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84회 제3본회의2004-06-18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삼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삼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3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1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와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한 경우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둘째, 토요일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셋째,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고 넷째,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라 산모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현재는 토요일도 1/2 근무하나 앞으로 토요일 휴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민원불편은 없는지와 외국의 추세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정부에서는 그동안 민원행정전산화 작업을 5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금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등록, 호적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민원 외에는 일반적인 민원불편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는 강북구발전기금은 기금설치후 적립기금 규모가 미미하고 향후 기금 적립도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기금의 설치 목적인 지역발전사업에 투자할 규모의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북구 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과 재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여 구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발전기금 잔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본방향에 대한 질의에는 발전기금의 잔액은 6억 4,000만원이며 기금자체가 없어지므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조치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약사법으로 관리되던 의료용구가 2003년 5월 29일 의료기기법 제정으로 2004년 5월 30일부터 동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현행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규정의 근거법령을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의료기기 취급자중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약사법으로 관리되던 의료용구를 법 개정으로 의료기기법에서 의료용구판매업 사무를 의료기기판매업 및 의료기기 임대업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면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일반주민들에게 영향은 없으나 다만 현재 질병치료 진단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구나 물질들을 약사법에서 용어를 의료용구로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나, 정부에서 용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의료기 판매법, 의료기기 임대업, 의료기기 개설자로 하여 업무를 세분화하여 지도 감독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1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13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현주의원외 15인 의원으로 발의된 본 결의문에 대하여 김현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현주의원입니다.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변함 없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36만 강북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하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15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9번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지양하고 인구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대선 당시 충청권의 득표를 겨냥한 선거공약으로 발표했었고, 현정부가 출범하여 민생은 외면한 채 졸속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전대상기관이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공약에 없는 기관까지 무려 85곳으로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핵심기관을 포함시켜 옮기도록 되어 있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천도라고 합니다. 수도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민족적 통합을 상징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부합되도록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정지역 득표를 위해 정략적으로 발표했던 선거공약을 마치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처럼 확대 해석하여 국민 대다수의 저항을 무릅쓰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권 임기에 구애받지 말고 통일에 대비하여 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합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공약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은 당초 5조원 정도면 된다고 하였으나 최근 발표에 따르면 45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100조원에서 12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실시한 국책사업의 예로 판단해 볼 때 행정수도 이전경비는 정부 발표 액수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에 비해 신행정수도의 성장잠재력이나 분산의 파급효과 등은 극히 미비하여 대표적인 국력낭비사업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두고두고 비난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면 차라리 전국 모든 지역이 각각 특성있게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분산투자하면 전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청권으로 수도를 옮기면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분산이 아니라 팽창을 초래할 뿐입니다. 뿐만아니라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한 바 벌써부터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하락 및 경제활동 침체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행정수도 이전 예상지역 곳곳에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정부 대통령께서 2002년 12월에 국가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는 수도 이전은 국민적 합의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으면 어려우므로 당선후 1년 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행정수도건설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헌법 제72조에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 이행 차원에서 국민투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행정수도 이전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도 이전 대상지역 선정문제, 경제적 재정문제 외에도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의회는 36만 강북구민과 함께 2,300만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며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국가의 균형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범국가적 역사적 국책사업인 수도이전을 현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진행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을 채택합니다. 1.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인 국책사업으로서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기 전에 국민투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통일시대와 동북아중심 국가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결사반대한다. 3. 북핵문제와 미군 철수 등 서울사수 포기 오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반대한다. 4. 행정수도 이전계획의 잘못됨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여 지방활성화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5.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역사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로서 수도이전은 2,300만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행정수도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 6. 서울 및 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국제경쟁력 약화로 경제파탄을 초래할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7. 