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김현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도자료 16p 보육교사와의 합통토론회 물론 이 부분이 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번 축조심사때 본 위원이 몸이 불편하여 병원을 갔다오다 보니까 건설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장은 삭감되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와의 합동토론회, 구립, 사립, 가정보육 모범교사들의 표창, 수범사례, 교사들과의 토론회를 3회에 걸쳐서 300만원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교사들의 합동토론회는 매년 연말이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체에서 해결을 했습니까?
하게 되면 구립은 구립대로, 사립은 사립대로, 가정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대로 3번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합동토론회 300만원을 지원하면 3번으로 나누어서 구립, 사립, 가정보육시설 합동토론회를 가질 때 구의원님도 초청을 할 수 있습니까?