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85회 제2건설위원회2004-07-05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과 같이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 이번 제85회 정례회를 맞아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부문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9p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263억 32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53억 4,72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그중 247억 4,33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인 6억 25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내용은 변상금, 과태료 등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서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 현액은 9,06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2억 7,69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그중 7,83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인 1억 9,850만원이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미수납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4p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596억 3,13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주요집행내역은 인건비 81억 6,650만원, 경상적경비 33억 8,590만원, 보조사업 332억 9,240만원, 자체사업 28억 2,120만원, 기타 사업비 7억 630만원, 총 483억 7,240만원을 집행하고 78억 4,07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억 1,81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즉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 6억 4,39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2,330만원, 예산절감 3억 7,63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9,67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7,460만원으로 총 34억 1,81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로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32억 300만원, 저공해청소차구입비 1억 2,000만원, 강북사회복지자원봉사센터 건립비 12억 3,32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 건립비 6억 2,920만원, 번3동 경로당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서 번동가로화장실 설치부대공사비 1,350만원,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5,000만원과 4억 8,800만원,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건립 토지매입비 15억 9,490만원, 경로당 임차비 4,960만원, 경로당 신축비 1억 7,490만원, 경로당신축 감리비 280만원, 경로당신축부대비 130만원, 총 78억 4,070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36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이 9,060만원이 책정되어 경상적경비 140만원, 보조사업 5,070만원, 반환금 등 1,170만원 총 6,390만원을 집행하고 2,6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집행잔액이 41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50만원입니다. 참고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국·시비로 집행잔액은 서울시 지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입금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공무원은 주어진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저비용과 고효율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기 배부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10시에 구민회관에서 공공근로교육이 있어서 잠시 이석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29p 세입결산안을 한 번 보십시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6억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p 미수납액 6억 300여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미수납액은 잡수입하고, 잡수입은 변상금하고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합해서 6억 3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전용구역주차위반 관계에서 160여만원.

허종엽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기초생활비용징수금에서 1,700여만원, 사회복지과에서 1,890여만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보호위반과징금하고 과년도분 3억 5,800만원인데 합해서 4억 57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과태료, 식품위생과태료 해서 7,800만원이 수납이 안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석유사업법과태료, 축산물가공법위반과태료, 농산물가공위반과태료 해서 359만원,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 대행업체반입수수료 해서 9,750여만원.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미수납액의 원인이 과태료 미수납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과태료 수납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고지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징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별도의 독려반을 편성해서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종엽위원

앞으로 대책이 독려라는 차원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실적으로 수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계속 촉구하고 체납을 해소하는 활동이 적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이 현실성이 있겠는지요. 이런 제도가 마련된다면 미수납액은 매년 이월되고, 매년 증가할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울러서 계속 상습적으로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이러한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과태료가 많으면 압류도 좋겠지만 10만원, 20만원 적은 돈 가지고 압류라는 것은 사실상 체납자에게 문제점이 있지만 그 사람의 자존심도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형식이 아닌 행정적인 조치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행정적인 불이익조치라 하면 수도를 단수한다든가 또는 전기를 단전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 강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분위기에 많이 편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행정적으로 연계해서 다른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난 구정질문 때 구정질문 아닌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해놓고도 저도 낯 부끄러운 생각을 했었는데 노숙자 관리에 대한 인권단체에서 인권유린이다 그런 여론이 무서워서 강제집행을 못하는 경우, 과태료 미수납의 문제점, 과년도 수입도 5억 1,300만원 정도 중에서 4억 8,5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단수나 단전 같은 조치는 관계법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허종엽위원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미수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세출부분 한 번 보시죠. 사항별설명서 34p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기금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습니다. 예산이 179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출액이 164억 1,000만원 정도. 불용액과 이월액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는 볼 때 34억이 되어서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소득주민보호와 관련해서 6억 2,900여만원이 이월되고 8억 9,200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예산절감 부분에서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60여만원, 집행잔액에서 4,350만원.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의구심이 나는 것은 이월액이 6억 2,900만원, 불용액이 8억 9,200만원으로 많은데 저소득주민보호기금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이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법적근거에 대한 원칙적용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보다 지원자가 적었다는 얘기로 나는 판단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라든가 주거급여비, 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수혜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이 나온 경우가 있고, 여기에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이 많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비 관계가 전체적으로 13억 정도가 이월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 및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허종엽위원

저소득주민보호기금하고 장애인단체건립기금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장애인단체가 아니고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입니다.

