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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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86회 제2건설위원회2004-09-02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방법 역시 어제와 같이 먼저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본 안건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간결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오동근린공원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체육시설중에서 역기라고 있는데 저는 아침마다 공원에 올라갑니다. 가서 보면 역기 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할 때 잘 모르고 답변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면 역기를 들 때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그 전에 설치해 놓았던 역기를 활용합니다. 제 자신도 아침마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좁아서 닿아서 달가닥달가닥 하니까 주민들이 저에게 여러 번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참고하시고, 우리 번2동 오동근린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다고 발표한 적 있는데 두 군데가 어디어디이고 언제쯤 놀이터가 개장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공원 안에 있는 지역 중에서 2개소가 토지보상은 완료되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공사비 예산이 아직 책정 안되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나중에 도면에 표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거기가 148번지입니다. 여러 번 했듯이 개발이 되면 좋은데 20년이 안되었고 그래서 개발은 안되고 또 거기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1종 지역으로 되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인구는 많은데 어린이들은 놀 놀이터가 없고, 서울시에서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기약도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시에서도 곧 해 줄 예정입니다. 보상만 해 놓고 시설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윤영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나무계단을 없애므로 인해서 흙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너무 촘촘히 되어 있어서 5개 정도는 빼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제 뜻뿐만 아니라 오동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질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을 조사해서 계단수를 줄이고 간격을 넓혀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시정이 안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곧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중에서 역기도 나가서 확인하셔서 업자가 다시 손만 조금 보면 한 군데만 커트하면 될 것 같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주택과 7p를 보게 되면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신청방법을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지역 지정에 대한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은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하나의 단계입니다. 노후한 주택을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을 대학이나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계약을 맺어서 서울시 전반에 대한 재개발기본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 지역이 포함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포함되고 난 뒤에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중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청에서 승인 받고, 추진위원회가 결정되면 재개발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개발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80%의 동의를 얻어서 재개발조합 승인을 구에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지정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재개발기본계획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개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개발하겠다는 건축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구역지정신청을 구청에 제출하는데 거기에도 80%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식으로 구역지정은 2/3 동의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80% 주민동의를 받아야 사업계획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이 되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각 조합원들한테 분배를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 관리처분계획을 해서 관리처분계획이 끝나면 그때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 시공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허종엽위원

재개발지구단위 지정부터 착공까지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개발지구단위 지정이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재개발지구단위 지정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재개발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일부 약간 조정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부 조정되는 것은 가능하고 구역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어떠한 식으로 하겠다는 것도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구성된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조합이 구성되었으면 조합에서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단계별로 동의율이 다른데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80% 동의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재개발지구단위 지정하는 건축 시한 연도가 몇 년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연도에 따라서 1982년인가 1983년 전에 지은 것은 20년이면 노후주택으로 봐주는데, 그 뒤에 80년대 중반이나 후반에 지은 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한 25년이나 30년 지나야 되고, 이러한 식으로 최근에 지은 건물일수록 더 오랜 기간 30년, 40년 되어야 노후주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80년도에 해서 90년도까지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시한 연도를 조례제정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제정이 되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허종엽위원

새로 제정된 조례를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먼저 구정질문 때 저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연도하고 꼭 연관이 있습니까? 재개발지구단위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연도하고 꼭 관련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려면 그 일대의 건축물의 노후도라든가 도로사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부 다 기준에 맞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일단은 신청하고 지정이 되든가 안 되든가 그때 결론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신청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신청하려면 그것이 1차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52p 수목가지치기사업 5,50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지작업을 하는데 상용직 가로정비팀이 하고 있습니까? 수목가지치기사업을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용직 근로자들이 치는 것인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가 한다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상용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수목가지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만원이 위험수목에 대한 것이고, 양해되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십시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목가지치기 예산이 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위험수목 가지치기가 2,000만원, 이것은 단가계약이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11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험수목이 태풍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발생될 예상 또는 넘어졌을 때 제거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3,500만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전지나 가로수의 차폐되는 시설을 전지하는 시설인데 현재는 저희 인부가 자르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시야장애 이정표 같은 것을 저희가 자르고 있는데 이 사항이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3,500만원을 금년 11월하고 12월 낙엽이 진 다음에 하려고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가로정비팀이 작업을 한다면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단가계약을 해서 5,500만원 예산 잡힌 것이 그러면 지금 가로정비팀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 가로정비팀은 사실상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이 녹지대의 풀도 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가 교통 신호등을 차폐한다든가 이정표 차폐하는 것을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 관계, 가로변에 있는 수목에 대한 관리는 가로정비팀이 다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가 지금 7명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상용직 인부가 총 13명인 것 같은데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13명인데 공원에 6명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가로정비팀이 7명.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에 6명 해서 13명입니다.

허종엽위원

7명이 가로정비 전지작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잡아서 위험수목 전지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이나 12월에 낙엽이 진 다음에 응급조치는 현재 우리 인부로 하고 근본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된 노선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은 가지를 톱으로 잘라내야 될 형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노선은 조사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3,500만원의 예산을 쓰려고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허종엽위원

50p 보면 오동공원 조성 보상비에 대해서 산27-3번지 일대, 번2, 3동, 미아3, 4, 9동인데 미아3동에 보상계획이 들어간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미아동 산1-2번지하고, 미아동 산25-13번지가 저희가 금년에 보상하는 지역으로 평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겹쳐서 걸쳐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적이 어느 지역이 얼마, 어느 지역이 얼마는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매년 서울시에 많은 금액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0억이라는 적은 금액의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하고 내년도에도 보상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가 시에 103억을 요구했습니다. 무리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금액을 많이 해야만 거기서 주어도 많이 줄 것 같아서 103억을 요구했는데 내년에 또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보상을 계속해 내야 될 형편이니까 "해 주십시오."하고 시에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형편도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서 조금 상회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저희가 투자심사한 시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 해당금액이 103억 6,100만원을 저희가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나오는 대로 계속해 나가서 주민의 편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산27번지 오동공원 내에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를 점차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은 시의 계획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시의 보상 기본방침이 시설물이 들어간 지역 아니면 시설물이 들어갈 지역을 우선보상대상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임야는 후순위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번동 산27-3번지는 오동근린공원의 대표적인 번지로서 거론하는 번지인데 사실상 이 지역에도 아마 시설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위원님이 허용해 주신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시설 대상지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궁금한 것은 구민운동장, 문화정보센터, 오동골프연습장 이런 곳을 주요시설 보상비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미아3, 4, 9동이 대강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3동은 그러한 시설이 들어간 데가 없고 보상해야 할 자리가 없는데 미아3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아3동에 해당되는 보상 대상지역은 제가 서류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전반기 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후반기 들어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다루게 되어서 뜻 있게 생각하며 또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재개발 신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아5동 403번 일대가 지금 13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403번지를 현재 주민들이 명칭을 속칭 9구역, 13구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재개발정비기본계획에서는 여기가 7번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명칭은 나중에 구역지정될 때 별도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9구역도 지금 조합설립 추진 단계에 있고 13구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3구역은 동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9구역은 삼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는 모든 조건을 단일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양쪽 민원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굉장한 민원이 발생해서 구청에 많이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종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상 7번 구역은 위치가 미아5동 동사무소 뒷편에 있는데 거기에 전체 면적 중에 일부인 1/3정도 되는 면적을 주민들이 13구역이라고 칭해서 자기들은 따로 재개발을 하겠다고 신청되었다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를 시켰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현재 7번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달라고 들어온 것이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9구역은 지금 우리 구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면적의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가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2, 3일 내에 마무리되어서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9구역쪽에서는 "왜 우리는 타당하게 50% 이상 동의를 해서 제출했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구청을 압박하고 있고 또 13구역은 자기들은 "9구역쪽 사람들하고 같이 못 하겠으니까 별도로 떼어서 재개발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양쪽에서 싸우기 때문에 최근에 구청에서 서로 양쪽을 불러서 조정협의를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까지 합의가 되어서 해결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양쪽 다 주장하는 사항들을 우리 구청에서 서로 불러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같이 하면 자기들 손해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손해인지 그러한 것까지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다수 민원을 위해서 그것을 같이 검토해 보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지, 같이 하면 안 되는지 이러한 것을 구청 입장을 떠나서 검토해 보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은 해결의 실마리는 잡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실마리는 잡혔다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정해야지요.

