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사유 및 예산안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385억5,559만5천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액 대비 26% 상당의 697억6,47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시립박물관 건립 및 사포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가 예산규모 증가의 주 요인입니다. 총 예산규모중 경상예산이 717억7,752만4천원으로 21.2%, 사업예산이 2,498억308만2천원으로 73.8%,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169억7,498만9천원인 5%로써 사업예산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이 예산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8% 상당의 159억5,827만2천원이 증가한 2,498억4,359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의 증가는 주민세와 주행세의 증가 결과로서 주민세는 2004년도 결산검사결과 수납액 52억4,208만1천원의 93.2% 수준의 추계이며 주행세는 지난 7월 8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세율이 21.5%에서 24%로 조정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우리 시의 세입자원 확충을 위해서는 세무서, 법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세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발굴 등 탈루방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마련 체납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2%인 4억145만5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자입찰 수수료면제와 후순위 농업금융채권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공유재산의 활용 및 자연,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로 하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자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73억867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 상당인 24억8,884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21%에 해당하는 13억, 국도비보조금은 8.4%인 49억3,495만7천원이 증가하였는 데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의존재원이 총 1,884억2,371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5.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79% 수준보다 낮아짐은 시립박물관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의 원인도 있겠지만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지방교부세율이 금년부터 15%에서 19.13%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함은 내국세 총액 및 중앙정부의 재정운영방향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교부세 결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수의 확충 및공공시설물 등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차입금은 89억으로써 이는 시립박물관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부족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불가분 차입한 것이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2,498억4,459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인 159억5,827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경상예산이 688억8,140만3천원으로 27.6%, 사업예산이 1,743억6,070만8천원으로 69.8%,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66억148만2천원으로 2.6%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17.6% 상당인99억2,954만2천원이 증가한 665억319만5천원으로써 인건비 및 법정경비 상승분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및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른 2006년도 4대 지방선거 관련 경비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육분야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예산의 증액은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밀양 영재교육원 설립 및 원어민 강사운영에 있어 밀양시 관내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기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계획단계에서부터 건립, 운영부분까지 밀양시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미국 자매도시 학숙사구입과 폐교 초등학교 매입 및 밀양초등학교 별관 보수사업에 대하여는 자산취득의 필요성과 향후 운영 및 활용계획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 대비 1억4,972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금 지원대상단체의 요건, 지원의 범위, 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와 함께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사회개발분야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6% 상당의 117억8,064만1천원이 증가한 1,129억3,125만2천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용은 전년도 예산대비 교육 및 문화비 예산이 115억9,315만5천원이 증가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의 예산이 9억3,451만1천원 감소하였으며 사회보장비 예산이 64억4,739만3천원 증가하고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이 53억2,539만6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시 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적 지방부담 보조사업분야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사업을 입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독립운동 기념공원조성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건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현안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기한 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경제개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6.3% 상당의 44억2,439만3천원이 감소한 654억1,456만1천원으로써 농수산물 수입개방 및 추곡수매제도의 폐지 등에 따른 궁극적인 농촌대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자치단체에서도 농민의 고충해소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농수산 관련 예산의 확충과 함께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예산 및 쌀값하락 농가발전지원금의 예산이 행사성 및 일시적 지원이 아닌 농가소득증대와 농민과 직결되는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동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주차장 진출입로의 확충여부 등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건설 관련 사업은 밀양시의 기반시설확충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단계별 예산편성여부 등 제반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방위분야 및 지원금, 기타경비분야에 대하여는 달리 의견이 없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3페이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10개 회계에 887억1,200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4.1%인 538억645만7천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8억9,612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5억2,318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754억4,237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09억2,523만8천원 증가하였는데 보조사업은 10억1,852만1천원이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은 519억4,375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채무상환예산은 70억3,608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6억9,900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 예산은 33억3,742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6억5,90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4.2%인 3억6,809만1천원이 증액된 6억679만3천원으로써 한마음타운 상가보수 등 경상적경비 3,160만원외 5억7,519만3천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세출예산의 94.8%를 예비비로 편성함은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없는 것으로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7.4%인 2억7,499만8천원이 증액된 10억974만7천원으로써 의료급여기금은 밀양시 관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진료비로서 세출예산편성에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로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5.7%인 4억3,950만원이증액된 8억1,950만원으로써 이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금년 7월 1일 관련조례를 개정 이율 등 융자조건을 개선함에 따라 수혜자의 확충은 물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며 예산의 증가는 금년도 예상되는 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2% 인 8억1,230만원으로써 자활의욕이 강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단기 융자금이며 이 또 한 금년 7월 1일 관련조례를 개정이율 등 융자조건과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예상됩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5%인 9,800만원이 증액된 14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 전문컨설팅 관내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 목적과 농공단지내 도로포장의 필요성, 2005년도 예산에 반영 건립된 다목적회관의 정비예산에 대하여는 토론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5.5%인 2억300만원이 감소된 1억6,300만원으로써 이는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사업과 발전소지원 세외수입의 감소로 예산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2%인 1억7,320만7천원이 감소된 31억6,279만3천원으로써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등 제반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대상 사업장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5%인 15억9,899만3천원이 증가된98억1,108만7천원으로써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비롯한 밀양댐광역 2단계 사업 등 시설비사업에 대한 사업경위 및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의 설명과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인 4억1,261만8천원이 증가된 192억938만2천원으로써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는 임금 상승분을 제외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신규 책정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 사포산업단지특별회계는 사포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예산은 차입금509억원으로 이자발생수익을 반영한 517억1,4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와 용지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18억9,900만원은 본 특별회계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총 1,4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밀양시의 현안 사업으로써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 추진하는 만큼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월 6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0.9%인 29억9,208만3천원이 증액된 3,415억4,767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이 29억6,979만3천원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2,2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보교육관 보수 등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보조의 증액과 민원편익을 위한 무인발급기설치,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대비 소요예산의 확충으로 일반행정비 예산이 9,852만7천원 증액되고 사회개발비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으로써 노인아동복지분야는 감액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대폭 증액되었는데 노인인구의 증가와 출산을 권장하는 정책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감소됨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비 1,781만2천원과 도비 445만8천원의 보조금이 증액된 것이며 다만당초예산의 예비비에서 국내여비 및 기타업무추진비를 수정한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는 검토의 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