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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85회 제2본회의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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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8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예산결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종엽의원입니다. 예산결산 심사보고에 앞서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서 소신 있게 강북구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시 감독할 수 있게 도와주신 2만 7,000여 미아3동 동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금번 제8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변함없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며 심사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42번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2,195억 952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244억 5,17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37억 3,232만원에 현금이월액 707억 1,941만원을 200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993억 2,181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041억 5,27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89억 9,903만원입니다. 현금이월액은 551억 5,367만원으로서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73억 9,502원만원, 사고이월비 203억 7,957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683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6억 7,22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주차장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세입결산액 202억 9,902만원, 세출결산액은 47억 3,329만원이며 현금이월액은 155억 6,573만원으로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83억 1,900만원, 사고이월비 17억 6,53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89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6,5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한 내용과 예비비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없으며 전용한 것은 총 11건 2억 3,164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6건에 2억 644만원, 특별회계에서 5건 1,260만원이며, 세목변경이 2건에 669만원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5건에 1억 617만원입니다. 다음은 13종의 각종 기금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99억 7,727만원이며,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65억 4,601만원이 증가한 165억 2,329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6.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결산액은 10억 1,962만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7억 1,278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억 3,240만원이며,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재산매각대금 미상환금이 7억 4,377만원,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 콘도회원권 3억 5,110만원, 생활안정기금 3억 8,752만원이며 채무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사항과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 3,200억 270만원에서 202억 838만원이 증가된 3,402억 1,10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0.6%가 증가하였으며, 물품에 대하여는 전년도말 수량은 1,194개, 금액은 75억 1,575만원에서 67개의 수량과 2억 8,805만원의 금액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수량은 1,234개, 현재액은 78억 380만원입니다. 끝으로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금고에서 통보된 총 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우리구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한분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 다섯분이 2003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세입분야 4건, 세출분야 12건, 우수사례 3건의 결산심사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각 항목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들님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동료의원이신 결산검사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심사결과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허종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허종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먼저 4대 후반기 신임 의장 신승호 의장과 백중원 부의장에 대한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4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1개월에 걸쳐서 2003회계연도 강북구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꼼꼼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잘못된 점 등의 시정조치사항을 지적하여 주신 우리 동료 이백균의원님을 비롯한 정경영, 서행남, 이성민, 임선빈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한해도 우리 강북구에서는 2,195억원의 예산으로 각 과에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강북구 전 직원은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85회 임시회 기간중 2003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김현풍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2,195억원중 지출액은 1,537억원으로 차액이 예산현액의 30% 인 657억 7,000만원이 발생하여 내년도 이월로 478억 5,000만원, 불용으로 179억 1,000만원을 처리하였다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고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2003년도 예산편성시 많은 사업들에 짜임새 있고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 절약하여 사용하라고 승인해 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657억 7,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이월과 불용으로 처리되었다는 보고에 우리 선배·동료의원 모두는 사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월과 불용으로 처리하게 된 나름대로의 타당한 사유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현액의 