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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65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2-02-22

김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설 명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입춘과 우수가 지나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항상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겨울은 다행히 한파가 적어 시민의 생활이나 농사에 큰 불편이 없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금번 회기에도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7일간으로서 4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2002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와 현장 방문을 끝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9일자로 본 위원회 관련 부서로 발령 받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임국장인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신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금번 경상남도 인사 이동에 의하여 2002년 2월 19일로 우리 시에 전입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박경제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

박경제상하수도사업소장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의 좋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새로 오신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께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연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는 직제 순에 의거 오늘은 사회환경국, 2월 23일은 농업기술센터, 25일은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2002년도 추진계획을 집행기관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가 끝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충답변은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중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장애인 수는 7,907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수당 지원이 931명에 5억5,86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억1,306만3,000원, 자립자금 대여가 6가구에 7,200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43명에 2,601만8,000원, 주. 단기 보호시설이 장애인 복지센터와 한마음 집에 각각 4,000만원씩 8,000만원, 진주휠체어 택시 운영이 현재 2대 평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완공에 따른 종합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잠깐만요. 사무국 인사이동에 의해서 조현식 전문위원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 소개가 끝나고 나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전문위원

시 인사 이동에 의해서 오늘 날짜로 우리 의회로 발령 받은 세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정 수급자를 2월중에 읍. 면. 동 교체로 해서 철저히 색출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활 근로 실시는 현재 180가구에 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 안정자금을 120가구에 12억원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은 17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주시 장재동 235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부지 27,520㎥, 건물 2,77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7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은 현재 부지 매입을 2억6,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9,844㎥, 2001년 7월에 매입을 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계약을 마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를 우리 시에서 마치고 경상남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 및 실시 설계도 1월 22일 납품이 되어 가지고 현재 청사관리계에서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2003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위치는 진주시 상대동 33-119번지이고 사업규모는 부지 3,300㎥, 건축 2,64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 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이고 국비 6억, 도비 14억, 시비 6억, 민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자는 LG복지재단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 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가 납품이 되었고 2월중에 착공계획으로 있고 2002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충혼탑 이건사업은 위치는 판문동 산 208-17번지이고 부지 3,640㎥, 주탑이 18m,봉안각은 66㎥, 사업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공정은 약 80%를 이루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는 충분히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 단기 보호시설 지원을 금년도 계획에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애복지센터하고 한마음 집하고 똑같이 지원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우위원

이것은 장애인 숫자가 많은 곳은 좀 많이 지원하고 작은 데는 작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마음 집에는 20명, 장애인복지센터에는 약 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지원하면 됩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등급 별로 되기 때문에 그 등급에 해당되면 정부지원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시우위원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면 운영비가 좀 많이 들고 인원이 적으면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2페이지, 중간부분에 자립자금 대여 6가구 7,500만원이 있는데 생활 자립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지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구위원

1,20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벌어 드리는지 몰라도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환수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영세민이나 또 장애인 자립자금에 대한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정을 받고도 못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증도 없고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위생과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5,316세대 1,865명에 지원액이 1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선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지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부양자가 없어야 된다든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3명이 있는 80세 된 어떤 노인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분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로서의 법적 요건은 전혀 갖출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은 자녀가 전혀 없는 것과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현실적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법적 요건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법적 대상으로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라는 것을 진주시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읍. 면.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특히 자녀들이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수급을 하더라도 자녀들의 수익이, 또는 자녀들의 생활 상태가 파악이 되면 전부 환급조치를 받습니다. 자녀들한테 지급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녀가 잘 살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생각을 해 봤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법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예산이 편성되어 지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불우이웃 돕기 기금을 출연을 한다든지 또 시에서 행정적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명절 등에도 수급을 해 가지고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도 명절이 되면 불우이웃 돕기 기금이 대거 조성이 되는데 조성되는 기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KBS 방송국에는 진주시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부경남 전체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진주시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우이웃 돕기 기금 출연한 그 부분은 방송국에서 명단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 있어야만 불우이웃 돕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족 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각 읍. 면. 동의 복지사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시겠죠? 일단은 그 부분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부양자가 불명하다든지 또는 연고자가 생활 지원 능력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주민등록상에 연고가 파악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인만 받으면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에 법적으로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최근에 이 업무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연구를 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전체 매입을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조금 있습니다. 김동국씨 소유가 조금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것은 앞으로 매입을 안 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의 매입과 현재 화장장 납골당 신축 이 부분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 문제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당초에 우리 의회 보고를 할 때는 현재 밑에 폐농이 되어 있는 나대지를 매입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장이 없이 화장장 및 납골당을 신축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려운 것은 안하고 그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문제입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화장장 바로 밑에 있는 논과 부지 일부는 사회위생과에서 매입을 하고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써 매입을 못하는 이유는 도시계획 심의 시설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협상은 여러 수십 차례 했습니다만 현재 본인이 팔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을 할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앞으로 도시계획만 결정이 되고 나면 매입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네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완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병현

유병현위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총 사업비가 42억원인데 국비하고 시비, 도비가 26억원이고 민자가 16억원입니다. 민자를 16억원을 받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것은 LG복지재단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15억원에서 16억 정도의 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LG복지재단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병현

