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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82회 제3건설위원회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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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비현황및창고,물품보관소현황보고및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북구의회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 3월 현재 저희 구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청소관련 시설 및 차량정비 현황에 대해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건설교통국에서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 토목 및 하수창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하철승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유1동에 소재하고 있는 토목창고가 사실 하철승 국장이 건설교통국장을 맡기 이전부터 토목창고를 이전하라고 3대 의회 때부터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전을 기피하고 있었던 차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관공서에서 지금 국유림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상금 2,400여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사실 이러기 이전에 토목창고를 이전해 달라는 지역의원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토목창고는 하루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1동 주민들로부터 토목창고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토목창고를 이전할 만한 부지를 물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부지를 찾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토목창고는 저희 구청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창고입니다. 주로 재해 대비용 장비와 자재들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창고입니다. 그 다음 무단사용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산림청과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초로 토목창고를 사용하던 시점만 해도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등에 대한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던 시점이 아니었고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점차 소유권 문제가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산림청에 무상사용을 위한 요청을 수 차례 했었습니다. 수 차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거기에 대한 문서로서 확답을 주지 않은 상황이었지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단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국유림을 무단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해를 위한 시설로서는 국유림을 무단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 해석을 놓고 산림청과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것은 국장 생각이시고, 산림청에서 그동안 공문을 많이 접한 바 있지만 산림청에서 명확한 답변을 안 준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빨리 이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겨울에 폭설이 내려서 염화칼슘을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전달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17개 동을 전부 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이 미처 닿지 않을 때 강북구민은 우선 바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최소한 가져간 차에 토목창고에서 상차라도 해줘야 하는데 엄연히 자기는 사무실에 발 꼬고 앉아서 구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염화칼슘을 가져가게 하는데 단단히 교육시키도록 하세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주민들 가장 가까운 생활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친절하고 높은 대민봉사자세를 갖도록 교육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청소차량이 현재 자료상에 59대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차의 색깔은 풀색으로써, 색깔이 풀색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초록색입니다.

유군성위원

초록색에 차의 이면부, 바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지나가면 우리 강북구민은 혐오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연수를 가서 그 지역의 청소차량들을 저희들이 본 결과 하늘색으로 아주 깨끗하게 차량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차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 혐오스러운 부담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차량을 원천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이번 기회에 색깔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의 색깔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혐오스럽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즉석해서 가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좀더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시라든가 타구와 청소차량의 색깔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적환장이, 지금 쓰레기선별장이 완성됐을 때 전부 철수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오현적환장에서 현재 목재파쇄기 작업을 하고 있고 쓰레기 압축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필지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오동골프장 바로 옆에 있는 적환장 말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미아1동에 오현적환장 말씀이십니까?

유군성위원

번2동 오동골프장 바로 옆을 오현적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필지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오현적환장은 선별장 설치하고는 연관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아1동에 있는 기계화 선별장이라든가 각 동 동사무소에 있는 선별장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군성위원

그러면 2,640㎡ 서울시 소유의 골프장 옆에 있는 오현적환장의 필지는 그대로 사용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3개 구에 역할분담이 시에서 완전하게 타결되면 오현적환장 문제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노원구에서 태우는 가연성 쓰레기를 3개구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입증해줄 수 있고, 도봉구하고 저희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노원구의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 관계가.

유군성위원

거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쓰레기 압축기까지 재활용 선별장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단지 목재 파쇄기 부분 때문에 그대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목재 파쇄기 적환장 청소차량의 일반쓰레기하고 대행업체의 쓰레기 압축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노원구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상당기간 존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군성위원

