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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82회 제2건설위원회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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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위험시설물(축대등)에대한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에 대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가운데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보고’를 보면 공동주택에 73개 단지, 352개동 이것은 주로 강북구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번지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해서 어느 동에 있다든지, 위험하다는 것은 실무자만 알고 있지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점검’만 나와 있고 주소, 이름이 없어요. 의원들도 만약 수유1동이다, 미아1동이다 할 경우에는 지역이 여러 가지이고 거기 가서라도 위험한 지대가 있다고 하면 그 건물주한테라든지 동사무소에 말 한마디라도 전달할 수 있는 자료가 미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4개 공사장, 재개발 1개소인 미아제10구역은 미아5동, 국장님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점검을 하는 대상은 우리 강북구에 있는 전체 공동주택을 전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73개 단지 전체를 자료에 삽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그렇게 노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은 건립한 지가 20년 이상, 30년 정도 되어서 노후된 연립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연립주택이 미아7동에 있는 해성연립이 하나 있고, 이것은 미아7동이니까 뉴타운 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이것은 계속 작년과 금년도에 B등급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수유1동에 삼흥연립 2단지가 있습니다. 삼흥연립 2단지는 일부 동이 상당히 벽체에 어느 정도 균열이 있어서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국장님만 알고 있지 의원들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현황보고할 적에 그 동 주소하고 명칭을 기재한다면 의원들이 “우리 동에 위험시설물이 있다”고 파악하기가 좀 쉬워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만 알고 있지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보고할 적에 충분한 자료가 미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위험시설물 현황도 똑같네요. 맨 뒷장을 보면 C급이 나와 있네요. 우선 미아1동 791-2515 등 주택이 5가구 나와 있는데 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점검결과 조치할 사항’에 날짜라도 기재한다면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뒷장 두 번째 보시면 그것도 국장만 알고 있지 의원님은 모르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아1동 같은 경우 어디 어디에 위험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순찰을 돌면서 거기도 조치를 세워 달라, 막말로 구청에 민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을 점검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위험물시설 현황에 대한 점검은 지난 2월 말경부터 3월 초순 정도에 완료됐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에 의원들이 있지만 위험시설물 현황을 조사할 적에 같이 동행해서 점검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대상이 많을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같이 가시자고 말씀드리기가 그러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 직원들만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같이 점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일단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바쁘면 못 가겠지요. 그러나 각 동 의원님들이 이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쪽에서 우리한테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도 모르고 있으면 답변할 길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왕에 이런 것을 점검하실 적에 각 동 의원님들과 동행해서 본다면 서로가 적절한 대책도 세울 수 있고 각 동의 주민들도 현황을 보고 사후대책도 세울 수 있구나 하는 의무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같이 동행하는 방향을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장 7p~8p를 보면 사설위험시설물 12군데가 C급 판정을 받았고 재난위험시설물 5군데가 D급 판정을 받았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C급이나 D급 판정을 받고 해빙기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며 안전진단을 연 몇 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어떤 사고가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철저한 안전대책을 가지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체계로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C급 판정과 D급 판정을 받은 이런 재난시설물 또는 사설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분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체제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험시설물 등급을 양호한 시설 A급부터 E급까지 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C급, D급은 어느 정도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C급은 보조부재 상태가 안 좋아서 보수를 해야 되고 D급은 약간 주요 부재가 노후됐거나 구조상 결함이 있는 상태이어서 보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설위험시설물이 노후주택, 담장, 축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한 지가 오래된 지역에서는 그 당시 주택을 세멘브럭으로 지은 주택이 많기 때문에 C급 판정을 받는 데가 미아6·7동을 비롯해서 그 일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해빙기, 우기대비, 동절기 대비 이런 식으로 4번 정도 하고 있고, 또 지역담당이 순찰할 때 대상으로 잡고 있는 데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강?보수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정이 잘 안되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들이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생각으로 보수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6·7동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재개발지역이고 뉴타운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건물을 보수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대상으로 되어 있는 C급, D급 현장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해서 점검하고 보수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C급이나 D급 판정을 받은 위험시설물은 해빙기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가 아니라도 항상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겉으로 보수보다도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주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지요. 허종엽위원입니다. 자료 1p를 한번 보십시오.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미아파크 현황이 나와 있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으로서 민영사업소 미아파크가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안전점검을 자체 점검교육을 실시하고 보고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공사장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에서 그 현장 인부들한테 교육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자체 안전점검에 대한 의존을 100% 하나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공사장은 공사 현장이 있고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독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거기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뒷 쪽은 산이기 때문에 많이 굴착이 필요한 지역인데 그 쪽 감리라든지 자체 안전점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한번 감시해 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를 짓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지금 소음?진동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민원을 제기한 측하고 공사관계자하고 합의해서 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쪽분들이 이쪽 저쪽으로 많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끌려 들어가지 않고, 언제 한번쯤은 민원인하고 시공자하고 우리 관계부서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아직은 단계가 이른 것 같아 제가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단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이 접수되기 이전에 자리를 제가 만들테니까 관계직원하고 시공자하고 민원인들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해결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사현장이나 전부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변의 민원은 계속 소음이라든지 이런 분진관계로 제기가 되고 있고, 결국 아파트를 짓는다면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은 경비문제도 있고 해서 빨리 입주해야 되고, 결국 그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하고 같은 이웃주민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서로 양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개인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의 현장관계자하고 민원인하고 합의를 보도록 저희가 중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공사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더 여러 가지 민원이 진행된 다음에 일괄해서 협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시작단계부터 조금 하는데 합의하고 또 진행하면 합의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공사장으로 볼 때 아직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굴착허가가 떨어졌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반파라든지 그런 화약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굴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떠한 민원이 어떠한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대안이 준비된 다음에 그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쌍방민원은 어떤 누구도 양쪽 다 만족하는 민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재를 해야 할 책임자가 바로 관계부서이고 또 선출직인 본 위원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시점에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C급, D급 판정 자료가 뒷면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 현황을 어떻게 수집하십니까? 7p~8p에 나와 있는 자료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런 관계는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조사하고 보고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고 또 담당이 순찰하면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관리를 해서 그 건물주한테 보수?보강을 하도록 조치하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사전 순찰을 해서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미아3동에 가봐야 할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확히 장소가 어디지요?