유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민자유치가 16억원이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된 것도 계속 16억원이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16억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숫자는 당초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6억원, 맞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발주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하고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는데 LG재단에서 발주해 가지고 선정되는 업체에 수의계약 할 것이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설계도 그렇습니까? LG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께서는 조금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LG복지재단에서 설계자체도 발주를 했고 LG재단에서 선정이 되었을 것이고 시공업체도 LG에서 하겠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앞으로 진주시가 이런 유형의 시비와 민자가 합치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민자 출연한 사람들이 공사 시공권과 발주권을 갖는다는 것이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기부를 하는 쪽에서 지어 가지고 하겠다는 요구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돈을 기탁하겠다는 조건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요구 조건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선례가 되면 다른 이와 같은 유형의 민자를 출연하는 쪽에서 시공권과 공사 발주권을 달라고 하면 안줄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자기들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감리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책임감리 한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책임감리를 한다면 법령요건에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감리를 하면 설계를 한 회사에서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감리로서 설계를 한 회사에서 감리를 할 것으로 봅니다.

황경규위원장

42억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LG에서 얼마를 넣었는지 정확하게 모를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회계관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조건을 해서 관 발주하는 식으로 설계를 해서 납품이 되어 가지고 현재 회계과에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에 의해 가지고 모든 단가가 적용이 되면 그 단가 적용에 의해서 입찰도 우리가 하는 80% 그대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공사 공정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면 전체 42억원에서 그에 따라 기선금 만큼만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속일 수가 없고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42억원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LG복지재단 쪽으로 안주고 시공업체한테 우리가 직접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16억원 이외의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은 42억원을 가지고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10% 정도 했으면 LG복지재단으로 10%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42억 전체를 LG복지재단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10% 만큼만
주열

강주열위원

공정에 따라서 LG복지재단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에서 하듯이 기선 검사원이 있어 가지고 공공시설관리계에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기선검사가 마쳐지면 공정이 제대로 10% 되었다고 하면 전체가 39억원이든 42억원이든 입찰금액에 대한 그 금액만큼만 돈을 줄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행정의 자의적 해석인데 감독권도 없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감독은 우리가 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감독을 하겠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분은 감독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 감독권이 없다라는 것은 감리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 그대로 하면 이것은 LG복지재단에서 기부채납 형식입니다. 기부채납 형식인데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신뢰를 해야지 끊임없이 불신을 하면 되느냐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중요한 선례입니다. 이런 선례를 남긴다는 것은 다음 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후임자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선례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예를 든다면 16억원 공사 같으면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내버리면 잘 지었든 못 지었든 우리가 감독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지어주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묘하게도 합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학을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모든 주식회사에서도 보면 대주주가 있고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영향력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방식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공사는 당신들이 하되 우리는 모든 영향권을 행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권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감리는 법률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감리는 얼마 이상은 책임감리를 해야 되고 얼마 이하는 일반감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 적용을 받고 감독은 합의에 의해서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합의서 공증이 되어 있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증은 안 했는데 공증이 꼭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따지자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아니고 문제가 없을 때는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짓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42억원 중에 3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건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감리가?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책임감리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일반감리나 모두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사감독은 그냥 그대로 공사감독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를 주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증이 안되었을 때 합의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표현대로 하시면 42억원 중에서 우리가 돈이 많다면 이것은 LG복지재단에서 진주시에 돈을 넣어 가지고 시공발주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과 같은 그러한 논리인 것 같으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모든 공사 감독권이나 관리 감독권을 진주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례가 이렇게 남겨져야 다음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민자를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돈만 진주시에 주고 그 모든 것은 진주시 행정에서 알아한다라는 그 선례를 만들어 주어야 다음에 일을 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민자를 유치한 사람들이 그것을 행정에서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공권이나 설계권을 다 줬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만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설계가 진주시 의도대로 안될 수가 있습니다. LG복지재단의 의도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LG복지재단에서 설계를 했는데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우리가 보면 삼성생명 건물을 보면 저 건물은 삼성생명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종합사회복지회관을 보면 아, 저것은 LG빌딩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유추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최가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림도 달라질 수 가 있고 운영도 달라질 수가 있고 모든 관리감독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최는 명확해야 되고 이 주최의 명확성을 선례를 남겨주는 부분이 행정에서 후임자들한테 대단히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런 선례가 없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지만 이런 선례가 문제가 되어 만약에 법적인 비화가 되었을 때 제가 오늘 지적했던 이 부분이 "아, 그랬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분명히 이 부분은 한번 정도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복지관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상수위원

지금 복지관이 신축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신축이 되어 있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도매시장 같은 것을 새로 지을 때는 전국에 몇 군데를 둘러 보고 장. 단점을 택해 가지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도매시장을 지었거든요. 복지관 이것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어디에 가서 짓는 것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선례하고 다른데 물론 그것은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LG와 협의를 할 때에 자기들이 짓는 이유는 자기들도 목적이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두철미한 것이 기업입니다. 자기들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LG재단에서 그런 것을 많이 건립을 해 준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스타일대로 설계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은 선례가 안되어집니다.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협의과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선례로서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모형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 보다 전문적인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한 모델이 저희들이 볼 때에도 좋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복지재단만 설립을 하고 있고 복지재단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LG의 이미지를 풍기는 모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16억원을 내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런 것은 해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내부라든지 이런 것은 전임사회과장과 계장이 자리에 안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포항하고 서울 근교 옆에 아주 잘되어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설립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하는 사람과 같이 서너 군데 둘러 가지고 외형은 LG방식대로 하고 내부는 사회위생과장하고 계장과 설계팀하고 견학을 마치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다른 곳을 둘러보지 않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사회위생과장이 온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보고서 외의 것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납골당 문제를 국장한테 조금 문의를 해 본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납골당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입니까? 종중입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보통 가족보다는 종중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지원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지금 만약 지원을 받지 않고 납골당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허가해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지원을 받지 않고 하게 되면 묘지법에 위반이 안되고 그린벨트 지역 등 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안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됐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라든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보고 받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하지 말고 내용을 보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합시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열 번도 더 보고 받은 내용입니다.