김종삼위원

그러면 13구역은 단독으로 끝까지 주장하던데 만일 그쪽에서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강북구에서만 해 가지고 오라고 13구역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재개발기본계획이라는 성격이 꼭 기본계획대로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9구역이 없고 자기들 13구역 일부만 하겠다면 우리 구에서 다시 조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9구역쪽 사람들은 전체 다 기본계획에 맞도록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3구역을 별도로 뗄 수는 없지요.

김종삼위원

별도로는 해 줄 수 없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제가 듣기로는 9월 3일, 내일인가요? 내일인가 9구역에 승인을 내주겠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직 결재 올라온 것도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쪽이 현재 보니까 12층 이하인데 거기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일부는 거기까지 포함이 되고 또한 미아타운 근접해서 아마 미아5동 전체가 미아타운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가 있고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균형발전촉진지구 삼양로변 아닌 도봉로쪽은 12층 이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지역이 현재 미아삼거리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미아6·7동에 지정된 미아뉴타운하고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계획수립 내용상에 처음에 시에서 지정한 것보다 조금 면적을 넓혀서 미아5동쪽도 조금 늘어나고 미아4동쪽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구상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봉로쪽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층수제한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그렇지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고도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러나 구체적인 실시계획에서 나중에 어느 정도 각 필지별로 계획은 있겠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재개발처럼 전반적으로 12층 이하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미아5동 같은 경우는 성북구 경계하고는 동부가 있고 미아6·7동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뉴타운으로 해 달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많은 민원도 들어갔을 텐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에 관련되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미아6·7동만 가지고는 SK, 풍림이 다 지었으니까 남아있는 땅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 뉴타운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해서 이것을 넓힐 방향을 우리 구에서 계속 건의를 해 와서 그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인가, 15일 전인가 뉴타운 본부장, 단장 이러한 분들이 인사이동되어서 바뀌어서 우리가 계속 접촉하던 분들이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상황이고 좌우간 지금 현재 그쪽에서 다른 과장이나 담당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질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훨씬 지났고 또한 추경예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질의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것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미아삼거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전년도 11월에 지정이 되어서 동년 12월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을 주어서 용역중에 있는데 애당초 우리구에서 입안했던 원안에 절반도 못 미치는 16만 3465㎡ 즉 4만 9,000여평 지정되었습니다. 맞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2004년 8월 현재 개발기본계획구상 자체가 애당초 우리구에서 입안했던 원안 그대로 구상이 가능한지 얼마전에 일부 시정개발연구원들이 현장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유권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주변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성북구와 인접해 있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미아지역 중심의 하나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2개 구가 걸쳐 있어서 다른 구하고는 다릅니다. 2개 구가 아니라 1개 구만 되어 있는 청량리나 마포구 합정동 같은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각구에서 기본계획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2개 구가 걸쳐 있어서 서울시에서 직접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달리 서울시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회의를 할 때 한번 참석한 것 이외는, 최근에는 각구에서 실무자가 MA회의때 한번 참석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시정개발연구원 이쪽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는 정확한 내용은 잘 알 수가 없고, 일단 대충 추진사항이나 추진내용중에서도 대충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또 아직 확정되지 않고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5만평 정도만 우리 구가 성북구에 비해서 반도 못되게 적은 면적이 지정되었는데 이것을 성북구하고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시정개발연구원 기본구상 도면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구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이것이 확정이 되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균형발전촉진에 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회까지 가서 완전히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확정이 되어야 정확한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발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용역 구상단계에서 넓혀서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볼때는 확장하는 것은 절차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절차만 통과되면 확장이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이것이 아직까지 기본구상단계에 있어서 또 최근에 서울시 뉴타운추진본부장이 바뀌었고, 추진단장이라는 직책이 새로 생겼고 해서 이 방향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떻게 확장이 될 것이다. 도로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구에서 애당초 입안했던 원안이 1/2도 지구지정을 못 받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들뜬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서 상당히 서운함을 표시했는데 인접구인 성북구는 3만 여평을 요구했는데 9만 여평 이상 지구지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일차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애당초 입안했던 원안대로 지구지정을 확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서울시에 올린 10만평 이상되는 그 구역이 다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십니까?