2,640㎡의 필지는 당분간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하철승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현재 토목창고가 위치하고 있는 그 부지는 산림청으로 되어 있어서 2,4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토목창고부지는 7년 전부터 토목창고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토목창고부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고 이 부지에 굳이 토목창고를 하려고 하는 우리 구청측의 저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토목창고부지는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받아서 제출했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지에 토목창고부지 매입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토목창고부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현주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의 주민여러분들께서 토목창고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고 또 김현주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난처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토목창고는 각종 제설장비, 소방장비 등 저희 구의 기능유지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보관하는 그런 창고이고 반드시 필요한 창고입니다. 다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없는 적절한 위치가 있다면 저희들도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토목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지면적이 1,000㎡ 정도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공유지로써는 1,000㎡가 넘는 땅이 전혀 없고, 또 사유지라 하더라도 1,000㎡가 넘는 땅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지금의 위치보다 더 적절한 위치가 있는지 물색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물색해 본 바로는 그만은 크기의 땅과 그러한 적지를 아직 물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위치에서 토목창고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각종 문화정보센터, 종합체육관, 구민운동장 여러 가지 시설들이 번동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동쪽에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유동이나 미아동 주민들은 수유전철역을 가야만, 또 번동쪽에 가는 차량이 없어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여 번동쪽보다는 미아동쪽이나 수유동쪽에 설치해 줄 것을 많이 건의한 바 있는데 번동쪽에는 관공서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번동쪽으로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목창고는 1~2년 된 것도 아니고 6~7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토목창고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는데도 형식에 불과하게 다른 데 알아보고 있다라고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번동쪽에 토목창고부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토목창고부지는 필히 번동쪽에 마땅한 부지를 찾아서 이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목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번동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면적이 되는 부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번동지역이 대부분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목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산림을 훼손해야 한다든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현행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번동지역에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하는 커다란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하수창고도 번동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창고도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형편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구가 공지라든지 비어 있는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감안을 해서 토목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물색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창고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된다는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곳에 토목창고부지를 그쪽으로.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재활용 선별장도 지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창고 같은 경우에는 지상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곳은 울창한 수목이고 대부분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찾아보시면 길이 있을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새겨듣고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현재 토목창고부지 매입은 절대 반대한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주위원님 질의내용중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토목창고가 그곳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많다는데 민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일단 창고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택가와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형편이 낫습니다마는 그곳을 창고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아침에 산보하면서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복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주택이 떨어져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바로 인근에 주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산밑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거기 올라가는 대형차량 같은 것이, 장비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소리나서 시끄럽다고 하는 것입니까? 민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인지, 사실 혐오시설은 아닌데 재난방지 모든 장비를 넣어놓는 자리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인근의 주택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에서 다소 이격이 되어 있고 바로 산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운행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작업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정도, 그 다음에 9대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소음이나 매연이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마는 다만 토목창고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공지로 비어 있다면 주민들이 아침에 산보를 하면서 운동을 하거나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지 그것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아니네요. 동료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고 토목창고는 본예산에 편성해서라도 빨리 옮겨야할 시급한 상황이라기에 이것이 주민들에게 어마 어마한 피해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다면 최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창고를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좋고 안 된다고 하면 한번 노력해 보시고,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민원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할 대안은 없습니까? 어떤 자재관리나 무슨 관리에서 소음이 있으면 줄이고 그쪽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민원측에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상대측에서는 아니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민원이 있으면 빨리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든 작든간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어떤 이유로든간에 토목창고가 불편하니까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들은 일단 그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만한 적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실제로 1,000㎡ 이상 넘는 땅을 저희 관내에서 찾기가 어려워서 사실 주민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설득하고 있고, 그 주민들이 듣기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득을 하고 있고 또 최대한 저희들이 창고주변이라든지 그 인근을 잘 관리해서 아침에 산책하거나 산보하는 주민들이 볼 때 지저분함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아까 김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위치보다 더 좋은 적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물색해 본 바로는 그런 장소를 물색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물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청하고 게을리 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근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아니면 아니고 “사실 옮겨 갈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주민들이 이해해 줘야 합니다”라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지역의원님도 그렇게 불편을 안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가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지역의원님으로서는 얼마나 시달림을 받는지 알고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아까 혐오시설이나 무슨 시설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있겠구나, 또 바로 옆에 주택이 많이 있어서 장비가 왔다갔다하면 시끄러워서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그 내용은 아니네요. 그런데 정말 갈 자리가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장님이 확실히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고 지역의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구청에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답변을 할 경우 지역의원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못 하는 것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토목치수과나 저에게 최근에 민원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고, 또 지역의원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내용이니까 한번 검토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옮겨드리고 해서 서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역의원에게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다면 안 되지 않나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현주위원

