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86회 제2행정위원회2004-09-02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간략하게 국별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 여러분을 새로이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고 2004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재무국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

잠깐 중단 좀 해줘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우선 국장으로부터 지금 업무보고에 따른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중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돌발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급한 일인지 지금 자리를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하는게 오히려 중요한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이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회전에 정회후라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직원분들은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는 시간인데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재무국 소관의 보고 때문에 전부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해주어야만이 구정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박진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21p를 참조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행정관내도 제작해서 배부대상에 보면 통·반장 해놓고 업무용 낱장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우리가 통장님하고 반장님한테는 자기 해당되는 동 것을 한 장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동에 한 장으로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원래 저희가 통권으로 해서 배부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 것만 보내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배부대상에 나와 있는 대로 "관내경찰서 등 28개기관 종합행정관내도 책자, 각 실과, 구의원용, 각 동, 통·반장"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렇게 된 것은 지금 통·반장님들을 제외하고 각 동, 구의원용, 각 실과, 유관기관만 준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이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하시는데, "다 받는 수가 있지요" 그러는데 그 외에 유출된 곳이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유관기관에 총 159권이 나갔습니다. 북부지방법원 29개 기관에 나갔고, 유관단체로 문화원외 5개 단체에 한 7권이 나갔고, 교육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 대학에 한 33권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사, 세무사한테 66권이 나갔고, 중개인한테 32권이 나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중개인 몇 권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32권 나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중개소가 32개밖에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지역별로 분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회당 1권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380권을 자체 보관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나중에 전달하려고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누가 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생하신 분 따로 있고 국장님이 생색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동네구민 이쁜사람들한테 많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도 딱 제 것 1권 받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믿어도 되는 거지요? 나중에 이것이 만약 국장님 개인적으로 지불했다면 이것은 제가 문제를 삼겠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틀림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다음에 지금 관내도를 제작했는데 또 내년에도 제작하실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제작하려면 다른 구는 용역을 주어서 제작하는데 저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자료를 업그레이드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건물이나 지리나 이런 것이 많이 변한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제작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도 찾아보기 란에 어떤 용어가 있느냐 하면 "본 행정동별 관내도는 지적도면을 기본적으로 실제 이용상태 및 도시계획사항을 포괄적으로 편집하였으므로 정밀도가 요구되는 사항은 지적고시원도에 의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의 색상은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하고, 또 "축척이 서로 다른 지적도면을 축소, 확대 부분 미화하였으므로 종합을 요하는 측량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제작을 하신다면 이런 용어도 삭제될 수 있을만큼,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 거리가 이렇구나" 보시는 분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앞면은 보지를 않아요. 앞으로 관내도가 발전을 자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정밀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닌데, 밝혀도 되겠지요. 신승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신승호 의장님이 굉장히 섬세하신 것 같아요. 저도 미처 몰랐는데 관내도를 제작하다 보면, 저도 어디인지 지금 찾는데, 굉장히 애먹고 이것이 어떤 난에 나와 있나 이러고 있는데 여기 관내도에 문화복지센터 그런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저희 실수로 한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교정하고 검열했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뒷란이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실수가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발견하시는 신승호 의장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용어도 벌써 문화복지센터가 바뀌었는지가 오래되었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신승호 의장님한테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지적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셨듯이 지금 업무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 감으로는 전반기에도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감이 오는데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저희들이 지역에서 순찰이나 또 활동하다 보면 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그런 내용의 것으로 이해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표차라든지 표시가 지금 예산이 서서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금년 2월 1일자로 저희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었는데 그 당시는 3∼4명이 담당하다가 현재 1명의 여직원하고 공익요원 일부가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잡힌 한계에서 건물번호판 떨어진 것이라든가 도로명 교체할 것 그런 것만 최소한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번에 잡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은 얼마나 쓰였고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도로명 교체할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이니까, 지금 9월달 잡혔으니까 날짜도 얼마, 동절기에는 시공하는 방법이 본드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흉한 것들이 많아요. 이 업무를 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후관리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업이라고도 봐지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첨단기술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업 본래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직원이 적더라도 다른 인력을 이용해서라도 총체적으로 한번 동절기 전에, 지금 아주 흉한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인한 것이고, 그런 부분은 좀 참작해서 업무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세무과장님, 국장님한테 세금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보고의 정확한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는 얘기 과장님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 나가면 다들 한마디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지요. 