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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83회 제1건설위원회200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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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83회 건설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버스중앙차선추진현황보고및현장방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중앙차선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03년 7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가리개 시설의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개정하고,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상한요율을 농업 및 식물재배는 0.005에서 0.01로, 주택은 0.005에서 0.025로 각각 상향조정하며,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 길이 등을 산정할 때 1㎡ 또는 1m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 또는 0.5m 이상, 1㎡ 또는 1m 미만의 경우에는 1㎡ 또는 1m로 계산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11월 제7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점용료율에 대하여 검토할 것과 점용허가 조건에 위반했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하라는 고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 밀려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여 지역상권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는 사업니다. 재래시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은 시장상인들이 도로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해주자는 취지가 아리나 우천시에나 폭염시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만약 차양 및 비가리래 시설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게 될 경우 일부 시장상인들이 점용권을 내세워 도로상에 상품들을 적치할 우려도 있어 이들을 단속하고 도로를 관리하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며 차양 및 비가리래 시설이 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시설인 점, 그리고 도로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재래시장의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점용허가 조건 위반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 본 결과,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동조례 시행규칙에 점용허가 조건 위반시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또한 허가증 교부시 허가조건에 "허가 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점용허가를 필요할 때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견을 주신 덕분에 그동안 관련부서에서 다양한 사례들과 관련규정들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통하여 현재 상품진열 등으로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재래시장 골목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시장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검토사항들이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거듭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교통정체와 이에 따른 대기오염 등으로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작년 7월부터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승용차자율요일제가 교통난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나,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현 요금의 20/100을 할인토록 하는 조례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보다 많은 구민들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하철승 국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중앙차로제 문제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그것은 조금 후에 질의하시고, 점용료와 관련된 것만 하시죠.