유군성위원

그것을 묻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첫 번째 질의 답변에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절차만 남아 있는데 절차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확장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절차에 구성된 분들이 각계 전문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새로운 이론을 제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기대를 해보는 것으로 우리 구민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혹시 개발기본계획구상에 대한 지적도를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렇게 확대했을 때 지적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변화한다는 구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회의당시 회의자료를 썼다가 아직 그런 사항들이 유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회의자료를 회수를 한다고 해서 회수를 한 그런 상태고, 또 회의때마다 조금씩조금씩 달라지고 해서 지금 그런 도면을 우리구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회의석상에 자료가 깔려 있었는데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수거해 갔다는 말씀이지요? 한 부라도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없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계속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우리 구는 종구분 세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종구분 세분화가 완료되었는데 종구분 세분화를 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통과한 것은 일부 신문의 공람공고, 소식지 기재 이것 외에는 없이 종구분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피해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동근린공원 주변에 조망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구릉지 같은 경우에도 1종, 고지대의 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부위에도 전부 1종으로 종구분이 세분화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재개발의 길이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구분 세분화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체에서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종구분 세분화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를 말씀해 보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확정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라서 우리구 중에서 특히 오동근린공원 주변 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반발과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근린공원을 끼고 있는 서울시 전역이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인접 도봉구는 초안산 주변이 그러한 상태이고 좌우간 공원 주변은 전부 다 1종으로 하도록 서울시 기본 메뉴얼에 원칙을 정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세분화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가 세분을 했지만 세분된 구역 중에서도 구역을 합리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단위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공공시설을 확보했을 때는 지역 단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결정과정에서 종구분 완화를 추진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종 주거지역인 경우에 바로 3종으로 갈 수는 없다는 식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종이면 2종으로 가든지 이러한 식으로 갈 정도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공원 주변 이런 데는 최대한 고층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상당히 지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군성위원

주민이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받기 위해서 그 절차를 답변하시라는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하려면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재개발은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어야 되는 것이고, 재건축도 재건축기본계획을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하는 데에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구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재건축기본계획 용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는 기본계획을 대신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각 구역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구청에 제출하면 일반적인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정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이러한 식으로.

유군성위원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문제가 거기 있거든요. 재개발기본계획을 확정 받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 지역 자체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개발 주체가 해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개발 주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이 누가 돈을 들여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은 자치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이, 물론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면동의를 받아서 정말 재개발할 지역이다,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 종구분이 근본적으로 안 맞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고자 하는 용역 부분을 자치구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아마 우리 구에서도 지금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아9동 3번지 일대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미아9동 3번지 일대는 건물 자체가 대부분이 20, 30년 된 노후화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모든 주민들이 개발을 염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전부 1종으로 만들어 놓아서 지금 도저히 재개발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거든요. 재개발 지구지정을 받기 어렵다는 뜻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느냐. 바로 이것을 구청에서 해결해 주어야 이러한 민원들이 해소되지 않느냐. 이것은 비단 미아9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강북구 현실에 이러한 지역들이 대부분 있는데 바로 이러한 용역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 구에서 투자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할 때는 주민들이 개발 주체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에도 모든 설계나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전부 다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청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재개발기본계획을 한다든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재건축기본계획이나 기본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그것을 구체적인 개발 단위단위마다 용역비를 들여서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재개발 지역지역마다 용역비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종구분이 1종이 아닌 2종 세분화된 지역은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무조건 1종으로 다 묶어놓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서는 최소한 용역은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세분화를 구청에서 확정하는 도시계획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세분화를 서울시에서 할 때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조례나 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청에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한다, 이러한 사항은 현행법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법적 근거가 없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국장 들어가시고요. 불법유동광고물 담당과장 나오세요. 관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위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며칠이 정비의 날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구체적으로 날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날짜는 없고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야간에도 단속하고 매일 단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를 하는 것은 아니고 1년 365일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유군성위원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 이렇게 해놓아서 정비의 날을 한 달 30일 중에서 며칠을 정비의 날로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시개발과가 정비를 안 하다가 하루 나가서 정비하는 날을 만드느냐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느 하루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주일에 2회 이상 정도 야간에 단속하고 주간에는 1년 356일 매일 하는 일상 업무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이것이 걸맞지 않는 표기가 되어서 불법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 하면 어느 날을 지정한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주·야간 순찰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미아삼거리 일대를 야간에 다녀보셨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제가 미아4동만 특별히 야간에 나간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동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유동광고물이 야간에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정말 보기 흉측한 전단지들이 아주 삐라를 뿌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뿌리고 다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여기에 전부 행정조치 처리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삐라 같은 것은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또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지역은 창문여자학교에 다니는 진출입구라서 여학생들이 보기 싫어도 봐야 할 정도로 지금 낙엽이 떨어지듯이 쌓여있는 것이 현실인데 행정조치 고발된 27건 중에서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자료 주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경찰서에 고발한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축조심사, 계수조정까지 분명히 건설위원회에 깔아놓으세요.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지금 연도별 또 분기별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진실되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어서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4년 2/4분기에 자치구간 교차점검이 2004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201건을 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점검을 하고 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점검 자치구간 교차점검은 지금 1일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명씩 3일 동안에 200건이면 하루에 몇 건씩 처리한 것입니까? 몇 집을 다닌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한 30여 건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30건이면 3일이라고 해 봐야 90건밖에 더 됩니까? 지금 두 명이 나와서 따로 따로 다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부 서류 검토하는 것입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이 준공 전의 도서와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두 명이 30여 건씩 30집씩을 다닌다는 말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30집 다니는 것이 가능해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왜냐 하면 날짜별로 동별로 묶어서 순서를 정해서 도면에 표시해서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위반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적 증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구수 증가, 무단 용도변경 정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한 건물들이 어느 건물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주로 용도가 다가구주택이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이 해당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중형건축물이 134건이 대상인데 적출된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위반사항의 자료에 보면 무단증축 한 건, 무단 용도변경이 한 건 이것밖에 없는데 중형건축물이 대략 몇 평부터 몇 평까지를 중형건축물이라고 부르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형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상 10,000㎡ 미만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700평 이상?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점검할 때 법정주차, 법정녹지, 건물 내부구조 이러한 것을 전부 세세히 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세세히 봅니다.

유군성위원

세세히 봐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정녹지는 건축과에서 강력하게 확인해서 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보신 것이에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다 봤다고 봐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중형건축물들에 가보면 녹지공간은 전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다 가보기는, 과장이 이제 와서 다 가봤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직원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장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중형건축물에 녹지공간 전부 빼고 적치물을 쌓아놓고 있는데 왜 이러한 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법정주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중형건축물들이 있나 확인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을 순찰에 의해서 적출한 것은 몇 건이나 되며, 항측에 의해서 적출은 얼마나 되며, 신고에 의한 적출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적출건수는 127건을 적발했는데 순찰이 23건 그 다음에 주민 신고나 진정에 의해서 104건을 접수해서 12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비중이 신고나 항측에 의존하고 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순찰은 동 기능전환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적출이 가능했었어요. 가능했었는데 동사무소가 기능전환 이후에 사실 주택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데 순찰에 의해서 적출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운 것이냐, 대부분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저녁에 끝을 내기 때문에 잘 적출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자료상에 의하면 철거가 74건, 이행강제부과금 32건인데 철거는 어느 부분에서 철거가 74건이 되는 것이고, 이행강제부과금 32건은 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철거는 어느 건물을 철거한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천막이라든가 간단한 구조물은 우리 직원이 직접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실제 거주 공간이라든가 또는 집주인이 완강히 반대할 때는 고발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유군성위원

고발은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한 번씩 부과를 시키고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법적 근거에 의하면 원칙은 두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유동성 있는 무슨 판넬이라든가 천막은 철거를 하고 구조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예 철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행강제부과금으로 대체한다는 뜻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일단 발생되면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시의 현실이고 현재 우리 구에서 얻어지는 것은 이행강제부과금에 대한 수입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조건물이라 하더라도 주변에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도 철거하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민원이 들어온 것은 일단 적발한 다음에 쌍방이 철거를 원하면 철거조치하고 쌍방이 철거를 원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민원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구조물을 지은 사람은 철거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피해가 있어서 철거를 요구하는데 쌍방협의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 어느 법적 근거에 그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법적 근거는 없는데 하여튼 철거를 못하겠다고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을 이행강제부과금만 낼 각오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는 법적 근거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것이 전에는 철거반이라고 해서 무허가건물이면 반드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제도가 바뀌면서.