허종엽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세항 비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산을 잡았을 때는 2003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월되어서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고, 사업계획 추진을 잘 못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 8p에 가정복지과에도 불용액과 이월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소행정과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검토와 사업추진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석이 되는데 많은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을 해선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같은 시설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다음 연도까지 연결해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치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세심한 배려를 해서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p에 저공해청소차 구입이 1억 2,000만원이 왜 이월됐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공해청소차 구입이 1억 2,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연말에 예산집행이 안 되어서 이 자체를 명시이월 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차가 되겠는데 분리수거 관계도 있어서 명시이월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엽위원

2004년도 상반기에 예산 다 썼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구입하면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허종엽위원

금년도에 예산 다 쓸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이복근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질의도 있겠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의 전체적인 집행금액은 결산검사위원이 충분하게 검토했으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 먼저 34억에 대한 불용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계획변경이 6억 4,300만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계획변경이 됐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의 계획변경 취소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예산인데 모범보육시설 선정평가반 사례비에서 180여만원하고 구립보육시설 설치비가 전액 시비였습니다. 6억 1,200여만원 되는데.

유군성위원

뭐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구립보육시설 설치비요.

유군성위원

보육시설 설치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구립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구립어린이집을 말하는데 시에서 전액 시비로 건립하도록 당초에 예산이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방침으로 전 시·구에서 이 사업이 취소 되었습니다. 보육률이 기준치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수요가 적고, 앞으로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 참여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시 정책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구를 비롯해서 전 구에 구립어린이집 건립비용으로 당초 시비로 되어 있던 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구도 역시 6억 1,200여만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6억.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6억 1,200만원하고 인공암벽장 운영비 3,000만원.

유군성위원

그 비중이 구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액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은 3억 7,600만원 예산절감 하셨는데 우선 잘 하셨습니다. 예산은 가능하면 절감하셔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3억 7,600만원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한 집행을 절감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5개과 공통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2억 9,400만원이 예산절감 됐는데 어린이집운영비 집행에서 2억 4,000만원 정도가 절감됐고, 결식아동급식비 잔액이.

유군성위원

가정복지과에서 2억 9,400만원 중에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가정복지과 2억 9,400만원이 예산절감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2억 9,400만원이 가정복지과 어느 과목에서 절감이 되었는지요? 반드시 우리가 2005년도 예산편성시에 참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어린이집운영비에서 2억 4,0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에서 1,600만원,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및 보수비에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2억 9,400여만원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가정복지과에서 2억 8,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에서 종량제규격봉투 및 공중화장실 물품구매, 무단투기포상금, 음식물쓰레기 수송통행료, 청소장비구입비 해서 7,340만원이 절약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359만원, 환경위생과에서 매연측정기구매, 환경보전 글짓기행사,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8만원, 지역경제과에서 각종 예산절약을 해서 287만원, 합해서 총계로 3억 7,600만원이 절약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약간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각종 자료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편성 때부터 좀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생활복지국에는 사업성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산집행 잔액이 8억 9,600만원이 남아있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34p에 8억 9,674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잔액이 4,350만원, 가정복지과에서 1억 4,60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의 경우에는 미아8동 경로당건립비하고 임차경로당 개보수비 등 집행잔액이 5,200만원.

유군성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임차경로당 보수비가 얼마라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미아8동 경로당건립비 잔액하고 임차경로당 개보수비 집행잔액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5,200만원이나 현재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임차경로당 개보수비는 642만원 되고요, 미아8동에서는 낙찰잔액 차액이 4,5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임차경로당 보수비는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2003년도 예산에서는 4개소의 개보수비 집행잔액이 640여만원.

유군성위원

2003년도에 강북구에서 경로당을 임차한 것이 있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4개소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4개소요? 어디 어디 임차가 돼 있었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미아3동, 4동, 번2동, 수유1동, 4동.

유군성위원

미아4동에 2003년도에 임차가 된 것이 있어요? 2004년도에 임차된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2003년도 추경에 했었죠.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유군성위원

그 때 우리가 4개를 했던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수유1동 포함해서 5개입니다.

유군성위원

5개요? 2003년도 예산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불러주셔도 3억도 안되는데 8억 9,600만원이라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 6억 8,000만원.

