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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소개 의원 발언

86회 제5행정위원회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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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재산세 인하와 관련한 청원서 3건을 처리할 예정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은 10% 인하의 건, 의사일정 제3항은 20% 인하의 건으로서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원번호 제1번 강북구 미아9동 133번지 6호 동아하이빌 402호 이명영외 756인이 제출한 재산세인하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본 안건을 소개한 최규범의원님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최규범 안녕하십니까? 최규범의원입니다. 청원소개에 앞서 다른 구 어느 의회보다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를 검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미아9동 133-6 동아하이빌 402호에 거주하시는 이명영외 756명이 2004년 7월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강북구 구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 생활하기 힘든 상태이므로 재산세의 40% 감면을 요청한 청원을 제출하게 되어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청원소개 취지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북구 2004년도 재산세 부과는 2003년도 대비 평균 재산세 전체는 10.6%, 공동주택은 17.6% 증가 인상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25개구중 24위로 공동주택중 최근 신축한 아파트는 45.3%까지 인상된 반면 수유6동 극동아파트 경우는 19.7% 인하된 아파트도 있으며 일반주택 50평 이하에서는 1,000원 미만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4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 강남구를 비롯하여 공동주택 재산세 증가율 54.5%이상 144.6%까지 인상된 11개구 의회에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재산세의 세율 100분의 50 범위내에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10%에서 3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소급하여 인하하도록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 내용처럼 2004년도 재산세를 40% 감면조치하면 2004년도 52억 8,300만원, 부과대비 21억 1,300만원의 재산세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강북구는 서울시 25개구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27.9%로 어려운 재정상태입니다. 만약 재산세를 40% 감면할 경우 21억 1,300만원의 세수입이 감소하여 구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복지정책사업 등에 투자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라 예산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에서는 소급감면 조례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근거한 재의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도 행정자치부와 의견을 같이하여 세무행정의 공신력과 법적 안전성·공평과세를 저해하여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될 경우 재의요구를 하고 재의결시에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효력집행정지 신청, 재정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중에 있는 줄 압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최하위인 27.9%로 어려운 재정상태이고 서울시에서 어려운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강북구의 복지정책 등에 투자할 예산확보에 차질이 있어 어려울 줄 생각되나 본 청원서 취지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생활하기 힘든 상태에 있어 불만이 많은 실정이므로 주민들에게 세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 개편취지, 공동주택 인상율, 재정자립도, 인근구 동향, 소급인하의 위헌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합리적 심의로 강북발전에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오니 긍정적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4년도 재산세 인하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청원에 대한 질의는 소개한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청원인 등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질의·답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에게 질의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재무국장께서는 재산액 인상 및 청원이 발생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존경하는 재무국장께서 그동안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청원인 세분에 대한 청원을 위원들이 접수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 및 청원인에게 질의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굳이 재무국장이 배경설명을 안해도 위원들이 궁금한 상황만 답변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위원들 질의만 하는 것이 올바른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보고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하면 3p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소급감면조례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즉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제의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에서 행자부와 의견을 같이하여 세무행정의 공신력과 법적 안전성 공평과세를 저해하여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며 의결된 경우 제의요구를 하고 재의결시에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효력집행정지신청, 재정조정교부금 삭감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안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검토해서 "설상 이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것은 억압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라도 "재정교부금 삭감 등이 예상됩니다" 하는 단어와 이것은 충분히 위원장님하고 검토가 되었을텐데 이 정도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겁줘서 어디 발언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강북구에 불혜택을 준다면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지금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정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무 이유도 없이 수정한다고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회의록을 수정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검토보고서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만 수정하겠다 그것인가요? 그 자체를 위원장 혼자서 수정하겠다고 하면 수정이 바로 되는 것인가요? 그런 위원회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사무국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위원장을 잘 보필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개의원인 최규범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탄력세율이 부분적으로 인하되거나 인상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소개

소개의원

최규범 알고 있습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까?