유군성위원

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완화지침이 내려왔는지 지침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답변해 보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이 규정이나 제도상 바뀐 사항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보니까 이것을 1년에 한두 번 계속적으로 부과하니까 자진 철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그러한 식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인 점이 있어서 우리가 행정 수행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당연히 우리가 철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판넬건물이나 천막처럼 유동성 있는 것은 지금 철거를 시킨다면서요. 그것도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원칙은 철거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원칙이 철거라면 무엇인가 원칙의 주관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지 유동성 판넬이나 천막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고정적인 물체로서 발생된 것은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부과금을 근본적으로 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의 주택행정이 불법건축물 발생이 대부분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25개 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제가 서울시에 질의를 넣어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다른 구는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우리 구청이 그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무허가건물 발생률이 적은 편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현재 조치과정에서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 행정이 아니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74건은 철거가 되고 32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그러면 74건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어서 자진철거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돈을 들여서 판넬이나 천막으로 불법건축을 했을 것이고 지금 32명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분들은 어떠한 고정적인 불법건축물을 발생시켰는데 이분들은 뜯을 수가 없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이것은 철거했다,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막이나 판넬도 이행강제금을 물겠다면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천막이나 판넬 부분은 거의 이행강제금을 거부하고 자진철거를 해 달라고 하고 판넬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분들도 이행강제금을 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 혹시 지금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불법건축물은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은 항측으로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측이 동에서 단속할 때보다 안 할 때가 훨씬 지금 많아졌습니다.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미아1동 791-1974번지 일대 430㎡ 즉 130평을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만들고 있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기정예산에서 7억 6,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시 보상을 원만하게 했고 지금 사업실시도 전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 12월까지 지장물 철거가 세 동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미아1동에 있는 791-1974번지 두 필지 상에 있는 지상에 마을마당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대로 7억 6,500만원을 책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건물은 무허가로서 현재 저희가 추진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로 결정을 5월 14일날 했고, 그래서 7월 12일에 도시계획사업 인가되어서 현재 건설관리과에 보상을 해주십사 하고 의뢰한 중에 있고 건물은 아직 철거가 안 되고 보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시 430㎡가 공사비가 ㎡당 17만 얼마씩 계상해서 사업이 그 부분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보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요. 마을마당 공사비가 ㎡당 13만 7,840원씩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토지보상이군요. 토지보상이 399㎡가 13만 7,840원씩 이것은 완료가 됐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보상은 아직 안되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상이 다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안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네요, 가만 계셔보세요. 토지보상이 399㎡가 ㎡당 96만 9,000원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아직 그때 당시 저희가 예산 계획할 때 그 금액이고요.

유군성위원

가만있어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96만 9,000원 이것이 평당 금액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당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

96만 9,000원이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때 그 돈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이고, 현재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7월 22일날 보상을 의뢰해서 8월 30일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계획통보를 소유자들한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하려면 이의 신청기간이 책정되기 때문에 9월 6일부터 9월 20일지까지 보상계획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감정이 되어서 저희가 보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지금 안 끝났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목이 대부분 대지입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작년 본예산 책정 당시에 건설위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신 그 지역입니다.

유군성위원

알아요. 그런데 거기가 ㎡당 96만 9,000원이나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가 최소한 평당 300만원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주택가 안에 있는 땅인데, 서울 시내 땅이 대부분 그 정도 안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

이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또 들어와서 이것 짚고 넘어 가려는 것입니다.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넣어서 자료를 791-1974번지 그 부분자료를 계수조정까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공사는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건물이 보상 안되고 토지가 보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는 지금 아직 시작 안 한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가져다가 어디에 쓰셨습니까? 지금 전부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 쓴 것이 무엇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측량비만 지출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사업내용 보면 2005년 12월까지네요, 그래요? 2005년 12월이 맞아요, 2004년 12월이 맞아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금년 저희 실적보고 자료에는 금년말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 봄에 해동되면서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 2004년도에 7억 6,500만원씩이나 공원녹지과에 1년간 잠을 재웁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금년 말까지 보상이 끝날 사항입니다. 7억 6,500만원은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에 보상해 준다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추경이 지금 시작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추경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7억 6,500만원이나 공원녹지과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7억 6,500만원을 당장 쓸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인가하고, 그 다음에 보상 감정하는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005년 12월로 계획된 것이 맞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약간의 마찰도 있었고, 주변에 있는 잔여토지 보상관계도 민원이 제기되어서 좀 시일이 늦어진 형편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예산 심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05년 12월이면 지금 기정예산도 쓰지도 않고 추경예산에서 또 잔뜩 요구하셨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7억 6,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으로 완료하고 내년도에 가서 시설공사를 하는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토지보상이 돼야 공사고 뭐고 할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4년도 기정예산에 공사비는 예산을 타가지 말아야지요. 지금 공사비까지 가져다가 썩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미아1동 지역은 사실상으로 주변에 미아3동이나 미아5동 지역에서 균형발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지역도 지가가 바람이 불어서 저희한테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저희가 예측하기는 기정예산 7억 6,500만원으로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분은 저희 의회의 생각은 의외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추경심사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4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국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총괄,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감액 및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9p∼6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115억 9,111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액 88억 3,030만 6,000원 대비 약 31%가 증액된 27억 6,0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수립 용역비중 구 분담분 1억 7,6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불법광고물 조사 및 단속촬영품비 9만 5,000원 등 1억 7,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으로 특별검사원 수당 4,900만원 전액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분야 시설관리원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290만 2,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6,840만원, 소나무림 생태적보존 및 친환경 이용관리 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 미아1동 791-1974호 일대 마을마당 조성비 1억 8,060만원, 우이동151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조성비 9억 3,000만원, 수유3동 새싹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1억 3,000만원, 오동골프클럽 시설물 유지보수비 5,599만 3,000원, 진달래 군락지조성 실시 설계용역비 1,300만원, 오동 근린공원 산책로 발효식 화장실 설치비 1,430만원, 국립공원내 약수터 안내판 설치비 1,200만원,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건립비 추가분 3억 8,165만 4,000원,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시설(사인시스템)설치 및 설계 공모비 9,120만원,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개관에 따른 물품구매비 6억 7,0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집행잔액 913만 2,000원, 산불방지대책 집행잔액 55만원, 솔밭근린공원조성 집행잔액 313만원,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 집행잔액 1,000만원 등 26억 3,3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도시환경조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민생활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국의 업무성격을 깊이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도시관리국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주택과의 과장이하 직원들은 귀청 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활복지국과 같은 방법으로 과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52p 미아1동 마을마당조성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추경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추경은 피치 못할 때, 시급한 것을 요할 때 추경에 올린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1동 마을마당조성이 이번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7억 6,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과의 판단이 잘못됐는지 주변 여건이 그런지 우선 우리 과에서 판단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나면 조성비가 부족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1억 8,060만원을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약 130평인데 이 평수에 대한 것은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었습니까? 이것이 더 추가되어서 올라왔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땅 일부가 자기네 잔여지이고 하니까 마을마당에.
백균

