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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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께서 갑작스런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어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저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오수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사유 및 예산안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385억5,559만5천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액 대비 26% 상당의 697억6,47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시립박물관 건립 및 사포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가 예산규모 증가의 주 요인입니다. 총 예산규모중 경상예산이 717억7,752만4천원으로 21.2%, 사업예산이 2,498억308만2천원으로 73.8%,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169억7,498만9천원인 5%로써 사업예산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이 예산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8% 상당의 159억5,827만2천원이 증가한 2,498억4,359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의 증가는 주민세와 주행세의 증가 결과로서 주민세는 2004년도 결산검사결과 수납액 52억4,208만1천원의 93.2% 수준의 추계이며 주행세는 지난 7월 8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세율이 21.5%에서 24%로 조정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우리 시의 세입자원 확충을 위해서는 세무서, 법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세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발굴 등 탈루방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마련 체납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2%인 4억145만5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자입찰 수수료면제와 후순위 농업금융채권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공유재산의 활용 및 자연,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로 하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자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73억867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 상당인 24억8,884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21%에 해당하는 13억, 국도비보조금은 8.4%인 49억3,495만7천원이 증가하였는 데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의존재원이 총 1,884억2,371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5.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79% 수준보다 낮아짐은 시립박물관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의 원인도 있겠지만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지방교부세율이 금년부터 15%에서 19.13%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함은 내국세 총액 및 중앙정부의 재정운영방향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교부세 결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수의 확충 및공공시설물 등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차입금은 89억으로써 이는 시립박물관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부족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불가분 차입한 것이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2,498억4,459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인 159억5,827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경상예산이 688억8,140만3천원으로 27.6%, 사업예산이 1,743억6,070만8천원으로 69.8%,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66억148만2천원으로 2.6%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17.6% 상당인99억2,954만2천원이 증가한 665억319만5천원으로써 인건비 및 법정경비 상승분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및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른 2006년도 4대 지방선거 관련 경비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육분야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예산의 증액은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밀양 영재교육원 설립 및 원어민 강사운영에 있어 밀양시 관내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기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계획단계에서부터 건립, 운영부분까지 밀양시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미국 자매도시 학숙사구입과 폐교 초등학교 매입 및 밀양초등학교 별관 보수사업에 대하여는 자산취득의 필요성과 향후 운영 및 활용계획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 대비 1억4,972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금 지원대상단체의 요건, 지원의 범위, 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와 함께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사회개발분야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6% 상당의 117억8,064만1천원이 증가한 1,129억3,125만2천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용은 전년도 예산대비 교육 및 문화비 예산이 115억9,315만5천원이 증가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의 예산이 9억3,451만1천원 감소하였으며 사회보장비 예산이 64억4,739만3천원 증가하고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이 53억2,539만6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시 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적 지방부담 보조사업분야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사업을 입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독립운동 기념공원조성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건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현안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기한 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경제개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6.3% 상당의 44억2,439만3천원이 감소한 654억1,456만1천원으로써 농수산물 수입개방 및 추곡수매제도의 폐지 등에 따른 궁극적인 농촌대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자치단체에서도 농민의 고충해소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농수산 관련 예산의 확충과 함께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예산 및 쌀값하락 농가발전지원금의 예산이 행사성 및 일시적 지원이 아닌 농가소득증대와 농민과 직결되는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동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주차장 진출입로의 확충여부 등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건설 관련 사업은 밀양시의 기반시설확충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단계별 예산편성여부 등 제반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방위분야 및 지원금, 기타경비분야에 대하여는 달리 의견이 없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3페이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10개 회계에 887억1,200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4.1%인 538억645만7천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8억9,612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5억2,318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754억4,237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09억2,523만8천원 증가하였는데 보조사업은 10억1,852만1천원이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은 519억4,375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채무상환예산은 70억3,608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6억9,900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 예산은 33억3,742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6억5,90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4.2%인 3억6,809만1천원이 증액된 6억679만3천원으로써 한마음타운 상가보수 등 경상적경비 3,160만원외 5억7,519만3천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세출예산의 94.8%를 예비비로 편성함은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없는 것으로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7.4%인 2억7,499만8천원이 증액된 10억974만7천원으로써 의료급여기금은 밀양시 관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진료비로서 세출예산편성에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로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5.7%인 4억3,950만원이증액된 8억1,950만원으로써 이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금년 7월 1일 관련조례를 개정 이율 등 융자조건을 개선함에 따라 수혜자의 확충은 물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며 예산의 증가는 금년도 예상되는 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2% 인 8억1,230만원으로써 자활의욕이 강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단기 융자금이며 이 또 한 금년 7월 1일 관련조례를 개정이율 등 융자조건과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예상됩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5%인 9,800만원이 증액된 14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 전문컨설팅 관내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 목적과 농공단지내 도로포장의 필요성, 2005년도 예산에 반영 건립된 다목적회관의 정비예산에 대하여는 토론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5.5%인 2억300만원이 감소된 1억6,300만원으로써 이는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사업과 발전소지원 세외수입의 감소로 예산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2%인 1억7,320만7천원이 감소된 31억6,279만3천원으로써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등 제반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대상 사업장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5%인 15억9,899만3천원이 증가된98억1,108만7천원으로써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비롯한 밀양댐광역 2단계 사업 등 시설비사업에 대한 사업경위 및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의 설명과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인 4억1,261만8천원이 증가된 192억938만2천원으로써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는 임금 상승분을 제외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신규 책정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 사포산업단지특별회계는 사포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예산은 차입금509억원으로 이자발생수익을 반영한 517억1,4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와 용지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18억9,900만원은 본 특별회계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총 1,4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밀양시의 현안 사업으로써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 추진하는 만큼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월 6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0.9%인 29억9,208만3천원이 증액된 3,415억4,767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이 29억6,979만3천원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2,2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보교육관 보수 등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보조의 증액과 민원편익을 위한 무인발급기설치,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대비 소요예산의 확충으로 일반행정비 예산이 9,852만7천원 증액되고 사회개발비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으로써 노인아동복지분야는 감액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대폭 증액되었는데 노인인구의 증가와 출산을 권장하는 정책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감소됨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비 1,781만2천원과 도비 445만8천원의 보조금이 증액된 것이며 다만당초예산의 예비비에서 국내여비 및 기타업무추진비를 수정한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는 검토의 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는 여러 위원님께서 2005년도 당초 예산안 대비 증감액을 파악하기 쉽도록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미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에 대해서 기 시장님의 제안연설이나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이 비목별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고 또한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앞 부분총괄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최종 수정예산액은 3,415억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29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528억원으로써 당초에 제출한 예산액보다 29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87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887억원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2,2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이 2,229만원증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1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의 주종을 이루는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10억3,2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4억300만원,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31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내년에 우리 시가 아주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포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에 517억1,4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2억9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98억1,1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6년 수정예산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수정예산의 최종 세입은 2,528억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보다 29억6,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중 지방세가 330억, 세외수입은 194억4,100만원입니다. 373만1천원 증액된 것은 보건소에 치과사업으로 37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73억원으로써 당초에 제출한 예산액 보다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와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줄은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75억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65억원으로써 당초 636억원 보다 29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27억, 도비보조가 1억9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세출의 합계는 세입과 2,528억원으로 같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690억원으로써당초 688억원보다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771억원으로써 당초에 제출한 1,743억원 보다 27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서 보사부가 추진하는 예산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44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이미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일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예산규모가 사포지방산업단지의 기채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가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교육투자라든지 특정분야의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함으로써 실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어 숙원사업해소에 어려움을 올해 초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자료에 보면 교부세 자료 작성에 철저히 하라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구수를 위한 확충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과 같습니다. 혹시 교부세 산정 자료작성에 철저히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숙원사업해소에 대하여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진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고 또한 예년에 비해서 지역개발비가 1억에서 1억2천만원 정도 적게 편성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올해에 내년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선거로 인한선거경비 12억이라든지 또한 교육과 관련된 폐교의 취득, 밀양초등학교 별관 건물리모델링 10억원, 원어민 강사 확보를 위한 수당 2억7천만원, 영재학원 설립을 위한 비용 10억원 지원관계, 또 미국에 있는 학수사 관계로 인해 예년에 편성되지 아니했던 비목의 예산이 상당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금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재정사정이 다소 나아지리라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올해 있었던 사항을 감안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교부세작업을 철저히 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교부세는 행자부가 교부세 산정지침을 시달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라든지 관내에 있던 공공시설, 또 여러 가지 공무원의 숫자, 인프라 등을 산출기초로 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금액이 산정 되기 때문에 거의 100%에 99% 이상 가까운 계수가 교부세로 산정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위원

