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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6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2-05-17

손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덧 4년여가 지나 그 임기도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67회 임시회가 우리 위원님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서는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바쁜 시기일 것으로 압니다마는 모두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마음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기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으로는 조례안 5건과 관리계획변경계획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6건의 안건을 하루에 심사를 마치기에는 다소 벅찬 감이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마음을 합해 심사에 임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빠듯한 일정 속에 내실 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실. 국장께서는 회의가 진행되면 나가셔서 공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회기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박태종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태종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16일 제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5월 17일 1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4월 27일, 5월 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진주시전통예술학교설치및운영조례안,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께서 공무상 멀리 오셨습니다. 좀 바쁜 일이 있고 해서, 의사일정을 좀 변경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항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주무 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로서 가, 재산의 등가교환입니다. 개양 5거리 도로 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경찰청 소유 개양검문소 철거에 대하여 진주시 소유인 문산 I.C에 신축하는 동진주 초소, 그리고 경찰청 소유인 개양검문소 건물 및 구 서부 파출소 토지 및 건물을 상호 등가 교환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 교환 현황은 진주시 소유재산은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408다시 1번지 외 2필지 위의 지상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 91.62㎡, 재산 평가액은 1억2,239만6,000원입니다. 경찰청 소유 재산은 진주시 가좌동 631다시 5번지의 지상 건물, 철근 와가 1층 107㎡, 그리고 진주시 인사동 198다시 27번지 위 토지 및 건물, 구 서부파출소, 토지 66.4㎡, 건물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3층 122.18㎡, 재산 평가액은 1억4,748만7,000원입니다. 교환 차액금은 2,509만1,00원으로서 이것은 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시 편입부지로 확정되었으나 소유자 사망으로 형제간의 갈등이 있어서 협의보상이 성사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편입된 상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반 소유자 상속인의 원활한 합의로 협의 보상이 약속된 상태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가 내동면 유수리 산 273다시 4번지 임야 1,132㎡, 매입 가격은 1,50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5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위치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경찰청 재산하고 우리 진주시 재산하고 교통의 흐름 때문에 어차피 꼭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상호간에 서로 등가 교환만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기사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옛날에 돈을 안 주고, 지금현재 돈을 계산해 보니까 4만5,000원이 안 되고 4만원 이상 넘게 되는데 어떤 땅인지 잘 모르지마는 명석에 산 임야가 사만 사 오천원 된다는 것은, 물론 임야도 경우에 따라서 밭 이상으로, 대지 이상으로 아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안 보고 사만 삼 사천원 된다는 것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사기는 사야 됩니다. 가격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매입하는데는 어떤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만 타당하다면 사들여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하나 회계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것은 아닌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개양 삼거리에 삼성아파트인가 그 근방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부근 진주시유지를 매각했다고 그러더라고, 매각했는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제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그 내용을 잘.....

손태기위원

어린이 놀이터 부근인데 산 사람이 있더라고, 산 사람한테 직접 이야기 들었어요. 그 가격이 3억 몇 천 만원인데 둘이서 샀다고 그러더라고,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 혹시 그게 도유지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진주시에서 계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우리로서는 그런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라든지, 일정 가액에 대해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안 받고 한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정확한 것을 한번 더 파악해서 오후에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마는......

손태기위원

그 쪽에 우리 시청 땅이 있습니까, 나는 정확한 위치도 잘 모릅니다. 어린이 놀이터 바로 옆에 붙은 땅인데, 땅이 그리 크지 않고 평당 한 30만원 이상 정도, 4, 50만원 되는 모양이더라고, 가액은 3억 얼마라고 그러더라고.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 정도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별도의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태기위원

그게 계약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불과 해 보았자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파악을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개양.....
병필

유병필위원장

답변할게 남았습니까? 그 부분은 구획정리 하는 곳 같은데,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면.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서, 어차피 지금 잘 모르고 답변하는 것보다도, 자세히 알아 가지고, 오늘 종일 회의를 할 것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배정오위원

구획정리만 하지 시민에게 파는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구획정리 하는 것 매각이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배정오위원

매각하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집을 짓고 하는데 뭘.....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 부분을 할 때 공사금액을 지불할 시기까지 매각이 안 되었을 때는 토지로 공사 금액을 대신하는데, 그 안에 매각되었을 때 진주시에서 매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인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자세한 것을 알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광역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보상 관계는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하면 좋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은 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병수입니다. 손태기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500만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은 인근 대형 소각장 매입으로 하는 임야가 있습니다. 특수성을 고려해서 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대로 해서 하나의 추정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감정이....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감정가격입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감정 가격이 아닙니다.

손태기위원

감정했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저번에 쓰레기 소각장 만든다고 강가에 붙은 산하고 논, 밭하고 일부를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존 쓰레기 매립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매립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기존되어 있는 곳에?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소각장 만든다고 그것은 감정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끝났습니다.

손태기위원

매입이 끝났습니까, 매입 끝났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매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거기는 임야를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청소과에서 시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정가격을 좀 넉넉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인데 약.....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만든다고 그 옆에도 매입을 했을 것이거든요. 임야는 가격이 얼마......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임야가 한 3만원 내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알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제진옥위원

산 값이 너무 비싸.
병필

유병필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손태기위원

산이 우리 진주시 인근에, 거기도 그린벨트고, 물론 진주시에서 꼭 필요한 땅이지마는, 합리적인 선에서 매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조금 더 줄 수는 있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지역은 그린벨트는 벗어났습니다.

손태기위원

벗어나도 우리 진주시 인근에서 개양 정도는 평당 10만원, 20만원, 3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에는 4, 5만원 짜리는 실제로 드문 이야기거든요.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특수성을 봐서 보상차원이라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필요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더 살수는 있는데,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별 것은 아닌데 이게 하나의 예가 되어 놓으면 옆에 큰 땅을 살 때 이 가격을 줘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뒤에 일할 때 한번 길이 나 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도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주위에 과거에 매입했던 것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계획을 그리 세웠습니다.

제진옥위원

과수원도 3만원 가격이 없어요. 10년 된 큰 수확이 많이 나올 때도 3만원 땅이 없거든요.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특수 지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사실은 보상차원이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제진옥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경찰청 소속 재산하고 생각을 해 보면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소관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니까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등가 교환하는 것은 감정 가격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재산 평가 방법은 감정에 의해서 한다라고 말씀은 다 아시는 것이고, 문제는 누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진주시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시가 필요하죠. 개양에 검문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도로를 확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청에서도 검문소로서 원래의 자기 목적보다는 안 좋고 그렇습니다.

김태용위원

철거를 하면 개양검문소는 어디로 옮깁니까? 근처 어디로 옮기게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문산으로 옮깁니다. 문산 남강교, 새로 생긴 진입로 입구에 섭니다.

제진옥위원

I.C 입구에 하는데 지금 다 되었어요.
영빈

정영빈위원

보충질의.....

배정오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끝났습니까?