이백균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23㎡입니다. 이 상황은 저희가 이 지역을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난 다음에 공람공고 중에 그 땅이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땅 이외 밖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불가피하게 매입해서 통합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포함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하지 않고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담장하고 좀 윤곽이 그래서 그쪽 지역이 그 사람 소유인 것을 처음에 몰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 확인해 보고 조사해 보고 난 다음에 해야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어느 사업이든지 하다보면 민원인과의 상충된 상황이 항상 발생되는데 사실상으로 저희로서는 그 지역이 포함이 안되어도 마을마당에는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또 옆에 떨어진 땅도 아니고 붙어있는 땅이어서 저희들이 민원인의 입장을 수용해 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55p, 수유3동 새싹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미 조성되어 있던 공원을 재정비하는 것이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설물이 20년 넘다보니까 재정비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공원이 되었건 무슨 마을마당이 되었건 이미 조성된 어느 곳이든 간에 이것은 또 특히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낡고 노후된 이런 시설물들은 안전상 문제에서라도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한꺼번에 1억 3,000만원이 올라오다 보니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공원을 정비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시설물을 교체하다보니까 그 공원 형태는 그대로 있으면서 시설물 하나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이용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습의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객은 증가되지 않고 옛날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새로운 분위기, 현재에 맞는 분위기로 숲도 좀 조성하고 요즘 먼지도 많이 날린다는 주변에 있는 주택의 민원도 해소하면서 새로운 모습의 공원을 만들어 줌으로써 주민이나 어린이가 새로운 공원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노후시설물 하나하나를 교체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허용해 주신다면 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주변에 있는 새로운 공원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공원으로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고, 금년에 하나했습니다만 그 첫째로 이번에 공원을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좀 과중할지 모르지만 만들어 놓으면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마 새롭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좋다고 하실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나 이런 공사비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이네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도 이 지역 공원에 가보고 조사했는데 어린이공원 시설물 하나는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덜렁 가운데 있으니까 주변에 큰나무가 몇 줄 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모래밭으로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보니 이용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공원지반이 도로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것도 균형을 맞추어서 이용객이 장애자도 들어가는데 불편이 없고 이용객도 편리하게 지형의 레벨도 좀 맞추고 주변의 나무도 심고 또한 화단도 만들어서 진짜 지역주민이 좋아하는 공원을 좀 만들고 싶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허용하셔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어린이공원이나 모든 공원이 조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20년이 넘고 낡고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 안전상 그런 문제로 보아도 이것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아무튼 이것은 다해야 된다면 그렇게 저도 공감합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하나하나 시설물을 바꾸다보면 계획대로 정비라든가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일괄 공원 단위별로 조성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각 동별 현황표 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몇 개씩 있는가 이런 현황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p 오동골프클럽 시설물 유지보수, 지금 오동골프클럽에 지금 계약자하고 우리구하고 시설물에 대한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을 지금 운영하는 사람은 단순히 운영만 하는 것이지 시설물은 저희가 전부 보수해야 주어야 되고 시설물 자체가 우리구의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5년이 넘은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노후로 인해서 이제부터 고장이 아주 잦아져서 예산이 좀 들어가게 생겼네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햇빛차광막, 그 동안에는 햇빛을 차단하는 이런 차광막이 5년 동안 없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햇빛차광막을 왜 저희가 설치하느냐 하면 오후 늦게 해가 거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쯤에는 서향이 되기 때문에 햇빛이 눈 쪽으로 오기 때문에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회피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도 지금 생각에 이 지역에 햇빛가리게 차광막이란 것이 시커먼 망입니다. 그 망 설치를 서쪽하고 일부 북쪽지역에 반쪽 정도 치는 계획을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치면서 그 앞에 내년 봄에 키가 잘 크는 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차광막을 설치 않도록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안 함으로써 오후에 이용객이 상당히 격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객의 편의나 이용객의 안전한 여러 가지 피로감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차광막 1식이 지금 약 3,3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모양, 어떤 재질, 또 사이즈가 얼마나 커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쪽지역에 있는 면은 전체를 다쳐야 될 형편이고, 그 다음에 북쪽지역 타석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면의 반 정도를 쳐야 햇빛이 차광이 될 것 같은데 그 높이가 14m 정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이 넓고 또 필요할 때는 답답하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시설을 일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안 올리면 또 답답하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망을 오전 중에는 걷어올릴 수 있는 시설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조금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견적도 받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망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농장 같은데 가면 햇빛 차단하기 위해서 새커먼 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저희가 치려고 합니다. 그것보다 무거운 것을 치면 값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바람도 통하고 나이롱사 같은 합성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고해서 선택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북구민종합체육관건립, 지금 종합체육관 명칭은 현재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도 심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결론적으로 "강북웰빙스포츠센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도시관리국장님이 그 사항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백균