교부세 산정비율은 자료는 철저하게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원

김정원위원

결론적으로 교부세율이 15%에서 19.4%로 확대되었는데도 전체 금액이 늘어나지 못했다 보는 것은 결국 종합적인 시세가 지금도 축소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김위원님 15%에서 19.4% 된 것은 종전에는 교부세 중에일반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일반교부세 비율이 19.4%로 늘어나고특별교부세 비율을 5%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되었지 실제 교부세의 산정기준은 내국세입니다. 내국세를 가지고 일반교부세 15%, 특별교부세 9.몇 % 주었는데 교부세끼리 조정한 결과입니다.
정원

김정원위원

그럼 특별교부세가 5% 줄어들고 늘어난 것은 4.13%니까 총액으로 봐서 늘어난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상호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원

김정원위원

그리고 아마 국가적으로 내국세가 올해 부족하게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작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간혹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위해 인구확충, 주소 옮기기 운동까지 전개하는 일도 볼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린 도시개발, 지역사회개발 사업예산이 53억이 감소한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는 신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할 때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교육관련 사업들도 한해쯤 미루면 10몇 억 정도는 다른데 투입될 수있는데 다소 무리하다는 것을 저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입니다. 저희과 2006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삭감된 부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5페이지 민간이전에 푸른밀양 21추진협의회 운영비 1천만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상정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자료로써 협의회 설치여부, 또 사무국 운영, 조례제정여부 이런 것을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항목 중에협의회 운영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또 시군마다 기 큰 시에는 사무국설치가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협의회추진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인데 물론 추경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 정책평가를 받는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7페이지 시설비 야생동물 치료소 설치비 2천만원입니다. 사실 야생조수가 다쳐 신고를 하면 저희 시에는 인력, 기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야생조수보호협의회에서 이 일을 지금까지 봉사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소도 적의한 곳이 없어서 수차 저희들 사무실에 방문해서 협조도 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야생조수의 치료와 또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 방생을 합니다. 그런 시설은 일반 컨테이너박스 갇힌 공간에서는 할 수 없고 철망을 가지고 자연과 가까운 곳에 설치를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철망으로 만드는 설치소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818페이지 민간이전에 생활쓰레기 문전수집 처리대행비, 음식물류 처리대행비, 자연발생유원지 운반대행비 등은 각종 물가인상과 인건비의 인상, 유류대가 사실상 3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들 대행계약 시에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계약이 되도록 하고 또 계약이 사실 예산이 확보 안되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처리 계약은 하루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시키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저희들 요구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저가 과장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용역서 없습니까?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서 없습니까? 가져와야 됩니까? 그러면 119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용역서는 전년도에 5천만원 들여 용역 받은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 119페이지 맨끝 하단부에 보면 합계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용역대행업체 금액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맨 끝에 얼마입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17억321만5,533원입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그 17억 안에뭐 뭐 들어 있는지 내용과 우리 당초예산서의 내용과 다른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의 결과물과 당초예산서에 올린 결과물은 다른 것입니까? 저가 잘못보고 말씀드립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부분 말씀이죠.
상원