김태용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개양검문소하고 서부파출소하고 건물 자체는 경찰청 것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경찰청 소관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땅은? 지금 개양검문소 있는 땅, 그 다음에 서부파출소 땅은 누구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진주시 소유 재산은 위에 나와 있고, 전부다 경찰청 소유 재산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땅이 경찰청 소유 재산이라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가좌동 것은 지상 건물만 해당되고, 인사동 것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을 바꾸면 등기를 안 해도 되나요? 등기해야 될 것 아니가, 등기도 안 하고 이 물건하고 이 물건하고 바꿔 버려요? 할 수 있는 것이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 이후에 교환하고 난 다음에, 등가교환 할 수 있는 겁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소유권 절차는 뒤에 밟을 것 아닙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거기 나오는 각종 취득세니 세금은 누가 다 무는데?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세금은 없습니다. 면제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전에는 못 바꾼다며, 옛날에는 못 바꾼다고 해서 못 바꿨잖아요. 옛날에 주차장 나간다고 하는 상대 2동에 있는 땅에 개인 소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못 해서 저 쪽하고 바꾸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땅과 땅을 바꿔 버리면 세무서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반드시 감정을 해서 처리해서 돈을 서로 주고받아서 처리하는 것이지 땅과 땅을 못 바꾼다고 해서 못 바꿨잖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태기위원

등가 교환이 안 됩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등가교환이 안 되어서 먼저 처리를 못하고 만 것이거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참고적으로 등가교환을 못 하는 경우가 바꾸고자 하는 재산의 크기나 가액이 3분의 1 미달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 시가 필요로 하고, 구 서부 파출소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영빈

정영빈위원

저 땅, 상대 2동, 전에 주차장 간다는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있는 것을 저 땅하고 바꿔 달라고 주민들도 이야기 한 것이고, 시에서 합필을 해서 다 쓰고 싶어도 못 하고 이때까지도 자빠져 있는 것 아니요.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보면 처분에 매각도 있고 양여, 교환.....
영빈

정영빈위원

나는 이야기 더 할 것도 아니고 참고로 하셔서 하라는 그 말입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가좌동은 지상건물 콘크리트 2층을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배정오위원

가좌동 검문소 평당 가격이 얼마로 해서 감정가격이 나온 겁니까? 감정 가격이 평당 얼마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개양검문소는 3,548만4,700원.

배정오위원

일반 도로라든지 보상가격하고 상당히 많이 나죠? 그런 것이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기와집 모양으로 생겨 놓으니까 비싸게 친 모양이죠

배정오위원

위에는 숙소고 밑에는 검문소고 그렇는데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3,5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배정오위원

일반폐기물, 산이 어째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 시가 내 줄 돈이 얼마나 더, 받아 냅니까, 줍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내 줄 돈이 2,500만원, 현금 지급할 돈이.

배정오위원

진짜 너무 오래된 것 아닙니까, 이 검문소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년도별로 하면 보상가격이 얼마 안 될 것인데, 우리 주택 하니까, 슬라브 집 말고는 65만원씩 나오던데.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재산 평가를 할 때 현재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받는 것도 그렇게 받지마는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있거든요. 실제 교환할 때는 감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검문소 짓는 것은 도로에서 거리 제한이 없습니까? 6차선인데, 6차선하고 일반 도로하고 거리 제한이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니, 건축법에 의해서 파출소나 검문소나.....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도로과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법령에 의거해서 하겠죠.

제진옥위원

이야기하십시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파출소 짓는 것은 도로계획선이 걸리지 않으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제진옥위원

6차선에서는 도로계획선이 몇 미터입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것은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에는 접도 구역이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기는 시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인데 일반도로하고 6차선하고 도로 제한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에는 그게 없지,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서 틀림없이 6차선하고 2차선하고 도로 제한이 있더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10m면 10m, 15m면 15m, 있더라니까, 지금 파출소 지어 놓은 것은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파출소를 다 지어 놓았는데, 도로하고 완전히 붙어서 지어 놓았어요. 그린벨트도 풀리지 않았는데, 일반인들은 못 짓도록 하고, 관공서는 도로제한도 없이 제 멋대로 짓고, 일반 사람들이 물어 보더란 말입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오늘 와 보니까 올라오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그린벨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도로가 확장할 계획이 있거나 하면 접도 구역이 별도로 구역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확장할 일이 없으면 도로선 밖에다 지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몰라서 물어 본다 아닙니까.

손태기위원

짓고 있습니까?

제진옥위원

다 지었어요.

손태기위원

그린벨트에 못 짓지 않습니까, 짓습니까?

제진옥위원

그래서 내가.....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도시과하고 전부 협의를 거쳐서....

손태기위원

협의를 거쳤는데 지을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니,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안 있습니까, 공공시설이고 그것인데 그린벨트에 안 된다고 그래요.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이것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장

어떤 경우에도 법률에 위반해서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다음에 왜 사전에 건물부터 지었어요. 관리계획동의안도 안 받고.

손태기위원

도동 쓰레기 매립장도 전부 불법으로 된게 얼마나 많았다고.

제진옥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한테 동의도 안 받고 건물을 2층으로 다 지었다고 하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왜 건물부터 지었어요. 도로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건물을 지은 것은, 관리계획 동의를 받는 것은 건물이 서 있다고 하면 이것은 뭐 한다고 합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이 건물은 별도, 개양 오거리 확장 공사.....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번 관리계획동의안에 올라 온 사항 아닙니까? 제위원 이야기하시는 것은, 관리계획동의를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배정오위원

들어오자면 우측 편에 지어 놓은 그 건물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짓고 있는....

배정오위원

다 해 놓았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냥 추인하는 겁니까. 도로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개양 검문소가 개양교 확장 공사에 걸리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 도로 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거가 시급했습니다. 별도 검문소 신축 공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양 도로......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것은 도로과장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의회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위원이 판단을 잘 못 해서든 간에 관리계획동의안 승인을 안 해 주면 뜯을 겁니까, 이것은 사전 집행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되었습니다. 하여튼 사정상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정하라고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진옥위원

그것은 조금 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도로에서 집을 짓는데 몇 미터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 봅시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미터.....

제진옥위원

6차선에서 도로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다든지.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현 도로 계획선에만 안 걸리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제진옥위원

6차선 만든다 아닙니까, 몰라서 묻는데, 그 도로에서는 몇 미터까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라 제 말이, 공사를 했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린벨트 규정을 제가....

손태기위원

그린벨트 규정이 아니고 국도든지 지방도든지 도로 중심부에서 몇 미터까지 바깥에는 집을 못 짓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저게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 경계선에서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손태기위원

그렇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제진옥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서 도시계획에 저촉을 안 받거든요. 특별법 아닙니까, 아직 그린벨트가 안 풀렸고, 그리고 파출소나 면사무소나, 제가 오기 전에 조례를 보고 왔는데, 파출소나 면사무소를 지을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데요. 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읽어보고 왔는데, 제가 거리에서 몇 미터 되어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더라니까, 그것은 과장이 잘 알 것이니까 물어 보는데, 도로에서 바로 붙여서 지어 버렸어.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6차선이 진주시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도로선 측량해서 그 선 밖에는 우리 시내에 집 짓듯이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진옥위원

딱 붙여서 지어 놓았더란 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도로 경계선 넓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처마만 안으로 안 들어오도록 해서 시내 집 짓 듯이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진옥위원

내가 물어 보는 것은, 앞으로 그린벨트 풀리면 대지는 지을 수 있거든요. 대지도 파출소처럼 붙여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건축이 가능한 장소 같으면 도로 경계선에도 붙여서 지을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국도하고 지방도는 확장계획이 있으면 접도 구역을 별도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도로 보다는 들어가서 지어야 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35m면 35m, 확정된 도로입니다. 그 밖에 바로 지을 수 있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건축과장이 오시든지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는게 좋겠네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건축과장에게, 지금 도로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넘어 갑시다. 김태용 위원.