허종엽위원

258-593, 258-52호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절개지입니까?

허종엽위원

주택단지 중앙부분인데 높은 축대 밑으로 집이 있고 위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구멍으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아무튼 위원님들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등급 받고 D등급 받은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을 보면 반파상태의 공가로 비어 있다는 미아1동 791-2515호가 지금 반파상태로 되어 있으면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1번 미아1동 791-2515 여기는 지금 상태가 C급인데 일부분이 파손되고 나머지 남아 있는 데가 C급인데 지금 살지 않고 이사를 가버린 상태로 건물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근위원

반파가 되면 그 건물이 신축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너무 노후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주한 상태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위험이 따르는 입장인데, 사실 빈집들을 주로 보면 노숙자나 젊은 학생들이 저녁에 무단투입해서 저녁에 불장난하고 거기에서 이성관계 등 여러모로 못된 범죄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파되어서 붕괴 위험성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그 친구들이 밤에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할 경우 사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입장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건축주들한테라도 어떤 확실한 처리방법이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설위험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매번 보수나 보강이나 이런 지시를 하고 이런 공가상태로 둔 것은 빨리 철거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이행이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 독려하고 촉구는 하지만 법적으로 꼭 안하면 안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이런 방법을 앞으로 해 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설위험시설물 관련법에 보면 조치를 지시했는데 안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때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에서 대신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금방 있다든지 인명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사실 등급으로는 C등급을 받았습니니다마는, 사람도 관리를 안 하면 보기 흉할 정도로 건물도 빈집으로 놔두면 쉽게 망가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이것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파악할 수 있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면 사실 금방 무너질 상황이라도 빈집이니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우리 구청에서 빈집이기 때문에 별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기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분명히 본인이 느낄 것입니다. 위험성이 있나 없나 그런 점을 느끼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는 점검대상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여기 가본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 범죄장소로 되고 있을텐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말을 못할 정도로 범죄도구가 있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저녁에 가보면 모닥불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장을 한번 저도 가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D등급 받은 주택 같은 경우 보강이나 전체적인 보수가 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재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니까 D등급으로 해서 관리대상이 되는 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D등급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 위험경고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급이 미아6·7동에 3군데, 미아5동에 1군데, 수유1동에 1군데인데 외벽에 약간의 균열이 있어서 보수?보강지시를 계속하고 있는 주택이 4개소, 옹벽이 1개 이렇게 됩니다. 맨 밑에 수유1동 우광타운이 옹벽이고 그 위에 4개소가 주택인데, 특히 미아6·7동은 곧 재개발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후건물을 보수하려고 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보수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2~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관찰해 본 상태에서는 그렇게 균열이 확대됐다거나 하는 상태는 없기 때문에 급박하게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안되어서 지금 급박한 긴급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순찰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D등급은 받았어도 현재 더 진행상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또 사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란 말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무튼 철저한 관리를 해서, 사실 재난은 예고없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폭설로 인해 우리 1,000여 직원들을 비롯해서, 더군다나 관계직원들께서는 24시간 비상근무하면서 아무 사고없이 일치단결하여 강북구의 폭설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협력해 주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시공한 후에 묵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관공서에서 준공을 필한 후 보통 몇 년동안 아무 사고 없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며 준공검사를 내줍니까? 어떤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수명이나 노후도 이런 것은 시공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60년대에 지은 건물의 경우는 시공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10년이나 20년 지나면 상당히 노후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은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조제건물일 경우가 많아서 수명이 짧은데 ’80년, ’90년대에 시공상태나 시공현장 관리상태가 좋아졌을 때에는 수명을 더 많이 늘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년도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한 30년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가고, 상당히 완벽하게 시공된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100년 이상을 수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명을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위험물 점검을 해서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준공연수와 관계없이 육안으로나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신고에 의해서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해빙기에만 적용합니까? 