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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손지현 의원 발언

94회 제1총무위원회2005-10-21

손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중입니다. 오늘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 전에 법 제78조 규정에 의해서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경유해서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 오늘 상정된 내용은 취득 부분입니다. 취득 재산 예정가격이 1건당 1억 이상 되는 부분과 면적기준 1건당 1,000㎡ 이상의 재산의 취득을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매입내용은 토지와 건물 부분에 부북면 가산리외 4개교 초등학교 폐교 5개교에 대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사유는 우리시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 공공투자유치기획단,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폐교를 매입해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시민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로 관광자원의 활용 및 시민체육공원으로 활용코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 연부취득 내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지, 건물 부분에 금액은 전체 대장가격이 2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 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21필지, 건물이 3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매입코자 하는 65,940㎡, 9,941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2동이 있습니다. 7,055㎡로서 2,13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유 취득재산 목록은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재산표시 다음에 유인물에 미스가 났습니다. 매각가액이 아니고 취득가액입니다.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부분에 부북면 가산리 82번지외 20필지에 면적이 6만5,940㎡, 감정가격으로 취득하고 2006년 상반기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취득사유로는 취득후 문화 복지공간 조성과 현재 취득재산은 경상남도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같습니다. 그다음 취득재산 목록은 별지 내용으로 갈음하고 이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당해 실과에서 취득사유, 활용계획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05년 10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 내용, 관련근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26개교의 폐교가 있습니다. 매각 8, 반환 1, 임차가 17개입니다. 일부 임차인은 지역주민들이 자신 또는 자녀의 모교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혐오성이 있는 용도로 활용하므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지 않는 인상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상기 제출사유와 같은 목적으로의 활용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시설투자 등에 현재와 같은 대부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을뿐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는 매입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음 사항에 유념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 자치제 환원 시기와 연관을 지을 필요가 있다! 만약 몇 년 안에 교육자치제가 시행된다면 구태여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고, 다음 매입예산의 감정가의 약 50억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관내 교육시설에 재투자 하는 문제도 협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입시에는 임차 사용중인 폐교부지 내 우리시 또는 사용자가 신축, 증축 보수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감정가에서 제외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연부취득과 또는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적 매입을 위해서도 비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의안인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역시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이어서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참가 수수료를 현재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2002년도 감사원이 입찰참가 수수료 면제 권고가 있었고 그다음 2004년도 행정자치부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폐지 요구 등에 따라서 입찰참가 신청을 면제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현재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감사원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면제 권고가 2002년도에 있었고 2004년도는 행정자치부에서 폐지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2004년도 2005년도 이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에서 밀양시의회와 집행기관에 면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금년도 2005년 7월달에 감사원 감사시에도 입찰참가 수수료 면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다음과 같다. 별지와 같습니다.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5항에 입찰참가 신청 건당 1만원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기초자치제 입찰수수료 폐지 동향은 8개 시군에서 폐지되었고 도내에서는 저희시와 3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전문위원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갈음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면제가 되면 연간 3억5천만원 정도 년 시 세외수입 감소가 우려됩니다. 현재 전자입찰이 보편화 되어 있고 감사원 또는 행정자치부 등의 수수료 폐지 또 지적 사항과 타시군에서 면제 시행함으로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안건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내 폐교 학교를 무단 방치하기 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민 체육공원으로 활용 차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같이 연부로 해서 예상되는 학교가 5개교인데 5년간 계획해서 1년에 하나씩 취득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아닙니다.

김병식위원

전체를 가지고 5년 동안 연부 취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예.

김병식위원

50억 정도 추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근한 예로 맨 앞부분에 있는 26억이 어디 것입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대장가격입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김병식위원

감정했을때는 이것보다 더 초과되겠죠?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예, 더 초과됩니다.

김병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현재 폐교를 임대해서 쓰는 사업자들이 예를들어서 초동 박물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부북 연극촌이나 하남 명례나 가인, 청도 인산에는 큰 사업비가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기 투자된 시설 부분도 감정가액에 포함됩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밀양시가 투자된 부분은 감정가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관리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감정대상입니다.

김병식위원

그러면 임대자가 투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그것은 보상가격에 포함 안시키고 순수 교육청 대장에 있는 교육청 재산만 가지고 합니다.

