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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85회 제3행정위원회2004-07-06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29일 국회에서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 보내온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표권은 20세이상의 국내인과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며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하고,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방식·기간 및 작성방법을 정하며, 주민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투표운동의 제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보내온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참조하였다는 것은 내용이 바뀐 것이 있다라는 뜻인데 서울시특별시 표준조례안 그 원본이 지금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참조했다는 얘기는 서울시에 보내온 조례안을 많이 반영했다는 뜻이고 거기에 의해서 거의 100% 작성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바뀐 내용이 없고 전체 그대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바뀐 내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 발의를 하기 위한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 인원수 정도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분야가 바뀌었는지 바뀐 범위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9조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 및 발의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9조에 보면 투표권자 총수의 1/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법에는 사실상 1/20이상 1/5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숫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1/13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은 표준조례안에 보면 인구가 1만 5,000미만일 경우에는 1/5이고, 그 다음에 20만∼25만 미만일 경우는 1/12, 25만∼30만 미만일 경우에는 1/13, 30만∼50만 미만일 경우에는 1/14, 500만 이상일 경우에는 1/20 이렇게 1/5부터 1/20까지 쭉 정해져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 국회의원선거 20세이상 선거인 수가 2004년 4월 현재 28만명입니다. 28명은 25만 이상 30만 미만에 해당되어서 1/13로 정했다는 것만 좀 틀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 내용에 국한되어 틀린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치구 아닌 구·읍·면·동 명칭 및 구획변경을 할 때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당 주민들에 한해서 주민투표를 부친다 이 말씀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명칭이나 동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할 때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지금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주민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의 경우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고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4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 명칭이라든지 구역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은 상관없고 주민이나 의회나 단체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구역변경을 한다든가 사무소 변경이나 여러 가지 해당되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주민들 1/13이 서명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주민투표를 부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부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역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수유5동하고 수유6동의 경계가 문제됐을 경우에 구민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유5, 6동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도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에서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만약에 이런 경우 4번에 보면 각종 기금의 설치라고 했는데 이 기금을 설치할 때도 주민투표를 부쳐서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형식상은 그러한데 저희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은 저희 조례보다 상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투표에 부칠 필요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5호를 보면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들"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주민투표에 부쳐진다면 너무 주민투표가 남발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중의 하나가 주민투표 요구가 정치적인 이유든 또 다른 이유든 무분별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요구 정족수를 1/13로 좀 강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3호에서 주요 공공시설 설치 및 이렇게 했는데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이것을 보면 주민투표에 부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주민투표에 부쳐야 된다, 안 부쳐야 된다는 찬반논란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법은 어떻게 강구해 나가실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경우는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갖춰서 요청하면 당연히 이것은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귀속사항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1/13 요건만 갖춰서 요청하면 주민투표에 꼭 부쳐야 됩니다. 다만, 법과 조례에 총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한 것을 요구했을 것 경우에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는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주민투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한 것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석위원

우리구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선거 때를 기준하면 20세 이상이 28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28만에 1/13이면 한 2만 1,500명 되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만 1,600명입니다.

윤영석위원

이 정도 되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까지 전국에서 주민투표 해본 지역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주민투표법이 7월 30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아직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법에 어긋나게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전라북도 부안에 핵폐기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법률에 의해서 한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에 없다, 있다 지금 다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주민소환제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주민소환제가 몇 명 이상 되어야 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주민소환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논란만 있고 아직 법제화까지는 지금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어떤 정치색깔을 띄면 2만 1,600명이 이슈 하나를 가지고 7월 30일이 넘으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청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대혼란이 염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윤영석위원님과 이백균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제일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한다든지 또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든지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에 지역분열을 조성하거나 또 투표남발로 인해서 행정혼란, 또 의회기능이 약화되고 단체장이나 의회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나와 있듯이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우리 지금 조례는 할 수 있다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또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권한에 속하는 사항, 또 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재산관리 회계계약 등에 관한 사항, 또 지방세나 사용료, 수수료 이런 공과금이 부과와 감면에 관한 사항, 또 행정기구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사항, 또 공무원의 인사나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은 쭉 나열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일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런 것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덜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항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1/13이라는 숫자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전국적인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일률적으로 몇 분의 1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서울시의 표준조례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에서부터 1/20까지, 이것이 기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까지도 해당됩니다. 광역의 경우 1/13 하면 몇 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500만 이상은 1/20이다, 또 1만 5,000미만의 경우에는 1/5만 하면 된다 이런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의 경우 20세 이상 선거인수가 28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25만에서 30만 미만에 해당되어서 1/13 이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을 우리 자치적으로 1/10로 한다라고 하면 위법이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8만에 1/10이면 2만 8,000명이란 얘기인데, 물론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는 표준안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주민투표를 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주민참여 촉진이나 주민들의 투표 활성화는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동네 통장·반장을 뽑는데까지 투표로 한다든지 동네의 조그마한 일까지도 주민들 스스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정서, 이러한 풍토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주민과 주민들 사이에 어떤 거리를 두고 어떤 반목과 대립을 둘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번져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꼭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러한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고 계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나 그러한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의사를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직접 반영을 하는 길을 터놓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학자들의 의견, 다른 국가와의 형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민선의회의 경우 4기까지 왔는데 이제서 도입하는 것이고 도입하는 과정에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역분열, 행정혼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형평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것이 더 클 것이냐, 우려하는 사항이 더 클 것이냐 비교할 때 우려는 되지만 우선 도입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지방자치 본연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해서 아마 이번에 정부와 국회에서 합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다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님들이나 지방자치나 주민들도 함께 노력해야 하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 법과 법률에 이미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안 한다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고 부작용이 되지 않도록 성숙된 시민의식이 표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민위원