30%를 차지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말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께서 행정의 달인이 아니어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지, 예산차액에 대한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도 예산편성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깊은 반성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필요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할 사업을 내세워 예산을 편성, 우선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보자는 생각은 지금 이 시각부터라도 싹 버리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번3동의 경로당 건립비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립은 커녕 부지매입조차 할 수 없는 경로당 건립을 하겠다고 2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자체는 다른 시급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행정의 중추에 서있는 집행부 국장, 과장은 진정으로 강북구를 위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본 의원은 간곡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타구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숨은 세원발굴을 위해서 유능한 직원으로 전담반을 편성 세원발굴에 적극적인데 비해 재정자립도가 25개구중 27.9%로 최하위권인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납부하겠다는 면허세마저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계국장, 과장은, 물론 구청장은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은 문화행사도 좋지만 문화구청장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내부행정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 국장, 과장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구석 구석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1995년 강북구 개청이래 도로나 하천 점용료에 대한 면허세 부과의뢰를 세무과에 단 1건도 의뢰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구청장은 이러한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시효결손이 지난 2000년 이전 누적분에 대하여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60조에 근거하여 도로나 하천에 대한 점용하게 되면 점용에 따른 면허세를 부과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부과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로 또는 하천의 점용허가가 몇 건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할 줄로 압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사실들이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체감사를 통해서 적발되어 일부나마 면허세 부과를 위해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475건에 대한 면허세 917만 6,000원을 세무과에 부과의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무과에 면허세 부과대상 잔여통보는 정말로 몇 건을 통보하였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누락시킨 담당들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75건인데 방금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486건입니다. 또 세무과에 확인한 바 42건, 98건, 120건을 부과의뢰 통보한 것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건설관리과의 직원들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단 건설관리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북구 전체 과에 해당되는 업무로 같은 기간에 토목치수과에서는 면허세를 연도별, 수시별로 부과의뢰한 반면 같은 건설교통국내에 있는 건설관리과에서는 부과의뢰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으며, 또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청장은 책임있는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질의를 통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지만 시간관계로 앞으로 있을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철저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군성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부의장님,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상세한 답변이면 국장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유군성 부의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아짐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 유군성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처음 예산편성단계부터 또 집행단계에서 예산을 많이 남기지 않고 전액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또 현실이라는 것이 당초 예상대로 잘 가지 않는 것이 여러 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러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커졌습니다. 저희가 예년에는 대개 연간 예산액이 1,300억원에서 1,500억원 정도 규모였습니다. 특히 2002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한 1,600억원 되었는데 2003년도 경우는 2,195억입니다. 굉장히 예산덩치가 커짐에 따라서 이월액과 불용액도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이유는 2003년도에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걷혀서 서울시로부터 특별하게 예년에 없던 조정교부금이 무려 250억원이나 저희 구에 왔습니다. 그것도 연초에 왔으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충분하게 설계와 집행을 연도내에 마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설계와 보상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연내에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고이월한 250억원 거의 전액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보면 이월액이 한 8%에서 10% 정도됩니다마는 작년에 21.8%가 이월되었습니다. 모든 이유가 추가 조정교부금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문제입니다. 불용액이 2003회계연도에 179억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덩치가 커진 것에 비해서, 2002년도에 164억원이 발생되었는데 2002년도에 10.2%가 불용되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8.1%로 불용액이 줄었습니다. 