김병식위원

임대자가 투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교육청 재산만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임대 부분은 각 실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제안설명 하실 때는 물론 각 실과에서 문화체육이나 공공시설관리나 그런 부분도 사전에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명례 초등학교에 투자된 부분, 부북 가산이나 초동에 투자된 부분도 임대자가 요구했을 때는 밀양시가 지불할 의무가 안 있습니까? 파악해 오셔서 제안설명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밀양시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폐교를 매입했을 경우에 물론 연차적으로 5년간 계획해서 예산이 집행되겠지만 폐교 인근 초등학교학생과 주민 불편해소는 동감합니다만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을 경우에 혹시나 2006년도 경우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예산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그마한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배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총괄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가 나와야 됩니다.

김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박두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김병식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교를 매입하는 목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소모성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사게 되면 밀양시 재산이 되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이야기한 부분이 기히 교육청재산으로서 영화촌이나 박물관이나 연극촌은 교육청과의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는 교육청 재산만 취득하겠다. 만약 취득했을 때 기히 영화촌이나 연극촌에 투자했던 시설비에 대해도 우리시가 끌어안아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밀양시가 이 땅을 취득하게 되면 갑과 을의 대부계약이 재계약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기히 거기에 시설이나 안에 들어 가 있는 모든 비품에 대해서 밀양시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안져야 될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대부계약이나 월 징수료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재산 취득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기히 밀양시가 취득할려고 했을 때 교육청과 현 사용자 대부계약 내용이 어떻게진행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되겠다! 만약 땅만 샀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이 만큼 해놓았는데 이돈도 밀양시가 책임지라”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은 사전 조사해야 되겠고 본위원이 하나 묻고싶은 것은 폐교를 매입해서 의회와서 설명했을 때 관내 26개교가 폐교로 계획되어 있다면 현재 사용한다고 해서 매각할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밀양시가 사야 된다면 다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서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이 교육청에서 이 재산을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 자체를 교육청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만약 밀양시가 학교에 투자 할 것이냐가 궁금한데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어떻게 할것인지 교육청에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교육청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결과가 교육청 전체적인 면에서 폐교 재산 활용계획 부분에 보면 매각대금은 학교 신설, 증설, 부지매입 등 대체재산에 활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밀양지역에서 수입되는 금액이 밀양으로 다 가져오느냐 안오느냐가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말은 바뀌지 아니하더라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다. 근거자료나 문맥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박두규위원

본 의원도 어저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육장을 만났습니다. 교육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교육장 말씀이 폐교 매입한 금액은 밀양에 있는 학교 강당이나 시설보수에 전액 투자 할 것이다. 그러면 교육청 재산을 매각해서 경상남도로 가져간다면 심사숙고할 문제지만 우리 후세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면 좋은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육청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조건부라도 협약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명분속에 취득되어야 명분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조금전에 물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26개교 중에서 이번에는 5개교인데 우리시의 방침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계획수립은 전체적으로 되지 안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계획이 있으면 그에따른 취득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과에 들어오면 다시 분류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 저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다 사겠다는 계획서는 없습니다.

박두규위원

그러면 하나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히 재산취득 계획이 선다면 나머지는 모교라고 해서 그 지역민들이 학교를 임차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아니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된다면 폐교도 그 지역 개인에서 희사할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가 교육청과 대부계약하고 대부계약을 받아서 지역민의 용도에쓸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과 의논하겠습니다. 복지공간이나 체육공간이나 다른 문화공간으로 쓰겠다는 등 나오면 그에 따라서 대부신청 받아서 주민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과별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현재 임대 대부된 비용이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시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밀양시가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밀양시가 대부 받아서 하고 있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초동 박물관 말입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초동 박물관은 저가 가 봤는데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어서 유치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번 간담회시에 학교 5개를 매입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청이 관할하는 것이 초중교인데 여기에 재투자한다는 목적에서 시가 5개교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밀양시 형편으로서 이 만큼 큰 돈을 투자해서 줄여유가 있겠느냐! 저는 시장님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재정 규모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물론 기획실에서 나오겠지만 여기 서 승인이 난다면 교육청에 가서 다시 도 교육위원회 심사 받아서 가결통보까지는 자기들 팔겠다는 의도가 내년에 언제까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교육장이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도와달라 해서 결과적으로 도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딱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밀양시 형편으로 는 결과적으로 시민 빚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형편으로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육, 중학교는 국가에서 의무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금은 중앙에 가져가고 20% 안 되는 세금 받아서 이것까지 운영해서 초중등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물론 돈을 따지면 버겁고 주민을 생각하면 ..
상규