이백균위원

웰빙이 들어갔네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강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들한테 이름을 짓도록 이렇게 다시 2차로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이후에 이 명칭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 이후에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는 웰빙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웰빙 들어간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북구민웰빙"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구민이라는 말만 빼고 "강북웰빙스포츠센터"로 정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이제 체육관 총 사업비는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144억 8,000만원이 저희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3억 8,165만 4,000원을 요구한 것은 우리구에서 미아6·7동에 건립중인 구민건강관리센터 시비잔액 중에서 부족예산 3억 8,156만 4,000원을 시에 승인을 받아서 반납하지 않고 쓰는 돈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이백균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미아1동 마을마당조성에 대해서 지금 기정예산에는 399㎡ 즉 121평인데 지금 추경예산안은 430㎡ 약 130평, 약 9평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금액이 1억 8,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가된 면적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은 보상하고 난 다음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1억 8,060만원을 증가편성 요구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기정예산액은 7억 6,500만원인데 증감이 1억 8,00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9평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성비입니다. 공원 만드는 비용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공사비가 430㎡, ㎡당 40만원씩 책정되어서 1억 7,200만원인데 지난 기정예산에서 보면 공사비가 399㎡ 그 당시에는, 13만 7,840원이어서 공사비가 5,500여만원으로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1억 1,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한치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공원을 조성하고 마을마당을 조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조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계상이 잘못됐고 금년에 마을마당 조성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 금액 가지고는 규모가 있고 또 외부인이 볼 때 마을마당답다고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1년도 안되어서 그만한 수치의 계산착오가 있을 수 있냐는 것이지요? 1년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금년 12월에 조성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 예산이 1년도 안 지났는데 1억 1,000만원이라는 공사비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측을 안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파악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결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현장에 자꾸 나가면서 보니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산을 잘못한 면이 있지 않나 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도 기정예산하고 다른데 1,500만원, 800만원하고 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떠 차이입니까? 현재 설계용역비가 860만원인데 지난 기정예산에는 1500만원.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전체 금액에 대한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아니지요. 그 반대지요. 기정예산에는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800만원 아닙니까? 반대로 단가가 더 높아져야 하는데.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번의 설계용역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합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더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먼저 번에 계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김종삼위원

먼저 번에 계상된 것이 있어서 올라간다.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요? 그러면 추경에 합해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추경예산이니까 합하면 원래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공사비도 1억 7,200만원하고 전에 5,000만원을 합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먼저 것은 보상비로 사용하고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것은 별도로 담당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중기재정투자계획도 없이 이것이 불쑥 올라와 있는데, 미아5동 같은 경우는 ’98년부터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토지대장하며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공무원들도 많이 왔었고, 현장을 방문해서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쑥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것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사실은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는데 사실상 나중에 빠져있다고 해서 예산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먼저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투자심사가 다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저도 온 지 1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챙기지 않은 모든 것이 잘못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이나 저나 온 지 1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상 미스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면이 없도록 예산반영할 때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나, 안되었나 챙겨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삼위원

장소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거론을 하시겠지만 장소가 주택가도 아닌 우이동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소도 그런 장소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나 의구심이 가고,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이 개장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주택가가 아닌 장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다 보니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실태예요. 그렇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할 텐데 안 될 경우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초래되지 않을까 적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이동 51번지 일대를 말씀하십니까? 물론 우리 구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 부족한 구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공원이나 녹지면적은 대부분 북한산국립공원이 한 2/5를 점유하기 때문에 녹지면적 통계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마는 근린생활쪽이나 어린이공원에서 따져봤을 때 공원이 상당히 적은 구의 하나인데, 사실상 저도 공원녹지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 우리 구가 인근에 쉴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우이동 151번지에 한 것은 수유4동의 무너미공원이라고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넓은 지역에 하나가 있고 위쪽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지역인데 그 지역은 국립공원에서는 벗어난 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공시지가도 상당히 싼 편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건너편에 주택단지가 있고 연립주택도 많이 있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까 해서 계획했는데 만약 금년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가의 주택을 철거하고 하는 것보다 바로 옆에 있는 공지를 이용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면 보다 더 예산 절감 면에서나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나 싶어서 그 지역을 채택해서 계획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각 동에 공원이 두 개, 세 개씩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지역적으로나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아주 노후된 건물이 많이 집단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선정해 주신다면 저희도 조사해서 각 동마다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 생각 중의 하나로 이 지역을 저희가 계획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물론 자료를 준비해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다시 묻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아5동에도 진작부터 추진되고, 가구가 전부 구옥들입니다. 건물이 하나도 안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매입해서 해 달라는 것을 5년째 제가 구청에 요구하고 자료 또한 여러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또 토지대장까지 떼어보고 또 주민들의 회의까지 부쳐진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미아5동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과거에는 전부 시비로 지원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몇 년 전부터는 시비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는 100%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전에는 어린이공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공원도 시비로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시비 예산을 받아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에서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로서는 지금 구비 전체로 땅도 사야 되고 조성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분발해서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와 더불어서 미아5동에 공원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사무소 옆에 있는 공원 어린이놀이터.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엊그제 만든 것 말씀이십니까?

김종삼위원

아니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응달공원입니다.

김종삼위원

응달?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 공원의 바닥이 수유3동 새싹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한 것처럼 주변에서 모래가 날리고, 가정집들이 아래쪽으로 있고 공원은 위쪽에 있습니다. 원래는 공원에 개들이 배설하기 때문에 공원에는 개를 출입을 못 시키도록 막아야 될 텐데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애완용을 데리고 나와서 변을 누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래에 균들이 많다고 매스컴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바닥면을 요즘 어린이놀이터와 마을마당 조성한 것을 보면 폭신폭신한 타이어로 재생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리모델링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강북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이나 각 공원에 애완견을 동반하고 오는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작년에 애완견이나 동물을 동반하지 못하오는 법의 개정을 상정했었는데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쳐서 지금 상정만 시켜놓고 아예 거론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완견을 동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리를 해서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쉽게 얘기해서 목줄을 해서 끌고 다니면서 변을 배설했을 때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3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한테 "개를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는 못하고, "되도록이면 가져오지 마십시오" 표지판도 많이 붙이고 또 배설물은 꼭 치우고 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애완견과 같이 사는 문화가 우리나라도 형성됨으로써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법 이전에 시민의식이 좀 높아지면 그러한 면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개 해충의 알이 모래나 흙에 묻혀있다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개해충이 상당히 많이 어린이들에게 안 좋다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 모래는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도 어린이공원에 먼지가 안 날리고 흙을 접하는 면적을 줄여서 여러 가지 건강상 아니면 주변에 있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을 정비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재원 27억 6,0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공원녹지과 재원입니다.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기정예산액이 88억인데 이번에 27억을 쓰게 되면 한 115억 정도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씀과 동시에 많은 책임감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셨듯이 추경의 개념을 망각하지 말고 정말로 꼭 시급히 써야 할 곳에 추경의 재원이 쓰여져야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이동 151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을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을 텐데요.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국립공원 바로 밖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또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적치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건너편에 요즘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고 또 그 지역에 간간히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산으로 아이들이 놀러다니다 보니까 벌레에도 물린다고 해서.

유군성위원

여기가 지금 산에 접해 있는 밭이거든요. 규모를 200㎡, 즉 600평 정도를 계획했는데 151번지하고 이것이 몇 필지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두 필지입니다.