정수민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위원이라고 해서 앉고 구청장이라고 해서 서야 되는 입장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기록 삭제 요구합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하는 위원으로서 앉아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강북구가 의존재원이 몇 %나 되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총 세입예산이 1,900억입니다. 저희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면허세,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저희 자치구 재원이 되는 것이 465억입니다. 24.4%이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기타 등을 받아오는 것이 1,440억입니다. 그래서 75.6%입니다. 아까 최규범의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께서 27.6%라고 하신 것은 작년에 저희 시 예산과에서 추계했을 때의 것이고 이번 의존재원이 된 것은 확정액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구 재정자립도가 24.4%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렇게 우리 강북구가 의존재원이 75.6%, 우리 강북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24.4%라고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우리가 재산세를 받은 것이 47억입니다. 금년도 10.6%를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52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개의원인 최규범의원님께서 52억에 대한 40%를 삭감하자는 청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청원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과연 재산세가 52억을 거두어 들이고 있는데 21억을 삭감시키자고 한다면 우리 강북구 재산세는 31억, 작년도에는 47억을 거두어 들였는데 금년도에 이런 식이 된다면 31억으로 재산세가 줄어들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강북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타구와도 형평성이 맞는다고 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명영씨하고 여러분들이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 지역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차등부과할 수 있는 감액하고 증액하는 부분이 있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강북구 전체적인 세율에 의해서 탄력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과연 작년에 47억이 재산세가 됐는데, 31억으로 인하 조치시키자는 그런 말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청원내용이 의회에 올라올 수 있고 이것이 소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번에 10.6% 약 10%가 인상되었는데 40%를 삭감하자. 30%를 더 인하하자. 저도 그 뜻은 그렇습니다. 강북쪽에 있는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강남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강남에 비해서 강북구에 있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왔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30%, 40%, 50% 더 많이 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우리가 해 나왔던 과정이고 그러한 손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많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남에서도 이번에 인하폭이 한 50% 정도 인하한 것도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의존재원이 이렇게 75% 이상이 되는데 만약의 경우 40% 정도 낮추었다가 서울시 외부로부터 의존재원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인지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 하나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남들까지 또 전체적인 강북구의 어떤 경제적 인 여건에 누를 끼치는 부분은 조금 한번 깊이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의원이신 최규범 소개의원께서 주민을 대표해서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아주 청원취지를 잘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명영, 강선익, 이규형님께서도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북구 행정위원회를 찾은데 대해서 대단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방의회 역사가 10년을 넘고 있지만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정수민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감면과 관련해서 여러 자치구들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간지 보도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한 것이 저도 주민대표기관인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 36만 구민을 대변하고 또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상정된 안건이 3개안이 있지만 다루려고 우리가 그동안에 확인하고 그랬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1항에 상정된 이명영외 주민들께서 40% 인하를 신청해 왔습니다. 지금 세무과장께서는 이 재산세가 7월에 고지되었습니까, 몇 월에 고지되었습니까?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고지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고지된 이후에 지금 세무과에 민원이나 아니면 이에 대한 기타 등등의 건과 관련해서 접수된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발표해 주시고, 과세대상, 과세금액 거기에 결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달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동안 민원발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8월달에 청원을 넣었다가 구의회에서 청원을 조사하기 때문에 청원내신 분들이 저희 구청에는 취하원을 냈습니다. 7월달에는 전화민원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약 1,365건이 되는데 그 중에 민원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고지서를 재발급해 달라는 민원요청이 585건입니다. 전체민원의 한 43%인데 이것은 본인이 전세 놓고 이사갔다든가, 또 아들집에 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고지서를 못 받은 분들이 있고, 또 고지서 송달을 저희들이 했는데도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리인이 와서 재발급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지서상에 기재된 누진세액이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조금 많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세액을 나누어서 고지발급해 달라하는 그러한 민원이 252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 경남아파트, 한일아파트처럼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인상이 조금 많이 되어서 왜 이렇게 많이 되었냐 하는 사항을 저희에게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민원이 한 227건 이 정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 부과가 7만 9,212건에 52억 8,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주택이 7만 414건에 31억 9,900만원이고 기타 상가라든가 이런 건물이 8,798건에 20억 8,400만원이 과세되었습니다. 주택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2만 3,025건에 14억 1,300만원이고 다가구주택이 9,493건에 7억 1,200만원, 다세대주택은 2만 6,884건에 5억 7,400만원, 연립주택이 2,995건에 9,900만원, 단독주택은 8,007건에 3억 9,9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재산세 인상요인이 어떻게 해서 인상하게 되었는지, 또한 가장 최근 5년을 비교해서 인상 원인폭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사항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평형 아파트라도 강북에 있는 재산세나 강남에 있는 재산세나 시가는 틀리는데 평형이 같다고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북에 있는 아파트 2억짜리가 강남에는 한 7∼8억이 됩니다. 그러면 시가가 4∼5배 크게는 5배이상 차이나는 곳도 재산세는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냅니다.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폭등하다 보니까 그것은 시가대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 평수대로 부과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해져서 작년 9월달에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이 행자부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건물과표를 시가기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시가기준은 국세청 고시가액대로 하다 보니 강남에 있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시가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세가 많이 나가고 강북에 있는 아파트는 평수가 커도 시가가 낮아서 적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재산세 인상률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하다 보니 저희구는 전체가 16.5%가 인상되고 공동주택은 50%이상 인상되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거부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다시 조정안이 내려왔는데 그 결과 우리구 전체가 한 15%, 공동주택은 한 40%로 내려온 사항을 이것도 너무 높다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서 다시 반대한 결과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우리구 전체는 당초에 9.3%, 공동주택은 20.36% 정도가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안이 내려온 사항을 전국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고지서를 발부한 결과 전체는 10.6% 또 공동주택은 17%가 인상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좀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존경하는 정상채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문을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간에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공문이 오고간 것이 있습니까? 실제 보도된 대로 엄포형 교부금을 덜 주겠다, 두고 보자 등 제소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공문상으로 자치구에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는데 주요내용은 재산세 인하율만큼 조정교부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이 왔고,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하면 다시 제의를 하라, 재의결을 하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대법원 제소하고 가처분신청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공문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드리고, 그렇다면 말 그대로 세무행정이 공평과세인데 지금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행자부와 서울시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행자부는 국가 전반적인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어떻게든지 잘 유도해서 행자부안 대로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고,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조금 방관 내지는 그런 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

