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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백용 의원 5분자유발언

66회 제2본회의2002-04-03

김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서울에서 민자투자유치 설명회 참여 일정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서울출장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지방화와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구축을 위한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OO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안 제6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읍. 면. 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고, 재정형편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안 제7조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읍. 면. 동장이 운영하되,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연구를 위해 시 본청에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수강료는 시장이 정한 기준 내에서 자치위원회가 징수하며, 수입. 지출내역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안 제15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안 제17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두되,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3분의1 이상 되도록 장려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자치위원의 직무에 있어 고문은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노력하도록 하며 안 제23조에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는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안 부칙 제2항, 전체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전 의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요지로써 수정이유는 진주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는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 부칙에서 폐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안 부칙 제2항 전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 안 부칙 제3항을 부칙 제2항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유병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일반융자 대상인 새마을 소득사업과, 무이자 융자대상인 특별지원사업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의 목적 및 기능 등이 타 융자사업과 중복되고 있어, 이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기금은 진주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의 자금과 진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에서 규정한 기금 등으로 조성하며 안 제3조에서 융자대상은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저소득 농민지원 자금 융자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지원자금 융자대상자로 구분하고 안 제4조에서 기금융자 대상자는 진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며 안 제5조에서 가구 당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 3%로 하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 기금은 일반회계와 분리 계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세입은 회수융자금,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하며 안 부칙 2조에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의 폐지와 같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령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진주시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서,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4조에서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지정하며 안 제8조 12조에서 하수도사업의 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함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하며 안 제13조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지방채는 시장의 명의로 발행하고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안 제18조에서 관리자는 사업 및 경리 상황을 연 2회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관리자가 제출한 업무상황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과 안 제19조에서 하수도사업의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 조례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정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 위원회 소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인용용어를 정비 안 제5조, 음성한센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 농원으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 안 제10조, 지정문화재 감면을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삭제로 관련 조문을 정비 안 제13조,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 안 제23조의2,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를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안 제23조의3, 영위하는 공장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법률 제6549호 2001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라, 농업소득금액의 신고기한 및 농업소득 세액의 납부기한을 변경하고,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자동차세의 그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변경함으로써, 시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업소득 금액의 신고기한 및 농업소득 세액의 납부기한을 변경 안 제52조 제1항,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로 재산세 건축물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변경 안 제92조, 과세기준일 매년 5월 1일을 매년 6월 1일로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 농업기술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인 생물산업지원센타에 자본 출연하므로 인하여 이에 대한 대체 시설로 현재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95-1번지,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원 부지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1,280평 규모의 각종 과학영농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 건 등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견 청취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부 의원입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우리시는 1995년 1월 1일 구 진주시와 구 진양군이 통합하여 새로운 진주시로 출범하여, 21세기를 향한 통합 진주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통합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수립한 바 있으나, 진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로 인한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위상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진주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와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등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진주권의 공간구조 형성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진주도시 기본계획을 재검토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할 2021년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4차 국토종합 계획수립 등 주변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친 환경적 도시기본 계획수립을 통한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할 진주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성면 신시가지 조성 주거지 확대 주민건의에 따라 진성면 소재지 9㏊를 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개발계획을 앞당겨서 단계별 시행계획 1차년도에 포함되도록 요구, 산업개발계획 관광산업 중 근대농업 발생지의 위상에 걸 맞는 농경문화와 관련한 볼거리 관광계획 구상방안 검토,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개발계획에서 2단계로 되어있는 동부지구를 진주시민의 생활중심과 교통흐름에 따라 서부지역과 병행해서 1단계로 변경, 사봉산업단지 개발계획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하여 2003년 이내에 조기 조성 촉구, 진양호공원의 관광객 증가에 대한 수용대안과 오목내 유원지 개발에 대한 명확한 계획수립 및 조기개발 방안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용도지역 결정시 자연녹지지역 비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진주시 중앙광장에서 진양호를 연결하는 대로 3-9호선 평거 구 도로의 교통 체증 해소와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 공사를 위해 평거교 주변 기존 도로 활용에 따른 실시설계 내용 반영으로 일부구간 선형 변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진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제진옥 의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의원