황경규위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상수위원

간략하게 들읍시다.

황경규위원장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인 3,70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70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8,700명을 했는데 2002년도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지급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27,500명에 대해서 지급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8억5,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추경 전에 노인교통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므로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서 추경 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년도에는 신축과ㅣ보수를 65개소 했습니다. 신. 개축은 15개소하고 보수를 50개소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3억4,000만원을 했고 운영비 2억원, 난방비 1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난방비가 상승하고 있는데 국비는 지원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도비가 6,400만원하고 시비가 5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는 작년에서는 25만원을 연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변경되어 상반기와 하반기 3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전년이나 올해나 같습니다. 올해는 난방비를 차등 해 가지고 경로당을 상. 중. 하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이미 읍. 면. 동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면적이나 이용이 많은 데는 주는 범위 내에서 2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중급에는 15만원 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공립시설 4개소를 위탁을 했고 보육시설 율동대회 및 체육행사에 각각 1회 했습니다. 종사자 연수회도 상. 하반기 1회씩 실시했습니다. 위탁을 한 관계로 예산이 절감되고 또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를 개최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보육시설 위탁을 상반기 중에 1개소를 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아동 창작율동대회 등은 5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도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어린이 놀이터는 공립이 33개소, 준공립이 76개소, 사립 146개해서 25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놀이기구 교체를 6개소 정도하고 놀이기구는 파손된 부분을 개. 보수하고 올해는 특히 녹지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주변 여건에 맞는 놀이기구 교체와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 고 3월에 착공해서 4월중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놀이터 설치년도가 오래 되고 하니까 낡은 놀이기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율이 높은 놀이터부터 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은 지정 등록을 해서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을 운송하기 위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 수는 보육시설이 154개소이고 등록대상이 유치원에는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220개소 중에서 그 중에서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대상자가 162개소인데 이미 등록된 것은 56개소이고 미 등록된 곳이 106개소입니다. 미 등록된 이유로서는 차량개조를 하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영세한 어린이 집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행정에서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데 그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작년에 조사를 이미 다했지만 올해 2월에 대상자 신청서를 접수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행정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 노인 전문요양원은 2001년도에 국. 도. 시비해서 15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4월 2일 개원을 했습니다. 치매나 중풍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축할 계획에 의해서 올해 200평 정도를 증축 계획을 위원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노인교통 수당에 대한 것과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본 위원이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70세 이상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65세로 할 수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형평성과 예산에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렇게 했는데 차후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따라 가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앞서가는 진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를 안 해 가지고 우왕좌왕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경로당은 계속 늘어나고 개. 보수를 해야 되는 데 예산 문제와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난방비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부터 신축이나 개축을 할 때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우리 위원회 외의 위원께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 개축을 할시에는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아서 심야전기를 넣어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신. 개축에 계획을 한번 잡아보셨는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올해 이 계획은 물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미 노인회 하고 경로회장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설치할 때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축을 허가 또는 지원을 해줄 때 예산 편성에 예를 들어서 한 동을 작게 짓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리하고 경비가 적게 들도록 하는 목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보셨느냐는 말입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따라하는 식보다도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정대

김정대위원

제가 보니까 따라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가도록 개발하고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 볼 의향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진주시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활성화되어 있는데 더 앞서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심야 전기를 할 때에는 기초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조사 차이점을 비교해서
정대

김정대위원

그 관계는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전기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 대상인데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을 하기로 교통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지적하는데 경찰서에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권장만 했지 그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일반인이 보았을 때 이것은 등록이 된 어린이 보호차량이다, 등록이 안된 차량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노란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구조도 어린이들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시설도 그렇게 하고 색깔은 전체 노란색입니다. 규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만약에 차량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면서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어린이를 태운 차량은 노란색으로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에 내부도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어린이를 태워서 다니고 있는 차량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4만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만 내면 노란색으로 페인팅을 안 한 차량으로 운행을 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인사동에서 지적되었는데 초전동에서 또 지적 될 수도 있고 하루에 몇 번도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이니까........