왜냐하면 2p를 보면 점검기간이 2004년 2월 23일부터 2004년 3월 20일 27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붕괴위험이 있을 해빙기에만 국한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때만 점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검을 1년 내내 하지 않은 것인지, 점검기간에만 하는 것인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1년에 4번을 하고 있는데 1년동안 처음 돌아온 것이 이번 해빙기 점검으로 2월, 3월에 걸쳐서 있고 또 4월이나 5월경에 우기를 대비해서 그때 한번 점검이 있고 추석연휴를 대비해서도 한번하고 나중에 동절기를 대비해서도 11월 정도에 한번 합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4번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온 이후에 위험요소가 있는 위치들을 순찰해서 점검도 하고 또한 위험요소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도 점검하는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점검결과 대처방법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고 여기 유인물 3p 보면 점검결과 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조치를 보면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치완료가 2건, 보강?보수지시 2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봅니까? 보강?보수지시한 것을 어떤 식으로 감독합니까? 만약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물 3p 점검결과 조치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p에 사설위험시설물 조치완료된 2건을 말씀드리면 7p에 사설위험시설물 현황표 5번 미아6·7동 1268-65 벽체에 균열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균열부위를 상당히 쪼아내고 그 부분을 시멘트 몰탈로 채워넣는 조치를 했고 또 12번에 담장이 있습니다. 수유6동 530-105호 이곳은 담장부분을 철거한 상태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건축주에게 보수를 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보수?보강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건축주들이 지시에 불응했을 때 제재방법이 어떻게 취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이 현재 위험시설물입니다만 어느 정도 일부분 균열 간 것을 가지고 크게 급박한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그렇게 큰 사고염려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발조치를 하거나 긴급한 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 점검을 해봐서 그런 요소가 발견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규제조치가 재난관리법 제2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에게 보강지시를 명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명하지 않으면 또 제재조치가 따르는 것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 국장님께서 준공 후에 30년, 또 완벽하게 규격대로 공사를 했을 때에는 100년 이상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강북구의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준공 후 50년이면 50년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파악해서, 50년이라고 하면 50년된 건물이 강북구에 총 몇 동인가를 파악해서 50년 이상 된 건물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국장님께서 좀 해보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건물의 시공상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안점검을 해서 육안점검상 균열부분이 보이거나 안 좋은 상태가 보였을 때에 정밀점검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년도 이상된 건물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보다 일단 외관상 육안점검을 해서 상태가 안 좋을 때 정밀점검하면 되기 때문에 년도를 가지고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승호위원

사전 대처방법은 대처하기가 좀 애매모호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에만 예방조치를 하겠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처음부터 크게 잘못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잘못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창기에 발견되면 조치가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점검결과 조치 24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상지가 어디인지 자료를 한 부씩 갖다 주시고, 들어가 착석하세요.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토목치수과에서는 지금 2개의 교량만 위험관리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가오리에서 수모육교 삼양로변 옆의 축대가 장마때 물이 많이 흘러나오고 이음새가 벌어졌는지 금이 간 부분을 철판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여기 관리대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은 경우 미관상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니까 방수처리라도 잘해서 전반적으로 미관상 생각할 수 있는 벽화같은 것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수모보도육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복근위원

아닙니다. 가오리에서 수모육교 가는 중간에 보면 벽 양쪽에 옹벽축대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축대로 만들어져 있다가 금이 가니까 중간 중간에 금이 간 부분을 철판으로 조인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감자체를, 사실 그곳은 큰 대로변이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같은 때에는 물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방수라도 해서 관리해서, 큰 도로변이니까 미관상 보이는 것도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은 없는가 해서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이복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토목치수과장께서 상세히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오늘 현장을 한번 가서 실제 눈으로 봤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장동우위원장