위원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지금 심사를 하면서 부담이 되는 것이, 물론 언론도 그렇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존경하는 최규범의원님의 소개내용에도 우리가 서울시 25개구중 맨하위인데 국·시보조금 안 주겠다 그런 엄포용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는 의존해야 될 것이 아주 큰집인 국가, 서울시를 의존재원으로 해서 살림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조차도 27%이면 월급도 겨우 되는 그런 상당의 것인데 우리가 도시기반시설도 약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우리 구청의 입장의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집행부 입장에서 의견이 있을 것테니까 국장으로서 한 말씀하시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희 구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이고 또 대부분의 예산을 시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산세 인하율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개구가 고시가 나가기 전에 인하율을 결정했고 6개구가 재산세 나간 뒤에 인하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노원구가 20% 인하율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다른 구로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주민들의 인하요구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장동우위원

그것이 청장님 방침입니까, 아니면 구청 내부의 방침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60%, 70% 넘는 구가 하면, 우리구는 워낙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갈 수는 없는데 바로 인근 노원구까지 왔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꼭 과다한 의견만은 아니나 구청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장동우위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하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최규범 소개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원취지설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소개하셨는지, 아니면 취지설명에 미비함이 있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설명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최규범 최규범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을 내놓고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사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청원을 소개받게 된 동기, 소개의원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참여연대 이명영선생이 우리 의회에 청원서를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말씀으로 칭하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미아9동민과 미아8동민이 주가 되어 진정에 사인을 다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주가 미아9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아9동에 현역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미아8동 의원이 꼭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쾌히 "사실 강북구 재정자립이 너무 하위이고 어렵지만 그대신 어려운 서민들이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한 취지에서 이 청원이 들어왔는데, 과연 청원 소개의원으로 부탁을 주시는데 의원으로서 그것을 거절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했다기보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강북구에 또 어렵게 사는 서민들만 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면 되겠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 제 마음으로 40%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면서도 제가 청원인에 사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의미는 지금 40%는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계시는데도 청원소개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청원소개에 있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압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소개

소개의원

최규범 전혀 압박은 아니고 만약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의회에 청원이 들어가면 청원 소개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청원 소개의원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차라리 압박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의원으로서 자질있는 발언이신 것입니다. 조금전 청원취지설명에 대한 배경을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참여연대가 의회를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사석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청원자를 오도하는 것이고 의원에 대한 자질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개

소개의원

최규범 그러한 말씀은 조금.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서 전체가 다 들었는데 또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소개

소개의원

최규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좀 비하된 말씀이십니다. 그러한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40%라는 것도 이 청원자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40%가 나온 것입니다.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소개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아, 이것은 부분적인 탄력세율이라서 안 되고, 이러한 입장이고, 이것은 조금". 여기에서 조정해서 올라와야지 그냥 소개하고 이렇게 40% 똑같은 안건으로 여러 건이 올라왔었는데 40% 한다는 것은 의장까지 역임하신 최규범의원으로서 하실 행동이신 것입니까?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개

소개의원

최규범 그것은 제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으로서 생각이 너무 재정자립에 준하다 보지만 40%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제가 청원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답변을 드릴 이유가 없네요.
상채

정상채위원

답변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모든 분들과 전문위원까지 다 앉아있는 좌석에서 참여연대가 의회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한 것은 참여연대를 오도하는 것 아닙니까?
소개

소개의원

최규범 참여연대가 의회를 가만히 안 두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일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소개

소개의원

최규범 말씀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참여연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소개

소개의원

최규범 이따 사석에서 제 사견을 말씀드릴테니까 사석에서 끝냅시다. 그 말씀은 분명히 아니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사석이라도 오늘 이것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청원취지설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문제 정도를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중에 아까 어떠한 단어가 있었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라고 겁부터 주고 시작하는 양 발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것을 다루는데 있어서 여기 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다 있는데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면 어떤 좋은 감정으로 여기에 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소개의원으로서 할 행동도 아니시고 발언할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사석도 공석인 것입니다.
소개