정상수위원

하루 운행은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한 달이나 1년 동안 노란색으로 칠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할 때에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제재방법은 없고 교통법에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수 차례 내보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등록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시설인 유치원 허가를 내어줄 때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스스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등록하여 시에서 허가를 해줄 때에 거기에 등록되는 차량은 어린이 보호시설 차량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면 우리가 차량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돈이 소요되고 그 차량은 어린이집에 소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 에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 단속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을 내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해 주어서라도 규정에 맞추어서 어린이집을 운행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한도 아닌데 일일이 어린이집마다 다니면서 단속을 못 할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을 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돈을 조금 씩 준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 조례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상위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내 유치원에 등록된 사람이 3회 이상 과태료를 낸다, 1년 안에 3개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든다고 가정을 할 때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조례나 법의 규정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우리가 법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법적인 근거로 해서 3회 이상 과태료를 내면보육시설 내 유치원을 허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당초 예산에 일부 차량 개조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거의 시설이.....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한 번 하면 164대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고 차가 계속 바뀔 것입니다. 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조를 해 줄 것이냐는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올해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년에는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그래서 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해 주면 다음에 차량을 사서 개조할 때에 또 예산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런 것을 조례로 규정을 해 놓으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등록할 때 등록되는 차량은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렇게 한 번 해주고 반드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차량은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개조를 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또 다른 차를 사 가지고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개조를 하는데 예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대자동차에 가서 어린이 보육시설 전용차량이 나오면 차 값이 700만원, 800만원 정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서 개조를 하는데 그 개조를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새차를 사면 제가 알기로는 30%이상 차량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니까

정상수위원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등록된 차량 그대로 하지 않고 과태료 물어 가면서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 표시를 하면 자기도 조심을 하게되고 상대방이 특히 조심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차량이라고 표시를 하고 다니는데 시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고를 낸 그 분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사고나는 것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운행을 하는 다른 어린이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보험법을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공립이나 법인의 보육시설에 행정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도 등록이 안 된 차량이 많이 있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현재로는 공립은 11개소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차량 운행을 안 했습니다. 위탁을 준 시설은 자기가 위탁을 받아 운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시우위원

위탁을 받은 시설도 등록을 안한 차량이 있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우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위탁을 해 줄 때 조건을 제시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립이 2개소가 남아 있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2개소가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것은 금년도에 보니까 위탁계획이 없는데 지난해에 업무보고를 할시는 금년까지 전부 위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한다고 했지 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국. 도비 보조사업은 동일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위탁을 받은 사람이 자비를 투자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2개소는 계속 시에서 운영할 계획이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차적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지금으로서는 한다, 안 한다라기 보다 운영을 해보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위탁이 몇 년간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3년간입니다.

박시우위원

대곡은 3년이 지났을텐데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대곡은 '99년도에 해 가지고 3년이 되었습니다.

박시우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가 중복이 되는데 어린이 집 위탁을 조례로서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구하나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어린이 민간위탁을 하는 법인은 반드시 어린이 보호차량을 소유한 자에 한한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 민간위탁 하는 업체는 모든 법인들과 또 개인이 하는 선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의미와 선도적인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민간위탁한 업체가 불법행위를 해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묵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로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노인요양원 증축은 문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시비도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25% 정도 해 주면 됩니다. 국비가 50%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가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도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계획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하고 증축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러 왔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경상남도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1,000명 수용으로 전문요양원을 짓는 것을 아시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요양원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병원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의료법인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그것은 병원이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 의료법인을 만드는데 전문요양원으로 만들 것이냐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문 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그 법인 성격이 일반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고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노인 전문병원이라는 성격이 노인전문 요양원도 절반은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남도 지사님이 계획을 한 일인데 현재 종축장 자리가 옮겨지면 그 자리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병원을 하면서 일부는 전문요양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병원하고 같이 엎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지사님이 생각을 하시고 도내에 동부, 중부, 서부 등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문산에 병원장이 짓고 있는 노인병원이 있습니다. 그 원장께서 그 날 지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노인병원을 짓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병원을 지으면 서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라고 원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입장이 아니라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진주시로 보아서나 서부경남을 봐서는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춘 병원시설이 많으면 노인들한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노인병원을 짓는 곳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인원을 빼앗기면 자기들이 운영이 안되니까 그런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사님이 그것까지 짓는지는 몰랐는데 그것이 옳다고 해서 계획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는데 경상남도에서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그것이 진주의료원이 되었든 또 다른 법인이 되었든 전문요양시설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진주에 있는, 아까 국장께서 특정인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노인병원을 또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병원입니다. 400평이라고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만들었을 때 진주시의 전체적인 수요예측이나 필요성, 증감 등의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놓고 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요양원의 증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국비를 지원해 주면 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라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에서 하고 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그 사람이 하고 또 전문요양원이 하면 제가 볼 때는 진주시에서 예산을 25%나 30%를 몇 천만원이 되었던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될 때에는 적정하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도비도 남고 개인이 투자한 것도 사업이 안되고 시비를 해주는 것도 병상이 남아돌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인식하고 있는 사항에서 200평의 규모가 적정하냐, 또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해 주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을 과장께서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중풍환자, 치매환자 대상자는 600명이 되는데 전문요양원은 69명 정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전문요양원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년 만에 증축 계획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냥 지어놓고 앞으로 땅을 사고 계속 증축하면 되겠다 라는 발상을 했던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은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정부 단가가 정해져서 적정 규모로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또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오류를 안 범하기 위해서 도에서 1,000개 병상 규모로 짓고 또 개인이 400평 규모로 전문요양원에서도 짓고 한꺼번에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 정확한 데이터를 수치를 계산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도지사께서도 즉흥적입니다. 1,000개 병상 규모로 짓겠다, 진주시에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빼버리고 도지사의 즉흥적인 발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무국장이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와서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지사가 임의대로 와서 지어서 되겠습니까? 전문 장례식장이 바라다 보이는 곳 아닙니까? 노인들이 나와보면 전문 장례식장이 보이는데 그런 곳에 있겠습니까? 장소도, 위치도 맞지 않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진양호 밑에 지으라는 것입니다. 왜 행정을 하고 있는 장들이 자기들 멋대로 결정을 하면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검증하고 토론하고 합의가 된 상황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요양원도 200석 규모가 될는지 300석 규모가 될는지 좀더 신중하게, 얼마나 필요한지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한마디만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을 한지 33년이 됩니다. 물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세계의 개발국가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 따지고 계획을 하다가는 언제든지 후순위입니다. 21세기는 스피드 시대라고 합니다. 노인 전문요양원의 수치를 따져 가지고 노인들이 얼마만큼 오고 그런 것을 수치를 따질 때에 다른 시가 국비를 다 가져 갑니다. 그러면 진주시는 언제든지 뒤만 따라갑니다.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진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뒤에 수치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문산 전문요양원의 경우도 지어놓고 보니까 수요자가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증축을 해서 많은 수요자를 조금이라도 커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들의 생각은 행정을 하는 저희들하고 조금 안 다르겠습니까만 원칙론을 따지고 계수를 따지고 하겠지만 우리 행정 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만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 판단하시는 선진국과 강주열 의원이 판단하는 선진국과는 정반대입니다. 선진국은 얼마나 정확한 예측을 하느냐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에는 통계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정확한 예측과 정확한 통계를 낸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정확한 데이터와 증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후진국일수록 무조건적으로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수요에 따라 간다는 그러한 발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언제든지 국장님과 토론할 수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선진국과 후진국이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황경규위원장