문산 의원 출신 제진옥 의원입니다. 2001년도 기본 계획안에 도시 계획안에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산 진주전문대학 옆 기본 계획안 도시계획안에 안든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제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진옥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정현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방금 제진옥 의원님, 마이크 관계로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한 번만 좀 (정현태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추가설명 들음)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진옥 의원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은 아마 진주전문대학 자체가 4년제 대학으로 앞으로 확대 개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를 해서 그 지역 주변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개발을 대비한 그러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문산 도시계획 구역 내 미개발 되어있는 주거 지역이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문산 소재지와 진주전문대학과의 거리상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보아서는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시급하게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그러한 요인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는 일단 도시계획에서는 현재 편입을 시켜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공청회 할 때에도 이 이야기가 말씀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용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변경요인이 발생되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아마 수용을 할 계획이고 현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서는 현재 편입을 시켜놓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추가질문 있습니까?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의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도시 계획안을 내 놓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진주시장부터 국장부터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앉아있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뭘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찾아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인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싶어요. 지금 진주전문대학이 올해 12월 되면 4년제 대학이 되는데 현재로써는 5,200여명 되는데 앞으로 만명이 된다 아닙니까? 만명이 되면 그 근방에 장사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진주시장이. 제가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안에 기본계획안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 하면 금산면 월아 같은데 청곡사 갈전 같은데 덕의 같은데 또 집현에 그런데도 도시계획안에 다 넣었다 아닙니까? 그 안에도 기본 도시계획을 넣었는데 왜 문산은 안 넣는다 이 말입니까? 자꾸 회피를 하고 있어요. 찾아서 일을 해주어야 될 것인데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진주시 발전을 거꾸로 디비 쪼우고 있어요. 그리고 금산 같은데 청곡사 밑에나 남성같은 곳은 도시계획에 다 넣어 놓았는데 이런 도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지금 안 되어도 계획은 내어놓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 말하는 것은 계획을. 왜 지금 까지 계획을 안 내어놓았는지 간단히 국장님 말씀 한 번 더 해 주세요.
은하

김은하부의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까?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해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제가 앞서 답변을 올린 더 이상의 답변을 사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없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방금 제진옥 의원님 말씀께서 시가 찾아서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은 변경요인에 따라서 매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는 절차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의 어떤 요인이 발생될 때에는 분명히 시가 찾아서 변경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하였는데 제진옥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되지요.)
됐습니다.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되지요. 가만있어 보세요 부의장님. 도시계획을 내어놓았는데 문산은 내일 모레 인구가 학생들이 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식당도 만들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바라는 것은 이번 기본 도시 계획안에 넣으라는 이 말입니다. 왜 5년 뒤로 미루어야 됩니까?
자, 됐습니다. 앉으세요.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답변을 듣자 하는데 왜 엉뚱 답을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할 때 넣자 이겁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시의원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은 찾아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왜 자꾸 회피하고 있어요)
위원회 회의규칙에는 질의 사항이 한 의원에 두 번에 한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요.)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전병욱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전병욱 의원입니다. 여기 추가의견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요구했던 그 의견이 현재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때 2016년 도시기본 계획안에는 이현동 현재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된다라고 되었다가 이번 2021년 도시기본 계획안에 보면 주거지역이 다시 녹지지역으로 환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여기는 도심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으로 남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다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이 의견을 추가의견에 삽입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을 잘못했는데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삽입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거기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전병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전병욱 의원께서 추가의견에 포함을 하자는 그런 내용을 발언을 하셨죠?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예.) (○ 김태용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전병욱 의원께서 발언한대로 추가의견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김태용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태용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조금 전 전병욱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내소란)
은하

김은하부의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부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김진부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조금 전에 제진옥 의원께서 한 부분과 전병욱 의원께서 조금 전에 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의견에 첨부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 없고 여기에는 찬반으로써 의견 청취의 건이니까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의 건을 해 가지고 추가의견에 많이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진옥 의원과 전병욱 의원의 추가의견을 덧 붙여서 청취의견을 해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종합해서 다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진옥 의원께서 발언하신 문산 도시기본 계획안과 전병욱 의원께서 이현동 일부지역을 추가 포함해달라는 그런 의견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유병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병필

