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86회 제1건설위원회2004-09-01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5회 정례회가 폐회되고 50여일만에 위원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에 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항상 초심의 마음을 유지하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구정업무보고의 건은 4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되어 국별로 업무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미 81회 임시회의시 2004년도 구정업무를 보고 받은 바 있기에 하반기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받고 과 구분없이 간단히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본 안건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간결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할 것인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자녀 장학금 기금조성은 25억 8,4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BC카드 수익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BC카드 수익금은 저희 공무원들이 BC카드를 발급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수익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원내용에서 1년간 수업료 전액을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등학생 수업료 전액하면 1년간 얼마 정도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하게 되는데 한 분기의 지원금액은 31만 9,800원입니다. 그래서 네 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 초에 선정해 달라고 동사무소에 올라온 적 있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나간 총 금액이 얼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3/4분기까지는 8,090만 9,000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금액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4/4분기는 별도의 여러 가지 제척사유 같은 것을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후반기에도 이와 같이 전반기 때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쪽을 보시면 집수리에 대해서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집수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택이 있는 사람 140가구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새마을 파트가 아니고 강북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주관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법에 따라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쪽에서도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경우는 새마을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에서 말씀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9,300여 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300여 만원이요?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심의위원은 누구 누구로 결성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강북구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현재 신승호 의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습니까. 2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확대시행도 좋지만 단속이 문제입니다. 단속이 잘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확대시행한다고 해 놓고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면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마는 매연을 과다배출하는 차량들은 우리 강북구를 지나갈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만들 수 없는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한 사항은 저희들이 기한을 설정해서 정밀검사를 하는데 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기한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과기준은 최소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2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해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저희들이 산출해서 부과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를 경유하는 배출가스를 초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일체 운행을 중지하도록 하는 문제는 법적인 여러 가지 보완장치도 필요하고 교통의 흐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어렵겠지요. 그래서 공해 없는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현재 얼마나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은 10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데이터를 나중에 봐야 알겠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11쪽 대여 제한대상을 보시면 11조 4호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잘 모르시겠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4호를 보시면 방송통신대 학생은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겠지만 이것은 엄연히 4년제 대학인데 이렇게 방송대는 제외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자녀라든가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 관계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으로 그것이 보완이 안 되었다 하면 좀더 진취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34쪽에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비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점검해 보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그동안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상 4층으로 자료에 보고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와 똑같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설계가 변경되고 있는지 변경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3층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많은 검토의견이 있었고, 차제에 건립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단체의 위상이나 또는 자립능력 개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보호정책을 감안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연합회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저의 방에도 찾아오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설계팀과 협의를 한 결과 그런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이번에 한 층을 더 올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계과정에서 주차장시설 같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간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건물로 만들려면 4층이 바람직하다는 중간 과정의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46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4층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넓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장애인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도 더불어서 같이 4층으로 증축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도 자원봉사자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자원봉사자연합회 측에서도 지난번 회의때 장애인과 자원봉사자의 격을 두어서 할 경우는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입주할 각층마다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 어느 단체에서 입점하고 하는 계획이 있지요? 계획도 없이 4층을 증축할 일을 없을 테고요. 용도와 장애인보호작업시설도 용도가 따로 따로 있을 것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예정된 설계 도면을 참고로 해서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면 지층에는 기계실하고 창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층의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자원봉사 상담실과 단체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자료실과 회의실 그리고 자원봉사 심부름센터 이렇게 되고 4층에는 자원봉사자의 각종 교육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회종합복지센터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자원봉사센터.

유군성위원

자원봉사센터. 1층이 주차장을 전면 다 쓰는데 건축법상 1층을 주차장으로 써야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하에 넣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키높이라든가 들어가는 입구가 맞지 않아서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1층으로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대지면적이 늘어나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건물규모에 따라서 일정하게 비례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1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부지를 매입해서 똑같이 분배한다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 46평 그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면적이 많이 증감이 되는데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하주차장은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자원봉사센터 공용으로 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면을 놓고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가 더 증가가 되어야 하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당초에 5억 2,800만원에서 7억 9,000만원으로 해서 2억 6,2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되는 내역은 지하주차장 46평 증가에 따라서 평당 570만원해서 2억 6,220만원해서 그렇습니다.

유군성

알았습니다. 이 5억 2,800만원 기정예산으로 잡혀있는데 2004년도 본예산이 우리 예산입니까, 서울시 예산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유군성

국비하고 시비요. 국비, 시비가 2004년도 본예산 기정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현재 구비가 9억 8,400만원을 2004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정예산이 우리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구비는 별도로 9억 8,400만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고 국·시비가 5억 2,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유군성

명시이월된 금액을 기정예산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9억 8,400만원 2004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이 기정예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구비 9억 8,400만원은 작년도에 책정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이고 여기에는 보상비가 3억 3,400만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어떻게 사용했든간에 기정예산이라 함은 우리가 추경 이전에 편성해 준 금액을 기정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시비만을 기정예산으로 포함해놓고 순수하게 우리 구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그냥 괄호만 닫아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추경예산서에 보면 순수한 기정예산은 5억 2,8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구비의 경우는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기정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은 국·시비 5억 2,800만원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으로 기록되어 있고 구비 9억 8,400원은 작년도 2003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은 예산표기 방법상 빠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월시킨 금액은 전년도의 예산이 2004년도로 이월되어서 기정예산에서 이것은 빼고 그러면 국·시비 5억 2,800만원이 2004년도의 국·시비보조금 들어온 것이 기정예산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회계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해서 예산이 회계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평당 건축 예상단가가 57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85% 정도로 낙찰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실질적인 사업자가 공사발주금액은 450여 만원 이상 간다는 얘기인데, 건물이 외부의 마감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내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계가 현재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내·외부에 관한 사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설계가 완료된 후에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와 일반공사의 건축비가 많은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감리비라든가 각종 보험료, 산재라든가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유군성위원

알았어요. 관급공사가 공사비는 충분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도서를 놓고, 외부와 내부의 현황을 놓고 그것은 다시 질의할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p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을 지금 현재 55개소 개설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구립과 사립이 78개소인데 55개소를 금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1억 509만 9,000원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78개에서 55개소를 개·보수했다면 최소한 70%는 다 보수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보수하는데 화장실 하나 조그만 것 고치는데도 가정복지과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2004년 2월 24일날 14개동 27개소를 했습니다. 또 동년 4월 14일날 10개동 14개소를 더 했습니다. 기타 동 14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류만 해 놓았을 뿐이지 다 그 동이 그 동 그렇게 얘기되는 것이에요. 여기 현재 55개소의 공사내역과 공사비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1억 얼마가 올라왔더라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6,0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6,000만원입니까? 이것이 본예산에서 9,000 얼마인가 편성되었고 지금 추경에 6,000만원이 올라왔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70%를 다 보수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돈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알아요? 이것이 계장 돈입니까, 과장 돈입니까? 고쳐줄 것은 고쳐주어야지요. 생색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민의 혈세로 하는 것이에요. 당신네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심사 때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사항으로 방과후 교실이 샘교회에서 하나 계획했던 것이 샘교회에서 거부해서 지금 계획을 바꾸려는 모양인데 송림교회라고 있어요. 송림교회에서 활용 공간이 있다고 방과후 교실을 샘교회에서 하려고 하던 것을 그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동장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검토해 보시고 샘교회 물량을 송림교회에서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좀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중에 "설계가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착공예정이 9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9월입니다. 아까 유군성위원님의 답변 중에 "설계가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과연 9월달에 착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착공을 설계로부터 착공으로 보는지 아니면 공사시작을 언제로 착공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자원봉사센터 건립 추진일정이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중이라는 것하고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착공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의미합니다. 물론 첫 삽을 뜨는 의미도 있겠지만 관공서에서 할 때는 공사 발주를 처음에 할 때 발주 품의부터 받는 과정의 시초를 착공 기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일반 건축물의 착공하고 다르네요. 같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집에서 하는 일반 건축물하고 관급공사인 경우는 발주품의를 해서 입찰절차를 거쳐서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 시작은 착공 과정의 맨 마지막에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공사착공을 아까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기공식 안 했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첫 삽을 뜨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계가 나와야 입찰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9월 착공으로 해 놓느냐 이 말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공사발주를 포함했기 때문에 착공으로 기점을 잡은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좋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과 그리고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이 번동의 619-33의 동일 번지에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장하고 자원봉사센터 건립장하고는 예산이 엄청 차이가 나요. 물론 예산안 다룰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은 대지가 371㎡, 약 120평 정도 그런데 보상비가 3억 3,0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연건평이 약 260평인데 공사비가 11억 7,000만원밖에 안 되고 그 뒤에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대지가 약 70평입니다. 그러니까 동일번지에 있는데 약 70평의 보상비가 4억 3,000만원, 보상비가 더 나갔지요.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약 200평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작업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짓는데 연건평이 260평이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약으로 따져서 건평 200평밖에 안 됩니다. 약 60평이 적은데도 공사비는 평당 약 600만원으로 12억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작업시설건립장도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또 종합자원봉사센터도 거기서 음식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시설이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축비인데 약 2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은 약 600만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평을 짓는데 12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260평을 짓는데 11억 7,000만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건립공사비 차이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의 계획이 2001년도 7월달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최규범위원

어떤 것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2001년도 7월달에 최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책정하기를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15억 1,200만원에서 공사비가 11억 7,8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12억 3,300만원인데 물론 면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당초에 이때 당시에.

