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시우 의원 발언

박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단비가 내려 목마른 대지를 적셨습니다. 꽃이 진 생채기에 새순이 돋듯이 이제 우리도 마지막 순을 틔우기 위한 발걸음에 힘을 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의사일정협의의건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 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종태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2002년 3월 15일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되고 2002년 3월 19일 안종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제2항 제66회 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차문호입니다 간담회시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고 개요로서는 집회 공고를 3월 22일하였으며 개회식은 3월 28일 오후 2시입니다. 회기는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3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월 29일 오후 2시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되어있었으나 5분 자유발언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휴회기간 활동으로 상임위원회활동으로서 3월 30일에는 조례안 등 의안심사가 되겠으며 4월 1일 월요일에는 조례안 등 의안심사 그리고 시정질문답변에대한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4월 2일 화요일에는 역시 시정질문답변에대한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4월 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으로서는 전체 10건, 조례안이 5건, 동의안 1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66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66회 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의사담당 한 이야기는 의사일정은 28일부터 4월 3일까지인데 상임위원회 활동이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자는 의견이었거든요. 시정질문을 안 하면 그것이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시우위원장
예, 그것은 조정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66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의논되어졌습니다만 시정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차문호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사유로서는 제66회 진주시의회임시회시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입니다. 주요골자로는 3월 28일부터 4월 3일 7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전상임위원장실이며 출석대상은 시장 및 부시장, 실. 국, 소장,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방금 시정질문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죠?

박시우위원장
예, 수정해서 설명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