소개의원

최규범 위원은 사석에서 하실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소개의원을 봐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분명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강북구 전체로는 10.6%가 올라와 있는데 미아8, 9동만 하면 몇 % 오른 것이 됩니까?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9동을 보면 미아8동에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84세대가 있는데 아파트는 15.8% 올랐고, 다세대 연립주택은 9.4% 올랐고, 다가구단독은 3.9%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아9동도 아파트가 28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11.8% 올랐고, 다세대 연립은 6.1% 올랐고, 다가구 단독주택은 1.9%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평균적으로 몇 % 오른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평균적으로 전체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한 5% 내외인 것 같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평균적으로는 5% 내외다/ 그렇습니까?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평균적으로 한 5.5% 되는 것 같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40% 인하요청이 들어와 있지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원인이 756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구청에 접수해서 3일만에 취하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을 내신 분이 구의회에도 청원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구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구청에서 취하를 내고 구의회에 청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56명중에서 진성청원인이 11% 약 8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청원이 들어온 것을 분석해 보니까 원래 청원은 원본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는 원본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사본을 냈습니다. 사본 낸 숫자를 보니까 756명이 아니고 실제 명단은 7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분이 몇 분 있는가 파악해 보니까 한 80명 정도만 해당되고 청원한 분이 가족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분들은 과세물권대장에 나와 있지 않고 또 과세물권 한 번지에 두 사람이 청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376건이 해당되고 또 23건은 지번이 없습니다. 그리고 15건은 비과세인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러한 번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9명은 지난 4월달 교통행정과의 버스정류장 이전관계로 명부를 낸 것이 복사가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똑같은 명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실제로 재산세 납부한 분이 청원을 낸 사항이니까 그것은 청원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본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773명의 청원인 중에서 실제 이해당사자는 11%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저희들 재산세 납세자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오늘 재산세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모처럼 관계주민 여러분과 또 집행부 그리고 의회 의원여러분이 같이 고민하는 이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일면 아주 뜻있게 생각하고 또 일면 재산세 관계를 가지고 같이 시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고충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인하조치와 관련해서 청원을 언제 접수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영씨가 낸 청원은 8월 27일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또 그 외의 청원도 있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언제 언제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8월 30일, 31일 2건이 들어왔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청원을 접수해서, 물론 의회에도 같이 청원을 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주재하는 관계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주재한 관계관 회의는 없었고, 이 청원을 취하 안 했더라면 저희가 정책회의를 열어서 의사결정을 했겠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하원을 냈기 때문에 정책회의는 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민의 고충을 앞서가는 선도행정이 아니라 구민에게 고충이 다가오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청원이 접수되었음에도 구청장이하 관계관들이 같이 이마를 맞대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우리구 입장을 발표해서 청원인들이 우리구의 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겠어요? 답변 주세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원서를 취하를 안 하고 구청장이 처리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보도가 날 때마다 그리고 각 구청의 재산세 인하를 예의주시하면서 구청에서 일어난 일들을 수시로 간부에게 보고하고 토론하는 것은 매주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에서 재산세 인하에 관한 의회 결의 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발표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청장이하 관계관들이 아주 세밀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수시로 거기에 관한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의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강북구는 역사적으로 볼 때 버림받은 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광역단체가 강북구는 철거민 정착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공사라고 해봐야 토막공사,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복지정책이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무슨 시설 하나 있습니까? 이러한 열악한 구에 우리들의 요구사항은 이번 재산세와 관련해서 188조 6항,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감면해도 우리는 할 말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야말로 정부가, 광역단체가 아무런 공갈협박을 해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긴축예산을 감행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감내해야 하는 시대적 입장에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철거민수도 많고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민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강북구나 옛날 도봉시절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시의 정책이 모든 투자재원을 강남에 배분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자주재원 24% 가지고는 주민의 복지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핍을 말씀하셨는데 자주재원 24% 가지고는 아무리 쥐어짜도 쥐어짤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강북구의 사정을 저희 국장 이상 간부들은 전부 인식하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할테지만 저희가 서울시 어느 구보다 조정교부금 외에 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얻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핍예산을 편성하라는 좋은 말씀, 내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기본 생각은 주민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더라도 일부를 약간 뒷골목 포장이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같이 하는 공통의사만 형성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금 재산세를 내려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는데 아까 전문위원이나 최규범 소개의원님께서 인하시에 우리의 세수가 얼마만큼 변하는가 이것이 조금 잘못 인용된 것 같아서 정정할 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액이 5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징수율이 96%인데 여기에 주민대표도 오셨지만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년도에는 한 93% 징수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년같이 96%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징수에 따른 세수 차이가 10% 인하했을 경우에 한 1억 2,400만원이 나올 것 같고요, 시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겁준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재정교부금으로 안 나오는 예상액이 한 3억 1,600만원 해서 전체적인 세수결함이 4억 4,000만원입니다. 20% 할 경우에는 세수결함이 한 3억 9,200만원 되고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는 것이 6억 400만원, 그래서 한 9억 9,600만원 정도 20% 인하시 저희가 세수감소를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30% 인하시에는 세수에서 들어올 수 없는 것이 5억 7,4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 못 들어오는 것이 8억 해서 13억 7,400만원 정도 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40% 인하시에는 세수에서 7억 5,2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 9억 9,100만원 해서 17억 4,3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백중원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강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25개 구청 공무원 중에서 복지시설이 제일 열악합니다. 저희도 전략을 하고 또 혹시 이번 회기에 재산세율 인하가 결정될지 다음 회기에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 그만큼 더 쥐어짜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생각하기에는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은 도로의 신설이나 특별한 이익이 발생해서 이익을 받는 관계인에게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자부담을 부과합니다. 반면에 피해자 보상은 없다 이것입니다. 강북구는 언제나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강남을 살찌웠고 지금 북한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망권에 고도제한의 피해를 봄에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무 것도 없고 항상 세율을 효율적으로 같이 균등하게 조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특히 집행부에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상부에 건의하고, 건의해서 안될 때 구민 총궐기를 해서라도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시대가 왔다. 구청장께서 항상 얘기하는 행복만들기, 무엇을 가지고 행복만들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행복이 나오는 것이지 말로만 행복이 가꾸어집니까?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재산세는 하나의 타당성 또는 합리성, 균일성을 우리가 전부 검토·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같이 토의해서 또 집행부 의견도 듣고 또 청원을 낸 관계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집행부에서는 늘 구민의 입장에서 재산세 또는 기타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그리고 우리 주민이 승복하는 "이 정도라면 그래, 나도 당당히 세금을 내고 살아야지"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금에 임할 수 있는 조세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개발에 쓰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하율이 어떻게 조정되든간에 저희는 예산집행에 전략을 도입해서 한 푼이라도 더 아껴쓰는 예산집행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문제인데 전에 강남, 강북이 너무 차이가 없다가 이번에 차이를 두었는데 사실 평년 수준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피부에 닿는 것은 특히 아파트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해 보니까 물가나 모든 것이 올라서 주민생활이 어렵기는 하지만, 재산세도 항상 일정률은 인상되는 것이 규칙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만 인하해도 단독주택은 작년보다 더 떨어지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20%, 40%까지 한다면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독주택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부 작년보다 줄어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만 가지면 저희가 시나 이런 데에 강력히 주장하지만 그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 전체가 작년보다 인하되는 모순이 발견되어서 저희도 행자부에 많이 건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북의 괴리현상은 어제 세무과장이 종토세하고 담배세 교환 반대회의에 갔다가 "강북은 찬성한다"는 옳은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교환법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강남·북의 재산세나 종토세로 인한 불균형은 많이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봐서 잠시 뒤에 필요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1시간도 넘었으니까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가 40% 감면할 경우에 예산집행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 인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7억 4,300만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됩니다.