최규범위원

70평에 대한 보상비도 동일필지가 4억 3,000만원인데 120평에 대한 보상비는 3억 3,000만원밖에 안되고,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7월달에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방침을 받아서 결정했고, 그 해 10월달에 자원봉사센터건립계획을 방침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별도로, 그러니까 필지가 그때 당시는 33호가 아니었고 여러 필지로 구분되어서 지금 통합된 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2001년도에는 여러 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별도의 건물로 짓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렇고 의회측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 개 동으로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도 그런 과정에서 검토중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일치가 되어서 하나의 복합건물로 일원화시켜서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책정할 당시의 예산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복합건물로 짓는데 현재는 전체 예산을 놓고 평당 570만원으로 계획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안 하셔야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당초에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매번 수정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최규범위원

이것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이 두 개가 들어서는데 한 필지에 두 개 들어서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건물로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복합이라는 것이 있고 몇 층은 무엇으로 하고, 몇 층은 무엇으로 하는데 시설비가 이렇다, 이러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얼른 봐서 이것이 건축비가 엄청 차이나고 땅값, 매입 보상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각각을 짓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규범위원

그러면 평당 약 400만원하고 평당 약 600만원을 합치면 오백몇십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제 복합건물로 하나의 건물로 해서 한 쪽은 보호작업장 한쪽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하는데 건물을 올리면 정부 품샘단가에 의해서 공사단가는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570만원으로 하는데 당초에 방침을 받아서.

최규범위원

말씀대로라면 한 쪽은 옥을 발라야 되고, 한 쪽은 동으로 해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공사단가는 똑같습니다.

최규범위원

공사비로 보면 그렇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공사단가는 지금은 똑같습니다. 예산만 그때 당시에.

최규범위원

그러면 보고서 작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안 그래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최초 당시에 있었던 사항이라 매번 그렇게 보고가.

최규범위원

최초 당시가 2001년 7월이고, 2001년 10월이란 말입니다. 벌써 한 3년이 흘렀는데 이것을 최초니까 그대로 한다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매번 계획을 변경해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 맹점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변경해서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얼른 봐서 400과 600이 차이가 나고, 평수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최규범위원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생활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관계공무원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4p 보면 특수보육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수보육시설과 그냥 보육시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4p에 특수보육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보육시설은 일반보육시설하고 차이점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보육시설 하면 구립과 사립 어린이집, 놀이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보육시설로 하고,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저소득 주민들의 자녀 또는 맞벌이 가정,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 맞는 보육시설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원화해서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방과후교실, 방과후교실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주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만 전담으로 하는 보육시설,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하는 영아전담 보육시설 해서 특수보육시설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일반보육시설에서도 저소득 자녀도 갈 수 있고 또 영아전담반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시설 자체나 또는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는가 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일반보육시설에서는 같이 혼용되어서 하고 있고 특수보육시설은 전담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저소득 자녀가 아닌 부유한 자녀는 갈 수가 없겠네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저소득주민 자녀를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8월까지 미아4동, 수유5동 샘교회, 송암교회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11월까지 두 군데가 더 설치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도 종사자 인건비를 구비가 50%, 시비가 50%인데 구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종교시설을 공익시설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립이나 지으면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데 공사비라든가 토지를 매입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어서 기존의 시설, 종교시설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공익개념하고 맞아 떨어진다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주5일제가 되면 종교시설 활용도가 더 높아지겠습니다마는 우선 참여를 원하는 종교시설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보육시설, 방과후 교실 그러니까 어렵게 사시는 저소득층 자녀 또 영아들 전담, 영아전담보육시설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보육사업을 하는 법인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구립으로, 공립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구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있는 종교시설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종교단체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부분이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을 가봐도 종교시설이 이런 것을 많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 구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그러면 보육료는 무료입니까, 아니면 시비로 지급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보육료는 실비로 최저로 하고 보전,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일반보육시설과 특수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사례별로 다른데요. 보육료는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또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저소득 자녀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일반보육시설과 보육료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 책정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모부자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실적으로 그러한 점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제도권에서 차상위계층하고 틈새계층의 제도를 두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 차상위계층은 120%, 틈새계층은 한 150% 수준까지 범위를 넓혀서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또 시비와 구비로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면 특수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일반보육시설과 똑같이 보육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완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종교시설의 경우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익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수혜성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종교단체도 출혈을 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종교단체에서 참여하는 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라고 해서 지원없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차상위계층하고 틈새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40%에서 60%까지 경감을 해서 덜 받고 운영하고 있고, 일반주민들과 생활이 넉넉한 분들은 보육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제에 맞게 납부를 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출산장려운동도 하고 또는 셋째 자녀부터는 보육료도 면제해 주고 하지만 첫째, 둘째 아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모부자가정이 아닌 틈새계층은 정말 어려운 형편인데 불구하고 제대로 혜택을 못 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육료 때문에, 어린이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부에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보육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젊은 분들이 자녀를 1명, 2명, 3명을 낳더라도 보육료 때문에 자녀 기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육료 문제를 우리 강북구만이라도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보육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별로 보육료를 책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구립과 사립 또는 놀이방을 구분해서 보육단가를 지정해서 전국적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금년 3월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3월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예산으로 지원해 드리고 나중에 추경에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를 5억 85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심의에 올렸습니다. 심의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많은 셋째 이후 자녀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

22p를 보면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물론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점검대상 학교가 17개 학교이고, 학교 건강지킴이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월부터 8월까지 151회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151회을 점검했는데도 1건도 적발건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51회를 점검했는데 1건도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관계는 관내 중·등학교가 17개교가 있습니다. 학교당 1명씩 배정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하루에 2명씩 나가는데 매주 수요일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식문제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장시정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급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지킴이는 순수한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부모님들이 현장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숙지해서 위생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적발해서 무슨 처벌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건전한 상식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17명이 매주 수요일에 2회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당 그날 하루 일당으로 주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일당은 명예식품감시원 수준에서 하루 3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나가는데 4회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떠어떠한 점을 보았다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것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강지킴이 제도는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모든 구가 시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현재까지 1,000만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 2,000만원이 지출될 예상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800만원 정도입니다.

김현주위원

1,800만원 정도 지출될 예정인데 앞으로 숫자를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여유있게 책정하고, 단가가 연초에 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정했기 때문에 보통 하반기에 가면 수당이 오르게 됩니다. 위원회 수당도 일정한 기간동안 운영하다 하반기에 가서 5만원 하던 것이 7만원으로 늘어나듯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좀 여유 있게 잡았던 것인데 하반기에 방학이나 이런 때는 한 번씩 더 하게 되고 식중독이 있다든가 하면 한두 번씩 더 나가게 되고 아울러서 여기에는 간담회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는 간담회를 못했는데 상반기에 했던 것을 이분들이 나가서 실제 생활에서 점검을 하면서 터득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3만 5,000원입니다.