김현주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점용을 허가해 줬을 때 만약 상인들이 제대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또 무질서한 상인들 때문에 당초 생각보다 주민들 이용률이 떨어진다든가 소방도로가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했는데 현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통행로 확보가 안된다든지 또 소방차 진입에 애로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면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인들이 규칙이라든지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해서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시장을 저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질서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유시장도 이미 설치해서 아케이드 설치가 끝난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질서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무질서한 상인들로 인해서 제대로 안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수유시장의 아케이드 하는 예산 같은 것은 건설교통국과는 관련이 없지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국장님 답변석에 좀 나오시죠. 허종엽위원입니다. 8p 보면 점용허가 조건 위반시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무엇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현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에 보면 점용허가 조건 위반시 위반사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질서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은 허가조건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허가조건을 준수한다하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생길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질서유지라든지 점용허가 조건이 재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유지라든지 점용허가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 위반사항이 심하다면 취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내용이 뒷면에 나와 있는데 앞에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 사항인줄 알았는데 결국 같은 것이네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위반사항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위반사항이 과태료 부과로 해서 시정되지 않을 정도로 중하다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수유시장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시장상인조합원들이 착공일정을 3월로 게시했어요. 보셨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현수막이 걸린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아마 시장상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지원사항도 있어서 조기에 착공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이 문제 해결이 안되니까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쪽에 언제쯤 착공하겠다는 통보를 해줬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이 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3월에 착공할 것이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아마 그분들의 희망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인데, 시장에서는 3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수막까지 게첨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착공을 못한다고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시장 상인들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신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위원님들 검토를 받아서 조례를 통과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2004년 2월 27일부터 3월 18일 입법예고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이 입법예고는 홍보가 안 되어서 의견이 없던 것 아니에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주민에게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이 행정절차상 입법예고해서 그냥 했다는 것만 발표해서 이런 것이 늘 나오는데, 다번을 보면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길이 등을 산정할 때 1㎡ 또는 1m 미만의, 그러니까 그 보다 적은 것은 전에는 점용료 부과를 안 했고, 그 이상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을 지금 주택의 0.05㎡를 0.025㎡까지 했단 말이에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1㎡ 안되는 일부 소형점용물은 계산을 안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0.6㎡이라든지 0.7㎡, 0.8㎡ 이정도 되는 분들도 사실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부에서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거기 맞춰서 개정을 한 사항이고, 그 다음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0.005에서 0.025로 상당히 많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제정법에 보면 일반잡종지 점용료가 0.025입니다. 그런데 도로의 점용료가 0.005로 더 낮다보니까 실제 도로점용한 것을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를 무단점용한 사람들은 오히려 낮고, 일반 잡종지를 점용한 사람들은 0.025를 받았던 것을 같이 맞춰준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또 강남구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강남같은 곳은 도시기반시설을 해놓고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북에는 서민들 밀집촌이 돼서 사실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도 짓고 하다보니 이런 땅들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재정자립이 어려우니까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위법으로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것을 확장하겠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최규범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우리 강북 같은 경우에 부득이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살고 있는 서민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잡종지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잡종지는 이미 도로점용료가 0.025로 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점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도로점용은 많지 않고 대체적으로 잡종지 점용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잡종지와 같이 맞춰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본 위원이 보면 소방도로변이나 또 소방도로가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실낱처럼 조금씩 남아있어서 주민이 건축을 하려고 할 때 피해가 많습니다. 그것을 점용료를 받기 위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왜냐하면 차라리 그것을 불하를 해주고 개인이 소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확대해서 돈 받는 것으로 해서는 오히려 주민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실제 어떠한 복구사업을 하고 싶어도 조그마한 실낱같은 땅이 있어서 토목공사나 하수공사를 못하는 데가 많은가 하면, 신축허가를 내려고 하면 그 실낱같은 담이 붙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몇m 들어가서 지어야 될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점용료를 확대하기 보다 그것을 파악해서 다 개인소유로 만들어 주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만 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더러 점용료 산출근거도 분명히 해서 오히려 낼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주택이나 점포에 대해서 실제로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도로로 기능할 수 있는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점용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매각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용도폐지도 있지만 그분들이 불하 받아서, 사실 실낱처럼 뼘으로 한 뼘도 안되는 조그마한 땅들 0.01㎡도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는 무지하게 크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점용료를 받기보다 그런 것을 시행한 후에 차라리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점용료를 받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해서 지금 이 확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요. 점용료 낸다는 핑계를 가지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먼저하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매수신청을 하는 점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로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주로 이미 주택이나 점포가 점용을 하고 있는 도로는 거의 도로로 기능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매수신청을 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점용료가 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점용을 한 상태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점용료가 너무 싸서 세수 확보가 안 되고, 이익이 안 된다면 차라리 도로쪽으로 더 있는 것은 차라리 용도폐지를 해주는 것이 더 낫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세수차원보다도 현재 잡종지를 점용해서 살고 계신 분들하고 도로를 점용한 분들하고 점용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 점용료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개정도 좋습니다마는 그 조사가 다 끝난 후에, 지금 몇 건이 있는지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점용료 확대를 하면, 더 하향조정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확실한 데이터가 안 나와있잖아요. 몇 건에서 몇 건이 해당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좀 더 철저히 어떠한 내용을 안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본 안건 자체가 지금 현재 상위법에도 이 사항은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타군·구를 자꾸 비교해서 우리 구도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이 아마 본 안건의 취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질의·답변한 사항이 있는데 먼저 서울시 건축조례를 보면 이것이 제15조 가설건축물로 들어가거든요. 그 1항에 보면 철골이 아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붕자체가 갓쇼로 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철갓쇼로 할 계획이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이미 점용허가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령 제15조, 5항, 12호를 보면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2002년 5월 20일, 2003년 4월 15일날 개정된 것입니다. 차양시설, 비가리개 구조면적은 제한 없습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도 법에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위법에는 면제될 수 있는 사항이 신·구조문 별표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변압탑, 무선전화 기지국, 종합유선방송 단자함, 휴대전화 기지국,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대부분 이런 것이거든요. 상위법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을 마치 수유시장에서는 곧 시작할 것인양 해놓고 의회 의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라는 기구가 무엇을 하는 기구란 말입니까? 강북구민 36만 구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별없는 구민에 대한 행정을 하도록 견제·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의회기구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특정지역에는 그저 건물앞에 조금 비가리개 시설만 나와도 주택과에서 나와 철거를 하고, 철거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우리 공부상 합법적인 도로상에 비가리개를 하고서 점용료를 면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나라법입니까? 이것은 법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제안하면서도 사실 이것이 무리하다는 것을 알고 위원들한테 질의·답변을 받으실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무리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우리 위원들한텐 지금 상당하게 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서울시 건축조례법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만들어 주시면 점용허가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이고, 너무 무리한 사항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물론 비가리개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시장이 활성화 되고 그 결과로 시장상인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비가리개 시설 자체가 시장상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시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비가리개 시설이라는 것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 시장을 많이 찾게 됨으로써 시장이 활성화 되고 그 혜택을 시장상인들이 본다면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국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에 뺏기는 상권을 조금 지역에서 보존을 하고 살려보자는 취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장을 위한 점용허가라기보다 주민들을 위한 도로상의 편익시설 설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취지 잘 알아듣겠는데 현재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5, 제5항에서 보시면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는데 그것은 엄연히 공부상의 도로입니다. 공부상의 도로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시장이 화재가 났다고 가상을 해보자고요. 사다리차도 들어가야 하고 나중에 긴급차도 들어가야 하는데 고가사다리차 같은 것이 못 들어가서 타게 될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구청장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지겠습니까? 재해라는 것이 예고없이 나는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걱정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가리개 시설을 설치하면서 맨 먼저 검토된 사항이 소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미 설치된 시장을 가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수유시장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현실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 가보면 대개 천막으로 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비가리개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다 말이죠. 현 시간은 그 비가리래에 대해서 점용료를 면제하느냐 점용료를 받는냐를 다루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2항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해요. 시장시설 현대화에 대한 특례에 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시장 안에 또는 인근 구역 안에 진입도로 확충, 소방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하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하물며 도로상에 비가리개를 설치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공부상에 도로 면적 자체를 누구는 그냥 쓰고, 어느 구민은 불이익을 받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그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속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안하시는 것 같은데 구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입성시켜준 우리 구의원들이 몰라서 말을 안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유시장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본 위원한테만 책임이 가는데, 나 욕 먹어도 좋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지역의 대표로서 반드시 할 말을 합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로확충이나 소방시설, 3항에 보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이 법을 만든, 중소기업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아케이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법을 만든 중소기업청 자체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80% 국·시비로 지원해 주던 것을 90%까지 지원해 주고 10%만 시장에서 부담하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검토하거나 고려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계속 백화점이 들어오고, 백화점이나 마트라는 것이 돈을 벌면 강북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니까 그나마 재래시장이 살게 되면.