좋습니다. 이복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추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이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판을 덧대서 축대를 해놓은 것은 균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수?보강조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옹벽을 다시 철거해서 새로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강조치를 해놓은 상황이고 또 그런 시설물들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빼지 않으면 수압에 의해서 구조물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구멍을 만들어서 물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물구멍이 만들어진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물구멍이 만들어진 부분으로만 물이 나오면 괜찮은데 사실 평상시에 보면 장마같은 때 실금이 간 부분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양로가 우리 구의 통행이 많은 대로변이니까 전반적인 방수라도 한번 해서 그곳을 미관상 축대로만 남기지 말고 좀 관리를 했으면 해서, 하다못해 벽화라도 해놓으면 하고 생각을 해보았고, 어차피 축대 관리문제가 나왔기에 물이 새어 나오고 더 벌어지지 않게 철판으로 보강까지 했으니까 사실 위험성도 있지 않나, 그러면 근본적인 관리라도 한번 해서 미관상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구조물 자체가 높이가 굉장히 높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단지 물이 조금 새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현장조사를 정밀조사해서 물구멍을 추가로 만들거나 하는 추가조치를 하고 또 미관을 위해서 미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좀 발라주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시설은 사실 안전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B급 정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스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등급으로는 B등급 정도로 나와 있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서로 좋은 대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목치수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지금 보고자료에는 교량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우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계간에 교량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교량이 전체적으로 10개가 됩니다. 우이천에 9개가 있는데 작년 12월달 예산심의때 나머지 6개의 교량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보강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 2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수?보강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말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경우에 그 건에 대해서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일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지금 9개 교량이, 중요한 것은 쌍한교같은 경우 거의 도봉지역이 편승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구계간의 경계가 덕성여대를 중심으로 해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하고 강북 구계간 경계가 지금 우리에게만 다 떠맡겨져서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기 때문에 구와 구간의 관리체제를 하천관리부분이 있으면 하천도 어느 부분에 선상에서는 도봉에서 하고, 교량같은 것도 우리가 9개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구와 맺어진 것이 있는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에 있는 교량 전부를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교량도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량관리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당초 분구될 당시에 어느 어느 교량은 강북구, 또 어느 교량은 도봉구 이렇게 지정해 주었는데 강북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도봉구로 좀더 이관시켰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설물 이관문제가 상대 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여러 번 실무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도 의정생활에서 구계간의 관리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어차피 여기 출석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런 부분에 명확히 선을 그어서 구와 구 사이에 교감이 될 수 있게 고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하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하천관리 경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하고 도봉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하천관리의 구분이 좀 애매합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쪽은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덕성여대쪽부터 도봉로 우이제1교까지 하상관리는 도봉에서 하고 또 우이제1교부터 노원구계 월계2교까지 하상관리는 강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부지는 각 구별로 관리하고 있고 하상을 기준으로 수면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로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도봉로 하류는 강북구가 관리하고 있고 도봉로 상류는 도붕구가 관리하고 있고 우이동 교통광장쪽은 강북구가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3개로 구획이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하천 반 이상도 다 그렇게 나눈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반이 아니고 고수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도봉쪽 고수부지는 도봉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봉로를 기준으로 상류라 하더라도 강북쪽 고수부지 분류하수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그것이 좀 헷갈립니다.

장동우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교량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이천 상류는 전부 도봉구 소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우이동 도면을 떼어봐도 구계간이 명확하지 않아,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위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성원아파트도 결국 강북구로 가져 왔는데 덕성여대 주변 하천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봉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불균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와 구사이의 한계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문제는 토목치수과나 건설교통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선 지역경계가 명확하게 전제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니까 답변석에 서 보십시오. 지금 도시관리공단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산자락의 경계가 어느 곳은 미아1동을 중심으로 해서 수유4동까지 쭉 포진하고 있는데 휀스를 쳐놓은 부분들의 경계가 어느 선에서 어디인지 공원녹지과에 분류기록이 되어 있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 말씀이십니까?

장동우위원장

예, 국립공원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 아닌 곳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지난번 우이동에 큰 수해가 났을 때 차후에 원인으로 나온 결과가 휀스에 묵은 낙엽들이 많이 쌓여서 물이 소통이 안되어 결국 한꺼번에 휀스가 무너지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나서 더 우기피해가 많았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조금 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몇 군데 점검을 할까하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점검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하고 우리 구하고 정확한 경계에 휀스 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자기네들이 휀스를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쳐놓은 부분이 있고 어느 곳은 국립공원임에도 안 쳐놓은 부분이 일부 있는데 대부분 경계를 따라가서 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작년 여름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사람이 하천밑으로 통행하니까 그것을 막겠다고 휀스를 쳐놓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나뭇가지라든지 낙엽이라든지 폐기물이 걸리다 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저수지 같이 되어 있다가 역류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한꺼번에 터져 피해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 관내 하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봤는데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재해의 원인이 된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만도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우기를 대비해서 어느 과라고 단정하기 이전에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산림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현장방문시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빙기 위험시설물 축대 등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