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시정주요 업무보고 자료요구의 건과 제4대 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계획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차문호입니다. 제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 안으로 개요는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일 정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는 1실, 4국, 2직속기관 9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성과, 문제점 및 대책, 하반기 계획, 기대 효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보고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4대 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하세요. 1항 먼저 하도록 하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임섭 위원님,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김임섭위원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때 저희들이 충분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경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협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대의회본회의장의석배정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제4대 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근거해 가지고 개요는 본회의장 의석 36석 중에서 1안, 2안, 3안으로 채택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의석배정 장점과 단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의회 역대 배정은 1대, 2대 때는 성씨별 가나다순, 3대는 초선의원 앞줄, 다선 의원 뒷줄 순으로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경상남도, 마산시, 포항시는 다선 별 가나다순으로 배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의석배정 모형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배정 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4대 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곤혹스러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또 우리 다른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의석배정에 대해서 다선 의원들의 예우차원이나 의회의 어떤 전통, 관례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제1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개진이 좀 있었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 오셨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의 의견 쪽으로 몰아갈 것 아니냐 라는 선배 의원님들의, 뭐라고 그럴까 염려도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운영위원장으로서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이번에는 초선이지만 다선 의원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선 의원들의 의장님, 부의장님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고충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어떤 결정 사항이 앞으로 진주시의회에 전통이 될 수도 있고 관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 여러분 의견 개진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좀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의석배정 관계 때문에 아까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또 다선 의원, 초선의원을 구분해서 의석을 배정한다,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석배정을 하자는 중론을 모아서 지역구 별로 하자는 중론이 나왔는데 다시 위원장께서 번복을 해서 1안을, 재선, 삼선, 다선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래 가지고 조금 토론과는 다르게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운영위원들의 우리 다수 토론이 앞으로 전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운영위원의 뜻대로 가지 않고 위원장의 뜻대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처음이니까 우리 운영위원들의 중론에 따라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운영위원장의 고충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계시지 않는 저만 재선의원으로서 앉아 있습니다. 2선, 3선 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토론을 할 수 없는 것이 운영위원장의 고민입니다. 왜냐 하면 서른여섯분 모든 분들의 의견들이 다 고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회의에 앞서 운영위원장으로서는 다른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의견조율이나 의견수렴을 해 보는 과정을 밟아야 운영위원장으로 어떤 유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절대로 의회운영위원장이 끌고 가겠다 라는 저의 의도는 없습니다. 단지 전체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그 초점에서 항상 객관성을 유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차선책일 수도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3안을 선택하는 것은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는 또 다른 운영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초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 전달은 할 수 있습니다. 후반기에 가서는 초선의원들도 많이 알고 의정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후반기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차선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다선 의원들의 생각들을 운영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리고 다선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초선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안에 의견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의장단에 위임하는 그런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것도 일단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1안과 2안이 있을 때 나름대로 단점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이 중에서 앞으로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3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수로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이런 다수로 나오는 상식적인 부분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김임섭 위원님, 다수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수가 나왔다고 해서 전체 36명 의원들의 다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항상 회의의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6명의 생각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여러분들이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정경천 위원님,

정경천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상 초선 의원들로 전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선이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도 없고 묻는다고 하면 위원장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심현보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잘못하면 그렇게 회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도 보면 이것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우리가 어떤 동의안을 내어 가지고 결정을 하여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의장님이 하십시오, 할 성격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결정권이 의장에게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원만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협의하는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초선 의원들은 거의 다 3안을 채택하시는 것이고 위원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선이상 의원님들의 견해를 반영시켜야 될 그런 곤혹스러운 위치에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서로 이럴 때일수록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좀 단호하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심현보 위원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본회의장이라는 특성은 옆에 사람하고 의견을 개진하거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실질적으로 못됩니다. 못되고, 제가 볼 때는 위원장과 간사가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장과 부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운영을 원활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율되는 공간이지 동료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 인접해 있는 읍. 면. 동 의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논제를 본회의 안에서 협의할 수 있는, 제가 의정활동 4년 동안 하면서 그런 공간은 아니고 차라리 초선 의원들의 어떤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협의하는 공간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이고, 또 의견 개진이 잘 안 될 때 밖에 나가셔서 의견 개진하고 합니다. 본회의장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승인하는 절차의 과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할 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장의 성격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아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수곡면 강석중 위원입니다. 현재 7페이지에 보면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의장님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간담회 시간에 다 거론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두 가지 안이 정해진 사항이고 현재 토론은 충분하게 다루었으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현재 토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응답만 하고

강석중위원
간담회에서 다룬 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간담회에서도 질의. 응답만 했지 찬반토론은.....

강석중위원
그러면 현재 찬반토론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전반적인 36명의 의사를 존중했을 때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된 사항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면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서 바로 결정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바로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질의. 응답은 마쳐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석중 위원님 하고 유계현 위원님 제안하신 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결론을 내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강석중 위원님이 결론을 내자, 유계현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견들을 개진해서 의장님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우선 3안이 많았기 때문에 3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분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다시 한 번
주열
강주열위원장
제3안에 대해서, 3안으로 해야 되는 그 안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심현보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선 의원이나 또는 의장이나 부의장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해 주십시오 보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회의 진행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시켜 놓고 우리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중론이 모아졌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이 다선 의원들이 요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중론이 모아졌다 라는데 제가....

심현보위원
아니, 토론에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했을 때 1안, 2안, 3안을 놓고 3안이 좋겠다는 사람이 여기에 8명중에서 6명이 3안에 찬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고요. 그것은 찬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어떤 표결방법도 있을 수 있고 위원장이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확인절차가 안 되었기 때문에 누가 찬성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 가요. 강대철 위원하고 유계현 위원은 1안, 2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외 사람은 전체적으로 3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다 나왔으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나중에 다 확인을 할 것입니다 절차를. 우리 동료 위원님이, 여기에 우리 운영위원님이 1안을 선호를 하는지......