손태기위원

위원장? 그린벨트 관계도 가능한지 알아 봐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부분하고 아까 나온 부분을 메모해서, 어차피 도로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해서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문산 I.C에 동진주 초소를 짓는 것은 경찰청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진주시 자체 계획이었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개양 검문소를 철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든지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데, 자기들 요구사항이 문산 I.C 주변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치를 선택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겁니다.

김태용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시공자 진주시장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아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등가교환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어서 토지를 바꾸니까 우리 진주시....

김태용위원

이럴 때는 시공자가 아니고 시공권자죠, 용어가.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시행자라고 하면....
병필

유병필위원장

시행청, 시공자. 용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시공자라고 하니까 직접 시장이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런 경우는 시장이 시행청의 시장으로서 그것도 되고 시공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송경호 위원.

송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유지나 경찰청의 토지는 사고 팔고 교환하는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관계없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없고, 그러면 서부 파출소를 취득하면 사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사용 목적보다는 등가교환에 그 만한 가치를 시에서 갖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재산을 취득하는데 정확한 목적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취득하면 재산을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시에서 매각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없고, 어쩌든지 사용목적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이 궁금하네요.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우리 재산을 주니까 그만큼 재산 가치가......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니, 목적이 개양검문소가 어차피 철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새로 개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 발전상 지금은 검문소가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단지, 아까 등가교환이라는 것은 같은 값은 같은 식으로 한다. 돈이 조금 차이가 나면 별도로 정산을 한다 그런 뜻이고, 서부 파출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개공사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과장님, 필요 없는 목적으로 사면서 차액금을 2,500만.....
병필

유병필위원장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구태여 설명을 안 드립니까.

배정오위원

들어보세요. 교환 차액금이 2억5,090.....

송경호위원

2,509만1,000원.

배정오위원

경찰청으로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배정오위원

그런데 필요 없이, 목적 없이 매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등가교환이라는 것은 우리 재산하고 경찰청 재산하고 바꾸는데 똑같이 1대 1로 0으로, 0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서부 파출소는 파출소로서는 용도 폐기된 재산입니다. 재산은 경찰청 재산이고, 저희들이 인수하면 앞으로.....

배정오위원

인수하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찰청에 도로 받으면 되지.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유사한.....

배정오위원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개양검문소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지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돈을 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 시가 다시 돈을 경찰청에 줘야 되고 그런 목적은 부당하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재산을 교환하는 재산 가액이 진주시 소유재산이 있고 경찰청 소유 재산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등가 교환하는데 비슷한 것을 가지고 교환되는 것이지....

배정오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닌데, 아까도 송위원 말씀도 필요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서부 파출소를 매입하면 좋은데 뚜렷한 사용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목적 없이, 개양검문소는 도로 때문에 지어 준다는 것은 맞는데, 다른 것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그 뜻이라 송위원 말씀도, 제 생각도 그래요. 차액금 2,500만원 줘야 되고, 우리가 팔면, 서부 파출소를 팔게되면 매입액보다 작게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예가 그렇더라 이겁니다. 시에 것 사고 팔고, 본 위원이 의원하면서 이것보다 전부 금액이 적었어요. 목적이 있으면 사는 것이야 돈을 더 줘도 관계없는데.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하는 것은 다소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 이후 자투리 토지에 따라서 가격이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에서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적게 받고 많이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대지는 66.4㎡, 건물 콘크리트 3층이면 120.18㎡니까 필요 없는 것을 매입한다 그 뜻입니다. 대지 같으면 감수하는데 3층 건물을 팔 때 소유자가 팔면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진주시 재산이, 그에 염두를 두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교환을 하다 보면.....

배정오위원

교환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 건물이 사무실 외 용도에는 쓰기가 적합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실제로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겁니다.

송경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위원 잠깐만.

배정오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실제 땅을 사는 것이야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안 들어갔으니까 원래 그대로 있으니까 본전 받는다 하더라도, 건평이.....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인사동에 있는 서부 파출소는.....

배정오위원

약 30평 정도를 헐값에 돈을 지불한다면.....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서부 파출소는 옛날 시 기동대가 중대본부로 쓰던 자리입니다. 도로변에 인접해 있고, 그 옆에 시유지가 35평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똑 같은 건물인데 시유지 35평 있고 나머지가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행정재산으로 폐지된 재산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교환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합니다.

배정오위원

3,2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현재액을 산출할 때,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니까 송위원 말씀이 뚜렷한 목적 없이 샀다면 건물은 손해 안 볼 정도의 금액으로.....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건물을 감정하면 이것보다 더 작게 나올 수도 있고, 현재 대장상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로, 제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감정을 거치면 배위원 염려하시는대로 집이 아무 쓸모가 없으면 대장상 가액은 3,500만원 되어 있지마는 감정을 해 보면 1,000만원 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영안위원

위원장?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위원, 되었습니까?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것은 해야될 내용이라고 보고, 아까 검문소를 전부 다 지어 놓고 동의안을 받아서 그 이후에 일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보면 하나의 요식 행위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시급한 사항이냐, 개양검문소, 남강교가 나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의회가 1년 내내 열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해서 동의를 받아서 행해져야 되는데 만약에 동의안을 오늘 끝까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고 요식 행위로 추인을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이해하기대로.....

강영안위원

전시사항도 아니고 시급한 사항도 아니거든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어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양검문소를 진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철거를 시켜야되기 때문에 시가 그만한 건물을 만들어줘서 그에 대해 등가교환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영안위원

이 건 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흔히 그런게 있거든요. 시급한 사항이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해를 해야죠, 해야되는데 되도록 절차를 거쳐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그런 시급한 사항이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죠. 나는 볼 때 개양검문소 옮기는 것이나, 남강교 공사를 몇 년간 했고,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나의 추인을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 건 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역시 그리 생각합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해당되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사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회계부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진주시 예산이 여유분도 없이 전반기 추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바닥이 날 정도로 여유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자그마한 2,500만원 돈도 아껴서 아껴서 해야 될 것인데 새로 추가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아낄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차후로, 이미 시행은 했고, 이왕 그럴 배짱이면 차후로 미뤄서 돈이 좀 많이 확보되었을 때 그때 해보는 방법이 어떨까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회계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하십시오.

김태용위원

예, 경찰청 입장이라든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물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태용위원

진주시 회계과의 입장은 어떠냐 이 말이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됐습니다. 송경호 위원.