김현주위원

앞으로는 얼마씩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앞으로도 정부의 지침이 없으면 3만 5,000원씩 그대로 지급할 것입니다. 다만 간담회 경비는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점검하는데 치중을 했고, 상반기에 한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 이분들이 서로 모여서 의견을 주고 받기 때문에 하반기에 간담회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이 더 많아집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p 리노빌 홍보에 대해서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큐릭스에도 홍보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비해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18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고, 약 8월 현재 약 2,000만원 정도밖에 매출액이 안되는데 홍보에 비해서 매출이 안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리노빌 공동상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동상표가 리노빌로 자리 매김해서 우선 매장을 구민회관쪽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대기업 제품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광고하는 대기업 제품하고는 시민들의 의식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해서 차제에 작년부터 큐릭스방송을 통해서 15개 채널, 유선방송이 큐릭스방송에 연결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해서 1회당 한 15초 정도로 광고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별로 그러한 경쟁이 더 뜨거워지는데 저희들도 이왕에 만든 공동상표니까 가능하면 우리 구부터, 우리 구 주민부터 사용해서 우리 구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팔리고 또 외부에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판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매출액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관내 업체가 리노빌 상표를 부착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연간 한 1억원 정도의 매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리노빌 상표만 붙여서 그런 것이고, 리노빌 상표를 붙이지 않고 OEM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몇 십배의 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리노빌 공동상표를 붙여서 구민회관에 있는 매장을 통해서 판매되는 금액을 산출했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광고비에 비해서 매출액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구민들뿐만 아니고 타 구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을 상대로 많은 홍보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각 구가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구하고 많은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아침에 대기업 제품을 능가해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상황은 현재로는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구청장님께서도 리노빌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 심양시 대동구하고도 체결을 맺고 1년에 약 2,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이렇게 낮은 부분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각 동마다 통·반장이나 어떠한 단체들에게도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도 될 수 있는 한 리노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다 보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한 점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세일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세일을 해서 추석맞이세일라이라든가 또는 구정맞이세일, 설맞이세일 이러한 것도 하고 구청 광장에서 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때에 거기에 직접도 하게 하고 있고, 자매도시에도 갈 때 저희들이 제품을 가지고 가서 자매도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간단한 것은 선물도 하고 같이 아울러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외국의 심양시라든가 자매도시하고도 여러 가지 위탁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국민이 여러 가지 성격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자국의 이익을 어느 국가든지 다 챙기기 때문에 쇄국적인, 그러니까 내 나라 제품에 우선을 맞추는 시책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문 때도 중국측하고 위탁생산을 하도록 해서 2, 30억 정도의 금액을 약정을 했습니다. 합작생산의향서까지 체결해 놓았는데 중국측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토를 달아서 지금 현재 위탁생산은 현실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마는 대기업도 중국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중소기업 제품이 외국의 자매도시 같은 데 뚫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현실로 입증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어볼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셔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도 더웠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분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책자 19p를 보십시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현황이 나와있는데 집행된 금액이 최고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도액은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본예산이 약 1억 정도 잡혀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증액된 부분이 이번에 6,000만원 추경에 요구했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78개 중에 많은 경로당이 수리를 했는데 9,9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있고 지금 6,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다면 상당한 양의 수리를 했는데도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0만원 한도액이라면 500만원 한도에서 수리를 하지 못하고 1차, 2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올라있는 견적내용만 기준으로 하지 말고 과연 이것으로 A경로당이 500만원 가지고 완결될 수 있는가 확인해서 완결되지 않는다면 경로당 대수리비용이라도 들여서 한 번에 마무리를 지어주어야지 한 번에 500만원 해서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하고 2차, 3차를 한다면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형평에 안 맞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대수선,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대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리모델링 수준으로 경로당을 대수선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여러 경로당을 쪼개서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삼경로당 같이 많은 보수가 필요한 데는 대수선 공사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합리적인 대답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자료와 답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마지막에 정리한 부분을 제가 믿겠습니다. 시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할 곳이라면 따로 예산을 잡아서 리모델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삼경로당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추경에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로당인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서 수리하는 경로당은 5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여러 경로당한테 수혜를 주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꼬리가 길어지는데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에 대한 것은 공통경비로서 여러 군데의 경로당을 수리하는 것이고요. 수삼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A라는 경로당이 500만원 가지고 수리가 완결되지 못했을 때 한 2,000만원 들어간다면 거기도 별도 예산을 잡아서 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대답을 듣고 싶은데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수삼경로당이 9,000만원 이상이 되어서 예산을 잡아놓고도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특별한 데, 우선 시급한 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6p 보십시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재래시장의 침체에 대한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강북구에 완결된 데가 어디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완결된 데는 숭인시장하고 성북시장, 수유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수유시장은 지금 현재 90% 공사 진행중이고요. 성북시장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신청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재건축입니다. 애당초 오래 전에 계획을 해서 지난 연말에 사업이 완료된 시장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아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일환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도 민자의 자생능력이 있으면 저희 사업에는 포함을 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수유시장이 공사를 다 마치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유시장의 매출이 환경개선을 했을 때하고 그 이전하고 매출실적을 확인해 봤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수유시장 경우에 하드웨어 부분 관계는 일단락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영현대화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고 지정이라든가 캐릭터, 상징물 부분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매출액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를 확인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국비 60%에 지방비 30%, 민자 10%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무엇이라고 거부는 못 하겠지만 상급자회의 때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형유통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형유통센터하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대형유통센터는 상인이 한 사람이란 얘기지요. 경영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도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고 또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은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또 상품 면에서도 경쟁력이 갖추어져야 되겠지요.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시각이지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환경개선만 해 놓았지 상인이 여러 사람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각기 이익을 창출하니까 따로 따로 계산을 다 하게 되지요? 이익금을 따로 따로 분배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가격 역시 말씀드린 대로 들쑥날쑥하고, 상품 역시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 경쟁이기 때문에 전체 숭인시장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사용료를 따로 따로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임차료를 50만원 냈을 때 "나는 100만원 수입이 있으면 된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문화공간이 대형유통센터에서는 들어가면 충분히 우리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고 아이들도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그러한 부분이 미약하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주차장 역시 대형유통센터에는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신 소비자들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재래시장은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주차장도 일부는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주차장 문제는 종용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가지 제안한 저의 이야기가 재래시장이 환경개선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대형유통센터에 걸맞는 체제로 가는 데에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활성화 차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또 환경개선사업에 이어서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원스톱시스템, 그러니까 마트 형태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점포단위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원스톱시스템으로 중앙 안에 특화시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 놀이방이라든가 공연장 같은 것도 만들고 아울러서 접근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이 대형유통센터하고 다른 점은 우선 재래시장은 사람의 인정이 많은 시장, 그러니까 재래시장은 사람들간에 서로 정이 오고 가는 판매장 아닙니까, 또 값이 다만 100원이라도 싸야 됩니다. 값싼 제품을 위주로 해서 서민들이 주로 찾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자는 뜻이고요.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대형유통센터를 찾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 유통센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서 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국비가 60%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부는 못 하지만 상급기관에 가서 회의할 때 이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에서 지적했습니다. 말씀 중에 경영현대화라고 해서 계산대를 일원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안되는 부분입니다. 재래시장 출구가 일원화되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사방팔방이 출구인데 어떻게 계산을 일원화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점은 저희가 모든 시장의 계산대를 일원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한 시장이 있을 경우에 현재 수유중앙시장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중앙센터에 마트 형태의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운영해 봐서 다른 시장에도 담을 허물고, 점포를 허물고 같이 시스템으로 발전시키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환경사업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한 이후하고 이전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는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3대에 이어 4대 전반기 의회 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4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생활복지국 소관 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할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을 위시해서 국·과장 그리고 관계되는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또한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보면 29p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융자계획이 29억인데 상반기에 1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와 같이 우리 구에서 융자 가능금액이 총 29억입니다. 상반기에 중소기업자들한테 많은 자금 지원을 해주려고 19억을 책정해서 모든 중소기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강북구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했고,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홍보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돈을 융자하는 데는 담보가 전제입니다. 담보를 우리은행에서 융자할 때 물적담보를 할 경우에는 융자조건이 맞으면 쉽게 돈을 원하는 만큼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을 할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기업에 3개월 내지 6개월, 그 전에 기업이 잘 돌아갈 때는 한 3개월 정도 운영상태를 점검해서 신용보증을 해주어서 한 3,000만원까지도 대출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 6개월까지도 기업회계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용을 확인한 다음에 대출해 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요건에 맞는 분들이 자료와 같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대출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금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융자신청은 16개 업체가 해서 융자결정은 16개 업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융자진행 완료가 9개 업체 5억여 원이 지금 융자 완료되었다고, 2004년도 8월 25일 현재는 3억 4,000만원인데 여기는 5억 6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자료에서 왜 자료가 틀립니까? 연도별 기금조성내역하고 추진실적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제일 하단에 3억 4,800만원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를 저희가 해서 다시 또 회수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정리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금년에 나간 것 중에 금년에 들어온 것을 공제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현재 5억하고 3억 4,000만원이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9억이 상반기에 나가야 할 돈인데 3억이면 몇 분의 1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소식지 그런 데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영세업체는 쓰고 싶어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포기사유를 보니까 담보물건이 부족해서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나 아니면 보증공단에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중소기업체들이 살아나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텐데, 조건을 까다롭게 붙이니까 그러한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과장님과 더불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 있으면 발굴해서 찾아보고 나름대로 할 용의 있습니까?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하는 방법이 우리은행에 위탁해서 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수수료 0.7%를 받고 우리구에 3.8%의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총 대출이자가 연리 4.5%인데 모든 담보의 신용 내용은 은행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했을 때는 정해진 날짜에 우리은행에서 우리구 금고에 들어와야 할 돈을 변상해서 미리 넣습니다. 그리고 회수 못한 부분을 우리은행에서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못 받아도 우리은행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고 받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구 금고에 있는 중소기업기금에서는 돈을 일원도 손해 안 보는 이런 제체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다루다 보니까 너무 법에 없이 재량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회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건 완화하는 내용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위탁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구 금고를 우리은행으로 선택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견나온 우리은행이 구청 내에 있지요. 그런 분들과도 상의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과도 대화를 가져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과장님께는 추경 다룰 때 얘기하도록 하고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 공사 현황 내역과 업체별 대표자 현황 내지는 자료를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전체 다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대로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추진계획이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를 맞아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말씀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8p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부족분 1,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부족분 3억 2,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 부족분 2,10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으로 3억원, 장애우 보호작업장 건립 건축면적 확장에 따른 비용 2억 6,2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 1억 4,200만원으로 요즘 경제가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보전을 위하여 10억 6,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199억 5,000만원에서 210억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p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민간·가정보육시설 벽시계 구입비 200만원, 보육교사와의 합동토론회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 1억 4,200만원,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1억 9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1,700만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5억원, 미아샛별어린이집 장애아 통합반 설치에 1,500만원, 미아4동 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비 1,0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3억 4,300만원, 강북구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분 1,900만원, 인공암벽장 보강 및 보수공사비 1,600만원, 미아2동 경로당 임차료 1억 5,000만원, 노인의 집 임차료 3,600만원, 미아2동 및 수삼경로당 개관행사비 각각 1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비 3,100만원, 미아2동 임차경로당 수리비 등 시설비 8,100만원, 미아2동 임차경로당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00만원, 경로연금 등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1억 5,000만원, 저소득 자녀 보육사업과 노인들의 여가생활 등에 총 17억 7,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당초 197억 9,600만원에서 215억 7,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5p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부족분으로 4,200만원, 각종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2,870만원, 차량추적장치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경정 590만원, 살수차 구입비 1억 7,100만원, 타이어 탈착기 구입비 200만원 총 2억 3,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총 예산은 당초 198억 5,100만원에서 200억 8,9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p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시보조금의 반환금 1,44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계상됨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당초 601억 8,000만원에서 5.1%인 30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632억 6,000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과 건재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중학생 42명, 고등학생 53명, 이것이 2004년 6월 이후에 95명의 학생이 증가되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에 7억 3,275만원, 이것이 중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증가된 숫자만 나와 있고 기존에 저희가 교육급여를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기정예산액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냐 이 말씀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기정예산액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때 현황을 파악해서 교육급여 액수에 따라서 중학교는 각종 교재비를 보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곱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애초에는 3,916세대였는데 6월 말 현재 4,185세대로 약 270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한 63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임대주택인 SK라든지 벽산아파트에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증가추세를 연계해서 중학생 42명, 고등학생 53명이 그 안에 보면 쭉 나와있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드렸는데요. 그것을 계산해서 부족분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한 6개월 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576명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날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많은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갔을 때 4/4분기 마지막에 가서 부족분이 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늘어난 추세대로 4/4분기에도 늘어날 것을 반영해서 예측해 놓았는데 더 늘어나면 국비하고 시비는 늘어나는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또 구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추경사유와 필요성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예측으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예측됨" 이렇게 해 놓고 올려놓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고교생 1,006만 5,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주 소수 금액이지만 1,006만 4,700원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지금이 9월 초인데 6월까지 기준을 해서 정해 놓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두 달 사이에 한 96명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학비 지급하는 것은 월로 주는 것이 분기별로 지출되기 때문에 조금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이것은 좀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부족분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소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생계비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생계급여는 저희들이 가구별 현금급여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소득이 조금씩 전부 틀립니다. 재산소득이 있거나 이전소득이 있거나 예금소득이 있거나 전부 틀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최저생계기준이 36만원인데 거기에서 가구별로 소득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을 어떻게 매기냐 이 말씀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은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는 29만 2,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여기 나왔으니까 알겠는데요. "월 192세대에 6개월" 이렇게 생계급여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기정예산액이 전체가 1인 가구 29만 2,000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92세대라는 것은 상반기 중에 집행했을 때 생계급여대상자가 늘어나는 수가 한 216세대 정도가 되는데 88%만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통계자료가 1월부터 6월까지 그 비율대로만 늘어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잡힌 가구별 기준현황에 대해서도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전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제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봐야 질의도 하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러한 데이터 자료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질의해 봐야 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임차료, 유지수선비는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수급자 개개인의 주거 양태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거비를 쓰는 모습이 임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유지하는데 주거비용을 장판을 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일일이 구분하지는 않고 포함해서 이러한 용도로 쓰라고 주거급여를 저희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급여 대상자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수 현황을 주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세 가지 질의했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다 지원받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범주로 따지면 생계급여가 한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그 다음에 장재급여라든지 해산급여가 금액은 제일 작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활특례자 및 조건부 수급자 월 12일, 일반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8일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일하게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하루에 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하는 일은 주로 동에 가면 환경정비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단 간단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우보호작업장 건립비 증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평당 예상건축단가가 57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집을 어떻게 짓는데 평당 57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우보호작업장하고 자원봉사자센터는 저희들이 복합청사로 짓기 때문에 당초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형평성 때문에 복합청사로 짓기로 하고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지하층에는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었는데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는 지금 주차장을 건축하지 못하고 용적률에 맞게 지하1층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3층 일부는 4층으로 이렇게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건축단가 570만원은 저희들이 지하 일부분을 증축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했는데요. 정확한 것은 설계가 끝나면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 아무리 인건비, 자재값이 이렇게 올랐다 해도 평당 한 300만원에서 350만원이면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인데 무슨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 설계도 지금은 없지요? 안 가져왔지요? 설계도면을 나중에 주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증축할 도면도 주시고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에 자활특례자가 34명, 조건부수급자 186명의 등급이 나와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이 없는 수급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드립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해 드리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다만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소득만큼 생계비는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급여특례자는 의료라든지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해서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24명밖에 안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준을 초과한 만큼 저희들이 소득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숫자가 적고 일반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를 말씀드리고요. 저소득주민이 기준이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지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로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생활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일비는 같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일비는 똑같습니다. 다만 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시간 12일과 8일?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 1,456명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라든가 일반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판단할 내용이군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1p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8p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이 15억 1,200만원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구비가 9억 8,400만원, 국·시비가 5억 2,8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기존의 5억 2,800만원 국·시비는 지금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2억 6,220만원을 새로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현재 구비도 9억 8,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받아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5억 2,800만원과 구비 9억 8,400만원을 합하면 15억 1,200만원이 맞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총 소요액이 15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6,220만원이 왜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지하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지하주차장에 차량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상1층을 주차장으로 법정 허용면수인 7면을 확보합니다. 다만 그 부분만큼 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지하부분을 저희들이 46평을 더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했던 건평하고 추경에 올라온 증액부분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46평 정도 더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계획을 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는지는 말씀하셔서 알겠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용역을 주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 과정은 저희들이 2001년부터 어렵게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 동안 국장님이나 저나 보건복지부에 가서 어렵게 국비도 확보하고 금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용역중인데 그간 몇 차례에 걸쳐서 장애인단체라든지 구 내부에서 설계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직 설계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 납품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계도면도 보여드려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얘기지만 업무보고자료 8p, 9p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하고 같은 주소에 같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2억 6,220만원이 증액된 부분도 애당초 설계를 할 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중복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추경에 다시 올라오지 않을 사항인데 검토가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면밀하게 검토해서 완벽하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각종 공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된 대지라든지 기존에 건축을 하기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급권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만 1인 가구 하면 한 사람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하면 1인 1세대를 말합니다.