체감경기일지 몰라도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세를 안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제 자신도 어쩌다 보면 기일을 넘겨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체납징수가 타구에 비해서 어떤 실정인지? 우리구가 다들 어렵고 영세민이 많이 살다보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조금 우리가 체감하는 감이 올 것 같은데 세무과장님으로서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구 실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다른 25개구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고지서가 나가면 징수율이 25개중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도 25개구 중에서 24위 했습니다. 또 지난번 6월달에 자동차세도 25위 했습니다. 징수율이 타구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경기가 나빠서 더 징수율이 낮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업무가 체납세 징수업무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가면서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정부에서는 신용불량자한테 어떤 특별한 조치도 한다는데 지방세 체납할 경우 체납고지서 나가고 다음에 압류가 몇번이나 되지요? 체납고지할 때 1차적으로 세무고지하고 두 번째는 체납고지하고 세 번째 압류 들어가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독촉장을 한 2번 내지 3번을 보내고 난 후에 압류예고서를 보냅니다. 압류예고서 보내고 압류가 들어갑니다. 원래 원칙은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1차 보내고 바로 압류예고서를 보내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독촉장을 2∼3회 보내고 난 후에 압류예고서를 보내고 압류가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지방세 4개 중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자동차불법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과장을 하셔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50∼60억이 항상 체납되어서 끌어오고 있는데, 많은 돈이라고 보아지는데 그것이 제가 파악해 보니 사실상 압류했다고 걷혀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압류했다고 해서 즉시즉시 납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로 독촉을 하든가, 또 직장이 파악되면 직장으로 납부해 달라고 납부안내문도 보내고, 또 그것이 상습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체납이 많으면 봉급 압류를 한다든가, 금융계좌를 추적해서 금융계좌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려해 가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징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강력히 해라, 하지 마라는 감히 못하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어떤 신용불량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구도 좀 어려운 구민들한테 예금을 압류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구 세무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들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기술적인 수납활동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가와 현시가의 차이가 너무 크더다. 어느 부분에서 ㎡당 약 100만원 정도 한다면 평당 한 300만원 정도에 그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은 1㎡당 600만원이 되더라.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지가와 시가의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2, 3년동안 번3동 같은 경우도 노인정을 못짓고 있어요. 어느 누가 시가의 반을 받고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현실화, 현실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땅을 팔 때는 지가에 맞추어서 팔거든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느 데는 평당에 수천만원씩 하는 땅을 지가에 의해서 팔게 되니까 그것을 사는 사람은 노다지를 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떼보면 도로같은 것은 지번이 통합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번이 통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느 건물을 지어놓으면 통합이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더라. 이 책자에도 보면 구민운동장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국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민운동장은 있는데 도로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관내도를 만든지가 얼마 됐느냐 이거에요.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셨는데 조금만 배려를 했더라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안에 있는 땅들을 매입했고, 그러면 여기 지번을 다 정리해서 도로는 도로대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번2동 것이거든요. 이런 관내도를 제작해서 주면 우리가 세심하게 볼 수 없다, 정말 지금 만들어 놓고 이런 여건이라면 예산의 낭비만 된다, 정말 고생들 하셨어요. 여기에서 칭찬을 받고 저기에서 칭찬을 받으셨지만,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시지가하고 현재 실제 거래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실거래가격에 근접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몇년동안 노력해서 현재 80%에서 85%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정지역에서는 못미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40여건의 이의신청을 저희가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느 곳은 하향조정을 해달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상향을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사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가급적 실거래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85%까지 수준에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더 노력해서 현 거래가격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분할이나 합병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재무과 보고를 드리면서 재산관리관을 저희가 도로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에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옛날 지번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 합병 안한 곳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과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어느 녹지지역에는 20∼30만원 가는 곳들이 현시가는 200∼300만원씩 가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 지번통합관계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전산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맨처음에 제가 전산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시작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부터도 통합, 통합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된 것은 너무 장시간이다,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세 관계 때문에 청원들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의회에서도 청원이 3군데에서나 들어와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구 말고 제일 재산세가 많이 오른 곳이 몇 % 올랐습니까? 