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중앙차선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03년 7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가리개 시설의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개정하고,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상한요율을 농업 및 식물재배는 0.005에서 0.01로, 주택은 0.005에서 0.025로 각각 상향조정하며,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 길이 등을 산정할 때 1㎡ 또는 1m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 또는 0.5m 이상, 1㎡ 또는 1m 미만의 경우에는 1㎡ 또는 1m로 계산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11월 제7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점용료율에 대하여 검토할 것과 점용허가 조건에 위반했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하라는 고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 밀려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여 지역상권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는 사업니다. 재래시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은 시장상인들이 도로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해주자는 취지가 아리나 우천시에나 폭염시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만약 차양 및 비가리래 시설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게 될 경우 일부 시장상인들이 점용권을 내세워 도로상에 상품들을 적치할 우려도 있어 이들을 단속하고 도로를 관리하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며 차양 및 비가리래 시설이 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시설인 점, 그리고 도로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재래시장의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점용허가 조건 위반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 본 결과,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동조례 시행규칙에 점용허가 조건 위반시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또한 허가증 교부시 허가조건에 "허가 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점용허가를 필요할 때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견을 주신 덕분에 그동안 관련부서에서 다양한 사례들과 관련규정들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통하여 현재 상품진열 등으로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재래시장 골목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시장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검토사항들이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거듭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교통정체와 이에 따른 대기오염 등으로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작년 7월부터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승용차자율요일제가 교통난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나,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현 요금의 20/100을 할인토록 하는 조례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보다 많은 구민들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