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6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2-03-29

정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로 봄기운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 안건 및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집행부를 견제할 것은 하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 가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참다운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총무국장께서는 선거관계 공무원 교육 때문에 불참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교육이 끝나면 참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두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 심사와 관련 없는 실. 국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박태종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태종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8일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 5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월 15일, 3월 1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주민자치지원과장 강병환입니다.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화와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구축을 위해서 읍. 면. 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사업에 따라 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자치센터 부분과 주민자치 운영부분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혹은 주민자치센터로 통일을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읍. 면. 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고, 재정형편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로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안 7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는 읍. 면. 동장이 운영하되,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연구를 위해서 시에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수강료는 시장이 정한 기준 내에서 자치위원회가 징수하며, 수입. 지출 내역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15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두되,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3분의 1 이상 되도록 장려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8조에서는 자치위원의 직무에 있어 고문은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3조에서는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항에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3항에는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2조 중 통. 리. 반 조직운영 등을 통. 리. 반 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나항 보십시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위에 특별한, 중앙에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무보수 직으로 하되.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조례 준칙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일부 준용을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하되,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얼마나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아직 모르죠? 실비로 해 놓았는데.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이것은 실비인데, 참고로 저희들이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읍. 면. 동 자치센터에 연간 1,5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중에서 일부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교통비 정도로, 혹은 식대 정도로 5,000원 내지 1만원 그런 범주 내에서 실비가 지급.....

제진옥위원

진주시 전반에 전부다 1,500만원.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1개 읍. 면. 동 단위로 자치센터에.

제진옥위원

1,500만원 같으면 예산이 너무 많다 아닙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강사 수당도 좀.....

제진옥위원

시민이 또 세금 낼 것인데, 그것은 실비를 아주 낮춰 줘야되지, 1,500만원 같으면 또 중복이 되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법을 고칠 때는 없는 시민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주 못 사는 시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1,500만원 같으면, 전국적으로 1개 면에 1,500만원 같으면 엄청난 예산인데, 진주시 같으면 37개 되는데 그것만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조례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보수로 예산을 다 없애 버리면.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센터에 필요한, 하다 못해 수용비적 성격은,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국비로서 조금 지원이 되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공사하는 계획은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집수리를 한다 뭐를 한다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알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동은 그대로 두고 위에 공간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견학 갔다 온 컴퓨터 실, 서예실, 어린이집,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상한 안을 시설해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동을 예로 들어볼까요. 저희 동은 2층에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없거든요,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해 가지고 위원장 회의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실 현실에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사를 다시 지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은 여유공간이 있을는지 몰라도 동, 옥봉동 이런 곳은 없거든요. 이런 것을 해 놓고 예산 줘야되고, 현실적으로 너무 문제성이 있고, 큰 동부터, 공간 있는 동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일괄적으로 바로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도, 동 조직도 전부 중복입니다. 조직화 요원들이, 과연 무보수 명예직, 자기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와서 하는 사람이 면부나 동부에 몇 명이나 있을는지, 물론 할 사람은 안 있겠습니까, 감투를 좋아 하신다든지 그런 사람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주민들한테는 동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했어요. 홍보 지침서를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런,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행정을 펴려고 하는 정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먼저 큰 동부터 할 것이냐, 혹은 센터조례가 되고 나면 일괄해서 전체 다 설치 할 것이냐 하는 말씀과 자치센터 위원이 다른 어떤 단체에 중복이 되어져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먼저 참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서 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명문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되어지는 지역부터 자치센터를 설치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지역에 큰 동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일괄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물론 여건이 나은 곳부터 먼저 하게 되어 집니다. 적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설치는 하되 공간이 좀 부족한 곳은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설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다른 부속 건물을 임차하거나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다른 봉사단체와 중복이 되어진다는 말씀 그것은 그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각각 봉사단체장님들 몇 분은 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치위원은 다소 정성을 가진 자원봉사자들, 조금 모집을 해서 관여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배정오위원