유군성위원

한 필지는 몇 번지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150번지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공원계장 이쪽으로 와보세요. (공원팀장 유군성위원 의석 옆에 서서 질의에 답함) 9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토지보상가로 계획하신 것이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상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에 50% 위로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대부분이 30% 이상 50% 이내에서 평가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지금 밭인데 밭의 공시지가 50%를 상회해서 보상해 가면서까지 이 땅을 사야 되나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당 31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지역을 46만 5,000원으로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땅주인이 88년도에 소유권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공시지가가 10만원이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공시지가가 10만원이라고요. 우리가 공시지가가 90년부터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 땅주인은 88년도에 이 땅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완전 밭이에요. 이것이 주택가의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산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이 밑에서 누가 올라와서 놀이터를 활용한다고 여기에 이것을 입안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길 건너에 주택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강북구민이 여기에 놀이터를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한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과장,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될 자리냐, 아니냐, 땅주인이 누구냐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삼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물이 있는 지역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옆에 공지가 있는 지역에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되고 또 이용에도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산꼭대기에 계획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꼭대기는 아닙니다. 꼭대기는 아니고 주택가와 길 건너 사이입니다. 조그만 뒷길 건너 사이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군성위원

위원장께 제안을 합니다. 현재 도시관리국 예비심사가 끝나는 대로 우이동 151번지 일대의 현장답사를 요구하고요. 미아1동 791-1974 마을마당 현장답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방금 유군성위원님께서 현장답사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현장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끝내고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질의·답변을 끝내고 정회시 위원님들간에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요」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하여튼 질의·답변 끝나고 나서 현장을 가서 보고.

이복근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9억 3,000만원이라는 강북구민의 혈세를 심사하는 자리인데 그 현장을 가자는데 지역 구의원이 안 갈 구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답사 후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서 위원 상호간에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아1동 마을마당건에 대해서 자꾸 동료위원이 질의시에 과장님께서 횡설수설하시는데 본예산 7억 6,500만원 자체 예산에 보면 공사비가 399㎡에 13만 7,000원인가 공사비가 잡혀 있습니다. 별도로 보상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아까 김종삼위원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당시 본예산에서의 질의·답변 속에서도 속기 열람해 보면 알지만 공사비가 13만 7,000원인가 얼마씩으로 책정되어 있고,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속기록 빼오라면 빼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가 8평, 9평이 증감되면서 1억 8,060만원이 증감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토지보상비가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용역비 및 공사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공사비가 430㎡에 40만원씩 산정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먼저 기정예산에 설계용역비가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60만원이 설계용역비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대답하세요. 먼저 기정예산의 설계용역비는 무슨 설계용역비이며, 이 설계용역비 860만원은 무슨 설계용역비입니까? 왔다갔다 하지말고 분명히 대답하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본예산의 반영은 7억 6,500만원이 사실상 조성비까지 가능하다면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 안 합니다. 예산이 남는 돈을 억지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예산을 주변이나 여러 가지 추이를 보니까 이 예산으로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 이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다른 지역에 쓴다든가 다른 것을 쓰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는데.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8,060만원이 남는 돈임에도 했더라면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그렇지만 7억 6,500만원 가지고는 조성할 수 없는 예산이고 예산이 여분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가 반영한 것이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하나의 공원을 만들어도 1, 2년 후에 없어지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

유군성위원

지금 본 위원의 말 뜻을 녹지과장이 못 알아듣고 있는데.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 말씀 더 들어보세요. 기정예산에 공사비가 399㎡에 13만 7,840원이 산출되지 않았습니까. 또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계용역비가 추경예산에서 860만원이 올라왔고 공사비는 ㎡당 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계장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난번 예산 7억 6,500만원은 보상비로 전액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로 쓰겠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들었는데 아까 김종삼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자꾸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서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이것이 구민의 혈세로 예산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예산이 저희가 여러 가지 앞으로 장래, 쉽게 얘기해서 1년이나 6개월 후의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예산을 그때 당시에 지금 추경에 들어갈 예산까지 간파를 해서 계산했어야 되는데.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보상비를 기정예산에 7억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감정평가 끝났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7억 6,500만원이 전부 보상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계산해 본 바.

유군성위원

이렇게 대충 해서는 안되지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금액이 안 나왔다 이 말이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건설관리과의 담당직원 얘기도 감정평가를 하면 그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건, 두 건 아니고 요즘의 여러 가지 추세라든가 토지가격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아차싶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질의도 했습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 후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모 동에 경로당을 건립하겠다고 2억 8,000만원을 우선 예산만 타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타놓고 보니까 경로당 살 땅을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돈이 불용처리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타 동에 써야 할 것 쓰지 못하게 예산만 잡아놓고 이래서야 되냐 이 말이지요. 그와 유사한 예로 지금 7억 6,500만원이 분명히 보상가가 얼마인지도 확정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추경에서 자그마치 1억 8,000만원 이상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심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이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마는 저희도 여러 가지 정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필요 이상의 예산을.

유군성위원

지금 알아보는 바에 의한다는 것이 건설관리과 보상계 직원들의 소리, "아,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겠는데" 지금 결론은 이 얘기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구민의 혈세를 과연 그렇게 왔다갔다 써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1억 8,060만원이 만약에 저희가 보상하고 보상한 내에서 조금 남는다라면 그 돈하고 합해서 집행을 하지 일부로 남는 돈이라고 필요 이상의 것을 쓰지는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의 장이 필요 없이 돈을 쓰겠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의 돈이 만약에 남았다면 묶어놨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푸른 강북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하겠다는데 위원님이 밀어주셔야지 위원님이 계속 그러시면 공원녹지과장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위원님이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유군성위원

이해할 것을 이해해야지. 의욕은 내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은 인정하는데 우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 모든 재원은 강북구민의 혈세다 이 말입니다. 강북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타 부서의 직원이 그럴 것이라는 것 하나로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한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예로 미아8동 마을마당을 금년에 5월 말일날 준공되어서 6월달에 개원식을 했는데 그때 당시도 시비를 받아서 충분할 것으로 받아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구비 1억 7,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결국에는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감정하는 전문가라면 그러한 실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러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유군성위원