예상원위원

생활쓰레기 부분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상원

예상원위원

17억 하고 저희들 당초예산서에는 24억으로 했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용역결과가 17억으로 나와 있는데.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생활쓰레기 그 부분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원가계산서 거기에 7억5,400만원 하고 방금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금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비와 자연발생유원지 운반대행비 하고 생활쓰레기문전수집 처리대행비 세 항목인데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금이 생활쓰레기 문전수집 처리대행비에
상원

예상원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포함을 해야 됩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저희들 예산서를 이것 저희들 잘못하면 주고도 욕 듣는 예산심의 하면서 목도 모르고 심의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예산서에 명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과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계속 전래적으로 전년도 예산서도 이렇고 그 전에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물에는 보면 생활쓰레기수집 운반위탁금,금액 원가계산서. 이것 맨 위에 것으로 저희들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뒤에 보면 재활용품은 별도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역결과물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11월달에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용역을 줘서 11월 전년 당초예산 용역결과인데 2005년도 11월에 용역 원가계산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럼 이 용역을 줬을 때 원가계산은 저가 볼 때 철저하게 사업자나 복리후생비나 심지어 이 안에 장갑, 양말, 안전화, 목욕비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그대로를 가지고 용역결과물,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 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용역결과물은 용역을 줘서 용역서는 어떻게 산정 하느냐. 충분한 이윤이 창출되도록 해놓은 그 금액대로 다 올렸다. 결과적으로 24억6천만원. 예컨대 이렇습니다. 업체가 과거에 민간위탁하면서 국민의 정부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시가 직접 할 때는 환경미화원들 생활이 보장되고 직업에 대한 보장성이 있었는데 민간위탁하면서 업체 사장들께서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불편하면서 돈은 돈대로 시비를 더 줘야 되는 이런 결과를 자꾸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왜 요구했느냐, 정확하게 한번 해봐달라는 것입니다. 자꾸 설왕설래하고 심지어 재판까지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어제 전화 받은 내용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어려운 계층은 위해 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힘있는 사람, 업체사장들 하고 짜고 예산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하고 검토도 해보고 하는데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앞에 7억5천 그것은 어떤 부류입니까? 그것도 수집운반차량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 배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일괄 이 업체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그럼 저희들 차량도 시가 지원해 가지고 이 업체에 사주죠. 개인이 삽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차는 음식물쓰레기 차 한 대만 알고 있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용역결과물에 보면 뭐 뭐 있는가 하면 타이어, 소모비, 수리비, 차량감가상각비 그럼 업체는 속된 말로 허가만 내놓고 가만있으면 시가 차부터 모든 것을 다해줍니다. 이것은 그럼 경제논리에 맞습니까? 이런 것을 앞에 환경관리과장님 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일반사무처럼 계약하려고 합니다. 원가산출도 그렇고. 이런 것은 국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밀양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떤 특정업체는 허가를 냈다는 그것 하나 만으로 시가 모든 일반 잡자재까지 다 사줘 또 이윤 창출하는 몇 %까지 줘서, 또 한가지 소개할까요. 저가 대행업체 인력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 보면 실제 맞습니다. 자기 집사람, 물론 사람 수는 33명인데 실제 우리가 주는 것은 24명밖에 안주는 것 이것은 참 잘했어요. 잘 했지만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계약하면 이것이 과연 시민정서에 맞느냐. 생활쓰레기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를 하나 사면 일반서민들은 하나 사면 돈이 얼마인데 싶어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용역비 달라는 대로 다주고 용역결과물 대로 다 준다면 이것 과연 밀양시의회가 할 것이냐. 또 예컨대 돈을 다 줬다 합시다. 정말 그 안에서 과거 밀양시가 하던 환경미화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보호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김정원 위원과 공단설립,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이것도 방법이 있다면 같이 해야 된다. 밀양시가 한꺼번에 전부다.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포함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박물관 등 전부 다를 한꺼번에 일괄 관리를 해야지 어느 부서에서 조금하고 또 어느 부서에서 조금하고. 계약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 이것 왜 환경관리과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 부서에서 계약하면 시스템적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검토를 두 번 세 번 하다보면 시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실 지 모르겠으나이것은 예산을 지금 계약법상 당초에 예산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못한 다를 변경을 할 수만 있다면 월별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사실 일반계약과 달리 저희 시에서 하는 일을 허가가 난 업체에 대행해서 시의 일을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비 보상차원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사실 용역이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것이 좀 늦었거든요. 용역 하는 업체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조사를 하려면 시일도 오래 걸리고 해서 선뜻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올해도 두 번 유찰이 되어 늦게 성과품이 나왔는데
상원

예상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것 대구에서 했죠.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경남에서 했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앞에 용역은 어디에 줬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대구에서 했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저가 그것까지 아는 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자들이 자꾸 연락을 하고 용역업체까지 저희들이 대구에 줬는지, 부산에 줬는지 안다는 것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기획실과 협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데 법은 저는 모릅니다. 한꺼번에 1년 것을 계약하지 말고 분기별로 계약을 한다든지 법상은 무조건 안됩니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연간 계약을 하도록
상원

예상원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상원

예상원위원

그것 무슨 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가 일반 시설비, 수용비를 연간 꼭 계약해야 된다 라고 한다는 것은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대행업체가 각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지정된 업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청소업무대행을 하는 관계로 사실상 분기에 하나 1년에 하나 내용은 거의 변동이 없고 인근 김해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2년동안 한꺼번에 묶어서 돈을 주는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상원

