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권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일반 융자대상인 새마을 소득사업과, 무이자 융자대상인 특별지원사업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의 목적 및 기능 등이 타 융자사업과 중복이 되면서 이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재원, 2.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의 재원, 3. 일반회계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 융자대상자 선정, 1항, 저소득농민지원자금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농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새로운 소득사업을 추진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기타, 진주시장이 특히 사업자금을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2항,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지원자금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가구, 2. 무 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지원이 필요한 가구,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중 생계자금지원이 필요한 가구, 4. 기타 시장이 특히 사업자금을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융자대상자 확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융자대상자는 진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1항, 가구 당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대부 신청할 경우에는 진주시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3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매 분기별로 균분상환한다 제9조 이자 및 연체이자, 1항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2항,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리 6%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 특별회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한다. 제11조 세입. 세출, 1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항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는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13조 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융자금 반환 통보, 제13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융자금을 반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 통지서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등 제1항,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진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의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6호 중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하고, 동조 제9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상 조례 내용은 보고를 마치고 조례 내용 비교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과 새마을특별지원사업 두 조례는 아주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하려고 보니까 농민들에게 특히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시청 사회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와 통합을 시켜 가지고 현재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로서 운영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전자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주민소득 향상이고 후자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금 융자로서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금고에 있던 자금이 14억2,973만3,000원이고 저소득 생활 안정을 위한 기금이 14억3,6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두개를 합하니까 28억6,5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전자는 새마을사업 추진 마을가구를 했는데 후자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했고 이번에 통합이 되는 것은 저소득 농민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자는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에 융자를 했고 후자는 영세민 자금 ,전세입주 보증금에서 융자를 했습니다만 통합되는 것은 영농자금, 소득증대사업, 영세상자금, 전세자금으로 통합되겠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이 가구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인데 3년 거치 2년 무이자로 융자를 했습니다. 후자는 가구당 1,000원 이내, 2년 거치 36개월 균등 상환으로 이자는 년 5%였고 연체 이자는 15%였습니다. 통합되는 것은 가구당 1,000만원으로 하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년 3%, 연체이자는 6%로 통합이 됩니다. 융자신청은 전자는 지역 2명이 연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후자는 비통장 추천 읍. 면. 동장이 신청하면 재정보증 2명을 붙였습니다. 통합은 읍. 면. 동장 추천으로 하고 1인의 보증만 함으로 해서 영세 서민들에게 크게 혜택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위원회는 전자에서 필요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후자는 심의는 거치는 것이 없었는데 통합은 전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의토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