임대를 하고, 조기 목적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거창, 진해 갔다와서 봤는데 사설학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독특한 것, 아이디어가 아주 있어 가지고 주변에 없는 시스템이라면 100% 가능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살려 가느냐, 주민자치센터 취지를 살려 가느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살려 갈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예시를 해 볼까요. 주민들이 잘 갈 수 있는 것, 서예를 한번 볼까요. 서예도 가진 자의 시간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헬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유아시설, 보육원, 탁아, 전부다 주변에 많습니다. 과연 이것을 무엇을 하려고 이런 정책을 개발한 민주당에서, 집권당에서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임대를 얻어 가지고 왜 이중성 있는 시설 투자해서 집행할 것이냐 이것이라, 꼭 그렇다면 단서를 달아서 할 수 있는 동을 우선하고 점차적으로 확산해 가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동은 무엇을 했으면 사람들이 센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겠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설치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상 우리가 전 동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건 성숙이 되지 않으면 설치를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그리고 여건성숙이라고 하면 지역주민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숙되어진 지역부터 우선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 놓고 시범운영을 하면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른 지역에 확대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운영하시는 것을 한번 보시면 위원님 한번.....
본 위원이 견학을 몇 번 안 갔습니까. 면장님 하시는 말씀이,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전부다 안 돼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위에서 상위법이 하달되니까 집행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 못되었다. 수정을 해야 된다. 나는 위상이 떨어지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우선 질의부터 하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전체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1조 회의에 4항에 보면 고문은 회의 때 출석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것이 그래도 명색이 시의원이 주민들의 표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센터에서 그 지역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가부를 결정할 때 아무리 발언을, 조언을 한다해도 이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5대 5 동 수가 되었다. 10명이 되었을 때,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시의원이 아무런 결정권에 관해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뭔가 모르게 조례 21조 이것은 현실하고 반하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 이번에 조금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위원이 선거 행위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전국적으로 당연직 고문으로 통일을 했거든요. 다른 시. 군 자치단체의 조례도 저희와 똑 같이 통일을 해 놓고 있는데, 고문은 현재 이번 선거법 바뀐 내용에 보면 의원이 표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선거제한 행위에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고, 표결권이 없으면 선거 제한 행위에 저촉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권 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되신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는 표결권이 없는 대신에 선거 제한 행위에는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부 동 수일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데, 지역 주민의 대표인데 의견을 내고 표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세부 시행세칙을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위상이 조금이라도 저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각종 의견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답이 나와 질 수 있도록 시행세칙에 전부 정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주민자치 상위법에는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은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아까 선거법 이야기를 했는데, 세칙에 운영에 관해서 포함시킬 것이라요?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강영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가 운영되는데 시의원이 어떤 표결권을 가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문격으로서 뒤에서 다독거려 주고 어떤 길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위원회에 20명, 30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손들고 하는 것은 모양새 자체도 별로 안 좋고, 의원이 그 지역에 진정한 대표자라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표결에 나 자신 하나가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거의 행자부 준칙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 내지 삽입되었다는 뜻으로 어감을 말씀하셨는데 삽입된 것이 무엇이며, 수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삽입되어진 것은 말미 부칙에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없앴습니다. 사실은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가 동에는 별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주민 정서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하도록 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태기위원

준칙에 자문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준칙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손태기위원

준칙이 행자부에서 진주시로 내려왔는데 우리 실정에 맞도록 삽입 내지 수정이 있는 것 같은 표현을 과장께서 하셨거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삽입된 것이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을 삽입해 놓고.....

손태기위원

아니,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되고, 있으면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면 돼요.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 외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별로 수정이나 삽입된 것이 없네요?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준칙 그대로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어중간하게 답변을 하셔서 한번 물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가 설치되고 또 대폭적으로 읍. 면. 동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해방 이후에 행정이 많은 발전을 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부분이 변화되는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주민은 전혀 모르고 있다. 지방화 시대에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행정의 이용자이고 이 지역의 주인인 실제적인 주민은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 이게 지방화 시대에, 주민자치 시대에 어울리는 행정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담당하는 과가 생겼고 한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데 대해서 시 단위로나 읍. 면. 동 단위로나 공청회 내지 어떤 다른 홍보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은 모른다 이거라, 알아야 될 주민은 모른다 이거라, 너희는 따라 오너라, 우리가 끌고 간다. 행자부가 끌고 간다. 시장이 끌고 간다. 이게 맞느냐 이거라 이 시대에. 주민이 알아야 된다, 주민이, 반상회를 하든지, 신문을 내든지, 읍. 면. 동에 50명이나 100명을 모아 가지고 공청회를 하든지, 시 전체는 진주시 공청회 많이 하데요, 세미나 많이 하데요, 대학교수 불러 가지고 초빙하고 토론하고, 난상 토론하고, 관광이 어떠니, 진주시 장기 발전이 어떠니 하면서 1년에 몇 번씩 하데, 진정한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치센터가 설치되는데 한번도 그런 과정이 없다, 말이 됩니까 이게.
병필

유병필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손태기위원

예. 앞으로 계획이 있거나 이전에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 자신 조금 부끄러운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사무조정을 거의 매듭 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단계에 있고, 인력 조정은 아직 착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홍보가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테두리에 관해서 1차 37개 읍. 면. 동을 순회하면서 우리 공무원과 지방의 일부 단체장님들에게는 이러한 기본 개요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약 5,000부 정도 만들어서 읍. 면. 동에 전부다 비치를 해 놓고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되도록 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 자체가 갖는 한계성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깊이있게 침투가 안 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무 조정안이.....

