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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84회 제1행정위원회2004-06-16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3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약 한달 20여일만에 다시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둘째,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할 수 있으며, 셋째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의 폐지 및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하루 내지 이틀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97년 2월부터 강북구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99년과 2000년 먹깨비 보급사업에 대한 투자이후 기금의 활용실적이 없으며 기금 설치후 7년간 조성된 기금의 총 규모가 6억원으로써 기금 조성액이 미미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지역개발 투자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발전기금 폐지 또는 개선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월에 강북구 발전기금의 운영현황, 문제점 및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또한 지난 3월에 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의 존폐여부 및 적립기금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 기금의 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금의 폐지결정에 따라 기금운영의 근거인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과 재원을 구 세액으로 조치하여 추후 강북구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폐지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양 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되고 또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덕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십시오. 하루동안 잠을 안자고 그 다음 날 24시간 자는 것이 건강에 좋겠습니까, 매일 단 몇 시간이라도 수면을 갖는 것이 건강에 좋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근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의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시간 연장하여 18시까지 근무토록 한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뜩이나 피곤한데 이것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무원 연가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하고 토요일 근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2시간 근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차라리 매일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의 경우 해가 일찍 지고 또 종전에 5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1시간을 더 연장해서 동절기에 근무하는 것은 생체 리듬상 또 여러 가지 문제상 정상채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피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여름하고 틀려서 그런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을 향한 공무원의 복무자세 이런 면에서 감안할 때 일반 기업에서 전체 토요일을 놀지 않는데 정부에서 선도하기 위해서,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달에 2번씩 토요휴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 또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또 공무원에 대한 인식, 시각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그런 것은 감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동절기 1시간 연장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가일수 문제인데 연가일수는 사실상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사기업의 경우 사실 토요휴무가 그림의 떡입니다. 하루 하루 살기가 어렵고 근무하는 것은 둘째치고 취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입장에서 연가일수 가지고 저희가 따지는 것은 배부른 입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토요휴무를 정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을 비롯해서 일반 민간기업에도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공무원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일부 공무원들도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감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당장 줄이는 것이 아니고 2006년부터 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도 그런 차원에서 또 국민들의 시각, 여러 사회여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가일수는 축소하는 방안이 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이고 전 세계를 사랑해야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서울시에 살고 있고 강북구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강북구 의원입니다. 강북구 의원은 적어도 국가도 있고 세계도 있지만 저는 강북구청 공무원의 건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만은 행정자치부의 시행령 상관없이 타구, 타시, 타도 다 하신 다음에 조례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래도 건강상에 지장이 없고 업무 효율상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제가 발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보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09시에서 17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스스로 거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거듭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조례로 결정을 하도록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각 단체별로 조례로 복무관계를 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합니다만 이 파급효과는 어느 한 자치단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일부 구는 5시까지 근무하고 어디는 6시까지 근무하고 어디는 4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혼란이 올 경우에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내서 가급적 여기에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강북구 직원들이 그 정도는 감내를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이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의 건강을 생각해 주시는 뜻은 고맙게 받아들이고 다만 강북구민들이 혼란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내를 할 테니까 그것은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앞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인데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상위법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 행정자치부 지침 자료에 보면 표준안까지 다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상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우리 의회가 이것을 심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이것이 과연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자치구 실정에 맞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검토 내지는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정짓는 어떤 자주권의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백중원위원님 말씀대로 기관마다 또 지역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복무시간, 여러 가지 복무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면적이 적고 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큰 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침대로 꼭 따라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백중원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치는 영향이 국민에게 직접 미치고 그게 한 기관만, 춘추전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했을 경우에 혼란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비단 이번 조례관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조례 제안같은 것은 거의 상위법이나 상위기관의 방침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전부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당국에서 분권이라고 말로는 늘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는 하나도 분권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정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도 여기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야 되겠지만 상위조례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면 지방의회 기능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중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 있고 또 거기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또 다른 데하고 틀린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구만의 독특한 뭔가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개정안이 신설되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 개정되는 부분이 있고 폐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이 비밀엄수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네 번째까지 신설,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실 비밀엄수조항이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비밀엄수 문제로 해서 소송관계 또 책임한계가 애매하다 보니까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제 이러한 것이 비밀을 엄수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배우자 산모 및 간호가 하루에서 3일로 연장이 되면 배우자 산모 및 간호가 남자 직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여자가 애를 낳습니다만 부인이 애를 났을 경우에 그전에는 애를 낳는 그 날만 휴가를 얻어서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날, 당일, 다음날까지 가능합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행자부의 전국 사항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2004년 7월 1일부터 토요일 월 2회 휴무가 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고, 그 대가로 해서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동안 1시간 연장하겠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는 월 1회 네 번째 토요일 하루만 놉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이러한 민원부서의 경우 토요전일근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날 다 나오지만 2분의 1씩 나옵니다. 그래서 반은 근무하고 반은 쉬고, 그러니까 격주 휴무제인 형편입니다. 그런데 전일근무를 이번에 다 없애고 아예 한 주는 전체 다 나와서 1시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는 전체 쉬고 다음 주는 전체 다 나와서 1시까지 하고 다음 주는 또 전체 쉬고 그렇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토요일날 반이 나와 있으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구청에 와서도 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전면 실시가 되면 금요일날 일을 못 보면 이틀을 못 본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치상으로는 그러한데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G4C사업이라고 해서 민원행정 전산화 사업을 5년동안 꾸준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이미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었고 금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원서류를 제출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호적등·초본이라든지 떼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외국의 추세도 전부 토요일 휴무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도 OECD 국가와 관계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OECD 국가 중에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리나라만 지금 토요일날 근무합니다.

