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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94회 제2본회의2005-10-20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두규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하셨는데 시정질문 자체가 시정 전체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동료의원간에도 논란이 있었고 동료의원이 많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동의합니다.

장익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박두규 의원, 이상규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두규 의원 나오셔서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하여와 송지시장 부지 활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밀양시의 미등기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대책과 삼랑진읍 송지시장 부지 활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5월 26일 공포되어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조에 등기해야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총괄 책임자는 밀양시장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회에서의 답변 또한 시장이 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장과 부시장 답변보다는 관계국장의 답변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건설도시국장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시장과 부시장을 대신하여 책임 있는 답변과 정확한 답변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지난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동료의원님의 시정질문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비하여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의회에서 행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보면서 미등기공유재산의 실태파악과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 확보 대책, 소송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이 특조법 시행이 불과 2개월 여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은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몇차례 특조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특조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도 배제할수 없다고 보아 집행기관은 2006년도에 시행되는 특조법이 미등기 공유재산의 마지막 정리 기회로 보고 행정력을 전력 투입해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특조법이 시행될 경우 미등기 공유재산과 관련된 소유권 청구 소송에서 밀양시가 그 당사자로 나서야됨을 직시하여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한 대장정리, 현지조사, 측량 소송 등에 대비 첫째로 인력이 모자라면 민간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둘째, 관련 인건비, 측량 및 촉탁수수료 소송 비용등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사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그로인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의 적극 모색을 시책의 우선 순위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코자 하니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계획사업, 새마을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개발사업등 각종 사업 추진에 의해 취득, 기부, 교환된 미등기 공유재산 실태를 밝혀주시고 둘째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미등기 공유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피함에 대장정리, 현지조사, 토지측량, 소송에 대비한 집행기관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그와 관련한 예산확보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랑진읍 관내 재래시장인 송지시장 부지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랑진 송지시장은 1951년에 개설된 삼랑진지역의 유일한 재래시장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1,067㎡로서 이중 재경부 소유가 736㎡이고 밀양시 소유가 331㎡인데 현재 장옥이 건립되어 있는 면적은 186㎡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는 공한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송지시장은 그 위치상으로 보아 지역의 중심에 설치되어 있고 특히 시장 앞 도로가 확장되므로서 현재는 주민과 차량통행이 더욱 늘어난 주요 지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장부지를 공한 지로 남기고 있으면서도 시장내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부지가 공한지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장부지에 상설 상가를 건립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도시미관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 삼랑진 지역 주민들의 정서이자 요구입니다. 이러한 주민 요구의 기대에 본의원 역시 공감하면서 이와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송지 시장부지 881㎡ 가 공한지로 방치되고 있는데 시장기능에 필요한 면적을 제외한 도로변 시장부지에는 상가를 건립하고 아울러 적당한 위치에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이 부지활용의 효율성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시장부지중 736㎡가 재경부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불하받아서 공유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박두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의 질문중 첫째 질문인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하여 윤영목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영목입니다. 