과장님, 유인물에 있는 것을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실태조사를 다 마쳤다고 했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지금 까지 1년에 경로당에운영비나 유류비를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월 4만4,000원

황경규위원장

연 얼마 지원했습니까? 운영비는 년 75만원 내지 76만원 정도 되었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유인물을 보니까 34개소는 인원 수가 적어서 적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면 불만이 많이 일어나는데 담당 직원이 마을에 가서 모아 놓고 이곳은 노인들이 20명밖에 안 되니까 운영비나 유류대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3년 전에 교통비를 다 주다가 진주시만 안 주니까 위원들이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께서 왜 그것을 안 해 주느냐고 따졌거든요. 금년부터는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도 사전에 위원들에게 안 물어보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노인들의 반발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어린이 보호차량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100만원이면 100만원이고 150만원이면 150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1인승부터 45인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장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으로 딱 잘라서 해주고 부족분은 다음에 더 주더라도 해주어야 됩니다. 이미 공립이나 사립은 완공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립운영은 안 했습니다. 시립에는 차량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시립이 아니더라 해도 진주시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시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2월 12일 자로 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3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관계도 계획대로 2월부터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규모에 맞는 처리 방법을 택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내용은 본예산에 예산 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올해 해볼까 해서 보고전을 넣었습니다. 남강유역 생태환경 홍보관계입니다. 이 건은 현재 2년 동안 남강생태 하천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시민들한테 좀더 적절하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용은 일일교사제를 운영해서 학생들과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천연기념물, 또 희귀 동. 식물들의 간판을 제작해서 학생들에 대한 생태계 현장코스로 활용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성비 실태 및 원인조사 용역 건인데 이것은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가 가끔 보면 신문지상에 강 산성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진주에는 실제적으로 산성비가 많이 내릴 지역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리느냐는 의구심도 많고 해서 이번에는 용역을 통해서 운영실태조사를 해 볼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200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의 주요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경해여. 중고, 선명고에생활 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하수관로가 묻혀 있다고 하고 판문동 서광오 의원께서는 안 묻혀 있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그 결론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지금 신광전자를 짓는데 신광전자에서 오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신광전자에 오수관로가 없으면 그것은 바로 판문천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만약에 도시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는 진양호에 지금 경해여. 중고, 신광전자가 시작은 되었습니다. 최소한 신광전자나 경해여고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가 판문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확인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 설계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을 1월 30일 끝을 내고 2차 사업이 지금 착공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에 300,000㎥를 할 계획입니다. 운반과 선별을 300,000㎥를 해 가지고 옮길 계획이고 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소각시설 설치 예정부지 매입은 금년도에 5억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 집행된 것이 3억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1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지장 없이 금년도 100%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40톤 규모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확보해 주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면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동주택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1일 6.7톤으로 9,106세대로서 참다래 영농조합에 위탁하여 현재 배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6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계가 지난번에 TV에 한번 보니까 기억이 아득하긴 합니다만 어느 시에는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한다는 그런 것이 한 번 나오던데, 무슨 말이냐 하면 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소각해 가지고 그 나머지는 퇴비화 하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작은 것은 그렇게 합니다. 현재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만 구 1청사 있을 때 소멸을 한 번 시켜봤습니다만 소규모는 그렇게 되어도 큰 규모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가정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곳에 지어 가지고 처리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가정용으로 조금씩 지원하면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그 말씀도 옳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가정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실험 데이터를 내어봐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설치안하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퇴비화나 사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답사를 해 보고 피해가 최소화되고 양질의 사료나 퇴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기술 공모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퇴비화 한다든지 가축사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다가 균이 그 속에 있다고 해 가지고 일체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합동으로 하는 이것은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염분 1% 미만이면 퇴비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0.6%나 0.7% 정도 생성될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은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전에 보니까 부대에 넣어 가지고 만든 퇴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해 보니까 염분농도가 높아 가지고 한 번 이외에는 다시 사용을 안 하든데 지금 우리가 도입하여 만드는 것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가령 선정할 때 기술 공고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됩니다. 점수가 최고 많은 기계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참다래 영농조합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신합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참다래 영농조합은 1일 6.7톤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퇴비화 시키는 것인데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추진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업무보고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는 것이 2004년도부터지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200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두 가지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라는 것이 청소과에서 대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2005년이면 지금부터 3년 정도 남았는데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계몽하고 어떻게 선도할 것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는 전혀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계장하고 직원하고 서울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당을 줄이는 방법, 식당이 80명당 전국적으로 하나씩 있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가 되고 하였다는데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안 하면 쓰레기를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결론을 지우고 말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지도 계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모범 시범단지나 개인에게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음식 쓰레기를 줄인 대상을 찾아서 그 선례를 발표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자리에 가정복지과장도 계시지만 진주시에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가장 관여하기 싶고 가장 만날 수 있는 여성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주시에서 집중적으로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성단체를 모아놓고 강의를 해 본 것을 제가 못 들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외식산업이 번창하기 때문에 사회위생과에서 외식산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그 업주들을 모아서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이나 선례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발표하는, 또 그것을 모범시민으로 해서 진주시에서 포상하는,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여기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버리면 의원으로서는 알겠습니다 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과정이나 평가나 선례, 포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례는 이렇고 노력은 이렇게 했고 또 조직은 이렇게 가동하고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관계가 봄철 되면 비가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지금 300일을 기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연간 60일 정도는 공사를 못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공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경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유현병입니다. 저희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중에서 본관, 분관 내용을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침과 추진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002년도 추진계획 중에서 노인복지와 재가복지 업무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금년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강화하는 내용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문교실을 새롭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개반 정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의 쓰레기 매립장이나 상하수처리시설들을 방문하게 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들 스스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익힌 교육내용을 발표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참여의 폭을 넓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락원 운영입니다. 상락원 운영도 추진방침과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에 현재 상락원 관내에 신축 중인 덕의관이 4월이나 5월중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개관이 되면 현재 상락원 프로그램을 조금 보완하는 측면으로 교육, 교양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상락원 운영에 내실을 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노인대학 운영도 금년 2월중에 대상 인원을 모집했는데 3월 중순경에 개원을 해서 금년도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노인복지 시설 한방무료진료입니다. 본관은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분관하고 상락원에 한의사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한방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한의사 협회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본관하고 분관하고 사이에 원거리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정상수위원