윤영석위원

안 할 수 없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달리한다고 해도 상위법이 지정되는 식으로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만일 토요일날 놀지 말라고 하실 경우에는 못 놉니다.

윤영석위원

1시간씩 늘어나는 것도 4개월동안이면 꽤 늘어나는데 얼마나 늘어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꽤 늘어납니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속마음은 왜 늘리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눈으로 볼 때 아직 중소기업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까지 와서 근무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시간 가지고 언급한다는 것은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니냐, 그래서 참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추후에 일요일, 토요일 2일 놀게 되고, 어떤 면에서 토요일날 논다고 하면 금요일날 오전되면 오후에는 다른 준비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신적인 면에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전일근무해서 한주 쉬고 한주 합니다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들떠서 다음 주에 어디 가자고 했었는데 그게 체질화 되다보니까 가봐야 돈만 쓰고 길 막히고 해서 이제는 시큰둥합니다. 이것도 확대될 경우에 뻔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핵가족화의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간, 2일간 더 늘리고 있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보고요, 지금 월 2회 토요일을 휴무일수로 해주는데 대해서 월 며칠간이나 휴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인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1시까지이기 때문에 4시간 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8시간 줄은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1시간을 연장시키는 부분을 토탈해서 정리해 본다면 월로 며칠간이나 휴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하루씩 더 근무하는 시간은 87시간이고 줄어드는 시간은 64시간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몇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한 23시간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23시간이 늘어난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연가일수를 포함해서 계산한 수치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연가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연가일수를 4일에서 3일로 줄인다. 7일에서 6일로 줄인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연가일수는 근무연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씩이란 말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정수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3시간이 한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연간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연간 휴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계산이 될 이유가 없는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휴무시간이 줄어듭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위직 입장에서는 동절기에 1시간씩 줄이는 것을 줄이지 말고 그냥 두고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감내를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타 구의 조례 개정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하고 똑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몇 군데나 조례 개정을 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기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표준안으로 다 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그러면 직협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안 깔아 드렸습니까? 아마 의견서로 해서 직장협회회에서 자료를 깔아 드렸을텐데 안 깔렸습니까? 거기에 보면 비교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안과 전국노조 강북지부에서 의견서를 갖다 드렸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행자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자부 지침은 작년 12월 10일인데 구청에 온 것은 5월 20일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타 구에도 다 똑같이 시달되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다 똑 같이 시달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2개구는 의회에 제출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2개구는 표준안대로 통과가 되었고 나머지 구청은 지금 현재 상정중에 있습니다. 의회 기간이 저희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직협에서 주장한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같은 공무원인데 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근로시간을 정의 내리면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근무형태가 하절기에는 아침 0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7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18시로 연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봤을 때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시간을 제외하면 결국 동절기에는 1시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이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항도 없고, 또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일반회사에서 봤을 때 공무원이 너무 근무시간이 편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는데 이것조차 1시간 표준안 내려온 것을 가지고 1시간 줄여가지고 종전대로 하겠다 그런 주장도 외부적으로 인식이 안 좋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표준안대로 통과를 시켜놓고,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리 구 직원을 정말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면 다음에 발의해서 줄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서 줄여가지고 강북구만 1시간 덜 하겠다 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고 해서 표준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개정안에 새로 신설된 제3조 2항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1, 2, 3, 4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공무원법에 의무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되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면 공무원은 재직기관에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비밀을 가지고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규제완화지침에 보면 포괄적으로 한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어떠한 사항을 공무원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기준이 없어서 아무 것이나 걸고 넘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해 놓았을 때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부적으로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직협에서 의견서를 참고로 해 주셨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김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강력히 직협을 편들 하등의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은 제가 여러번에 걸쳐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한 동안은 3대때 먹깨비를 투자해서 회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사업이 어떻다하는 것은 체질에 안 닿았었고, 그런 부분에 계속 투자되어서 손해보는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 했고, 빨리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한동안 손해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먹깨비로 해서 4,400만원이 지출되어서 전혀 회수된 부분도 없고, 그렇죠? 지금 강북발전기금의 재원조달 되는 부분이 항공권 팔고 기차권 예매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전기금 수입원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 있는 구민생활서비스코너에서 항공권, 기차권 이런 것을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 그 다음에 강북구소식지에 광고를 합니다. 그 광고수입은 전액 발전기금으로 들어오고, 또 당초에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넣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유명무실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먹깨비사업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발전기금이 먹깨비 중단된 후에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지출되는 것은 없고,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식지에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사실 미비해서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6억 2,000만원이 남아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6억 4,000만원입니다.