방금 박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사업, 새마을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개발사업등 각종 추진에 의하여 취득, 기부, 교환된 미등기 공유재산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9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년전부터 취합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은 1,238건에 편입필지가 4,901필지로서 면적은 146만7,270㎡로서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공유재산으로 등기한 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은 미등기재산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내이 1지구와 내이 2지구 즉 터미널 앞과 시청 서문쪽에 2군데에 32필지 11만6,705㎡의 공유재산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사업 시행자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으로 등기 완료후에 사업 준공 인가를 득하는 사업으로서 미등기 공유재산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은 토지소유자의 기부등 문서로 행위가 이루어진 필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사업시행시에 구두승락으로 사업시행한 것에 대하여는 지목변경은 물론이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부분 상당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쟁 대비 방안과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1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상기 문제에 대하여 대책 보고한 바 있으나 이에 따라서 많은 시간과 인력, 예산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서 조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 전읍면동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분할측량과 지목변경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 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법의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한 것에 한하여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시 토지소유자의 구두사용 승인, 동의 등으로 마을 도로등이 편입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인 보증 증명 등으로 시공유재산으로 등기 가능 여부는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나 앞으로 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적극 검토하여 이전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당초 예산에 공유재산 토지분할측량 수수료 등의 소요예산을 추정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이전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 경로당과 새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경로당은 관내 총70개로서 건축물 소유권은 마을회노인회 39동, 시 소유 8동, 아파트 12동, 농협 1동, 개인 4동, 미등기 6동이며 토지소유권은 마을회노인회 23필지, 국유지 4필지, 시유지 6필지, 아파트 13필지, 금융기관 3필지, 개인 2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전등기 절차가 미비한 실정입니다만 개인 21필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마을회 또는 경로당 소유로 인정될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새마을 도로와 마찬가지로 마을회관 272개소, 공동창고 86개소가 있으며 그중 마을회관은 208개소는 등기되어 있고 남는 64개소는 미등기 15개소, 개인 21개소, 공동명의 28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창고는 86개소로서 19개 개인등기, 56개소는 공동명의등기, 그다음 미등기 11개소가 있습니다. 미등기 필지는 당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개인 동의하에 시행하였으나 이후 등기 절차를 밟지 않아 미등기된 실정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관련법을 검토하여 개인 공동명의 재산은 마을회로 등기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도 보면 공유재산 미등기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 하시겠다는데 동의하면서 한두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미등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밀양시의 재산입니다. 이 재산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또 그 재산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의 문제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찾아서 밝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91회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대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 불과 2개월이면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중요성을 감안하고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현재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일어난 마을안길 등 재산들이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실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과거 몇십년부터 해 온 사항들이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법을 무턱대고 방치할 수 없다! 이번에 이루어진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기필코 해결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 싶어서 본회의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앞으로 면밀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마을안길등 현안 자체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전 절차가 내일 모래 일어나야 되는데 대장정리, 현지조사, 측량 등 소송 대비 이런 문제는 공무원의 현 시스템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전담팀을 구성하든지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박두규 의원께서 추가 질문한 건에 대하여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60년대 초 당시 새마을사업은 전체 구두 동의를 얻어서 마을을 넓히고 회관을 짓고 공동창고를 짓고 해서 이전등기가 소홀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테스크포스나 전담팀이나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하고 절충해서 이번 특조법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유재산 등기에 만전을 기하겠고 그다음에 그 방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확정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방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사부서와 절충해서 좋은 방안임은 틀림없으므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의원

