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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66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2-03-29

강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다 지나고 완연한 봄을 맞이하였는가 봅니다. 우리 지역에는 봄비가 어느 정도 내려 산불예방과 농작물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3대 의회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간의 의정활동을 십분 활용하여 위원 여러분의 뜻하는 바를 꼭 이루도록 바라겠습니다. 금년 들어 세 번째 개의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김형윤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형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8일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2년 3월 14일과 3월 18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 진주시하수도설치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상황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사무직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3월 30일과 4월 1일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상황보고를 받고 4월 2일에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과장의 제안 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일반 융자대상인 새마을 소득사업과, 무이자 융자대상인 특별지원사업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의 목적 및 기능 등이 타 융자사업과 중복이 되면서 이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재원, 2.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의 재원, 3. 일반회계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 융자대상자 선정, 1항, 저소득농민지원자금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농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새로운 소득사업을 추진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기타, 진주시장이 특히 사업자금을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2항,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지원자금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가구, 2. 무 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지원이 필요한 가구,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중 생계자금지원이 필요한 가구, 4. 기타 시장이 특히 사업자금을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융자대상자 확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융자대상자는 진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1항, 가구 당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대부 신청할 경우에는 진주시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3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매 분기별로 균분상환한다 제9조 이자 및 연체이자, 1항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2항,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리 6%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 특별회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한다. 제11조 세입. 세출, 1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항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는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13조 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융자금 반환 통보, 제13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융자금을 반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 통지서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등 제1항,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진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의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6호 중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하고, 동조 제9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상 조례 내용은 보고를 마치고 조례 내용 비교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과 새마을특별지원사업 두 조례는 아주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하려고 보니까 농민들에게 특히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시청 사회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와 통합을 시켜 가지고 현재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로서 운영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전자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주민소득 향상이고 후자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금 융자로서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금고에 있던 자금이 14억2,973만3,000원이고 저소득 생활 안정을 위한 기금이 14억3,6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두개를 합하니까 28억6,5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전자는 새마을사업 추진 마을가구를 했는데 후자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했고 이번에 통합이 되는 것은 저소득 농민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자는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에 융자를 했고 후자는 영세민 자금 ,전세입주 보증금에서 융자를 했습니다만 통합되는 것은 영농자금, 소득증대사업, 영세상자금, 전세자금으로 통합되겠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이 가구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인데 3년 거치 2년 무이자로 융자를 했습니다. 후자는 가구당 1,000원 이내, 2년 거치 36개월 균등 상환으로 이자는 년 5%였고 연체 이자는 15%였습니다. 통합되는 것은 가구당 1,000만원으로 하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년 3%, 연체이자는 6%로 통합이 됩니다. 융자신청은 전자는 지역 2명이 연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후자는 비통장 추천 읍. 면. 동장이 신청하면 재정보증 2명을 붙였습니다. 통합은 읍. 면. 동장 추천으로 하고 1인의 보증만 함으로 해서 영세 서민들에게 크게 혜택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위원회는 전자에서 필요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후자는 심의는 거치는 것이 없었는데 통합은 전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의토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부칙을 가지고 진주시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 할 수 있습니까? 부칙을 가지고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3조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주시조정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개정해야지, 부칙을 가지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가능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하자가 없습니다. 법무계에서 다 통과를 해 가지고 법무계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자기들이 다 검토한 내용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은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왜 본문에 안 넣고 부칙에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 조례는 본문에는 못 넣고 부칙에 넣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를 개정 할 때는 진주시조정위원회 조례 원문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조례를 개정하는 원문을 다른 조례의 부칙을 가지고 개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제가 확실히 자신 있게는 못하겠는데 원문의 조례를 다른 조례의 부칙을 가지고 개정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법무계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 저희들 판단은 보통 부칙에 기술해 주는 것이 타 법과의 관계, 이 내용은 위에 본문 내용에서 조례 개정이 되어 버리면, 본문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제4조 융자대상 확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타 법과의 관계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제3조 규정에서 융자대상자는 진주시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는 진주시조정위원회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조례를 전체 개정하는 것보다는 부칙에 넣어 가지고 타 법과의 관계를 기술해 준다, 이런 뜻에서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법무계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법무계에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결론이 지워졌기 때문에 이대로 부기를 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를 가지고 진주시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진주시조정위원회 조례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개정 할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주시 조정 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잖아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전문적으로 법률적인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융자를 했을 때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할 때 상환연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현재 이것은 상환연기는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소득을 올려 가지고 안정자금을 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한다고요. 농사를 짓는다든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천재지변이 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보통 그런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법률로서 안 되고 대통령 지시로서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준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천재지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정대

