질문. 답변에대한추진상황보고요구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2월 20일 김태용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시에 새로 부임한 하희영 부시장과 박경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희영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인사) 다음은 박경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태용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제한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면서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진주시 각종 기금중 노인복지기금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연의 섭리는 냉혹하여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는 없어 세월의 흐름을 어차피 감내해야 하며 인간의 늙음은 숙명적으로 맞아야 할 것입니다. 늙어 가는 것도 서러운데, 57세, 60세, 62세에 정년퇴직이라 사회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그래도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며, 풍부한 노하우와 그 분야의 숙련된 경험을 살리지 못해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울까요! 진주시 인구통계에 의하면 2001년도 말 만 65세 이상 노인이 26,200여명으로 진주시 전체 인구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1,200여명, 월 1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그리고 중요한 사회현상 중에 하나인 고령화 사회로 변모해 가는 중에 있음을 보여주며, 노인 정책에 관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인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고령인구 중 단지 5%내외만이 경제적 여유로 자립할 수 있어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나머지는 사실상 자녀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 공공기관의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직장에서 막 정년 퇴직하시고 난 60세 전후의 준 노인들이 급격한 주위환경과 라이프사이클의 변화로 인해 우울증과 건강상실에 직면해 있고, 소일거리 찾기에 혈안이 되 이상한 행동을 보임으로서 주위에서 보기에는 더욱 노인화를 촉진해 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활기찬 노후와 고통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의 마감을 바라지 않습니까? 많은 노인들께서는 각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정년을 마치고도 이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자신을 위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다 정년 퇴직하신 노인들은 풍부한 교육경력과 경험으로 진학 및 학력 진단 가이드로써 충분한 역량을 지니시고 일반행정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들 중 그 경험을 살려 기업체나 사회단체에서 간부로써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산업현장에 근무하셨던 분은 시간제 파트근무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간부 임원으로 재 임용된 분도 계십니다. 경영 컨설턴트로써, 학원 원장으로써 전공 분야를 살린 소규모 전문점을 개점하신 분, 특수 농장을 경영한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부지런히 근로하심과 의욕으로 젊은이 못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많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60부터 소원 성취는 70에 라는 속담 아닌 속담을 들어 보셨는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2001년도 12월 말 진주시 각종 기금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3억1,587만원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7억3,000만원, 세 번째가 재해대책기금으로 10억5,000여 만원, 네 번째가 오늘의 주제인 노인복지기금으로 겨우 6억1,000여 만원밖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함께 계속 조성 중이라 지난해에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만, 2001년도의 노인복지기금 조성 금액이 겨우 4,000만원밖에 되지 않았고, 2002년도에는 조성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각한 노인복지 대책을 아주 소홀히 다루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2002년 이후부터는 매년 5억 이상 그것도 점차적으로 증액시켜 향후 20년 이상 적립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이 자금은 노인들의 자발적인 근로를 유도할 수 있는 시설설치 재원으로, 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종류의 창업지원 자금 그리고 각종 생산활동 및 봉사활동 마인드를 부추길 수 있는 투자 지원 뱅크로서 스위스와 같은 선진국의 중앙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공공노인 요양원 및 노인 전문병원 운영에 지원할 재원, 정년퇴직자 재활기회 자금 등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금이자 과실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극히 적은 금액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되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점차 심각해지는 노인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하고,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 주실 것과 그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노인복지 기금을 하루 빨리 그리고 되도록 많이 조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소신을 밝혔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시정에 참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월 21일,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류병현 의원과 송경호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서명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보존 회의록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2002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2월 22일부터 2월 26일 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다음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