예상원위원

그럼 그때 중간 중간 우리처럼 기름값 오르면 못 주지 않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상원

예상원위원

저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의회의 권역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집단적으로 자기들도 오픈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예산은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복지공단에 의료보험지급을 하는 관리공단이라든지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면 실제 이렇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시가 어려운 계층들 때문에 어떠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기업의 이윤도 추구해야죠. 용역서 이 돈대로 주면 기업의 이윤이 충분히 추구되고 있습니다. 신발 한 켤레 사 몇 달 신고 또 사는지 저가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잡자재 예산을 큰돈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안전화를 하나 사면 몇 개월 신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결과물만 가지고 장갑 한 켤레까지도 심지어 다 주는 돈을 저가 예산을, 과장님 예산을 꼭 삭감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줄만큼 주고 또 시민들 편리하도록 쓰레기수거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가 당연한 돈을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취해주어야 한다. 전년도에도 24억 예산을 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 계약할 때 24억 줘서 21억5천만원에 계약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앞에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삭감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말입니다. 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 나는 삭감했다고 봅니다. 단순히 유류비 정도 증액되었다고 해서 또 용역결과물대로 이 안에도 유류비 다 나와 있네요. 이렇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혹시 예산을 계약할 때 계약법상 문제가 없으면 분기별로 해서라도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토론해봐야 시간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저가 내보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로 보더라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이 예산을 하더라도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가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또 다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봐야 되겠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공단으로 넘어올 수 없다든지 하면 충격요법을 줘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쓰레기수거에도 만전을 기하고 또 예산도 무리하게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서 807페이지 야생동물 치료소 설치 이 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곳 이용하면 되지 않나 는 생각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설명 중에 야생동물을 치료해 가지고 철망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야생동물 치료소가 아니고 야생동물 치료보호소 라는 명칭이 맞겠네요?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그러면 야생조수 치료나 병을 고치고 나서 일정기간 야생할 수 있도록 까지 산 주변 인근에 가두어서 치료와 보호를 했다 자기 스스로 야생할 수 있으면 돌려 보내주는 보호시설이라는 말씀이죠?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어제 설명을 들을 때는 야생동물 치료소를 설치해 치료소에서 회원들이 회의실로 같이 쓴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지 않나 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보호측면 부분은 틀림없죠?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치료해서 바로 방생이 안되니까 훈련도 시키고 하는 철망 같은 시설입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장 나오셔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영종

백영종농정과장

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91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쌀 개방과 쌀 수입에 대비해서 우리 밀양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서 판매를 촉진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며 또한 농가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밀양농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난 3회때 행사비를 총 2억1,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종합 결과분석을 했습니다.저희들이 종합분석을 한 결과 24절후관과 농경문화관에 실물 위주로 전시를 해야 되는 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실물 위주로 전시를 일부는 하지 못하고 사진이나 모형으로 전시되어서 관람객들이 다소 아쉬움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적어서 홍보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소비자들이 저희들 기대치에 못 미치게 방문된 것이 아니냐 그런 개선할 점을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이 전래동요와 허수아비 경진대회, 쌀 요리음식대회 등의 시상금이나 행사규모가 적어서 전국적인 행사가 사실상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등을 종합해볼 때 올해 2억1,800만원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더 증액해서 영남권의 대표 농업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약 1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분한 배려 있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도 삭감된 것을 보고 사실 놀랬습니다. 전액 삭감되었을 줄은 몰랐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큰 의미를 두고 삭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 예산승인 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 이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올해사업을 하는 과정에 가서 볼 때는 첫해보다 올해 행사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대로 저가 혁신분권박람회 대구에 참석하고 오다 동대구 역에서 홍보를 하러온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잘 아는 분도 있고 참 열심히 일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 사실입니다. 또 민간인들, 농업단체도 열심히 하셨고. 그 날 동대구 역에서 만난 분 뒤에 저가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돈이 없어 띠를 하나 하면 될텐데 띠를 할 돈이 없다 해서 결국에는 일일이 팜플렛을 주고 뭐하는 사람이냐 물으니까 일일이 설명해야되고 띠만 하나 있으면 밀양을 알아볼텐데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가 볼 때는 행사자체의 진행은 잘하고 힘든 것은 알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밀양이나 한국 전체가 쌀 개방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대규모 이런 행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점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과연 우리 밀양농산물 홍보라든지 과장님 설명하신, 그 다음 농민을 위로하고 경남 농업의 대표축제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백영종농정과장