김정대위원

부칙에 이것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정위원회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연기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중 생계자금지원이 필요한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과연 1,000만원을 가지고는 오히려 나중에 갚을 때 부담만 주는 그런 어떤 경우가 안 생기겠느냐, 이럴 때 곤란하다고 싶어서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가구들이 전체 재산이 3,000만원이하 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 한 칸 얻어 주는 이런 정도이지 이런 사람들이 대궐 같은 집으로 들어간다면 2,000만원, 3,000만원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많은 돈을 주려고 해도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문구위원

여기에 보면 1인 이상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제대로 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문구위원

제 이야기는 좀 적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기금이 현재 28억원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6억밖에 안 됩니다. 6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도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용관리조례라든지 안정자금 두 조례로서 지금 시행을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연체라든지 금융사고라든지 부실채권이 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운용이 되어 왔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총 28억6,583만6,000원의 자산 중에서 융자된 금액이 22억2,839만3,000원이 융자가 되었고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현재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에서 2억6,5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새마을소득 운용자금에서 3,600만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보증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현재 정기예금이 5억8,600만원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5,100만원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활용 할 수 있는 기금은 6억3,7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그 거치 기간을 계속 지니고 있는 것이고 상환기간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조견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수입이 저소득입니다. 그런 데다 연체이자를 붙여 버리면 곱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부담을 준다고요. 그래서 상환이 잘 되는가 이런 것도 참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자금 융자대상자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1, 2, 3, 4 이것이 각 호 1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각 호 1밑에 나오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주민안정자금 이것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렇지요?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만 합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것이 당초에 두 가지로 분류 대상자로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생활안정자금을 했던 사람은 국민 기초생활 융자대상자로 해 가지고 네 가지,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금고사업은 위에 세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줄 사항은 위의 세 가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자금 지원 대상자는 밑에 네 가지, 총 일곱 가지 항목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위생과에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가 10,000명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대상자 중에서 1, 2, 3, 4를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 2, 3 영세 상행위를 하는 이 분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작년에 2001년도 진주시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이 5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2002년도 4억7,000만원으로 줄었지요? 예산이 좀 줄었지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줄은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결국 추경에 확보를 한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의회에서 2001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추경은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의회에서 정확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추경까지 예측해서 하면 안되고 예산은 늘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까지 당초예산은 줄었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줄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새마을소득사업 운용에 관한 기금 3억2,300만원, 2001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셨는데 새마을소득 기금은 2001년도 예산이 3억2,30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 관계는 사실은 이것이 통합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2002년도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십시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관리는 2001년도는 5억2,000만원, 2002년도는 4억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는 2001년도는 3억2,300만원, 올해는 제로입니다. 합치면 작년에는 8억4,3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관리만 4억7,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절반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
주열

강주열위원

알고 계시지요? 사회위생과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작년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관리와 새마을소득사업 운용관리 전체를 합해서 예산이 8억인데 2002년도에는 4억7,0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 내용 자체가

황경규위원장

과장님, 새마을은 농정기획계에서 관리하고 있었지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농정기획과장, 새마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희 새마을특별회계는 올해 세출예산에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작년 연말에 이 조례를 확정 지워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만 통과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다음 추경에 4,700만원이 올라오면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와서 실무과장들이 설명을 할 때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이 작년에 예를 들어 절반이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그래서 줄은 이유를 설명,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충분하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겠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추경에 올리면 통과를 시켜 주라, 이렇게 위원들에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란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법무계장님 안 오십니까? 이것도 모르고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없잖아요.
정대

김정대위원

그렇게 합시다.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황경규위원장

위원님들, 법무계에서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전문적인 법률공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이 상충되었을 때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이 조례에 만약에 우리가 조례 부칙에 이런 항목을 안 넣어 놓았다 치고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조정위원회조례 이것보다는 신법이 우선 원칙을 적용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제4조 융자 대상자 확정 이것은 조정위원회 조례는 무용지물의 조례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법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넣어 놓았다 해도 조정위원회 조례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항목을 적용을 안 받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칙에 명시를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그것은 동일법 안에 대해서 신법 우선 원칙입니다. 법안이 다를 경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타 법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률과 동일한 사안이 상충이 되었을 때 동일법에서는 상충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법과 상충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 두 개 법률이 적용이 되었을 때는 상위법 우선 입니다. 그 다음에 타 법에서는 절대 두 가지 안이 상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데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되었을 때는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이 상충되었을 때는 신법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하고 헌법하고 적용되었을 때는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삼대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주열

강주열위원

신법 우선원칙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진주시상하수도설치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 조례안과 다시 개정된 그 조례안을 가지고 신. 구법을 나누는 것이지, 이것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다른 조례를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상하수도 조례를 개정했으면 앞 조례는 법률의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설치조례안 그것은 상실이 되는데 이 설치 조례안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조례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 법안에 대해서 신법과 구법을 논하는 것이지 동일법안이 아닌 경우에는 신법 구법을 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장