윤영석위원

이 돈은 어느 쪽에 들어가게 됩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 있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기금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어차피 저희가 구청사를 건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청사 신축기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입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금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하여간 이 기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자 해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폐지되면 발전기금위원회도 같이 폐지가 되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같이 없어집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강북구발전기금 얼마나 좋은 이야기에요. 또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조례, 기금. 국장님, 그동안에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또 강북구 발전을 시키기 싫다는 이야기였는지? 저는 충분히 6억 정도,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 가지고도 강북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있으리라 보는데 이 조례를 구청에서 쉽게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발전을 하자,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강북구 소속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예산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한 특수하게 사업을 통해서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또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처음 출발한 것인데 당초에 출발할 때 주요 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먹깨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깨비사업 자체가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 왔다갔다한 것에 피해를 보고 또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큰 수입원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일반 사소한 재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3,000만원, 연간 해 봐야 여기서 점점 줄어듭니다마는,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새 사업 하나를 하는데 최소한 30∼40억 들어야 그나마 덩치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30억 모으려고 몇 십 년 가야 될 입장이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발전을 기금재원 자체가 발전기금입니다마는 발전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더 이상 발전기금 적립해서 보관을 해 봐야 더 이상 재원도 늘어나지 않고 해서 차리리 지금 있는 재원 자체를 빨리 다른 곳에 지원해서 강북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폐지를 하자 해서 위원회 자체심의를 거쳐서, 시 위원회는 사실 우리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일부 외부인사들도 계시고 해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결과 결정하고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6억 4,000만원은 일반회계, 그러니까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당초 저희는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바로 청사기금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청사기금으로 집어넣는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리고 서비스코너 광고수익금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어느 기금으로 사용할 것인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재원이 4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소식지 문제, 생활서비스코너 문제도 그러한데 우선 저희는 장기적으로 생활서비스코너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구청에서 그 자체를 서비스 차원에서 일정 공간을 내줘서 했지만 이제는 민간부분에 맡겨도 충분히 기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부 온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굳이 시설공단에 넘겨서 할 필요가 없다해서 장기적으로 없앨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입됩니다. 전부 수입이 기타 수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예전보다 서비스코너의 이용률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2002년까지만 해도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었는데 2003년을 계기로 해서 연간 2,7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비용은 인건비니 이런 것까지 해서 거의 2,900만원이 소요되어서 100만원이 손해봤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5월 현재 수입이 1,100만원인데 지출이 1,500만원이어서 37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우리 먹깨비사업은 완전히 우리가 손을 떼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판매했던 먹깨비 음식물쓰레기 기계 A/S 기간도 만료되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만료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