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안종태 의원 발언
순명
정순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주열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5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자연과 사람이 잘 조화된 공간, 나눔의 미학이 넘치는 동네, 그래서 가장 살고 싶은 지역 평거동 출신 강주열 의원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짧은 문구가 역사의 연속성 속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역사 속에서도 선조들은 항상 문화와 예술을 지키고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 실현 10년만에 지역문화의 축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문화 창달의 그 중심에 천년의 역사와 문화예술의 터전이 살아 숨쉬는 예도 진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 살고 있다는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자 긍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문화예술 부흥의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월 24일부터 진주성과 남강변에서 개최되는 봄 축제 진주 논개제입니다.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 문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지역 축제의 창조적 변화를 추구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지나온 과거의 역사성을 토대로 하겠지만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창조적으로 엮어내는 미래 지향적 축제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이 슬로건이 지향하는 논개제는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함으로써 전통예술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굴해 나감으로써 다시 한번 지역문화 예술 중흥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진양호 호반 산기슭에 아름답고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그 전통예술의 발전과 계승의 중심 무대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축제의 생명력은 대중성에 있습니다. 우선은 35만 시민 모두가 만들어 가고 참여하는 시민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숨쉬는 지역주민의 동질성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아집과 고집을 대중에게 강요함으로써 축제가 시민들로부터 배척 당하고 멀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 봄 축제 논개제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선 개천예술제가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지역축제에 실패한 교훈을 거울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개제는 반드시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지역 축제로 지정 받아야 합니다. 중앙부처 예산 지원 확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문화예술 분야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그 축제의 한계성도 뚜렷합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진주 천년의 역사와 남강이 흐르고 도심 한복판에 진주성이라는 천혜의 아름다운 성이 있는 진주가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입니다.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기반시설비 투자가 100억이 넘게 투자되었습니다. 기업경영 마인드에서 출발한 경상남도 지방자치 행정의 양적 변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문화예술 분야의 수준 높은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주에서 5월 24일 시작하는 봄 축제 논개제는 경상남도의 과감한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상남도가 세계무대에 내세울 문화예술 축제의 장이 바로 이 논개제가 되도록 35만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5월이 되면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다녀오게 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충청, 강원도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진주성과 논개제를 반드시 보고 갈 수 있도록 진주관광의 중심 테마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24일부터 시작되는 봄 축제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의 지역축제로 다가서겠지만 처음 시작이라 많은 오류와 시행 착오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축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더 올바른 평가와 끊임없는 자기 반성을 통해 또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이 논개제의 시작이 지역문화 예술 부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후배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의 단서에 2002년 3월 7일 법률 제6663호 개정 및 경상남도 시. 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4호에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두는 의원 정수 12명을 1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2000년 1월 8일 대통령령 제16691호, 2002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국외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1항 제2항 별표 1, 2에서 의원의 국내. 국외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과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안종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전통예술학교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일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한 청구인 수를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하고, 자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의 수를 주민수의 비율로 정하였던 것을 인원수로 정하는 것으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20세 이상주민 총수의 300분의1 이상을 20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이전 신축에 따라 새로 건립되는 회관의 명칭을 지정문화재 외에 비 지정 전통예술도 포함하는 전통예술회관으로 개칭하는 등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회관의 위치를 진주시 판문동 산 171-1번지에 두고 안 제4조에서 회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 관내 비영리 예술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에서 관장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정하며 안 제8조에서 회관의 공연장 사용 시간을 오전. 오후. 야간으로 정하고 안 제9조에서 회관의 공연장 사용료를 정하며 안 제16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매표용 입장권은 관장의 검인을 받은 후 발매토록 하고 안 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및 국악학교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전통예술학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이전 신축에 따라 전수회관 내에 설치하였던 진주시국악학교의 명칭을 진주시전통예술학교로 변경하는 등 진주시 전통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예술학교의 위치는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내에 두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예술학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 관내 비영리 전통예술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 예술학교에는 교장. 강사 및 사무원을 두며, 교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단체 대표자의 추천에 의거 시장이 위촉하며, 강사 및 사무원은 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위탁운영의 경우 교장과 강사 및 사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장 등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장은 시장이, 강사 및 사무원은 교장이 해촉하도록 하며 안 제8조에서 예술학교에는 기악반, 창악반 및 민속무용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예술학교의 수강생은 공개 모집하되, 자격. 선발규정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안 제11조에서 수강생으로 하여금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는 30,000원 이내로 하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며 안 제12조에서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는 수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에서 수강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실적으로 낮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모덕지구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월 또는 야간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사항은 삭제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서 체육시설 사용제한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9조에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며 안 제25조에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에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도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안 별표에서 테니스장의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야간조명 사용시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토록 하며, 테니스장의 월 사용료, 게이트볼장의 사용료를 각각 신설하고, 모덕구장의 사용료를 주경기장의 50%를 감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전면 도입을 전제로 한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 예정에 따라 월 1회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6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월 1회 토요일에 소속직원 전원이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0조에서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전부 공제하던 것을,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을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하며 안 제22조에서 국민의료 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구자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전통예술학교설치및운영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오피스텔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건축물에 비해 더 많은 주차면 수의 설치가 요구됨에도 동일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의 건축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열악한 도심 이면지역의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도로상 불법주차로 인하여 이웃간에 잦은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주거 및 상업지역 내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5조 제2항에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시설면적 120㎡ 당 한 대에서 시설면적 75㎡ 당 한 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기존의 단독주택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의 일부를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함으로써,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의2 제1항에서 주차장 설치비 보조대상자를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정하고 안 제3조의2 제2항에서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원범위를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백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의원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제67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개양5거리 도로 확장공사에 경찰청 소유인 개양검문소가 편입됨에 따라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408-1번지 외 2필지에 신축하는 진주시 소유의 동 진주 초소와 경찰청 소유인 진주시 가좌동 631-5번지의 개양검문소 건물, 진주시 인사동 198-27번지 구 서부파출소 토지 및 건물을 상호 등가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시 편입부지로 확정되었으나, 협의보상이 성사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편입된 상태로 사용 중에 있던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273-4번지 임야 1,132㎡ 토지를 협의 보상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진주시의 추진사업으로 기관과 기관간의 상호 협조 차원이며 재산관계는 큰 이해득실이 없어 공정하게 집행을 하면 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절차에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에 전 의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유병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의원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1회계년도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1 회계년도 진주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3명으로서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김정웅 동료 의원과 민간인 전직 공무원 이종원씨와 공인회계사인 정동근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삼일 동안은 제4대 의회 출범 준비를 위해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등 폭 넓고 심도 있게 운영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제41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각종 문화행사 및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손님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도 불구하시고 임시회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