박종환위원

얼마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17억 4,300만원 정도 세수결함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경기가 안좋아서 징수율을 체납 포함해서 93%로 잡았는데 저희가 노력하면 96%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영향이 있느냐 하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주재원 24.4%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40%를 인하해서 17억 4,300만원 정도가 세수결함이 되면 지금 현재 어느 사업이 어떻게 되겠다는 판단은 못하지만 각 과에서 연초에 잡았던 예산사업중에서 발주가 늦어지는 경우에 나중에 세수가 결함만큼 착공을 못하거나 발주를 못하거나 저소득층 주민들의 틈새계층의 지원금 같은 것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도 기왕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경상적인 공무원들의 인건비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것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구가 인상율 중에서 몇 위나 되는 것인지?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인상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인상율이 정해져야.

정수민위원

아니, 지금 세율이 인상된.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가 지금 재산세 인상율은 25위이고 그중에서 공동주택은 24위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인하한 구가 몇 개구가 있으며 최고 많이 인하한 곳이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지금 세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5개 구청은 고지서 나가기 전에 인하를 했고 6개 구청은 고지서가 나간 후에 인하조치를 했습니다. 가까운 노원구가 20% 인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 2일 이전에 5개 구청이 했는데 여기는 대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 우선 했습니다.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91.4%인데 공동주택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세율 인하율 적용전에는 144.6%가 평균 올랐는데 30% 적용율을 가산해서 낮추다 보니까 76.4% 현재 이렇습니다. 강동구는 재정자립도가 41.2%인데 공동주택이 63%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하율 20%를 적용해서 현재 32.4%입니다. 그 다음 광진구는 재정자립도가 37.6%인데 인하율 10%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61%이었는데 48.1% 인하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 30%를 인하했는데 그 이전에 처음에 인상할 때 인상율이 우리가 25위였다고 했는데 강남구는 몇 위였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강남구가 1위였습니다. 강동구가 11위, 광진구가 10위, 서초구가 2위, 송파구가 3위였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원 인하요구율이 몇 %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이 40%입니다.

정수민위원

40%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

이것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상순위가 25위입니다. 그런데 40%를 인하해 달라는 얘기이고 강남구 같은 곳은 예전에 인상율이 1위이었는데 30%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5위가 40%를 인하해 달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청원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부결을 시키고 또 다른 청원인들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와 20%의 인하율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40%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북구 미아 그린힐 빌라티가 35.5% 인하됐네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인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은 시가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연도가 최근일수록 높고 오래된 건물일수록 인상율이 없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같은 건물안에서도 조망권, 건물의 구조 이런 것을 해서 국세청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같은 건물 동에서도 층별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고지가 되려면 재산에 의해서 부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에 의한 재산세 적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따로 있고 또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따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것을 통합적으로 통합해서 어떤 자산의 평가가 나와야 된다, 그 평가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고 그 부과된 그 금액이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우면 지금 토지세와 건물세를 내듯이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내야 되는 것이 근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국세청에 재산세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아까 세무과장이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행자부 서울시하고 꾸준히 이번 재산세 인상에 따라서 거부, 다시 재회부해서 이 안이 결정되었는데 행자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자체 연구소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분과 가옥분을 합쳐서 12등분해서 상반기에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도를 연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리고 박종환위원님 아까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500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주재원도 여기 인건비도 못미칠 정도로 열악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을 통해서 집행부 국·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명영님외 756명의 날인을 받아서 여기까지 출석하셨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심사후에 어떤 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명영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간단한 소감이라든지, 많은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756명 주민의 도장을 받는데 힘들었을 것이고 특별하게 의견을 주신다면 무슨 얘기가 있는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상관없고 원하신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장동우위원님께서 청원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으로 하여금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인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의사담당은 청원인의 신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다시 추가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청원인한테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의 주문은 756명의 주민을 대표해서 대표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저도 같은 주민의 입장이고 주민의 대표기관 입장인데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본인의 뜻이, 또 우리가 정회가 되면 의견을 전할 기회가 없으니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장님 뒤에 출석하셨습니까?