행정수도 이전은 수많은 가정의 이중생활로 엄청난 가계비 부담을 가져오므로 행정수도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2004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김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9번,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안에 대하여 김현주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시 최규범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상설입니다.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유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8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강북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규범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의원님께서는 미아동 SK북한산씨티아파트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시유지문제, 베란다 불법확장문제, 관계자들의 대책회의사항, 반대 및 찬성민원에 관한 사항, 담당팀장의 인사문제, 결재처리과정, 준공처리 이후 여론동향 또한 본인의 SK아파트에서 방송한 사항, 그리고 구청장님 댁의 베란다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미아제1-1주택재개발 SK북한산씨티아파트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규범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준공인가 처리경위를 먼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SK북한산씨티아파트는 1973년 12월에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후 96년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98년도 11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으며 98년 11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공사가 완결하여 2001년 12월 3일자 조합원 및 일반분양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입주한 후 조합에서 2004년 2월 10일자 준공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 준공인가를 신청할 당시에 아파트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39억원에 상당하는 시유지 소유권을 준공 전에 이전해야 되는데 현재 이행하지 않았고, 570여 세대가 발코니를 방 또는 거실로 무단 확장한 사항이 있었으며, 노인정 복지관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하였고, 서경대 부근에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조성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며, 난시청 민원해결이 미 이행됐기 때문에 2004년 2월 20일자로 준공서류를 저희가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려한 후에 조합 측에서는 복지관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한 사항과 서경대 부근 공원조성문제, 난시청문제 등을 2004년 3월 25일자로 해결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39억원 상당의 시유지 소유권에 대한 등기이전을 이행하지 않았고, 발코니 무단확장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두 가지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준공인가를 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반대로 현 조합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반대조합원들은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준공인가를 처리하면 담당공무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준공을 반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구에서는 준공인가 요구민원과 반대민원 가운데서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민원은 소수이고, 준공을 요구하는 민원은 3,800여 세대 1만 5,000여명의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는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3,800여 세대의 대다수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편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통해서 첫번째 문제점인 시유지 소유권등기 이전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시유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준공을 반대하는 조합원의 비협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도저히 깡통계좌가 되어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조합원이 주종을 이룬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합내부나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인식을 하고, 본래 시유지 이전은 준공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가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시유지를 관장하는 서울시에서 준공 전까지 등기이전을 해 가야 하지만 시유지 매입대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금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한 후 최종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시유지등기를 이전한다고 하면 준공인가를 처리를 해줘도 좋겠다는 그러한 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조합과 시공자 측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소유권 미이전 금액과 체납변상금액 약39억원에 대해서 SK건설에서 조합에 대여한 31억 7,000만원과 우리구에서 조합에 지출해야 돼야 할 임대아파트 매입비 39억원 총 70억 7,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고 시유지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 준공 전에 베란다를 불법확장 한 570여 세대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이 우리구에 시정완료를 보고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2004년 5월 7일자 준공인가를 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 불법확장시 벌칙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인가 전 베란다를 불법확장한 사항은 도시재개발법 제22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확장한 사항으로 사업주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구에서는 조합장과 시공자를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자 대책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해야 하는데 상당부분 의견이 다르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조합, 시공사, 구청관계자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고, 특히 저희 변호사,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강북구민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또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은 준공인가 처리이후 찬성·반대 주민들의 동향 여론에 대해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입주민들은 준공처리가 되니까 대부분 환영을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일부주민은 끝까지 반대하며 감사원에 진정을 내서 현재 우리 구는 감사원에 감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팀장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이와 같은 대책회의를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내부에 같이 마음을 합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없는 길을 저희가 만들어서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조직 자체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하면서 의견차이로 본인의 의사표시도 있어서 인사조치를 했고, 그 후에 다시 본인이 그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원상복귀시켜서 현재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인사조치한 내용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지 그 개인에 대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록 본인의 하위직원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하더라도 관리자 입장에서 좀더 포용을 하고 더 설득해 나가고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본인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3,800 가구, 1만 5,000여명의 주민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누가 되었든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용납될 수 없다는 저의 소신은 지금도 불변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단독으로 결재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강북구 사무처리 전결규정에 의해서 제가 전결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관점의 차이가 있고 