타 시군에서도 소규모 축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 농산물과 좀 차별화하고 밀양농업이 경남에서도 선도적인 농업이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축제가 상당히 필요한 축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밀양시의 어떤 이미지도 부각되고 밀양농산물이 타 시군의 농산물보다 차별화 되어 판매가 촉진되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이다.그러므로 해서 이 행사는 제대로 정착시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밀양농산물의 판로나 이런 것을 확대시키는데 좋은 그것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행사가 일회성보다는 앞으로 정착이 되어 가지고 영남권역에서는 그래도 밀양농업이 제일 낫다는 이미지부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김정원위원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중에서 삭감된 조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 민선시장 이취임식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심의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2천만원 삭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시장 이취임식 예산 소요내역을 사전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취임식에 3,580만원, 이임식에 2,230만원 해서 총 5,810만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요구를 6천만원 했습니다. 예산편성 작업 시에 예산 부서에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1천만원 삭감하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임식은 6월 30일경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약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차료가 450만원으로 행사하는 날 앰프임차료 250만원, 차량임차료는 공연팀 3개팀과 산동 관내 시장님 고향지역에 버스 1대를 임차하기로 하여 450만원, 홍보물 제작비는 대형플랭카드, 현수막, 이임식장의 현수막 하여 230만원, 공연예술비 3개 단체에 450만원, 다과회 2,000명에 3천원씩 계상해서 600만원, 이벤트경비 500만원은 시청앞 광장 무대설치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음향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500만원을 계약해서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총 2,23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 취임식입니다. 취임식은 7월 1일, 2일이 휴무일이되어 7월 3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참석인원은 2,000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선자의 고향지역 시민수송을 하는 1대 버스를 포함해 4대 했습니다. 다음 홍보물제작비는 새로 되는 시장님에 대해서는 민선시장에 대한 시내홍보탑을 3개소 설치해서 홍보탑 값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580만원. 그 외는 같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 나름대로 행사를 간소하게 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행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것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취임식을 별도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네요. 이임식과 취임식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어려움 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하니까 간소하게 하라고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2천만원 삭감한 것 같습니다. 2천만원 삭감해도 간소하게 하므로 해서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소 경비로 2천만원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저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해봤습니다만 행사를 옛날처럼 크게 그렇게 하는 행사는 아예 계획조차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이 정도 판단해서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필요 없는 부분에 돈을 쓴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임식은 여태까지 11년 동안 밀양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셨지만 간단하게 하리라 계획했고 새로 되는 시장님에 대해서는 밀양시의 시장님으로 상징적 존재감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4대 민선시장 이취임식을 알리는 시내 주요 세군데 정도 홍보탑을 설치해서 외지인이 지나 가더라도 밀양시장이 이번에 누가 되었다 하는 이 정도 홍보는 여러 군데 못하더라도 이런 경비쯤은 계상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미 퇴임하시는 분은 고생을 하고 나갔으니까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보내도록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 다음 경합을 해서 선거직이 되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탑을 세우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조용하게 직원과 사회단체장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고 플랭카드 정도만 시에 거는 것이 선거 과열의 후유증도 적어진다 이런 뜻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과는 정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설명할 때 저가 대충 경비를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유인물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실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총무위원회에서 주요 지적사항중 밀양학숙사와 관련된 것 때문에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에, 또 특히 영재교육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가지고 있고 밀양의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밀양의 미래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뉴밀포드 학숙사를 매입했을 때 일어나는 미비점을 여러 가지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투융자심사 및 조례제정의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운영과정에 2개월만 운영하는 것은 연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등 해서 몇 가지의 시기적 문제, 교육에 관한 예산지원은 필요하지만 현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내용 두세 가지로 압축해서 과장님 소신대로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숙사문제, 처음 지적하신 투융자심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 제안설명을 할 때 드렸고 의회에서 보류되어 다시 상정할 때 설명을 드렸고 예산심의 할 때도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 투융자심사 지침에 의하면 이 지침제도가 92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지침을 계속 보완해 오다 여러 가지 재정의 재정투자에 있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투융자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꾸 지침이 바뀌다 보면 전에는 사업별 어떤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어떤 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대상이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건설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투융자심사에 정해진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자체 시군 심사, 200억 까지는 도심사, 그 다음 중앙심사까지 돈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 스스로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금년말 투융자 심사할 때까지 보통 투융자심사는 거의 설계단계부터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그 당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고 또 업무를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꼭 필요하다면 당해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투융자심사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우리 시의 정책사업으로 하면서 정말 이 사업을 투자하는데 근본목적이 아니라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다소 절차가 미흡하더라도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양해를 구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선행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도 입법예고기간이 20일간입니다. 8월말에 갔다 와서 9월초에 우리가 이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서 사전 절차로서 시정조정위원회심의절차, 또 법무계의 사전 조례안검토, 다음 입법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총무위원회에서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능력에 따라 다소 늦은데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미 조례는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활용도 문제에 있어서 저번 간담회시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고 앞으로 활용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저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위원님 고견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다수의 의견을 고려해서 운영에 활용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가 총무위원장입니다만 시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사항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또 총무위원회에서 실제 절차적인 문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찬반토론도 별로 없었고 대신 계수조정때는 찬반이 엇갈려 상당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숙사구입 문제의 의견은 우리 시의 교육투자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만 방법상으로 볼 때 다소 의견을 달리합니다. 특히 저희가 작년에 홈스테이 예산을 승인할 때는 저는 사실 영어교육보다는 홈스테이를 통해서 세계최고의 나라 미국의 문화라든지 발전상, 이런 것을 접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눈을 뜬다, 이런데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참 기분 좋게 승인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영어교육이라는데 목적을 가져가다 보니까 학숙사를 구입하면 청소년들 영어교육이 뛰어나게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1개월 정도의 단기연수는 영어의 흥미는 돋우겠지만 결정적으로 영어를 발전시키는데는 1년간의 지속적인 공부가 중요하지 한 달간의 연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총무과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일반 교원들, 일반인, 일반 대학생들, 공무원들 장기연수를 보내 밀양을 선도할 수 있는 인물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뜻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교사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년도에는 이 사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을 모셨고 과장님말씀 들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산심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8월 방학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과 직접 저가 미국까지 갔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홈스테이를 해서 현지인과 영어, 또 현지의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실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직접 비행기를 탄다든지 미국에 있는 문화를 체험하면서 현지인과 접촉, 또 미국 선진문물의 발전된 상을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이런데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말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냥 미국 이렇게 듣기만 들었지 현지 체험을 못했습니다만 가서 영어실력도 물론 실력이지만 하버드대학이라든지 MIT대학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금요일까지는 수업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아주 선진문물, 우리가 상상만 했던 것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선진국이 이렇다. 911 테러현장도 우리가 같이 가봤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저도 판단하고 갔다온 장학사의 귀국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진문물의 체험, 미국문화의 체험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 학생들만 아니고 교육원, 공무원,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하계방학때 30일, 동계방학때 30일 60일 외에는 사실상 10달동안은 학숙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공무원도 영어를 하지 못하면 마인드를 할 수 없다 해서 우리 공무원도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현재 우리 시에서 테크노대학을 2년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실력이 있는 공무원들을 1년 또는 6개월, 또는 2년까지도 교육을 시킨다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밀양시의 공단유치라든지 외국기업유치라든지, 또 외국과의 무슨 거래가 있을 때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무원을 키워서 장래적으로 밀양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공무원까지도 하겠다. 또 만약 이것이 그렇게 하고도 공간이 생긴다면 어려운 유학생들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다면 하겠다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나 하지만 공간이 있을 때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운영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위원