김지환위원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본인의 뜻 의사에 맡기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물론 질의도 할 수 있는 회의규칙이 있지만 그 분의 뜻을 존중하고 대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본다면 의견이 있으면 듣고 없으면 마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청원인 이명영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명영 예.

김지환위원장

그러면 청원인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이명영 존경하는 강북구 위원여러분, 안녕하시니까? 저는 미아9동에 사는 이명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청원서를 넣게 된 이유는 강남구 때문에 청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강남은 2004년도 6월달에 재산세 30%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회는 십 몇점 몇 %를 인상하기로 해서 그렇게 재산세가 발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갭이 40% 이상 된다고 해서 40% 인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제가 좀 유감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타 의원을 모독하는 행위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재산세가 40% 인하되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북구는 그만한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강북구청을 지으려고 지금 50억을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매울 수도 있으니 너무 근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청원인 이명영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정수민위원

이명영 발언인에게 질의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질의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장

그러면 이명영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이명영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강남에서 30%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을 하셨다. 또 강남은 30% 인하를 했는데 강북은 10% 정도를 인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은 144%인가 인상이 되었지요? 인상된 반면 강북구는 10.6%가 인상되었다는 것을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144% 중에서 30%를 인하한 부분이고, 우리 강북구는 10.6%가 인상되었는데 현재 그 10.6% 중에서 약 10%라도 인하했으면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 우리 강북구청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된 의견을 박성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청원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재산세 인하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의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재산세 부과는 과표를 현실화하고 시가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자 개편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표산출요인중 하나인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을 시가에 따른 가감산율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과거 강남권을 중심으로 현 시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후되고 평형이 작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적게 부과되었던 아파트의 재산세가 큰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재산세 부과인상률은 2003년 대비 10.6%로 서울시 25개구중 최하위권이며 공동주택은 17.6%로 24위입니다. 현재 2004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강남구를 비롯한 11개 구의회에서 탄력세율을 10% 내지 30%까지 적용하여 재산세를 소급하여 인하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도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세 부담을 감면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나 강북구 재정자립도, 재산세 개편취지, 공동주택 인상률, 인근구 동향, 소급인하의 위헌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율 40% 인하 청원의 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강북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열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서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인하청원의 건은 박성열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원번호 제1번 재산세 인하 청원의 건은 박성열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원번호 제3번 강북구 미아4동 1356번지 강남아너스빌 강선익외 651인이 제출한 2004년도재산세인상분환급건의요청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본 안건을 소개한 유군성의원님으로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유군성 안녕하십니까? 유군성의원입니다. 오늘 재산세 인하와 관련 우리 지역의 청원민원에 의한 소개의원으로서 행정위원회에서 소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원소개에 앞서서 다른 구 어느 의회보다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오전부터 늦게까지 연일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청원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소개서를 잘 검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2003년 5월 30일 재건축사업으로 입주한 미아4동 1365번지소재 경남 아너스빌아파트 입주민 강선익외 651명이 금년에 고지된 재산세가 43평 기준 40%가 인상되어 재산세 인상폭이 너무 과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가계형편이 어려워 재산세 40% 인상에 대한 주민불만은 많은 실정이므로 기 부과 납부된 재산세 아파트 평수에 비례하여 20% 하향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한 청원을 제출하게 되어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아너스빌아파트는 86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재산세 부과는 전년도 대비 40.05%까지 인상되어 구 공동주택 평균인상률 17.6%보다 22.45% 높은 인상률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27.9%로 가장 낮아서 가난한 자치구인지는 몰라도 전체 인상률이 10.6%, 공동주택의 인상률은 17.6%로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중 하위순위인 24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2004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 강남구를 비롯하여 공동주택이 54.5%이상 144.6%까지 인상된 11개구 의회에서 10%에서 3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소급하여 인하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인접구인 노원구에는 구 집행부에서 직접 구청장이 앞장을 서서 20% 탄력세율을 소급적용 인하하도록 조례개정을 위하여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나머지 자치구도 재산세 인하와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성남시가 30%, 구리시가 30% 재산세 인하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강북구는 서울시나 타구의 눈치를 살피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의 민원대상인 재산세 파동을 방관하지만 말고 과감하게 재산세율을 인하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대비 17.7% 증가한 52억 8,300만원으로써 본 청원 요청대로 세율을 20% 인하시 11.4%인 6억 400만원이 감소되어 46억 7,900만원이며 2003년도와 비교하면 1.97% 9,4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강북구 예산이 1,900여억원에 비하여 이런 미비한 0.32% 정도인 6억 400만원 세입 감소로는 구 전체 살림살이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원래 재산세 부과 금액대로 징수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고 2005년도에 조정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을 저해하는 아주 안좋은 상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우리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최하위인 27.9%로 어려운 재정상태이고 서울시에서 어려운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강북구의 복지정책 등에 투자할 예산확보에 차질이 있어 어려울줄 생각이 되나 본 청원인들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생활하기 힘든 상태에 있어 불만이 많은 실정이므로 2004년도 재산세 탄력세율을 20% 인하조정 주민들에게 세 부담을 경감토록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청원번호 2번, 미아4동 1355번지 한일UNI아파트 청원의 소개는 위원님들 책상에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청원에 대한 소개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취지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4년도 재산세 인상분 환급건의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실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청원 취지설명을 유군성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최규범 청원 소개의원께서는 재산세 40% 감면을 청원소개했는데 유군성의원님께서는 20% 감면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장