심현보위원
그러면 회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1안, 2안, 3안을 놓고 1안이 좋은 사람 손들어라, 3안이 좋은 사람 손들어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끝 내지 왜 시간도 없는데 끌고 있어요. 좀 빨리 빨리 진행을 좀 해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좀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심현보 위원님이 찬성토론을 해 주시면 여기서 반대토론을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분이 있고 그 반대토론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계현 위원님이 새로운 안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를 부결을 할 것인지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3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뜻은 우리가 지역구라면 지역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간에 서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부된 사항도 있는 것이고 주위에 여타 협의할 사항들도 상의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서로가 의견이 엇갈렸을 때 서로 간에 긴밀히 의논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지우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선거구 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모았을 때 3안이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심현보 위원님께서 제3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1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1대, 2대에는 가나다순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부터 해 가지고 다선 의원 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국회도 있고 또 이웃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이 되는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 4대 진주시의회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까 오늘 같은, 따지고 보면 별 문제도 아닌데 이런 것 가지고 대립 비슷한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웃도 그렇게 해 오고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미덕이랄까 양해를 해 주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현보위원
글쎄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찬반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심현보 위원님도 충분히 토론을 하셨고, 찬성토론을 하셨고, 유계현 위원님도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 또 다른 분 중에서 찬성토론을 하실 분 계십니까? 회의 진행을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심현보위원
저는 찬반토론이 아니고
주열
강주열위원장
일단 찬반토론을 하고 하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 추가로......

심현보위원
방금 유계현 간사님께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시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의석 배정을 보니까 다선 의원이 대부분 뒤로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초선의원은 대부분 앞자리로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회의하고는 무관하고 어떠한 특정인에 의해서 지시대로 움직이는 그런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아니, 심 위원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운영위원회 라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릴께요. 심 위원님, 얼마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회의라는 것이 지금 3안대로 했습니다. 심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대충되었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이 밀려나고 있고 초선의원들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충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선 의원들이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선 의원 중에서 몇 분은 또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나는 다선 의원인데 다른 다선 의원은 다 뒤로 가 있는데 나만 저 앞에 있다 라고 한 사람의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은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심현보위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니까 종결을 지웁시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이 1안, 3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장님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종 결정은 의장님이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저희들이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 안을 보면 원안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 협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의장이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지금 현재 안 계신 사항에서 하는 이 사항이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루어야 할 사항이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여기에 제안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서식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봤을 때, 그러면 조금 전에 계속해서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우리 권한이 아닌 사항 같으면 권한에 관련 해 가지고, 위임받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기에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리고 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었을 때 같이 여기서 협의해 가지고 안될 때는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것은 강석중 위원님이, 의장님하고 협의하는 장소를, 여기에서 의장님이 협의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확정을 해 놓고 그 확정안을 가지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한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과정에 의장님이 와서 협의를 하고 의사 개진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2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잖아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강석중위원
안건으로 상정되어 제안설명 되었잖아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강석중위원
지금 전체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의사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서 결정되면 우리가 다른 것 필요 없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렇지요.

강석중위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아니다, 일단은 여기에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지지 않을 때 이렇게 한다는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토론이 종결 안 되어지고 위임된 사항하고 틀리는 문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그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를 하게 되고, 그 질의가 끝난 다음에 찬반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반토론이 없었을 때는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데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을 최종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확정이 되면 이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우리 전문위원님 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의장이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를 좀 해 주시고, 예, 국장님.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그 진행관계에 대해서 오해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라는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장이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집합된 것을 가지고 위원장과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끌고 나가는 것은 운영위원장이고 의회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은 의장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견이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의장하고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의장이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확정이 된 것을 가지고 의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의회규칙 제3조 안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그 내용이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셨는데 안 자체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라는 것은 전체적인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나와야 협의가 되어지지, 개별 의견을 가지고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권이 없습니다. 일단 의사진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전체 위원의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 때 그것을 가지고 의장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3조 규정 안 있습니까? 본 안 자체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 것만......다른 것 말고 몇 조 몇 항....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3조에 보면......

강석중위원
해석은 각자 개인 별로 하기로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회사무국장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뭐냐하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의장이 받아 안 들일 때 말입니다.

강석중위원
제3조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이 1안이네요. 1번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의장과 협의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강석중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결정이 되어야.......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안 자체만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그것은 설명을 드리는데 강 위원님께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제3조가 ....... (사무직원, 강석중 위원에게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조 설명)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심현보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책을 찾고 그래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여기서 딱 끝났어요.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잠정적으로 이를 의장하고 상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 놓았는데 뭘 찾고 합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회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심 위원님,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는 다 적어 놓았는데, 나는 읽으면 다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분들은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 위원님, 문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말을 다른 사람은 의장이 여기에 와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과 조율해서 의장하고 그렇게 정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의장과 협의하는 정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가 어렵고 여기에서 의견 개진되는 부분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아까 설명을 했고, 질의를 했고, 찬반토론을 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사를, 안을 확정 짓자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의견들이 개진이 되니까 회의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장이 의장님하고 상의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끝났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겠습니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2안은 일단 찬반 토론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1안, 3안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1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3명) 3안에 대해서 (거수위원 : 6명)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석배정 관계는 3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장 의석 배정계획의 건은 제3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첫 운영위원회이고, 또 저도 운영위원장으로 회의를 처음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서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회의는 되도록 민주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고 남의 의견을 잘 이해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다음 회의에도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결정은 7월 15일에서 7월 16일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7월 23일, 7월 26일 또 8월 13일 그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7월 15일이나 16일 양일간 개최하여 임시회기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