또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간간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 책임 하에서 결재처리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이 SK아파트 방송실에 가서 안내방송을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SK북한산씨티아파트 준공인가 처리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우리구에서 고의로 준공인가 처리를 늦추고 있다, 또 안 해주려고 한다, 법규정만을 따지고,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융자도 받아야 하고 빨리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구에서 고의로 준공인가 처리를 늦추고 있다, 또 안 해주려고 한다는 이러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왔고, 그 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서 그동안의 처리과정, 그 다음에 현재 SK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이 더 이상은 불법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앞으로 이 시유지를 이전하는 문제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포용해서 SK아파트가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게 된 것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베란다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2004년 6월 7일 사진인데 청장님 베란다 사항은 완전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 구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최규범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제가 이 처리과정을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SK 아파트 준공인가는 다수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한 행정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 처리과정에서 저희 생각이 부족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이상설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백중원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의원

백중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최규범의원께서 SK아파트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질문한 사항과 관련해서 오늘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중에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SK아파트 전체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준공에 검토했다는 것은 저희 의원 전체도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런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거시기를 앞두고 아파트에 직접 나가서 방송을 했다는 문제는 사실상 본인이 진실하게 사과해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관계공무원 인사관계는 인사규정으로 봤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자리를 옮기고 또 다시 복직시켰다, 이러한 선례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누가 봐도 정말 납득이 되겠느냐 그것을 어물쩍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단순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해주기 바라면서 또한 최규범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동료의원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이라고 책임의 공방에 대해서 여기에서 발언했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신중한 분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자세로 발언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실을 다 이해하고 또 우리 의원간에 충분한 논의를 한 바 있으며 그것은 충분히 해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의회는 하나의 발언의 장이고 또 의정활동이 발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 의원은 의문점이라든가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중요한 민원이라든가 얼마든지 따져보고 또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야말로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동료의원께서 전직 의원이었던 모의원의 "해외연수가 관광성이다" 이렇게 보궐선거 당시에 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시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님에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의장단에서 방문해서 충분히 그것을 항의했고 따졌습니다. 본인이 사과했고 또 우리 각 의원들에게 사과전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고, 동료의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시 하지말자고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고, 부구청장께서 제가 지적한 일주일만의 인사관계 또 방송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의장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존경하는 백중원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SK아파트에 가서 왜 선거에 영향이 있는 시기에 가서 방송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한 가지는 직원을 일주일만에 발령을 냈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킨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인사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하신 SK 아파트에 가서 방송을 한 이유는 5월 7일자로 준공처리를 해주면서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그동안 SK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준공을 비록 내주지만 그 안에 내포되고 있는 문제점을 주민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민원 입장에서 똑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준공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몇 사람은 준공을 해주지 말라고 하고, 내주면 고발하겠다고 하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구청의 절박한 입장도 주민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혀 선거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순수한 행정입장에서 가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그게 6월 5일 보궐선거와 관련된다는 거기까지는 전혀 제가 생각을 못했다는 점 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생각을 넓혀서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처신을 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관련해서도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구청장이라는 직책이 사실은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드려야 되고 또한 직원도 사실은 감싸안고 같이 보호해 줘야 하는 두 가지 다 저의 책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가 주민의 어려움을 정말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됐는데, 제가 본인에게도 누차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당신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다만, 이 업무는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같이 하자, 여러 번 우리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정말 상사 입장인 저로서는 때에 따라서는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같이 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 판단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더 지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됨으로써 받는 고통을 와서 호소하고, 사무실에 와서 직원들 일을 달리 표현하면 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그 입장이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현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저분의 입장이 된다면 과연 여기에서 주춤거려야 할 것이냐 과연 규정 따지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질질 끌고 가서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드려야 하는가 나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여러 가지 하고 같이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도 부족하고 또 마음의 크기가 부족해서 끝까지 같이 안고 가지 못한 점, 정말 본인에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좀더 노력해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직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부구청장의 보충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