의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장익근의장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위에 의논해서 추진해주신다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의회에서 나름대로 공유재산 관리체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지금현재 공유재산은 도로는 건설과, 예를들어서 산림부분은 산림과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별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서는 공유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다! 이러한 문제를 전체를 전산화해서 공유재산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이 동료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점도 의논이 되신다면 기획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특조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소신 있게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독립경로당이나 공유재산은 아닙니다만 공공용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창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여기 자체 건물도 미등기 사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미등기 사유를 분석한 결과가 건물 자체는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 부분이 그당시 회장이나 마을대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등기 이행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이 등기 명의인 사망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재산이 아니었더라도 관리가 시장이 한다면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여기에 분석된 미등기 재산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등기 절차를 밟아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새마을도로, 마을안길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독립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노인회 등도 밑에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이전등기가 같이 안되어 있는 것 그리고 마을회 앞으로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이번 이 기회에 앞에 새마을도로와 마찬가지로 같이 포함시켜서 이번 특조법에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규의원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비해서 우리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조치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의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손동식 의원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동료 박두규 의원이 질문한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잘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첫번째가 아닙니다. 여러번째 이 문제가 거론된 바가 있고 이 질문이 나갈 때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깝게 질문한 본의원이 안 것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에 따른 조치는 읍면에 확인한 바로는 전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워낙 거창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하루이틀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십년간 미루어져 오던 문제기 때문에 당장 책임 한계를 따지기는 조금은... 미루어버리면 또 그냥 지나 갈 수 있는 당장 발등에 불처럼 ... 그 많은 필지 중에서 혹간 한두필지 소송이 들어 오는 것은 있어도 전체적인 문제가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크게 급하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담당 계가 소관별로 있겠습니다만 그분들 사고방식 또한 이게 사실상 우선 현업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 하기가 업무 영역상으로도 조금 문제도 있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미루어온 소지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가 착수가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과연 이야기한 공용 건물이나 공공용 토지나 이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몇필지나 되는지 얼마나 있는지 이것조차 파악하는 것도 착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파악해서 얼마 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시작이 반이라는 식으로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인력이 모자라면 퇴직 공무원을 임용해서 다시 일당을 지급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소위 지목의 변환, 확정 측량이라도 해서 어디까지가 밭으로 남고 어디까지가 도로로 되어졌다는 그런 측량이라도 해서 경계를 지어서 지목이라도 변환해 놓는 것이 3분의 2정도로 가는 것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자료수집부터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께서도 총무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부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부시장이 지난 6개월전에 들었는데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위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지나면 또 생기겠느냐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조치법이 약 2년 정도 되지 않겠나고 봅니다만 그 기간 안에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꼭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한 송지시장 부지활용에 대하여 김병해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입니다. 박두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지시장 부지활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지시장 부지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12필지 1,267㎡이고 이중에서 시유지는 1필지 330㎡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재경부소관 필지가 전체 11필지의 936㎡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당 75만1천원 전체 7억300만원정도 됩니다. 시장과 가옥수는 5동이 있고 이용하는 상인수는 70명정도 되겠습니다. 시장부지는 관내 재래시장 중에서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위에서 세우는 것은 다른 시장은 없고 송지시장만 있습니다. 송지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부방침으로는 먼저 이시장의 국유지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유지가 매입되면 시장 장옥도 설치하고 따라서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유지 매입은 금년도 3월 31일 시행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화장실과 필요한 부지 만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금액은 7억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60%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 요구계획은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신청을 해서 확정되면 2007년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옥 추가설치 및 화장실 신축은 현재 시장여건이 종전보다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되므로서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따라서 시장 장옥이 노출되므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장옥 현대화 및 화장실 신축도 그동안 여러차례 시정질문과 주민 건의 등으로 요구되어 있었으나 시장부지가 국유로인해서 지금까지 해소를 못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지를 매입하면 장옥도 도로변 미관등을 고려해서 현대화 되도록 검토하고 화장실도현대식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삼랑진읍장님을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송지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송지시장 부지활용과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시의 입장이 국유지 관계로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국유지가 283평입니다. 나머지는 시유지고.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겠다는 그 발상에 대해서는 지역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삼랑진 송지 장옥의 위치가 양산에서 넘어오는 1022호, 김해에서 넘어오는 국도 58호, 대구 부산을 잇는 삼랑진 고속도로 IC에 인접하는 바로 삼각지 로타리 지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거기에 로타리에 예산이 100% 확보되지 못해서 명시이월해 놓고 내년도에는 기필코 그 로타리에 집 한 채를 철거한다면 바로 철거하게되면 바로 시장통 장옥이 로타리 쪽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시계획에 도로 확장해 놓고 외지인이 들어오는 관문에 미관상 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관상을 떠나서 송지시장의 중요성이 유일하게 삼랑진 읍민들의 5일 재래시장이면서 바로 인근에 있는 김해 생림면 주민들마저 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구포 대도시 인근 영세 상인들이 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기능이 5일 재래시장으로서 끝이 날 것이 아니고 도시 미관도 살리고 또 시장의 기능을 한다면 지역민의 숙원인 재래시장을 상설시장으로 활용해 달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에 의한다면 국유지 매입후 상설시장이나 화장실 문제를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러나 내년도 국유지를 매입하고 나서 시장 활용계획을 세운다면 또 해를 거듭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히 국유지가 매입되고 상설시장이 계획된다면 최소한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국비 지원요청을 내년도 2월내지 3월경에 국비 요청하고 지금 현재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청하면 실제 지원되는 것은 2007년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2007년도에 매입하고 매입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송지 장옥도 같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어서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가 그 전에 빨리 시행되어서 의원님 말씀처럼 앞에 건물이 다 철거되고 나면 보기 흉한 장옥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 부분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그 전에라도 용역이 가능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두규의원