손태기위원

좋습니다. 어쨌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다못해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라도, 관변단체 그것이라도 좀 모아 가지고 어떤 행정의 흐름, 변화,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행자부 자체에서부터 반민주적이고, 또 우리 시에 내려와서도 모든 것이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인데 반민주적인 행정 행태를 펼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상이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이 6억3,600만원이 한해 한번 정도 이월되었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명시이월 되었죠, 이월되어서 지금 자치센터를 올 연말 안으로 다 만들 겁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산상 계획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연말 안으로 다 만들겠다. 읍. 면. 동 전부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읍. 면. 동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조례가 되어야 우선 단 몇 개라도 설치해서 할텐데.

손태기위원

준비도 안 되고 있습니까? 읍. 면. 동에.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준비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센터조례가 안 되면.

손태기위원

준비를 해 놓았다가 조례 통과되면 바로 해 버리면 되지.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 주민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 주민 정서에 맞다는 것은 읍. 면. 동장과 그 지역 의원님과 그 자치위원이 결정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됩니다.

손태기위원

국비 6억3,600만원이 내려 온 것은 시설비로 내려 온 것입니까, 운영비로 내려 온 것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시설비입니다.

손태기위원

시설비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손태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읍. 면. 동에서 지속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손태기위원

시설을 일괄적으로 해 놓으면 보수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가 따르는데 그 뒤에는 국비가 보조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있어요?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자지센터마다 연간 운영비가, 최소한의 실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약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 내지 40%는 국비 지원, 그 다음에 일부는 도비 지원이 따라 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작년에 몇 군데, 거창 마리하고, 진해, 김해를 가 봤는데, 진해는 동 단위이기 때문에 비교적 잘 되는 것 같고, 면 지역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도 역시 농촌지역에, 문산읍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여타 면에는 운영상 애로가 많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같은 단계,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인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참여시키고, 운영하고, 가시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올리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현재 설치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읍. 면 지역에 대해서....

손태기위원

아니, 우리 읍. 면이 공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 할 것 아닙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손태기위원

다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여타 시. 군에 보면 면 단위에 자치센터에 거의 안 되더라구요. 바로 안 되고 두 손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면 같은 곳은, 우리 시에는 그런 곳을 여러 가지 봤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비가 투자되었고, 잘 되었든 못 되었든 행자부에서 국가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고 하는데 어느 단계까지는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문제는 주민참여가 문제거든요, 농촌 지역에 주민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시설비만 투자해 놓고 운영이 안 되더라, 사람이 안 오더라,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최소한, 어느 수준 단계까지, 잘 되는 소리는 안 듣더라고 해도 단계까지 올릴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첫째 저희들이 시에서 설치 자문단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단의 활동이 토대가 되어서 지금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오는 단단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선진 된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 시범을 보여보자는 각오는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의 결정사항 밖이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다만, 자문위원단 구성을 좀 더 활성화하고,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파트별로 해서 읍. 면. 동장들 혹은 실무담당자들을 각 지역 우수 자치센터에 견문을 넓혀서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자치센터 과가 생긴지가, 자치지원과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손태기위원

자치지원과가 생긴지가 6개월 정도 되었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한 것은 한 6개월 정도 되었는지, 그 동안 많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 문제는 프로그램이고 주민 참여거든요, 주민참여는 다른 방법으로 부단한 노력을 한다고 보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지 취합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책도 많이 사고, 자료도 읍. 면. 동에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다행스런 일이고,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생소한 업무고, 새로운 일인데 우려곡절 끝에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도 많았고, 이러나 저러나 가야할 길이고 한데, 과장께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시장이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 보니까 운영비가 굉장히 모자라더라구요. 다른 곳에 조금 아껴 쓰고, 운영비를 넉넉하게 해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읍. 면,. 동장이 너무 옹색하지 않고, 자치위원회 자치위원장이 너무 작게 주면 출혈이 너무 심하거든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도 잘 해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읍. 면. 동에서 업무가 이양이 다 된 겁니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사무조정 작업은 거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을 지우진 않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읍. 면. 동의 직원 숫자는 지금 있는 그 정도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동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0.7인 정도는 줄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읍. 면은 한 사람도 줄지 않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동은 정원에서 전부 한 사람씩 부족해 있거든, 거기에서 또....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현재 정원 대비.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기능이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건의하려고 하면 나중에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동장에게 건의를 해야 될 거요, 시장에게 바로 건의해야 될 것이요?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동장한테 해야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동장한테 경유해서 시장에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나머지는 동장이 판단 해야죠.
영빈

