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시우 의원 발언

박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연두 빛 싱그런 5월도 이제 끝자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수고 하셨고 또한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늘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 변하지 마시고 환희의 그 날까지 건강을 빕니다. 다음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16일 제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5월 17일 1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5월 7일 안종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7일 안종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안종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위원
안종태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의 단서(2002.3.7법률 제6663호)개정 및 경상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4호에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관련 상임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두는 위원정수 12명을 1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안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한 분보다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의원의 정수가 36명에서 37명으로 되죠?
현식
조현식전문위원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여기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도에서 결정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전문위원
도 조례에서 37명에서 3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거기에서 확정되면, 의원의 정원이 37명에서 36명으로 되었는데 도에서 개정된 조례 그대로를 가지고 시행해도 아무런 탈이 없는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전문위원
예, 확정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
김종의회사무국장
규 참고적으로 시군의 의회정수는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하기 때문에........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도 조례죠?
김종
김종의회사무국장
규 예.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도 조례로서 확정 지우고......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간담회석상에서 많이 거론한 문제가 되어서 그대로 인데 질문이 없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7일 안종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안종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위원
안종태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2000.1.8 대통령령 제17484호)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국외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1항, 제2항 별표1 및 별표 2에서 의원의 국내. 국외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과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안종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것도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여비지급규정하고 의정활동비나 회기수당하고 한꺼번에 묶여져 있습니까?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김종
김종의회사무국장
규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 안에 다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
김종의회사무국장
규 공무원 여비 규정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라 해서 별도로 해서 묶여져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공무원은 여비규정이 별도 되어 있어도 의원은 같이 묶여져 있어서.......먼저 번에 우리가 알기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