윤영석위원

1세대가 어떠한 기준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혼자 살았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아무런 소득이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저희들이 보호해야 되는데 그분의 생활형태나 신분형태가 혼자 가구를 구성해서 거주하시는 분을 1인 1세대라고 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30살 먹었는데 혼자 산다고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해 드립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본인이 불구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장애인이라든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보장해 드립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6인 가구 하면 6명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6명입니다.

윤영석위원

6명의 혜택은 어떠한 경우에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분들도 대부분 6인 이상 가구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노인부부가 산다든지 아니면 조손가구가 산다든지 할아버지하고 손자들을 데리고 산다든지 이러한 가구형태가 많습니다.

윤영석위원

노인 하면 65세 이상으로 해서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수급권자에서 경기가 좋으면 탈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경기 나쁠 때는 전혀 없나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계자료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가정형편이 나아져서 수급자에서 탈퇴하시는 분, 가정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동마다 수급권자가 나와있는 것이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사는 번2동 같은 경우에 보면 동으로 보면 수급권자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수급권자가 제일 많은 곳이 번3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아6·7동에 임대주택 SK하고 풍림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고 그 다음 순위가 번2동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수급권자가 법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딸이 출가했어도 딸이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제외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15% 정도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몇 퍼센트 정도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15% 정도입니다.