정영빈위원

센터에서 아무리 많이, 좋은 건의해 보았던들 동장이 엑스 해 버리면 거기서 끝나 버리는 것이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우리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것을 전부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천상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는데, 원칙을 알고 이야기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행정의 서비스 일부를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어째서 거기서 논의가 될 것이 무슨 동정자문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답변도 그렇게 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자치센터라는 것은 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만 우리 조례에서 위임해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놓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치위원회 특수한 자문기능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을 조례로 정해서 그 사람들이 행정의 서비스를 대행하는 겁니다. 주로 자연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대행해야 될 것으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주민자치 일환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지, 무슨 동정자문위원회나 의회의 기능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전제하에 답변이 되고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말이 맞는 것이요?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주민자치 위원은 극히 일부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활동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책임은 자치위원장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장에게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은 읍. 면. 동장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진 것은 읍. 면. 동장하고 협의가 되어져서 처리되어야 된다는 말씀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읍. 면. 동장은 결론적으로 참여가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읍. 면. 동장이 비토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말이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말이 자꾸 서로가, 한계가 없어진다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 자체 내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일체 없는 것이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정책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이 맞는 것이냐 이 말이라. 정책하고야 다르지, 그런 것을 답을 해 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자기 역할을 완전히 알 수 있잖아.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역할에 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같은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상급층에 건의를 하려고 하면 읍. 면. 동장에게 하면 되느냐, 혹은 그 위원회에서 바로 하면 되느냐 그 말씀이었거든요.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만약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증설하자,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하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가.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장에게 바로 건의할 것인가, 시장에게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동장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동장에게 요구하면 동장이 봐서 비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라.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자치센터에서 꼭 하려고 하면 동장은 거부하더라도 상부층에 건의하면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동장은 경유만 되는 것이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상급층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조정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 그 중에 동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데 그런 것을 해 줄 때는 시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 줄 용의는 갖고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당연히 조정해야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이 있다고, 조정자 역할을 해 줄 때 그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 주겠군요.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저희들이 힘 되는데로 그리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힘 되는데로 해 줘야 되지, 승인해 준다고 하면, 그 다음에 협소한, 아까 배정오 위원님 이야기인데 동이 협소해서 도무지 여유 공간이 없는 곳이 있다고, 명색이 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프로그램을 한 가지든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그때 동 확장이라든지 장소를 만드는데 혹은, 아까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임대해 줍니까? 시설을 해 주든지, 임대를 해 주든지.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시설은 동의 경우 6,000만원이 나갑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6,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지.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데로 저희들이 별도로 노력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준은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을게요. 위원의 선임 문제에 있어서, 위원 선임할 때 보편적으로 읍. 면. 동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얼추 그 사람이라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읍. 면. 동에 행정에 관여를 하고 협조를 안 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매일 시켜 놓아도 소용이 없거든, 참석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하는 사람이 각종 단체장들, 조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데, 단체장도 포함되며, 통장들도 할 수 있는지?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통장들도 포함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많을 수는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단체장은?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단체장님 들도 몇 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가능하다 그리만 알면 되겠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읍. 면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마는 시내는 보면 시내 동에, 여기서 하는 것을 여기 한 지역에 서예실을 해 놓는 것 같으면, 또 저쪽에는 예를 들어서 미술실을 하면 너무 그러니까 시내 중심부는 몇 개 동을 합해서 그런 것을 선정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게 조정입니다. 저희들이 각 읍. 면. 동에서 센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전부 받아 가지고 정서에 안 맞는 것은 다른 것을 하도록 유도하고, 중복된 기능은 지구별로 조정해 나갈 겁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아까 이야기가 새로운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협의해서 처리할 것이란 말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거기 자문단은 진주시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연구, 검토해 나가는 기관입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앞에서 말하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2페이지 밑에서 라항에, 라항이 아니죠, 잘 못 봤는데, 1페이지 시에서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게 읍. 면. 동이 아니고 10인 이내의 자문단은 진주시 전체를 통괄하는 것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해가 가고, 고문 3명 안 있습니까. 3명은 당연직이 우리 시의원이 한 사람되고, 두 사람 중 면장은 그 중에 포함이 안 됩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안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면장은 고문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위원.....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위원도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도 아니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면장은 면장의 업무만, 행정적인 업무만 한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고문 조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 의원님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하시는데 나머지 두 분에 대하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3명 이내이기 때문에 1명만 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렇게 정의를 해 보면 됩니까, 주민자치 이 기구는 읍. 면. 동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자치센터가 말입니까? 자치위원회가?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자치위원회가 말씀이죠?
석봉