대답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현재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통과되었을 때 시민장학회출연금이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은 시민장학회가 할 것입니다. 시민장학회 자체에서도 이 문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는 통과시켜줬는데 시민장학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시민여론이 나빠져서 만약에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 생기면 진짜 의회가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그런 우려는 없는지 궁금하고 특히 만약 예산이 승인되어 통과되었을 때 지난번 불우한 청소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30% 라든지 배려를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기본적인 예산인 1인당 지원금 250만원 아닌 100만원 추가하여 350만원이 지원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방안도 다른 예산, 민간인 국외여비를 전용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총무위원장님께서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시민장학재단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의논이 되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 우려를 했을 때 우리 시의회에서는 승인했는데 그 뒤 차후문제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 장학재단은 상임운영위원회와 전체 이사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 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가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밀양시민 장학재단 정관을 전체 이사회에서 안을 만들어 승인 받도록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연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는 앞으로 남은 일이 많습니다. 정관 개정이라든지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라든지 이사회의 전체 회의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우리 집행 부서에서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우청소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잠깐언급한바 있습니다만 현재 학생선발을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영어를 잘하는 시험을 친다든지 우수학생에 대한 선발을 교육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어제 전교조와 학부모회하고 관련된 사람들과의 간담회시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학생이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아주 결손가정이나 불우한 가정형편에 있더라도 이런 기회에 같이 밀포트에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학생이 자라나는데 더 큰 비딱한 길로 안 나가고 올바르게 클 수 있지 않나 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학생이 선발된다면 현재 우리 시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가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의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봉사단체의 관심 있는 봉사단체와 결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이런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만약 이런 학생을 꼭 보내야 되는데도 돈이 없어 못 보낸다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몇 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저가 밝힌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생각에는 성적이 우수한 순위를 뽑아 그 중에 어려운 아이가 있을 때 해주는 것 보다는 아예 어느 정도 일정비율을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배정을 하고 어려운 청소년 중에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그런 식으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저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너무 많습니다. 저는오래 전에 교육관련 공무원을 했습니다. 교육부분에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민도 고맙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또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고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할 때 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숙사를 건립하든 사서하든 장학사업을 하면 좋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현실로 봤을 때, 지금 예산 다루는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밀양현실이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총무위원장이신 김정원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그대로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밀양의 영어교육이 미국에 가서 30! 30일 하고 와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 만약 미국에 30일 연수 가려면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3, 4년 정도 이상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선발되어 가야만 갔다온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갔다온 효과를 계속 지속하려면 계속적인 영어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하루에 영어 1시간 하면 많이 합니다. 2시간 하면 더 많이 하는 것이고. 1시간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선행조건으로서 오히려 밀양에 영어 붐을 조성하는 방법이 맞지 않겠느냐. 오히려 좀 더 이 예산을 체계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세워서 1년에 얼마를 투자하던 원어민을 많이 데려와서 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과정에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선발해서 가야만 골고루 혜택을 받지 지금 선발을 하면 결국은 지금 양극화 현상, 빈부의 격차가 많은데 결국은 지금 선발하면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아이, 가정환경이 좋은 아이, 그런 학생들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아이 선발해 가는 것 좋겠죠. 갔다 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가 볼 때는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앞서 밀포드와 자매결연 맺을 때의 정신을 살린다면 상호 호혜 적인 입장에서 원래 취지의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홈스테이, 저가 그때 받아 들일 때는 우리 아이들이 가서 미국 가정에서 1주일이든 2주일이든 있다 오고 또 거기 가정에 있는 미국의 아이들이 우리 밀양에 와서 우리의 문화를 배워간다면 서로 모든 문화, 앞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또 의회에서 취지가 좋다 그러면 학생교류도 좋다. 예산도 흔쾌히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 이렇게 돈이 작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나 급박한 일들이 많은데도 갑자기 교육 쪽에 예산이 많이 빠지다 보니 진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많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미국에 학숙사 건립하는데 들일 것이 아니고 작년에 세워서 올해 교류를 해보니까 좋더라 싶으면 한번쯤 더 예산을 올리더라도 한번쯤 더 교류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효과 검증을 하고 집을 사도 됩니다. 저는 생각이 집을 한번 사버리면 운영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학숙사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몇 번의 간담회에서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를 열은 목적이 이런 것을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미국에 가서 학숙사 사는 것이 맞느냐, 교육에 투자는 얼마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의견을 달리 말씀드릴 자리가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많은 대화를 해왔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직원,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채널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박영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투자하는데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좋다는 이 생각에 저 보다도 교육분야에 많이 실무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많습니다.정리를 해볼 때 현재 홈스테이 방식의 문제점도 제시하셨고 한번더 전과 같이, 이 학숙사를 건립하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더 해보고 너무 시기적으로 급하게 안해도 되지 않겠나는 말씀 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영어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도 말씀하셨는데 30일 정도해서 무슨 영어효과가 있겠느냐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는 전번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지로 현지에서 해보니까 이 방법 외에는 다시 더 안정적인 방법이 없겠다. 