유군성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는데, 열악한 강북시장 환경을 활성화 차원에서 김현풍 구청장 이하 우리 국장님들, 각 과장님들 의욕적으로 하시는 의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36만 구민에 대한 형평성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도 형평성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꼭 수유시장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36만 주민을 위한 시설로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질서유지도 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때 위원님들 검토를 받아서 시정을 해나가고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것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00%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검토되어야 부분이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헤아리셔서 꼭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 거듭 올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균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개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복근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별표 1의 제11호 구청장이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 점용료 면제를 1/10,000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방금 이복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복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종엽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4p 하단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1급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1급지 주차장은 없습니다. 2급지와 4급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2급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관계법령이 조례에 딸려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게 되면 뒷면에 그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고 끝이 났는데 이것은 서울시 조례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개정안에 다만 일급지에 소재하는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개정안에요? 구청장은 승용차자율요일제, 윌·화·수·목·금요일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스스로 쉬게하는 시민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한다. 1급지 소재 주차장은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미안합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버스중앙차선 추진현황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버스중앙차로제 때문에 수유시장 입구에 있는 육교를 철거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육교를 철거하고 그 밑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유육교를 철거하고 바로 그 밑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수유시장은 현재 상인들이 수유프라자 앞에 있는 기존 횡단보도를 그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민원들이 구청장실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아3동 주민들이 수유시장을 이용하는데 수유프라자 앞 횡단보도를 확실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프라자 앞에 횡단보도를 앞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변경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김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프라자 앞 횡단보도는 당초 서울시 설계안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관내에 중앙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중에서 유일하게 수유프라자 앞에 있는 횡단보도만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아3동 주민들이 수유시장으로 건너오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곳이고 그 쪽 상인들도 존치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존치를 하는 것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뿐 아니라 시장상인들도 버스정류장을 가운데로 옮겨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면에도 있습니다마는 계획안에 보시면 수유육교를 철거하고 육교밑에 횡단보도 설치하면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의정부방향으로 올라오는 것하고 맞물려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수유프라자쪽 주민들은 가능하면 수유프라자쪽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그 밑에 수유시장 주민들은 절대로 안된다, 한번 결정된 것을 왜 옮기느냐 하는 민원이 서로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횡단보도에 있는 버스정류소 자체를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금 수유프라자쪽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검토는 아마 시에서 하고 있을 텐에, 기본적으로 수유육교 밑에 있는 정류소를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160m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현주위원