강석봉위원

자치위원회 자체가.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해석하고 다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게 보기가 좀.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앞에 목적에 분명히 안 해 놓았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목적을 알아요, 목적은 아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목적에 안 나와 있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목적은 아는데, 사실은 읍. 면. 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면의회까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에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안을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지구의 시의원이 오히려 되면, 오히려 그 주민자치기구 위원회를 더 잘 이끌어 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생각하기로.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없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내가 보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운영이 될 것 아니냐...

손태기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보충질의 할게요. 강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죠?
석봉

강석봉위원

하십시오.

손태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원이 자치위원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지마는 그게 상위법에 어디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판례입니다. 상위법은 아니고.

손태기위원

판례가 어디 있어요. 시의원이 위원장이 맡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어디 있어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과장님 계셔 보십시오. 내가 답변을 해 줄게요. 이게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범으로 해 보니까 시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정확한 행정 목적이나 정부의 방침이나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시의원이 혹시 이 지역에 그것 때문에 맞다고 해 놓으니까 더 안 되니까 하는 사람이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준칙이 시의원들이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대표니까, 민선된 사람이니까 어떤 경우든 참여해서 지역에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고문이라는 위치가 제일 낫겠다. 고문은 어느 단체든, 어느 회칙이든간에 정식적인 발언권은 있어도 투표권은 없는 것이 그렇고, 사회적인 통념이나 모든 것을 해서, 현재 시범을 2년인가 계속 해 오는 과정에서 현재의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 온 것이 그래도 현재까지는 머리를 짜내는 것 중에서 제일 원만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먼저 둘러 본 이야기를 다 했는데,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조차도 그린벨트 모양으로 저도 모르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범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 온 것을 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준칙, 우리는 그나마 늦게 하는 바람에 비교적 최근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자체가 우리 의원들 위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장으로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례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자치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행정 목표고, 사실은 자치센터를 공무원이 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이념 속에 들어 있는 생활 자치의 일부분을 해 보는 것이라,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결정하도록, 행정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복지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일선 면에서 담당해야 할 것은 공무원 대신에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한번 해 봐라, 면장 책임 하에서, 전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면장이 걸러서 그냥 갈 것도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 주라는 뜻으로 알고 이야기를, 논의되어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을 왜 부칙에다 넣어 놓았나 말이야, 집행부에서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왜 부칙에다 넣었느냐 말이야, 이것이 필요 없으면 별도로 폐지조례안을 낼 일이지 어째서 이 조례 부칙에다 넣어 놓았느냐 말이요.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조례심사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회 안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폐지조례가 부칙에 왜 들어가요.

손태기위원

자체적으로 폐지해 버리면 되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혼동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질의를 더 하시렵니까, 하시려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송경호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사회 사설 학원이든가 센터나 연구실 같은 곳에서는 제반 시설 기준도 따르고 강사가 되려면 법률상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는 아무나 강사가 되어도 법에 위반 안 됩니까? 남을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자격 없는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해 가지고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원법이라든가, 무슨 센터법에 보면 강사는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자격증 없이 자원봉사자가 하면 된다, 법에 위반 안 됩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 부분이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송경호위원