물론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 교육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연차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현실을 감안해서 학숙사를 구입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영어교육 효과에 대해서도 시장님도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 답변할 그런 실력도 안됩니다만 단 한가지 느낀 것은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하고 난 뒤 영어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졌다 하는 것은 학부모하고의 대화,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이것은 정말 생각 외로 큰 소득이다.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아! 진짜 해야되겠다' 하는 의지를 많이 가진 것을 저가 읽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효과에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효과는 안 나오더라도 저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 역시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앞으로 이 학숙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위원님들 관심 속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또 잘못이 있으면 수정하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또 밀양의 인재육성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저가 다 옳을 수 없습니다. 저 말이 꼭 맞을 수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방향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더 하고 저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학숙사 라는 부분을 건립하든지 구해서 합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까지 합숙하면서 교육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 밀양에서 제대로 돈을 더 들이더라도 통해서 아니면 학교별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선발하고 그 부분을 학부모들과 의논해서 일정부분 돈을 지불해서 장학금으로 그리고 여러 나라에 미국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홈스테이 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학숙사 같은 그런 형태는 국내에도 완전히 외국인들이 와서 각 과목을 다 가르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예산이 나중에조정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나겠지만 만약 이렇게 되더라도 거기만 국한해서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저가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저가 앞에도 누차 말씀드린바 있지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상당히 전 국민들이 거지화 되다시피 한 어려움 속에서도 70년대까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적으로 10위권에 들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부모 할아버지들이 자녀들, 거리에서 풀 빵을 팔고 아니면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형편 찾고 뭐 찾고 공부시킨 것이 아닙니다. 단 어떻게 하더라도 내 자녀를 교육시켜야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교육을 시킨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정도까지 저는 잘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 보내 가지고 한달 동안 영어회화가 얼마만큼 성적이 있느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현지문화를 체험하고 또 보고 느끼는 견문을 넓히고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될 때 이것은 저가 생각할 때 값으로서는 돈으로서는 환산하지 못할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 현재 재정이 어렵다, 안 어렵다 모두다 이것을 따지는데 우리가 교량을 하나 늦게 놓고 길을 하나 늦게 한다손 하더라도 교육에 투자해 후세교육에 투자해 이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때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함께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저는 미국 뉴밀포드 학숙사 여기에 대해 영재교육도중요하고 원어민강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교육시킬 적에 여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유치기획단장이 오셔야 되는데 출장관계로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 출장 중이시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 자본금 2억원을 아직 공단이냐, 공사냐 논의 중에 있고 공단을 설립을 하더라도 지금 자본금 출자를 조례제정 후에 1회 추경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시급하게본 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신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두려 합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저희들 의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저 위원은 왜 저리 꼬질 꼬질 하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담당관님 집행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법도 거꾸로 해도 되고 순서도 거꾸로 해도 됩니다. 특히 시장님이 뭐라 하면 그것은 어쨌든 절체절명으로 바꿔도 되는 것처럼 하면 저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저도 공단설립추진협의회에서 저는 반대를 한사람으로서 그러나 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밀양시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년도에 공단이냐, 공사냐 해서 2004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공사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다 1년내 가다 연말에 가서 공단으로 선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보다는 공단이 좋지만 공단을 설립하면 밀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폭을 넓게 하라는 교수님들의 권유도 있었고 저도 그런 말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집에 살림 사는 예를 들겠습니다. 논을 한 마지기 사고 싶어도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미리 미리 하는데 이런 것이 몇 건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이런 건이 있고 또 총무위원회에도 이렇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물론 아무리 의회의 기능이 대충 가서 이야기해서 되겠다 생각하지만 살림을 살기 위해서 목적은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목적을 의회와 집행부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오래된 사항인데도 여태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서 돈은 빨리 달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회 추경때 해도 되지 않느냐, 좀 늦게 해도 이 공단은 어차피 기 설립하는 것이니까 1회 추경이 언제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때해도 되지 싶은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동료 김정원 총무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신 내용과 결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의 예산은 자꾸 줄고 이런 예산들은 법도 없는 예산을, 조례도 제정하지 않는 예산을 비목을 잡다 보니 이런 것이 한 개 두 개 모여서약 50억원의 예산이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줄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의 편성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예산을 줄여주므로 해서 다음에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담당관님께서는 또 해야 상반기때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검토가 끝나고 빠른 시간 내에 제정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 가끔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입세출의 장래적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수시로 필요한 때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예산입니다. 1년에 회수가 많으면 세 번 정도, 그렇지 않으면 두 번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해놓지 않으면 정해진 사업을 하고 싶은 시기에 못해냅니다. 그러나 행정이 조금 늦은 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해낼 수 있지만 재정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냅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된 배경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담당관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이 공단과 공사를 결론 내린 지가 올해 상반기 때부터 토론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아심을 가지고, 앞서 저가 중간에 말씀드린 집행부가 살림을 사니까 필요한 것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서로 원활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상원