상락원에는 이와 같이 할 수 없습니까?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상락원에는 시내버스가 중간에 가고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락원까지는 사실상 복지 버스가 운행하기가 힘이 듭니다. 버스여건도 안되고 또 이용하시는 대상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상수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본관이나 분관은 별로 이용을 안 하는데 상락원은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 같으면 시내버스가 상락원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시내버스를 타고 오면 상락원까지는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하루에 몇 번씩 운행을 합니까?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9시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노인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진양호에서 상락원까지 운행하는 것은 요금을 받습니까?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안 받습니다. 실제로 35인승 버스인데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이 상락원으로 많이 가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하는 데 버스시간도 잘 모르고 걸어서 그곳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차라리 1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시골 쪽으로 둘러서 가면 좋겠다는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확실히 잘 몰랐는데 진양호에서 상락원까지 가는 것은 무료로 타고 갈 수 있고 시간은 30분 간격으로 있다는 것이네요?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가 아직까지 잘 안되어서 시골에서는 애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상락원을 이용하시는 데 면 지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진양호 뒤로 올라가는 도로인 상락원 가는 길에 일정정도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죠?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진양호에 뒷 도로로 해서 고속도로 올리는 길은 완벽하게 아스팔트가 되어 있고 아스팔트 도로에서 상락원으로 올라가는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소도로 말씀이시죠?
주열

강주열위원

예.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 곳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곳이 일정정도 지나면 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죠?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구간 이야기입니다. 상락원은 쉬는 곳입니다. 저는 평소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식을 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자연 친화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옆에 도랑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못 높인다고 하더라고 그 도로를 사들여 가지고 이제는 시멘트포장을 아스팔트포장으로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 도로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들어가는 도로에 나무, 정원수, 조경 시설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먼저 해 놓고 상락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후라도 상락원으로 들어가는 길목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락원이 개원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도 그러한 노력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상락원 들어가는 곳도 안에 들어가면 자연 친화적으로 수목이 많이 있듯이 들어가는 진입로도 아스팔트 꼬불꼬불한 길에서 옆에는 가로수가 있고 조경이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 주어야 될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진양호 후문쪽에서 상락원까지
주열