과장님 어떤 식이든 송지시장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더불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김정원 의원입니다. 박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실은 의회에서 현장방문했을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과장님 답변에서도 보니까 국유지를 매입후 2007년도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화장실이라는 것이 상당히 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유지가 100평 있고 국유지가 283평인데 100평이내는 화장실 지을만한 땅이 전혀 없습니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100평이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고 주택가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여기는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안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주변에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목욕탕도 있고. 민원을 이유로 해서 그게 수세식 화장실이 별로 냄새가 안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 반발로 시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부분에 지을 계획입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판단은 국유지에 짓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국유지를 재경부를 방문해서라도 토지사용허가를 받아서 국유지 매입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시행 할 수 없습니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매입과 사용협의, 사용협의가 가능하다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이 기회에 국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매입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매입 문제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건축 협의만 가능하면 바로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저가 도시과와 공동화장실 문제 협의하면서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재경부에 가니까 그정도를 가지고 굳이 서류상 뭘 원하느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지으면 될 것 아니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점 참고해서 조기에 화장실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두규의원

의장!

장익근의장

예, 박두듀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동료 김정원 의원이 삼랑진 송지 화장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하셨는데 뒤에방청석에 이 송지 시장의 중요성을 알고 주민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정원 의원님이 질문하면 동료 의원은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여기서 저가 해명을 드려야할 사항입니다. 이 송지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건의를 드렸고 본의원이 국유지를 매입해서라도 도로변에 도시 미관도 살리고 상설시장을 지어달라. 상설시장을 지으므로서 그 내에 화장실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국유지를 매입하면 도로변 미관도 살리고 상설시장을 지어달라고 건의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지역의 상인 대표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또 화장실을 하고자함에도 법에 위반되고 또 주민 반발이 있기 때문에 상설시장을 지어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뜻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자는 것이 시청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100평에 대해서는 과거 사유지를 우리 지역민이 찾아서 시유지로 귀속된 땅입니다. 그 땅은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본의원이 얼마전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랑진에보건소가 인적이 드문 곳에 보건소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건소를 지역주민에게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그 상가 안에 있는 100평의 시유 부지내에 보건소를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얼마전에 보건소에서 현장 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삼랑진 발전계획에 입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에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대표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동료 의원님의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되었을 때 우리 시장 현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병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지현

손지현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중요 행사가 있어 출타 중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규 의원님께서 사포지방산업공단 조성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원

이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포 지방산업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제91회 임시회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관련하여 지난 4개월동안 추진한 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포 지방산업공단조성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밀양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시점으로 볼 때 전 시민의 마지막 희망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제일 큰 프로젝트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시간과 사람은 마냥 있는 것은 아니기에 조급한 마음을 줄일 수 없습니다. 민자유치가 어려워 시가 직영하겠다는 의지는 좋았는데 직영사업의 여러가지 노출되는 문제점을 연구 검토시 추진하다보니 감사원 감사시에 문제가 지적되었다는 소문도 있고 채무부담행위도 제1회 승인해준 실시설계 용역비도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의 지방채발행 승인도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러한 사항들로 시민의 허탈감만 팽배하여 시정에 대한 불신과 민선 3기 임기말 레임덕 등으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이 사실이라면 사포 지방산업공단 조성사업은 신기루 같은 허무한 것이 아닐수 없기에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촉구하는 뜻에서 포괄적으로 추진 전반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 4개월동안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과내 2개 담당을 설치하여 추진한 현황과 지방채발행 승인이 불투명하다는 여론의 진위를 밝혀 주시고 둘째 시가 직영사업으로 고집하다보니 민자유치 등 또다른 방법들을 검토하지 않고 직제, 인력,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와 공단조성사업이 지상 과제라면 지금 현재 추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채 불승인을 감안하여 다각도 추진 검토로 차선의 선택과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셋째 제91회 임시회시 답변한 입주 조사대상 507개 업체중 입주 희망업체가 122개 업체라 했는데 그 현황을 별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사업비 요구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번 분양 예정단가 산정에 있어 보상계획이 민감한 사항으로 공식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료조사나 감정하기 위한 사전 지가조사등을 통해 평균적으로 산출한 보상 예정가는 얼마나 되는지와 분양 예정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국비지원 543억원에 대하여 2006년 예산 내시가 되었는지등 사포 산업공단조성 추진 전반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여론이 일부 왜곡되어 시정 불신과 허탈감이 도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의지를 재삼 확인하고 만에 하나라도 계획이 중단될 수 없으며 현재 추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또다른 방법의 차선책이라도 강구하여 기필코 사업 완공으로 우리시가 한차원 높게 발전하려는 충념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손지현의장직무대리