유군성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유군성 유군성의원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 1번과 청원 3번에 경남아너스빌에서 세율을 20% 인하하게 되면 6억 400만원이 감소된 상태에서 전년도 대비 46억 7,900만원이 우리 재산세가 징수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27.9%인 차원에서 20%의 세율을 인하했을 경우에는 6억 400만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경남아너스빌에서는 20%의 인하에 목적을 두고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의원께서 6억 400만원 세율이 감소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를 감면한다면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원요지 3번을 보면 인상분 환급건의요청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재산세가 인하도 안 되었는데 환급 먼저 해 달라, 3번에 청원요청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청원요지쪽에는 10% 하향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400만원이 아니라 10억 400만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52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라면 10억 400만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유군성 답변드릴까요?

정수민위원

예.
소개

소개의원

유군성 2004년도 기 부과된 금액은 52억 8,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세율을 20% 인하하게 되면 11.4%인데 이 금액이 6억 400만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청원심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를 인하하면 세액 기준으로 3억 9,200만원 감소가 되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재산세 인하분만큼 감해서 배정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그 부분이 6억 400만원, 그래서 9억 9,600만원 정도가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약 10억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20%를 감액했을 때 약 9억, 10%를 감액했을 때 약 3억, 그리고 30%를 감액했을 때 13억 7,000만원 정도, 40% 감액했을 때 17억 4,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10%가 4억 4,000만원 정도 결손이 예상됩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의원이신 유군성의원님의 청원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충분히 다루어서 이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청원취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장이 답변한 부분들의 공문을 받아본 것을,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 20%로 할 때는 교부금 얼마 해 주겠다는 것이 명백히 서류에 의해서 정리되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에 재산세 인하율만큼 조정교부금을 삭감해서 하겠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일간지나 중앙지에서도 무수한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까 제가 확인한 것은 우리 자치구 젖줄이 시나 국고보조금인데, 그러한 것을 염려해서 아까 질의·답변도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수민위원님께서도 몇 %해서 액수가 정해서 딱 떨어져 나온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가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20%를 인하했을 경우에는 순수한 재산세에서 20% 감하면 총 재산세액의 20%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계산 자체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동우위원

공공연하게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서 얘기가 되니까 그것이 좀,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일 뿐이지 그보다 더 많이 감소될 수도 있고 예측하는 것이지.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아까 구청의 의지도 밝혀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심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그러면 우리가 20% 했을 경우에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시비보조나 그런 보조금들이 우리가 인하한 만큼 조정되어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라고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공문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아닙니다, 공문을.

장동우위원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공문 주었습니까? 재산세 소급적용 조례개정 관련준칙 계획통보에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컴퓨터로 뺀 것이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우리한테 자료 준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어디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결산정산시에도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국장이 인정하니까 이해를 하고요.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하여 기존 재정수입액을 보전하는 계획임을 알린다", 이것이 며칠이지요? 2004년 5월 20일자네요, 8월 25일과 관련되네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지금 감면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호간에 얘기가 있어서 20%이든 10%이든, 40%는 부결되었고 10%이든 20%이든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였을 경우 우리구에서 어떠한 대책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지만 위원님들이 청원을 10%이든 20%이든 받아들여서 구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은 즉시 그에 따르는 환급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환급절차를 밟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거기에 따라서 환급절차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전산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보름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하는 것은 2, 3일만 하면 되지만 과오납 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 20명이 다 붙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7만건이나 되다 보니까 적어도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은 우편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7만건을 190원 우편료로 생각하면 1,300만원 정도 내외로 계산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빠른 시일내에 절차가 다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의 입장은 전산작업하는데 15일 걸리고, 7만건이요?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7만 414건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한 작업이 필요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회의규칙상 세무과장이나 재무국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여기에서 오늘 위원회 일정대로 10%이든 20%이든 청원의 건이 성립되면 앞으로 일정이 어떠한 일정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 가능한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준비해서 가능한지 그 일정을 전문위원이 아는 대로, 회의규칙상 사실 집행부 공무원보다 사무국장이나 관계자가 나와서 해야 되겠지만 출석된 분이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간단히 일정을 앉아서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세요.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청원을 제출해서 위원회에서 가·부간 채택하는 동안은 60일 기간이.
상채

정상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속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 답변하시는 분도 소속과 성함을 제대로 안 밝히시고 또 마찬가지로 발언자도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렇게 난상토론식으로 흐르는 모습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꼭 이것을 짚고 넘어가 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발언을 허락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러한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은 이 자리에 안 있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사석에 가서 농담을 하지요. 이러한 식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서가 본 의회에 제출되면 60일 이내에 가·부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원은 회기중에 청원이 제출되었고 오늘 청원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도 부족하고 만일 여기에서 채택될 경우에 위원회에서 제안해서 2차 본회의에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지를 소개한 유군성의원님이 발의해야 되는데 의사일정이 제86회 임시회는 전부 의사일정이 되어 있고 다음 회기인 제87회 임시회가 10월 초순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87회 임시회에서 논의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잘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위원님들간에 합의되어서 10%이든 20%이든간에 인하조정되었을 때 다시 위원회에 부의해서 의회 발의로 개정 인하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예.