보충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우리가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현장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니까 김현주위원님 양해를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을 가게 되면 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미아1동과 수유6동이 있습니다. 미아1동은 1,650㎡고 수유6동은 660㎡인데, 임차료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임차료가 미아1동은 ㎡가 배 이상 넘는 데도 1,200만원, 수유6동 같은 경우는 1,440만원으로 여기 임차료가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년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선별장은 거기도 일부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근린공원, 수유동 선별장 같은 경우도 일부는 국립공원, 밑에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지 쪽이 조금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공시지가 감안을 해서 임차료를 정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1동과 6동의 가격차이 변동이 없습니까? 미아1동에 보게 되면 2001년 3월 1일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그 후에도 계속1,200만원이 이대로 임차료를 내고 있는지?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토지주하고 청소환경에 열악한 사정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토지주들이 이 가격으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수유6동도 그렇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수유6동도 천막을 쳤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위에는 일부만 좀 있고, 일부 밑에는 휀스, 위쪽으로는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미아1동은 천막을 앞, 뒤, 위 다 쳤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미아1동도 선별대 있는 데하고, 기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거기를 가끔 들려보는데,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별해서 여기서 일하게 되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기계화 선별장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약 사오십 명, 취노인부가 한 80여명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취노인원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 일할 거리를 각과에서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 일할 거리를 말씀드리면 선별작업이 되겠습니다, 인부를 전부 동원해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각과별로 일거리가 있는 부서별로 인원을 나누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요인원을 받고,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원도 우리가 요구해서 인원을 배정 받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에게 왜 질의 하냐 하면, 취노인부나 공공인부 같은 경우 민원이 뭐냐 하면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악취가 정말 지독하게 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마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대책을 세울 길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서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 안 가려고 하실 겁니다. 저도 가끔 친구와 산으로 가보는데, 악취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악취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호주에 가봤지만 거기는 냄새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설 별로 작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소독을 합니다. 탈취제를 뿌려서 매번 세차는 물론이고 작업장소를 전부 소독작업을 하는데 냄새가 좀 누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냄새가 나고 있는데, 계속 소독을 해서 냄새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선별장 관계에 대해서 여쭸습니다마는, 저의 지역구에서도 아주 지저분한 이런 것이 체육공원 바로 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 전임과장께서 언제까지 치운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볼 때에 우리 지역 구 의원님들께서는, 김현주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많은 민원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주민들 설득을 하면서 갈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수유1동에 소재하고 있는 김현주위원님의 토목치수과 창고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지금 청소차량 도색문제가 아까 거론이 됐는데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색을 하라고 하는, 파란색이면 파란색을, 초록색이면 초록색을 하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돼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민선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지침으로, 상위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전구에 녹색차량으로, 녹색 색상 번호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 번호가 사십 몇 번 이렇게 색상번호까지 지정을 해줘서 똑같은 색으로 칠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 같은 것은 녹색으로 칠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데는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지침에 의한 것 같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하는 차량은 매립지 공간에서 같은 색상 녹색으로 운영하도록 그쪽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이런 데는 색상을 자체적으로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만큼은 같은 색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연수를 갔다와서 저도 느낀 사항인데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토목치수과, 적환장에 차량이 지금 9대가 있는 게 맞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하는 차량이 그렇게 되고, 매일 아침 작업성격에 따라서 차량 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창고에는 저녁에 일이 없을 때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차량현황을 보면 세 가지의 차량을 한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한 사람이 두 종목의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냐 하면 그렇게 차량 사용을 많이 안 한다는 증거하고 같거든요. 그렇다면 토목창고의 차량이 하루에 보통 몇 시간씩이나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운전원에 비해해 차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차량을 보시면 계절 별로 사용하는 차량이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쓰지 않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운전원에 비해서 많습니다. 차량은 일반적으로 9시 30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5시 전?후까지 하고 있고, 작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 이후까지 하고 있고, 제설작업을 해야된다든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철야작업을 해야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 수에 비해서 운전원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사실상 운전원이 좀더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운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때로 시설관리원 중에서 운전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행해서 운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목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량에 비해서 운전원이 적다, 물론 차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운전원이 좀더 확보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운전원이 적고, 증원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시각에 접근한 것이 아니고, 차량이 움직여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되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안 해도 돼요, 대충.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별로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주택가에서 몇m나 떨어져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장을 가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주택가 하고 인접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한다거나 그런 민원을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바는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에 따라서 작업차량이 왔다갔다 하면 불편을 느끼실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것을 감수하실 분도 계시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주택에 밀접 되어 있지 않고 격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완전히 격리된 사항은 아니고,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주위에는 몇 가구나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주택지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주택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하고 토목창고 사이에 소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주로 거기에 보관하는 종목이 뭡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차량하고 도로보수, 하수도 보수를 위한 자재, 염화칼슘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여기 보유 자재현황을 보면, 시멘트, 모래, 록하드, 고압블록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감수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고, 특별히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자재는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성향을 갖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민원이 접수된 게 얼마나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구체적으로 토목치수과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거나 그런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의회에 의원으로 계시던 분께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도 토목창고 이전이 여의치 않다,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전은 어렵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고, 저희들이 국?공유지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한 400평정도 땅이 필요한데 그런 땅을 구입하기가 사실 여의치 않고 또 구입을 한다면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런 창고가 들어선다면 새로운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복합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운행상의 문제점을 보면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이랬단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무단점용을 했으면 잘못된 것일 줄 알면서도 구의 상태가 긴박하기 때문에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했다고 해서 2,400만원이라는 변상금을 감사원에 심사청구 하였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감사원에 2,400만원에 대한 고발을 당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이복근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구에 가면 의원님들이 많은 시달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혼자만 고민하게 하지말고, 만약 그런 것이 제기됐을 때는 선과 후를 가려서 주민들에게 직접 부딪쳐라 이거죠. 부딪쳐서 이해를 구하고 정말로 차선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한다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지금같이 많은 인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런 계기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변상금 문제에 있어서 저희와 산림청이 견해를 달리 하고 있고, 감사원에 저희들이 심사청구를 한 지 꽤 됩니다마는, 감사원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산림청이 옳은지 강북구가 옳은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쪽 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못할 것 같고, 김현주위원님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크게 힘은 안 되겠지만, 변상금 문제 이런 것도 감사원에서 만약 했다면, 의회 의결기관으로서 이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이라고 제기를 했을 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에게 불리한 사항은 연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유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답사를 위해서 위원님들 간에 잠시 정회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 후 장비현황 및 창고물품 보관소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유군성위원

하수창고하고 토목창고를 꼭 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아까 이미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다 논의를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자재창고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니까.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회의중입니다.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각 창고를 여러 번 방문한 바가 있었고, 창고를 방문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점된 것이 수유1동에 있는.

유군성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부 조율이 됐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아까 안 들어 오셨을 때 다 조율이 됐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