윤영석위원

이러한 경우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봐서는 15%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생활을 보면 딸이 도와주지 않는데 법에서는 15% 도와주는 것으로 나와있고 실제 가보면 생활이 어렵고,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보시고 직접 접해 보셨지만 저희 사무실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고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저희들이 보장비용을 딸로부터 강제징수를 해야 되는데 딸이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딸하고 그 다음에 부모지간에 가족애가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하튼 동의만 받으면 저희들이 보장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보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영석위원

구제책이?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가서 사는데.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윤영석위원

15%?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도움 없어도 법적으로 15% 도움 받는 것으로?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석위원

이러한 현실을 봐서 혜택이 전혀 안 될 때에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자손들로부터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을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우선보장을 해 드리고 제도적으로 부양의무자한테 강제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부모와 자식간에 어떤 가정의를 해치기 때문에 본인들도 꺼려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왕왕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취로형자활근로 있지요. 12일, 8일 이것은 법적인 날수입니까,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적인 일수는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에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로는 월 20일 이상은 실제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은 법적으로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보다 이 부분이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공공근로는 60세 이상이면 안되지요, 여기에는 나이 제한 거의 없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취로형자활근로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훨씬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인데 이것이 8일 정도 하게 되면 약 17만원 정도밖에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이것을 10일 내지 11일로 늘려달라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형편상 부득이해서 8일밖에 근로를 못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도 구비가 25%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구비입니다.

윤영석위원

순수 구비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공공근로는 몇% 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당초는 20%만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취로형자활근로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공근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인원이 줄면 줄수록 자활근로사업의 인원은 많아지고, 공공근로 인원이 많으면 이쪽 인원이 줄어드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공공근로 인력이 줄기 때문에 자활근로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실에 집행부 직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더우신 위원님께서는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장애우보호작업장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장애우보호작업장의 전체적인 사업비는 국·시비가 5억 2,80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9억8,4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해서 17억 7,400만원이 예산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추경 2억 6,200만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2억 6,200만원은 포함 안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제 말은 17억 7,400만원이 추경예산 2억 6,2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 지번 619-33이 자원봉사센터와 한 필지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애초에 보상할 때는 2001년도 사업 추진 당시에는 이것이 5필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복지센터와 장애우보호작업장하고 별도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된 이유는 국비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작년 연말하고 금년초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확보해서 내년 초에 완공이 되는데 2개 건물로 짓는 것보다 1개의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1개 건물로 복합건물로 짓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인 땅이 몇 평이에요, 500평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80평 정도됩니다. 대지면적이 183.31평입니다.

유군성위원

장애우보호작업장이 자료상으로 면적을 분산해 놓은 것을 보면 606㎡를 분배해 놓았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약 180평 정도 되나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183평 정도 됩니다. 전부해서 606㎡니까 183평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는 대지 234.75㎡가 있거든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안되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여기 업무보고 자료는 보시지 말고, 일단 복합건물로 짓기 때문에 한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장애우보호작업장 사업비 자체에서는 설명보조자료만 놓고 본다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기정예산 국·시비가 5억 2,800만원이 기록되어 있고, 2003년도 9억 8,400만원이 국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2004년도로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최소한 설명보조자료에 2003년도 이월된 금액을 여기에 표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5억 2,800만원에 추경예산 2억 6,200만 합치면 7억 9,000만원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월된 것을 전부 어떻게 기억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보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묶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4층에 가서 46평의 면적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1층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만큼 46평 늘어나는 것은 지하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부분만큼 지하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하층만 늘어나는 것이라고요? 지금 3층을 지으려고 했다가 4층을 지으니까 4층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도 면 설 명) 1층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고, 이쪽은 3층이 되고 이쪽은 4층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4층에 가서 꺽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꺽이지는 않고 똑같은데 지상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이만큼만 지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중입니다.

유군성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당초에는 1층 주차장을 지하에 설계를 했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1층 지하는 설계를 못 하고요. 지하에 각종 기계실을 넣고 그 다음에 1층, 그 다음 여기는 1층이 주차장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으로 쓰는데 지하공간이 여기에 주차장을 내다 보니까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부분까지도 공간을 확보하려고.

유군성위원

다 지하를 파겠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여기가 46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반영시키겠습니다. 설계도면이 나왔으면 저희들이 설명하기 쉬운데 이것은 별도로 설계도면이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부지매입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46평 증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2억 6,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

유군성위원

지금 건축단가를 570만원으로 계상해서 2억 6,000만원이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작년까지 업무보고 받을 때 3층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개 층이 더 올라가고 또 건물 자체를 2개 동으로 나누어 짓는다고 그때 보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짓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청사를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설계중입니다.

유군성위원

설계가 언제쯤 다 나오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9월 18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입찰은 언제쯤 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20일 내지 30일 정도 추정하면 10월 중순 정도에는 바로 보완해서 입찰에 들어가면 착공은 아마 9월 말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유군성위원

추진일정이 9월로 착공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면 입찰절차를 거쳐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설계가 완성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한 부 보내주셔서 위원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9p 보면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거급여지원이 생계비인지 아니면 주거에 관한 임차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누구나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형태는 본인이 임대를 하든지 또는 자가를 가지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하고 있는데 왜 주거급여를 해 드리냐 하면 많지 않습니다. 1인 1세대인 경우에 3만 3,000원 정도 나가는데 해가 지나면 도배도 해야 되고 또는 탈색되면 페인트칠도 하고 그 다음에 장판도 하고 그러한 비용으로 사용하시라고 주거급여를 일률적으로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매월 지급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매월 지급됩니다.

김현주위원

생계비 외?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받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의료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중에 한 분야입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단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 추경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과별 건재순에 의하여 가정복지과 심사를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심사토록 하자는 제의가 있어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억하기 조금 어려운 것들은 답변석에 나오실 때 기본적인 통계자료 같은 것은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립·민간 가정보육시설 벽시계 구입에서 시계 샘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샘플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샘플은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사용하는 동그란 벽시계에 강북구를 표시하는 로고를 인쇄해서 각 어린이집에 하나씩 보급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안에 강북구 마크하고 구 명칭이 표기된 것하고 또 다른 것 들어간 것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현재 로고하고 강북구의 구정목표인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 정도를 넣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내일 중으로 위원회 개의하기 전에 샘플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와의 합동토론회는 구청에서 누가 참석을 하게 되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는 보육시설 관계자가 참석을 합니다. 어린이집쪽에서는 보육교사와 원장들 또 구청측에서는 담당직원, 담당계장, 과장, 국장 그 다음에 구청장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볼 때 취지는 아주 좋은데 혹시 청장님 사전 선거운동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봤을 때 벽시계 구입도 민간어린이집 110개 시설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간·직장·가정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100% 구비인데 이번 추경에 1억 4,232만 4,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기정예산에 5,733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1, 2월은 지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 운영비는 올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가 어린이집 1년간 운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전년도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가 바뀌게 되면 3월부터 바뀐 제도로 지급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제도가 여러 가지 바뀌다 보니까 혹시 영아 간식에 대한 지원액이 국고보조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약 1억여 원을 감축해서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도가 바뀌었지만 각 어린이집에 돌아가는 혜택이 굉장히 미미하고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급을 못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추경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영아 간식비를 주어야 영아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도가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바뀐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여성부에서 바뀌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성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22쪽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개·보수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옥상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 어린이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보강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미아4동 어린이집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옥상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 테두리쪽으로 높게 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위험성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는 안전매트를 깔고 놀이시설을 설치하면 아이들 안전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미처 못 가봤는데 건물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3층 옥상에 설치하게 되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높은 곳에 해도 안전상에 전혀 문제가 없냐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옥상에 보면 테두리를 높게 담을 쳐놓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휀스를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전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판단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놀이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바닥에 안전매트를 깔다 보면 높이가 조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기구 설치할 때 만약에 높이가 더 올라간다면 설치업자와 상의해서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0원에서 8월부터는 500원 인상되어서 2,5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계속 결식아동들이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생활수급자도 늘어나고 또 결식아동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 지금 이 예산 말고 앞으로 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급식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결식아동을 파악하는 대로 한 명도 열외 없이 전부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이 발생하는 대로 한 명도 예외 없이 혜택이 다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인공암벽장 보수공사에서 이것이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되어서 현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 세입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인공암벽장은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운영을 계속 우리 구비로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건립 1차 연도에는 일부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비로 건립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현재는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씩 예산이 소요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약 2,00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0만원 외에, 보수공사 외에 나가는 지출은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이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올해 추경이 처음인데 이것이 2001년도에 건립되어서 3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 가보시면 알지만 손을 잡는 홀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넓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위험도 있어서 이번에는 그러한 것을 전부 교체하고 또 바닥에 보시면 안전매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면적이 조금 좁고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안전매트 외에 바깥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도 해야 되겠고 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해마다 갈수록 더 낙후되니까 보수공사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인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구비 약 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건립했고 또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을 좋아하고 암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측에서 일부 보수만 조금씩 해 준다면 청소년들에게 좋은 여가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연 이용률은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용률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까지 이용률은 약 4,0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민들이 자꾸 이용하고 구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추경이라도 넣어서 예산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그 예산들을 다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것이 염려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노인, 전국이나 서울시의 저소득 노인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자료를 보자고 하면 자료가 안 나와 있을 것이고, 우리 구의 저소득 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약 1,3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노인의 집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치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위치를 결정 안 했으면 예산에 맞추어서 장소를 마련합니까? 그렇게 되면 장소에 따라서 또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일단 저소득층 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쪽으로 하되 어려운 분들이 노인의 집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장소는 어디에 있든 그분들이 노인의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본 위원은 고령사회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국회에서는 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해서 만들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노인들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지금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로만 노인대책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지역에서 직접 현실적으로 맞닿아 있는 과장님이나 이러한 분들이 정부, 상부기관에 이러한 문제들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또 정부에서는 고령사회기본법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사회는 벌써 접어들었고 이제야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도 다 조금 있으면 나이 먹어갑니다. 그러면 다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인대책에 대해서는 시급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노인대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비하시는 좋은 방안은 안 갖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주무과장인 저도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럽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독거노인분들 생일날 조그만 격려와 안부도 확인할 수 있는 선물도 보내고, 독거노인에게 요구르트도 배달하면서 안부도 확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세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확대시켰고,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한 실버취업박람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인분들 오십여 분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준 적도 있습니다. 기타 또 가정복지도우미를 이용해서 노인분들이 건강히 지내시는가 확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큰도움은 안되는 사업이겠지만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3,16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많이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들을 위해서라면 추경에 더 많이 올라오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상시설이 총 78개소인데 이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구립하고 사립 명단을 지금 안 갖고 계시지요? 갖고 계시면 주시고, 안 갖고 계시면 서면으로.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총 51개소 정비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 명단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에 관해서 29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추경예산이 어째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의 집에 관해서 경위를.