상당히 있다가 아니라 현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이지.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사가 되어야 된다. 자격이 없어도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자치센터마다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검증되어야 되고 논의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시에서 볼 때 적어도 전문적인 강사는 못 된다 하더라 해도 최소한의 자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조례에 안 나타나 있고, 조금 전에도 배정오, 손태기,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주민센터가 잘 움직이려고 하면 주민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참여가 되려고 하면 센터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기능이 잘 움직이려고 하면 진짜 프로급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시원찮은 강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 누가 여기 오겠느냐 말이야, 주민 참여가 안 됩니다. 되지도 않을 짓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하는지 그것 좀, 답 좀 들어봅시다. 시원찮은 것들 모아 놓고 엉뚱한 짓을 실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총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조금 전에 송경호 위원이 말씀하신 강사 자격이나 프로그램 운영의 세세한 사항은 규칙이나 운영세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흐름을 볼 때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인 것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읍. 면. 동 사무의 이관과 존치도,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도 자체는 획기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니까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이번에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이번에 이 조례가 발효되어서 이관시키고 하는 것은, 아까 인력 관계는 자치과장이 이야기를 했고, 업무도 11%입니다. 지금까지 서서히 수년 동안 40% 내지 50%를 이관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읍. 면. 동민들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모르는 가운데 그만큼 절반이 벌써 폐기되거나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이 중에 11% 정도라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 자치센터의 기능 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운영의 묘를 물론 기하겠지마는 기능 안에 보면 지금 우리 읍. 면.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하든, 새마을 단체가 하든, 바르게가 하든, 또 별도의 그 당시에 필요한 회의를 거쳐서, 리, 통장 회의라든지, 통장 회의를 거쳐서 하든, 하는 일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고, 또 시범적으로 어떤 스포츠 댄스라든지, 서예시설이라든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앞으로 이 센터가 설치되고 자치운영위원회가 운영되더라도 이 전체의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참여와 의결에 의해서 높은 부분부터, 목표가 열 가지라면 열 가지를 한 몫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읍. 면. 동 실정에 맞춰서 서서히 이루어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다소 획기적인 업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속에 기능이라든지, 업무 이관이라든지 지금까지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거기에 조금 더 가속을 붙이고, 예산을 좀 지원해 가면서 구체화시킨다는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오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어느 위원도 대강 아니까 진실하게 논제를 하고 종결하면 싶습니다. 자치센터를 여러분이 해도 실제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면부 1,600명 되는 인구에 얼마나 동원하겠습니까? 거기에 참여도가 몇 퍼센트겠습니까, 다 해 봐야 1,800명입니다. 노년, 남녀 할 것 없이, 어린애들 아무도 없는데, 그 작은 농촌 지역 면부에서 자치센터 운영도가 나옵니까, 전멸입니다. 전멸, 우리 동부 이야기 해 볼까요. 하대 2동 예식장 안 있습니까, 이용도가 몇 퍼센트였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좋은 시설 모든 것을 갖춰서 A급 시설을 해도 될까 말까한 이런 시스템에 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전시적인 효과를 기한다면 이것은 무리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자치과장께서.....

배정오위원

들어보세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가만 계셔 보십시오.

배정오위원

들어보세요. 가만있어 보세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자치과장께서 답변을 못할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배정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을게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같이 하겠다는게 아니라는.....

배정오위원

알아요 안단 말입니다. 아니, 30% 안 되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자부에서 지시대로 한다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논제 할 것 뭐 있어 바로 집행부 시행하세요, 의회 거치지 말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토론까지 여기서 다 해 버리렵니까.

배정오위원

내가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할 것이면 질의를 하십시오.

배정오위원

질의를 하니까, 실제로 생각을 해 보라고, 과장님, 그러면 위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치센터가 안 되면 어떤 프로그램 위탁도 가능한 것입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동 자치센터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오위원

어디서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과장께서, 지금 나오는 것이 되풀이, 되풀이되니까 쭉 원칙부터 해서 설명을 미리, 배위원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한 10분이나 20분 기본적인 것을 미리 설명을 다 해 버리고, 질의도 아니고 자꾸 근본이 되풀이되는데, 왜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회에 조례를 하려고 하면 위원들한테 뭔가 설명이 부족하면, 우선 조례를 만들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요. 제안설명, 이것 형식적인 것 말고 설명을 제대로 하라고 그래도, 정회를 좀 해서 쉬었다가 새로 그것을 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태기위원

예, 좀 쉬었다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질의는 종결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수정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태기위원