서울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율이 많이 오른 곳이 가감산율을 적용한 것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 공동주택이 76%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초구가 74% 오르고 송파구가 62%, 양천구가 60%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제일 많이 오른 곳이 몇 %인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번 인상율에 따라서 단독은 그렇게 많이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러한 정도가 오른 것이 금년에 올랐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수십년동안 강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76% 정도, 상승된 그런 지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76% 정도 예를 들어서 많이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 세제 전까지는 면적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면적이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 잠실 15평짜리 실제 거래가격이 6억∼7억 정도 가는데 저희 미아5동에 있는 32평짜리의 경우는 많이 받아야 2억 5,000만원 정도 가게 됩니다. 재산세는 저희 미아5동이 더 나오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차이를 안두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몇 십년동안 강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조금전에 15평짜리가 6억∼7억 된다, 15평짜리가 서울 번동을 보면 1억 미만입니다, 아마 7,000∼8,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배 이상 됩니다. 그러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같이 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수십년동안 세금을 많이 내왔는데 이번에 일률적으로 시가로 해서 오르고 나니까 우리 강북구는 그러한 손해를 봐온 상태에서 약 10%을 올렸거든요. 지금까지도 손해보고 있다가 이번에 또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해요. 사실 50∼60% 더 내려서 전에 많이 냈던 것을 보충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는 못할망정 우리구는 예전 그대로라도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약 10% 정도 내렸으면 좋겠다, 또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약 40%만 내리자, 어떤 데는 20%만 내리자, 어떤 데는 약 10%만 내려도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내일 모레 청원심사를 하면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미리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생각 또 구청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가 혹여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받는데 대한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걱정스럽다는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것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교부금까지 서울시에서 손을 대겠는가. 그렇다면 서울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재산세액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집행부 입장이나 위원님 입장하고 똑같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저희 강북구 경우만 가지고 따지면 저희가 2001년도 4.3%를 제외하고는 2000년도에는 9.5% 인상이 됐고, 2003년도에는 12.6%가 올랐고 금년에는 10.6%가 올랐습니다. 매년 인상률로 보면 평균인상률에 근접하게 인상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강남지역이 30% 탄력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더 수의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서울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구는 그만큼 구민복지나 구 살림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깎겠다는 의지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24등인 저희구 입장에서는 아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24등이기 때문에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신문보도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이 있는 사람들 깎아서 없는 사람들 복지나 공공부분을 헤치기 때문에 더욱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는 더욱 검토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바로 양천구에 재의결 요구했는데 양천구에서 재의결이 되면 바로 가처분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9월 7일날 추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께서 연평균 인상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징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주민들의 가계부가 현저하게 어려워지고 있다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연평균의 인상률로 따질 것이 아니라 어려웠을 때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될텐데, 없는 구가 되고 나니까 이것 저것 생각하느라고 걱정들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구정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자세한 말씀은 다시 청원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공동주택이 문제입니다. 공동주택도 전부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신축한 수유 삼성아파트나 미아 벽산, SK, 풍림, 미아 경남 이런 데가 문제가 되고 기존의 극동이나 이런 데는 작년보다 더 인하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하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몇 개 아파트만 한 2∼3만원 정도 이렇게 10%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으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인하율이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청원하실 때 지역별로 아파트, 단독, 다세대 분류별로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탄력세율을 분리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피곤하실텐데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의원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항상 제일 신경 쓰이는 분야가 사실 아내입니다. 집에 있는 집사람입니다. 항상 밖에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하루는 큐릭스를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처럼 좀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저분을 밝히지요. 정수민위원님이 이 재산세에 대해서 큐릭스와 대담한 것이 있더군요. 그 화면을 보면서 "참 저분처럼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00만년 구의원하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는데, 항상 저한테 딱 이번만 하십시오, 이번만 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내가 생전 처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정수민위원님 그 발언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개인적인 자존심이에요. 이 재산세 인상, 인하문제가 나온 것이 강남구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작은 강남부터 했는데 아까도 정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것이 면적기준에서 갑자기,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문제가 됐지요. 출발은 강남부터 했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자존심이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자존심이 뭐냐하면 배부른 동네에서 한마디로 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도 자기들은 재산세면에서 이것이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되고 국가에 애국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하고 아무 문제를, 사실 강북구가 어떻게 보면 강남이나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불혜택을 받는데도, 뉴스를 접하면서도, 의회에서도, 누구도 사실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자존심에서 상당히 거기에 가슴 아팠고, 다만 재무국장님의 능력이신지 구청의 전체능력인지 모르겠지만 10점 몇 % 상향조정해 가면서 그래도 탄력세율을 잘 적용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번에 어떤 상황이든간에 또 우리 강북구의 자존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개인적으로 표가 많이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더 인상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강북구가 매일 못사는 동네라고 그러는데 뭐가 못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다는 그런 측면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도 세금을 더 내보지요. 