수유시장상인들도 이쪽에 있는 분들과 저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다 분분하더라고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다릅니다. 똑같이 양쪽에서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존치문제는 제가 볼 때 수유프라자쪽 주민들 의견대로 존치시켜줄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고, 다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정류소를 상권 때문에 함부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워낙 길다보니까 고려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을 시키는 것 자체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김현주위원

수유프라자 앞에 있는 횡단보도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는 드물 것입니다. 보셨으니까 아시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만큼은 꼭 존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미아삼거리에서 수유역까지 횡단보도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횡단보도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횡단보도 외에 신설되는 것이 7개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횡단보도 신설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도면상으로 세어보니까 21개가 나오더라고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있는 것이 있고 새로 신설되는 것이 7개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숭인시장 앞에서 동쪽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이설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주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그렇죠. 숭인시장이 미아삼거리에 있잖아요. 현재 세한병원 앞에는 없는 것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세한병원 앞쪽과 한마음예식장 쪽을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1개 생기는 것이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기업은행 못간 곳에 횡단보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거기가 숭인시장입니다. 이것이 기존 아닙니까? 숭인시장 앞에 기존으로 있는데 하나 생기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하나 생기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두개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두개가 생기는군요. 지금 안과는 약간 틀린 질의인데 여기에도 교통표지판 시설물이 부착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각 도로상의 휀스 안쪽으로 교통표지판이 마치 우리 얼굴 상단에 딱 닿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칼날입니다. 지나가던 맹인주민이 그곳에 얼굴이 닿아서 얼굴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강북 전체의 교통표지판 자체를 휀스 밖으로 설치를 하든 아니면 높이를 상향시키든지 해야지 딱 우리 얼굴에 와서 닿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정하셔야 하겠더라고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으로 꼭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류장이 우리 강북구 구간에 5개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정류장거리가 제일 짧은 구간이 몇m이고, 제일 긴 구간이 몇m입니까?

유군성위원

각 구간별로 설명을 해줘요.

장동우위원장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나오셔서 지금 우리 구간에 있는 거리를 이복근위원님 제안대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미아삼거리서부터 정류장과 정류장 구간거리를 좀 얘기해 주세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류장간의 정확한 거리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들어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확인 안 해봤어요? 달리 내가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수유시장과 수유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가까울 것 같고 또 수유역하고 도봉구에 마지막 연결되는 쌍문역의 정류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 것 같은데 그 거리가 얼마정도 되는가 확인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여기 내용이 안 나와서 궁금했는데 도봉쪽 것도 알고 있습니까? 도봉쪽에 정류장이 어디에 설치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도봉구 전체적으로 9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쌍문역에서 정류장이 하나 설치되죠?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쌍문역과 수유역하고 중간부분에 정류장이 하나 설치됩니까, 안됩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태영아파트 앞에 하나 설치됩니다.

이복근위원

하나 설치가 됩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쌍문역에 설치되고 거기가 안 된다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체국 앞에 정류장이 없어져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겠더라고요.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드렸습니다마는 파악한 결과 상당히 불편이 예상되는데, 그나마 그곳 분들이 도봉쪽에서 정류장이 만들어져 사용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도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만 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위원회도 자료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혹이 없도록 해주세요. 지금 진행이 몇% 되어 있죠?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7월 1일에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대략적으로 몇%나 되어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두 군데, 수유역하고 수유시장은 지금 미공사중이고, 세 군데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30~40%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6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7월 1일자 시행은 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처음 시작부터 버스중앙차로제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었고,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관심이 많고, 주민들하고도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버스중앙차선 추진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후 실태 점검을 위하여 현장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