유군성위원

청소행정과 6억 8,000만원이 뭡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대형폐기물처리비에서 1억 4,500만원, 음식물처리비에서 1억 2,700만원, 낙찰차액에서 2,500만원, 환경미화원 봉급에서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2억 8,8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환경미화원의 급여 차이가 얼마예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2억 8,8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환경미화원의 급여에서 2,800만원이 남습니까? 인건비에서 2억 8,800만원이 남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중도에 퇴직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산재처리비에서 남았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음식물쓰레기 1억 2,000만원이 남는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기에 음식물쓰레기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이 남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분리수거를 확대를 해야 하는데 실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톤당 처리비가 얼마가 계산되는지 공식적으로 나왔을 것이고 실제 대행업체에서 계산을 해도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대행업체에 직접 가서 방문도 해보았고, 대표한테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톤당 얼마씩 하며, 운송비는 얼마며, 인건비는 얼마며, 계산하면 전부 나온다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시비가 3,600만원이 전도되었는데 업체하고 계약할 때 단가가 좀 낮춰졌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상은 얼마를 했는데 계약은 얼마에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톤당 당초에 예상할 때 5만 1,000원으로 했는데 4만 9,000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좀 남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결국은 5만 1,000원과 4만 9,000원 톤당 2,000원 차이인데 톤당 2,000원의 차이가 1억 2,000만원이나 나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시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600만원 내려온 것과 두영하고 남양 2개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차액 남은 것을 합치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이 무려 14억 7,400만원이 되는데 보조금을 원활하게 써야 할 계획속에서 보조금이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보조금이라 해서 시비나 국비라고 해서 그저 마구잡이 식으로 예산을 청구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생활복지국의 전 공무원께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어떠한 계획속에서 어떠한 집행을 해야 하겠다는 사전 예측 속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 산하 한 국에서만도 14억 7,4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대충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보조금 집행잔액이 34p에 14억 7,4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집행해 왔습니다. 이중에서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하면서 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의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하고 주거급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하고 부대비 9억 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5억 1,500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노인건강진단, 경로연금, 교통수당 및 점심식사 배달사업비, 경로식당 난방비, 기본급식비, 특식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1,500만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자동차공회전 제한.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적절한 금액을 보조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하고 다음 이월금액 중에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강북사회복지자원봉사센터 건립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같이 묶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12억 3,0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비가 6억 2,9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같이 두 건를 묶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 공사 사업을 착수도 안 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4년 하반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2003년도에 과연 이 2건의 예산 약 20억을 이렇게 한해를 묵어서 집행을 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 건립비 6억 2,900만원와 강북사회복지자원봉사센터 건립비 12억 해서 많은 액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작년도에 보건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담당 국·과장과 협의를 한 결과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상보다 지연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번3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은 사실은 욕심껏 예산만 책정해 놓고 땅을 살 곳조차도 구분도 못하면서 예산을 1년을 잠을 재워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뭔가 어느 정도 부지매입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가능성도 없는 곳에 예산만 편성해 놓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더 급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부지를 선정한 후에, 가능성을 타진한 후에 할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번3동에서 강력한 요구가 계셔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비단 경로당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에는 절차와 순서, 애당초 계획속에서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산부터 수반해 놓고 다음 것을 찾는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을 장가도 안 보내놓고 아들 낳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 당시 수유2동 건립을 예상해서 추진했었는데 번3동 지역이 더 급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의회에서 지역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세심한 검토를 해서 착오를 가능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행정을 처리한다면 각동으로 예산 2억부터 쪼개놓고 땅 찾으라고 그러셔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전반적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해 예산중에서 30% 이상을 생활복지국에서 소비하고 있는데 좀더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이런 계획을 잡지 마시고,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부득이 대불금 같은 경우에 정말로 받지 못할 이런 금액들은 과감하게 털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징수 체납금액 중에서 정말로 몇 건이나 되며, 직원들이 얼마나 이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받고자 하는 체납부분 중에서는 사망자도 있을 것이고, 해외로 떠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고질적으로 받지 못할 미불금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국장께서는 전체적인 체납금액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면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안고 가면 전 직원의 부담과 생활복지국의 부담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

이해하시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2005년도에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과로부터 편성요구를 안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장동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난 5월 11일자로 일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전보가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자로 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장 정규윤 과장이 미아5동장으로 있다가 전입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분 인사소개를 드렸어야 하는데 미처 인사소개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아울러서 지역경제과장도 공공근로 참여교육을 마치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장동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의료급여 대불금 건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우면 어떤 사람들이 어렵고, 앞으로 회수가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은 융자원금에 대한 상환대출인데 의료급여 2종수급자인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받아서 쓰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대출금 상환이 여의치 못합니다. 현재 의료급여 대불금 총액이 3,025건에 1억 4,400여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43건 336만원이 상환됐고, 2,982건에 1억 4,070여만원이 상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몇 건이 안 되어 있다고요 ?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43건이 상환됐고, 2,982건 상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융자원금에 관한 상환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독려하고 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고, 자동차 같은 것, 은닉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는지 조회하고 확인해서 압류할 계획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결손처리를 한다거나 시효가 경과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시효로 해서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대불금이 나갈 때는 나중에 가족에 대한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직계인 경우에 형편이 없습니다. 사실 15% 본인부담도 오죽하면 대출받아서 하는가 실정이 이해가 됩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각구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딜레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소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진짜 어려운 분들이라면 결손처리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겠지만 실제 이것을 이용하는 분도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재산조회나 예금조회, 자동차 소유, 부동산 은닉관계 이런 것들을 전산자료에서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을 때는 확인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재산이 나타납니다.

이복근위원

가족들까지 다 나타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이복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의 2003회계연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3회계연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2번 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처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