강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황경규위원장

법무계에서 와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법무계장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른 조례안도 그렇게 선례가 나와있는 것 같고 부칙으로 간단한 용어 배정 같은 것은 다른 조례도 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무 계장의 답변이고 또 그런 선례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부서 외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시설을 구비된 단체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면서 공장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 체계 명확과 공공 부문을 민간이 경영하는 것을 도입하여 경쟁력 효율성 제고, 재무제표에 의한 사업경영 정보 제공 등으로 하수도사업 경영성과 재정 상태 등 파악을 연구하여 환경부가 제정한 표준 조례안을 제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 1984년 울산시가 처음으로 설치 운영했습니다. 현재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하수도사업의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할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시설이 구비된 지방자치단체라도 하수처리 능력이 10만톤 이하일 경우에는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15만톤이기 때문에 전국에 74개 시. 군 중에 22개 시. 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개 시. 군이 추진 중에 있고 2003년도에 20개 시. 군이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까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시. 군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전환토록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행 시는 지방채 승인 불허, 교부세 및 양여금 등 시책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세울 방침으로 있고 2002년 우리 시에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69억원 중에 2억원이 지방공기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앙 부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운영하기보다는 많은 지역의 하수행정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수사업의 정확한 원가계산과 적정이윤 부담, 수익자 부담원리 및 독립채산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 공기업을 운영함으로서 하수도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하수행정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뒤에 각 조항 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는 지방기업의 설치입니다. 현재 상수도 공기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호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호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호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제3조 사업구역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진주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실상 지금 하수행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타 행정 구역의 자체처리 시설이 없을 때 소각시설로 인해서 타 지역에 협의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입니다. 시장은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지금 상수도관리자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제5조 조직입니다.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소각시설이나 펌프장 같은 하부시설이 발생할 경우의 조직을 말합니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법 제48조, 지방공기업법 제48조입니다.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상책임은 법 제48조 변상처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회계나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 개정 및 폐지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주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공기업법 제13조에 근거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제9조 회계연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의 부담입니다.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진주시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1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호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호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입니다. 제1호 내지 2호는 일반회계에 부담할 경비로서 각 사업의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공통 목적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는 것과 발생원가 이하 유지됨에 따라 발생원가가 공급가격의 차이에 따른 것은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1조 출자입니다. 제1항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호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호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호 단기 집중적 대 확장 사업, 2항,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제3항,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사실 이 사항은 다른 회계에서 출자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2조 재정지원입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호.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입니다. 제10조에 의한 전조에 말씀드린 10조에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원가 이하로 발생되는 공급 가액의 차액, 지역개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제13조 지방채입니다. 1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보증에 대한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 예산의 탄력규정입니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호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호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호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대해서 예산의 탄력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5조 잉여금의 처분입니다.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1호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호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 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이 사항은 잉여금이 생길 경우에 처분하는 순서를 규정을 했습니다.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입니다. 1항,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회전기금이 사실상 상수도가 운영을 한 실 예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배수설비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운영해 가지고 주민한테 다시 되돌아가는 회전기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호 가용재원명세서, 2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호 예산집행보고서, 4호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호 기타 필요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공기업에 따른 회계사항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제18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1항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사업의 현황, 2호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 예산 및 지급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호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항, 자본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은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4항 자본금 수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상 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이유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령에서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고 경쟁력이나 경영합리화 기반조성을 하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3년까지 전국적인 공기업법 전환 운영을 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공기업 전환을 함으로 해서 실과 득, 아니면 큰 문제가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하고 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제일 문제가 자립도가 올해 37.5%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채산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전국적으로 하수도가 사실상 43%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 진주시 하수예산이 160억 내지 180억원 이렇게 됩니다. '99년부터 하면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1년에 30억원 정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 보조나 양여금을 70억까지 받아 왔기 때문에 되었는데 지금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이 올해 30억 정도 추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는 현실화에 상당히 떨어집니다만 거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고 지금 하수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렇지만 실을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69억원을 받아 오면서 그 중에 67억만 순수한 광역사업이고 2억은 작년에 조례를 추진하고 이런 실적을 알기 때문에 2억원을 더 인센티브로 받아 가지고 69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문구위원

과장님, 실하고 득하고 문제점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득이 있습니다. 득은 일단 현실적으로 바로 득이 되는 것은 국. 도비 보조가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소각시설인 고도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이런 인센티브를 안줄 경우에는 제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03년 6월 30일까지 고도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일단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확보 면에서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동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꾸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든 도 업무도 복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2개를 했기 때문에 올해 40개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진주도 다른 데보다 늦는 것보다 중간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현재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문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1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소.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