강주열위원

상락원까지 시멘트 포장을 논을 매립해서 도로를 확. 포장해서 넓혀서, 그 넓히는 과정에 양쪽에는 가로수 정도 우리가 말하는 꽃길조성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고 복지관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요?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주차장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입니까? 성지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공용으로 쓸 것입니까?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그것을 대형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관광버스가 오면 그곳에 대형버스 전용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의 차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차장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거기에는 전부 소형차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이 대형차를 타고 오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건소 주차장은 그러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은 어떻게 세워놓았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주차장 부지매입 동의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부결시킨 사람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부지를 매입할 때에 추경에 25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25억원이 올라오기 전에 보건소와 복지관의 전용 부지 280여평을 부지 매입을 하도록 동의를 먼저 해주었습니다. 그 동의가 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전체적인 부지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부결을 시킨 이유가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예산일 수 있다, 그래서 입주자와 충분히 상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이 타결되면 그 땅을 안 팔 경우에는 대안이 무엇이냐,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올리고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주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라, 주차장 부지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부결을 시켰는데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진주시에서 사업발주 나왔습니다. 시공업체도 정해지고 발주가 났습니다. 그런데 철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끌고 있습니다. 끌고 있는데 제가 두려운 부분이 처음에 280여평으로 보건소와 복지관의 전용 주차장 부지로 사업계획을 올렸던 부분들이 유야무야 되어 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그 주차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80평은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의 전용 주차장으로 하고 그 외는 대형주차장 부지로 하겠다, 당연히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라는 것을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곳에 가도 그 곳에 세우거든요. 만약에 그곳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들어서면 보건소나 종합사회복지관에 갈 때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를 이제는 옮겨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옮길 터를 물색을 해보자 해서 제가 배영초등학교까지 거론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그 대안이 없다면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에 보면 주차장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옆에 세워 놓으면 바로 스티커를 끊어 버립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을 시인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업무계획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만 제가 보건소장하고 직접 협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형 주차장이 조성되면 우리는 공용 차가 1대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늘 출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것이 조성이 되면 일정 부분을 확보하여 조금 전에 강 위원께서 전용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것이 되면 그런 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건소장과 이야기는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문구 위원도 계시지만 놀이철이 되면 성지 앞은 대형버스 주차장 아닙니까? 아시죠?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실질적으로 대형버스를 주차할 곳이 거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장님이나 보건소장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여유로운 공간, 주차장공간과 가장 편리하고 가까운 곳을 제공해 줘야 될 곳이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락원 운영 추진방침에 보면 덕의관이 있는데 덕의관이 태화건설에서 기부한 그것입니까?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황경규위원장

덕의관의 이름을 그곳에서 덕의관으로 요청을 한 이름입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까?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동절기 공사를 안하고 있다가 설 지나고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시에서 하고 있지요? 공사는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감독하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도 아닙니다.

황경규위원장

태화에서 짓습니까?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황경규위원장

그것도 수의계약한 것이네요? 우리가 부지만 기증한 것이고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당초 시에서 지어달라는 것을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지으면 불필요한 돈이 많이 나갑니다. 단가도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은 6억원을 통장안에 넣어 놔 놓고 그 명의는 가정복지과장과 공동으로 해놓고

황경규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으로 반영시켜 가지고 짓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황경규위원장

진주시 35만 시민들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하고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례를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진주시에서 형식은 돈을 6억원을 받은 것이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시에서 안 받았습니다. 지어서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장

기증을 하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장이 통장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명의로 되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 같으면 과장님 명의로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돈을 받든지 받아 가지고 당신은 손때라, 모든 시공과 책임은 진주시에서 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입찰도 우리가 한다, 예산을 기부채납으로 한다, 그 원칙과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돈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태화건설에서 건물을 지어서 형식은 기부채납 형식이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국장님과 저도 회계법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장애인복지회관도 그럴 수 있느냐 하니까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계장한테 정확하게 문건화 되어 있느냐 하니까 문건화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선례를 볼 때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당사자한데 기부채납을 정확하게 받든지 아니면 당신이 알아서 지어라, 당신이 설계하고 건물을 지어서 정확하게 기부채납 해라고 하면 돈 5억원, 6억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런데 그런 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자꾸 발목을 잡는다 또는 따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하면서 원칙과 기준으로 잣대를 대고 해야만 원천적으로 뒷 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우리가 행정법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것이고 의회에서는 정치적인 감사이고 정치적인 것을 시민들한테 이것만 따져 주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옳다고 보고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국노동조합 등에서 데모를 할 때는 투자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자기들이 기증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주는 쪽으로 행정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집을 지어 주면 좋은데 그 사람 뜻은 시민들이 알면 이것이 6억원, 7억원 공사인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것은 5억원이든 3억원이든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6억원을 넣어놓고 시에서도 봐라, 시에서도 공무원이 입회를 좀 해달라, 그러면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입회를 안 해 줄 것입니까? 그보다 더 한 일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가정복지과장이 돈 집행하는데 단지 입회인으로서 참여를 한 것이지 법률적인 관계는 행정적인 문제는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처벌을 받을 것이니까 너무 법률적인 문제를 좀 안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우리가 정책감사를 할 때에 그 의미가 정책적인 판단이 되었든 아니면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률적인 판단이 되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국장님 선에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배려를 해 달라,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배려를 해달라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나중에 의회에 와서 뭐 했느냐고 묻고 따졌을 때 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률적 의미가 되었든 정치적인 의미가 되었든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야기 할 것은 해야 되겠다는 소신입니다. 아시겠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의원들한테 법률적인 검토는 당신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배려를 해달라,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배려를 해 달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판단은 의회의 소관입니다. 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의원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 걸려서 징계를 받는 것을 원치를 않는 사람입니다.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중의 하나가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집행부를 위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국장님 하는 일에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첫째는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국장께서 국장직으로 있을 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과장께서 후임자가 되어서 계속하기 때문에 선임자의 판단과 결정이 후임자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따지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덕의관을 기증을 하는데 그 돈 5억원을 기증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7억 짜리가 되었는데 4억원 짜리가 되고 행정을 못 믿고 시민들이 믿지 않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집행부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도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면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진주시민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책임지고 7억원 짜리 건물 같으면 7억원 짜리 정확하게 건물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도를 국장께서 설명하지 못하고 시에서 하도록 만들지 못하면 그 사람 이 집행부를 못 믿는 것이고 의회를 못 믿는 것이고 결국에는 35만 시민을 못 믿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과장님들하고 받느니 못 받느니 그런 것보다도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의회에 와서 명시해 놓고 이것은 기부를 못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도 가서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그 사람이 기부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러한데 단지 돈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받을 것이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회계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것이 1억원이 되었던 2억원이 되었던 5억원이 되었던 덕의관 이라는 이름으로 평수 당 이렇게 줄테니까 당신이 설계하고 당신이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왜 과장님 명의로 돈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못 믿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후임자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덕의관을 지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도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라, 앞으로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못 믿으니까 당신 돈 가져 오라, 과장님 명의로 해라,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강 위원님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황경규위원장