이상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윤영목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영목입니다. 방금 이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포 지방산업공단조성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포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2개 담당을 설치하여 추진한 현황과 지방채발행 승인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여론 진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사포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코자 2003년10월 30일 공사 및 보상을 전담할 단지조성담당과 보상담당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4일 경상남도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하여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등 중앙부처 협의와 낙동강유역 환경청, 수자원공사, 한전 등 관계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04년 12월 8일 경남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본 지구 사업시행을 위하여 2005년 3월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비 분석 후 우리시를 방문하여 사업개요 설명과 사업참여 조건으로 그간의 지가상승 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일부 부담과 준공후 2년내에 미분양 용지의 시에서 전면 매수등을 주장하며 사업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시가 직영으로 사업추진 시행키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6월 18일 행정자치부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지연되면 지가 추가상승과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상실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더욱 어려워지므로 지가 상승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시행을 앞당기기 위하여 2005년 7월 22일 시 의회에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득한 후 2005년 8월 23일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발행 승인을 행자부에 신청하였으며 지금은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 직영사업으로 추진하므로서 민자유치 등 또다른 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인력과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와 기채불승인 등을 감안하여 다각도의 추진 검토로 차선의 선택과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5월 4일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시의회 사전 설명을 비롯하여 2005년 6월 15일제92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2005년 7월 19일 시의회 간담회시 시장, 부시장께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같이 조성원가 분양사업으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은 공익성이 강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시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때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시책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서부터 자금 차입금 등 여러분야에 다각도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토지공사, 경남개발공사 등과도 사업시행자 선정 협의또한 이런 우리시의 노력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 및 지방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지방채 발행 불승인은 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91회 임시회에 답변한 입주 희망업체 122개 업체현황 및 내년도 예산의 사업비 요구현황 서면제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사포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수는 2003년 1월 24일부터 2월 16일까지 산업단지 사업 타당성 분석시 우리시와 인접한 대구, 부산, 울산 3개 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마산시 창녕군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에 등재된 2천개 이상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507개 기업체의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22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했습니다. 입주희망 업체에서는 각 회사마다 노사관계 및 해당 시군이 다른 자치단체로서 기업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 등 이유로 본 122개업체의 명단 공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포산업단지 조성에필요한 사업비는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의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향후 관계 중앙 행정 기관과 협의와 주요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11월 중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확정 시달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현황 설명 등으로 지방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2005년 11월경 지방채 발행 승인이 시달되면 승인내용에 의거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양단가 산정을 위한 그동안 자료조사 또는 감정하기 위한 사전 시가조사 등을 통해 평균적으로 산출한 보상 예정가는 얼마나 되는지와 분양 예정가 답변과 국비 지원 543억원에 대하여 2006년 예산내시가 되었는지등 사포 산업공단 조성 전반에 대하여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사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2003년 8월경에 실시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시에 부지 여건분석과 개략적인 지장물 조사로 사업비를 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하반기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성검토를 위하여 잠정적인 지가조사를 하여 보상 예정가를 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필요한 보상 단가결정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지가감정을 실시하여 보상가격을 확정할 계획임에 따라서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보상예정가를 공포할 시 토지소유자들의 기대심리와 향후 실제 감정시 결정되는 감정가격과의 혼란으로 보상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 자리에서 추정 보상가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가격은 공사비 보상비 등과 상호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분양가격은 1회추경시 설계용역비 확보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개략적으로 50만원에서 60만원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조성시 지원되는 국비 543억원은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시 중앙 관련 부처와 입지여건 협의와 함께 일부 사전 협의한 바 있으나 국비지원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승인시 설계 경험을 기준으로 폐수처리 장건설,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실시설계후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를 전액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으며 2006년도 예산 내시 건은 대부분 지방채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내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 사포 지방공단은 우리시의 절대 절명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본 사업이 착공되어 우리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규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손지현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원