김종삼위원

제 질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에서 추경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경위를 설명을 드려야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김종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이 96년도부터 국시비 4,000만원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해 오는 과정에 빌린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사실 계약금이 손망실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를 받아서 이것이 업무상에 큰 하자가 없다고 해서 담당직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감사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2004년 5월 31일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직원이 배상책임이 없으니까 구비로 확보해서 노인의집을 운영하도록 그런 독려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마지못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보니까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급해서 추경에 올렸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또한 임차보증금 3,600만원 가지고 65세 이상 생활보장수급자, 곤궁이 심하신 그런 분을 2, 3명한다고 하는데 3,6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규모가 적기는 적습니다. 이것이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에 4,000만원에 맞는 금액만 이번에 확정해서.

김종삼위원

국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된다면서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금액은 적지만 4,000만원 정도 전세면 노인분들 두세 분은 거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이것이 서울시 지침이라고 하는데 권유하는 것입니까, 강제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이 1996년도 처음에 국시비 4,000만원을 줄 때 서울시에서 설치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규정 같은 것은 없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독거노인이 더러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에서는 운영을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좋은 제도라고 보여집니까, 3,6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전개하면서 좋은 제도 같으면 한 군데뿐 아니라 몇 군데 해서 좋은 제도가 분명하다면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제 생각에는 노인의집을 한 군데 운영해 보고 신청하시는 노인분이 많이 있으면 내년에 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1996년도에도 국시비 받아서 운영을 해보았다면서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때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 가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러한 상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노인의집 한 군데를 운영해 보고 좋은 제도면 확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왕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임차 개설을 미아2동에 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신의장께서 구정질문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6,000만원이라는 임차비가 많이 들여가는데 시간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임차와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물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우리구에서 운영하기에 좋은지 비교가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 추경에 임차경로당을 4개소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개소를 전부 계약하고 임차하다 보니까 적당한 경로당들을 전부 발굴해서 네 군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도 크게 나쁜 제도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2006년부터는 경로당을 짓지 않고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형태가 되는 노인복지센터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경로당 신설은 억제하고 그 사이에 꼭 필요하다면 임차로 하고 임차로 쓰다가 노인복지센터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경로당회관을 2006년부터는 중간형태로 짓는다. 그러면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임차하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한 2년 정도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현재 미아5동의 한 중앙입니다. 거기 벤치에 매일 아침부터 여름철에는 저녁 시간까지 약 20여 명 이상 벤치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미아5동에는 동사무소 옆과 또 1261번지가 성북구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중앙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끝에서 끝까지 가려거나 중앙까지 노인네들이 오려면 한 4, 50분씩 걸려야만 옵니다. 노인네들이 또 다리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동을 못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 임차해서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실하게 현황도 모르고요.

김종삼위원

그러면 답변을 현장을 방문해서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현장을 나가보면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노인네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현장을 봐야만 가능 여부가 생길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미아5동에는 지금 경로당이 3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립인데 조그마한 것이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사립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다 주기 때문에 일단 구립이든 사립이든.

김종삼위원

거기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우아파트 내에 있는데 삼양사거리쪽에 있고 중앙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방문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현재 기존 경로당에 전에는 신축하게 되면 전에는 냉장고까지 다 드렸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기본적인 장비는 구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TV 같은 것도?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옷장, 신발장, 텔레비전, 냉장고 이러한 것.

김종삼위원

오래 전에 신축되었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이 없을 텐데요. 신발장이나 기본적인 것은 따르지만 지금 새로 신축한 데는 그렇게 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제가 그때 상황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가구나 이러한 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작년부터 신설하거나 임차하는 데는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몇 년 전에 신축된 곳에 예를 들어서 TV가 없다고 그러면 사줄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쭉 경로당 점검도 하고 실태조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수기 구매 같은 경우도 31p 보십시오.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빠진 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원이 가능해야지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고 봐야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정수기는 전 경로당에 다 한 대씩 주려고 저희가 구매 요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 볼 때 노인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정수기가 아니라 냉온 겸용 정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요즘 컵라면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얼른 드셔야 되는데 물 끓이기 귀찮아서 경로당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정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한 대씩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정수기 대당 얼마나 갑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35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냉온 다 된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냉온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수기 냉온 다 되지요. 잘 알겠고요. 경로당에 TV라든지 시설물 중에 자산취득비에 빠진 것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것을 파악해서 줄 수 있는 범위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노인의집 운영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차로 하나 할 계획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장소는 아직 안 정했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경로당하고 차이점이 그 안에서 주거, 식생활을 한다는 얘기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식생활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계실 수는 없으니까 할머니는 할머니만 한다든지 할아버지만 한다든지 그러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 있으면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 주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어떻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의집은 양로원이 아니고 그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65세 이상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한 달에 생활비가 나가거든요. 그 돈 가지고 어느 정도 몸을 움직여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입소하게 됩니다.

윤영석위원

봐서는 최대한 한 7명 정도는 하겠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4,000만원 가지고 전세를 얻으면 방 규모에 따라 인원을 정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윤영석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인정에 비해서는 운영비는 더 들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윤영석위원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려서 동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 있어서 2, 3명 무슨 혜택 가겠습니까? 서울시 지침이라고 하지만 한 7명 정도 들어가서 한 동에 하나꼴도 안 되고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큰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확충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보면 노인정도 식사는 거의 한단 말이지요. 또 많은 것을 대주었잖아요. 그런데 노인정보다도 어떻게 보면 노인의집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내년도에 검토해 보셔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생활비지원은 다 구에서 지원해 주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은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생활비가 나가잖아요. 그 생활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거공간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주거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윤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유3동 수삼경로당이 7,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던 참에 2,000만원에 설계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흔히 잘 나가다가 설계변경해서 액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제일 처음에 계획을 잘 잡았으면 이러한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층 베란다를 철거해서 어르신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수삼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려고 7,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했더니 건물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안전진단도 하고 설계를 하는데 약 1,500만원 정도가 7,000만원 중에서 소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5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도저히 5,5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원안 7,000만원이 꼭 있어야만 리모델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축과의 의견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도저히 5,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전진단비하고 설계비로 쓴 1,500만원을 이번에 보전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리모델링할 때는 현장에 나가봐서 꼭 해야 한다는 어떠한 기준을 파악하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은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건물이 약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번1동의 동부노인정 아시지요? 가보셨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우이천 옆에 있는 것이요?

