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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82회 제3행정위원회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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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 시행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구청장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당시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미이용하거나 방치한 기간에 따라 1년미만은 토지가격의 3김100인 200만원까지, 1년이상 2년미만은 토지가격의 5김100인 300만원까지, 2년이상은 토지가격의 10김100인 500만원까지로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율을 적용하고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재산적 가치에 따른 과세 형평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구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부분이 서민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미아1·2동지역, 수유1·4·5·6동지역, 우이동, 번1동 이렇게 해서 녹지지역에 해당이 되겠고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미아6·7동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아1·2동, 수유1·4·5·6동, 우이동, 개발제한구역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4일날 제정?공포된 균형발전촉진지구도 토지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허가 당시의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하면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뉴타운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거의 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큰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녹지지역을 원래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서민들이 이러한 토지를 매입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려는데 땅 사는 데만 급급했지 그것을 이용하는 데까지 재정적 여건이 없을 때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용목적대로 토지허가를 받아서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대체를 받는다든가 그런 점이 해소방안이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2002년도에 5건하고 2003도에 3건, 금년 들어와서 3월말까지 2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실 만큼 서민들에게 크게 피해가 없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지역이나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 어떠한 목적으로 했다가 그 목적으로 안 할 경우 그 세분사항을 좀 얘기해 주세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은 대부분 농사라든가 옛날에 무허가에서 양성화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사목적으로 하다가 변경해서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허가없이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가하는 처음 토지거래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외의 사항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개발제한지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윤영석위원

녹지도?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윤영석위원

개발제한녹지가 농사 말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구같은 경우에 개발지역녹지가 있다 하더라도 농사는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 농사로 허가내는 사람이 있어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거의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허가를 내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현재 있는 그곳이 공지라면 공지 그 상태가 이용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니, 이용목적이 무슨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지역이 농사 말고 어떠한 이용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주택을 신축한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개발제한지역내에서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윤영석위원

녹지도?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윤영석위원

몇 10분의 1 정도는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런 곳이 우리 구에 해당이 많이 됩니까?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에 주택을 지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기존 주택이 있는 지역만 가능합니다.

윤영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국립공원하고 다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제한되어 있어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공원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축사를 짓는 행위허가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거의 허가낼 수가 없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동안 전부 한 것이 10건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10건인데 이용목적대로 방치해서 벌금을 물은 경우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지금 이 10건이 녹지나 미미한 곳이 아니고 전부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은 없고 다만 기존부터 무허가건물이 있거나 무허가건물을 조금씩 짓는 것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에는 목적대로 될 것 아니에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목적대로 거의 되는데 이렇게 1년, 2년미만 하는 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우리 구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구 해당지역에 대한 지적도면이 있으면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색깔로 해서 지적도면을 하나 만들어 주시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리고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면이 있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 때 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색으로 표시해서 그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입법예고기간이 2004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있었는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1건도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입법예고를 어디에 게재했지요? 예를 들어 인터넷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알리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시판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인터넷에는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인터넷에도 띄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1건도 없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1건도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휴회중 총 3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주의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