물론 금액 %가 줄었다고 해서 잘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유를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일부 불가피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써야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불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금액이 한 14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3년도에 한마음체육대회를 열기로 하고 거의 1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 매미가 발생해 전 국민의 아픔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이러한 계획된 행사를 일체 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고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예산을 확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 중에 일반경상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줄여보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 10% 정도는 아예 쓰지 않는 쪽으로 절감해 보자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아예 예산배정단계에서부터 10%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업비의 경우도, 물론 사업비는 일반경상비하고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그 비용 전체가 들어가야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비에서도 일부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한 5%정도를 좀 줄여보자 그런 뜻에서 예산 확정된 내용중에서도 5% 내지 한 10%는 예산절감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남겨서 또 내년으로 넘겨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예산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1동 청사하고 도서관 건립하는데 한 30억원이 든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수립할 때 30억원으로 확정합니다.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한 28억원이나 27억원 정도로 내려가고, 그것을 또 입찰에 부칠 경우 그것이 한 25억원, 24억원, 23억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30억원에서 한 7억원 정도는 자동적으로 낙찰차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 금액은 자연히 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월되었고 불용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유군성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신중하게 편성하고 집행도 당초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라하는 뜻으로 알고 내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또 집행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유군성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재정형편을 염려하시면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우리구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세입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질타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을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50㎡가 넘는 도로점용허가를 하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건당 1만 5,000원에서 최고 4만 5,000원까지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1995년부터 지금까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면허세 부과의뢰를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빠뜨렸습니다. 아마 최초 95년도 당시 담당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좀 낮아서 점용허가에 대해서 면허세를 부과의뢰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뒤 후임자들도 전례 답습할 것이 아니라 관련규정이라든지 법령 등을 통해서 충분히 업무숙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뒤 후임자들도 역시 전임자가 처리한 대로 점용허가에 대한 면허세 부과의뢰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교육하고 지휘·감독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금년 3월 22일 우리구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이러한 잘못을 찾아내서 뒤늦게나마 총 486건에 926만 4,000원을 부과의뢰를 해서 세무과에서 이미 6월 수시분으로 부과완료를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부과건수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 486건에 926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무과에 부과의뢰한 건이 총 12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과대상자가 120명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건으로는 486건이고 부과대상자로는 420명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업무숙지도가 미숙해서 세입을 누락하게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의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번3동 경로당 건립 지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번3동 경로당 건립은 당초에 지역에 사시는 노인 어르신분들께서 동에 현재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여 시급히 건립을 해줄 수 있도록 요청해서 동장님께서 지역출신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 구에 건립을 요청해서 이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려서 의회에서 심의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번3동 지역에 마땅히 건립할 부지가 잘 결정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역출신 구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현장을 여러 차례 답사해서 건립부지를 물색해 왔습니다마는 예산하고 건립할 부지에 나온 매도물건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견주어도 봤는데 지금까지 확정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로당 관계는 부지매입 결정이 안 되어서 지연될 경우에는 인근의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한 임차로 사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유군성의원님께서 각별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의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본 의원이 구청장께 답변을 올리게 했던 것은 투명한 행정속에서 시효결손된 지방세법에 5년 소급적용 이외에는 그 이전에 발생된 부과대상자들한테는 영원히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 국장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했는데도 답변이 없어서 다시 발언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징계양정규정에 의하면 과세 누락 또는 지연시킨 담당공무원은 최소한 감봉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 지방세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우리 구청장은 솜방망이 처분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솜방망이 징계에 의한 그 예를 한 가지 더 들고자 하는데 의장님께 허락을 구하고자 합니다. 허락하십니까?