송경호위원

정리를, 한 말씀드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를 확장하므로써 개양검문소를 뜯게 되었다. 개양검문소가 갈 곳이 문산 인터체인지에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이런 사실이 늦어졌다. 그런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검문소에 대한 토지는 현재 소유가 어디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진주시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저는 이 동의안을 보류하거나 부결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 표시 부분에서 보면 인사동 건물은 진주시가 극히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2,500만원 차액금에 대한 현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승인했을 경우에 2,500만원이라는 돈도 나가야 되고, 지금 예산이 없는 것으로, 예산 부서에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조그마한 일을 하자고 여러 가지 의논을 줬는데도 돈이 없데요,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뒤로 조금 늦추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개양에 철거를 하는데, 진주시 편의를 위해서 철거한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따지고 보면 진주시민을 위해서 파출소를 지은 것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다 뭐 하다 이런 것은 시의원으로서 따져 보지만 이런 것은 진주시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안 되면 5월로 미뤄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에 지을 수 있나 없나, 5월까지 미룰 수 있지마는 다음으로 보류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 편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통과시켜 줘야 되지 빨리.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배정오위원

반대토론입니다. 오늘 위원회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다 바쁜 줄 압니다. 본 위원도 바쁘게 제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본 원칙도 준하지 않고, 의원이라고 늘 원칙, 원칙 하던 것이 원칙을 인지하고 가는 예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나도 이것 동의해 주면 싶습니다. 진주시민을 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 봉급 받고 노력하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끝납니다. 이 임기는, 지금까지 한 4년간 임기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말과 행동과 여러분 지론이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시의원 되어 왔는지 내 자신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나는 정말 강영안 위원 말씀처럼 마지막 미를 남기기 위해서 보류안에 반대 토론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했으니까 그만 두시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김태용위원

안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토론은 자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진주시 도로를 새롭게 하는 진주시 큰 사업이고, 기관과 기관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기관과 기관의 상호 협조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우리 시가 경찰청이나 저 쪽으로 평소에, 날 마나 협조를 구할 것도 있고, 저 쪽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구할 것도 있고, 재산관계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마는 서로간에 큰 이해득실이 없으면 전부다 진주시를 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은 서로 이해득실이 없는 선에서 공정하게 하고, 이것은 의회에서 절차가 조금 미흡하더라 해도 이번 회기에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네 분이나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찬성 토론이 많았기 때문에 잠시 쉬어서 의견 조율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토론도 하고 판단이 섰을 줄 믿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의안번호 991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한 청구인 수를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하고, 자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의 수를 현재까지는 주민수의 비율로 정하였던 것을 인원수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 수의 300분의 1이상을 20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제2조가 개정됩니다. 제2조 중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300분의 1이상을 20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완화되어 가지고 주민들 이의가 있으면 200명으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200명 맞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200명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감사청구를 할 때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또 주민들 대상이 행정이냐, 선출직도 되느냐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중앙정부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들이 연서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하는 속하는 사항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단체장이라고, 중앙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선출직 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상이 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주민감사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은 가능하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우리 주민들이.....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중앙부서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만 가지고.

강영안위원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만 법령에 위배되거나.....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어떤 시정 시책이나 정책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대상이 별로 없겠네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에는 현재 실적이 없고, 현재 지방자치법이 생긴 이래로 전국적으로 17건밖에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법 제13조에 관련된 내용이 변경이 되었죠? 법개정이 되었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법은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입니다. 5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이상,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를 예로 들면 우리 시의 전년도 말의 인구수가 242,000명입니다. 300분의 1은 808명이 됩니다. 산청군을 예로 들면 20세 이상이 30,00명일 경우에는 100명, 차이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과 광역을 구분해서 인원수를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200명, 300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근거가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김태용위원

령으로 내려 왔습니까, 지침으로?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김태용위원

지침이 령으로도 내려 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개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는 현재의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및국악학교서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이전 신축에 따라 새로 건립되는 회관의 명칭을 지정문화재 외에 비 지정 전통예술도 포함하는 전통예술회관으로 개칭하는 등 진주시전통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뒷부분에 설명을 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진주시전통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는 회관은 진주시 판문동 산 171의 1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무형문화재 전수를 위한 교육 및 공연에 관한 사항, 2호 전통예술의 연습 및 공연에 관한 사항, 3호 전통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교육, 4호 기타 회관의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 1항 진주시장은 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회관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 관내 비영리전통예술단체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3항 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관장 등, 1항 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항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항 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자, 회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시 소재 지정무형문화재 중 예능분야 관리단체와 보유자 및 회원, 2호 시립예술단원, 3호 시 전통예술학교 수강생, 4호 관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 경우, 사용시설은 공연장 및 공연에 직접 필요한 부대시설에 한한다.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1항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관 자체의 공연 또는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다. 1호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2호 전통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 행사, 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행사, 2항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시간, 회관의 공연장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오전은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2호 오후는 13시부터 17시까지, 3호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제9조 사용료, 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2항 사용료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면제, 1항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2항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중 그 사용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호 회관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2호 제14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3호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제12조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공연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호 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호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호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3호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4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5호 수용인원을 초과 입장시켜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6호 제13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7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장권 발행, 1항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 할 수 있다. 2항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수표는 관장과 공동으로 한다. 3항 입장권은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호 정신질환 또는 전염병질환이 있는 자, 2호 주취자, 3호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호 기타 관장이 시설의 안전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칙,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은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및국악학교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판문동에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6월말 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손태기위원

신안동입니까, 평거동입니까, 신안동이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신안동입니다.

손태기위원

신안동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앞으로 용도를 어떻게 쓸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어차피 저 쪽에 옮기면 재산관리 부서로 넘길 겁니다.

손태기위원

재산관리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각을 하거나 검토를 할 것이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전에 한번 언 듯 듣기로 매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관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문제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으로 조례가 되어 있고 폐기를 안 합니까, 폐기를 하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조례를 폐지는 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부분은 제정하면서 폐기를, 조례상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폐기를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것은 그대로 폐기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게 아니냐 이 말이지. 엄연히 독립된 조례가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조례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가 없거든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두었습니다. 부칙에 보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및국악학교설치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손태기위원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부칙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의 안을 올려서 조례 폐기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칙으로 올려서 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지금까지 조례를 하고 할 때 부칙에서 폐지하고 제정, 개정을 합니다.

손태기위원

그렇게 해 왔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손태기위원

그러면 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해 왔고, 또 무형문화재 전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확대해서 전통예술까지 포함한다 그런 내용이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앞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금까지는 지역에 무형문화재가 예능 분야에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진주검무, 포구락무, 한량무, 교방굿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정문화재고, 비 지정문화재도 같이 비 지정 전통예술 단체도.....

손태기위원

비 지정 전통예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때 당시는 안이 좁고 지금은 무려 40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시에서 비 지정 예술을 하는 단체라든지, 비 지정 예술을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단체도 있지마는 전통예술단 안 있습니까. 진주시가 하고 있는 전통예술단도 거기서 연습도 하고 공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탈춤이라든지, 오광대라든지.

손태기위원

좋습니다. 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통예술을 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제4조, 6조 시 소재 지정문화재중 예능 분야 관리단체와 보유자 및 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개 단체며 몇 명이나 되는냐 이것이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게 금방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항에 된 것이 진주검무와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것은 무형문화재를 하는 단체고, 이것은 전통예술 부분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전에는 네 개 단체가 되거나, 네 개 단체가 통합된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확대하기 때문에 예능분야 관리단체가 진주시에 몇 개나 되며, 그 회원이 몇 명이 되느냐 말입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정문화재고 비 지정 문화재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춤이라든지 오광대.....