어차피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은 해야 되겠지요. 시행해 보고 여기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좀 나온다면 건의해서 보완조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심의조정기구장치가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심의조정기구장치를 묻기 전에 만약 이 조례안이 부결되면 구정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민투표법을 제정한 이유가 현행 지방자치제 시행에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 주민의 의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차단한다는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심의조정기구장치인 심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수하면 실시가 바로 들어가야지 심의조정기구장치를 두어 관계인의 의견진술, 거기 와서 또 조정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어떠냐, 증언을 요구한다, 피고인도 아니고 이런 장치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서명까지 주민한테 받아서 올라온 사안을 심의기구장치를 두어 거기서 증언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완책을 가지고 다시 논의가 되어야지 무조건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이라고 해서 이 법을 강북구에서 답습할 필요는 없고 그 정도로 과도한 서명을 받아서 왔다면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접수와 동시에 조건없이 실시되어야지 어떤 접수하고 심의하고 증언을 듣고 참견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조금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당연합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그것을 투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항에 대한 심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2만 5,000명이라는 서명을 받아왔는데 이 서명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그러한 법적요건만 따집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명부에 기재된 이 서명이 유효하냐 안 하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두 번, 세 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서명을 했다든지 이러한, 그 다음에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표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누군가는 가운데에 서서 이것이 맞다, 안 맞다 결정해 주어야 되는데 법적요건에 관해서만 심의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느냐 이것을 확인한다면 괜찮은데 그것을 어떤 의견진술을 듣고 관계인의 증언을 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 관계인 진술 듣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의신청한 사람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 그럴 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생각을 해 봅시다. 서명을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사항이 알려져서 거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다, 그래서 증언을 듣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주민투표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원인이 있어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사자가 이의가 있다고 제출하면 다시 어떤 심의를 하고, 증언을 요구하고 이러한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수와 동시 조건없이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홍길동과 갑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전혀 서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고하고 서명부에 날인이 되어 있다고 할 경우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나는 거기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명부를 받은 사람은 나는 분명히 저 사람한테 분명히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누구가 진위인지 모르니까 두 사람을 불러서 이것을 서명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왜 막느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신청한 것이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능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만약에 이 조례안이 부결된다면 어느 정도의 구정발전에 저해가 안 되고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대외적으로 주민투표법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구정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항은 있을 수 없고, 다만 대한민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강북구만 그러한 길이 닫혀 있다는 비난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비난을 받아도 괜찮으니까 좀더 주민투표가 어떤 의견에 쉽게 접목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부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와 관련해서 심의회 의장이 부구청장이 된다고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 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원인이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사업, 주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러한 사안들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부의해야 하는, 주로 거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부구청장이 의장이 된다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발의를 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요청이 왔다해도 투표를 이제 하겠습니다는 발의는 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하고 그 사항을 선관위 위원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관위 위원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법적인 요건이 맞았는지,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또 적정한 인원에 맞게 요청이 됐느냐는 법적인 요건만 취급하는 것이 심의회입니다. 이 심의회 기능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재량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기관에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심의회 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추천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조례에 보면 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구의원, 변호사나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 상당한 자격이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임명하고 추천한 분들에 대해서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청장의 재량으로 전부 위촉하게 되어 있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께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외에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위원은 대학교수나 관내 저명인사 중에서 전문직이라든지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거기에 본래의 목적에 준해서 볼 때 구청장이 임의로 이렇게 심의회를 구성한다면 운영상에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 개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의회 기능중에 여러 가지 사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면 지금 백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요건에 대해서 제3자가 한번 걸러보자는 단순 심판기능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입김이 들어간다든지 사가 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제12조 3항에 보면 주민투표청구권의 심사결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1/13에 맞는지 안 맞았는지, 그 다음에 의회의 경우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2/3가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그 요건은 맞았는지, 또 단체장이 요청했는데, 단체장은 요청할 수 있어도 단체장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구의회에 승인을 받으려면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단체장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적정하냐,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거의 틀에 박힌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뜻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운영하는데 오늘 회의진행은 이렇게 진행한다든지 저렇게 진행한다든지.
중원

