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익근 의원 발언

장익근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에 임하시느라 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날로 그동안 심사했던 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김정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제9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0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시가 부북면 가산리 82번지외 20필지의 5개 폐교 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을 대부받아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보다 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토지 20필지 65,940㎡, 건물 32동 7,055.8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가 매입한 비용은 교육청에서 밀양시 교육시설 투자에 환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 등 입찰시 입찰참가에 따른 수수료를 건당 만원씩 징수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수수료 면제 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폐지요구와 전자입찰제 시행 등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김정원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정원 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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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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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예상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 보상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예상원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예상원 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시 제기된 지적 및 건의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많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속에서도 열심히 연구 노력하여 알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시는 일마다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라며 항상 화목한 가정 영위하시기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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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