신승호의장

예.

유군성의원

본 건과 상이한 건이지만 역시 감사결과에 이렇게 솜방망이로 처분한다면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본 의원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관내 모 업체에서 폐기물처리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금년 1월 9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강북구에 제출 후 지난 1월 30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적정하다는 통보에 따라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동년 2월 10일 폐기물처리업무 허가신청과 함께 동일자로 허가번호 제2004-1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폐기물운반업 허가증입니다. 동 업체는 업무개시를 하나 하나 준비하던 중 동년 3월 16일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부터 허가가 잘못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음식물폐기물 재허가를 해야 하니 먼저 폐업신고를 해 달라는 담당자의 간절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폐업신고를 한 후 3월 26일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4월 20일자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부적정하여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런 강북구의 행정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팀장, 과장, 국장까지 전결을 하여 사업계획서가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고 장비를 구입하고 국장 전결하여 허가를 해주고 폐업신고를 강요하여 허가를 반납받는 강북구청의 공신력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당초 허가신청서 접수시 관련국장, 과장, 팀장은 인허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법적검토와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문의를 통해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신청업체의 손해와 보상,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강북구청의 공신력을 훼손시킨 직원들의 문책을 솜방망이 문책으로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을 경징계 처분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차상 감독자가 반드시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연과 학연에 얽매여서 차상 감독자에게 문책을 안 하는 것인지 구청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군성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군성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유군성의원님,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한다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처리 담당공무원의 징계문제와 면허세 부과통보 지연문제에 따른 담당공무원 문책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유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공무원이 소홀하게 처리한 것이 사실이고 자체 조사결과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것이지 금품수수라든지 의도가 있다든지 고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담당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현재 경징계 요청중에 있고 직상자인 담당팀장은 훈계처분을 하고 차상급자인 과장은 이미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면허세 부과통보에 따른 담당공무원 문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설관리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국가에 대한 채권은 5년이 시효입니다. 그래서 5년 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5년이내 것만 발췌해서 세무과로 면허세를 부과하기로 통보했는데 아까 유군성의원님께서는 담당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나 다른 문책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2년입니다. 금품수수니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전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저희가 문책을 하고자 해도 한 사람의 공무원이 특수하게 많은 건수의, 많은 금액의 잘못으로 부과가 누락되었다면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문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5년간 담당공무원이 수십명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문책을 하고자 해도 한 사람당 2건 내지 3건, 많아야 5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금액도 전부 합하면 1인당 4만원 내지 5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징계까지 되겠느냐 해서 추징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해당되는 담당 부서인 건설관리과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관경고를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부러 덮어둔다든지 이런 사례는 전혀 없고, 앞으로 유군성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면으로 취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유군성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2번 2003회계연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특별시강북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삼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85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투표조례안과 의안번호는 1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투표조례안이 제출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의 재정·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5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투표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다고 하였는데 조례안중 변경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을 거의 100% 참고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은 주민투표 발의를 하기 위하여 주민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법 제9조 주민투표실시 요건중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도록 한 바 우리구 조례안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수를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선거인수가 1만 5,000명 미만인 경우 1/5, 20만 명 이상 25만 명 미만 1/15, 25만 명 이상 30만명 미만 1/13로 선거인수에 비례하여 1/20까지 정하도록 하여 우리구는 20세 이상 선거인수가 2004년 4월 현재 28만 명으로 25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에 해당되어 1/13로 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전속기한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6월 30일까지 또 1년간 연장이 안 될 경우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동 기능과 관련하여 2000년 12월에 자치행정과를 신설, 1ㆍ2차 연장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존속해 왔는데, 이번 1년 연장은 한시기구 연장이 아니고 1년 이내 별도기구, 여유기구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행자부로 수차례 정식기구로 존속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행정자치부 검토는 한시기구를 일시에 정식기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여유기구로 두어 1년후 자치구 특성에 맞는 기구로 만들도록 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별도의 과를 신설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47건의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으로서 제4대 강북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은 김종삼의원, 김지환의원, 박성열의원, 박종환의원, 백중원의원, 정상채의원, 정수민의원 이상 7명으로 하며, 건설위원회 위원은 김현주의원, 유군성의원, 윤영석의원, 이백균의원, 이복근의원, 장동우의원, 최규범의원, 허종엽의원 이상 8명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김종삼의원님으로부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대한 이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는 의장이 추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상임위원회를 추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관련 안건이므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정회중 의원님들 간에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김종삼의원님께서 정회하기 전에 발언하셨던 이의 있음을 취소하신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삼의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의원님, 정회전 발언하셨던 이의 있음을 취소하시겠습니까? (김종삼의원 의석에서 - 예, 취소합니다.) 방금 김종삼의원님께서 이의 있음을 취소하셨고, 의원님들의 높으신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정회하기 전에 추천하였던 상임위원회 위원 일부를 변경하여 다시 추천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지환의원, 박성열의원, 박종환의원, 백중원의원, 장동우의원, 정상채의원, 정수민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하며, 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종삼의원, 김현주의원, 유군성의원, 윤영석의원, 이백균의원, 이복근의원, 최규범의원, 허종엽의원 이상 여덟 분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활동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규범의원님과 김현주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에, 박성열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은 투표함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에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장은 의사진행상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 김형환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의석의 좌측 기표소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을 기재하신 후, 먼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보이지 않도록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기표요령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첫째, 기명란 밖에 표기한 것. 둘째, 오기나 식별하기 어려운 글자. 셋째, 2인 이상 기재한 것. 넷째, 뒷면에 기재한 것. 다섯째, 한글 또는 한자 이외의 글자로 기재한 것. 여섯째,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일곱째, 기타 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장, 부의장으로 이미 당선되신 의원님 성명을 기재하시면 그 표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호의장