윤영석위원

예.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봤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도 30년 이상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새다 보니까 곰팡이도 슬고 그런다는데 여기도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현장을 보시고 사실이라면 지금이야 안 되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동부노인정을 제가 보름 전에 갔었는데 건물이 약 30년 되다 보니까 건물도 기와로 되어서 비가 새서 저희들이 응급조치는 해드렸습니다. 부엌도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막아놔서 누수가 많이 되었는데 일단 응급조치는 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인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미아2동 경로당 임차개설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요구사유 및 필요성에서 보면 구의회 구정질문시 임차경로당 건립 예산편성 요구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넣었다,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꼭 사유라기보다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미아2동은 저소득층이 강북구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비율도 조금 높은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구립이 3개소가 있고 사립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립 경로당을 누가 기증하는 분도 없어서 구립만 딱 세 개 있는데 노인 분들 숫자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2006년에는 노인복지센터를 미아2동에 건립하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임차해서 쓰다가 나중에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할 생각으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기가 의장 동이다 보니까 구정질문할 때 질문하면 다른 의원도 이러한 질문을 하면 임차해 줄 것이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했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면 거기 따라서 노인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1, 2년 사이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2006년도에는 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센터 지을 동이 몇 동이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경로당 현황을 분석했었는데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에 미아9동하고 미아2동이 들어가 있고 2007년도에는 미아5동하고 수유1동쪽이 현재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센터가?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센터는 2006년부터.

윤영석위원

내년도에 경로당 건립 잡혀있는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내년은 2003년도에 임차한 5개 동을 넣어서 전부 건립하고 건립하게 되면 임차는 취소를 하고 임차했던 경로당을 건립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

임차했던 경로당을 매입해서?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5개 동 됩니다.

윤영석위원

어느 어느 동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수유5동, 번2동, 수유4동 미아3동, 미아4동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수삼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수유2동과 과거에 수유3동 노인정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같이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수유2동 구 동사무소 자리와 같이 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정밀한 안전진단을 한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없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지하 일부하고 지상2층 건물인데 안전진단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약 9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안전진단하는데 900만원 소요되었다. 결론부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900만원이 들어갔다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이 전부 다 해서 37평입니다. 37평 건물에 지금 기정예산에 7,000만원을 편성했고 2,000만원을 편성한다고 보면 9,000만원인데 1억 가지면 집 아주 깨끗하게 다시 짓습니다.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40평이라도 250만원씩이면 1억이면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짓고도 남기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평당 저희가 볼 때 한 450만원 정도 이렇게.

유군성위원

지금 위원장이 건축일을 하고 있어요. 40평이라 하더라도 위원장에게 지으라고 하면 1억이면 건물 아주 잘 지어요. 그리고 의회 위원들한테 우롱하듯이 설계 변경내용에 기재된 것은 건물 외벽 드라이뷰트 마감처리 및 1층 베란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명목으로 2,059만 8,000원이 올랐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기정예산에 건물외벽 드라이뷰트 마감, 1층 발코니 철거, 계단식 핸드레인 설치, 기와 교체, 옥상방수, 출입계단 개·보수, 돌붙임, 화장실 타일 교체·정비, 1, 2층 방·거실 온돌보일러 교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을 여기에 또 넣고 설계변경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린다 이 말이에요. 위원들을 장님으로 아시는 것이에요, 뭐하는 것이에요. 물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이 모자라, 모자라서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하던 사업에 긴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추경예산의 근본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시인해요, 안 시인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일부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수삼경로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미아2동 임차개설 1억 6,059만 8,000원에 대해서 추경에 아주 긴박하게 여기에 지금 노인정을 임차해야 되느냐. 미아2동이라는 지역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이 거의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지구지정까지 된 지역이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예산 자원에서 지금 노인정을 임차해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아2동은 2006년도에 노인복지센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러기 이전에 그 지역 791번지 일대가 전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지구지정을 받은 데에는 물론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이 있는데 저희도 그 생각을 했어요. 빈집을 하나 빌려서 노인정을 해 보면 어떨까 했었는데 관계부서에서 절대 빈집은 쓸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각 동 균등분배하게 사실 노인정도 만들어주고 실제 그 지역의 노인현황이 어떠한 것인가 또 그 지역의 노인네들이 정말 갈 곳 있는지, 없는지 한번쯤 확인해 보는 업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세요. 자료상에 의하면 미아1동에 지금 구립 노인정이 두 개가 있고, 미아2동에 구립이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있지요. 그리고 미아3동이 구립이 네 개가 있어요. 미아4동이 구립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6·7동도 두 개고, 미아8동 구립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 있는 곳부터 임차를 얻어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아9동도 두 개고, 번1동도 두 개입니다. 번2동에 지금 구립이 네 개가 있습니다. 수유1동에 구립이 세 개가 있어요. 수유3동도 구립이 세 개가 있어요. 수유4동 두 개 있고, 수유5동에 세 개가 있고, 수유6동에 구립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균등분배 차원에서 각 지역의 노인정 임차도 구립이 적은 데부터 우선해서 임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노인 실태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저 마을마당에 노인들이 앉아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보라 치고 비바람 부는 겨울은 그분들한테 방이라도 하나 얻어줘야 되는 것이 구에서 해야 할 행정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이 꼭 필요한 지역을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해서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경로당을 나름대로 많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차도 와서부터 지금까지 작년에 4개 또 올해도 5개 한 8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서 가정복지과에 예산과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임차 노인정을 최소한 많이 확보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인들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65세 이상이 98년도에 80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300명이거든요. 그러면 500명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500명이 지금 갈 곳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저희 동네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유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순찰을 통해서 과연 노인들이 움츠리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어디에 먼저 임차를 얻어주어야 되는가를 과장님이 선두에 나서서 확인하셔서 그 노인들이 정말로 복지증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수삼경로당 리모델링에 전체 들어간 비용 있지요. 전부 영수증 가지고 오세요. 영수증 가지고 와야 추경에서 심사하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안전진단비 900만원이나 주었다는데 900만원을 준 내역의 영수증을 첨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내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수조정이 아직 이틀 남았지요. 계수조정까지 갖다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도 있겠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보조자료 17p요. 지금 민간·직장·가정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민간어린이집의 정원을 2,009명, 가정보육시설에서 정원 718명, 현원은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정원을 어디서 산출한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보육시설은 각 시설장들이 몇 명을 하겠다, 어린이집 운영할 때 영아를 몇 명 또 유아 몇 명 하겠다고 신고합니다. 신고한 숫자가 정원이고 현원은 현재 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 숫자를 얘기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한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신청 인원과 현원에서 불이익을 당한 데나 혜택을 준 데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정원을 다 채우면 좋은데 지금 영아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부 정원을 못 채우고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2,009명 신청했는데 1,253명이 현원이라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신청은 많이 해서 허가는 받아놓고 또 현원을 채우지 못한다면 운영상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영아 숫자를 자꾸 줄이고 일반 유아로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자기가 얼마만큼 유치하겠다, 신청인원은 그분들이 지역의 현안을 알고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산출한 것인지 확인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정원 현황은 본인들의 자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시설장 본인이 알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하는 숫자를 좀 현원과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놀이방 시설이나 어린이집 시설이나 허가조건이 같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영아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영아를 유치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가정보육 시설에도 그렇게 키우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가정보육 시설에서는 지금 규정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영아는 0∼2세까지를 얘기합니다.

허종엽위원

가정보육시설에는 2세까지만 아이들을 키우게 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민간이나 가정이나 영아는 0∼2세까지 똑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조건이나 가정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조건이나 똑같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영아에 관한 그런 조건들은 비슷합니다.

허종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영세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가정보육시설 따로 아이들 키우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따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허가를 내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하면 같은 보육시설인데 가정보육시설은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20인 이하 그 다음에 20인이 넘으면 민간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20인 이하면 가정보육시설해서 놀이방이라고 쓰는데 그 인원이 기준이지 어떤 대우나 이런 것은 같습니다. 단지 20인 이상이냐 이하냐 거기에 따라서 명칭이 틀려집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금년도 간식비 지원 예산을 좀 주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5,733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1월, 2월에 3,396만원을 지출하고 3월 이후부터는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2,337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허종엽위원

3월부터 지급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은 매년 3월부터 보육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나 모두 3월부터 지급되는데, 3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3월부터 매월 지급할 수 없어서 지급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9월부터 새로 지급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도 간식비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3월 이후는 안 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0세아 월 9만원을 1인에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보육교사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18p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영아반 운영비가 있는데 민간시설에 0세한테는 1명당 월 9만원을 지급합니다.