장동우위원

그래서 본회의에 올리는데 사실상 우리가 9월 10일 금요일 10시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일정인데 의회사무국이나 아니면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10%이든 20%이든 인하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조금 힘들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답변하세요.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청원취지 소개의원이신 유군성의원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원을 접수해서 취지설명은 물론이고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을 개별 접촉하시면서 취지와 청원하게 된 동기를 소상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의껏 취급하시고 또 설명을 주신 유군성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아4동의 아파트단지와 동수가 얼마나 되지요?
소개

소개의원

유군성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지환위원장

유군성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유군성 경남아너스빌이 현재 860세대이고 한일UNI아파트가 384세대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른 아파트는 자료에 없나요?
소개

소개의원

유군성 현재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서 근래에 입주한 경남아너스빌과 한일UNI아파트를 제외한 타 건물에서는 이러한 청원의 소지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주로 경남하고 한일아파트는 43평 이상이지요?
소개

소개의원

유군성 아닙니다. 경남아너스빌이 43평 아파트와 27평 아파트가 있으며, 한일UNI아파트가 49평 아파트와 32평짜리의 아파트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청원관계 때문에 토의가 있었고 또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재산세 인하요구는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께서는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미아9동 133-6호, 동아하이빌 402호 이명영 대표 말씀중에 우리 구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용해서라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들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 내지는 조절해서 이 어려운 고통을 다같이 극복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청원서를 낸 분께서 불요불급한 구청사 건립기금 같은 것을 전용해서 쓰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구청사 건립에 관해서는 생각하는 분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분은 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번듯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싶다는 주민이 계신가 하면 이것은 낭비이다 이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정자립도가 24.4%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사 건립기금 자체도 의존재원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서울시장이 강북구청사가 어려우니까 지어라, 다시 건립하는 기금을 장기간에 걸쳐 적립해라 해서 특별히 조정교부금에서 할애해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절약한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지 그 예산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된 의견을 박성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2004년 재산세 인상분 환급건의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금년도 재산세가 40% 이상 인상된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금을 많이 납부하기보다는 적게 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겠지요. 유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은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구 2004년 재산세 인상률은 10.6%로 서울시 25개 구청중 25위이며 공동주택 인상률은 17.6%로 서울시 24위입니다. 이는 우리구의 최근 3년간 재산세 평균인상률이 8.9%로서 금년도 재산세 인상률 10.6%가 크게 인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재산세율을 인하한 구청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써 100% 이상 재산세가 인상된 아파트가 많은 구청입니다마는 우리구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한 타구처럼 100% 이상 인상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율을 인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노원구도 하계1동 선경, 삼익아파트, 한일, 동성아파트가 100% 이상 인상되었고 중계본동 대림, 벽산아파트는 15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재산세율 인하에 앞서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최하위입니다. 재산세율의 인하는 세입의 감소, 즉 예산감소를 의미합니다. 재산세율을 10% 인하하였을 때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되돌려 주는 금액은 적게는 천 몇 백원에서 많게는 3만 몇 천원 정도로써 평균 4,600원이라고 합니다. 미아4동의 신축아파트 42평에서 3만원 정도 되돌려 주지만 번동을 비롯한 관내 17개동의 24평 정도의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율을 10% 인하하여 인하된 금액을 되돌려 주었을 때 1,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금액을 되돌려 준답니다. 주민들이 재산세를 감액하여 되돌려 줄 때 피부로 느끼는 금액보다는 세입감소로 강북구의 기존 사업추진이 축소되거나 새로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을 때 주민들은 더 큰 불만과 피해를 입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율 인하가 단순한 재산세 감소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서 보셨듯이 재산세율을 인하할 경우 서울시에서는 구수입이 줄어든 만큼 추가 지원없이 인하하지 않았을 때의 세율을 적용해 교부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의존재원이 구수입의 70% 이상 차지하는 우리구로서는 2005년 예산확보에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일수록 재산세율 인하로 받는 타격은 더 크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재산세율 인하를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기 보다는 우리구의 여건을 생각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우리구와 비슷한 성북구나 도봉구 같은 인근 구의 동향을 살펴 가면서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우리 강북구를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우리 강북구가 10.6%, 중랑구가 15.2%가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보다 조금 더 오른 중랑구의회도 지난 6월초 재산세 부과관련 각 자치구에서 인상폭 탄력세율 적용 등이 쟁점화되면서 이에 대한 적용여부를 검토했으나 세율을 10% 적용해도 작년도 재산세 총액에서 약 5억여원의 감소를 초래하게 돼 단독주택인 경우 작년대비 오히려 세액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이는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구는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탄력세율의 유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10%나 20% 인하하여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구의 정세를 살펴볼 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열위원께서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재산세 인상분 환급건의요청 청원의 건을 박성열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번호 제3번 2004년도 재산세 인상분 환급건의요청 청원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세율인하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을 박성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재산세 세율인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조금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재산세 인상분 환급건의요청 청원의 건의 보류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따라서 3항을 다루고 있는데 혹시 위원장께서는 미아4동 한일UNI아파트 이규형님께서 출석했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안 계십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간사님의 말씀도 있었고 이 부분은 이규형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128명의 대표로서 이규형님이 계시다면 제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아쉽습니다. 자리에 없다면 없는 것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