그것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서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새싹어린이공원 정비, 어린이공원은 새로 정비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시설 속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시설계용역비에 12만원× 6%× 1.1이 무엇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12만원이 아니고 단위 1,000원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아, 1억 2,000만원.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사업비하고, 6%는 우리가 용역에 대한 요율로 금액에 대해서 결정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리고 1.1은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공사비 내역이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까? 공사비 내역 산출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기반시설이 1억 768만원, 휴게시설, 운동시설 구분해서 대략 설계를 저희가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 변경되는 것도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화단면적이나 나무식재 여러 가지 운동시설 상당한 양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놀이시설 하나 달랑 있고 주변에 큰나무, 작은 나무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포장된 면적이라는 것은 큰나무가 주변에 있는데 주변에 한 1m정도 폭으로 보도블럭이 깔려있는데 그 보도블럭이 오래 되어서 울퉁불퉁해서 저도 나가서 사실은 동네분들한테 상당히 미안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기반시설에서 모든 계상 자체를 할 때 우리가 설계를 지금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최소한의 설계를 해서 여기 여기에 나무 몇 주가 들어가야 되고 무슨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설계도서에 작성해서 예산을 산출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산출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저희가 산출은 정확히 했습니다.
산출 정확하게 했어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웃으시는 것이 속으로 개뿔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속기록에 만약 빼주신다면 위원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무튼 우리 구민의 혈세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을 억제하시고 짜임새 있는 예산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 많이 하셔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우이동 151번지일대 어린이공원을 공원녹지지과에서 자체 현장을 봤든지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관심이 많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국립공원 밖에 있는 지역이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밭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목이 전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놀이터가 없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번 지역을 물색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건물이 상당히 좋은 편에 있는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그래도 어린이나 주변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근거리에 있고 문제가 되지 않고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을 찾다보니까 거기가 찾아진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가 예산이 좀 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유롭지 못해서 입니다마는 사실상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 만들기에 저희 생각에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쭉 들어왔고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동 형형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료에 우리 각 동 마을마당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 주시고 아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놀이터와 공원하고 같습니까? 어때요, 개념이 다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법적으로 도시공원법에 공원 종류의 하나로서 원래는 1,500㎡ 이상의 규모를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에서 여건이 안 맞을 때는 그 이하도 가능하다 해서 공원용지로 결정해서 공원시설을 조성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고, 마을마당은 서울시에서 규모가 작으면서도 동네 가운데 여러 분들이 앉아서 정담도 나누고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법적 사항이 아닌 일종의 소공원 규모의 것이 마을마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서울시에서 잘되어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각 동 마을마당의 현황, 또 아까 이백균위원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의 현황을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처럼 중장기계획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9억 얼마 올렸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중기투자재정계획에 2003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성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작년 9월에 왔는데 그때 오면서부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것을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고 제가 현장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요구했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로 적어서 이 장소가 후순위로 되어서 사실은 작년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이 안 되어서 금년 본예산에 빠진 사업은 넣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윤영석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동마다 현황을 파악해서 누가 요구 안 했어도 자체 직원들이 가서 이 동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올려야 되겠다, 이런 형평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동은 몇 개씩 되고 또 없는 동은 없고, 이렇다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 불평 있는 주민들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 지역은 있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올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형평에 맞게 어느 동만 치우치지 말고 이런 쪽으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공원이 지금 국립공원 말고 오동근린공원하고 솔밭공원 두 군데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보상 문제가 오동근린공원 토지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현재로는 제가 몇 명이라는 것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시설물 들어가는 지역 이외의 땅은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어느 정도 보상됐나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도 저희가 시에서 10억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유일한 산이면서 공원인 도심 안에 있는 근린공원으로서 오동근린공원이 가장 유일한 산입니다. 물론 솥밭공원도 있습니다마는 솔밭공원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근접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사실상으로 우리 도심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오동근린공원인데 그 지역이 시 공원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시 형편상 전보다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많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오동근린공원에 103억 6,100만원 투자계획을 우리가 짠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심사 시에서 받은 그 계획대로 올렸습니다. 그 이후 것, 그 전에 안 준 것까지 포함해서 103억을 저희가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그 돈이 시 환경국 공원녹지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안되면 금년 수준보다 조금 넘지 않나, 아니면 금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금년에도 얼마 올렸는데 추경에 10억 나왔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50억인가 올렸는데 1/5로 줄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솔밭공원은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윤영석위원

끝났어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밭공원에 운동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런데 그 공원을 조금만 잘하면 굉장히 좋은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상 때문에 지난번 운동기구를 전부 철거한 적이 한 번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소송이 1건 들어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엊그제 우리 공원팀장하고 직원들이 갔었는데 그 지역은 원래 보상이 책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소송제기를 냈는데 결과는 처음이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같은 소유자 중에서 다른 공유지분 소유자들은 그 사람은 행동에 찬성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의 보상을 다 끝내서 시설을 좀 강화하고 나무도 많이 심고, 꽃도 심고 해서 정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제일 답답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과장님 임업직이시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뒷줄에 아마 우리 직원이 앉아 있을 텐데 한 번은 제가 번동중학교 옆 가로수 은행나무를 옮기는 것을 보니까 역시 전문직이라 엄청나게 나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러시리라 믿고, 여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이 있는데 어떻게 수목식재 사후관리 그 부분은 어떻게 남은 금액인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본예산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조경분야에 사후관리를 시에서 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수목식재 집행을 얼마 받았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말이 시에서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해서 비목을 그렇게 만들어서 보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서 집행잔액이.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1억 260만원을 저희가 금년에 시비를 받아서 그 중에서 7,220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3,039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남은 돈 3,000만원을 가지고는 금년 연말까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자꾸 들어가냐 하면 전에는 공공근로가 상당한 숫자가 많이 나와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적게 써도 가능했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영석위원

사후관리비가 아니라 사후관리 집행잔액 반환금이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 923만 2,000남았느냐는 말입니다. 제안설명 3p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3p 맨밑쪽에 있는 이 사항은 2003년도에 예산 받은 것 중에서 시 예산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목사후관리 집행잔액 913만 2,000원하고, 산불방지대책 집행잔액이 50만 5,000원인데 이것이 야간에 식대를 주고 물품구매비를 일부 좀 줍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잔액이고, 솔밭근린공원 조성을 저희가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 잔액을 시에다 반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미아동 어린이공원조성 집행잔액도 같은 내용입니다.

윤영석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총 1,000원 남았습니다. 10원이 남아도 반납해야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 정신은 좋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서울시에서 집행하라고 또 하겠다고 받았으면 어떤 근사치에 금액을 제시했고 내려왔을 텐데 어떻게 보면 반환금 없는 것이 최대한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 1,000원 남듯이 다 1,000원만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최대한 시비는 전부 집행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물건을 산다든가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공사잔액이 남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사용을 못하게 제재를 합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은 뭐 누구나 알 수가 있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남은 잔액이 대부분이고 억지로 쓰려다보니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서 남은 최소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25개구 중에서 1,000원 올리는 구도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올리는 것이 아니고 받은 돈에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윤영석위원

남은 돈이니까 시에 반납할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불가피하게 1,000원이 남아도 반납해야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 정신은 좋은데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알뜰하게 썼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장답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대로 우이동 151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현장답사 준비와 함께 동행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와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 40분경 일본 다떼야마정 대표단이 우리구 의회를 방문하여 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