허종엽위원

아이들 1명당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영아반 운영할 때만 주는 것입니다. 영아반을 운영 안 하면 이것은 안주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세부터 2세아는 월 6만원.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육교사가 아니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영아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영아들 1개 반은 몇 명을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1개 반에 몇 명을 기준으로 둡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세 미만에는 보통 4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0세인 경우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4명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세∼2세까지 몇 명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6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인원은 다 충당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충당이 되면 1인당 0세는 9만원, 1세부터 2세는 6만원을 주고 만약에 이 인원이 충당이 안되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한 개 반이 소유하고 있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영아반일 경우에 4명에 대한 소유면적.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부 좀 틀리지만 평균 1인당 3.63㎡입니다.

허종엽위원

한 개 반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니요, 1인당 면적이 그렇습니다. 4명이면 거기다 4를 곱하면 됩니다.

허종엽위원

3.6㎡이면 약 1평이기 때문에 4평 정도 활용면적이 된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죠, 4평 정도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3월 이후부터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간식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놀이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일원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은 대부분 여성부에서 결정하고 또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또 지침으로 해서 대부분 각 25개 구가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20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이 본예산에 없는데 지금 5억여원 상정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저출산이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5억이라는 추경예산을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으로 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셋째이후 자녀에게는 보육료를 주도록 서울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을 시비에서 50%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구비로 충당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구비 5억이라면 시비 제외시켜놓고 5억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추경 반영할 때 하반기까지 쓸 금액이 10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억만 있으면 12월까지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허종엽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또 반영 받으면 50%, 50% 해서 10억이라는 얘기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 제도가 없었는데 금년 하반기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지금 셋째이후 자녀 집계는 나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 강북구에 셋째 아동은 총 74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351명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까지는 351명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3월부터 전부 지급해 왔습니다.

허종엽위원

본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어떤 돈으로 3월부터 지급해 왔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는데 매월 바뀌게 되면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3월부터 제도가 새로 생겨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월에는 예산이 작년도 12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기정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기존 어린이집 운영비 항목에서 일단 지출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셋째이후 자녀에 지급되는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유용했다 말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포괄비에서 일단 지출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315명의 셋째이후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현재 2세 미만이 180명 33만원, 또 2세가 151명 331명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351명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앞으로 집계 나온 331명은 지원을 해야 할 대상자이고,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매달 인원이 변동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211명, 4월 285명, 5월 308명, 6월 340명, 7월 340명, 8월 351명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예산을 총괄해서 앞에 331명을 둔 것은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서 평균인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지금 의문점이 뭐냐하면 구비 지금 5억여원을 지금 이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5억이 시에서 나온다면 나머지 5억은 지금 쓸 용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총 소요액이 10억인데 시에서 5억을 주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비로 5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올린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 데이터는 5억에 대한 데이터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시비는 제외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겸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한 경로당 보수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정지역을 거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유3동 경로당도 30년이 되어서 리모델링하고 있고 윤영석위원께서도 아까 30여년된 경로당을 거론했습니다. 미아3동 경로당도 지금 30년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옥상 방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일부 수리했습니다. 지금 325만원 상당의 수리를 했는데 앞으로 수리해야 할 사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석에서 노인복지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2003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수리를 자꾸 해서 보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미아3동 경로당은 지금 대지가 시유지,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쓰기 때문에 시에서도 반환요청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로당을 폐쇄시키거나 용도를 다른 것으로 쓰려면 시에서 그 땅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제 생각으로 미아3동 경로당으로 그냥 써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경로당이 너무 한 쪽에 있기 때문에 용도가 필요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지역주민이나 또 우리 구의원님 또 동장, 관계자분들 모두 의견을 들어서 대책회의 같은 것을 한번해서 타용도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경로시대에 즈음해서 경로당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적으로도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원금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미아3동 노인정의 경우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40평 이상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4명, 5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갖고 계신 자료는 회원수가 상당히 많이 집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유인즉 외곽으로 빠져 있다, 또 경사도가 심하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다니시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종합노인복지관이라든가 또 업그레이드형 경로당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야 된다 것, 당장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지가 217평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내년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뭐 특별한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같이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가기 전에 여론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30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이천지킴이사업 47명, 동사무소환경도우미 34명, 노인전문강사파견 40명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격, 대상, 신청, 일비, 시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우선 우이천지킴이사업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우이천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 우이천이 많이 환경 오염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흔일곱 분으로 해서 그곳 청소도 하고 또 개를 데리고 오면 못 가지고 오도록 계도도 하고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일주일에 4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 수, 목, 금 4회 활동하고 한 달에 약 16만여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 동사무소환경도우미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9월중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각 동 2명씩 배정해서 동청사라든가 주변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환경을 청결히 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노인전문강사파견은.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4회 월 16만원 우이천지킴이사업하고 조건이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환경도우미는 주 2회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월 8만원 정도는 준다는 말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주 2회 하게 되면 한 8만원 정도가 지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전문강사파견사업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여러 가지 강좌를 하고 있는데 종이공예, 서예, 가요, 민요 여러 가지 강좌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약 사십 분 정도 참여합니다. 그분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지도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1시간당 한 1만원 정도해서 월 약 10만원∼20만원사이 활동하는 시간만큼 드리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자격은 65세 되시는 노인분 중에 노인전문강사 같은 것은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 자격증이 있으신 분.

허종엽위원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자격이 없더라도 그 분야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할 수 있고, 우이천지킴이하고 환경도우미는 65세 이상 되신 분 중에 좀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로 선정하게 됩니다.

허종엽위원

노인전문강사파견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은 노인종합복지관에 가서 신청해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선정도 거기서 다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동사무소환경도우미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각 동사무소에서 직접 선발합니다.

허종엽위원

우이천지킴이사업은 구청에서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선정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영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29p 노인의집운영, 우리 윤영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1개 구에 하나만이 아니라 1개 동당 하나씩을 내년 본예산에 책정해서 노인의집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노인분들, 기초생활수급자분께서 기거하는 집들이 대개가 장마지거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추울 때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정말 항상 불안한 그런 집에서 기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 외롭게 언제 어느 때 돌아가실 지도 모르는 혼자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1개 동에 하나씩 해서 이분들이 한 네 분에서 다섯, 여섯 분 정도 같이 계시면 외롭지 않고 좋지 않은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1개 노인정에 30명∼50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열몇 분, 열 분도 안 되는 그런 노인정도 많습니다. 지금 노인정이라고 일단 등록하면 매월 또 운영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변화에 맞게, 노인정보다는 앞으로 노인복지센터를 많이 짓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답변 듣겠습니다. 21p 구립어린이집 장애아통합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샛별어린집인데, 미아샛별어린이집에 장애아가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은 없는데 통합반을 설치하면 장애아를 보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현재는 장애아가 1명도 없는 상태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통합반을 굳이 설치해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건 3억이 아니고 구비 1,500만원입니다. 시비 1,500만원이고요.

김현주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도 그렇습니다. 아직 장애아가 1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추경에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가 끝나면 장애아를 저희들이 보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를 받을 수 있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장애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노인의집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노인의집에 대해서 김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이 끝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구청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을 통해서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는 2006년도부터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해놓았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는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차량 1대 8,550만원인데 지금 안전운행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하려고 작년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자체 구심의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올린 이유는 지금 물탱크에 이상이 생겨서 물이 샙니다. 물탱크 밑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차량바닥하고 닿는 부분이 부식되어서 지금 운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몇 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접착부분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이 금방 금방 새서, 물을 길음동 역사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갔다왔다 하면 거의 물이 없어질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차량 두 대가 다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탱크가 새니까 물탱크를 다 갈아야 되는데 물탱크 하나 가는데 몇 천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00~9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리를 해도 차량 물탱크가 노후되었으니까 그 부분이 금방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용한 지가 한 7년 되었는데요. 그런데 6년 내구연한 초과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차량 한 대에 8,500만원씩이나 되는 차를 교체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몇 킬로미터나 뛰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차량기록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좌우지간 물탱크뿐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기계도 그렇고 또 전반적인 수리를 요구할 때 견적서 가져오는 것을 보면 하여튼 1,000만원 넘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에 차들이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10년 이상 타도 끄떡 없고 수리 잘 해서 타면 전혀 문제 없다고 보는데 1억 7,000만원씩이나 되는 큰 비용을 들여서 또 두 대를 구입한다면 너무 낭비가 아닌가 하는데 가능하면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거의 1년 가량 차 한 대 수리비를 계산해 보면 오히려 차를 사는 것이 수리비보다 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러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교체하게 되면 그 차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불용처분해서 저희가 매각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폐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각하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매각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매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서 사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재무회계규칙대로 관리전환소요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절차는 밟는데 그래서 재무과로 매각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 없이 계속 유찰되고 그러면 바로 그것은 폐차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정비사업소로 보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차 두 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우이동 차고지에도 있고 번동에 정비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놓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교체할 두 대가 따로 따로 있네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차를 내일이라도 봤으면 좋겠네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와 2004년도 제1회 추경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