손태기위원

단체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거지.
영빈

정영빈위원

비 지정 문화재가 몇 개나 되느냐 이 말이라.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인원 관계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민속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전통예술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삼광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재단이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세 개가 있든지, 탈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죠, 그 세 개가 아니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탈춤이 삼광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오광대도 있고, 또 생각 안 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계속 등록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우려하느냐 하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신안동에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얼마나 클는지 모르겠는데, 배 이상 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확대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복잡스럽고,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목적에 위배된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 자체가 손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 부분 자체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다 한 것입니다. 지정문화재 외에 비 지정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등록된 것만 문화재라고 할 수가 없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잡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자체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행정적으로는 행정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단체에 치중을 안 하려고, 그러면 운영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연습시설이 4개 있습니다. 그것도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고, 시간 계획도 날 별로 세운다든지 해서 어느 단체는.....

손태기위원

신안동에 있는 전수회관은 지금까지 비 지정 전통예술 하는 분들도 이용을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못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판문동에 지었고, 그것은 그것대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으로 만들고, 이 쪽 신안동에 있는 것은 비 지정 전통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느냐, 진주가 문화도시고, 교육도시고, 관광도시라고들 하는데 문화인들을 위해서 공간을 새로 하나 더 만들어 준다는 것은 어렵지마는 기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손위원님 말씀도 아닌 것은 아닌데.....

손태기위원

팔아봐야, 건물 노후되고 별로 쓸모가 없고 값이 안 나가고, 땅 값 조금 받는 것인데, 진주시에서 다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 이용하게끔 해 주는 것은 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힘이 많이 들고 기 있는 것을 활용하자 이것이지.
영빈

정영빈위원

진주에 있는 지정문화재하고 비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수용이 곤란하다면 신안동에 있는 것을, 아까 이야기가 매각처분하든지 다른 계통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거기도 저 쪽 자리가 모자라고 비좁을 것 같으면 여기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라.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신축이 830평입니다. 기존 있는 것이 130평입니다. 830평만 해도 진주에 있는 지정문화재, 비 지정문화재는 충분히 연습하고, 공연장도 대여해 주려고 하는 것도 진주시내에 있는 전통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진주에 있는 지정, 비 지정 문화재 공연을 하고 남는 부분은 다른 곳에서 불러다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과장께서는 그 공간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충분한 공간이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 물론 그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자기들 주장을 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자 어쩌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을 기 진주시가 있는 건물을 매각하지 말고 몇 개 단체는 그 쪽에다 활용할 수 있도록 주는 방법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손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우리가 매각을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누가 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이 매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재산 부서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니까.

손태기위원

그것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나중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인데 담당하고 있는 과장, 계장이 시장에게 이것은 매각해서는 안 되고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얼마든지 권유가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은 검토를.....

손태기위원

그 부분이 참모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통문화예술 회관을 짓는데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40억 정도 들었습니다.

손태기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국비가 11억 정도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도비는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도비는 7억.

손태기위원

50% 정도가 우리 시비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19억 정도 됩니다.

손태기위원

50% 조금 안 되네, 이것을 본인 당사자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고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가까운 이야기라고 보고, 무형문화재 회관을 지을 때 성계옥씨가 지금 무엇을 맡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 분이 발상했고, 문화관광부에 여러 차례 가서 장관도 만나고, 관계 부서 담당자를 여러 차례 만나고, 장문의 편지를, 여자니까 만나기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안 있습니까, 또 지방에 살고, 장문의 편지를, 열 장도 넘는 편지를 몇 차례 보내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있더라고, 물론 말이라는 것이 불어 날 수는 있는데, 안 한 것을 했다고 이야기를 안 할 것 같고, 그 당시 우리 진주시 행정은 그런 발상도 안 했고, 팔짱만 끼고 있더라 이거라, 실제적으로 시장한테 이야기하니까 거의 관심 밖이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시가 조금 먼저 발상하고, 발상 안 했더라고 해도 옆에서 이야기하면 필요한 것이고 앞장서서 해 줘야 되는데.....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손위원님?

손태기위원

하여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물론 시에서 노력한 흔적이 잘 몰라서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한 행동을 과대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신안동에 있는 기 하고 있던 것을 전통예술이라고 해서 한 자리에다 열 개니, 열 다섯 개니,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통예술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 날 수도 있으니까 복잡스럽게 한 자리에 넣을 것이 아니고 매각하지 말고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문화재 전수회관 예산 받을 때 목적에 맡도록 전수회관으로 한다든지, 학교로 한다든지 하고, 이 쪽 신안동에 있는 것은 전통예술, 어떤 단체가 하는 것을 그 쪽에 하라든지 하는 방법도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위원장님, 손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속기록에 남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계옥씨가 하시면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실장 하시는 것은 기록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내 이야기가 맞죠? 쭈욱 되어 온 과정이 맞죠? 맞을 겁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 자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시장이 관심도 안 썼고, 하겠다. 내가 올라가겠다 관심도 안 쓰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손위원 말씀이 시장님이 관심도 안 쓰더라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을 할 때 제가하면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나가보니까 공간이 좁고, 그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민원이 약간 있더라구요. 그때 제가 있으면서 성계옥씨하고 이것 우리가 한번 옮깁시다. 도심 안에 있을 것이 아니고, 서정훈 시장님 계실 때 제가 가서 시장님한테 같이 가서 옮기는 방법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서시장님 자제 분이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나오셔 가지고 국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놓으니까 나 있을 때 옮겨보자 해서 된 것이지 시장님이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말씀이 안 되는 소리고, 그때 있으면서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서시장님 계시면서....

손태기위원

안 보였다 이 말이지.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 당시 유일하게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계 공모한 것이 그 당시 처음입니다. 서시장님께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물론 손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압니다. 현재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140여 평되고, 저게 850여 평되는데 현재 있는 진주시의 무형문화재 4개 단체를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기 때문에 시립교향악단도 거기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시간계획하고 세워 보면 이 시설 가지고 모자라느냐, 현재 있는 전수회관을 활용해야 되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기존 있는 시설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진주시가 문화도시라고 하면서 지정 문화재 뿐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계획을 짜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매각 처분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손태기위원

시설을 새로 지을 것까지, 판문동 그것도 포함해서 어떤 단체는 여기서 하고 어떤 단체는 저 쪽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단, 저희들이 확실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통예술회관을 이름 자체를 개칭하면서 민간 위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되, 모르겠습니다만 먼 훗날 제 궤도에 올라섰을 때 도립문화예술회관처럼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민간에 위탁할 계획은 없고 시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회관을 운영하면 1년에 운영비는 얼마로 대충 잡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못 잡고 있는데....

강영안위원

민간한테 이양을 하든지,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양을 할 겁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조례를 보면 필요한 공무원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담하는 시 공무원을 둘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최소한의 인원을 뽑아서 시간계획 같은 것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 안은 시설관리 같은 것은 위탁을 준다든지 하더라도 운영계획은 공무원이 가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회관이 서므로 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되던 것 보다 몇 배로 더 들 수가 있겠네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건물 규모도 아주 크기 때문에, 지금 130평인데 830평정도 됩니다. 모든 예산이 많이 들 계획입니다.

강영안위원

6조에 보면 사용자를 1, 2, 3, 4항으로 제한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전문가들만, 국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40억 들었다면 시민들로 볼 때는 거부감이 오는 조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술 희망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넣어 놓아야지 특정한....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 밑에 보면 7조도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신청 및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6조 3항에 보면 시 전통학교 수강생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 분야도 되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해서 이 단체에서 제한할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회원증이 아니고..