이상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포 산업단지조성은 우리시가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이런 예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는 사포산업단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적으로 바라는 마음은 전 밀양 시민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하기는 현재 우리나라 노사나 부지 단가가 높아서 많은 공장들이 해 외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다 조성해 놓고 들어올 기업체가 현재 122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다는데 과연 들어 올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기업체는 못밝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우리시에서는 공기업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행자부에 용역중에 있어서 개발공사라든지 이런데 타 시군에는 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행자부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인데 바로 시 직영사업은 아니지만 시에서 반영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데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아니면 입주 업체들이 모아서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사업을 신속히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외부업체에게 주는 이유는 우리시가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므로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우리시가 직접 바로 뛰므로서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직영으로 정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지 조성가격은 50만원 내지 60만원 잡고 있습니다만 일부 경상남도에 조성된 공단을 보면 양산에 어곡지구2001년도 기준에 보면 단가가 66만1천원 되어 있습니다. 진주 상평 지방산업단지는 92년도 기준해서 약 50만원 정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9년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완전 매각이 다 될 시에는 2009년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착공과 동시에 택지를 사전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9년 기준했을 때 50만원 내지 60만원대 같으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곡지구는 66만1천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단가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90년대 초에 지가 상승이 되기 전에 조성한 산업단지는 지가가 상당히 낮습니다만 그 이후는 50-60만원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게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상규

이상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손지현의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손동식 의원입니다. 사포공단 조성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밀양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사포공단 성패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문제는 사실이고 그러나 또 내부에 들어가면 그 땅 소유자 대부분이 본 의원의 지역인 부북면 사포리 지역 소유자가 상당히 많고 더구나 이해 관계인들이 부북면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나면 그 내용들이 잘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위 예민한 분양 예정가격이나 보상가격이나 또한 시행 방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전화로 문의 또는 질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촉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고 내용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담당부서에 전화로 내용만 알아보고 그런부분 현재 추진하고 있다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여론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잘 진행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급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논의를 자제하고 그냥 촉구만 하는 방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더라도 이야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 요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까지도 전혀 추진 과정을 모르고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의회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다면 의회 간담회시 와서 설명을 수시로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의구심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점이고요, 이 이야기가 일어나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가격조차 출렁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싸게 논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일 된다하면서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궁금하지 않토록 해 주시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촉구해 주시고 다른 내용 문제에 대해는 터치 안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의회가 요청이 없더라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손동식 의원님 금방 말씀과 같이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 즉각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가 2가지 확실한 근거자료를 못냈는데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의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김정원 의원입니다. 기채승인이나 설계용역 준비나 여러 가지 당면 현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동시에 추진 되어야 될 부분이 과연 어떤 기업체가 들어 올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준비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서에 의하면 인근 지역의 50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옳겠습니다만 저 의견은 현재 사포란 지역이 시내 인접지역입니다. 그래서 밀양대학 이전 이후 시내 중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고려해서 이 곳이 부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해가 있는 업체가 들어 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인력을 많이 쓰는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점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이번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면서 애초에 3개의 부지를 당초 계획할 때 사포지방산업단지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동시 이 부지의 진행상황을 삼성전자나 엘지전자나 국내 유수 대기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힘있게 전개하는 것이 확률은 낮을지 몰라도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김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가 없는 업체라는 밀양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또 여태까지 잘 보전된 밀양을 공해가 없는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이 단지를 조성하므로서 외부인력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업체도 생각하겠습니다. 또 대기업도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든지 또 중앙에 1년에 한번씩 투자설명회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가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손지현의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

방금 이상규 의원님의 질문과 지역구인 손동식 의원님의 촉구를 보면서 저가 금방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에 실시용역을 주어서 3년 동안 도개발공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개발공사가 사기업 개발공사로 변해오는 과정에 저희들이 너무 오랬동안 매달려 있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저가 포괄적 의미로 꼭 국장님 말씀처럼 밀양의 미래와 직결되는 일련의 일들은 누구나 다 공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생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께서도 돈 좀 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부처 내년도 예산이 3월 되어야 되니까 또 2007년도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사정인데 어쨌든 국장님 소관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중앙 정부에 돈을 벌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독려를 해서 빠른 시간에 돈 좀 벌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손지현의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윤영목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평소 시민들의 관심 사항을 잘 파악하시어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