자원봉사자가 상락원이나 노인복지 식당 등 합해서 1,609명이 1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뒷장에 보면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생일 찾아 드리기 해서 827명이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기 진작을 왜 안 시켜 줍니까? 봉사자들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돈이 더 들더라 해도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앞에 현황에 있는 노인복지는 나오시면 하루에 수당조로 1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고 재가복지도 221명이 되어 있는데 상락원에 있는 봉사대나 본관에있는 부녀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겸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최대한 다 챙겨 가지고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그 분들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될 수 있으면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황경규위원장

그럼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여성교육입니다. 저희 금년도에도 정기 교육 3회 1,480명을 1, 2, 3기를 통해서 기술교육, 취미교육, 전통 문화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1기교육을 2월 5일 개강을 해서 646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은 20회에 400명을 문산분관에서 2주 과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교육이 5회에 100명, 야간교육이 1회 80명으로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양교육을 2회에 걸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여성능력 개발에 있어서 교육행사로서 연말에 12월중에 작품전시회 및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발표회는 6월중에 실시를 하고 덩쿨회에서는 연중 200명의 봉사 인원이 참여를 해서 수혜인원 11,000명으로 봉사활동을 연중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병수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예산 사업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트부설공사와 영향권 마을 주민지원 사업, 장비구입 건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는 시트 보호층 공사와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은 지금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만 두 군데 더 선진지 견학을 가보고 기기 선택에 있어서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좋을지 갔다와서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보면 침출수 처리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보면 침출수 처리량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침출수 자체도 우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지가 다 되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기존 매립된 쓰레기가 물을 흡수를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쓰레기에 빼여 있다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덮개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안됩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쓰레기 넣고 다지고 복토를 하고 합니다. 흙을 15㎝이상 복토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수분을 많이 물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일시적으로 작게 나올 뿐이지 어느 시기에 조금씩 안 흐르겠습니까? 그것은 침출수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수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시트 보호층 공사용 모래 물량확보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애로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서부경남 일대에서는 모래를 채취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수, 순천에서 심지어 바다모래를 싣고 오고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 관내에 남강 주변에 보면 모래가 차여 가지고 하천이 제대로 유수가 안되게끔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모래 채취 허가를 내어 가지고 모래 채취를 하면 안됩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모래채취 허가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내지 못합니다. 관련 부서가 건설과 하고 직결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익년도 사업계획 물량을 건설부 승인을 미리 받아 놓아야 됩니다. 다음 해에 모래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채취하고 그렇게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사전에 건설과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허가를 받아 놓으라고 하면 안됩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모래 물량은 전체적으로 보면 극소수입니다. 건설업 전체적으로 모래가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상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모래채취 허가가 안되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지금 지수에 보면 모래 채취를 하는 모래 채취선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은 기간이 다 끝났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수위원

기간이 끝난 것 같으면 모래채취선이 가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면 모래채취를 얼마든지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 하천 관리측면에서 하천 관리자가 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모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천관리측면에서는 파낼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정상수위원

우리가 있는 그 지역은 하천한복판에 모래가 쌓여 가지고 수양버들이 차여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허가를 내어 가지고 하천도 정비하고 모래도 파내면 좋을 것인데 심지어 그런 부분에서 물이 고여서 인근 농토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하는데 유인물에 보니까 모래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사천 쓰레기 반입이 있었지요?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언성을 자꾸 높이느냐 하면 소장님께서도 계속 계셨는데 행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서 사천시와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합의각서 만들고 국비 가져와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천하고 명확하게 행정적 합의, 공증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 에 지금 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들께서도 계시는데 끝임 없이 제가 문제 제기하고 토론하고자 했던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한번 잘못 된 선례를 남기면 이렇게 후임 과장들이 후임자들이 불편해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협의하고 공증하고 합의된 것을 준수해야 만이 청소과장이나 사업소 소장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어깨싸움하고 밀고 그런 과정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을 보면서 왜 그렇게 부도가 나고 사업이 연기가 되고 시민이 낸 세금이 자꾸 없어지고 공기가 연장이 되고 그래서 다이옥신이 남강에 전국 최고치가 나오고 하는 절차를 가슴 깊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색계산이 초전동 쓰레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고 전혀 기반도 없고 시설 자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후임들에게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이 좀 더 명확하고 좀더 철저하고 그런 선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감을 피력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