강영안위원

사용자 해서 전통 분야에 전문인들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지정 문화재 중 예능 분야라는 것은 진주검무가 있습니다. 또 진주 포구락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량무, 교방굿거리가 우리 진주에 소재 해 있는 지정 문화재 중 예능 분야입니다. 그 분들의 보유자 및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영안위원

일반 시민들은 조례 6조를 보면 사용 못 하도록 못을 박고 있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 관계가 오해가 생긴 모양인데, 회관에 입주해서 사용자가, 그 뜻이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위원 질의하시는 내용을 내가 들어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허가 받아서 하는 것까지 구분 안 하시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가령 이 사용자라는 것은 어떤 단체가 입주해서 공간을 차지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 강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내가 들어보니까 해당하는 사람 외에도 공연을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빌려서 하는 것하고 의미는 다르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 부분은 허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공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17조를 보면 입장의 제한을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입장을 거절할 수 있지마는 사용자 해서 못을 박아 놓으니까 일반 시민들 눈이 비치기로 입장 제한을 17조에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만 제한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사용자로 못을 박아서 전문인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전문 용어를 입주자나 다른 용어로 고치면 오해가 없게 되겠네요.

강영안위원

이게 거부감이 조금 온다 그겁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입주 단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상근하는 단체는 입주를 안 시킬 겁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렇게 안 할 겁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연습만 하는 것이지 상용하지는 못 하도록 할겁니다. 상주는 못 하도록 할겁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사무실용으로 무슨 단체니 대관해서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손태기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아까 팔백 몇 십 평이라고 했는데, 배치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 몇 평, 몇 개, 연습실이 몇 개,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밥을 먹는 공간이라든지 어떤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치도를 하나 주십시오.

강영안위원

전문인들이 이런 좋은 집을 지어 가지고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회비를 좀 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4단체별로 지원금도 있고,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전부 국비나 시 예산 갖고 앞으로 운영하느냐, 자기 단체별로 회비를 내느냐 이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전통 국악이나 배우러 가면 월 5만원씩 내고 개인적으로 배우러 가거든요. 이 사람들 100% 국비나 시 예산 가지고 운영할 겁니까,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문화재거든요. 문화재 말고,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뒤에 조례에 나올 것입니다. 진주전통예술국악학교 그것은 뒤에 나올 겁니다. 이것은 문화재입니다.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혼동이 오는데.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뒤에 또 조례가 나올 겁니다.

강영안위원

이것 말고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국악학교해서, 전통예술학교 해 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회비를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은 언제쯤 조례가 올라 올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의안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나도 혼동이 올까 싶어서, 사용자라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도 아래 7조에 적용하는 것, 8조에 사용시간, 사용료 받는 것을 똑 같이 적용을 한다는 듯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여기는 적용이 안 되고 상시 훈련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되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부분도 많으면 월별로 시간별로 운영계획을 세울 때, 매일 하되 그 중에서 단체가 4개 단체 아닙니까. 공연장이 한 군데입니다. 공연을 하려고 하면 시간대별로 겹치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운영상 큰 행사를 위해서 공간을 비워 줄 때는 관장이 스케줄에 맞춰서 이 사람들 훈련하는 것을 제한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시 훈련을 거기 가서 전체 회관 운영하는데 지장 없는 한 상시 사용할 수 있고, 상시 입주를 안 한다는 이런 뜻이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사용자가, 그리 보시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밑에 7조는 이 4개 단체 외에 누가 공연으로 필요하거나 공간을 사용하고 싶을 때 허가를 받아서 한다 그런 뜻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사용자를 보면 1, 2, 3항을 보면 4개 단체하고 예술단하고 평소 때 연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4항을 보면 218석 공연장이 있는데 문화 행사할 때 그 공연장을 대관 받아서 공연을 하고 싶어 할 때 그때 사용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4조에 허가를 받을 경우에 7조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4조는 결국은 장소를 빌리니까 사용료를 내는 경우네요. 4조도 그냥 일반 예술은 안 되고 전통예술하고 관련되는 것은 사용료를 내고 한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6조에 1호, 2호, 3호는 상시로 돈 없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안 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 분야에 있는 분에게, 좋은 현상인데,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시설투자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열 군데 정도 됩니다.

강영안위원

경상남도 시. 군에서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일 가까운 곳이 사천에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거기도 회관이 이렇게 반듯하게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사천에는 삼천포 검무 하나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작지마는 이런 회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됐습니까?

강영안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 지어 간다니까, 그런데 회관설치나 운영은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고 관리를 어떻게 한다. 구체적인 내용, 그 시설에 대한 현황 설명도 없이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현황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손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층별로 전수회관의 시설 면적이라든지 사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에는 연습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 주방, 기타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상 1층에는 무대 218석이 있습니다. 과장실, 사무실, 기계실, 화장실, 계단, 복도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는 전수자 사무실과 연습실, 연습실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 조정실, 화장실 이런 식이고, 3층에는 계단실과 전망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내도와 같이.....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공간배치도 사본을 드리십시오. 설명해 보았자 안 보면 모르니까.

김태용위원

이 시설에 대한 관리를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없는 특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줄 정도로.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비영리 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처음 할 때는 시에서 직영할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특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시에서 직영한다고 그러는데.

김태용위원

직영하는데, 특별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때에 따라서는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공연 조명 관계는 전문직이 필요할 것인지도 모를 겁니다. 전기직이라든지, 그 외에는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김태용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토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배치도라든지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사용자, 시 소유자의 지정 문화재 단체가 4개라고 이야기했고, 예능 분야 관리단체, 전통예술 단체 몇 개만 이야기했거든요. 탈춤이라든, 오광대라든지 몇 개만 이야기했는데 그 단체가 열 개가 될 수도 있고 스무 개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몇 개인지 여기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이 100명이 되는지, 1,000명이 되는지, 3,000명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라,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강은 알아야 된다 이거라, 그리고 배치도를 봐서 적정한 조례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되어야 된다. 아까 이야했다시피 진주는 문화, 예술의 도시고, 이것을 제 1번으로 표방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뭐냐, 지방자치제가 되었을 때 문화, 예술은 그 지역에 특수한, 그 지역에만 있는 예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지방화시대입니다. 아무 곳이나 있는 대중예술보다는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을,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그 지역에만 있는 것에 무게를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술단체가 전에 4개에서 3개로 바뀌고 했는데 내가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관현악단 같은 것 우리가 경남만 봐도 마산이나 창원이나 분명히 뒤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순수예술이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마는 대중이 관전하기 어렵고, 큰 서울이나 가면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내 놓을 수 있고, 제 1등은 무엇이냐 하면 무형문화재, 지정문화재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해도 1등이고, 그러면 여기에 무게 중심을 분명히 둬야 된다. 그런 차원인데 여기 조례안을 보면 원래 건물을 지을 때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시의회에서 그런 목적 하에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을 활짝 열어서 전통예술까지 몽땅 다 잡아 넣었는데, 물론 충분하게 전통예술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좋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간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 대안으로서 지금하고 있는 평거동 관계도 시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전통예술회관을 만든다든지, 학교를 만든다든지 그것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답변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반대토론으로 보고,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안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손태기위원

의견 조율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진옥위원

오후에 보면 되겠네.

