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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익근 의원 발언

96회 제1본회의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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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덕

장종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입니다. 제9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3일 이상규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6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와 제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1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12월 1일부터 2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장태철 의원, 김정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태철 의원, 김정원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규 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3일 이상규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박희덕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희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96회 정례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집행에 대한 시정과 개선, 재발방지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과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 기준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 기준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시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의 체계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88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이 법제화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시에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영의 목표, 전략 등 기본방향을 재정목표로 정하고 세입과 세출의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등을 투자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3페이지 타 지방재정 조정제도와의 관계입니다. 4월과 10월에 투융자 사업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차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에 선행하여 부처와 자치단체간에 사전 조율을 거쳐 4월달에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11월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 절차를 거쳐서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특징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정해서 2006년도를 기준년도로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미래 3년간에 대한 전망치를 발전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4페이지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국가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며 비젼과 주요 성과지표를 제시하되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함으로써 단위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묶어서 사업별 예산구조로 재설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내년 이후 예산액이 3천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해서만 계획에 계상토록 합니다. 5페이지, 그리고 6페이지까지 시의 여건과 종합개발계획과 7페이지의 역점 시책추진은 기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여건 및 규모입니다. 국가재정은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의 진전, 경쟁국의 본격적인 산업화, 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고령화, 저출산, 남북협력의 증진 등이 예상되어 양극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있습니다. 지방재정은 반면에 지방재정분권을 뒷밤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으로 중앙재원의 단계적 지방이양과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 지방채발행 승인제도 등이 바뀔것으로 예상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을 위해서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실태 및 교부세 제도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우리시의 경우 세입은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8.9%이고 지방세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이 21.1%로써 매우 열악한 실정이나 법적의무적 경비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페이지 지방교부세 제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13%로 인상되었고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 90.9%에서 9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1%에서 4%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보통교부세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전망은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의 집중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사업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고 복지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세입전망은 다소 불투명합니다. 11페이지 재정규모 변화 추이 중 총 규모와 일반회계 재원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연도별 재정분석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21.3%에서 2002년도, 2003년도에는 10%대로 내려갔다 다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23.2%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자립도가 내려가게 된 것은 수혜복구지원금이 거금 지원된 탓입니다. 지방세 부담액입니다. 우리 시민 1인당 세 부담액은 2001년도 15만 2천원에서 2005년도에는 28만 3천원으로 매년 1천원 내지 6천원까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주행세 도입에 사유가 있습니다. 13페이지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입니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에 171만1천원에서 2005년도 210만8천원으로 매년 2만원 내지 3만원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년도별 세입세출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세입의 총액은 1조 4,239억900만원으로서 연평균 2,847억8,1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교부세가 5,866억7,100만원으로써 41.2%를 점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방금 설명한 사항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2,230억1,100만원이고 연평균 2,446억200만원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가 5,866억원으로써 4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008억9,800만원으로 연평균 401억7,900만원이며 그중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세출총액은 1조4,239억900만원입니다. 그중 투자가용재원은 9,819억5,800만원으로써 총액에 69% 정도 투자비용으로 투자가 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의 회계별 투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부분, 사회개발부분 등 총 4개 부문 184건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8,400억8,300만원이 투자되고 2006년에는 1,650억3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에 사업건수는 21건으로 1,418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특히 2006년에는 239억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단위사업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에는 사포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의 투자계획이 지방채 승인지연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조 시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현 의원, 석용백 의원, 이상규 의원, 김정원 의원, 김기철 의원, 손동식 의원, 예상원 의원, 박영태 의원 이상 여덟분을 제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지현 의원, 석용백 의원, 이상규 의원, 김정원 의원, 김기철 의원, 손동식 의원, 예상원 의원, 박영태 의원 이상 여덟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6회 정례회 회기중 12월 2일부터 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2006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조례안 심사,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 12월 3일4일10일11일17일18일24일은 휴무와 공휴일로서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2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9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