예상원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사무용 책상과 의자 구입관계입니다. 물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단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밀양이 어렵고 힘든데 공무원 책상, 의자 물론 교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어려울 때 자산물품취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사무용품비는 앞서 기획담당관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공무원 증가인원이30명 내지 40명 신규 증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년에 비해 예산 책정할 당시에도 책상이 부서졌거나 의자가 부서졌거나 또 부족한 확실한 숫자가 나왔으면 좋은데 이것은 예측 상으로 매년 해 놓았다 또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기구가 증설되거나 이렇게 할 적에 보충적으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년에도 이 만한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집행한 결과 이 정도의 수준은 금액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그럼 지금 있는 것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증원되는 인원 책걸상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정중

김정중회계과장

예.
상원

예상원위원

그런데 저가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조각공원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돈을 바로 민간인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조각공원은 저번 간담회때 보고 드린 밀양대공원에 하려다 국비도 있었고 하여 사업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밀성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조각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커미셔너가 작가와 작품을 하고 나면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작품을 가지고 내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작가와 작품이 선정되어지면 그것을 뒤에 바로 설치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작품이 몇 억이다, 몇 천만원이다 하는 것을 받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조각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 조각추진위원회에 자본적보조로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조각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하면 돈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예상원 입니다. 과장님 245페이지 밀양예총지부운영비가 밀양문화원운영비 보다 많은 것은 예총이 활동사항이 많아 그렇습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예총이 7개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1,500만원이고 예총지부는 2,100만원인데 문화원은 단독적인 문화원만 있고 예총은 7개 음악, 무용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운영비를 각 지부별로 배정을 합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매월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금 신청하면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그리고 저가 평소 많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전년도에는 농번기에 한다 해서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사실 2005년도에 체육대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만일 개최했다면 시기하고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2004년도에는 10월 16일로 개최한다 해서 9월22일 간담회를 했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는 시민체육대회는 시의회, 체육회, 문화예술단체, 읍면동체육회 등이 참가해 간담회를 개최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되어 개최를 못하다 보니까 시기를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언해 하면 앞으로 간담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데 쌀과 사람의 만남의 행사에 병행해서 개최하는 방안도 있고 단 시민체육대회는 농번기를 벗어난 시기에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승인이 되면 저희들 2, 3월내 간담회를 개최해서농번기를 벗어난다 이것은 2004년도 간담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 항을 넣어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꼭 농번기를 벗어나 농민들이 마음놓고 하루 피로도 풀고 체육대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고 끝으로 저가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표충사 내원암 문제인데 도비가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시비부담해서 도비 내려와 있는 것이죠.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예. 3억 안에는 도비가 2억 있고 시비가 1억 있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혹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자동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사실 내원암이 불이 나고 주지스님이 도청이나 여러 곳에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2억이 내려왔고 이 돈까지 하면 3억 해서 5억으로 하는데 원 불탄 절을 다시 자기들 계획 들어온 것을 보면 13억이 소요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비가 되어 있고 저희들 집행하기도 어려운 사항을 본인이 하여튼 절반만 주면 절을 짓겠다해서 시 외곽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분담 차원도 있고 1억의 시비를 붙여 해줘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사실 문화재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만 내원암도 표충사의 말사에 속한다 보고 표충사주변 절이니까 저희들이 어렵고 하여 시비는 1억 주고 도비가 이번에 2억 더 내려왔습니다. 그럼 7억 정도로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아무튼 이런 선례를 남겨 문화재 주변에 있는 말사들 여기 뿐만 아니고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는 조심스럽게 집행해야 되고 이것 민간자본이전한다는 것은 그냥 돈을 줘서나중에 정산하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이렇게 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잘 검토를 하셔서 또 다시 시비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한번 줘 놓으면 다음에 또 달라 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자부담 각서를 받고 설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사업량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라도 거기에 따라 돈을 드릴 계획을 하고 일이 되어야 돈이 다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273페이지 양궁협회지원비 하는 이것은 옛날부터 있는 것입니까? 경남양궁협회, 밀양입니까? 27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상목

설상목문화체육과장

원래 양궁협회도 생체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양궁협회 회장으로서 지원해야 될 분담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양시의 이상조 시장님이 경남양궁협회 회장입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속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선별장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예산 1억5천만원과 수정예산 1억을 포함해서 2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건립예정지를 물론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는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저희들 산건위에서는 초동에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단감 꽂감시설과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거기에 작목반원은 약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고 한데 지금은 꽂감선별장과는 별도로 농산물선별 및 공동판매시설을 하겠다 해서 2억5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다섯분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죠?
신재

장신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재산관리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장신재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공동선별장의 건립이당초예산 예산요구는 2개소 4억 정도의 규모로 했습니다만 2억5천이 삭감되고 1억5천이 예산 계상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저희들 선별장 건립의 부분이 사실상 1억5천 정도의 시비를 지원해서 선별장 100평, 예냉시설 15평 보통 규정을 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왔습니다. 2001년도부터 저희들 시의 농산물유통의 규격화를 위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읍면별로 농산물의 집산지에 선별장을 해오는 계획으로 현재 15개소가 설치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정하는 방법은 사업계획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읍면을 통해서 선정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의한 사업추진을 심의를 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해 왔었는데 실제 현재까지 15개의 선별장이 되고 나서 사실상 초동 곡강지역의 단감기타 농작물 유통을 위한 방법으로 실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향후 2006년도 선별장사업의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시설이 설치되어야만 공동선별장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선별장도 조금 키우고 예냉시설도 키우는 이런 것을 해서 1억을 추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추진된다면 어쨌든 향후 공동선별을 통한 선별장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겠끔 할 것이고 달리 초동지역에 단감, 감자, 딸기 이러한 여러 가지 집합해서 선별 유통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리 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된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을 형성화해서 그 법인의 재산으로 등재해서 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시행되어져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예상원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법인화를 하겠다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법인화가 설사 안 되더라도 작목반원이 어떤 면에 가든지 간에 어떤 작목반이 공유할 수 있고 최소한 반원이 2, 30명 이상 되는 지역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지 몇 분이 한정해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데 지원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1억5천만원씩 지원하다 어떤 곳에 단일 몫으로 2억5천만원 지원해 놓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2억5천만원 필요로한 지역에 저희들이 파악해본 내용은 각 읍면별로 물론 거의다 지었습니다만 작목반별로 딸기, 고추, 깻잎 해서 다들 요구를 아마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획일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법인화하고 작목반화 해서 하겠다하니까 그것은 우려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예산을 처음 계획 수립할 때 한번 해놓으면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아예 선별장 문제가 나오면 2억5천만원씩 줘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 및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그 동안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