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광오 의원 발언

6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2-05-17

서광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부

김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초 경기. 충북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등 양축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조례안 2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국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추광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추광식 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16일 제67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17일 1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2년 5월 6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사무직윈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위원장! 조례안 들어가기 전에 의안하고 별 관계없는 일인데 주차장이니까 한 번 짚고 넘어 갔으면...... 마지막 의회가 될 지 모르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속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 같으면.......

김종규위원

의안하고 관계없어도 속기록에 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곡사 주차장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부터 조금 듣고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진부

김진부위원장

조금 전에 김종규 위원님께서 저번에 주차장 관계, 청곡사 문제를 설명 듣고 조례를 다루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죠?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이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협조요청을 해야되는데......조례를 먼저하고 자료를 가져오면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와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서 조례를 먼저하고 나중에 그 자료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

김종의회사무국장

규 청곡사 주차장 관계가 업무는 여기와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김종규위원

위원장 협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기획총무위원장과 협의를 하는데...... 우선 간사께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주차장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건축물에 비해 더 많은 주차 면수의 설치가 요구됨에도 동일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주거.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건축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열악한 도심이면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또 도로상 불법주차로 인하여 이웃 간에 잦은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주거. 상업지역내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2항에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시설면적 120㎡당 1대 되어 있는 것을 시설면적 75㎡당 1대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 참고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별표 내용 중에서 업무시설, 문화시설 종합적으로 시설면적 1대 되어 있는 것을 설치기준에 시설면적120㎡당 1대로 하되 다만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한하여 75㎡당 1대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바뀌는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상위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이 조례가 진주시말고 다른 데도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도 되어 있고......

김창곡위원

경상남도 내에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양산도 되어 있고 김해도 되어 있고 거의 대 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김창곡위원

창원 마산은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창원 마산은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지금 오피스텔 지은 것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지금 허가가 들어 올 전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저희 이웃에 보면 진주시 최초의 오피스텔이라 해서 광고를 봤는데 유일무이하게 한 군데 밖에 없죠?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경근

정경근위원

예, 그리하십시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피스텔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현재 담배인삼공사 신축건물 옆에 진주전문대학 재단에서 오피스텔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 해 준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건물은 현재 우리가 강화하고자 하는 이 기준에 맞추어서 주차장을 확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거택지개발지구 내에도 신흥 오피스텔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바다 건설에서 시행한 봉곡동 거기도 역시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했던 대로 과거에 다세대, 다가구 일명 원룸 주택을 저희들이 주차장을 강화한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명칭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규모나 용도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오피스텔이라는 명칭으로 허가신청이 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강화되는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앞으로 그러한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시점에.......
경근

정경근위원

우리 진주시에도 오피스텔을 널리 이용할 만 한 길을 넓혀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충분히......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완화된 조항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오피스텔 기준은 120㎡당 1대 같으면 거의 오피스텔 원룸이 7평이나 8평이거든요. 그러면 약 20내지 30가구 당 주차 1대 이리되니까 이것은 너무 약화되어서 곤란하다 그래서 75㎡당 1대 이 정도만 되어도.....그리해도 100% 다 수용이 안 됩니다. 25평에 비해서 7평을 본다면 4가구에 1대 꼴이 되기 때문에 크게 강화 된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강화한다 하더라도 4가구 당 주차장 1대를 마련하라는 법적 취지와 똑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

건축과장 나오셨으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도로도 끼지 않고 골목으로 된 자기 대지 면적이 300평이 있다고 했을 때 원룸이라든 오피스텔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허가 조건이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건물이 커지면 10m 이상 도로에 6m 이상 접해야 된다든지 이런 도로 규정이 따라 가야 되거든요. 꼭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부설 주차장을 마련하는 조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축 기준이 강화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금 질문하신 대로 어떤 조건에 맞출 수 있느냐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어쨌든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따릅니다. 도로에 접하는 길이도 넓어야 되고 주차장도 많아야 되고 또 주차장이 많으면 또 진 출입구를, 주차장 출입구를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든지 확보를 더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커질수록 강화되는 조건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좁은 골목길에 300㎡의 도로를 일방적으로 지을 수는 없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제재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권용택위원

비근한 예로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지은 것이 골목 안에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권용택위원

그런 것 주차대수에 의해서 적용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강화했는데 강화된 다음부터는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좁은 골목길에 집을 짓는 것은 앞으로는 불가능해지죠.

권용택위원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가 난 것은 짓되 앞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의 단독주택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의 일부를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함으로서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심각한 주차 난 해소에 기여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설치비 보조대상자를 안 제3조의 2 제1항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와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단독주택 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정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안 제3조의 2 제2항에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내용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교통행정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예, 서광오 위원입니다. 기존 단독주택이라고 했는데 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기존 단독주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지 안에는 근린생활 시설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식당도 있는데...... 단독주택 개념을 순수한 단독주택지에 한 할 것이냐, 그런 집도 포함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규모가 큰집은 의무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상 확보하던 기준면적이 하는 주로 단독주택입니다. 그 외는 다른 면적이 넓기 때문에......그 외는 단독주택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0평 이하 좁은 면적에.........

서광오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독주택지라도 1층, 2층이 있죠.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러면 1층에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 했을 때 .........물론 거기에 맞는 주차 공간을 확보했겠죠. 그런 것도 담을 헐어서 하면 혜택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의무적으로 해야될 면적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

서광오위원

그런 집들도 담을 헐었을 때 혜택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의무적으로 설치 안 해야 되는 그런 주택도 근린생활을 별도로 확보할 경우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서광오위원

그런 집도 지원 해 줄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이것은 교통 행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신청은 건축과에 하되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진부

김진부위원장

특별회계 돈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이 부분은 신청은 건축과에서 받고 건축과에서 접수받아서 교통행정과에.......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검토는 우리가........
진부

김진부위원장

만약에 나가서 확인절차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거에 단독주택 경우인데 그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 안 해도 주택 건립을 했거든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현 시점에 와서는 주택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때 헐고자 할 때 만 법률상 제재가 없었지만 지금 그런 규모로 지을 때는 유료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대상의 가옥도 밑에 공간이 있으면 이 법에 적용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 집을 지금 하려고 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안 해도 건축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그런 규모로 하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 법에는 그런 것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지금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진부

김진부위원장

이 부분이 저번에 신문에 한번 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이 몇 번 묻더라구요. 우리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 돈을 쓰려고 아직 시행을 안 한 모양인데......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어야 지원이 되고 조례가 통과 안되면 지원이 안됩니다.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 10분간 휴식을 해서 조금 전에 청곡사 주차장 관계를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곡사 유료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