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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85회 제3건설위원회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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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81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및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고, 오늘 제85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제안자인 집행부에서 당초 도시계획 도로 변경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로 입안된 토지의 인접지역에 서울북부노동사무소 청사 신축을 준비중인데 청사부지 확보면적이 협소하여 강북구로 토지 추가확보 협조요청이 있어 검토하여 본 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활용함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입안된 공공용지는 입안 해지하고, 공공청사 결정을 통해 서울북부노동사무소를 유치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시 우리구에서 사용이 가능한 복합청사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코자 금일 상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의 철회를 구의회로 요청하여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제출된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철회를 동의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철회 내용을 오늘 보고 받고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4년 1월 19일날 강북구의회에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용도폐기 철외요청이 들어온 것은 지금 북부노동부 청사를 그 부지에 짓기 위해서 철회요청을 한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공공용지 용도로 도시계획 변경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지난 1월달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이후에 지난 5월 14일에 북부노동사무소에서 공문으로 청사 신축 협조요청 공문이 온 바 있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서로 의견타진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쪽 도로부지를 매입하면 그 옆에 땅을 안 사도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그 때는 옆에 땅을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도로부지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공공용지 입안중이니까 공공청사로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금요일에 노동사무소 소장님과 실무과장님이 청장님을 방문해서 도로부지 매입 가능성 여부를 여쭈어보러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노동사무소가 들어오면 지역에 대한 이점이나 이런 것을 계속 설명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번 회의를 하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관련 과 해서 회의를 해서 아무래도 공공용지로 결정하는 것보다 공공청사용지로 결정하는 것이 번동사거리의 앞으로 장래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서 입안해 놓은 것을 일단 철회하고 공공청사로 재입안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올릴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추진경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청사 신축부지 790평 소요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추진과정에서 제1안을 번동432-5호 소재 진흥산업 210평을 추가매입 한다고 되어 있는데 790평중에 210평을 추가매입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땅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코너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다고 못 샀습니다.

허종엽위원

매입한 것이 790평이고 추가로 진흥산업 210평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지금 이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공공청사부지로 쓰겠다는 것이지요? 용도폐지를 해줘야 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이 안건이 2004년 1월부터 추진되었던 안건으로 이 정보를 늦게 입수함으로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용도폐기 가능, 불가능이라는 쌍립된 의견이 도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상정, 보류되고 했는데 이 노동사무소청사 건립계획은 2003년 12월 22일날 추진되었는데 우리구에 상정된 것은 2004년 1월 19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이런 계획을 알고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 상정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분란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보를 모르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용도폐기를 해주자는 쪽과 용도폐기 불가능이라는 입장에서 용도폐기를 해주자는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등기 상에 790평 매매계약은 작년 1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잔금이 안 치러졌기 때문에 가등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 그것을 안 것은 최근 5월달에 안 것이지 인접대지의 매매관계는 그 전에는 모르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사무소에서 인접 옆에 필지를 사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그 필지만 사면 우리 도로부지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우리 구청하고 초반에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그런 사항을 알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기 때문에 고려를 못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5월 14일날 서울북부노동사무소에서 강북구청에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회기에 용도폐기 안건이 상정됐었는데 그때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 여러분은 소신 없는, 또 정보가 늦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답변할 때 왜 이 내용을 얘기 안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처음에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는 구청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그 옆의 부지를 사면 되는데 왜 일부러 그렇게 하는가, 생각을 진취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용지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건물 짓는 용도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한 점이 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84회 임시회때 건설위원회 상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도폐기 해주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소신 있는 분들의 용도폐기 불가라는 논란속에 상당히 건설위원회 분위기까지 살벌했는데 그 당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들어올 것이다" 정보를 주셨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각 위원들중에 찬반양론이 생겨서 상호 불협화음까지도 발생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야 됩니다. 정보 입수를 빨리 해야 될 것이고, 정보가 입수됐으면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타당 가능성을 말씀하셔야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위원회 위원들끼리 입장이 곤란한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요청이 오자마자 우리가 진취적인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다시 입안했으면 좋은데 한 달 정도 늦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어느 정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간에 많이 고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의해 달라는 말을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었고, 84회에서는 상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이 기 배부되었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급하게 어제 의회에 철회를 해달라는 공문이 접수된 바, 담당국장으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고, 분명하게 의견청취안이 금번 회기에 접수되어서 송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제 철회요청이 왔기 때문에, 허종엽위원외 아까 간담회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고 염려했던 부분과 같이 담당국장으로서 미리 예측을 못했던 것은 의견 한 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우리가 송부했을 때 미리 통보를 해줬으면 오늘 같이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없을 텐데, 잘 했든 잘 못했든, 자꾸 이래저래해서 그런 답변보다는 국장님께서 의견을 한 번 주시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이 안건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최근 철회요청 공문을 갑자기 발송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노동사무소장이 청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한 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회의한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늦어서 공문을 어제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 안건을 다루는것은 소중한데 갑자기 내부적으로 일이 있다고 해서 하루 전에 통보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인데 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조심해 줄 것을 다시 당부드리고, 허종엽위원님 그 정도로 해서 마감하시겠어요?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허종엽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지하게 정보수집도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로 생각하시겠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관에서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강북구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5개구 중에서 여러 구를 부지를 선정하러 다녔을 거예요. 강북구의 땅을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했다면 그 전부터 물색하러 다녔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장께서는 엊그제 마치 청장실에 들려서 알게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 수요일날까지도 이 건에 대해서 도로부지 용도폐지 관계를 계속 주문 했었어요. 심지어 운동장에서까지 주문하셨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전혀 무엇이 들어온지 몰랐다면 얘기가 안돼요. 허종엽위원께서 질의도 하시고, 질타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모든 행정이 너무 정보가 늦고, 노동사무소에서 부지를 12월달에 계약을 했다면 전부터 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5개구를 다니면서 부지선정하려고 애를 썼을 것인데 그 동안에 강북구에 와서도 수차례 문의를 했을 거예요. 어디에 부지가 있는가. 엊그제 청장실에 들려서 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그러면서도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국장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없어져야 되요. 그렇게 정보가 늦고, 그러면서도 지난 수요일까지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와서 철회해달라, 우리 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계속 보류해 왔으니 망정이지 용도폐지를 해주고 나서 또다시 노동사무소에 매입하도록 한다면 건설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되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업무를 하든 집행부에서, 관계국장께서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저희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7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자가 요구한 대로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