설치조례를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오늘은 자치센터운영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자부 안으로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집행부 안에 대해서 저항이라면 표현이 이상할까, 저항 내지 한번 부결도 시켰고, 기구설치는 통과되었고, 운영조례인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만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지 기구가 설치되고 조례안이 잘 통과되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 바라고, 수정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준칙으로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인데 아까 과장께서 준칙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정이나 삽입이나 한 것이 있느냐 하니까 부칙 제2에 보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칙입니다. 2항 전체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들어 갈 사항이 아니다.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자치센터운영하고는 관계도 없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진주시동정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어 있다면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자체를 진주시에서 의회에 넘겨서 폐기시켜 버리면 됩니다. 이것을 수정안으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부칙에 보면 부칙 1에는 시행일이 나와 있고, 2가 다른 조례 폐지인데 다른 조례 폐지를 삭제해 버리고 3에 다른 조례 제정하는 것을 2항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께서 부칙 2항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또 정영빈 위원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삭제를 하면서 3이 자동으로 2로.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부터 토론, 절차상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안 부칙 제 2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 3항을 2항으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안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지난 제6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농업개발 시설물 설치 장소 미 확정으로 부결 처리된 사항입니다. 본 시설물은 구 축산진흥원의 사료 포장이 집현면 신당리 19다시 2번지에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 농업기술센타 부지가 생물산업 지원센타 부지로 전환되므로 해서 구 농업기술센타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던 지역농업 개발 시설물이 이전 불가피하여 사업비 10억원을, 국비 50%, 시비 50%를 투자하여 첨단 양액 재배사 한 동 250평과 초화류 재배육성 하우스 8동 700평, 농기계 공작실 및 농민 교육관 한 동 200평, 기타 자재창고 등 부속 시설 2동 130평 규모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장의 위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할 부서는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분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기술보급과장에게 질의하실 분은 기술보급과장이 대답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좀.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술보급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먼저 대지를 사려고 할 때 동시에 올렸던 그대료죠?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때 땅도 사지 못하고 건물부터 올리느냐 해서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인 것 맞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뒷 페이지를 보십시오. 시설물 설치,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시설물 설치 규모?

제진옥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거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시설물 설치 내용이, 양액 재배사가 250평입니다. 전에......

제진옥위원

그 이름을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첨단 양액 재배사인데 일반 고정하우스가 연작 장애가 많이 나타나고, 앞으로 어차피 시설 농업이 갈 방향은 양액 재배 위주로 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송경호위원

양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양액은 일반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양분을 물에다 희석해서 재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송경호위원

수경 재배 아닙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수경 재배하고는 조금, 비슷한.....
병필

유병필위원장

원리는 비슷한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다르겠지.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전에 문산에 기존 시설물은 규모가 305평이었습니다마는 양액 재배사 한 라인을 통해서 전부 한 작기 그런 식으로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치할 것은 양액 재배 형태도 화란식이 있고, 우리 나라에서 개발한 진흥청식이 있고, 일본식이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각각 라인을 설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수고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제진옥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태기위원

한 개 물어 봅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손태기위원

우리가 알고는 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이월되었죠?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손태기위원

올해 예산 잡힌 것입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예산에 잡혔습니다.

손태기위원

아, 그렇구나, 얼마 내려 왔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국비 5억입니다.

손태기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금 영달이 다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영달이 되었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다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양액 재배사나 시설물 설치는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어차피 어디라도 옮겨야 되고, 옮길 바에야 빠른 시일 안에 옮겨서 농촌 농민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를 약간 무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이 불편을 덜하고 행정의 능률을 올리고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복되고, 큰 체제가 허물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면 약간의 행정의 절차를 뛰어 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실제적으로 절차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부터 판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도유지인 지금 집현면 신당 도유지를 진주시가 매입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진주시 땅이 아닙니다. 도유지입니다. 그러면 도유지에 진주시에서 시설물을 짓겠다. 사무실을 짓겠다. 공장을 짓겠다. 하우스를 짓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시설물을 짓겠다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맞느냐, 그게 의구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례, 우리가 행정을 해방이후 쭉 해 왔는데, 의회가 생긴지가 11년째 올해 들었지 않습니까. 의회가 생기고 나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채납을 한 땅이든지,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나, 다른 단체나 기관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에 집을 짓는데 토지 사용 승낙을 이미 받았든지 했을 때 내가 건물을 짓겠다. 시설을 하겠다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땅 자체가 도유지고, 도에 토지 사용 승낙서도 제출도 안 했고, 받은 적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남의 땅에 집을 짓겠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라, 정서상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라, 알 것은 알아야 된다 이거라, 조금 전에 앞에 토를 단 것은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하다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행정의 절차를 시민의 득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한 계단 정도는 뛰어 넘을 수도 있다. 그것을 전제를 하고, 이게 절차상 맞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이 관계는 작년에 이미 축산진흥 연구소 부지를 진주시에서 인수 희망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작년 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일단 의회에서도 의결을 봤습니다. 일단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 예산도 35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부지를 일괄 매각한다는 것은 도에서도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주시에 일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주간 시장님이 직접 지사님하고 간담회 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일정을 내주로 미루고 있는데 이 관계는 거의 타결될 것으로, 확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 부지는 산청에 첨단 양돈 재배사 지었던 곳에 도 기채를 내서 했기 때문에 도의 입장도 역시 그 부채를 빨리 갚아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도의 입장이나 저희 시에서 부지 매입할 용도라든지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부지매입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과장님, 그것까지는 우리 압니다. 도에서도 언제까지 가져 있을 수도 있고, 팔 개연성도 높다고 저도 봅니다. 높기 때문에 팔 개연성이 99%라도 안 팔 수 있는 것도 1%가 좌우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오늘까지 판다고 했다가 어떤 사항이 내일 아침에 변경이 와 가지고 절대 못 팔 경우도 수정될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은 아는데 법적으로 우리 땅이 아닌데 의회에 관리계획을 내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내가 조정을 해 드릴게요. 지금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은 손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별개고, 회계과장 답변하겠습니까? 예산회계법상,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절차가, 남의 땅에 부동산 취득하는 관리계획동의안 올린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회계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관리계획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보충으로 답변하도록 해 드릴 테니까, 토지 취득하고 건물 취득하고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동시에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회계과장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자가 없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하자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을.....
병필