백중원위원

회의진행사항 이외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부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려면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가 문제거든요. 어떠한 일을 처리하면서 진정서나 각종 서명을 받으려고 하면 본인의 뜻하고 전혀 무관하게 서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서명하면서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주로 거기에 찬동을 안 하면 서명을 안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많지요. 본인의 뜻은 전혀 아닌데 안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강요에 못 이겨서, 귀찮아서 이렇게 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감도장을 찍는다든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면에 의해서 한 것은 안면에 의해서 해도 자기 의사입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고, 자기 의사에 반해서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엉터리로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철회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서명해서 제출하면 서명한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런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일단 했어도 발의하기 전에 옛날에는 서명을 해줬지만 이제는 반대한다고 할 경우에는 철회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면 정확하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의 부담, 특히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번거롭고 또 그것을 누가 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자기 본인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서명이 되어 있다해도 그것을 철회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설사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도 그것을 철회하실 분이 본인이 알기로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받는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권도 개입될 수 있고 이기주의적인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많은데, 지금 저희 행정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회 관심사이니까 의총을 열어서 한번 재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조금 더 다른 입장에서 살펴보십시오 하는 뜻에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수리여부를 구청장이 결정하여야 된다, 주민투표 청구를 며칠 이내에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차라리 주민투표를 안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에는 표준조례안에 답습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어떤 입장을 분명히 공청회 등을 가져서 이것은 제대로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 이외에는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투표청구가 있으면 단체장은 제13조에 의해서 주민투표청구가 왜 되었는지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 투표안 이런 것은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발의하면 5일 이내에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발의한 날로부터 20일에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구청장의 의견이 개입될 소지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사항에 강제규정이 있다면 반듯하게 강제규정을 두어야 하겠지만 폭넓게는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 예를 들자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오전 7시까지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선거를 나온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다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실 이런 데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많이 함양되었는데 침해를 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가만 있겠습니까? 자율방범대는 밤 10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는데 거기에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나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수리여부결정 이런 단어에 강제규정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청구를 즉시 실시해야 된다, 아니면 14일 이내에 무조건 실시해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을 강하게 두어야 하는데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래 연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항에서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연장할 수 있습니까? 자꾸 그런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 통과된 것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다른 구도 이번 정기의회에 다 부의가.
상채

정상채위원

아직까지는 통과된 것이 없고 같이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여유가 충분하니까 보류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또 저들 의견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대표이지만 아무래도 의견에 한계가 있을 것이니까 공청회를 가져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구청측에서 주민들한테 투표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구태여 투표를 안하고도 그대로 시행하면 될텐데 반대로 이 투표는 주민들이 구청에 이러한 사안은 투표를 해서 주민의 뜻을 물어야 된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 이전하는데 대통령이 결정한다 해도 분분하게 수도이전은 주민투표에 부쳐야 된다 이런 식이 거의 비슷한 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봤을 때 주민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투표 안 부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대로 일을 만들어도 별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든, 안 되든간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주민투표를 부쳐야 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태여 주민투표를 해서 2만 1,6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좋으냐, 나쁘냐 할 그런 단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정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2만 1,600명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또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아들·딸이 20세가 넘었으니까 우리 아들·딸이 한 것으로 해라 이렇게 서명해서 자기 의사없이 한 부분이 많다고 한 것이 아까 동료위원님 뜻인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태여 통과됐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7월 30일 이전까지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대로 그대로 해도 이상이 없고, 단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은 주민투표를 부쳐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할텐데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도 구청에서 2만 1,600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심의하고 심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만 1,600명 받기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집에 3명씩 아들·딸들 다 한다해도 엄청 어려운 일인데, 다시 이야기해서 구청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주민투표를 부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이 주민투표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사와 어떤 때는 반해서 했을 경우도 있었을 사안이나 결정에 대해서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시키자, 한 걸음 나아가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장의 권한을 줄여보자 그런 뜻의 법령입니다. 행정기관장이 무슨 권한을 행사하자는 법령이 아니고 "자치단체장 당신 뽑아났는데 우리 주민의사하고 상관없이 다르게 결정하느냐"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번 주민투표법이 발의가 된 것이고 또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법률상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된 것이고, 그 전제에 의해서 이번 조례안은 세부시행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을 단순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속기록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의 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걸림돌이 될 소지가 더 큰 것입니다. 다만, 법률에 이미 통과가 됐고 주민의 의사를 더 반영시키는 것이 시대의 조류이고 또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거기에서 무분별하고 남발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행정혼란, 지역분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의 주민이 되어야,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야 일정수준이 되어야 그래도 주민의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원 제한을 둔 것이고 그 인원수에 비해서 우리구의 경우에는 1/13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하고자 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체가 36만인데 36만 중에 5,000명이나 1만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나머지 35만명이 그 사람들 의견에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수의 숫자는 채워야 그래도 주민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인원제한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사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주민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 부분이다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1/13이 어떤 요소가 된다고 하면, 또 작게 잡으면 남용할 수 있고 넓게 잡으면 활용하기 어렵고, 있으나 마나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시특별시강북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5조의 내용중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3"을 "1/15"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열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