그러면 의사업무담당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의사업무담당주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20분 투표개시

신승호의장

지금까지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중 정상채의원 7표, 김지환의원 5표, 박성열의원 3표, 기권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투표종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계속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 김형환입니다. 투표방법은 방금 전 투표방법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 성명을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46분 투표개시

신승호의장

아직까지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중 정상채의원 8표, 김지환의원 8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투표에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 정상채의원님과 김지환의원님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토록 하겠으며,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는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2분 투표종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3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인 정상채의원님과 김지환의원님에 대한 결선투표로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기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 김형환입니다. 투표방법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 분에 대한 결선투표이기 때문에 두 분 이외의 다른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04분 투표개시

신승호의장

지금까지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중 김지환의원 8표, 정상채의원 8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두 의원의 득표수가 같으므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김지환의원님이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지환의원님으로부터 당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투표종료

김지환행정위원장

우선 저보다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에게 행정위원장직을 맡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상채의원님과 경합을 했지만 저는 항상 존중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36만 강북구민을 위해서 또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지환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설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도 행정위원장 선출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활동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과 김지환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에, 허종엽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은 투표함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에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은 의사진행상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업무담당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 김형환입니다. 건설위원장님 선출을 위한 투표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다른점은 투표용지 기명란에 건설위원장님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을 기재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미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행정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무효가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35분 투표개시

신승호의장

지금까지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중 이복근의원 11표, 김종삼의원 4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복근의원님이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복근의원님으로부터 당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1분 투표종료

이복근건설위원장

이복근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건설위원장으로 표를 몰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건설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복근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소속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상채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정상채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의장 및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저는 인정하지 못하겠기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전 의장인 박종환의원을 필두로 사전불법선거운동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비교시찰을 빌미로 술집여자도 아닌 일반주부들까지 동원되어 야밤의 향락으로 표를 얻는 추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에 신상발언을 통하여 재선출을 바랍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거사범을 다루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차기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남은 2년간 구민을 위하여 의회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의장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선임이 끝났습니다. 행정위원회 간사에는 박성열의원님이, 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이백균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의원

박성열의원입니다. 할말은 많지만 생략하고 행정위원회를 위해서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호의장

다음은 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반기 의원님들간에 서로 협력이 잘되어서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서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간절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호의장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분으로서 동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의원님, 박성열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장동우의원님, 정상채의원님, 허종엽의원님 이상 일곱분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활동하실 의원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과 장동우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에, 김종삼의원님과 정상채의원님은 투표함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수에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장은 의사진행상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업무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 김형환입니다. 운영위원장 선출방법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므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투표용지 기명란에 운영위원장님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을 기재하신 후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33분 투표개시

신승호의장

지금까지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김현주의원 6표, 장동우의원 5표, 허종엽의원 4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8분 투표종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셨던 김종삼의원님이 출석하지 않으셨으므로 동 건재순에 의거 최규범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여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계속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업무담당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의사업무담당주사

지금부터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8시02분 투표개시

신승호의장

지금까지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중 장동우의원 6표, 허종엽의원 4표, 김현주의원 4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3차 투표에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점자 장동우의원님과 동일 차점자인 허종엽의원님, 김현주의원님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만약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는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7분 투표종료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3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인 장동우의원님과 동일 차점득표자인 허종엽의원님, 김현주의원님에 대하여 결선투표로서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기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의사업무담당주사

지금부터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8시22분 투표개시

신승호의장

지금까지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중 김현주의원 8표, 장동우의원 5표, 허종엽의원 1표로 다수 득표자인 김현주의원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현주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선소감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27분 투표종료

김현주의원

김현주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강북구의회 제4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대 운영위원장으로서 변화하는 의회, 발전하는 의회, 화합하는 의회로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현주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 산회후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4대 강북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마치며, 혹시라도 본인의 의사와 다른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생각하며 16분 의원 모두가 양보와 화합을 바탕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