유병필위원장

땅부터 매입하고 건물 취득을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땅 먼저 해 놓고 건물 취득 다음에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할게 있습니까.

손태기위원

저는 그리 생각 안 하거든요, 관리계획은 재산을 행정부에서, 시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시장은 적정 규모 이상은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땅을 사겠다는 것은, 적정 규모 이하는 시장이 마음대로 사면 되는 것이고, 적정 규모 이상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 땅을 사는 것은 아직까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사겠다. 동의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저번에 받은 것이 맞습니다. 시장 마음대로 사면 안 되거든, 앞으로 사겠다. 시장이 받았어요, 우리가 해 줬어요. 건물을 짓는 것은 다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배경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땅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어야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짓겠다. 하우스를 짓겠다 되는데, 시장이 지리산 꼭대기에다 진주시 휴양림을 하는데 거기다 유스호스텔 100평을 짓겠다. 1,000평을 짓겠다. 맞느냐 이거라, 안 맞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안 맞다 이거라.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 그리 합시다. 정회를 해 가지고, 내가 위원장이 되어서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설명을 다 드릴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관리계획동의안을 무엇 때문에 변경계획안을 올리고 예산은 어떤 과정으로 성립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합시다. 회계과장도 그것까지 다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손태기위원

아니, 위원장, 정회를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게 맞으면 맞다고 어디 카피 한 장해서 여기 집어 던져주면 될 것인데 그것을 정회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회계과장이 된다고 하지만 된다고 하는 그 증명서를 가져와라 이거라.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정회를 하고 설명을 더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손태기위원

아니, 위원장이 무슨 설명을 하고 한다 말이요. 담당과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여기 있소, 여기 보는 것 같으면....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회의를 진행하려면.....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지난번 할 때 도시과에서 축산진흥원 부지 매입을 승인 받아 놓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이 장소에서 재배사를 짓고자하는 계획안입니다. 매각과 동시에 이 승인이 떨어지면 다음에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볼 때 관리계획안은 크게 법적으로.....
병필

유병필위원장

과장의 답변을 부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동의안을 올릴 때 부지하고 건물 취득하고 동시에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관리계획동의안을 올릴 때 땅 매입하고 건물 취득하고 여러 번 했죠, 동시에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동시에 올려서 의회에 승인 받아서 일을 많이 했죠, 그 자체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을 묻고 있다니까, 형편 사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 안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필요가 없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예산 회계법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

답변 안 되면 그냥 넘어 갑시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 사항은 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취득 과정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면 무슨 법에 의해 가지고 없다. 이렇게.....

손태기위원

무슨 법에, 정회 좀 합시다. 무슨 법에 의해서 없다, 그것을 카피 한 장해서 갖다 주세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휴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안 계십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위원장, 의결 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손태기위원

의결하고는 관계없고, 잠깐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전문위원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요청 사항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해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국회라든지, 건교부라든지, 담당 상위 부서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줄 수 있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서면으로 질의해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손태기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받아 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참고가 충분히 됩니다. 언젠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소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