한 50% 더 인상하고, 한 10% 더 인상해서, 사실 이런 자존심까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국장님 의견도 밝히시고 일괄 탄력세율을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피곤하시니까 앉으셔서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2p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고친 란이 있는데 제 것만 고쳤습니까, 다른 분도 고쳤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다 고쳐드렸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 고쳤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오타가 있어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적당히 그냥 하시고 누가 발견했을 때 "아! 오타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왜 고치셨어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계산능력이 탁월하신 분은 대충 딱 보면 몇 %인지 아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하셨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번거로우신데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또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이 의원들을 존중하고 이런 입장하고는 틀리겠지만 의회 존중이라는 것은 구민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국·과장님들이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섬세하고 까다로우신데 다시 21p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행정관내도 제작란입니다. 거기에 보면 배부대상에 구의원용 이렇게 해서 "강북구 행정관내도 책자 및 행정동별도면(액자포함)", 맞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모르겠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틀린데 저도 액자를 주셔서 제 사무실에 걸어놓았습니다. "참 관내도가 잘됐네요"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일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한 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그 다음 얘기가 "아! 역시 구의원 되시니까 틀리는군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재무국장님 이것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의회존중이 구민존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51.1%까지 12p를 고칠 정도이면, 액자 포함했으면 이 액자가 구청장님실에는 없습니까, 다른 국·과장실에는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과장실은 물론 청장실에도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오로지 구의원들한테만 배부를 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액자를 해달라고 누가 요구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요구한 것은 없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대개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좀 유용하게 쓰시라고 저희가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국장님께 사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될까봐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건의는 무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회를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해서 이 난을 의도적으로 적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해서 너무 지나친 제작이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 구의원들한테만, 그것이 필요한 데는 정말 필요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경찰서에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 소방서에서는 더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의회한테만 액자를 내줬다. 구의회에서 어느 한 사람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했다는 것은 지나친 의회의 입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보는 눈도 정말 낯간지럽습니다. 그것 없다고 해서 관내도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동네 골목 골목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수유4동 면적이 강북구 전체면적에서 대충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5분의 2정도.
상채

정상채위원

수요4동 면적이 강북구 전체의 5분의 1정도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5분의 2정도.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네 자주 오시라고 했잖아요, 안 오시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5분의 1이 아니고, 맞습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면 제작도에서도 같은 확률로 해 주시기를 바래요. 5분의 2정도면 아까 미아1동, 미아2동 쭉 한 페이지씩 하다가 수유1동은 몇 페이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이 수유4동이 나와야 됩니다. 같은 확률로 하면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만들 때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특히 삼각산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삼각산 등산로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수유4동쪽이 더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만큼 무슨 뜻인지도 알고, 왜 이렇게 나온지도 알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제작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재발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다만, 저는 이 액자포함이란 단어를 여기에다 적어놓은 것이 의도적이지 않을까. "그래 의원 너희들" 이런 생각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정말 집안 일이고 여러 가지 뒤쪽으로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어떤 직원에 의해서든 어떤 것이든 의도적으로 깔려 있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민한 분야는 꼭 좀 참고하셔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선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관계입니다. 지금 표준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그것은 지적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라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전체 필지를 감정평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나가기 때문에 33필지당 1필지 정도로 해서 1,380필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건설교통부장관이 선정해서 구청에 통보한다. 그러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표준지를 정하고 조사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토지이동 토지가 있지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이란 용어는 저희들이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을 전문용어로 토지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317필지가 있었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거기에 대한 지가산정은 합병이나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저희들이 1년동안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토지이동된 것을 분할합병, 지목변경된 것을 발췌해서 그것이 도로에 접했다가 분할되면서 도로로 안 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합병이 되면 예를 들어서 6m도로에 접했다가 합병됨으로서 주위의 환경이 12m도로에 접한다든가 이런 이동이 생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조사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지가변동 현황에 있어서 서울시 전체가 16.15% 상승했어요. 