유병필의원

기획총무위원장 유병필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회의규칙 제가 몇조인지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본회의장에서는 일단 안을 갖추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의 경우에 동의 형식으로 나와 가지고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회에서는 동의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으로 성립을 시켜 가지고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안을 수정안이나 다른 반대 의견을 하기 위해서는 안을 갖추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의원 11명입니까? 찬성을 받아 가지고 안으로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전체를 가결이나 부결형태로 해 가지고 다시 수정안을 하려고 하면 안을 갖추어 가지고 다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장께서도 참고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유병필 위원장, 조금 전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견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토론을 거친 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추가 포함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하는 것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유병필 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이 자체가 의견 청취의 건 자체가 의안입니다. 본회의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을 해서 이 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의견이 어떻느냐 하는 이 안을 다루기 때문에 이 안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가령 개별적으로 어떤 누가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것을 그대로 담아 가지고 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온 추가 의견이 전체가 만약에 한 건이라도 변경이 된다면 그 전체를 놓고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추가 요청한 것은 현재로써는 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올라온 의안에 그것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오늘 이 안을 부결을 시켜 가지고 다시 안을 전체에 얹어서 그 전체를 묶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김정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김정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의원

김정웅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들께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왜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실랑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의견에 보면 본 의원이 회의 중에 강도 높게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개발 계획 관광 산업 중 근대 농업 발생지의 위상에 맞는 농경문화와 관련한 볼거리 관광계획을 구상해 볼 뜻이 없느냐 해 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였고 그 다음에는 지금 실랑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무엇이냐 하면 토지이용계획 단계 별 개발계획에서 2단계로 되어 있는 동부지구를 진주시민의 생활 중심과 교통흐름에 따라 서부지역과 병행하여 1단계로 변경 이 내용에 시내 중심가에서 동부지구를 개발할 수 있는 이 문제를 GB지역의 해제와 병행하여 전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해 없고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 내용이 전부 다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추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정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정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십시다. 지금 전병욱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동부지역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진옥 의원과 전병욱 의원께서 제시한 의견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의견 채택유무는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결정하기 전에 건설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정현태입니다. 방금 제진옥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문산 진주대학주변 대학촌조성에 따른 부분 도시계획에 편입사항과 전병욱 의원께서 건의해 주셨던 이현동 주거지역 삭제부분을 환원시켜 달라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두 가지 이 내용은 기 저희들이 이러한 건설위원회에서만 건의되는 내용보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겪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도 했고 또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접수받아 놓은 것이 약 83건의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방금 말씀 드렸던 이 두 가지가 다 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그대로 의회의 절차상 의견청취입니다. 이것은 시민이나 어느 누구라도 의견을 저희들 시에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시를 받아서 저희들 시가 적합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 이 두 가지 다 공청회시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중복 받는다고 해서 될 것이 안되고 안 될 것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벌써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2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2년 6월 30일 안으로는 진주시내 전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모든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절차가 늦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6월 말 안에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린벨트 해제는 많은 차질이 생길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작을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의사일정 제7항 2021년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가만히 계세요.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 채택여부를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회부 되어온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건의사항 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현동은 계획안에 들어가 있고 문산 지역은 1, 2차 계획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021년 계획안을 가결할 것이냐 다시 부결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회송을 해서 다시 할 것이냐 의사를 묻겠습니다. (○ 김진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이것 때문에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지난번에 의원 전체에서 간담회 각 면에 일어난 사항을 도시과장으로부터 전체의견 청취를 해서 첨부시켜서 오늘 여기에 넣어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진옥 의원께서 속기록을 보시면 넣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의견청취의 건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의견 채택여부를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1명)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24명) 됐습니다. 가부를 조금 전 물은 바와 같이 반대 1명,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찬성 24명으로 거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칠일 동안 각종 의안 심사와 그리고 2021년 진주 도시기본 계획안 청취 및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등으로 어느 회기보다 폭 넓고 심도 있게 운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생활의정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기여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의원 상호간에도 정을 주고 신뢰를 쌓으며 의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나날이 성숙을 거듭하여 의회와 시정사에 길이 빛날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