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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임섭 의원 발언

68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02-07-16

김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 요구 사유로는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와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협의의 건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69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심현보위원

예. 앞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하실 때 발음을 똑똑히 해 주시고 말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사무직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말씀을 좀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으로 제4대의회 원 구성 후 상임위원회별 소관2002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승인을 하고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 심사를 위하여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근거 및 개요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2002년도 7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7월 24일부터 25일 2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7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상기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으로는 전체 6건으로 조례 3건 기타 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수곡면 강석중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별 보고를 일괄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보고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는 일괄 진주시 전체 업무를 우리 의원들이 보고를 받으면 진주시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강석중 위원님,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그 이야기지요?

강석중위원

예.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담당이 설명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본회의장에서 하는 부분은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안 된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효율 적이나 능률적인 면을 따지더라도 전체 의원들을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 세배의 기간 이 더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과가 30여개 과가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30여명의 과장이 와서 설명하려고 하면 10일을 해도 모자랍니다. 오히려 효율적이기보다는 낭비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 활동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별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봅니다.

강석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능률적인 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30여 개의 과에서 과 별로 어떠한 사항에 관련된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4년간임기를 수행하면서 상위 별로 이 쪽에도 갈 수 있고 저 쪽에도 갈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시간을 배정해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질의. 응답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그러한 쪽으로 운영은 묘를 갖추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같이 우리가 의논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에 따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회기 때는 전체 진주시 과 별로 한 번 보고를 받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저 역시 충분하게 납득을 합니다만 한번 더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자료는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자료로 공유하도록 합시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김임섭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진주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료나 조례안 자료는 서른여섯분 의원님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석중 위원님, 지금까지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고 또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를 좀 존중하자, 상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만든 근본적인 목적, 취지가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고 처음 들어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진주시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의회를 운영하면서,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예결위에 들어가면 전체 예산,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은 전체 진주시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업무보고와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선 의원님이 예결위에 가서 항상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린다고 할까, 이것은 사실 본회의장에서 전체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회의진행상, 해 보시면 아마 무리가 있다 라고 느낄 것인 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의 대상으로, 참고사항으로 하고,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해 버리면, 의사일정 관계인데 회기결정의 건을 다시 해야 됩니다. 회기를 이틀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일주일 정도, 30여 개의 과와 특히 읍. 면. 동까지 다 받으려고 하면 회기결정을 또 다시 협의해야 되니까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우선 제69회 임시회는 초선 의원님들이 업무파악을 하는데 빨리,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보제공을 해 드리기 위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리가 좀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위원장 !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심현보위원

명석면 심현보 위원입니다. 저도 강석중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번거롭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각 과 별로 과장이 건의안,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을 가지고 와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이런데, 현재 집행한 것이 이 정도고, 남은 것이 이 정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진주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진척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회의장이 아니라도 사업계획대 실적을 가지고 와서 설명만 한 번 해 준다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라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알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현재 지방의회가 의사일정을 의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뒀으면 그렇게 보고도 하고 1년에 180일도 하고 200일도 하겠는데 법상 80일 이하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한정된 기간 안에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도 35일간 1, 2차 정례회를 빼 버리고 나면 40일입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4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조례안이나 법안을 심사하는 이런 것을 빼고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나중에 실제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시장이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들어 봐야 여러 의원님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전혀 안 갈 것입니다. 처음 행정을 접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이 되어야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시정보고 대회 할 때 시장님이 와서 한 시간씩 30분씩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기획실에 이야기해 가지고 보고서 책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시 의원이라면 진주시에서 하는 대형사업이나 주요업무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은 어떻고 지금 현재 사업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다, 큰 것 몇 개만 과 별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진주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파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회 일정이 40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14일이 걸립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하지말고 상임위원회 별로 와 가지고 30분 이내입니다. 3개 국입니까? 2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역시 염려했던 부분들이 운영위원회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장님이나 저나 운영위원회에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운영의 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할 것이다, 그런 것을 염려를 했는데 역시 회의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강석중 위원님 하고 심현보 위원님께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심현보위원

아니, 방금 위원장이 이해가 부족할 것을 걱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아니....

심현보위원

아니, 시의원이 시정업무를 알고자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무엇인데 우려했던 거와 같이 무식한 소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김임섭위원

그 말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지방자치법을 쭉 봤는데 아,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참 만만치는 않네, 행정사무감사도 7일로 딱 적어 놓고, 7일 동안에 뭘 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 이것 다 하지는 못 하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될 부분을 정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또 그 부분을 보니까 그 날짜에 하려고 하면 조바심이 많이 날 것 같고 특히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면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면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 에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님,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정경천위원

신안동 정경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 내용이 강석중 위원님이나 심현보 위원님 말씀이 기왕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면 좀 내실있게, 그리고 의원들이 필요한 시정의 다양한 정보를 좀 제공받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간사들이 있으니까 간사들이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임시회 회기 건에 대해서는 아까 차문호 의사담당이 계획을 말씀드린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한 부씩 줄 수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것 한 부씩 보면 대충 할 수 있겠네요. 사업계획서 한 부씩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도와 드릴 수 있고 단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틀 동안 업무보고를 받자고 이렇게 회기를 결정해 놔 놓고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받자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간담회를 했던 이유 중에도 사실은 질의. 응답.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의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간담회를 했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문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회의진행을 난해하게 해 버리면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석중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하자고 하면 회기결정을 다시 되돌려서 해야 되니까 회의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위원장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고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하고 타 위원회 자료를 서른여섯분 의원에게 제출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것 같으면 이런 질의를 한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 내용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제 발언은 철회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협의해 주신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차문호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방법 및 감사요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필요시 문서검증 또는 현지확인 병행,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등 모든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요령으로 감사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중 소관 위원회 사무입니다.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뭉치면 우리 시정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금지, 이해 관계인의 제척, 회피는 위원이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 감사 상의 주의 의무로는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이행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덧붙여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요구는 제69회 임시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삽입 및 삭제하여 위원회 의결 후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현보위원

예.
주열

강주열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감사위원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출하는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 항목을 쭉 나열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집행부로 이송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제출 될 것입니다. 제출되고 난 다음에 미진하거나 자기들이 더 자료를 요구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한테 자료제출 양식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이 정도로 가져와서 이것을 감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내어놓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합니까? 제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국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김종

김종의회사무국장

규 11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544건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이 544건이라는 것은 시 행정의 작은 것부터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 별로 기획총무위원회가 174건, 사회산업위원회가 214건, 경제건설위원회가 156건이 있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 별로 보시고 위원회 별로 더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 부분을 추가로 하자, 필요 없는 자료 같으면 이것은 빼자 라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책으로 만들어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업무보고 내용은 여기에 보면 상세히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 책 한 권만 봐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처음에는 모르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심현보위원

예.
주열

강주열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협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선거 실시 년도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위원님, 회의서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따로 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계획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협의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담회석상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석중위원

수정가결입니다. 제1호안 수정....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것은 수정안이 아니고 1안을 해 주면 회기결정의 건은 임시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회의 의사 전달을 한 것이지, 여기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제1안으로 해 주시면 임시회기 결정의 건은 임시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협의의 건을 제1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처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