이상규위원

50억 정도면 버겁은 정도가 아니지요.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주민을 볼때는 문화 복지공간 활용도면에서 엄청나게 큰데 비교하게 되면 밀양시 자치단체에서 고민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밀양시가 이정도 충분한 형편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의문을 가지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5년 연부취득할 때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계신지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지현 부의장님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동료위원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26개 폐교가 있습니다. 저 학교가 설립될 때는 지역 주민들이 부역을 해서 그 당시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예를들면 감물리에 학교가 폐교했는데 주민들이 교육청에 건의를 굉장히 했습니다. 못 판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땅을 희사했고 지게지고 파서 골라서 집 짓는 것만 저 사람들이 지은것이지 부역을 다 했는데 그다음에 전체 재산하고는 이전을 교육청으로 가져 갔는데 지금 팔아서 가져가면 되느냐! 본 위원 생각은 26개 폐교가 있으면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역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공시지가 가격이나 아니면 감정하더라도 감정사한테 잘 부탁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해서 활용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가 교육장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교육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교 5개교를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시내 실내체육관을 지었는데 농촌에도 실내 체육관을 지으면 비가 올 때 행사할 때도 좋고 그것을 제일 원한다. 이것은 100% 거기에 투입하고 도비도 얻어서 계획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밀양시가 매입해주더라도 자기들 과제가 있는 것이 승인은 도에 얻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 밀양지역을 위해서 쓸테니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만약에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흡수가 되었을 경우 부지와 건물은 들어오지만 건물은 못쓰고 그때 건물을 지을려면 밀양시가 재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잘 절충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부탁과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절충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참고적으로 이상규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전체 매입금액이 40억이라고 가정하면 5년을 분할하면 8억정도 됩니다. 1년에 8억만 부담하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5년치 4% 적용합니다. 하면 3억2천만원 됩니다. 3억2천만원만 플러스 해주면 8억하고 1년 이자하고 한꺼번에 40억 다 불입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초동 범평이나 보조 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특혜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조해 주어서 내가 볼 때는 밀양 시민들한테 이바지하는 것이 상당히 미비하더라고. 시에서 특혜 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고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밀양시가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교육청에 도 교육청으로 이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 사업비가 다시 밀양시 쪽으로 환원사업이 바꾸어말하면 우리 시민, 학생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확고한 계약상이나 아니면 구두로라도 근거 있는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 꼭 밀양시에 재 투자될수 있다는. 둘째 임차중인 학교 신증축 문제. 신증축 과정에서 각종 자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밀양시가 매입해서 밀양시가 다시 임차했을 경우 임차인이 각종 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이냐 그 부분도 재산상 확실히 해주어야만이 향후에 재산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임차를 하다가 어떠한 시점에서 사업상 애로로 못했을 경우 제3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명확한 선을 그어야 나중에 재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해당 실과와 의논해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