그리고 강북구가 11.9%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시 전체가 16%이다, 강북구의 11.9% 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는 16.1%이지만 주 인근에 보면 중랑구 16.5%, 성북구 13%, 도봉구 9.7%, 노원구 14.6%, 강남구 22.5%, 서초구 22.9%, 송파구 20.8% 해서 전체적인 평균인데 저희들이 많이 오른 편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하위권이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시가는 월등하게 하향추세인데 어떻게 조사과정에서는 상승률로 나타나는지 이 점이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지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추세는 내려가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세금관계를 실거래가로 하라는, 정부방침이 지금 계속 올리라는 추세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정부방침이 매년 몇 % 상승하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부는 세율을 조정해서 매년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실제 경제가 어려워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몇 % 방침에 의한 상승률을 적용하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세청에서 이번에 세율을 조정한 것은 면적단위 위주에서 시가 위주로 변동된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시가를 조사할 때 구청에서 한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기준시가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틀립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매년 1회이상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실질적인 현시가 조사는 구청에서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구청에서 해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현시가 조사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실제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가격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자체의 종합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구청이 지금 국세청의 금년도 세율 조정방침에 의해서 현시가를 조사한다면 타기관을 통해서 조사했다는 것도 잘못이고, 엄연히 행정기관, 집행기관이 있는데 타기관 은행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조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 차원에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사항들을 정부 또는 상위 지자체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세청에서 현시가를 기준해서 이번에 세율 적용했는데 여기 현시가 조사는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해서 보고했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현시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별도로 기준시가를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 조사하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보충답변할 것이 있으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고시가액이 있고 또 구청에서 토지지가 조사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토지지가를 조사하는 사항은 국민은행이 매매금액이라든가 융자를 해 준다든가 담보제공한다든가 할 때 감정가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매매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국세청에서 지가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에서 토지지가를 조사해서 내려오는 사항은 방금 지적과장이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벽산아파트는 현시가 조사가 2억 1,000만원이 산정됐고 그 옆에 있는 삼성아파트는 3억 500만원이 현시가로 조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수는 1평이 더 적은데도 차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세납의무자가 거기에 대한 승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시가 조사할 때에 지금 국민은행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좀 면밀하게, 정확하게 안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고시가액을 하는 결정하는 사항은 국세청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국민은행에서 현시가 매매가액 조사를 매주 단위로, 또 월 단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저희 감정가액을 융자해 준다든가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랬는데 재산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청원 처리하는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답변을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 납세자의무자, 전 국민이 납득이 안될 정도로 정말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말단 행정까지 밝은 행정을 구현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현시가와 공시지가가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은행거래라든가 담보의 경우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융자라든가 이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집행부에서 편리한 대로 세율을 조정할 때는 편리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주민들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저희 지적과에서 조사할 때는 토지규격의 표준지가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감정의뢰해서 감정사들이 나와서 현시가가 얼마인데 이것이 공시지가로써 얼마정도 된다고 조사되어서 지적과에 오면 그 표준지 결정을 고시합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서 그 옆에 있는 지가를 감정원들과 지적과 직원들이 조사해서 평가를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지금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세율조정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국세청 시가기준에 의해서 세율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한해서 국세청 시가를 토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부과하려는지는 행자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아직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일선에 그러한 세정에 대한 민원을 상세히 보고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다시 청원이나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납세자가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관계는 정부에서 매년 표준지를 정해서 몇 % 상향조정해라 이런 데에 기준을 두지 말고 이것을 우리구의 실정에 따라서, 지방화 시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면밀하게 자체조사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재무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성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51억 7,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700만원이 발생하여 58억 7,9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금 175억 7,6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조정교부금에 편성하여 세입 합계 기정예산액 1,671억 3,700만원보다 총 234억 5,500만원이 증가한 1,905억 9,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1p과 5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하여 재무과 국·시유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 16만원과 세무과 체납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82만원 등 총 98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재무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모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결산결과에 따라 그 익년도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박진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재무국 소관사항을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다른 국들을 보면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또 이번에 예산의 규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무국만 이렇게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재무국에서는 많이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때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복지를 위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은 사업성 예산은 없고 전부 일상경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반환금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시 40분 일본 다테야마정 대표단이 우리구 의회를 방문하여 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