손태기위원

알고 나서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해야지, 그냥 달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김태용위원

종결입니까, 계속 토론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토론은 종결하고, 식사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하겠습니다. 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전통예술학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진주시전통예술학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 구 조례에서는, 당초 조례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과 국악학교가 같이되어 있었습니다. 분리하는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이전 신축에 따라 전수회관 내에 설치하였던 진주시국악학교의 명칭을 진주시전통예술학교로 변경하는 등 진주시전통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뒷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전통예술학교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전통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예술학교는 진주시전통예술회관 내에 둔다. 제3조 기능, 예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전통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교육, 2호 기타 예술학교의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 진주시장은 예술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예술학교의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 관내 비영리 전통예술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 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학교를 예술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항 예술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3항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교장 등, 1항 예술학교에 학교장(이하 "교장"이라 한다), 강사 및 사무원을 두며, 교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 예술단체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강사 및 사무원은 교장이 위촉한다. 2항 교장은 예술학교를 대표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항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 강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수강생을 교육하며, 당해 반의 업무를 관장한다. 5항 사무원은 예술학교의 행정사무처리, 경비지출,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항 교장, 강사 및 사무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임기 및 해촉, 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교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 운영할 경우의 교장. 강사 및 사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교장. 강사 및 사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임기 내라도 교장을 해촉할 수 있고, 강사 및 사무원에 대하여는 교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호 심신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호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호 예술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때, 4호 시의 예산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8조 수강반 운영, 예술학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예술 교육을 위하여 기악반. 창악반 및 민속무용반 등의 수강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강사 및 사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 수강생 모집, 1항 예술학교의 수강생은 공개로 모집한다. 2항 수강생의 자격, 선발규정 및 전형위원의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수강료, 1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생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2항 수강료는 1인 1월 1과목당 30,000원 이내로 하되, 그 기준액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강제한 등,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및 기타 수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수강자의 변상책임, 수강자가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전통예술학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전통예술학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실적으로 낮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모덕지구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월 또는 야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사항은 삭제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사용제한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에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테니스장의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야간 조명 사용시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토록 하며, 테니스장의 월 사용료, 게이트볼장의 사용료를 각각 신설하고, 모덕구장의 사용료를 주경기장의 50%를 감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 대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경기장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정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안은 육상경기장, 축구장, 실내 체육관, 테니스장, 정구장 및 게이트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7조 3호가 되겠습니다.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은 삭제하게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근거가 규제개혁에서 지적이 되었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제16조 3호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 부분도 역시 위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부분도 사용자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5조 위탁관리 부분에서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대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정구장하고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저희들이 휴일, 토요일을 1만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은 2만원으로, 평일은 1만2,000원을 1,5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마는 모덕지구가 생기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휴일, 토요일은 8,000원, 평일은 5,000원으로 정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습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연습사용료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구, 테니스장만 해당되겠습니다. 개인 1회에 두 시간이던 것을 현행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1,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단체는 1인 700원에서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월 사용료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월 사용료가 현재 없었습니다. 월 사용료를 정한 이유는 사실상 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례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의 월 사용료는 2만5,000원으로, 단체는 2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밑에 게이트볼장은 1회 두 시간으로 해서 요금이 500원, 단체는 1인 3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 개정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강영안위원

주 경기장에 50%를 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 경기장이라 함은 모덕체육관 내에 주 경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설운동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공설운동장입니다.

강영안위원

공설운동장 사용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정한다. 지금 주 경기장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사실상 주 경기장은 저희들이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보조 구장하고 문산 공설운동장, 체육관 거의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거기에 주 경기장이라는 용어를 정리 안 해 놓아도, 누구라도 주 경기장을, 우리도 주 경기장해서는 혼동이 생기는데.

강영안위원

주 경기장이 문산도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까?

강영안위원

문산도 주 경기장으로 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공설운동장 저 경기장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공설경기장 육상이라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담당관이나 관장하는 부서는 알지만 일반적으로 모를 때는 용어를 별도로 규정을 해야 오해가 없죠.

강영안위원

모덕체육관 내에 넓은 경기장을 주 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 조례에 50%를 감한다 해 놓았는데 공설 운동장을 기준하는 것인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공설 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공설 운동장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모덕체육은 생활체육이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는.....
병필

유병필위원장

원칙적으로 용어에 대해서 나중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용어의 정의를 제한해 놓아야 된다 이 말이지, 우리가 볼 때도 현재 공설 운동장인지 헷갈리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통용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용어를 정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강영안위원

규칙으로 하나 삽입을 해야.....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기존 조례인데 주 경기장은 공설 운동장 육상경기장을....
병필

유병필위원장

관리하는 부서의 머리 속에만 공설 운동장인데 일반 사람들은.....

강영안위원

또 한 가지는 신구조문 대비 16조 3항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삭제를 했거든요. 사용료를 선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전부 선불을 받기 때문에?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용료를 안 내도 그냥 둔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위원

문산 같은 곳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니, 돼요. 문산하고 모덕경기장은 공설 운동장 받는 금액에 절반 정도 받는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석봉

강석봉위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것은 페이지는 37페이지로 안 되어 있고, 몇 장 째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끄트머리.....
병필

유병필위원장

신구조문 대비표.
석봉

강석봉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연습 사용료 중에 정구장, 테니스장, 그 밑에 하단에 월 사용료 해서 개인이 단체보다 5,000원이 더 많거든요. 2만5,000원이고 2만원인데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개인이 정구장이나 테니스장을 월 사용했을 때 2만5,000원을 받고, 단체는 30인을 단체로 잡습니다. 30인이 단체로 신청했을 때 월 2만원으로 해서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왜 개인을 많이 받느냐, 개인이 2만5,000원이고, 단체가 사용할 때는 2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것뿐만 아니고 일반 입장료도 그렇고 단체는 할인을 해 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단체 30명으로 한다는 것은 규칙에도 넣을 겁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단체를 해도 1인당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체면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단체는 30인 이상만 되면 2만원씩 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는 30인이면 1인당 2만원씩 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좀 애매하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30인 전체가 월 2만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안 있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법령이라는 것을 애매하게 해놓으면 안 되거든.
석봉

강석봉위원

개인이라고 하면 1인당 2만5,000원 당장 나오는데.

강영안위원

단체도 개인별 하나 넣어 줘야 되겠네요.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지, 단체일 경우에는 1인당 2만원.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것을 안 넣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안 넣어졌네요.