관리계획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회계과장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어제 문화공보실에서 간담회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미촌 시유지에 대해서 폐기물 소각 처리예산에 당초 예산액이 약 5억정도 의회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한 금액, 지출한 금액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오늘 승인할 것이 아니고 동료 김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돈이 밀양시 교육청으로 확실이 들어온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매입하기로 하고 오늘 할 것이 아니고 또 오늘 임대해 주는 것도 우리시가 앞으로 건물이 필요해서 인수할 때 뭐 했다고 점검하는데 그런 것도 밝혀 놓아야 됩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기관 단체장끼리 거기에 대한 사전 약속은 구두로서는 있을 수 있지만 문서상 될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뜻은 자기네들 보다 우리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를 반영 해 줄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금방 김병식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조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대두시켜서 해소하는 가운데서 협의취득이 되어야지 무조건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올 것이라고 해서 안오면 돈만 대주는 것 아닙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통상 지금까지 그래 해왔는데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마무리합시다.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시가 땅을 사게 되면 얼마나되든 재산권은 우리시가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으로 남아 있고 둘째 이야기가 과연 이사업을 매입하므로서 이 돈이 우리지역에 환원될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이상규 위원님 걱정하는 자체가 매입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잘못 과연 이것을 공익을 위해서 시가 보조해 주더라도 밀양에 엄청난 이익을 수반한다면 시비를 들여서 장려해야될 사업인데 왕왕 몇군데 보면 자칫 개인 사유물처럼 비칠 수 있다는 문제를 이번에 만약 우리시가 매입해서 그사람들과 대부계약이 된다면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대부를 받든지 아니면 엄청난 밀양에 이익이를 준다면 시비를 보태주더라도 해야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자칫 돈을 날리는 것같은 기분이 드는데 재산만큼은 남아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시고 조금전에 아까 갑과 을의 계약관계는 연극촌이 교육청과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 심사숙고해서 잘 관리만 된다면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감정가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40억정도 될 것입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5년 할부로 갚는데 그러니까 밀양시로 봐서 얼마 아니다 그죠.
삼문동 구시청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계약되어서 연부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억은 지출되었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문제는 밀양 교육장이 밀양 사람도 아니고 내년 되었을 때 이 돈을 교육청을 짓든지 학교 체육관을 짓든지 어디쓰든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돈을 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다시 교육청 지으라할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간섭할 것은 못되는데 저 생각은 교육장이 밀양사람이 아니니까 내년이라도 가면 그만입니다. 또 시장이나 내년되면 다 없어지니까 교육청에서 문서상으로 재투자한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남겨야 가능하지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의향은 전달해 보겠습니다. 기관 대 기관이 그렇습니다. 서로 믿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향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얼마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산내 가인같은 데 예술인들이 못하겠다 손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밀양시에서 왜 매입합니까? 밀양시에서 부동산투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부북하고 가인하고 가 봤습니다. 위원장! 내일 현장방문할 때 가봅시다. 오늘은 일단 보류를 하고. 명례에 영화관이 있다는데 옳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신중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원위원장

오늘 하루밖에 위원회 일정이 안 잡혀 있고 도 교육청과 저희시와 협의사항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서 처리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 방문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박두규위원

위원장! 의회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자치단체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장사꾼 논리로 한다면 교육청 재산을 싸게 사서 투자유치하는 사람을 끌어 모아서 거기에 되 팔수도 있고 거기에 기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부동산투기는 아니더라도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시설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만약 교육청 땅을 매입해서 밀양시가 가지고 있다가 어느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그 땅을 살수도 있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냉정하게 따지면 교육청 재산은 감정가로 매입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여건이 된다면 재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넓게 폭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두 번째 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입찰 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서 지역업체에게 대단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자에게 관내 물건 사주기로 하고 관내 업자에게 공사를 줌으로서 엄청난 지역경제 기대효과를 올린다고 한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물론 입찰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관련법에 의해서 전국 입찰을 붙인다든지 경남 도단위로 입찰을 붙인다든지 제도적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에 공사를 주고 하는 제도는 법과 관계없이 임의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쉽게말해서 밀양도 도 단위가 아니고 밀양지역에 입찰을 붙일 수 있다.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김해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규정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박두규위원

왜 김해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이 있다면 그것도 똑같은 법의 테두리속일텐데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지를 묻고자 합니다.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김해 관계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두규위원

저도 신문을 보면서 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기관하고 그것이 아니고 기업체간의 분야에서 기업체간 자기끼리 ...

박두규위원

교육청이나 공사 수주 자체를 지역업체에게 공사를 수주를 하고 물건을 사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했다고 김해시에서 발상했더라고요. 우리도 ...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행정기관에서 입찰한다는 것은 ...

박두규위원

그것을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제도도 본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원위원장

저도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마라톤 같은 경우 적정 마진 범위내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싼게 좋다는 식으로 외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회계과나 교육청이나 계약부서에서 분위기를 잡아 주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증명 수수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박철환위원

10분간 정회 후에 토론해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정원위원장

박철환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회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제94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0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시가 부북면 가산리 82번지외 20필지 의 5개 폐교 초등학교 토지, 건물을 대부받아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보다 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토지 21필지 6만5,940㎡, 건물 31동 7,055.88㎡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가 매입한 비용은 교육청에서 밀양시 교육시설 투자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 또는 물품구매 입찰시 입찰참가에 따른 수수료를 건당 1만원씩 징수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수수료면제 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폐지 요구와 2005년 7월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등으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상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이상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