강영안위원

단체라면 30인이 2만원이라...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렇게 되면 부담이 너무 안 큽니까? 30인 이상 되면 돈이. 정구장 아닙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30인 이상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만5,000원으로 해도 안 될까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것은 뭔가 좀, 가령 30인을 단체로 인정했을 때 30인이 1인당 2만원 하면 60만원을 내는데 코트를 사용하면 30명이 한꺼번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30만원을 주고 단체로 하겠습니까. 개인별로 해서 2만5,000원 하면 되는 것이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런 부분은 보통 보면 어떤 때 있느냐 하면 월례회 같은 것, 클럽별로,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클럽별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데 월 얼마라고 안 해 놓았습니까, 기준이 월 얼마로 해 놓았다. 개인이야 수시로 항상 한 달 동안 쓴다고 하면 2만5,000원 하면 계속 쓰니까 그렇는데 단체로 30명이 월례회를 한다고 하루에 사용했을 때, 한 면이 30명이 들어오건, 35명이 들어오건, 30명 이상이면 월 2만원 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월이라는 것이 빠져야 되지, 좀 세밀하게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개인은 앞에 보면 단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월 사용료가 30인을 모아서 클럽이, 1인이 들어가야 명확하게.....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니지, 만약에 위에 것은 개인 1,000원, 1인 700원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2만원은 월 사용료로 해서 한 가지만 해 놓았는데, 한 달에 30인이 한 면을 한번 사용하는데 말입니까? 몇 번 사용하는 겁니까? 정구장을 30명이 한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하러 갈 때는 30인이 같이 구경을 하지지만 이것은 아니거든, 30명이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60만원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회원제로 해서 자기들이 싸게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30명이면 60만원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60만원을 내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개인은 한 달에 2만5,000원 밖에 안 내는데, 그러면 이게 75만원이 되든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30인 이상이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구장이 복식을 해 봤자 네 명밖에 못 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구를 직접 칠 사람은 복식을 해 봤자 개인이 신청을 하든, 단체가 백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던 네 명밖에 못 친다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신청할 겁니까, 개인이 하면....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구장이 한 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장이 열 두 구장인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공간이 안 비어 있을 때도 30명 이상 들어오면 치든 안 치든 들어오면 다 받는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단체로 오는 것 같으면 클럽이 안 있습니까, 선학클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거든요. 단체로 해 놓고 나서 자기가 수시로 와서 치는 사람도 있고, 월례회 할 때는 시간을 맞춰 놓고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회원제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로는....
병필

유병필위원장

월례회 한번 쓰는 것은 많이 받는 쪽으로 일부러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이거든, 개인 받는 요량으로 하면.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개인이 시내 테니스장 운영하는 곳이 이 수준으로 받는데 우리 시설이 좋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모덕지구가 생기므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산이나 저런 곳에는 우리보다 시설은 형편없습니다. 그래도 이 수준 정도 받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앞으로 골프장이 생길 것 아닙니까, 모덕지구에.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골프연습장.
석봉

강석봉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은 나중에 생기고 나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완전 시설 해 놓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지금 시설을 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국비가 5억인가 영달되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태용위원

1홀이라고 했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3홀이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병필

유병필위원장

여기에도 2만원 앞에다 1인 2만원이라고 표시를 해야되고, 계산이 어떻게 되든지 맞으려고 하면.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태용위원

위원장님?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김태용위원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중에서 선전 또는 광고물 게시, 축구 운동장에 축구 시합할 때 보면 옆으로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큰 행사할 때, 그것은 TV 중계를 할 때 보면 광고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설치할 때 주최측에서 받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받는 겁니까, 만약에 한다면.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나중에 될 것 같으면 시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용위원

시에서 받는다고 하면 1등급이 8,000원씩 월액 해서 이것은 이상한데요.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인데.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부분은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손을 안 댔습니다. 이번에는 테니스장이 주입니다. 테니스장이 새롭게 모덕지구에 생겼기 때문에 진주에 테니스장이 많고 해서 현실화시킨 부분만 개정했습니다.

김태용위원

축구장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번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강영안위원

현재 8,000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데.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제곱 미터당 이거든요.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한 면으로 보면 돈이 2만4,000원인데, 우리가 운동장 개방이 안 되고, 이 사항은 중계방송을 해 줄 때, 이 정도 같으면 비싼 편입니다. 중계 안 해 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근거는 마련해 줘도 활용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태용위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적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감사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전면 도입을 전제로 한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 예정에 따라 월 1회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월 1회 토요일에 소속직원 전원이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16조의2 제1항입니다.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전부 공제하던 것을, 당해 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을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조 제2항에 되어 있는데 12개월 분의 휴직기간 월을 나누어서 곱하기 당해년도 연가 일수를 하면 그 일수가 나와 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서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명칭이 바뀌어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보고 바로 설명하면 이해를 돕기 어렵기 때문에 뒷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6조의 2 1항에 중간 부분에 줄그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오른 편에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를 삽입한 사항이고, 괄호 내에서 제목 란에 전일 근무제 및 휴무제라는 세 글자를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토요일 전일 근무제 및 휴무제 그 석자를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조 1항에 결근 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전부 삭제하고 1항을 앞에 휴직 일수를 빼고 근무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한다로 하고, 밑에 단서 규정과 휴일 일수 사항을 2항에 신설했습니다.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년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라고 2항을 신설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 표지에서 설명했다시피 당해 일수 12월 분의 당해 년도 휴직기간 월을 나눈 수치에서 당해 년도 연가일수를 곱하면 2항에서 설명한 연가일수가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조 병가 란에서 중간에 전체 조항의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20조 제3항을 20조 제4항으로 고치고 나머지 항은 그대로 같고 22조 5호에 국민의료보험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시행령 26조로 바꾸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5일제근무를 하면 공무원들이 1년에 연가, 공휴일 전부해서 며칠 쉴 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쉴 수 있느냐고요?

강영안위원

예, 5일제 근무를 하면.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정확한 날짜를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곳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수가 하루 모자라는데 그 일수를 공휴일을 줄이니, 경실련에서 또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41일, 42일, 43일이라고 하는데 날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부측에서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43일?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43일, 2일, 1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데,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공무원 복무규정에 노는 날,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이 쉬는 공휴일 날짜가 어느 한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하루가 모자란다는 것은 토요일 전일을 휴일로 해 버렸을 경우에 노동법에 말하는 기준 일이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노동법 기준 일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모자란다는 뜻이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공무원 사회에서 41일이나 42일이나 43일이나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연 며칠간 쉬어야 된다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연가는 며칠간 할 수 있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을 잘 못 알아 들었네요. 3월부터 6월 미만은 4일, 10년 넘어서면 23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년 이상이 되면 23일까지 받을 수 있고, 5년, 6년 사이는 22일, 4년, 5년 사이는 19일, 년도별로 날짜가 좀 틀립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연가가 6년 이상 근무하면 22일, 23일, 자기가 쉴 수 있는 것이고,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포함하면 연가 일수 이것은 열 외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앞에 이야기한 토요일 휴무제하고 연가일수는 관계없습니다.

강영안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주 5일 근무하면 일주일 근무하다가 토요일 하루를 전면적으로 쉬게되면 6년 이상 한 사람은 연가를 22일 내지 23이 찾아 먹고, 또 5일제 근무하고 노는 일수하고 이 일수 다 포함하면 365일 중에 며칠간 쉴 수 있느냐.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대충 60일 너머 되겠네요.

강영안위원

두 달.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사십 며칠로 알고 있거든요.

손태기위원

한 달에 4일 정도 안 됩니까. 4일이면 40일하고 약 50일이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하고 한 70일.

손태기위원

48, 49일이지.

강영안위원

5일제근무가 법상으로 노동법에 중앙 부서에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공식적으로 공문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시행을 한번 해 보니까 좋다. 민원 사항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 단위에서, 우리 시 조례를 만들지만 도 단위에서 총괄해서 지침서를 분석해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도 단위하고 같이 시행할 것이고, 지금 현재 노사분야에서는 조금 불만을 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날짜, 시간, 휴무 며칠 관계, 몇 가지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라든지, 연장 근로시간을 가산 임금을 주라든지, 단체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 때문에 40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신문 보도상에 많았습니다.

강영안위원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될 것이라고 보고 위에서 지침이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위에 지시사항이네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준칙이 지시사항으로서 내려 왔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 대비해 가지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